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8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2.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
1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2.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
1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기업지원과
나. 안전총괄과
다. 보건소

(09시59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음성군 품바재생체험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음성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10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20년 10월 22일자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1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은 1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탄력적이지 못해 본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강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 제3항 중 상한액 규정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1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상한액 규정을 삭제해서 교육강군을 위한 운영에 현실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58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각 학교별 연간 교육경비 3억원의 상한액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59호,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신설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당초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책무를, 안 제5조~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안 제8조~제1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안 제7조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10월 1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신설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59호,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보호 지원에 관한 음성군의 책임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아동 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정책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시1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경제과장 박세덕입니다. 경제과에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0호,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사업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격기준 규정 삭제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제출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1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안 제5조에 가맹점의 등록, 안 제8조에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조문내용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운영 및 관리위탁사항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대소면 대화3길 13-14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4,406㎡, 건물면적 3,744㎡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음성군수영연맹으로 직원 14명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1기는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기는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3, 4, 5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음성군수영연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최근 3년간 비교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에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한 실정입니다. 현재 수탁자인 음성군수영연맹과의 위탁기간 연장 필요성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기간 연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복합문화센터 착공 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설계가 2021년 3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공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위탁자 선정 시 문제점입니다. 공사기간 중 수익사업 정상 운영이 어렵고 수익사업 운영 불투명으로 직원 인건비 확보가 불가능한 관계로 신규위탁자 선정보다는 공사 착공 전까지 현재 위탁자를 위탁계약 연장하여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신규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 28일 사업협약을 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하였으며, 건축 설계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 건축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2021년 4월부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위탁자 선정보다는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현재 위탁자를 위탁계약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계약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상정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지난 10월 20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문 수정과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촉진과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2020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나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위탁자 선정보다는 공사착공 이전까지 현재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지원기금 사용방법 추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2호,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5년도 제정이래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왔던 조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차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시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자료 17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비용은 융자규모 100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로 3년간 대출금리의 2~2.5%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2억 5천만원, 2022년 5억원, 2023년부터는 연간 7억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3호,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의 제명 변경과 내용을 재편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태복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전문기관에 위탁 위주로 2017년에 제정되었으나 2019년 치매안심센터를 신설하고 음성군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음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지원내용,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4조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성별을 고려하였고, 법제 및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10월 1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고, 10월 6일 의회 간담회 때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1호에 60세 이상의 군민을 범위를 확대하라는 의견이 있어 치매관리가 필요한 군민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치매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4호,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를 음성군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에 맞게 제명 변경, 지원 내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음성군 관내에 경작지가 있으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임차농기계 사용지역을 음성군 인접지역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16조에 심의위원회 기능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별표1 사용료 징수 기준에서 콩정선기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기계 임차인의 사용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5호,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계 임차인의 사용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일부 하향조정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시4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 규정에 의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과 쟁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금은 2019년도 세입결산액의 0.013%인 1,330만 8천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출연금을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6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와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산출근거에 따라 1,330만 8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시4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68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개별 뉴딜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의무사항이며, 특히 신규사업 공모 신청 시에도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 운영 여부가 필수임에 따라 현장지원센터장 위촉 및 인력 충원과 운영비를 변경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위탁내용 변경안입니다. 20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잇따른 공모 선정과 2020년 공모 미선정사업인 감곡 뉴딜사업 그리고 음성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재공모 추진 및 삼성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지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센터직원 퇴직급여와 마을활동가 활동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온라인 재생대학 운영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규직원 1인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역말 현장지원센터장 1인, 감곡 연구원 1인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반영, 마을활동가 수당 반영,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도시재생 소식지 발행 및 아이디어 포럼 운영비 추가, 상근직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 등입니다.
  5쪽 재원대책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센터 운영비는 자체 지방비 부담이 원칙이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전체 소요예산 6억 6,328만 3천원 중 기초센터 운영비 5억 15만원은 별도 군비로 편성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13만 3천원은 뉴딜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 운영예산은 3억 4,572만 3천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2020년부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마중물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20년 예산 4억 4,800만원 중 3억 7,802만 8천원은 자체 군비, 6,997만 2천원은 역말ㆍ시장통 마중물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대비 실질적인 군비 부담 증가는 1억 5,442만 7천원이며, 2020년 대비 군비부담 증가는 1억 2,212만 2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센터에 부족한 업무인력 보강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종 비대면행사 추가운영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변경 내용, 조직 변경, 마을활동가 업무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동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8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주요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행사 운영 등의 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1,528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6,328만 3천원을 편성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
(10시5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왕읍 시외버스 임시정류소에 대해 현 수탁자와 재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자는 음성교통이며, 위탁대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이고, 매표 수입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선정방침입니다. 현재 수탁자인 음성교통의 운영실적, 사업성과, 향후 운영계획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재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위수탁재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수탁자인 음성교통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9호,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2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하여 재계약사항은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을 통하여 전문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자인 음성교통㈜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반이 60점 이상 시 재위탁 체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왕읍에서 무극터미널 위치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4개소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4개소가 우선순위는 없고 그냥 보고가 됐죠?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아니요, 우선순위는 안 매겼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책정을 했나, 위치가 확정이 됐나,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추진되는 것, 앞으로 계획.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금왕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아,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 선정도 되고 그때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왕 시외버스 임시정류소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5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답변서 86쪽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별히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경기회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원시책과 앞으로 추진 예정인 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장려, 그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인증과 특허 획득을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기업 분석과 경영ㆍ기술 등에 대한 전문가의 매칭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특허기술 조사분석과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정에 IT 등을 접목한 공장 자동화로 제품의 생산성 제고와 불량률 감소를 위해 5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및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맹동면 쌍정리 맹동산업단지 인근에 295세대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에 총사업비 20억 9,100만원으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원남산업단지 내 유휴지를 이용한 원남산업단지 다목적구장을 총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 확충 보조사업으로 기숙사 신ㆍ증축이 필요한 관내 3개사를 선정하여 4억 6천만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산업ㆍ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불편사항과 경영활동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농공산업단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화된 산단 내 시설물에 대한 크고 작은 개보수 공사 등 80여 건을 진행 중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기업 경기회복을 위하여 추진 예정인 지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연 100여 개사에 대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음성군은 타 시군 대비 월등히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도 많은 실정으로 음성군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비대면 시대에 대한 기업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음성군 기업 생산제품 온라인 홍보관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예정으로 관내 기업과 생산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향후 이와 연계한 온라인몰 입점 등의 추가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형 산업혁신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3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조혁신과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정주여건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 및 충북도 공모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음성군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다양한 지원책 발굴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26일에 원남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렸었는데 그때 타 법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 중에 몇 가지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7쪽 중간에 보면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를 도비로 지원’ 여기에서 원남산업단지 다목적구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4월 2일자로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된 게 4월 17일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의원  4월 17일에 승인고시를 했는데 계획 세울 때 당초계획에 업종변경이 추가돼 있었나요? 공원 면적 변경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그 안에 업종변경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업종변경에 대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돼 있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건하고 부군수님 답변도 있으셨지만 일부 획지에 대한 해석 불분명으로 인해서 현재 삼덕금속 자리에 대한 위치를 지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이 그 2가지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번 획지 변경하는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경내용에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들어있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변경이라고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문구를 삭제하고 거기에 내용을 바꾸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래도 관리기본계획은 변경에 해당이 되죠.
서효석 의원  2014년 10월 16일 신청서에 보면 변경에서 ‘1차금속 C24에 금속원료재생업 E38 중복’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업종이 추가가 되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관리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것에 의해서 2017년 엠케이전자하고 광메탈하고 그때 계약 체결하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변경된 내용하고는 현재 엠케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변경된 내용이 아니고요, 2014년 변경된 것 때문에 삼덕금속이 들어온 거잖아요, E38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광메탈이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엠케이전자는 C26으로 들어왔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의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실무를 보셔서 매매계약서를 직접 쓰시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엠케이전자는 C26로 들어온 거 맞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C26.
서효석 의원  그러면 C24를 영위할 수 없는 거고요, 현재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C26에 대한 완료를 한 다음에는 중복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변경된 것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저는 기존에 있던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존에 있던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도…….
서효석 의원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E38을 50%만, 그것도 C24 매출액의 50%만 하게 돼 있잖아요? 관리기본계획에.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산단촉진법에도 관리기본계획이 우선으로 돼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전에 있던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엠케이전자는 C26으로 입주계약을 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양을 한 거고, 그러면 C24를 영위하거나 E38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C26을 현재 하고 있고 그것을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았어도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C26을 완료한 다음에는 C24가 중복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E38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획지에 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E38은 불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효석 의원  E38은 불가한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조업일 경우에 C26도 E38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C24…….
서효석 의원  C26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E38을 같이 영위할 수 있다, 공장을 설치를 하고 나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건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C24를 영위하기 때문에 E38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업종 중복배치는 유치업종에 포함되어야 가능하고요, E38 같은 경우에는 유치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C24를 영위할 때는 일부 획지에 대해서 E38을 허용을 했던 거죠.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현재 엠케이전자는 C24를 영위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답변이고, C24를 추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38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C24든 E38이든 E38을 막으려면 C24를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원남산단만 유일하게 E38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서 다른 것도 다 재점검해서 음성군 산단에 E38 폐기물업종이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에 바꾼 이번 관리기본계획에 분명히 업종변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의원  변경한 것으로 인해서 엠케이전자한테 공장이 설립완료된 후에는 C24를 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질문을 드린 거고 그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업종코드만 놓고 본다면 E38은 현재 불가합니다. 관리기본계획상 삼덕금속 위치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C26을 완료하고 C24에 대한 업종 추가는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재 C24를 막아야 E38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해 업종 추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E38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더 이상 안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에 의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변경된 것은 제한조건이 있어요.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E38을 50%만 한다는 제한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업종 추가 조건을 삭제했다는 얘긴데 이게 변경계획에 없이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계획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누락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이번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반영할 계획이고요, 취소라는 부분은 어떤 취소를 말씀하시는지……?
서효석 의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조건이 뭐예요?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드리겠다고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산업단지 관리 변경 승인조건이 뭐예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 안에 있었던 내용을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 이번에 바뀐 거요?
서효석 의원  예, 거기에 승인 조건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관계법령 및 승인조건 위반한 경우 승인 지정이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절차상에 분명히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 26일에 본 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또 오늘 질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검토해서 나오셨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당연히 법령에 위반되면 관리기본계획 취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서효석 의원  관계법령 및 승인조건 위반한 경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타 법 검토하는 것,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승인신청서에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제한조건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 안에 업종 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C24를 영위할 경우 그것도 C24 매출액의 50%만 E38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항이에요, 그게, 업종추가에.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려요. 혹시 본 의원한테 준 자료가 누락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했었지만 단순 누락에 의한 거고 현재 E38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삼덕금속 자리만 제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음번 관리기본계획에 들어가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게 위험한 게 답변한 것에서 소송 중에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업종추가하고 업종제한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삭제를 했어요, 소송 중인 것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취소를 해야 다툼의 소지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1심에서 승소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2심, 3심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맞다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의원님께서 취소라는 부분은…….
서효석 의원  관리기본계획을 취소를 해야 당초에 있던 그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C24를 영위할 경우 E38을 제한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지난해 C24뿐만 아니라 E38 모든 것을 다 제한을 해달라고 권고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제한을 해달라는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제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지 않나요? 거기서 올라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산업단지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승인을 하지만 사실 검토단계부터 그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취소 부분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충청북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음성공장하고 용인공장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음성공장은 원재료를 들여와서 1차 금속 C24에 대한 공정을 거쳐서 솔더볼과 본딩 와이어를 만드는 C26 과정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의원  원재료는 용인으로 들어가서 본딩 와이어하고 솔더볼을 하는 거고요, 음성공장은 주석찌꺼기를 가지고 와서 재생을 하는 겁니다. 원재료를 만들기 위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어떤 도움이 있죠, 음성에? 처음에 본사가 오고 300명이 여기 근무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 근무해요? 계획서에 계속 80명 근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4~20명 정도가 근무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제가 인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업을 입주시키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음성에 도움이 되는 기업,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입주했을 경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충분히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엠케이전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분열이 생기고 종당에는 집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집행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절차상에 조금 부적절하게 해서 관리기본계획이 현재 변경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관리기본계획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단순 누락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단순 누락으로 인해서 이번 엠케이 소송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기업지원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우리 음성군에서 성본산업단지 수소버스 부품시험평가센터라는 우량기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가스는 우리 음성군에서 최근 사활을 걸고 계속 융복합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이 수소가스 생산시설 메카로 거듭나게 계속 유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인근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산업단지도 많이 건설하면서 근로자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착공을 하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LH에서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10월에는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관련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예상하고 있고요, 건축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승인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게 빨리 착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근 지자체가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인구가 그쪽으로 유출되고 있는 추세라 우리 관내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 밑에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당초에 올해 착공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3년밖에는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2018년도 연말에 그게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기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부분만 1년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재신청해서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근로자아파트라든가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착공을 하셔서 근로자분들이 타 지역으로 안 나가고 우리 음성관내에 머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성군 관내에 산업단지 외에 있는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공장 등록업체가 한 2,5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동되는 공장이 한 2,100여 개, 그런데 그중에서 산업농공단지 안에 들어온 업체는 한 350여 개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5%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음성군 관내를 보면 산업단지 외에 있는 업체도 거의 한 데 모여 있어서 산업단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삼성 쪽을 비롯해서 대소 쪽,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업체가 우리 음성군을 인식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음성군에서 성공한 기업체가 음성군에서 더 확장을 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음성군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CJ나 보그너 이런 회사를 다 뺏겼잖아요. 실제로 산업단지 외에 있는 기업체에는 비포장도로로 다니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이 됐어도 비포장처럼 되어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을 살펴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기업 진입도로 관련 말씀하셔서 관련부서와 연계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기업 쪽에서 들어오는 사업 시행하는 것 말고 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장도로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외에 있는 기업체도, 그 중에서도 집단화되어 있는 쪽을 산업단지처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자연발생적으로 산업단지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운영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또 음성군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팩토리투어라는 사업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팩토리투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독약품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그쪽 자체 데이터를 보면 방문인원이 약 60~70% 정도 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1년에 2만 7천여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음성군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은 관광지가 전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포항에 가면 으레 포항제철 한 번씩 다녀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성에 오면 음성의 기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인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사업을 해서 일일 매출액을 수억씩 올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쪽에 견학도 하시고 산단 외에 있는 기업체 지원방법,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산단 내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음성군 자체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산단 쪽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평소 하천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IoT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위치와 사업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12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인 청미천과 음성천, 응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에 수위감시 CCTV, 하천수위계, 산책로 및 하상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설치와 배수통문 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하천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하천시설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위감시 CCTV 당초 17개소 설치와 산책로 및 하상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19개소 설치가 상이한 이유는 CCTV가 근접한 지역은 1개의 CCTV가 2개 이상의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성천 산책로 및 금왕, 대소, 감곡 하상주차장 차단기 설치는 당초 19개소에서 22개소로, 하천수위계는 당초 4개소에서 7개소로, 수위감시 CCTV 설치는 17개소로 당초 수량과 변동이 없습니다. 금왕읍 응천 하상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설치가 필요한 3개소와 수위계 3개소를 각각 추가하여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7일 2020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1억 8천만원이 내시되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청미천에 배수통문 원격제어시스템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호우 시 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예방 및 차량이동문제 해결방안으로는 하상 둔치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평상시 하천주차장을 모니터링하고,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시에는 하천 내 설치된 수위계가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차단기를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수위 하강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이 되며, 통신 이상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재난상황실 및 현장에서 수동으로 제어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협회, 지자체가 함께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둔치 주차장 차량대피알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자체 담당자가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침수한 우려될 경우 네이버밴드에 차량번호를 게시하면 각 손해보험사가 조회하여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차량침수 예방을 위해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음성군 안전 분야인 산불, 쓰레기 불법투기, 실종, 문제차량, 하천시설 등에 대한 각종 시스템 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하여 24시간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IoT 활용 원격제어시스템 운영을 11월 중에 재난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하천수위센서 정보, 배수통문 개ㆍ폐정보, 산책로 및 하상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개ㆍ폐정보 등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표출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연계해서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운용시험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관련부서인 미디어정보과와 협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금왕~생극~감곡을 연결하는 제방 길 이음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도로 및 고수부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확보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우수하고, 현재 전체구간 중 일부는 하천변길이 이미 조성되어 이용 중입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도로 확대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구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금왕 무극리~감곡 왕장리 간 하천변길 연결 사업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금왕 정생교에서 생극 도신리 병암교까지 제방도로 포장과 응천 및 청미천 제방 수목제거 등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생극면 차평리 송곡교에서 원당1리까지 1.8㎞ 구간에 대해서 제방도로 포장 등 하천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201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에 착공 예정인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충청북도에서 시행 중인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방안으로 고수부지 활용 시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 및 서울 국토관리청 등과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을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전거 활용방안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제방도로 미포장 구간과 단절 구간 2.8㎞를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정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의 자전거도로 개설보다는 가능한 제방도로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연결이 곤란한 구간은 농로, 마을안길 등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 성실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중에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서 손해보험협회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앱을 이용해서 차량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동주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네이버밴드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나 태풍, 국지성 호우 시에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침수 우려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상주차장을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각 보험사에서 조회를 해서 차주한테 핸드폰 연락을 하든 연락이 안 되면 문자발송을 하든 이렇게 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몇 년 전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상주차장에 큰 피해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보완해서 계획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정보과하고 공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안전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 설성공원에 연풍정하고 연결돼서 음성천 구)철로에 수위계가 돼 있죠? 그게 수동으로 돼 있나요 자동으로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지금 거기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변에 있는 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불량인 것 같은데 신속하게 손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우선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조천희 의원  미포장구간과 단절된 구간이 총 15㎞ 연장에서 불과 2.8㎞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답변받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2.8㎞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데 이 부분이…….
조천희 의원  각 부서에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길 이음사업은 끝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생태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보상이 나가고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신리 병암교가 재가설이 되고 신양리 쪽에 318호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 걱정보라고 있어요. 그 사업구간 1.4㎞가 생태하천으로 하는데 거기 데크가 2개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하고 거기 사업기간이 아마 2023년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도 2023년도에 끝나요, 사업이. 그런데 제가 일전에 포장도로 제방 관련해서 현장사무실을 방문을 했었는데 제방도로 포장이 2.5㎞ 정도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송곡교에서 총천교 지나서 원당1리까지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든 추후에 포장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타 부서에서 시행되는 것은 거기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되 안전총괄과에서 하려고 하는 길 이음사업은 나름대로 해서 내년도면 길 이음사업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것은 응천에 금왕 정생리에서 내려가다가 생극까지 이어지는 제방 둑이 없죠? 산 밑으로.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270m의 데크를 설치하잖아요. 그것은 거기서 추진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2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부서 간 협의가 잘 돼야 할 텐데 협의가 잘 돼서 불과 총 연장 15㎞에서 2.8㎞를 이음길을 조성을 못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멀리 왔는데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지금도 거기에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무극 응천에서 청미천까지 가서 청미천에서 여주 점동까지 가세요, 점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좋은 도로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길 노선 지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음길 조성으로 걷기라든지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장님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생극에서 관성리 쪽으로 나가는 지방도에 관성교라고 큰 다리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지방도에.
조천희 의원  거기는 응천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교차되는 건데 거기에서 지방도를 횡단하지 말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 다리 밑에 교량으로 대각선으로 빠져서 생극 응천 제방 둑으로 연결이 되면 지방도를 횡단하지 않아도 돼서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원당리에서 주천리 정도 가는데 거기에도 잘못하면 군도나 지방도를 횡단할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그런 데를 보도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놓는 게 있죠, 보도교 이런 형태로 해서 자전거만 교행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거기 훌륭한 도로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3개 읍면이 하나가 돼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지금까지도 걷기 하시는 분들 생극까지 가서 생극에서 주민들도 만나고 생극 주민들은 원당리까지 쭉 갔다 오시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음길만 조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잘 개선이 돼서 그게 잘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노선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것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획한 대로 꼭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의원  특히 감곡지구 하천정비사업이 도에서 시행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8억이더라고요.
조천희 의원  글쎄 계획을 할 때 거기하고 협조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저희가 평곡1리에 현장사무실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출장가다가도 잠깐 들르고 그럽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그런 정도는 반영시켜 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셔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의원님, 문제점이 감곡 원당1리가 있어요. 청미천하고 응천하고 합류부인데 거기가 단절이 됐는데 거기가 연결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야산인데 야산에서 하천까지 경사도가 80도 이상 되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가족묘가 큰 게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땅을 일부 산을 중간을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크 설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농로든 마을안길이든 위에서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원당사거리 있는 데서 주천리 쪽으로 가려면 거기를, 지금 국도에서 군도로 됐죠, 군도로 경유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는 좀 갓길로 잘 만드셔서 우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합수머리에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보도교를 크게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길이도 길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데크도 안 되고 도저히 저희가…….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해 보세요. 그러면 농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제방길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장

○보건소장 권태복  보건소장 권태복입니다. 9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진행방법과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효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과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따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에 따라 5가지 위험요인 중 1개 이상 보유자로 현재 관련 질환 치료 전 단계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손목에 착용하는 활동량계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연동시켜 비대면으로 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개선교육, 건강상담 등이 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미션을 만들어 참가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ㆍ중간ㆍ사후 건강검사를 통해 참여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ICT를 활용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은 물론 사전ㆍ사후 사업 건강검사 추진, 개인별 전화 상담 및 앱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대면교육의 효과가 높은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해 참여자의 예방관리교육 교재를 우편으로 발송 제공하고, 전화상담 및 1:1 방문교육을 시행하여 비대면 맞춤형 인지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외에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의 비대면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없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관리와 예방활동을 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헬스케어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대면을 통한 온택트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그리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세정과장           이창현
  경제과장           박세덕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보건소장           권태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