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일(목) 10시 00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산림축산과
나. 환경위생과
다. 건설교통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 현황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저를 비롯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임도 신설공사로서 금왕읍 백야리 산13번지 1.24㎞에 사업비 3억 7,6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절, 성토면 종자살포구간 피복 불량이 2011년 4월 20일 발생하여 2011년 4월 27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산불방지를 위한 소이면 중동리 산 21-7번지 0.94㎞와 2010년도 임도신설공사 1.3㎞에 대하여 절, 성토면에 종자를 살포하였으며, 반기문평화랜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나무가 고사하여 조형 소나무 외 8종 1,567본과 마사토 포장 등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재산 및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용이 하나가 빠져서 다시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별도로 깔아 드린 내용을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생극면 차곡리 131번지 외 9필지로서 3.2㏊이며, 1994년 2월 1일 자로 취득하였으며,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은 12㏊로 1998년 6월 18일 자로 취득하였습니다.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69㏊로 2007년도 6월 4일 취하였고, 금왕읍 백야리 백야자연휴림은 83㏊로 2011년도 2월 15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청솔아파트는 59.75㎡로 2005년 8월 8일 취득하여 문화공보과에서 실업팀 선수 숙소로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인수받아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금왕읍 백야낚시터에서 대충청방문의해 충청북도지사배 제1회 전국 민물낚시대회가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충북지부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2,400만원과 자부담 755만원으로 총 3,155만원을 집행했었으며, 사업비 정산은 12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산지전용 복구 예치 및 복구 준공 업무추진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복구비 예치 21건 등 총 32건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 3차 통합 숲가꾸기사업 업무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사 도급 변경계약으로 163만 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 풀베기 사업 원가계산 업무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사 도급 변경계약으로 143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문평화랜드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3,827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사업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사업자가 현장 대리인을 중복 배치하여 현장대리인 중복 선임 시 발주자에게 승인받아 현장 대리인을 배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산림사업 추진일지 작성 업무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기록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은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기준에 맞게 사후 설계 변경을 완료하여 168만 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관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에 대해서는 정산 감액하지 않은 18개 사업에 대해서 382만 7천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백야자연휴양림 전기공사 추진 부적정은 중복 계상 및 산재보험료 등 준공 시 미정산된 공사비 467만 5천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양봉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건축물 미등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총 21농가 중 4농가가 등재 하였고, 나머지 17농가에 대하여는 등재 촉구 통보하였습니다. 촉구에 등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관련법에 의해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사업대상자 28농가 중 3농가에 대한 자부담금 등 입출금 이체자료를 제출하였고, 추가로 25농가에 대한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도에 제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제역 양성 판정 농가 살처분대상 가축 살처분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살처분을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기동방역팀을 편성하여 신속히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근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에 한하여 총 10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였고, 일부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몰지 2개소 복토 및 배수로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반기문평화랜드 조성사업은 분수 설치 및 마사토 증가로 당초 금액보다 1억 1,531만 2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학교 숲 조성사업은 눈주목, 연산홍, 자산홍 등 조경수가 450주가 증가하여 당초 금액보다 444만 8천원이 증액 변경되었고,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조경시설 및 파고라 1개를 증가 설치하여 당초 금액보다 628만 1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소나무 4본과 등의자 4개 등 수목 식재 수량 및 시설물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525만 8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생극면 팔성리 흥복양로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에 조경 블록 160㎡, 나무식재 2,500본 등 1,084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임도 신설공사 일부 공종 변경 및 물량 증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 할 공사비 2,48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봉학골 임도의 구조개량 테마 임도공사는 일부 공종 변경 및 물량 증가로 당초보다 1,13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금왕 백야리에 추진한 2011년도 임도신설공사는 백야리 순환 임도 노선 완결을 위하여 일부 공정 변경 및 물량 증가로 당초보다 2,10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축 토목공사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숲속의집 위치 이동으로 오수ㆍ급수관로, 화장실 등이 증가하고 건축공사자재의 시장가격 반영에 따른 감액, 자연형 산책로 조성을 위한 데크로드를 삭제하여 당초보다 9,178만 1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추가로 목교1식 견적단가를 공정별 내역단가로 조정하고 관목류 단위면적당 적정주수 산정 및 조정으로 인해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관리동과 농산물 판매장, 안내소 기능분리 및 위치 이동으로 인한 증액과 복합 산막 자재 내구성 및 외관 향상을 위한 외부목재 마감 변경과 이용객 편의를 통한 운수, 물탱크 용량 증가로 숙박동 설비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스텐레스 배관을 폴리브틸렌 배관으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3억 6,390만 6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전기공사로서 숲속의집 및 관리동 위치 변경과 화장실 추가로 인한 옥외전력 간선설비 증가, 가로등 배치 변경으로 인한 전력 간선 설비 감소, 가로등을 공원 2등용으로 250W에서 1등용 150W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7,801만 7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통신공사는 숲속의집 및 관리동 위치 변경과 화장실 추가로 인한 옥외전화 및 TV 간선 설비 증가로 총 1,157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로서 식당 바닥 철거에 따른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증액, 계단 철판 마감비용 증액으로 총 337만 3천원이 증액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는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로 산업안전관리비와 중복계상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비용을 삭감하여 106만 4천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총 48건으로 2010년도에 학교숲 조성사업 등 15건이며, 2011년도에 등산로 정비사업 등 33건을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시 김순옥 위원님께서 답보상태인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해결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현재 진행 중이며, 판결 후 마을과 법인 등의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사업비는 금년말 반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8월 환경보호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의 사후관리실태입니다. 본 내용은 산림분야로서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음성군 밤작목반에 6,345만원과 이재항 등 3명에게 8,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축산사업분야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34명에게 9억 89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에는 11명에게 2억 1,860만원, 2010년도에는 16명에게 4억 8,675만원, 2011년도에는 7명에게 2억 36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세부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0년도 5백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5,053만 6천원 중 공사 집행 후 정산 잔액 발생으로 1,054만 8천원을 반환하였으며, 수실류 밤작업로 시설 사업비 4,560만원 중 실제 집행내역 정산 후 2,474만 2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총 사업비 1,015만 2천원으로 신청농가가 자진 취하하여 전액 반환하였으며, 밤, 잣 생산장비도 총사업비 1,770만원 중 일부 신청농가가 자진 취하하여 1,099만 6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분야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로 총사업비 3,510만원 중 총 1,116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사유로는 개 사육농가 5호에 퇴비사를 설치 지원하는 국비사업이었으나 퇴비사 설치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자진 포기한 사항입니다. 또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1,275만원의 반환은 액비살포비 주체인 음성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에 따른 방축리 주민과의 갈등과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축산 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별 차단 방역 및 이동제한으로 액비 살포가 용이하지 못하여 사업을 자진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대륙광업의 통행방해 배제 등 청구의 소로서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임야 1만 470㎡에 지하갱도로 출입하기 위하여 갱구와 연결부분 13㎡에 통행할 권리가 있으며, 갱도 출입 차단으로 피해가 막대하고 통행을 방해함으로 얻은 실익이나 손해는 전무한 실정으로 갱도 입구로의 통행을 요구한 사건이며, 진행상황으로 2010년도 8월 25일 원고의 소가 기각되었고, 2010년 12월 28일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대륙광업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서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임야 1만 470㎡의 공유재산 군유림 대부기간 연장 불허가에 의한 대륙광업 광산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사건으로서 2011년도 10월 11일 소송이 접수되어 2011년 1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으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 관련 시설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TMR사료배합기 2개소 및 조사료 생산 장비사업 3개소에 총 4억 4,325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회에 걸쳐 지도감독 및 사업추진을 안내하였으며, 지도한 내용은 연내 사업추진 완료 및 보조요건 이행 당부와 각종 장비를 활용한 조사료 공급 기계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조치하였고, 39페이지 또한 TMR사료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음성낙농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과 자담 총 1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활용과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 등 생산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4건에 2.59㏊로서 공장택지는 허가 1건에 2.5㏊, 전기통신시설은 허가 2건에 0.03㏊, 묘지시설 허가는 1건에 0.01㏊를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현황입니다. 총 217건에 72.8㏊로 허가가 210건에 60.6㏊, 신고가 7건에 11.9㏊로서 도로개발허가 2건에 0.3㏊와 공장택지허가는 25건에 21㏊를 처리하였습니다. 묘지시설허가는 15건에 1.2㏊를 처리하였으며, 기타시설은 156건에 46.91㏊로서 210건의 허가와 7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지전용지 복구 현황입니다. 총 172건에 72.33㏊로 127억 3,314만 3천원의 복구비를 예치하였고, 72건에 64.5㏊를 복구 준공하였습니다. 복구비 예치현황으로는 공장택지가 103건에 41.2㏊, 묘지시설이 3건에 0.03㏊, 축사창고가 16건에 12.8㏊, 기타시설은 50건에 18.3㏊이며, 복구준공현황으로는 공장택지 39건에 47.38㏊, 종교시설 2건에 9.7㏊, 전기통신시설 1건에 0.01㏊, 묘지 및 축사창고 15건에 2㏊, 기타시설 15건에 5.41㏊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지도 내역입니다. 종류가 화강암으로 소이면 비산리 산101-1번지 외 5필지에 허가면적 9만 2,518㏊로서 43만 9,489㎡를 2007년 10월 8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쇄골재용을 생산하도록 허가한 사항으로 그동안 금년도에 분기별 4회를 점검하고 1회 지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조치하고, 경계 표시를 재시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토사종류로 소이면 후미리 산39-4번지에 한강수계 하천정비용으로 생산하도록 허가하였고, 소이면 비산리 산 101-5번지에는 쇄골재용을 금왕읍 육령리 산85-8번지, 음성읍 신천리 595-2번지에 토목용 성토재를 생산하도록 허가하여 2회 이상씩 점검하고 허가 경계 확인 및 허가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최근 2년간 군유림 대부내역입니다. 총 336개소에 98만 8,829㎡로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대부한 상태입니다. 63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최근 2년간 수종갱신을 위한 2010년도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내역입니다. 총 59건에 2만 603㎡로서 대부분 활엽수와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등 수종 갱신을 위하여 신고 및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67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11년도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내역입니다. 총 46건에 1만 6,773㎡로서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존의 활엽수와 낙엽송 이끼다 소나무 등 수종 갱신을 위하여 신고 및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70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벌채허가ㆍ신고내역입니다. 총 21건에 12만 6,740㎡를 허가해 주었으며, 72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10년도 벌채허가ㆍ신고내역입니다. 총 20건에 8만 2,620㎡를 허가해 주었으며 74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11년도 벌채허가ㆍ신고내역입니다. 총 6건에 5만 2,700㎡를 허가해 주었으며, 75페이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0년도 산림조합과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10억 9,430만 5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산림조합과 공사계약 현황으로 총 6건으로 3억 6,774만 5천원을 수의계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 29일 음성양돈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년 3월 4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10월 20일 방축리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2심 고등법원을 거쳐 12월 1일 현재 대법원 심리 판결 진행 중으로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금년 말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축리 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8월경 완료하고 현재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년간 총 75농가에 12만 376두가 발생 처리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음성군도 1월 6일 첫 발생을 시작으로 소 1,296두, 돼지 9만 34두, 염소 20두 등 총 9만 1,350두를 매몰처분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및 소 결핵병이 총 3농가에 7두가 발생하여 송아지를 포함하여 10두를 살처분하여 매몰 또는 소각하였으며, 8두에 대해서는 도태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닭가금티푸스 2농가 5천수, 닭전염성F낭병 3농가 2만 2,500수가 발생하여 이동제한 후 재검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발생 종식시키고, 사슴결핵병은 3농가에 112두가 발생하여 동거축 2두를 포함 114두를 살처분하였고, 오리바이러스성 감염은 4농가에 1,407수가 발생하여 이동제한 후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발생 종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연도별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및 관리내역입니다. 3개년간 총 750두에 8억 9,891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2006년도에는 원남면에 1억 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61두를 입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소이면과 원남면에 2억 9,980만원을 지원하여 143두를 입식하고, 2008년도에는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에 4억 1,911만원을 지원하여 244두를 입식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간 53농가에 302두를 재입식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축협 전담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입식 선정대상농가의 부적합 여부 등 입식의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전년도 입식우에서 생산된 자우의 재입식 농가 선정 및 지도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대행사업비에 지원된 8억 9,891만원의 입식두수 448두분에 대한 금액 8억 12만 8천원을 금년 12월 상반기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가축 살처분 내역과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82농가에서 9만 1,548두에 대한 보상금 359억 8,370만 8,500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였으며, 구제역 및 소 브루셀라병과 사슴결핵병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후 전두수 살처분 및 동거축 검사 결과 음성판정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지속적인 채혈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여 동 질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가별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등은 9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내역입니다. 본 시설은 2007년 6월 3일 개장하여 지난 2010년도까지 연중 이용률이 5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10월까지 이용률은 62.3%로, 이용객이 많은 7~8월 사이에는 75.6%에서 8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비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10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수입과 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률이 54.4%로서 2만 988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 수입이 1억 7,660만 5천원이며, 관리비 지출이 1억 7,855만원으로 194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10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공무원 임용과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와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비 등 1억 7,8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11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과 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률은 54.4%로 1만 7,762명이 이용을 했으며, 이용료 수입이 1억 6,624만 8천원이며, 관리비 지출이 1억 6,914만 7천원으로 289만 9천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011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공무원 2명과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와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비, 제수용비를 포함하여 1억 6,914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각종 보조금 수혜농가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음성군 밤작목반과 소이면 갑산리 이재항 등 총 7개의 농가가 농림수산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회 이상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산법인 현황입니다. 생극면 오생리 영농조합법인 낙농협회가 운영하는 TMR사료공장으로 도비, 군비 1억 5백만원과 자담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공장 현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TMR사료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 및 군비 3,360만원과 자담 1,430만원을 투자하여 비닐용 포장재 24만 매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1986년부터 올해까지 41회에 걸쳐서 사업비 58억 7,247만 2천원을 투자하여 7만 8,870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100페이지까지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현황입니다. 꽃묘 생산은 약 250만 본을 생산하였으며, 꽃길은 82㎞, 꽃밭은 1만 5,050㎡를 조성했으며, 화분은 약 1,57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약 4억 9,511만 5천원을 투자하였으며, 군에서는 2억 4,703만 5천원을, 읍면에서는 2억 4,80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구제역 가축매몰지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는 총 52개소로 구제역 발생 이후 2011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40일에 걸쳐서 피해 발생농가 63호의 소, 돼지 등 9만 1,350의 가축을 매몰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조성 관리 지침에 따라 매몰한 날로부터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등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침출수 수질검사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사후관리업소 2개소에 용역을 시행, 매몰지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까지 개인별 매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AIㆍ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및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근무조를 편성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가축방역 국비 예산 중 집행잔액 1억 2,800만원을 전용하여 방역물품 구입 방역소독일지를 제작하여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여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맹동과 소이면에 관리 전환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업무를 추진하여 AI하고 구제역 등 가축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구제역 일제 예방 백신 일제 접종과 오리사육농가 AI방제를 통해 구제역 및 AI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8페이지 관내 낚시터 지도점검 및 지적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낚시업으로 허가 신고된 유료 낚시터 수는 총 23개소로 공유 수면이 20개소, 사유 수면이 3개소입니다. 낚시터 성수기 철을 중점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낚시터 안전사고 및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간이화장실 2개소 및 쓰레기 보관시설 1개소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낚시터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산림축산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산림조합하고 공사계약을 한 현황이 한 20건 나와 있는데요, 산림조합하고 공사계약을 할 적에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남궁유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군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과하게 써서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적당한 선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산림사업이 대부분 산림과 관련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 산림하시는 분들보다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대개 숲가꾸기하고 임도공사인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준 것이고요, 음성군 관내에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법적으로 꼭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남궁유 위원  아무튼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군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남궁유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이 엄청 많은데 사업을 설계 변경하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 설계 변경 총 건수의 비율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공사를 하게 하면 의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해서 설계변경없이 한 번에 끝날 수 없습니까? 공사를 했다 하면 아주 의례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설계 변경이 잦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사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나무 몇 주 심고, 등의자 몇 개 만들어놓고, 이런 것은 애초에 설계는 한두 건만 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설계변경을 해서 의례 보일 텐데 이런 것을 빼놓고서 했나,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일을 추진하다 보면 소소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된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기치 않게 암반이 나오든지 사면을 더 깎아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괜히 오수 정화조나 상수관로나 나무 몇 번 심고 소나무 몇 번 심고, 분수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양봉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시고 건축물 미등재로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 면적이 1사람당 얼마가 지원되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면적은 파악을 못 했고요, 개소 당 1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손달섭 위원  그런데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15㎡…….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15㎡이면 평수로 몇 평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3평…….
손달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성군에서 각종 보조로 저온저장고를 짓는 데가 산림축산과, 농정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지원해서 지온저장고를 설치합니다. 대개 저온저장고가 컨테이너처럼 제작이 다 돼서 이렇게 들여다 놓고 전기만 연결하면 저온저장고인데, 건축물 미등재라고 지적하면 수요자가 엄청 불편합니다. 애로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종 제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건축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1㎡ 미만의 작업시설이 아닌 기계 시설은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기계 시설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볼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농가들한테 피곤하기만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한테 해야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농가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한 사람도 잘못한 것이고 감사받은 사람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감사를 받은 것이니까 제대로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달섭 위원  13페이지를 봐주세요.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이 1건이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1건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을 일괄해서 해야지, 왜 3번 나눠서…….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전기는 전기, 토목건축, 통신 그렇게 해서…….
손달섭 위원  여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전기, 토목이 따로 아니에요. 50억짜리 사업비를 줄였다, 늘렸다, 결과적으로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49억으로 만들었다, 다시 53억으로 만들고,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도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글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손달섭 위원  설계변경을 해도 한 번에 해야지 왜 늘였다, 줄였다, 왜 그렇게 의혹을 품게 업무를 처리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글쎄 설계검토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위치 등이나 우수배수로…….
손달섭 위원  설계변경은 어떻든 간에 공사하면서 한 번에 해야지 설계변경을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은 아까랑 비슷해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국ㆍ도비를 반환하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 사업 자체를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 선정을 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국고 보조를 받는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전액 보조금을 받았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것은 반도 안 쓰고 반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선정서부터 심도 있게 파악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이게 사업선정을 마구잡이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다, 안 주는 거다 이런 것만 따져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무 거나 이렇게 덥석덥석 사업선정을 하지 말고 사업을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사업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런 것만 선정해서 사업하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냥 덮어놓고 국고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선정하니까 반납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4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한 것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게 금년도 분입니다.
손달섭 위원  2011년, 그러면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달섭 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골프장 허가를 많이 내준 것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제가 와서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내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골프장 산지전용 허가를 하나도 안 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개별허가는 아직 안 받은 상태이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 한참 하실 겁니까?
손수종 위원  예.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순정씨라고 축사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9천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현대화내용이 어떤 겁니까? 집을 짓는 건지 축사만 짓는 건지, 거기 축사에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순수한 축사시설 신축인지 개인한테 너무 많이 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시설라인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손수종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해 주는 겁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제가 알기에는 전년도에 실수요를 파악해서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그다음에 사업할 수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사전에 전년도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순위에 의해서 하신다, 사업성을 보고서 평가해서 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서 밑에 대륙광업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11월 15일에 제출하셨네요. 이 답변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산지전용허가 기타내역이 뭔가요? 156건에 46.91㏊ 이렇게 됐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것은 알겠는데 기타내용이 감이 안 잡혀서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손수종 위원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린생활시설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위원장 이한철  그런 것을 아시는 계장님이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거기 서서 하세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저희가 산지전용 통계항목에 산림청에서 지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작성된 내역에 빠진 것은 전부 기타로 잡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주요내용은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 이런 통계에 나오지 않는 시설들은 전부 기타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시설이 많은 겁니다.
손수종 위원  이 156건도 대략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그 부분 내역 14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FTA 때문에 주최측 추산 5만명이 모여서 ‘나는 꼼수다’ 라는 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꼼수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글쎄 언론, 인터넷에서 보도는 접했지만, 꼼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의 말을 꽈서 비틀어서 말하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5대까지는 의원들이 공무원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꼼수를 부려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6대 의원들은 꼼수가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편적으로 세외수입 부과 때문에 군유림 대부내역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현재 3번 들어왔습니다. 3번 들어온 것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대부료 책자에 낸 내용도 개소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음성군 군유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알아봐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성군 군유지가 1,951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은 336개소, 331개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20필지, 산림축산과에서 여기 자료 제출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서 338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는 현재 여기에 보면 개소수도 줄었지만, 면적 상에 보면 제가 몇 건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넷하고 전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전체 면적이 2,448㎡인데 여기 임대계약은 99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소 성본리 산 24번지입니다. 실제 임대해서 사용하는 면적하고 지금 임대계약한 면적하고 이런 것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대소 오류리 산 78-1번지 이것도 면적은 9,260㎡인데 임대계약은 170㎡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봤는데 다음 지도에서 보면 위성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면 최하 1천㎡ 이상인데 170㎡로 임대계약을 하고, 물론 여기서 자료제출을 한 것은 임대료가 100% 징수된 것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과소 이런 것은 둘째 쳐놓고 임대료 안 낸 것은 자료를 전혀 내지를 않고 임대계약 100% 임대료 징수된 것만 제출했습니다.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서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다른 데서 자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자꾸 받도록 하는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내역을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임대된 내역하고 음성군 1,950필지가 음성군 임야로 된 것만 1,951필지인데, 이 내역을 관리사항을 전체를 파악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역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하고 필지별 내역하고 전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임대계약된 것, 임대계약 안 된 것 전체 사항 말씀이십니까?
손수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게 보니까 매년 5년에 한 번씩 임대계약을 하는 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일제조사를 시행해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과 공사계약현황이 쭉 있습니다. 임대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몇% 정도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견적내역에 몇%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사업량 중에서…….
손수종 위원  이게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얼마에 들어와서 이렇게 2,700만원에 사업이 됐나 몇% 정도로 들어왔는지…….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것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손수종 위원  이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겁니다.
손수종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현황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보면 되고, 거기에 보니까 82%짜리도 있고 86%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담당자는 알고 있나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저희가 보통 100%로 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일반사업자하고 비슷하게 역가를 산정합니다. 저희가 보통 판정하는 것은 85%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81%도 있고 85%짜리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다른 업자들보다 조금 싸기는 한데 과연 여기만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인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감독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산림직이 공사감독이 가능한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청원산림보호직은 공무원 정원에서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면 직무가 있습니다. 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서 보호지에 관해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수종 위원  요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공사감독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 청원경찰이 아무래도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청원경찰이 공사감독의 자격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정확히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임업서기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지면 녹지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청원산림보호직이 공사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작년도 사항입니다. 2010년도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산림직들이 무슨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제가 법을 검토해서요…….
손수종 위원  자격이 과연 충분한가 해서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공사감독을 안 하고 정식 녹지직들이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소한 것 같아도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을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공사감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이용률이 54.4%지요, 그다음에 금년도는 11월, 12월은 제쳐놓고라도 이용률이 62.3%입니다. 이용률이 늘었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늘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적자폭은 2010년도에는 194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80만 9천원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공무원 인건비 호봉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용률이 호봉의 퍼센티지만큼은 올라갔습니다. 이용률이 62.3%가 되는데 이용률이 호봉 수만큼 올라갔는데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얘기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료라든지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적자폭이 생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퍼센티지가 2011년도 이용률이 여기에는 54.5%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에 이용 실수요자 이용률이 54.4%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누구 말처럼 꼼수를 부려서 될 사항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대로 말입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다시 밝혀서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그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이상 보조금 수혜 농가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음성군 밤작목반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을 밤나무에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산에다가 토양개량을 뭐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밤작업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작업시설을 했는지, 밑에 보면 장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담당계장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군에 밤 재배농가는 1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44m를 하고 있습니다. 밤 생산 장비는 세척기, 밤 깎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밤작업로 시설은 작업로에 대해서 굴삭기에 대해서 사리 부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토양개량제는 쉽게 얘기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농가별로 연차별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2번씩 한 사람도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작업로 시설도 하고 장비 시설도 같은 동일한 사람한테 준 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거예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예.
손수종 위원  장비도 해마다 해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장비는 아닙니다.
손수종 위원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토양개량제는 지금까지 3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왜 내년도에는 없어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도에 신청한 군 중에서 저희 음성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양개량제가 빠졌습니다.
손수종 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 대비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지원해줘야지 상당히 밤의 품질이 높아지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밤값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도 할만한 사업인데,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 하나에 4건이나 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라고, 76페이지를 봐주세요.
  76페이지도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산림조합이 공사량이 14억 정도 되는데 남궁유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주면 혹시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조합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 군데 치우치면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청을 주는데, 혹시 그런 부실의 염려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101페이지를 봐주세요.
  101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현황에 보면 본예산에 4억 9,500만원 들여서 하는 예산인데요, 군예산이 2억 4,700만원, 읍면예산이 2억 4,800만원은 읍면예산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것은 재배정한 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서 7천만원, 시책추진 3천만원, 당초에 6,800만원이 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그래도 다 안 맞는 데요, 혹시 그러면 여기에 예산 통계 속에는 읍면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하면서 사회기관단체들이 그런 것은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읍면예산이 2억 4천만원 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하면서 음성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서 추진사항에 있지만, 군민이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보면 읍면에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꽃나무 심느냐고 난리 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여기에도 유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읍면에 사회기관단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전체 공직자들이 나가서 하면 공직자들이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시간 낭비 같아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꽃나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꽃 하나를 안 심어서 그 마을이 잘못되고 그 지역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데, 어느 정도 가꾸면 되지, 공무원들이 꽃 심으러 다니고 난리 치는데 이런 문제는 읍면 여론 좀 수렴해보셔서 이런 것은 내년에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 관계는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첫 회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돼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마을진입로나 동산은 기관사회단체에다가 맡기고 중요한 국도변이나 지방도는 기간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꽃묘를 생산하고 읍면에 배부해서 꽃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나쁜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고 낭비성도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사업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어만 놓고서 관리를 못 한다, 이런 지탄이 나옵니다. 가로수가 되었든 군에서 한 나무사업을 보면 그냥 죽는 것도 있고, 풀을 안 깎아서 고사한 것도 있고 열매 같은 것은 지나가는 군민이 따거나 꺾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한 가로수도 관리를 못 하면서 꽃나무 심는 데도 전력투구를 하는 데 저 꽃 1년 몇 개월 가면 죽을 거를 왜 심느냐고 그래요. 심어놓은 가로수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나무 심은 게 죽으면 교환은 안 해줘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면 자연으로 교체해주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심어 놓고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심습니다.
이대웅 위원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을 하나하나 챙기느냐고 고생하신 흔적이 있네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해당 과장하고 해당 계장이 인수인계를 했는데, 작년도에 누락이 돼서 지적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잘 챙기셔서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에 손달섭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부분에 보면 목교 1식 견적단가, 이게 50억이 남은 사업을 목교를 넘으면 폭이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을 텐데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한 게 보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당초 설계가 누락되지 않고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에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생극에 야콘농장이라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구제역 때 잘못 파묻어서 한번 문제가 되었죠? 일반 폐사로 판명돼서 겨우 모면했는데, 현대화시설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금년도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달이 돼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거 건축 축사하고 마을하고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조천희 위원  축사를 철저히 했는데 마을에서 못 짓게 하다 보니까 현대화 시설 보조를 해주는 게 있나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사항 같고요, 그리고 9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를 설치했는데 임도에 대한 정기점검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시로 해서 패였다든지 이런 데는 점검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조천희 위원  임도를 닦아놓으면 많은 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지구 같은 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현황이 있는데 이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민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워야 하고 시가가 깨끗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사실 이것이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기관단체장들도 화분도 하나씩 내다보니까 많이 출연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읍면에서 꽃길 조성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재배정을 일괄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가로화분에는 봄에는 팬지 심고, 가을에 국화를 심고, 겨울에는 양배추를 심겠다, 어느 면에는 뭐를 심겠다, 돈을 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작년에도 돈을 5번을 재배정했어요. 이게 재료비 주고 인건비 없이 공무원들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인건비나 재료비를 줬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애도 안 썼고, 재료비도 그렇잖아요. 일부 지역은 해오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도구도 사야겠지만 적절하게 배정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 관계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재배정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서를 받아서 노선별로 무슨 꽃을 심고 시기적으로 어디 무엇을 심고 다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요구를 할 것인데, 각 읍면 당 3천만원씩 배정하면 계획에 의해서 꽃길 조성을 할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야지 읍면에서 일하기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8페이지 마지막 장에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유료낚시터가 23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입어를 안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낚시터 운영권자가 자기들이 허가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관에서 고기를 사 가지고 넣어준다든지…….
조천희 위원  아니, 이게 저수지 같은 데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고 여기에서 양어장 허가를 내줬는데, 유료낚시터로 허가를 내주면 일정기간 고기를 넣어주게 되었잖아요? 축산담당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축산정책팀장 남택용  축산정책팀장 남택용입니다. 낚시터 안에 고기 입어는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서 고기가 많으면 낚시터 요금이 2만원에서 3만 5천원, 고기가 없는 데는 1만원에서 2만원씩 입어료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자율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고기를 넣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입회해서 몇 톤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넣는 과정에 자기들이 싼 고기를 넣다 보니까 토종붕어가 아니고 다른 붕어를 넣어서 지적된 사항도 있는데, 낚시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되면 돈만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허가를 내준 데서 점검하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점검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낚시료를 2만원, 3만원씩 주고 가서 하면 바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도 없었어요?
○축산정책팀담당 김진호  실무담당자 김진호입니다. 내수면어업법 개정 전에는 법적 사항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내수면어업법이 신규로 생기면서 그런 사항이 빠져나갔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종전에 법적 사항이 있었죠?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안 넣고 낚시료를 받으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으로 듣고요, 15페이지에 백야자연휴양림에 밤에 운동하러 가보니까 등이 켜있어서 매우 아름답긴 했는데요, 등이 제어기능이 없나 봐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제어기능이 설계 당시에 없었고요, 개별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쪽 반대편에 가로등은 제어기능 스위치가 있다고 하는데, 잔디밭 나무 있는 거기에는 손전등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는 꺼지지 않고 제어기능이 그쪽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수동으로 끄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밤에 나무도 잠을 자야 하고 잔디도 자야 하는데 그러면 오래가지 않아서 나무가 좋지 않은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도내 입찰로 전기공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관내도 아니고 그쪽에서 자동제어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무도 보완이 되고 전기료도 절약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에너지절감이나 나무보호 차원에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판단을 해서 제어기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군비가 절감되는 선에서 하셔야지 무조건 그쪽 업체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자동제어기능을 일일이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군비가 절감되는 선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저 단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시설은 매우 아름다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방축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그게 공공시설로 가는 것이 8월에 평가 결과가 됐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타당성하고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자원화시설로 했었는데 이제는 군에서 공공시설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기본계획수립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순옥 위원  답변를 보니까 검토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쪽 마을 주민들이 법적으로도 7~8건의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서 정말 안정되게 공공자원화시설로 가는 방안을 군에서 얼른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방류수질 기준도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공공으로 가는 것이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군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스키드로더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스키드로더는 트랙터하고 비슷한데 똥 같은 것을 밀어내고 그런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아까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아름다운 마을 바꾸기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새벽에 나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새벽 4시에도 풀을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그쪽 현장에서 너무 지치다 보면 제대로 군의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내년도에는 이제 읍면에다가 직접 각 읍면별로 각각 3천만원씩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공무원들의 투입이 안 되고 기간제를 써서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김순옥 위원  풀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베기를 새벽 4시에 하시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최대한 공무원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노동의 효과라든지 공무원들의 기를 그쪽으로 뺏기면 업무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43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 건설자재가 골재생산을 하는데 대한산업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한 군데입니다.
○의장 정태완  나머지는 흙을 떠내느라고 그런 것이고, 대한산업은 2013년 5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하게 되어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2013년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의장 정태완  우리 군의 건설 자재 수급률이 10%도 되지 않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설계단가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의 육상이나 하상골재를 허가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하상골재나 육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정태완  골재와 관련해서 소이면 충도리에서 허가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 관계는 지금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본인이 취하했는데…….
○의장 정태완  진행사항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가 내려왔습니다.
○의장 정태완  부동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런데 문제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건설 자재 수급률이 너무 미약해서 결과적으로 공사 설계 반영할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군세 낭비가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맞습니다.
○의장 정태완  어느 지역이든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데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민원 발생이 안 생기면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면 가능하면 지역에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의장님 얘기대로 지역에서 골재를 공급받을 때 싼값으로 공급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게 사실 건설 자재 쪽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18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각종 용도결정을 설계용역인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산림조합에 설계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서 우리 일반 건설교통과와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설계 물량부터 설계단가까지 다해서 납품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는 겁니다.
○의장 정태완  그것을 검사해서…….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저희가 녹지직이 설계검사를 해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임도공사나 이런 부분이 토목직이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토목직은 없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녹지직이 전부 설계를 하는 겁니까? 설계 검토를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녹지직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아니, 토목과 관련된 것을 녹지직이 어떻게 합니까?
손달섭 위원  그런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납품을 받고 나면 관련 과에 설계심의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받아서 발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의장 정태완  재무과에 줘서 공사계약을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87.745%로 하는 건데 산림조합은 90%, 92%, 95%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재무과로 줘서 거기서 공사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림축산과에서 설계내역 검수나 모든 납품단가 검수, 모든 것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지금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녹지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토목기술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산림토목기술자요.
○의장 정태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지금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파악을 못 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 기술자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직이 1명이 있는데, 그 휴양림에 이길동 씨라고 있고, 그다음에 임도 같은 산림사업에 대해서 토목, 숲가꾸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계하고 심사를 합니다만, 임도 같은 부분은 저희 녹지직에서 산림공학 기술자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오고 해서 딴다든지 아니면 조경기술자 자격증을 교육을 이수해서 산림토목을 설계하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분야의 직원들은 산림공학자는 실무직원을 빼놓고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계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녹지공원팀장 김상만  7명 정도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래야 중간 검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44페이지 군유림 대부와 관련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의장 정태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 1만 평이나 3천 평을 대부해서 10년마다 계약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한 1천 평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10년 동안 계속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지금에 와서 3천 평 임야는 대부가 안 되고 전에 해당하는 1천 평만 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과거에는 군유림을 대부할 때 측량을 안 하고 그냥 몇 평정도 된다고 해서 대부를 해줬는데…….
○의장 정태완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최근에는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최대한 항공사진도 있고 측량이 안 되더라도 면적이 최대한 근사치에 맞는 면적을 임대하는…….
○의장 정태완  무슨 얘기냐 하면 3천 평 임야를 대부할 때 분명히 군유림 대부자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대부해서 나중에 자기가 불하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임대 대부 3천 평 내에 전이 5백 평,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만 해준다고 하면 그 대부한 입장에서는 반발할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담당자자 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경영팀장 유인상  그 공유재산법에 보면 이런 면적이 1만㎡ 이상이면 대부를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하로 대부 해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대부는 실질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면적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대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행정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시 통고법에 의해서 이미 농지로 쓰고 있는 것은 전체 측량을 해서 실질적인 면적이 대부되도록 전체적으로 측량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등록전환이 되면 전체 밭으로 등록전환이 돼서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면적이 앞으로 대부될 겁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예전에는 1만㎡ 이상이라도 대부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천 평에 대해서 밭으로 쓰는 것이 5백 평이라고 하면 그것만 별도 측량해서 대부하는 걸로 법이 바뀐 겁니까?
○산림경영팀장 유인상  금년도에 산지특례법에 의해서 임야에 밭으로 쓰는 것은 지목변경을 30일까지 신청해서 지목변경하는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 군유림에도 그렇게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측량을 했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 측량을 했습니까?
○산림경영팀장 유인상  예.
○의장 정태완  대부한 사람하고 관련부서하고 민원도 있지요?
○산림경영팀장 유인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것을 순조롭게 잘 하셔야 합니다. 대부하신 분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로 안가게끔 해야 합니다.
○산림경영팀장 유인상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107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진짜 겨울에 고생했고 축산농가가 피해도 많이 봤는데, 전년도 구제역 때 보니까 도지사님도 수시로 오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방역소독약을 구입을 하는데 건의하는 것을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방역소독약을 구입하는데 관내에 맹동에 업체가 있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구제역 때 맹동에 있는 관내업체에서 방역약품을 어느 정도 구입한 실적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 실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장 정태완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나오세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방역유통담당 박천조입니다. 맹동에 있는 제약업체는 서울신약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신약 제품을 구입해서 쓴 사항은 없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은 저희가 연초에 축종별 대표들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치 쓸 소독약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종별 대표들이 그 약품 선정을 안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의장 정태완  관내에 약품 만드는 제약회사가 있는데도 다른 데서 납품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아니요, 조달청 구매를 계속하고 있고요, 축종별로, 시기별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4월경,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가을경에 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맹동에 있는 것이 서울신약이라고 했나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예.
○의장 정태완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왜 위원회에서 거부하는 것 같습니까?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일단 축산농가들도 자기들이 쓰는 약이 다르고, 서울신약에서 만드는 것은 바이킬이라고 2009년까지는 계속 거기서 나온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 효능이나 그런 것에 따라 소독약을 바꿔주는데 2009년도까지는 바이킬을 중점적으로 썼는데 다음 연도에 그게 바뀌면서 2년간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관내에 회사가 있는데 왜 관내 것이 납품이 안 된다고 건의를 몇 번 하기에 도대체 이유가 뭔가, 약은 어느 제약사에서 만들든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예, 성분이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의장 정태완  관련 부서에서도 100개라면 하다못해 관내 것을 관심을 두고 10개라도 사주는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내년도 협의회 때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식자재가 됐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관내에 있으니까 전량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사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도 관내에서 세금 내가면서 회사 운영을 하면서 보람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심의위원회하고 얘기할 때 관내 것을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너무 지루한데요, 좀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임대계약 관계, 이것이 바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A라는 사람이 1차 5년 동안의 임대계약을 5천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에서 다시 갱신을 하는데 그때는 거의 면적이 2천 평이 아니고 3백 평정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2차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차에 가서 갱신하려고 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확한 면적 등록 전환을 측량을 해서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갱신을 못 해준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2천 평이 아니라 3백 평밖에 안 된다, 그래서 3백 평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2천 평씩 10년 동안을 해왔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가보니까 농사짓는 것은 실제 3백 평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2천 평을 임대 계약을 해서 그것을 해먹을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3백 평을 초과해서 낸 1,700평에 대한 임대료를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돌려줄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으로 지난번에 민원인이 오셨는데 실제 면적하고 대부받은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군수님을 뵙고 그랬는데 임대료를 과거에 낸 것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하고 협의해서 최근 5년치에 대해서는 실제 면적, 대부한 면적에 대한 대부료까지 3년 동안 안 냈습니다. 실제 경작한 면적으로 대부료를 받았다고, 5년 전에 대부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어요. 이전 것은 반환이 안 된다, 저희한테는 이해하고 가셨는데 다른 데 가서 나는 나대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기 때문에 등록전환특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발견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본인한테 갔다가 왔나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제가 간 게 아니고 담당자가 그분한테 가고 그분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조천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소상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잘못하면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설계 시공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갖춰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백야리 산림욕장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50억짜리 공사를 51억 변경, 51억을 다시 53억 5천만원으로, 몇억이 왔다갔다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계변경한 내역이 있죠? 13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격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변경, 증액된 내용, 거기다가 전기료, 통신 포함해서, 그것도 한 5억 8천만원에서 6억 7,800만원 된 거, 통신도 6,800만원에서 8천만원, 이것에 대한 내역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참석하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산림축산과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의회의 감사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해오는 것이 있나, 자료에 재산을 전부 빼놓고 관리 전환하는 공무원 체계가,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데에요? 감사하는 데에요? 6일 날 보완감사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 다 준비를 해서 갖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감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이것은 담당자한테 책임 추궁을 하려고요. 군수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선서한 사람들을 다 책임을 지게 할 테니까, 실장님 말년에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매듭을 져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것을 보완감사 때 불충분하면 책임성까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시에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자료는 부서별 정ㆍ현원부터 25번에 2011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배출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으로서 4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중에서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팀에 8명, 지도팀에 7명, 청소행정에 10명, 수질관리 6명, 위생팀 6명 해서 총 37명으로 여기에는 청원경찰 3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포함돼서 정식직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회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먹거리장터는 2011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설성공원 내에서 예원화로구이 외 21개 업소가 참가했고, 이 중에는 다문화가정 8분이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군비는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제13회 금왕읍민의 날 먹거리장터 운영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금왕읍 하상주차장에서 있었으며, 풍류구들장 외 15개 업소가 참여해서 행사를 열어서 지역의 소득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지원금액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0회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 운영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예림자연석돌구이 외 11개 업소가 나와서 경연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전하고 싸게 제공했습니다. 군비 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은 증감내용은 없고, 이것은 야생동물구조센터 외 2개 건물로 취득일은 2009년 4월 24일, 8월 25일에 걸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본관 497㎡, 포유류 계류장 나동, 다동 해서 84㎡와 128㎡를 2008년도 1월 8일에 구조센터를 준공했고, 포유류, 계류장 2곳은 2009년도 9월 9일에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동면 통동리 매립장은 총 30필지로서 맨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4,518㎡, 취득금액은 1억 5,7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위해서 보조금 63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을 했고, 환경감시활동을 수시로 개최한 바 있으며, 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환경의날 행사 추진 등 각 읍면에서 이분들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금년도 6월 2일 목요일 금왕 육령리 생태공원에서 10시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동물먹이주기 행사는 36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밀렵 감시 활동, 불법 수렵구 수거, 동물 구호 및 보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우리가 2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음성군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및 매립지 안정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새마을회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는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1백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그린스타트 운동 홍보도 참여자 수는 2,900세대, 탄소포인트제는 5천 포인트가 되면 상품권을 1만원 지급하고, 1만 포인트가 되면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산단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했는데, 대상지는 금왕 폐수종말처리장, 맹동, 대풍, 하이텍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과기를 설치해서 글자 그대로 내년부터 총 방류수질을 4ppm에서 0.4ppm으로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금왕은 하루에 처리하시는 양이 3,300톤, 맹동은 3천 톤, 대풍은 2,500톤, 하이텍은 2천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산단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원을 해서 금년 1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식회사 건양기술시공사 건축사사무소에서 4개소에 대한 총인처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을 봤습니다. 금액은 8,7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 산단 고도처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2억 중에서 1억 5,200만원으로 일반경쟁입찰인데 이것도 고도처리시설은 내년부터 수질이 강화돼서 총 질소를 40ppm에서 20ppm으로 내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음성군 전 지역에 대해서 2천만원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1,900만원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서 인구나 주거형태, 산업의 구조, 지리적 여건, 쓰레기 발생량,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음성군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2단계 수립 용역을 미호천 상류지역인 B급 지역 원남면 문암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업 반경은 5.9㎢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1,838만원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상의 음성군 활동 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삭감 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표 수질이 ℓ당 BOD 3.3ppm을 맞추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역 환경조사를 할 때에 오염원 조사, 즉 생활폐수, 가축폐수, 오염부하량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사업비로 수의계약으로 2,090만원을 했는데, 여기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됐고, 처리 효율이 떨어져서 먼젓번에 도유지와 교환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보고서, 이것은 BOD를 3.3ppm으로 하는 사업으로 용역 내용은 오염총량관리 기본 계획상의 음성군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왕, 음성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4억원의 사업비에 3억 5천만원으로 일반경쟁으로 용역과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평곡리 45번지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처리장이 되겠고, 금왕읍 각회리 570-1번지에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부터 134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5%, 군비가 5%, 기금이 4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해서 도유지와 교환으로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2개소에 처리용량은 하루에 40톤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 예산 중에서 2,050만원은 수의계약해서 금년 8년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법령은 음성군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영향권별 수질, 수생  태계 현황을 적절히 파악해서 적절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응천과 청미천 중류 및 청미천 수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한 지역 지형 도면 제작 고시 용역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8월 3일 날 음성군 전 지역 520㎢에 대해서 계약해서 현재 60% 정도 진행 중인데 현장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8월 8일부터 내년도 2월 3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는 음성군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동호에서 2,040만원으로 수의계약해서 용역과제를 지금 현재 마쳐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공처리시설 유역에 따라 3개소로 지역이 압축되었는데 거기에서 순위 결정을 군수님 결정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이것은 사업명이 구 매립장 우수침투 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로 정비등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역은 맹동면 통동리 400번지 구 매립장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18일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띄워서 개찰한 결과 2,015만 8천원에 낙찰됐는데 입찰업체명은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 음성읍 읍내리 381-84번지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됐습니다. 낙찰되신 분이 오면 설계서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용역 수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삼용리 인근에 있는 조촌2리 마을 공동창고 1동을 지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판넬 지붕으로 165.48㎡에 대해서 금년도 6월 28일에 등기를 내고 사업지표를 마쳐서 등기는 조촌리 마을회로 등기를 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중부 화훼영농조합법인 윤성남으로 사건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삼성면 양덕리 462-1번지에서 폐기물 폐합성수지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화훼단지 내에 난방을 공급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금년도 2월 23일 이 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식물성 잔재물, 폐타이어, 폐목재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위탁받은 사실이 적발돼서 금년도 4월 12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불응해서 폐기물은 검사대기 과정에 있는 압롤박스 내의 폐기물로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사후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됐습니다. 또 다음 주식회사 정우리싸이클링 오봉호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재연장 처분 신청 불가입니다.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소재 2007년도 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적합처분을 받은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5월 14일에 지정 후에 폐기물처리업 신청을 하지 못하자 허가기간을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음성군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아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구인은 토마토다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청구인은 음성경찰서 수사결과 식품접객 영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음성군에서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취소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티켓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변경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과징금이 2분의 1로 경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제기는 제기를 안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은 사바사바 치킨 호프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취소 청구, 이것도 음성경찰서 수사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 위반, 즉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취소청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15일을 쉬는 것으로 절반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삼성농산 김성실 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인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소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법령조항은 「식품위생법」제44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사건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허가취소 상고상태입니다. 이것은 생극면에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음성양돈협회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1심에서는 음성군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8월 30일에 패소해서 여기에서는 상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썼기 때문에 상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이 사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중간처리업으로 수집해서 처리해서 판매했을 때에는 1백 톤 미만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겠지만, 이것은 영업조합법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여기서 제기를 해서 다른 시군 자료를 보면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놨지만 거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가 18억 5,067만 3천원을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42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55만 6천원, 이것은 2010년도 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4,846만 4천원, 이것은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금만 관리하지 사업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마을 하수도 운영비라든지 분뇨처리장 운영비,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통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와 증세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잠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21페이지 2011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곡4리 음상옥 이장님께서 제기한 사항으로서 음성역 앞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역사하고 협의해서 깨끗이 청소를 했고, CCTV 설치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150만원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 상평1리 이장님이 제기한 영농폐기물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적기 수거가 안 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농촌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수거사업자인 청명그린에 위탁을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목록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배출업소 지도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업체 수는 745개 업소로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가 368개소, 폐수가 314개소, 소음진동이 623개소에 지도단속실적은 점검대상 745건 중 732건을 점검했고, 위반사항조치결과는 사용중지명령이 20개소, 조업정지가 3개소, 개선명령이 6개소, 조치명령이 2개소, 경고가 10개소, 순수 과태료 4개소, 순수고발이 3개소, 총 48건과 과태료 부과 14건, 초과배출부담금 5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건수는 3만 9,531건에 10억 2,7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별되고 징수실적은 11월 10일 현재 건수는 3만 515건에 금액은 7억 9,4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총 20개 지점에 수질관리를 체크해서 전국 하천의 호수 등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등급기준이 나옵니다. BOD Ⅰb, Ⅱ, Ⅲ 이렇게 나오는데 Ⅰb라는 건 수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Ⅱ급은 약간 좋음, Ⅲ급은 보통수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단속내역입니다. 업소현황은 총 585개소로서 중간처리업이 21개소, 설치 신고업소가 24개,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가 54개, 폐기물처리 신고업소가 47개, 폐기물 배출차 신고업소가 439개 여기는 지정이 302개, 지정 외가 137개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수 585개 업소 중에서 조치내역은 영업정지가 3개소, 조치명령이 22개소, 고발 등이 10개소, 과태료 부과가 24개소, 기타가 6개소, 과태료 24건 해서 38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 중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 현황은 총 102개 업소로 허가취소가 1개 업소, 폐업이 4개 업소, 현재 방치폐기는 없으며, 정상이 97개 업소로서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총 2,636개소, 오수가 2,628개소, 정화조가 8개소, 지도점검업소는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105군데, 정화조가 3군데 해서 108군데를 완료했습니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현황은 총 인허가 567건 중에서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105개소에 허가가 45군데, 신고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현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총 16개소로서 여기는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2건, 시정경고가 1건, 과태료 등 14건에 1,310만원과 고발을 1건 하였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14개소로서 개선명령과 시정지시가 각 1건, 부과건수는 4건에 136만원, 고발은 10군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시설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기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148건 중에서 고발이 17건, 과태료가 16건, 현지지도가 104건, 허위신고가 11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오·폐수는 17건에 고발이 1건, 과태료가 14건, 현지지도가 2건, 가축분뇨는 78건에 고발이 10건, 과태료가 4건, 현지지도가 64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신고ㆍ허가기준 및 신고ㆍ허가건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신고ㆍ허가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정 신고ㆍ허가건수를 용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27건에 허가가 32건 중 음용이 8건, 비음용이 12건, 공업이 3건, 농업이 9개소, 신고는 795개소로서 생활용 음용수가 116, 비음용이 171, 공업이 5, 농업용이 50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공 관리현황 중에서 총 827건을 처리하면서 허가 32건, 신고가 795건, 이 중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것이 814건, 허가가 21건, 신고가 793건,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 현황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폐기물 관리법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이 1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 16건, 하수도법 위반이 1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6건, 대기환경보전법이 23건,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이 8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2건, 악취방지법은 법령상 고발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총건수 810건 중에서 수질검사실적은 음용수는 482건 중 일반용 중에서 생활용이 145건, 공업용이 51건, 농업용이 132개소, 부적합 건수는 43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재검사해서 43건 다 이상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왕이 13건, 소이가 5건, 원남이 2건, 맹동ㆍ대소 5건, 대소가 2건, 삼성 15건, 생극이 1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내역 및 처리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운영실적은 저희가 6개 업체에 58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금년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1만 2,277톤의 24억 4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음성군 협의회에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비로 63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왕 생태연못, 생태 터널, 향토식물 식재사업 및 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단장을 잘해서 휴식공간을 찾는 민원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및 특정폐기물 방치실태 및 처분ㆍ조치계획입니다. 업소명은 주식회사 상승에너텍으로서 구 서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삼성면 덕정리 67-1번지 폐섬유, 즉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처분 및 조치계획은 방치된 폐섬유, 화재 잔재물을 포함해서 230㎡는 건물 내부에 있고, 약 120㎡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 간이식으로 천막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1년 7월 4일 서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권리ㆍ의무 승계한 주식회사 상승에너텍에 적정처리 조치 명령의 독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여기는 허가권만 가진 상태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병ㆍ의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대 및 행정처분입니다. 관내는 병원ㆍ의원 수가 42개소가 있는데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관련 수집운반 처리와 감염성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및 수집ㆍ운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결과 주식회사 삼호그린 외 7개 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소각이 7개 업소, 정지가 1개 업소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92만 5천㎡ 중에 음성이 355만㎡, 진천이 337㎡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9,969억이 투자되는 중부신도시가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인구는 4만 1,834명에 가구 수는 1만 4,941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 추이는 2013년 1만 5백 명으로 보고, 2015년도는 2만 3,500명, 2020년에는 4만 2천 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신 매립장을 짓고 있지만 1일 소각 50톤을 처리하지만, 여기에 유입되는 것이 조금 많아서 일부는 소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중부신도시에는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에 6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 매립장 폐기물 처리 반입량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만 9,184톤에 63.1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침출수 처리 1백 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신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처리, 이것은 도 계획에는 2015년도 경에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충청북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과 충청북도하고 진천ㆍ음성이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점검 연인원 395명, 군청에 233명, 소비자감시원이 162명, 점검횟수는 173회, 점검업소수는 1,560, 위반건수는 13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무허가가 6, 변태영업이 3,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이 3, 시설물 멸실이 8건, 6개월 이상 무단 휴업이 5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42건, 시설위반이 1건, 기타가 64건입니다. 조치결과는 132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9개 업소를 했고,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를 36개소, 영업정지 20개소, 과징금하고 영업고발하고 병과되는 게 있어서 건수는 6건에 2,215만원의 과징금과 29건에 202만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정 경고 31건, 시설 개수 명령은 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건수 및 각종 법규위반 건수 및 행정조치실적으로서 총 단속건수 44건 중에서 직권말소가 21건, 영업정지가 10건, 시정명령이 7건, 과징금이 5건, 영업제한 7건이며, 또한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 및 소비량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충량제 배정량 및 소비량은 현재 개발할당부하량 미호천에 대해서는 당초에 597㎏ 중에서 점이 158㎏, 비점이 438㎏ 할당을 받아서 현재 171㎏를 사용하고 잔량이 425.37㎏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호천 A지역은 목표수질을 3.0ppm으로 유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할당부하량 미호천 B가 되겠습니다. B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성, 원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4.3ppm으로서 잔류량이 현재 11.4㎏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6만 1천원 중에서 건수로는 848건입니다. 징수액은 6,700만원으로서 440건, 현재 체납액이 408건에 9,38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6월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아서 거른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의 소소한 건수가 240건 수가 있고, 50만원 이상 되는 것이 71건에 3,8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408건 중에서 금주하고 다음 주하고 독촉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납부의무자의 저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현황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구조현황은 총건수 49건, 멸종위기종 18건, 일반종 31건이 되겠습니다. 치료방사가 8건, 폐사가 40건, 계류가 1건, 2011년도 야생동물구조 현황은 총 5건 중에서 치료ㆍ방사를 5건 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2종류가 있고, 일반종이 3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현재 부엉이 같은 조류가 2마리가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루한 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은 더욱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동감 넘치는 공무원이 되도록 저와 모든 직원이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우선은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각종 축제 행사 등 지원해서 향토음식 8회 설성공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업체당 151만 5,454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금왕 읍민의 날이나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에는 1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3분의 1이 지원된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많이 뒀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설성문화제는 22개 업체이고, 금왕 읍민의 날은 16개 업체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비, 수도료, 전기료 이렇게 공적으로 부담되는 것만 지원하는 걸로 연초에 계획할 때에 위생계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 운영도 50만원씩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배가 된 거죠. 22개소에 3,334만원이면 업체당 나눠보면 151만원, 쉽게 얘기해서 3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이 돼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왜 이런가 담당팀장 앞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위생팀장 이은숙  향토음식 먹거리장터에서는 심사위원이 선정됩니다.
손수종 위원  몇 명이에요?
○위생팀장 이은숙  6명입니다. 그리고 상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금왕읍면 먹거리장터하고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손수종 위원  뭐가 다릅니까?
○위생팀장 이은숙  그러니까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성격 자체가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장터는 식당에서 나와서 음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제가 그 정도도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들 심사위원 수당 전체를 준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것을 빼도 이렇게 전체 준다고 해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위생팀장 이은숙 그리고 시설비라든지…….
손수종 위원  시설비는 다 들어가죠. 금왕읍민의날도 밖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설성문화제도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팀장 이은숙  그러면 추후에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 매립장 현황이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처리시설, 아까도 공공용 자산으로 등재되고, 지목도 전부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산단 고도처리공사가 용역비가 1억 5,222만원이 되는데, 뒤에 다른 데는 용역과제심의회를 했다고 얘기가 됩니다. 왜 이것은 용역과제심의회를 안 했는지, 이렇게 금액이 많은 데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적은 데도 다 했어요? 2천만원 짜리나 1,800만원 짜리 다 했는데, 뒤에 음성 분뇨처리 2천만원 짜리도 했는데, 왜 이것을 안 했나, 뒤에 것은 했는데 이것만 특별히 안 했나…….
○위생팀장 이은숙  안 한 것은 설계금액 5억원 이상은 용역관리심의 일상검사를 받음으로써 안 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대상이 됩니다. 용역과제심의대상 제5조에 보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팀장 이은숙  5억 이상 공사의 설계입니다.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는 5억 이상이면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1억 5,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대상이 돼서 받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제5조를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팀장 이은숙  기술용역과제 용역비는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용역과제가 아니고요, 공사에 따른 설계입니다. 그것은 5억 이상일 경우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설계용역이라서 안 받았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 매립장에 우수침투방지시설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설계완료가 되었네요? 먼젓번에 예산 심의 때에 제가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군에는 공사비가 39억 정도 들어간다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당 공사비가 718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877㎾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가 718만원이면 태양광시설을 하면 62억 9,60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9억이 드는 데도 62억에서 4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20억 이상 이득이 나는 장사이고, 또 매년 ㎾당 350원을 계산할 적에 여기에 보면 1년에 1억 2,200만원의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25년 동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판단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문제가 여기에 전기시설을 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계산 착오다, 이런 얘기지, 이게 공업경제과에 보면 1㎾에 718만원의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팔 적에도 내년도부터는 ㎾당 파는데 금년도부터는 1백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35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1억 1,200만원이 전기를 팔아서 수입이 되고 또 시설설치비도 4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62억원이라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음성군에 이득이 나는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지,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대상업소가 745, 점검실적이 732, 이게 13개 업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업체는 무슨 사유로 안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기간이 미도래가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어떤 기간이 미도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 정기점검은 환경부 지침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손수종 위원  연간 하는 지침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인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745개 중에 다 732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업체만 안 해서 그 내역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력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하여튼 13개 업체가 남은 것은 아직 12월 기간이 남았으니까 12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안 된 13개 업체수하고 업체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전에 수질검사결과가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사는 안 봤는데 1등급이 Ⅰb, Ⅱ, Ⅲ 이렇게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Ⅰa는 아주 좋음, 거기서부터 제가 알기에는 3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손수종 위원  Ⅰ에도 a, b, c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냥 Ⅰa만 있는 것 같은데요, Ⅰa, Ⅰb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Ⅰb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러니까 Ⅰa는 수질이 매우 좋은 것 1ppm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 Ⅰb는 수질이 2 이하로 좋음, Ⅱ는 약간 좋음, Ⅲ은 보통 이렇게 돼서 음성군의 금강 수계는…….
손수종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1등급에도 a, b, c, d, e, f, g까지 있나…….
○위원장 이한철  아니, 이팀장, 이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위생팀장 이은숙  옛날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등급이 결정됐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Ⅰa, Ⅰb, 1~6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2등급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그 바뀐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산천이 가장 나쁜데, 나쁜 기준이 지금 현재 여기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3등급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3등급이 7단계 중에서 보통입니다. 보통단계이고…….
손수종 위원  중간단계이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BOD 기준으로 해서 5ppm 이하입니다.
손수종 위원  BOD 기준으로 해서 5ppm이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나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있나요? 계획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다른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수질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수질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폐수 쪽에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폐수 수질기준이 높아서 하천에 수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출오염 기준을 종말처리장 밑에는 0.3까지 강화되고 이래서 상당히 3~0. 3%로 한다든지 이렇게 강화된 상태인데, 하천에 관한 사항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책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상류 공장에서 배출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따라가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가동 여부 기준이 언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것인지 작년도 것인지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동 여부 시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상 이것은 폐업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중재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서류 제출한 것이 이 현황이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고란에 보시면 폐기된 업체가 28페이지에 코리아산쇼가 2008년 12월 4일로 됐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것입니다. 28페이지 앞에 죽 넘겨보시고 뒤에도 보시면 허가 취소업소 태평양환경 같은 경우에는 2006년 9월 18일, 뒤에 보시면 3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대유가 2008년 10월 6일, 성현퍼라이트가 2006년 10월 2일, 이렇게 해서 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페이지를 봐주세요. 29페이지에 보면 세기산업개발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 폐 합성수지 재활용업체 해서 되어 있는데, 맹동에 혁신도시가 공사하는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가동 여부를 보면 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08년도까지만 점검을 하고 2009년 이후에는 허가신청 들어온 데만 받아서 계속 등재만 해놓고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후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장부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나서 이런 사항을 작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 허가지침이 환경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연간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이게 전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하고 부과징수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이 11건, 부과건수가 164개, 다른 데는 거의 다 징수가 됐습니다. 90% 이상 다 됐는데 이것만 현재 징수율이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때리면 거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다 체납으로 연결됩니다. 강제집행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채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영세업체입니다.
손수종 위원  우선 채권확보는 됐느냐 이겁니다. 이게 안 됐다면 압류조치는 취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상 압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점검을 해서 압류가 안 됐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면 사실상 압류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우리 공무원이 취할 행동은 어쨌든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항을 자료로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지원 및 주요사업에 단체 지원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에 썼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635만원짜리요?
손수종 위원  아니, 전체 2,135만원이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손수종 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는 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중부신도시 폐기물처리대책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 매립장이 우리가 몇 년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조성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한 20~25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폐기물 소각로 자체가 현재도 부족합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님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2016년 쯤에 2017년으로 소각로가 되어 있는데 앞당겨야 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앞당길 거냐 했더니 2015년도에 재검토를 해서 소각로 50톤짜리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수종 위원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셔서 현황을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게 10년도 못 갑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중부신도시 인구가 2013년에 1만 5백 명이 들어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맞습니다.
손수종 위원  인구추이가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소각로를 설치해서 지금 장소가 없다고 하면 지금 구 매립장 창고 쪽으로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진천군하고 협의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바로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니까 바로 답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45페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점검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2010년도 것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천군을 가봤더니 홍천군에는 관리자와 점검자를 자판기에 전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위생 점검을 했다,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성면에 손달섭 위원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또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등재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나마도 등재된 것은 관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동판매기가 등재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우선 당장 음성군청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일 빼먹는 직원이 담당직원도 있고 담당팀장도 있고 한데 너무 안이하지 않나 이런 것도 바로 점검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린 사항도 벤치마킹 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수종 위원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 행정재산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현재 신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 매립장이 준공이 됐는데도 재산에 등재를 안 하고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건축물이 모두 누락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지시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뽑아주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게 준공이 사실상 토지는 이 당시에 군유지에 일부 전답이 있는 사항은 아마 소관청이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지적사항 이후에 바로 건물하고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신매립장 안에 개인 토지도 벌써 다 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려면 목록에 자세하게 올려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관리가 소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1페이지를 보실래요? 우리 용역의뢰사업 현황이 14페이지까지 모두 10건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 10건 중에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 요구할 때는 견적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해 갖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6건은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말이지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불용액이 조금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불용액이 몇천 만원씩 이렇게 남고 하니까 용역 사업비를 올릴 때 해당 과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사업비를 예상하면 이런 것이 안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도 과다한 것을 여기 죽 보면 어떤 것, 어떤 것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2억원을 세워놓고 1억 5천만원에 하고, 3천만원 세워놓고 2,090만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4억원을 세워놓고 3억 5천만원에 발주하고, 우리 음성군의 예산 편성을 너무 소홀하게 했다고 대번에 느껴지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상 저희 환경위생과도 시설직이 없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용역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토목직이 있건 없건 용역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용역비가 토목직이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내역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요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고 사업비를 세우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중부화훼영농조합법인이 어떻든 간에 법을 어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2번이나 들어왔습니다. 2월에 한번 들어오고 7월에 한번 들어오고, 2월에는 종합민원과에 집단민원 해결 처리됐다고 처리됐어요. 7월에 처리되고 그런데 계속 집단민원이 양덕2구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소각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소각함으로써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는…….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도 소홀하게 하고 업무도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업장 폐기물이 나오고 소음, 진동이 생기거나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향후 이런 것이…….
손달섭 위원  2월하고 6월에 해결했다고 통보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을 했나, 그리고 25페이지는 손수종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했는데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성산천의 수질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손달섭 위원  급격하게 하천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음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지루하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14페이지에 보시면 가축 사육거리 제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든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작년도 11월 5일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는 만들어준 것도 몇 년 전부터 군에 와있다가 민원이 하도 발생해서 조례 제정을 해줬는데,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고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죠? 오리, 닭 농장, 이것을 환경보호과는 아직 모르나 본데요, 도시건축과는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고시가 안 돼서 건축법상으로는 해결을 해줘야 하고 민원은 발생하고 우리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매일 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래서 8월 3일 날 용역을 발주해서 사실은 내년도 2월 3일까지 납품인데 금년도 12월 25일 이전에 12월 24일까지 납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는 다 끝났고 도면 작성 중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내년 1월에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입법고시가 1년이 걸리는 게 있나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 것인데, 올 겨울이지, 1년이 가도 안 되고, 저희는 입법이 됐다고 보고서 나가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거리제한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안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 행정의 미스가 많은 거에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민원인과 공직자 간에 서로 신뢰성이 없게 하는 일은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건축팀들이 이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어느 한 부서 환경보호과가 일찍 이런 일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고려그린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고려그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대웅 위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어느 상태에 가 있나…….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은 2006년도 1월 4일 날 폐기물처리 변경신고를 대표 변경이 신영미씨로…….
이대웅 위원  요근래 한두 달만 얘기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 저희가 금년도 9월 15일 날 악취조치 미이행으로 2차 명령을 내렸는데 안 지켜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악취방지법 제8조2의 규정에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신고 대상시설 지정 고시를 위해서 충청북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가 된다면 사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악취명령 1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지역의 악취시설이 지정되는 쪽으로 노력해서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학교까지 들먹여서 먼젓번에는 초등학교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중학교까지 들고 나와요. 문제해결 진척은 하나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군수님 결재가 났는데요, 어쨌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45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 조치결과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밑에 것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6페이지에 있는 백야리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충북대학교하고 금년도에 2011년 3월 25일 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게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에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반납하는 날로부터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실상 그분들 충북대학교 손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협약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북대학교에서 관리사하고 수의사하고 두 명이 나와서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수의사는 이숙진 수의사가 와있더라고요. 센터장은 라기정 교수이고, 하여튼 완벽하게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 시 문제가 되고, 도에서 지원됐던 돈을 반납하고 이 재산은 군에서 어떤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활용실태를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의뢰 현황은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욱리싸이클링이 있죠? 신청기간이 도래돼서 그 기간 내에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연장신청을 해서 그게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연장을 안 해줬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안 해줬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6월 10일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기각되었죠.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항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아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용량이 96톤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거 배인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금왕산업단지 내에 목우촌이나 헨켈 이런 데 가서 거기에서 소각하면서 열이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공급해줄 테니까 계약하자고 하니까 목우촌의 총 생산량의 80%를 쓰겠다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과연 주민들로부터 의아심도 갖게 되고 그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서부터 목우촌까지 3㎞가 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끌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허가할 때에 먼젓번에 들어올 때 단순 소각 시설에 대한 허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정폐기물하고 지정 외 폐기물인데…….
조천희 위원  폐기물 종류는 그런데 소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인데,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그것도 소각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희박한 거예요.
조천희 위원  관을 묻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허가 과정에 별도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각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별개입니다.
조천희 위원  소각시설하고 열을 생산하는 것은 별개의 시설인데, 이게 주민들을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공급한다고 합시다. 이게 주민들한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랬으면 인접해있는 주민들과 교감하고 잦은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 지역에 해줘도 안될 판국에 무슨 공단을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데 원초적으로 건축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적절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2010년, 2011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특이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0년도 하반기에 본 위원이 금왕 용계리의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뺐어요.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은 24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시설물이 370건, 자동차가 8,646건에 2억이 넘어요? 이게 몇 년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 환경개선금이 부과되는 차는 경유차입니다. 자동차 등록 자료를 받는 것인데요, 거기 체납이 되면 우리하고 체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자동차매매상사, 부과를 해도 계속 체납이 된다,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부과 결손, 부과 결손 없는 차량이 엄청 많아요.
조천희 위원  차량이 없단 얘기죠? 부과가 되면 차량에 대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소유자가 불분명하니까 적발이 안 됩니다. 일명 대포차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이 2억씩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거의가 그거에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등록 원본은 압류되었는데 실제로 차가 없어요.
조천희 위원  너무나 미수금이 많이 있고 건수가 많아서 그래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14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공포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순위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방축리에도 이장님이 백지화할 수 없느냐고 이장님이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1, 2, 3순위 지역 해서 관내에서 방축리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가도 공공으로 가든 공동으로 가든 민원발생은 분명히 됩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민가가 없는 곳이나 이런 곳을 잘 조사하셔서 제2의 방축리가 생길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서가 와있는데 지역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왕과 생극하고 맹동이 와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행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백지화할 방안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백지화는 가축분뇨가 사실상 인분처럼 앞으로는 같이 가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민원이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52페이지에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데, 정화조 폐쇄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업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따로 말씀드리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부화훼영농조합이라는 화훼단지가 얼마나 큰 데에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삼성면 양덕리에 보면 유림양행 뒤에 벤자민이나 양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러 사람이 조합을 구성한 곳이 있어요.
○위원장 이한철  몇 평 정도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제가 알기에는 1만 평정도 넘을 거 같은 데요, 아실 거예요. 박달분씨, 박점분씨, 그분들이 같이했던 거예요.
○위원장 이한철  목적은 좋은데 폐기물을 이용해서 재활용 위탁 처리한다고 시설을 갖춰놓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열을 이용해서 난방이나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렇지요?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그 폐기물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사업인데 저렇게 난방에 필요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재활용보다는 폐기물 처리업 쪽으로 비중을 두고 소득을 그쪽으로 올리는, 이쪽은 구실이고 실질적인 소득은 이쪽에서 보는 사업주가 많이 있습니다. 문근식 팀장은 우리 환경위생과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위생팀장 문근식  16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제 박사님이세요. 박사님!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불법, 악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문근식 팀장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환경에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머리가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지도하는 담당직원들을 얕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분들보다 한 수 위의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합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많이 아시죠?
  청록, 우리가 대토한, 맹동 봉현리인가요? 옛날에 그것,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다 고단수로 그런 데로 머리가 발달해서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 환경지도를 다니다가 몰라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도점검을 하시고 알면서 악법을 이용해서 법망을 피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이대웅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려그린 같은 데는 언제부터 지적을 당하는 겁니까? 4대 때부터입니다.
  제가 4대 의원 때부터 6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처분 과태료 80만원, 2백만원, 3백원, 5백만원, 벌금을 내는 것이 그 사람들은 더 쌉니다. 그래서 계속 벌금고지서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낸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것으로 일단락하는데, 그 사람들은 10년에 10번이라도 벌금을 내보내라 이겁니다. 낸다 이거죠. 그걸로 그 사람들은 때우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벌금을 얼마나 냈나, 환경위생과 관련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조사해서 보고해 보세요. 내일모레까지 얼마나 벌금을 부과를 받았는지 환경에 대한 것하고 건축법, 이런 것도 다른 과에 자문을 받아서 고려그린에 대해서 부과된 행정처분 벌과금, 이런 것을 고발조치, 이 내역을 저쪽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딸려가면 안 됩니다. 벌써 4대부터 6대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사실은 봐주기식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벌금 2백만원 물렸다고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몇 대가 내려오도록 10년이 넘게 지적을 하는 사항을 매년 똑같은 답변만 하고, 위원들이 현지 가서 지적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불법건축물 몇백 평씩 지어서 살짝 뜯었다가 또 입히고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사업하게끔 묵인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뭐로 잡아들이건 이것을 못하게 해치워야죠. 좀 심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슬러지, 오니 취급을 하는 데가 있지요,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 특수폐기물을 받아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그런 것을 고단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20 몇 년씩 근무한 문팀장보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하려면, 과장님이 나는 항상 환경위생과에 사람이 적어서 그 업무를 다 못 본다고, 나는 초대 때부터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맨날 검찰청 불려다니고 이렇게 인원도 없는데 할 일은 많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뚝심대로 추진하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규직 25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8명 등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대형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봉현2리 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가드레일 설치 부적정에 대한 일부 직선구간 가드레일을 감액 변경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비 3천원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은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7차공사 외 34건이며, 총 9,59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사유로는 물량 증가, 전석 깔기 시공, 접속도로 및 농경지 진입도로입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설계변경사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0,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원당~원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해서 총 27건에 3억 9,808만 8천원이며, 용역내역으로는 도로설계 용역을 비롯하여 측량용역, 환경성 검토용역, 실시설계용역, 학술용역 등이 있지만, 용역계약방법은 주로 수의계약입니다. 사업별 용역의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카페식 홍보관과 특산물 판매를 위한 팜마트를 운영하는 등 복사꽃마을 영농조합법인과 군이 상호 협력하여 감곡권역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지만, 향후 사업추진 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정 조정과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내버스 신설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 무극에서 부윤리까지 버스노선에서 성본리를 경유하여 부윤리까지 벽지노선을 연장 운행하기 위해 현재 버스 1대를 구입 발주 중에 있으며, 버스업체와 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확인하였던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유지관리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준공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수생식물식재를 위한 2010년도에 상주 지산마을 등 4개소를, 금년에는 무안군 회산 백련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군정질문 시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음성IC 진입차선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음성IC 1일 진ㆍ출입 교통량이 1만 8천여 대이지만 출근시간에 1,650대, 퇴근시간에 1,890대의 교통량이 집중 발생하여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IC 진입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계속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1년 군정질문 시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완성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대책과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년간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2011년 예산에 미반영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2011년 군도 5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의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을 확·포장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협소한 주차장 부지로 인해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부지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내역은 용대~용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길이 900m로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책사업비로 토지보상 지급이 불가하여 군비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이 가능하나 군비 미확보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0년 5백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집행잔액 1,146만 8천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0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평가 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대통령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억원을 받아 오류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위ㆍ수탁 해지 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2004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 간에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8년 1월 25일 한라중공상운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한라종합상운에서 신청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은 위 조건에 맞지 않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불가하여 불가 처분하였으며, 그 이후에 한라종합상운 김영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음성군법원 2011가소620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사건입니다. 본 건은 원고 전대우 외 1명이 피고 음성군을 상대로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지난 7월 28일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토지보상금 및 부당이득금은 국도 미불용지 국비 예산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양지원 2010가단25764호 소송은 원고 정태호 외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음성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 11월 21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주지원 2011가단6215호 소송으로 원고 권신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의 소유권 등기말소를 청구한 건으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로 권리 귀속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인되었으므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유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충주지원 2011가단8372호 사건은 원고 이범순 외 4명이 음성군을 상대로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으로 해당 필지는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미호천 미곡1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될 예정으로 원고가 11월 23일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94603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원고인 맹동면 본성리 마을이 음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필지별 공유재산 관리 소관에 따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가 함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이세호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6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고 태정산업개발이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입니다. 당초 계약서상 시추하여야 할 1공보다 추가로 3공을 더 시추한 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려 6,300만원을 지급하고 7월 22일 종결된 소송입니다.
  다음은 감곡면 오향리에서 거일낚시터를 운영하는 피고 이길수가 거일소류지 내 개인 사유지 오향리 30-2번지에 대하여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를 감해줄 것을 수차례 민원 제기함에 따라 1943년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에 의해 조성된 소류지라는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주민들만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저수지 축조에 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매매가 2차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점유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9월 6일 항소를 포기한 소송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사건으로 소이면 대장리 지방도 599호선과 교차하는 철도와 지하차도를 원고 김기홍이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지하차도의 높이제한 3.8m인 것을 모르고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의 적재물이 지하차도에 걸려 적재물이 파손된 사고에 대하여 지하차도 차높이 제한표지판 미설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으로 종국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고 당시 높이 제한 표지판이 망실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하였으며 12월 7일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정비 노외주차장 개설공사 예정부지인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575-1번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 오상근이 이 사건부지가 2010년 1월 15일에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됨으로써 담보물 가치 하락에 따른 원고의 근저당권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소송한 사건으로 원고 오상근이 이 사건의 처분을 구할 법률상 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된 사항이며, 2011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부문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부과액은 9억 1,467만 3천원이며, 이중 83.6%인 7억 6,458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억 5,009만 2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자동차압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한 2011년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은 총 32건이며, 이중 16건은 완료했으며,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 내역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와 기타 도로 등 총 94필지에 19억 7,556만 9천원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편입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국비와 도비를 배정받아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ㆍ도비가 소요액만큼 충분히 배정되지 않아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국도와 농어촌도로 편입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군비 확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편입용지 체불용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업ㆍ생활용수 현황 및 점검결과 보수내역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뒷들지구 농업용 관정 총 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가뭄을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정 및 양수장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보수내역을 살펴보면 음성읍 용산리 뒷들지구 농업용 관정 및 13개소에 대하여 수중모터 교체와 노후관로를 교체하였습니다. 5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군도는 사정~비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대풍~내송 간, 용촌~봉현 간, 대풍~청용 간 오류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대풍~내송 간, 용촌~부윤 간 2건의 사업은 각각 90%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주봉~주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천평~선정 간, 중동~중동 간, 차평~임곡 간, 왕장~오향 간,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총 12건을 완료했으며,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9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률은 84.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문등 지구 등 9개 지구에 9.91㎞를 확ㆍ포장했으며, 2010년에는 유촌지구 등 12개 지구에 16.57㎞를, 금년에는 금왕지구 등 24개 지구에 40.82㎞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은 금왕 별선지구 등 15개 8지구 등 15.8㎞를 완료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음성군의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은 87.8%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현황입니다. 2007년도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원남면 조촌리 원남저수지 일원에 도로와 교량 가설, 취입보와 담수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인 소이면 문등리 일원에 농경지 성토와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통하여 영농편익을 증진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차고지 외 주차와 버스의 강제 하차 및 화물자동차 다단계 수송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액은 1,010만원이며, 이중 27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740만원입니다. 과징금 미납부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차량 등의 압류를 시행하여 과징금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일반화물 등 불법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4건에 81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화물 3건과 개별화물 3건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등 3개 업체 39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그중 음성교통이 34개 노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교통, 삼화버스가 5개 노선을 중복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음성교통에 6억 3,082만 5천원을 포함해서 3개 업체에 8억 9,683만 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군비가 8억 4,921만 1천원, 도비가 4,76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내역 및 지급 기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으로는 버스 21대에 1억 7,998만 4천원, 택시 2백대에 2억 8,759만 7천원, 화물 946대에 31억 8,583만 6천원입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 및 LPG 지급단가를 바탕으로 톤급별로 월간 지급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은 2010년 213대보다 8대가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22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신고대상은 특수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민원제기 현황은 3건으로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바라는 민원입니다.
  74페이지 단속실적입니다. 밤샘차고지 외 단속을 5회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6건, 화물자동차 59건 등 총 6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민원제기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주차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ㆍ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자 중 압류내역은 없습니다.
  76페이지 교통 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화물운송사업체는 삼화운수 등 36개 업체가 있으며, 운행 대수는 946대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폐차업체는 음성폐차장 등 4개 업체이며, 종합정비업체는 동진공업사를 비롯한 17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형정비업체는 현대모터스 1개 업체입니다. 80페이지 부분정비업체는 79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자동차 매매업체는 11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81페이지 전세버스 업체는 세일관광여행사를 비롯한 7개 업체가 있으며, 운행 대수는 148대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음성교통 등 4개 업체 221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철  건설교통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1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검토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사전에 팀장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 맹동 용촌리에 농어촌도로를 개선해서 해놓는 데 반드시 용촌3리로 시작해서 신돈리~성본리로 빠지는 것으로 검토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어차피 버스를 1대 구입한다고 하고 이 버스로 이용하는 사항이고, 또 도로도 잘 개설해놓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12월 10일 정도면 버스가 1대 구입이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잘 좀 조정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제가 부윤, 성본, 본대리로 다니는 시내버스를 작년도에 곧바로 운송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여지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회사에서 유가가 오르고 해서 안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버스 1대를 넣어주고 벽지노선 거리를 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그렇게 하려고 협의가 거의 이뤄졌습니다.
손달섭 위원  1년이 넘었어요. 다니게 하려고 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19페이지에 제가 먼젓번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중단된 데를 어떻게 할 거냐, 빨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보면 더 줄어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저희도 많이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한 40억이 되는데 재정형편 상 내년도 자체 사업비는 19억원 정도 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대답한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군수님이 적극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안 하는 것은 우리 군정질문을 군수님이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다음연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준다고 해놓고 점점 줄고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부군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부군수 송인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가용재원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금년도에 군정질문을 다시 아주 명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세우고 어디 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내역을 답변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때 좀 답변을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년도보다 더 줄고, 계속 이렇게 줄여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 많이 해준다고 더 노력한다고 해놓고 이렇다면 노력을 더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노력은 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완감사 때 출석을 시킬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손달섭 위원  위원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음성IC 진입 차선 증설계획에 건설교통과의 과장님이 도로공사하고 많이 접촉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번에 IC가 1차선 진입 증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음성IC 관리소장한테 확인했던 바인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3억 이상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충북본부장님이 김유식씨인가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고, 충북 관내에 있는 여러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음성군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 3월 초에 1차선을 증설한다고 계획이 서 있어서 건설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고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봐주세요. 위험도로 구조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최우수상 조일원 팀장이 받은 거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개인표창도 있고, 이것은 기관표창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억 받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5억 받아서 오류리 도로에 쓰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이대웅 위원  고생 많이 하셔서 5억 받아서 저희 지역에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실래요? 군수님 순방 때 하신 사항 같은데요, 대소면에 유인종 씨가 말씀하신 회차로,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이게 터미널 입구 로터리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전에 계획이 있다가…….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이게 회전로터리로 하려다가 각이 안 맞아서 취소되었고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를 저쪽 삼호리 나가는 도로 사거리가 각이 안 맞아서 그것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지금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변경시키게 되면 사업부가 도시계획구역 안이라서 도시건축과로 바뀌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이대웅 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과가 아니라 도시건축과 사업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이대웅 위원  그 아래 권혁열 이장님이 했던 용성1리, 그것은 됐고,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도 현재 300m 되어 있는데, 이게 수년째 저러고 있는데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게끔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이대웅 위원  63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현재 84.6%가 되었다고 하고 내년도 가면 87%가 되는데요, 9개 읍면에 아직 미포장 된 거 뽑을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지금 9개 읍면 미포장 된 데가 75.7㎞가 남아있습니다. 전체 기계화경작로가 492.3㎞인데요, 지금 금년도까지 하면 남는 게 75.7㎞가 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9개 읍면별로 뽑을 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9개 읍면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읍면별로 뽑아서 몇km가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읍면별로 별도로 연도하고 포장하고 미포장된 것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그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저는 크게 할 것이 없는데, 저는 건설교통과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5억짜리 위험도로개선으로 상금도 받으셨고, 67페이지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주셨는데 이게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37%가 군비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지금 공사기간은 내년 봄까지인데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좀 마무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순옥 위원  저희가 여기를 한번 시찰을 나갔었는데 크게 어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치도 그렇고 군비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남궁유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남궁유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인심을 많이 얻으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이 유도하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했는데 불법자동차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이것은 밤샘주차단속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궁유 위원  아, 자동차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남궁유 위원  11건이 걸린 것이고 행정정지 3, 이렇게 해 놓은 것은 3일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이게 3건인데요.
남궁유 위원  여기에 11건이라고 해놓고 3건은 또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과징금을 물린 것이 11건에 20만원씩 220만원을 물린 것이고, 행정조치는 자기네들이 돈을 안 내고 운행정지를 해달라고 해서 6건에 대해서 5일간씩 운행정지를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게 6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일반화물자동차 3건, 개별화물 자동차 3건 해서 6건을 운행정지를 시킨 겁니다.
남궁유 위원  운행정지를 먹으면 며칠씩이나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5일씩 합니다.
남궁유 위원  운행정지는 5일씩 하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벌금은 대당 20만원씩 11건에 대해서, 일반화물은 20만씩 개별화물은 10만원씩…….
남궁유 위원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때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남궁유 위원  이것이 참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잘하셨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아주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려를 시키세요. 어디 어디 갖다 놓으라고 장소를 해주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하셨는지 칭찬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칭찬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전국 최우수를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는데 우선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일원 계장이 받으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조천희 위원  19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군도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저를 비롯한 우리 손달섭 위원님, 또 남궁유 위원님 이게 아마 제목은 다 다릅니다만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대적으로 포장률이 적은 농어촌도로, 3분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도 답변받기에는 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사업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군정질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애쓰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36페이지 군수님이 다니면서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인데요, 그중에서 도신리 쪽에 21호선이 아직도 국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구 국도, 군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도 상에…….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아, 21번 국도는 아직 이관이 안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금왕부터 생극까지는 21번 국도로 남아있고, 생극에서 감곡까지는 군도로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음성과 금왕까지는 군도이고…….
조천희 위원  그래서 나는 군도인데 국도관리사무소에 한다고 해서,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서울파크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전혀 활동을 못하잖아요? 가드레일이 아니라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그게 인도하고 차가 못 들어오게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과장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에 보면 그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계장이 우리 행정재산 국공유지 재산을 삼성면 덕정리 515-3번지 대지 769㎡에 대해서 삼성 공용주차장 부지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인수인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하셔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챙기셔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확ㆍ포장 사업이 여러 건이 죽 있는데 이것이 계획된 연장에 대한 준공입니까? 아니면 그 노선이 준공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그 해에 예산범위 내에 계획된 것…….
조천희 위원  그게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전체 노선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 남는 거지요? 이 중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요, 거의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70페이지 버스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영버스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오ㆍ벽지 노선에 다니는 버스를 대형버스가 사람 한두 명 태우려고 먼 길을 들락날락 거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작은 버스로 해서 경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소형버스로 구입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큰 차가 폐차되면 작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작은 버스로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쓸데없이 오ㆍ벽지 노선에 가보면 사실 한두 명이 타거든요. 그렇지만, 그 한두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운송해야 하는데 이게 큰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작은 버스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사업비 5억 받아서 대소 갖다줬지요? 대소 있는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