제3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부군수
나. 경제산업국장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처리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92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란스럽게 하면 「지방자치법」제85조에 의거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경제산업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신형근  부군수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촘촘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산업단지 내 엠케이전자 사업계획서 허가 및 전 원남면 환경특위가 제출한 건의서 요청의 건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엠케이전자 폐기물 허가 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건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경위와 건의서 사용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엠케이전자의 E38 허가권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허가를 내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무원이 받아오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기업지원과, 환경과 모두 직접적으로 건의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의서가 있다고 하여 제출하고자 한다면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 건의서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목적과 변경 전과 변경 후 엠케이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목적은 2020년 충청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에 공모신청과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내용 중 ‘일부 획지에 이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E38업종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일부 획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번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는 상당리 760-1번지에 현재 입주한 업체에 한하여 E38업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엠케이전자㈜ 허가 건과 관련해 면담 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재설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E38업종 추가 및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종 추가도 불허해줄 것에 대하여는 E38업종의 경우 현재 해당 업종으로 입주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허용되며,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나 생산 공정상 악취, 특정 대기ㆍ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업종과 공해물질 과다배출로 주위 환경과 인근 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삭제된 ‘E38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매출액 기준 C24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각로 설치를 금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문구는 현재 진행 중인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관리기본계획상 E38업종의 경우는 현재 입주기업에 한하여 허용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주한 업종들의 중복제한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의 입주 및 업종추가 제한의 경우는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입주신청 및 업종추가 제한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 및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2020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두 번째, 결혼이민자의 추천, 세 번째, 외국 국적 동포의 추천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여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국 용정시, 필리핀 산 레오나르도, 캄보디아 캄퐁참 등 3개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여 농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부터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교육, 숙소 점검, 비자 발급서류준비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전까지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며, 입출국 시 10여 번의 인천공항 인솔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시 산재보험 가입, 마약 검사, 외국인 등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018년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도입된 후 6명이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일부 농가에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인 없이 근로자를 변경하고, 산재보험을 등록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 다변화, 기존 체결국가와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농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도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없어 농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력수급이 확실치 않은 상황으로 우리 군은 행정, 기관ㆍ사회단체, 군부대 등 생산적 일손봉사를 통해 범군민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실시하고, 수도권 내 귀농ㆍ귀촌 관심자, 퇴직자 등의 가용인력과 농촌일손교류를 추진하는 등 농촌인력 수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인력 부족 완화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도시로 조성된 혁신도시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맹동면 소재지 주민들의 소외감에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 맹동면 혁신도시 연결 도시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18년까지 추진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맹동면 소재와 혁신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맹동면 소재지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확장시켜 혁신도시와 접하도록 하고, 주거용지를 증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대상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지정리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이 있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맹동면 소재지 시가화 정도, 인구 규모, 도시성장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정비 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공유재산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가지 질문 중 먼저 음성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미등기된 재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편입 보상 후 음성군으로 미등기된 재산에 대한 신속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국토 개발의 속도가 우선시되던 1990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도로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로 등기를 미필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무렵 우선 등기 절차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상당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소유권 확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협조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소유자와 이전등기 협의 및 보전처분 등을 통하여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군도ㆍ농어촌도로 177필지, 국도ㆍ지방도 69필지, 정주생활권도로 4필지, 영농기반시설 8필지 등 총 258필지 7만 7,687㎡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유자 사망, 제3자 매수 등으로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재산의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과 같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 있는 직원으로 적정한 인원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7일 시행되어 군유재산 확보 절차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왕읍에 방치된 말부리 유원지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금석리 산25-3번지 일원에 위치한 말부리 유원지는 충청북도 고시 제1985-138호로 최초 결정된 면적 3만 4,420㎡의 군계획시설로 현재까지 유원지로 미조성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약 35년 동안 산책로, 정자, 가로등 등 일부 시설을 설치하고 2015년에는 쉼터 정비공사, 보안등 설치 등 관리를 해왔으나, 최근에는 관리 소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우선 정자 및 산책로 제초작업 등 긴급 유지보수와 가로등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부리 유원지에 대한 개발 및 관리계획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유원지 또는 공원 및 등산로 등 가능한 정비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금왕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왕읍 도청1리 진입로에 있는 쉼터, 일명 고추미동산 관리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고추미 조형물은 1991년 노원 조성 시 설치된 조형물로 추정되며, 현지확인 결과 지속적인 관리 부재로 하단부 파손과 탈색이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직선거리 2.2㎞ 정도의 거리인 금왕읍 무극리 산5-55번지에 농특산물 홍보용 음성청결고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점, 해당 조형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점, 조형물의 내구성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주민의 의견수렴과 소요경비를 비교해보고 철거, 또는 보수의 정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음성군 관내 가로화단 풀베기 작업을 1년에 총 3번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쉼터는 금왕읍 도청리 관리 화단에 포함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도로변 경관개선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조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개방형 읍면장제 시행 및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직위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개방형 읍면장 제도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는 공모과정 중 적격자가 없어 선발시험을 중단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갈등으로 인해 중도 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아직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읍면은 전문분야가 아닌 종합행정을 하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조직으로, 읍면장에게 전문성 못지않게 군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장기재직을 통해 승진 가능한 사무관 직위의 감소와 기존 직원에 대한 불신임 의사표현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방형 읍면장제 시행은 타 지자체의 효과성 검증, 내부직원의 의견수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읍면장 보직 임용 시 주민과의 소통능력, 읍면 종합행정의 적임자를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인사권 행사로 인해 눈치보기 및 소신업무수행이 결여됨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현재 의회 직원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경우 30년 정도의 공직경험자로 종합행정 전문가이며,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면 의회 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여러 명인 경우 법률, 농업, 문화, 경제,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융화가 어렵고, 장기간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며, 승진 적체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업무의 단편적 이해 및 집행부와의 업무연계가 미흡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장단점 비교 등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의회직 신설의 제도개선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삼성~대소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공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소면 태생리부터 삼성면 양덕리까지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구간은 약 6㎞입니다. 그중 1단계 구간인 삼성면 양덕리~천평리 구간은 총연장 3.05㎞, 사업비 299억원으로 지난 2016년 2월에 착공한 후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 5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예정인 삼성면 천평리~대소면 태생리 구간은 총연장 2.87㎞, 사업비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 확정 예정인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순위로 반영될 시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보상절차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28년 말 전체 사업구간이 준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소ㆍ삼성지역의 개발사업 증가, 삼성하이패스나들목 개통으로 중・대형차량들의 통행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82호선과 연계되는 보조간선도로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1단계 사업 준공시점이 2022년임을 감안하면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위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최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반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엠케이전자 건의서 요청을 공무원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부군수 신형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관리기본계획 변경목적이라든가 변경으로 인해서 엠케이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부군수 신형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엠케이전자…….
○부군수 신형근  잠깐만요,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지금 제가 답변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거지 영향은 검토해 볼 사항이죠.
서효석 의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신형근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건의서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서효석 의원  아, 그것은 다음에 다시 또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허가권에 대해서 막겠다고 원남 주민들이 와서 그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했는데 반드시 막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 지켜지는 건가요?
○부군수 신형근  집행부 면담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3차까지 부적합 통보를 한 거고요. 소송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승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승소를 했지만 지금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돼서 항소할 경우 패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죠.
서효석 의원  승소한 이유가 있는데, 판결문.
○부군수 신형근  승소한 것은 E38업종에 해당하는 금속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것은 관리기본계획에 배치된다는 내용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 여기에 관리기본계획에 배치된다고 분명히 돼 있죠?
○부군수 신형근  예.
서효석 의원  그동안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게 거기 분명히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관리계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효석 의원  판결문에 관리기본계획에 배치돼서 계획서를 기각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부군수 신형근  예.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 전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답변 정리가 현재 있는 업종에 대해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시고 앞으로 추가나 아니면 그밖에 제안을 하겠다고 변경계획을 한다고 답변하셨죠?
○부군수 신형근  2가지 답변을 했는데요, 하나는 E38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6-1번지에 하나 허용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추가로 기존 입주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서효석 의원  소급적용이 엠케이전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부군수 신형근  엠케이전자는 해당 지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기존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엠케이전자의 계획서 허가 신청한 것을 불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부군수 신형근  E38업종은 거듭 말씀드리면 706-1번지에 엠케이전자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E38업종은 엠케이전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E38업종 외에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업시설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부군수 신형근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권해석상 환경부나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다시 한번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인공장하고 음성공장 차이점이 뭐죠?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용인공장은 제조업을 하는 거고 본딩와이어하고 솔더볼을 제조를 하는 거고요, 음성공장은 재생공장이에요. 주석찌꺼기를 갖다가 주석괴를 만드는 게 주업종입니다. 그럼 자원을 금속원료재생업이라고 볼 수 있죠, 제조업이 아니라?
○부군수 신형근  그 부분이 유권해석이 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한다고 해서 다 재생업은 아니고요, 제조업으로 분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된 산업활동이 뭐냐에 따라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이냐 재생업이냐 분류하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용인공장은 제조업이 맞고 음성공장은 재생업이라는 거예요. 음성공장에서 솔더볼하고 본딩와이어 생산합니까?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용인공장이 처음에 이쪽으로 본사를 옮긴다고 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군수 신형근  용인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용인공장이 2016년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음성군에 땅 매입 언제 했죠?
○부군수 신형근  음성군에 들어온 거면 2017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2016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을 멋있게 짓고 용인 생산라인이 2천 평이에요. 그런데 2017년 여기 와서 계약하면서 우리 본사 여기로 이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한가요?
○부군수 신형근  글쎄요, 그 기업 관련해서 그 기업체에서 경영주가 한 얘기가 타당한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엠케이전자가 유명한 업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인 본사는 유명한 업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남산단은 주석찌꺼기로 주석괴를 만드는 재생업체예요, 재생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제조업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은 유권해석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주계약이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 다목적구장을 설치한다고 변경을 하면서 굳이 E38업종 변경이나 추가 또 금속원료로 재생업 하는 그런 문제를 삭제를 한 이유가 있나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E38업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리기본계획 변경하면서 다시 삽입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이게 주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효석 의원  사업계획서에, 그게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이 있었나요?
○부군수 신형근  어디 말씀하신 거죠?
서효석 의원  음성군에서 도에 올리는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 변경한다는 내용 있었나요?  
○부군수 신형근  아직은 용역을 수립하는 중이라서요, 용역을 수립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승인권자가 충청북도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4월 17일에 변경 고시된 관리기본계획에 보면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에 따른 그런 변경사유가 없고 그런 내용조차도 없는데 실제 변경고시한 것 보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동안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으로 이겨왔던 게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었어요. 거기서 그 내용들로 인해서 엠케이전자의 계획서를 기각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내용을 계획도 없이 삭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삭제가 가능한 건지?
○부군수 신형근  계획도 없이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변경고시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그 내용 확실히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변경계획서에 4월 2일자 음성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 신청서에 업종 변경이나 추가 E38(금속원료재생업) 영위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서 삭제된 내용이 ‘입주 대상 업종(제조업) 간 중복 가능 및 C24(1차금속제조업)를 E38(금속원료재생업) 중복 가능, 그다음에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C24(1차 금속제조업) 면적에 대해서 일부 획지에 업종 중복 및 E38(금속원료재생업) 중복, 그리고 E38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매출액 기준 C24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소각로 설치를 금하는 조건으로 허용’ 이 문구가 계획서에 없이 그냥 삭제가 돼서 변경이 돼서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부군수 신형근  그 절차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로 충청북도 변경고시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서효석 의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조건이 어떻게 되죠?
○부군수 신형근  구체적인 실무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 절차상의 문제나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 변경취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부군수 신형근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지금 마지막 답변에 기존 것은 내주고 추후에 관리청인 도하고 협의해서 삭제된 부분 1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변경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취소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부군수 신형근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서효석 의원  그렇죠?
○부군수 신형근  예.
서효석 의원  그동안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계속 음성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 1차 판결이 나서 오늘까지인지 몰라도 2주 내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항소하고 있나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의장 최용락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환경과장님이 항소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지금 현재 항소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항소할 경우 저희가 질 수도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현재로서는…….
○부군수 신형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서효석 의원  변경 전 관리기본계획으로 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항소를 하든 3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질 가능성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판단을 했었고,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엠케이전자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군수 신형근  지금 우선은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불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의원  지금 저희가 승소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8월 21일자로 엠케이전자가 다시 허가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부군수 신형근  일단 저희가 9월에 신청한 것에 대해 부적합 통보는 내렸죠.
서효석 의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을 부적합통보를 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부군수 신형근  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현재에 있는 관리기본계획으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현재 변경되지 않은 관리기본계획으로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어떻게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배치계획이랑 맞지 않고요, 엠케이에서 C26을 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을 완료하고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관리기본계획으로도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아까 제조업하고 재생업을 논했었는데 제조업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경우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신형근  제조업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제조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입주계약을 C26을 하는 걸로 했었고 지금 주석찌꺼기, 주석괴를 만드는 것은 폐기물원료재생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군수 신형근  그 공정은 재생업이 맞을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효석 의원  그럴 경우 환경과 폐기물관리법으로 막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부군수 신형근  일단은 여기 주민 대표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들께서 군수님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 의원  행정절차가 민원조정위원회인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건의서가 그런 데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데 사용하려고 건의서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일단 건의서를 제출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어디 특정하게 목적을 두고 받은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효석 의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건의서였던 것 같아서 질문을 재차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남산단은 음료ㆍ식품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35~40% 정도 되죠?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원남산단의 특성이 음료하고 식료품이 주이기 때문에 원남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본계획 변경 전에는 행정소송을 다 음성군이 승소를 했는데 관리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이후로 지금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어서 완공한 다음에 신청을 안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군수 신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다툼의 소지가 커졌다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행정 절차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승소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기본계획이었는데 거기서 그 조항 삭제를 임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절차상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군수님이랑 집행부를 방문해서 면담했을 때 현재 신청되는 엠케이전자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계획서에 대한 불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십사 하는 것, 그다음에 엠케이전자를 자꾸 우량업종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음성에 오는 것은 그런 우량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찌꺼기를 다시 원료로 쓰기 위한 그런 재생공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그 시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법적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서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 기업체가 왔을 때 원남이나 음성군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죠?
○부군수 신형근  일단 기업체는 유해기업체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엠케이전자가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적합한 상태고요, 경제적으로는 엠케이전자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기업활동 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효석 의원  음성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부군수 신형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폐기물업체라고 한다면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정들 중에서 일부 유익한 공정도 있을 테고요.
서효석 의원  여기서는 유익한 공정보다는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유해한 환경조건의 공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특히 그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해서 300명의 직원이 온다고 하는데 기업 전체 다 따져도 280명이에요. 용인에 2천 평 생산공장, 그다음에 중국의 5천 평 생산라인, 그다음에 시흥에 있는 것, 음성에 있는 것 전체 다 해서 280명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해서 보충질문시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질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신형근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기업지원과 질문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봤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외에 맹동 구 시가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민들이 그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원했었는데 그래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보니까 맹동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터미널이 있고 그렇긴 한데 주위 환경이,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소재지에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요, 혁신도시와 불과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맹동 구 시가지에도 균형개발 측면에서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신형근  서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부터 맹동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적합 의견을 내서 부득이하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하고 맹동 구 소재지하고 연계해서 그 사이도 개발이 돼서 최종적으로 같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음성군이 최근 몇 년 동안, 2018년부터 급격히 인근 지자체인 덕산읍으로 한 읍면이 이사 가는 정도의 인구인 4천~5천 명 정도가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인구가 최근 들어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줄어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다시 우리가 되찾아 올 수는 없지만 최근 지자체를 보면 인구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혁신도시 내에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클러스터 용지가 있는데 이런 부지가 있어도 LH나 충청북도,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신형근  지난번에 군수님 답변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1월에 부임해서 1월에 간 게 국토부입니다. 클러스터용지를 공동주택단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논리도 만들고 건의서를 가지고 갔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쪽으로, 특히나 덕산 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대소, 금왕까지 그간에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소면의 삼정도시개발지역이나 성본산단에 복합단지, 인곡산단에도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요. 혁신도시 주변에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단지를 다양하게 확보를 해서 인구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 충청북도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혁신도시에서 신돈삼거리에서 맹동 쌍정교차로까지 뉴딜사업으로 도로 확장공사 360억이 확정이 되어 있죠. 그 인근에 혁신도시 배후도시를 만들 수 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최적지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신형근  얼마 전에 사실은 금왕, 대소 이 부근이 미니행정복합도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소요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민자유치 이런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도시개발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복합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난감한 상태고. 그런데 정주여건이 문제입니다. 미니행정복합도시를 해도 학교시설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도시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내에, 또 주택복합단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분양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맹동혁신도시 중간쯤에 근로자아파트 한 300세대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착공뿐만 아니라 천년나무1단지 그쪽 뒤에도 근로자아파트 한 300세대가 확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음성군에서도 근로자들이 편하게 우리 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빠른 착공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지 나머지 클러스터용지 용도변경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LH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음성군과 혁신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신형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보상금 지급 후 미등기된 재산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해당 부서장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담당부서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부군수님께 질문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지금까지 토지보상 후 미등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해보셨나요?
○부군수 신형근  현재까지 발췌한 게 한 700여 건 된다고 하는데요, 그간에 미등기된 것만. 그런데 앞으로 조사를 하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로에 지번이 있으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등기여부를 가려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업무가 전담팀이 구성돼서 더 파악을 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설교통과가 513필지, 균형개발과가 144필지, 소류지 미등기가 72필지 해서 729필지에 20만 2,422㎡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보상금 지급한 것만 해도 15억, 현재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따져보면 30억, 만약에 돈을 주고 못 받은 채무변재로 본다면 뭐가 있느냐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면 한 68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재산이 사장된 건데 이것은 재산관리에 정말 소홀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신형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도 몇 군데가 아마 TF를 구성을 해서 미등기토지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그런데 문제는 90년부터 98년까지는 선보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신형근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지만 선보상을 했더라도 90년도 이후부터 98년까지는 70%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등기이전서류가 끝나면 30%를 줬거든요. 그런데 선보상을 했든 70%를 줬든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데 법적 대응도 한번 안 해 보셨나?
○부군수 신형근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등기에 대한 전 토지소유자들한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요, 안 될 경우에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 소유자가 순순히 동의하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의원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데. 그 오래된 거를 이제까지 그런 절차도 안 밟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전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부군수 신형근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전 소유주가 등기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는 선등기 후지급이거든요. 그런데 98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도 미등기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신형근  당시 업무담당이 해태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담당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일부는 사무보조가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등기서류가 다 되고 나서 돈을 줬는데 그거가지고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 이게 등기가 안 됐다는 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소류지 미등기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후손들이 개인소유라고 주장을 하면 나중에 가서 농사철 용수대책에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현재 거기가 국가적인 산업이나 단지에 포함되면 그 보상도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문제인데 그것을 소유권청구라든지 처분금지가처분, 이런 거라도 전제적으로 법적대응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부군수 신형근  의원님 그 소류지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우리 내부자료에 없어서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소유권이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상 당시에 상속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못 한 것, 또한 인감 시효가 경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을 제출받아놓고 뭐하느라 시효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등기사유를 보니까 주가 그거예요, 인감 시효 경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군수 신형근  그간에 어쨌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는 등기이전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하는 건데 그간에 소홀했던 부분은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소홀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앞으로 소유자가 사망한다든지 또 제3자에게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번 실시되는 특별조치법,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숫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15억 보상금을 준 것이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30억이라고 그랬죠, 제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채무로 봤을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으로 계산해 보니까 68억이 나와요. 이렇게 엄청난 재산이 지금 사장돼 있다. 특단의 노력을 경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음은 말부리 유원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부군수님 이것도 업무담당자가 없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신형근  죄송합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1986년 1월 7일자 충청북도 고시로 최종결정된 말부리 유원지, 3만 4천㎡ 정도. 아주 좋은 위치와 여건인데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방치된 것이 업무담당자가 누구인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어요. 2002년도 12월 16일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에 농님과장인 유기창 과장께서 수목 전지, 잡초, 하예, 시비 등으로 예산 심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농정과에 산림팀이 있었고. 그 후 2004년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림축산추진단이 생겼거든요. 그 후로 담당부서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담당부서가 있었다면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보기 싫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충청북도 고시로 최초 결정된 데를.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신형근  당시에 고시될 무렵에는 국도나 국지도가 지나가지 않은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유원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수지를 끼고 있어서 유원지 개발할 목적으로 고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빨리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도, 국지도가 지나가면서 유원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지금은 도시 소공원 내지는 산책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를테면 지금으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진흥법의 유원지로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유원지의 기능을 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일단은 금왕 쪽에 시티프라디움 아파트나 아니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 아니면 도시공원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천희 의원  이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담당부서가 정해져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부군수 신형근  우선은 산책로로 할 건지 도시공원으로 할 건지 이것을 조속하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 접수하시고 누가 현지 좀 가보셨어요? 부군수님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가셨어요?
○부군수 신형근  제가 일단은 도시과 팀장을 데리고 한 번 갔습니다. 밤에는 주말에 제가 혼자 다녀왔고요, 지난주에 도시과 팀장을 데리고 갔는데 일단 사업한 것을 봐도 산림녹지과 개념에서 산책로 정비, 또 도시과에서 가로등 설치, 이렇게 분야가 달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초 지정은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유원지로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희 의원  그곳에 가보면 앞으로 보면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고요, 뒤로는 부용산과 금석저수지가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산책로도 있고 파고라도 있는데 가로등, 화장실, 팔각정, 음수대, 평의자, 양수, 관정, 이 많은 시설들이 부군수님 가서 봤을 때 어땠어요?
○부군수 신형근  사장돼 있는 건데요, 개발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금왕읍민 같은 경우에는 용담산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차원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백야저수지에 둘레길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단순히 말부리 유원지만 가지고는 그 기능만 보면 산책로 정비가 맞다고 보고요. 향후에 재정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되면 둘레길까지 해서 연계하면 모를까 현재 상황은 산책로 수준으로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있는 시설이라도 잘 좀 보완하시고 차차 도시공원으로 하든 뭘 하든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 그렇게 하실 거죠?
○부군수 신형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82번 국가지방도에 있는 도청리1구 진입로에 있는 고추미동산, 그것은 군정질문 보낸 이후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비해놓으셨대?
○부군수 신형근  죄송합니다. 여기도 현장에 가봤는데 하단부에 대리석이 조각이 나있고 고추미가 심하게 색깔이 바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전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보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유익한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철거 예정은 지역 주민이라든지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도청리 고추미동산도 아까 답변에 보면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부군수 신형근  아닙니다. ’91년도에 설치된 것.
조천희 의원  아,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는지 모른다고 하셨나? 그러니까 이게 담당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개방형 읍면장제 시행과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의 직위가 감소되고 내부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답변은 정말 예견했던 대로 가장 원론적이고 행정편의주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군수님 지시일변도보다는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으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영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죠?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신형근  예.
조천희 의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있는지 아세요? 파악해보셨어요?
○부군수 신형근  주민자치회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도 전국적으로 62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형 읍면장 제도와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촉도 읍ㆍ면ㆍ동장에서 시장ㆍ군수가 되고요. 또 주민과 밀접한 지역발전계획도 토론하고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이라든지 지역 내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함께하는 자문기구 역할도 하는 게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개방형 읍면장제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화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입장은 부군수님도 잘 아시죠?
○부군수 신형근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조천희 의원  문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사독립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도의회는 하도록 돼 있고 기초의회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의회는 똑같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된 대표인데 어떻게 도의회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인사 독립은 안 되더라도 전문위원을 별정직화 하여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서 의회 발전은 물론 음성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로라면 광역의회는 괜찮고 기초의회만 그렇게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는 건가? 이것은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화 하는 것만이라도 시범 운영을 해 보실 생각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다른 데서도 보고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각오와 또 그것에 대해서 별정직화 하는 데 어떤 변화가 될 것이라는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는 되고 기초의회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의회 같은 경우도 다 별정직이 아니고, 일단 정원이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라면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두는 건데요, 도의회를 예를 들어보면 도의회 별정직화 한 데가 상임위 5개 중에서 2군데 2명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최초 임용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혼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희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미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2명을 했단 말이에요, 도의회가?
○부군수 신형근  도의회는 지금 2명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되면 달라지죠.
○부군수 신형근  그전부터,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고민도 하고 집행부 직원들도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 때도 직원들이 의원님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딘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로 충분히 대처를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신형근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하고 다시 챙겨보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조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본 의원도 공감하고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의회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가야지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하나 건의드리고 부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질문을 1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분야별 전문가 채용을 함에 있어 현재 저희 의회에 속기사가 2분이 계세요. 그 속기사가 의회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규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쪽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신분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속기사를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할 이유는 없겠죠.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계획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속기사님들의 처우라든가 신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집행부에 전달했던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조직개편할 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한다고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속기사가 현재…….
서효석 의원  2분이 계시고요.
○부군수 신형근  2명인데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되고 있는 거죠?
조천희 의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부군수 신형근  아,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신형근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삼성~대소 간 4차선 도로가 이미 계획하고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1차 구간만 2022년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소 쪽에 태생리에서 오산리 부근까지만 남았는데 그쪽이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어야지만이 2028년까지 준공을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리가 긴 거리도 아니잖아요. 불과 6㎞인데 그러면 기간으로 따져서 몇 년입니까, 도대체. 한 15년 정도 걸려야 완공이 된다고 보면 우리 음성군이나 충청북도에서 이 구간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군이나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어쨌든 도로사업 하면 주민들은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10년이 훨씬 넘은 건데도 아직 준공하려면 멀었다시피 이 도로 공사가 중간 중간 잘라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주민불만사항이 많은데요, 저희도 이걸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논리 개발하고 이런 차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산업단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사실 삼성에 하이패스나들목이 생겼지만 대형차들은 그쪽이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형차가 대소IC를 통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소와 삼성 간의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군수 신형근  예.
김영호 의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4차선의 필요성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데니까 앞으로 이 부분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8년 후에나 가능한 걸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순위로 선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 신형근  일단은 최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그 정도는 아닐 테고요. 어쨌든 저희가 1년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논리 개발하는 중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에서 밀렸다고 하면 또 몇 년이고 걸릴 거잖아요. 현재도 우선순위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2028년인데 우선순위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10여 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죠.
○부군수 신형근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도내 전체를 펼쳐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어쨌든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은 나름대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논리 개발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이 어쨌든 교통량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어쨌든 우리 구간이 도내 다른 구간보다 우위인 점을 논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신형근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허금  경제산업국장 허금입니다. 음성군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폐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및 미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농가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모았다가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를 요청하면 지역별 일정에 따라 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량에 따라 플라스틱병은 ㎏당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의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농약 용기류가 아닌 친환경 농약, 영양제, 착색제 등 농약용기와 유사하나 일반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용기류와 뚜껑을 분리하지 않은 용기류의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환경공단 측에 이미 뚜껑을 분리하지 않고 보관 중인 농약용기류에 대해서는 우선 수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수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각 마을에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지난 8월부터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각 마을별로 1명씩 배치하여 운영 중인 우리마을 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각 마을별로 혼합 보관 중인 폐농약 용기류와 영양제, 착색제병 등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24일 환경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농약뚜껑 분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20년 12월 25일 이후부터는 뚜껑 분리 없는 농약용기류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이 가능해졌으며, 그 외에 착색제병, 영양제병 등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거나 따로 모아 배출하면 무상수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 수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의 자발적 수거로 농경지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무상수거뿐 아니라 수거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9년 폐비닐 1,546톤에 대한 수거보상금으로 국도비 3,900만원, 군비 1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폐농약 용기류 13.31톤에 대한 수거보상금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을철마다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으로 겨울 동안 마을에 농약 용기류를 오랜 기간 모아두어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군비 1,8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한국환경공단 미지급 수거량에 대해 군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에서 연중 자발적인 수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진 중인 마을별 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 폐농약 용기수거함 설치 사업,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치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산업단지 악취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악취는 주로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입주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원인을 파악하고 저감하기 위해 2019년에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였으나 한국환경공단 일정상 2022년에 기술진단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진단과는 별도로 금년에 예산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악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탈취기, 덕트, 배관 보수와 신규 탈취기 설치가 진행 중이고,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관리는 충청북도 고유 업무이며, 도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점검 시에 산업단지를 순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과수농가 보호를 위한 예방책 강구와 농경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봄철 이상저온, 집중호우, 연속되는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겹쳐 농작물 품질 저하 및 수확량 감소로 농가의 시름이 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접수를 받은 농경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통해 피해확정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등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피해 건수는 총 1,573건에 면적은 87.5㏊입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15억 100만원으로 국도비, 군비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와 신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 국회의원님,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재난지원금 산정 현실화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주신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에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임야는 피해지역 29개소에 대한 복구액 70억 8,8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3회 추경에 50억 9,800만원, 내년 본예산에 19억 9천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복구계획으로는 10월 실시설계 완료 후 1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우기 전에 전 개소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집중호우 대비 태풍 기상이변에 따른 산사태주의 예보, 농작물 관리 요령에 따른 피해예방 안내 및 예찰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에서 생산된 벼가 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게 음성군에서 도정하고 음성군 브랜드명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 대소, 삼성지역 쌀 생산량이 약 7,894톤으로 이 중 2,840톤은 음성군 통합RPC와 관내 가공업체를 통하여 출하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천 톤이 인근 진천 등 지역의 가공업체에서 도정되어 타 지역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음성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통합RPC와 18개소의 중소규모 가공업체가 있으며, 통합RPC로 출하되는 쌀은 다올찬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고, 그 외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출하되는 쌀은 자체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다올찬 쌀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마트에서는 관내 쌀 판매가 저조한데 이는 다올찬쌀이 중저가 품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소, 맹동, 삼성지역 쌀 생산농가와 인근 진천 등 지역의 가공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인근 진천 등 지역 가공업체 수매가격이 높다는 인식과 수매 시 가공업체에서 일괄수거하는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통합RPC 위주의 수매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계약 재배, GAP 인증, 통합브랜드 마케팅 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ㆍ판매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진천 등 인근 지역 쌀을 수매하는 대소, 맹동, 삼성 지역의 도정공장을 지원하는 시책은 정부 지원방향과 다르며, 이 지역에 도정공장을 신축하여 수매를 하더라도 새로운 판로처와 운영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성군 통합RPC와 관내 도정공장 운영시스템 개선,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도정공장 지원 방안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 판매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성쌀의 고품질 명품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도정공장을 통하여 출하된 관내 쌀에 대해 음성군 농산물 통합브랜드 음성명작 사용과 함께 광고, TV홈쇼핑 추진, 음성장터 입점,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명품브랜드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써 관내 도정공장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자율적으로 높이고 쌀 생산 농가에 대하여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과 음성명작 브랜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고품질 음성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음성군은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을 통하여 음성명작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2021년 1월 중 특허청 등록이 완료되면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관리규약 제정과 통합마케팅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음성명작 브랜드로 출하되는 관내 모든 농산물이 어디에서나 제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산지유통체계를 혁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고 명품농산물의 본 고장으로서 행복한 음성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돈농가 광역악취개선사업으로 악취절감 및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 등 사업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축산농가의 책임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양돈밀집지역인 삼성면 소재 반경 1.8㎞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가별 사업내용과 사업자 선택 시 타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9개소에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주요 사업으로는 액비순환시스템 8개소, 퇴비화 밀폐처리시설 1개소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장여건에 맞게 악취저감 관련 가축분뇨처리 기계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개선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비교견적을 통해서 토목 및 건축물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업체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부설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를 시행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에 악취저감량을 예측할 수 있는지와 개선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악취저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자문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된 양돈장 주변에 ICT악취측정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악취발생 원인과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원 이후에도 가축분뇨 악취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민원 발생 주요 양돈장은 향후 주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 및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에 제외된 축산농가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여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삼성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금번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악취 발생이 지속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악취저감 효과를 검증한 후 농식품부 악취개선사업 등 농장 실정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사업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권고했던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특히 농약병 분리 배출하는 부분은 금년도 법이 개정돼서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 안 해도 다 수거한다는 답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한국환경공단하고 연초에 단가 계약할 때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변동도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한국환경공단하고 바꿀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가 되겠지만 특별하게 바꿀 내용은 없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효석 의원  플라스틱병을 ㎏당 1,600원, 봉지류 같은 경우 3,680원,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이 단가가 잘 안 맞아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농촌에서 버리는 플라스틱이나 봉지류도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 지금 감시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환경지킴이 운영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회의라든가 참석하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희가 운영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킴이에 대해서 필요하면 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강화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음성군 관내에 지금 공장이 한 2,600~2,700개 정도, 그중에 가동되는 게 한 2,100개고 가동 안 되는 게 500~6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보다는 환경폐기물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진출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외지차량이 와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환경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청소위생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감시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서 참여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금 산업방치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신고해달라는 얘기는 하는데 환경지킴이한테도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그런 것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방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킴이 운영을 마을별로 1분씩 선임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폐농약병을 수거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수거해 가는데 거기도 1년 예산이 정해져있으니까 부족해서 수거를 못 해가면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군비로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채우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사실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이 연초보다는 연말쯤에 대부분 많이 쌓여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2달 전에 이미 수거를 못 해가겠다, 이미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이 다 소진이 돼서 수거를 못 해가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거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와서 못 해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초에 농약을 써봐야 그때는 모아놓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하반기가 돼야 농약병도 내놓고 폐비닐도 내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미 2달 전에 예산이 소진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농업인들도 이용하기가 편한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쪽 예산이 보통 9월이나 10월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1,800만원 세워서 10월에 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쯤 예산이 끝났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군비가 덜 들어가게끔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된 산단이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좀 됐습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3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오래됐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므로 국민임대산업단지가 노후화가 됨으로써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사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를 보수공사를 하실 때 주민들 편에서 봐주셔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가지는 악취가 유독 여기가 많이 나는 이유가 보니까 그 안에 식품계열 공장이 많더라고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악취가 나고 탈수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되도록이면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거기 산업단지가 국민임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품회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산단에 비해서 악취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악취가 어떤 쪽에서 왜 나는 건지 진단을 해 봐야 되니까 진단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은 악취가 나니까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6억 5천만원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 60~70%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2022년도에 자세하게 진단을 해본 다음에 사업을 투자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여기 관련해서 감곡에 보면 음식물폐수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서형석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광역쓰레기매립장도 몇 년 안 가서 포화될 것 같은데 그게 빨리 준공이 돼야지 군민들이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원당2리 것은 그 옆에 경계 경기도 총곡리에서 반대민원이 심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의가 늦어졌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다 끝나서 저희가 사업을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2022년도부터인가 가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체 양의 25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니까 맹동 통동리 폐기물매립장 매립연한이 늘어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곡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빨리 착공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포집차량이 현장을 가서 포집을 하면 단속되는 기준이 몇 ppm 정도 돼야 단속이 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악취에 따라서 다른데 기준보다 높게 수치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포집하고 의뢰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가지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글쎄요, 행정처분하는 기준 수치가 15ppm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돼지 축산농가 앞에 가서 측정해도 15ppm이 안 나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맞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기준 수치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런데 법적으로 행정처분하려면 처분기준이 15ppm인데 실제 우리가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은 7~8pp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악취가 심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처분기준에는 못 미쳐서 저희가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서 포집해 보면 냄새는 나는데 우리가 처분할 기준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하여튼 지금도 혁신도시 인근에 돈사나 축사가 좀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즘에 기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7ppm밖에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안조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요즘 새벽에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음성군이 보건소에 환경온도미세먼지탑이라고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 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온도미세먼지……?
서형석 의원  환경온도미세먼지탑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미세먼지탑이요?
서형석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허금  탑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서형석 의원  보건소에 올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그것은 알아보고 해 주시고요. 지금 인근 지자체 보니까 덕산읍에 가봤어요, 읍사무소 내에도 큰돈 안 들여가면서도 그런 것 비슷하게 조그마한 것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공서에 와서 그런 환경에 대한 것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가로등만한 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음성군도 타 관공서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온도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위한 국장님의 노고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국회의원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셔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섭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음성군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사실 음성군의 농업 부분을 보면 70~80년대는 백색혁명이라고 해서 아마도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가장 높은 군이라고 평을 받았었어요. 그 부분은 고추 생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현재는 고추생산이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많이 없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감곡의 미백복숭아, 미백복숭아도 브랜드명이 현재는 햇사레로 가고 있지만 감곡을 비롯해서 장호원, 충주, 심지어는 괴산까지 햇사레복숭아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어쨌든 햇사레복숭아로 인해서 그래도 감곡 쪽에서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음성 쪽에서도 많이 동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중에서 쌀 부분만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태까지 판매할 때 브랜드 명을 다올찬이라고 했잖아요. 음성군 브랜드도 없이 판매가 됐던 게 현실이고 다올찬쌀이라고 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군의 서쪽에 있는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공공비축미 외에는 전체가 다 타 지자체로 가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만 볼 수 없는 게 실제로 진천군에서 쌀이 모자랄 때는 우리 음성군연합사업단에 와서 벼를 사갑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도정을 해서 또 음성군에 와서 팔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은 인정을 하시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답변이 좀 막연하기는 한데요, 인정을 합니다.
김영호 의원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는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소면에서 생산된 쌀이 인근 진천으로 갔을 때에 전체 금액은 몇백억이 되지만 실제로 수수료만 가져도 30~40억씩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미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연합사업단에서 사놓은 벼를 진천군에서 사다가 다시 자기네 브랜드 이름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판매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도정공장도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스스로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도정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려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음성군 전체 미질을 보면 대소, 삼성, 맹동 쪽이 음성, 소이, 원남 쪽보다는 좋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또 그렇고.
김영호 의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러다 보니까 다올찬으로 묶었을 때 저쪽은 싫어하고 이쪽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올찬브랜드로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가 통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명작을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꾸려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단계적으로 개별도정공장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군비가 들어가도 이 부분은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1년이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타 지자체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 타령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왜 군민들이 이웃 지자체 쌀은 좋고 우리 음성군 쌀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쌀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 상표로 다시 음성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쌀이 상표를 바꿈과 동시에 미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개인 도정공장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음성군에서 브랜드도 없이 여태 지내온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도 못지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이렇게 막연한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1가지라도 제대로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음성군이 쌀이나 복숭아나 수박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예산도 투입해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미흡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별도정공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검토를 하셔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웃 지자체에서는 개별도정공장도 지원을 충분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스스로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농업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음성군하고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웃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김영호 의원님이 음성군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뭐든지 다 떨어지고 축제도 못 하게 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타격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음성군도 홈쇼핑이나 아니면 온라인, 유튜브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 개장이라든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농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우리 음성군도 TV홈쇼핑을 통해서 청결고춧가루를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1억 이상 매출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음성군보다는 규모가 작은 인근 지자체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고추축제를 못 하게 됨으로써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TV방송, 매체 등을 총동원해서 우리랑 같은 고추지만 거기는 물론 우리보다는 재배면적이 클지는 몰라도 거기는 우리의 10배인 12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비대면ㆍ마스크의 생활화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도 보면 공업도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는 군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홍보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우리 농산물 홍보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규모도 공업 쪽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농업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음성군 농민들도,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올찬쌀도 있고 햇사레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고 인삼도 있고 화훼, 다육식물 같은 농가도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도 적극적으로 TV나 홈쇼핑이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에도 큰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 외 7개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