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주민생활복지과 나. 행정과 다. 문화공보과 라. 재무과 마. 종합민원과 바. 공업경제과 사. 산림축산과 아. 환경위생과 자. 도시건축과 차. 재난안전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10시00분)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하여 모든 실과소의 감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실과별 감사 시 미진한 사항과 추가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완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외 9명의 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의석 배정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시설 운영이 현재 순수하게 군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현재 밝은언덕하고 흥복양로원 하는 게 있지요? 현재 되어 있는 흥복요양원이 하는 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혜성요양원……. ○손수종 위원 그 요양원을 검토하실 적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제 검토를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실제 시설비보다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악했어야 하는 거 같아서요,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은 흥복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할 때만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으로 1, 2, 3급 중에서 수급자일 경우에 수급자에 대한 급여, 그것만 저희가 그 시설 요양원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자료에는 운영비로 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손수종 위원 3페이지요, 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연간 32억 1,400만원이나 들어가요. 한군데 요양시설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저 자료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거요, 1-1에서 3페이지 요양시설 운영으로 별도로 내주신 것이 있어요. 옆으로 된 거요. ○위원장 이한철 담당계장 나오세요.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비에 운영비가 연간 들어간 것이 32억 정도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를 할 적에 운영비를 검토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국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자료를 준 내용도 모르세요,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등급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급별로 돈을 준 지원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수종 위원 거기를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시설운영이지 시설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1개 시설에 32억씩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비 투자해 봐야 그까짓 거 얼마나 들어간다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아는 것은 홍복양로원에만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 일반노인요양원에는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줘서 요양시설에서 그 급여 받은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어쨌든 제가 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추가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또 준 것이 있는데 3-2요? ○위원장 이한철 가만 있어요. 손수종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준 것이 있지요? 회의 끝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 가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뽑아다 주세요.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손수종 위원 3-2 설장고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설장고반 운영비 전체를 강사료로만 월 47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게 월간 몇 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몇 시간씩 몇 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몇 시간씩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월 16시간을 하게 됩니다. ○손수종 위원 아, 주에 2번씩이니까, 그런데 이게 강사료 지급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게 강사료 지급기준은 저희 예산지침에 보면 강사료가 시간당 4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장고반 강사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만 6,250원인데 지침상에 있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적어서 뒤에 보면 자담으로 준 것이 있는데 강사가 외부에서 출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월 5만씩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은 재료비 같은 것은 지원이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없습니다. 순수한 강사료만……. ○손수종 위원 순수한 강사료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사료만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함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강사료만 계상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배우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 이렇게 자기들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 배우는 데도 의욕이 안 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4-1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영비 정산한 결과를 보니까요, 여기 보면 후원을 받은 데다가 후원금을 또 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4-1 그다음 장에 바로 밑에 4번을 보시면 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을 보면 정산금, 화환 및 부의금, 후원금 사용은 부적합하므로 이게 결국은 후원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러니까 그게 저희 지침상에 부적절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은 주의만 주고 마는 건가요? 다시 회수를 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회수조치는 안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만 시켰습니다. ○손수종 위원 회수조치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별도로 회수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회수를 못 시켰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4-1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보조금 정산결과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것은 페이지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산한 데를 보면 장애인차량 운영비 집행내역 조서 해서 1장을 넘기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밑에서 17번째에 보면 운전원 여름휴가비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신제 씨가 여름휴가비가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던데 한번 보세요, 못 찾았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이 없는데, 여기는 여름휴가비를 집행했다고 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연합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수종 위원 예, 차량운영비 집행내역 2010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4-1에 셋째 장에는 정산검사 조서가 있고요. ○손수종 위원 집행내역 조서를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집행내역조서요?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정산내역 세 번째 밑에서 17번째……. ○위원장 이한철 이걸 어떻게 페이지도 없이 갖다 줍니까? 아니, 서류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 옵니까? (손수종 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자리에 가서 설명) ○손수종 위원 여기 보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한 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규정이 지급할 수 있나 싶어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줬는데 운전원은 특별하게 준 이유가 있나 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침상으로 효도 휴가비를 2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여름휴가비인데 이것은 잘못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명절휴가비가 있고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휴가비를 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여름휴가비를 특별하게 그 사람만 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적에 우리 행정기관, 감독기관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여름휴가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 시정조치를 하고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4-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표기를 넣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4-3을 보세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내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보니까 1998년부터 1999년 이게 10년이 넘은 것을 현재 5가구 1,500만원 정도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제14조에 감면을 할 수도 있고, 또 제15조에 보면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쭉 여러 가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방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여기에 보면 강제압류라든지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삽입을 시켜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결손처분, 감면 처분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4-4 장애인소식지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천 부를 제작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5천 부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한 7백 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얘기가 없습니다. 5천 부를 제작하는데 실제 쓰는 것은 4,300부 정도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백 부는 어떻게 배부하느냐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4,300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수종 위원 장애인등록수,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한 4,300부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는 4,302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아무래도 제작할 때 여유 있게 제작하게 되는데, 남는 부수는 우리 관내 기관단체에 일부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글쎄 그 배부기준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냥 휴지로 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적절하게 잘 관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배부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건데 조자룡 헌 칼 쓰듯 해서 아무나 자기 화장실에 갖다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소식지 부분은 저희가……. ○손수종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 검사조사가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 검사조서를 보면 인건비가 여기 6만원씩 해서 5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해서요? 사업비 집행하는데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뭐하는데 5명씩 인건비가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인건비가 왜 필요한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제작하는 내역의 산출기초를 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 산출기초에 인건비 5명이 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인건비는 소식지를 5천 부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복지관 직원들은 뭐하는데 따로 이걸 인건비를 들이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은 뭐하는데 이걸 예산을 따로 세워서 쓰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게 발송하는데 양이 많아서 이것은……. ○손수종 위원 어차피 4,300부를 우편물로 부치고 나머지를 쓰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데려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실과별로 하는 겁니까? 위원별로 하는 거지요? ○조천희 위원 계속 기다리니까 실과별로 하는 것이 맞지요? ○손달섭 위원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고 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주민생활복지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만, 제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서류를 받고 보니까 작년도에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행감 자료가 잘된 것으로 판단됐고, 한 가지는 제가 묘지사용협약하고 지역의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작년도에 한 건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도에 21건 정도를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토록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 무료로 해준 것이 7건, 50%가 12건, 80%가 1건, 20%가 1건 해서 21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대략 대지공원만 따져보더라도 50%를 감면해 줬는데 사용자들이 거의 1천만원의 혜택을 입었고, 예원추모공원 같은 데는 한 7건 정도, 나머지를 쭉 따진다면 지역의 없는 사람들한테 근 3천만원에 달하는 것이 좋은 묘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널리 하셔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협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많은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정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료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 관계…….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게 세부적으로 워낙 시설하고 여러 가지로 주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금일 중으로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할 자료를 충분히 갖고 바로 다시 와서 설명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금일 중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 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보조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행정동우회, 삼락회, 경우회 그런데 이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행정동우회는 6백만원 보조금 받는 것 중에 550만원을 급량비로 쓰고,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받는데 165만원을 급량비로만 썼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자료를 냈는데 그래서 이 자료가 대부분 급량비만 보조를 하는 건지? ○행정과장 김석중 이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열심히 행사를 하고 그때 식사를 하니까 그 회원들이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참석자들 식대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동우회를 보니까 읍면 순회간담회를 2번 했어요. 이 순회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급량비를 지급한 것이고, 또 한마음자원 봉사활동을 설성공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지방발전강연회를 하고 지역화합발전추대대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 급량비를 지급했다, 이겁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우회 회의한 데 식사비가 아니고 교육하면 교육참석자 식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 그 구성원들 식사비가 아니고 참석자 식사비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느냐……. ○행정과장 김석중 교재비하고 강사비하고 참석자 식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하여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시면 행정동우회 보조금 6백만원 중에 550만원이 급량비입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강사비 빼고는 참석자 급식비…….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사회단체 자생력을 키우고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강사비 몇십 만원 주고 참석자 식대하고 강의하는데 자료 인쇄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데 거의 식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는 너무 소모성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또 교육 삼락회는 3백만원 보조금 받는데 10원도 급량비로 나간 게 없어요. 대신 경우회는 250만원 보조금 받았는데 162만원이 급량비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될 수 있으면 지양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우선 앞장서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일반 사회단체는 접어놓고라도 이런 분들은 공무원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절약을 해줘야 다른 단체도 절약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먹는 예산을 받아다 쓰면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또 하나는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출교사 인센티브가 있는데, 음성고등학교 송재섭 선생님한테는 8백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선생님들한테는 4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급기준이 뭐죠? ○행정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같은 일류대는 8백만원이고, 이류대는 4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일류대는 어디 어디죠?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1순위 대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1순위 대학이고요, 여기에는 4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급해주고, 2순위 대학교는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인데 2순위 대학교는 2년간 등록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학교이고, 배출교사 인센티브……. ○행정과장 김석중 일류대 가면 선생님은 더 주고 이류대는 덜 주고……. ○손달섭 위원 보니까 서울대 갔다고 8백만원을 지급했고, 이류대 갔다고 4백만원을 지급했는데, 8백만원, 4백만원 지급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석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학교를 보내면 교사한테 더 주고 조금 떨어지는 데는 덜 주고 차등 지급합니다. ○손달섭 위원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데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았느냐고요? ○행정과장 김석중 3년 전에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기준을 한번 주세요. 인센티브를 8백만원, 4백만원 주는데, 특별한 기준도 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덜 주면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석중 장학회에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다음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보니까 1순위 대학 입학생 배출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금은 얼마를 준다고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김석중 장학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대학교 간 데는 5천만원, 2순위는 3천만원……. ○손달섭 위원 조건도 없이 그냥 5천만원, 3천만원……. ○행정과장 김석중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는 거죠. ○손달섭 위원 환경개선사업하는 데도 어떤 기준도 없이……. ○행정과장 김석중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1순위 대학은 5천만원, 2순위 3천만원, 대학교 좋은 데 간 학생한테도 주고, 공부 잘 가르쳤으니까 교사한테도 주고, 학교도 고생했으니까 학교에도 주고 3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장학금 모으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장학금도 음성군 예산에 일정액을 기금 출연해서 모아둔 돈인데 과하게 사용하는 거 같아요. ○행정과장 김석중 그런 게 있어요. 특정학교를 지칭하기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군청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가끔 이라도 보냈었는데 음성군 관내에 있는 학교는 거의 못 보냈었습니다. 연ㆍ고대 정도 가고 숙명여대 가고 그랬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또 중학교 재학할 때 지원해주고, 또 좋은 대학가면 또 지원해줘서 그런지, 서울대도 가고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해를 하더라도 사실 내 돈같이 귀하게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결여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사업을 5천만원 정해놓으니까 5천만원에 맞춰서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테고, 3천만원 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죠.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런 금액을 정해놓지 말고 환경개선사업이 되었든 그렇게 해주는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1천만원 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3천만원 짜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으면 이것저것 넣어서 5천만원에 맞춰서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하여튼 장학회 기금이라도 저희가 집행할 적에 사업계획에 맞춰서 잘 쓰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 것을 잘 써야지 효과도 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과에서는 감지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제가 7급 이하 17년 이상 근무자를 받았습니다. 명단 제출한 것을 보니까 59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0년대에 임용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이가 먹고 근무연수도 오래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될 수 있겠죠?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7급 장기근속자가 많으니까 6급 총 정원수에 15% 내에서 직렬별로 20%, 12년 이상 된 사람을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시키게 해줘서 저희도 금년도에 6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킨 적이 있어요. 7급까지 승진을 할 때에는 한 5~6년 정도 돼서 7급까지 승진하고,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에는 10년 이상 돼서도 계속 승진을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직에서 지적분야, 보건직, 간호직, 그런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6급까지는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능력도 중요하니까 경력, 나이를 감안해서 승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군수표창을 받은 게 있는데,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도지사 이상도 받을 수 있게 일을 그렇게 못 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한 명, 두 명도 있어야 하지 않나, 포상 관계도 배려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표창을 할 때에 군수표창은 근무연수가 2년 이상, 도지사 표창은 3년, 장관은 5년으로 도에서 기준을 줘서 하는데, 도지사 표창을 상신하라고 할 때에는 3년 이상 된 공무원을 추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과거에는 일용직이었는데,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이분들도 정년까지 보장되고, 군에서도 표창을 잘 안 줬는데, 무기계약직이 생겨서 표창을 주는데, 도지사 표창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당장은 무기계약직이 도지사 표창을 못 받고 있는데,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이 도지사나 장관 표창도 점차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챙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금왕읍청사 가보셨나요? ○행정과장 김석중 몇 번 가봤습니다. ○손수종 위원 요새 갔다 왔어요? ○행정과장 김석중 요새 못 가봤습니다. ○손수종 위원 금왕읍 서고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체가 한군데로 되어 있어요, 계별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석중 서고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게 청사를 신축할 때에 그전에는 1층을 사무실로 쓰고 북측으로 서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하고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요는 문서정리가 영구문서 10년 이상을 전체적으로 한군데를 지정해서 보관해야 하는 데 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문서정리를 할 적에 12월이 지나면 문서정리를 합니다. 물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12월까지 한다고 계획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빨리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또 서류가 없어집니다. 영구문서가 없어질지 모르니, 일단은 목록부터 작성해서 한군데로 모아놔서 영구문서나 10년 이상된 문서 목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사람이 호적을 떼러 왔는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없어진 것을 법원서 알면 난리가 납니다. 책임 추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이더라도 영구문서 목록부터 작성하고 일괄 보관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군청이나 읍면에서 서고 정리를 하면 연말, 연초에 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점검한 것을 보니까 군에서 12월에 점검했더라고요. 12월에 읍면 서고 정리한 기간에 점검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아서 군청이나 읍면에 서고 정리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라고 했어요. 정리 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잘못된 것을 점검해야 하는데, 서고 정리 중에 점검하니까 점검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서고를 점검하고 중요한 문서는 기록물관리법에 군청에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읍면에서는 영구문서나 중요한 문서는 군청으로 이관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호적은 제가 확인해볼게요. ○손수종 위원 호적, 주민등록이 있어요. 김정기씨가 저한테 읍면에는 없다고 얘기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을 모르면서 얘기하기에……. ○행정과장 김석중 금왕읍은 이사해서 어수선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른 읍면에도 가봤어요.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현장을 보지 않고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목록부터 작성되어야지 문서 정리할 적에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영구문서인지 10년 이상 보관문서인지 잘 몰라요. 그냥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일단 지적한 뜻은 목록부터 작성해서 한군데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문서 정리하기 전에 이게 가장 급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추가 자료 받은 것은 이것을 참고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을 올해도 채용을 많이 했는데, 혹시 수도사업소에 상수도관리업무가 그전에는 업무가 많았는데 상수도 관리업무가 축소됐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계약직 인원이 많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수도검침하는 것은 별도로 아주머니들을 채용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도 일반 정규직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묶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 40명, 무기계약직 84명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고 그래서 많은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인건비가 10% 정도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인건비를 충당해서 간신히 0.4% 오버가 되었습니다.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합쳐서,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추가로 더 채용하기는 곤란하고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요, 지금 여론이랄까 듣는 얘기로는 수도사업소가 인원이 너무 많다, 인원이 있어도 행정능력이 없는 인원이 많이 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지금은 그전과 달리 상수도 관리 업무가 많이 바뀌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필요 없는 인원이 가서 왔다갔다 노는 경우가 많다고 대다수 말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을 자꾸 충당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해서 돌리는 방법이 없는가, 충당을 안 하고 계속 청원경찰을 늘리는 것보다는 각 부서별로 인원배치가 적당하게 됐나를 보고서 인원이 여유가 있는 데는 그 인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 직원 숫자가 적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안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무기계약직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주일에 4시간씩 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하는데, 어제 전산교육을 하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6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전산교육을 하고 청원경찰하고 기능직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은 별도로 전산교육을 하고 능력을 향상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능력 개발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하여튼 어제부터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더 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군에 와 있으면 어느 정도 업무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시켜 보면 너무 못하니까 시킬 사람 숫자만 많지 활용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가능한 한 우리 인력을 안 늘리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는 공업경제과 소관을 하실 때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에 1월에 조직개편 이후에 1개 팀이 더 늘었습니다. 1개 팀이 늘었는데 인원배치가 타 시군보다 공무원 수가 팀장은 늘었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1명씩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계획이 있는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자 44명을 배치를 받아서 전부 배치를 해줬는데 지금도 한 1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육아휴직자를 결원으로 안 봐줬었는데 다행히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자도 결원으로 봐줘서 직원을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24명인데 육아휴직자도 결원으로 볼 수 있어서 사람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충을 해 주고 있고 하여튼 12월에 일부 조직개편을 해서 바쁜 부서에는 사람을 채워주고 덜 바쁜 데는 사람을 줄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 위원 투자유치팀이나 기업지원팀에 1명씩 더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청원군에 비해서도 투자유치를 더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1명씩 더 늘려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직원을 더 보강시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꼭 반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금왕읍에 일자리 지원센터 충원계획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1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가요?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겁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류를 요구했을 때 흡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생략하시고, 거기에 의문이 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저희가 간담회도 있고 행사일정이 촉박하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서면 제출한 것이 흡족하시면 가능하면 그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한철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토지합병 관계가 측량수수료때문에 지금 지연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지금 저희가 1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7개소는 정비가 완료됐고, 2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 조치계획서는 작성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게 조치계획서대로 예산도 확보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위원장 이한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먼젓번에 공유재산 관리규칙에 대해 지적한 게 있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손수종 위원 미등록해서 대부를 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관리와 상이하게 면적은 실제사용은 1천 평을 하는데 계약은 불과 10분의 1로 한 게 있어서 먼젓번에 상이한 점이 많아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재무과장 한동희 먼젓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유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대입 일단 컴퓨터 상에서 조사해서 상이한 부분은 현지실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것은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을 수립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행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부설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불과 8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자꾸 미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서는 안되나요? 돈 8천만원 때문에 사업을 매년 미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한동희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안되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부군수님 배려를 해 주세요. 음성군민이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차를 대려면 뱅뱅 돌아야 합니다. 우리 청내에 부설 주차장을 뒤에 터를 사놓고서도 돈 8천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부군수 송인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이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한철 종합민원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잘 안 보이네요.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관내에 불법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번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선기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고 연말이나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체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합동단속을 검경과 같이 하되, 문제는 그렇습니다. 허가가 난 업소는 크게 단속할 이유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업소나 불법업소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선기 하여간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나 검찰이나 세무서, 그리고 도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연말에 바쁘다는 핑계로 지원이 안 됐고,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도지회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 공업경제과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미등록 건설용역업체가 2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일단 용역업체는 인허가등록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겠지만, 직업소개소처럼 저희가 인허가등록을 해준 업체가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본인들이 사무실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현지점검을 나가서 법에서 정한 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용역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직업소개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정확하게요. 그런데 이게 범주에 안 들어갑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용역업체는 아닙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직업 소개에 관한 것은…….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컨대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손수종 위원 봐요, 이게 결국 용역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제가 가진 자료는 직업소개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손수종 위원 직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용역도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법이 없다,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지 않습니까? 직업소개도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고, 용역도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경북 경산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무료인력대기소를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한 것이 한 4,500건의 일감을 성사시키고, 그다음에 현재 20% 이상은 이 사람들이 장기고용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 볼 의향은 없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력 건설용역업체 이런 것이 난립만 됐지, 실제 그 사람들이 일한 대가를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가서 실제 일하는 주민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방법을 모색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질의하는 목적이 무료인력대기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도입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조금전에 행정과장님한테 김순옥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일자리창출팀이 신설됐어도 인원이 20명 그대로거든요. 계가 1개가 더 늘어났으면 2명이 늘어나든지 1명이 늘어나든지 3명이 늘어났어야 하는데, 계장이 늘어났는데 직원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군수님 공약사업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해서 금왕읍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서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은 확보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이 답변하는데 일단 육아휴직 관련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충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관계도 별도의 결원으로 봐서 그것을 더 충원을 시키고, 일단 계장 1명, 계원 1명인 데는 옆에 계하고 흡수통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 음성군 내에는 무료인력 하는 곳이 여성회관 2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옆에서 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 예산은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이라 지금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정규 인력 내지는 무기계약 인력을 확보해서 누차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는 기업체 인력수급 관계, 참 아이템만 나오면 제안제도의 최고 평점을 받을 사항인데, 저희 자체로도 인력수급관계에 대해서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이사님들이 인력관계를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취업정보센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인력 대기소 관계, 이것은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직업소개소, 일자리 고용창출하는데 회사로 인력을 소개하고 고용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취업은 가능하나 건설업체나 건설 현장에 인력을 소개하는 데는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이 산재 보험문제를 확실히 따져야지, 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들 게 할 거냐, 이런 게 산재가 돼서 건설업 용역 나가는 게 문제의 해답이 안 나와요. 그것도 항상 먼저 머리에 두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받은 것 중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도 관리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달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공용이나 공공시설은 영구시설도 할 수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공용시설은 개발사업이나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손달섭 위원 예, 공용이나 공공시설, 대개 공공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기관에서 설치한 거, 이런 것은 공공용으로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깊숙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SK나 KT 것도 공공으로 들어가는지…….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SK도 안 들어가면 KT도 안 들어가는데, 과장님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생극의 19-1번지에 레인보우컨트리클럽이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것은 레인보우에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골프장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서 한 것인지, 그냥 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달섭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풀무원하고 태흥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를 설치한 거에요. 이것도 영구시설로 보이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달섭 위원 영구시설이면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진입로로 대부를 해줬는지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만약에 진입로이고 영구시설이면 이런 것을 매각해서 정리하든지 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개인들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것은 개인한테는 대부료를 받고서 대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태흥식품은 회사가 부도나서 안 할 거예요. 어디에서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 몰라서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는 건지, 실제 임대료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풀무원은 진입로에요. 사도 설치허가를 내줘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조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풀무원도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진입로로……. ○손달섭 위원 그렇다면 매각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지금까지는 대부하고 있는데, 자세히 검토해서 매각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산림축산과에서는 레인보우 것하고 이것은 분명히 조치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프장은 무슨 시설을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 것이 공공시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명확하게 법을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대부재산에 대해서 일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있었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아까 재무과에 질의하셨는데, 똑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항공사진이나 서류를 확인해서 조사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지확인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손수종 위원 세부 추진계획일정을 한번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봤습니다. ○손수종 위원 부실하게 작성된 게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군유림 같은 것은 실태조사가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손수종 위원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실태조사 결과 보고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조사기간은 1월 30일까지 하고 세부계획수립은……. ○손수종 위원 세부 추진일정은?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결과보고는 2012년 4월까지……. ○손수종 위원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 밑에는 언제까지예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오타가 났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되겠느냐고요. 이걸 부군수님한테 제출한다면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볼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손수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도 되느냐, 더군다나 일을 엄청나게 잘한 것도 아닌데, 날짜를 2011년도로 하겠다? 지난 과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년도에 하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일을 추진할 적에는 잘 좀 챙겨보시고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보세요. 그냥 제출한대로만 결재하지 마시고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구 매립장 태양광 설치 재검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볼 새도 없고 오늘 받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 매립장에 태양광시설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충청북도와 환경공단에 전화상으로 타진했는데 매립장 위에 태양광설치비는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조금 아쉬운 점은 구 매립장 정상 부분이 그늘이 지는 관계로 태양광이라면 빛이 많이 들어야지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는 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 2~3월에 충청북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구 매립장을 벤토나이트 해서 내년도 예산 10억을 반영해 달라고 본예산에 10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지원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라고 하면 ㎾당 718만원이 지원되는데 반만 지원된다고 해도, 어차피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고 수지타산이 계산이 거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계산해봤는데, 자세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산출한 것이 수입이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면적당 산출해보니까 그 정도 비율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중요하니까 환경공단으로부터 50%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음성군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제가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점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점검하셨네요? 일단 현재 현원대로 맞추기는 했는데, 이게 요령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언제 폐기했다는 날짜를 폐업이 되었다는 것을 날짜를 박았습니다. 지금은 날짜를 다 빼버렸습니다. 경매가 이렇게 진행한 것을, 너무 꼼수를 쓰면 안 된다고요. 기준대로 잘하면 되지, 이렇게 빼버리고 폐업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관리가 돼서 현황이 제대로 잘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또 그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을 본래가 미등록 자동판매기 때문에 현황을 받았는데 지난 11월 11일 날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전에 요구했더니 제대로 잘 작성해 오지 않아서 정식 공문으로 보냈더니 정확하게 어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위원이 요구하면 늦어도 먼젓번 12월 2일까지는 제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보충 감사할 때까지 자료를 늦게 제출한다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보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뒤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과태료는 5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바로 잡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먼젓번에 제가 폐기물 관련법 위반 164건 중에 부과 5,307만 8천원 징수 미납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 4,200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수종 위원 뒤에 있네요. 이것도 아까 제출해서 미처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미납자 정리를 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 하천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거기에 보면 성산천하고 미호천이 2등급, 3등급이에요. 환경위생과에 물어본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2018년도에나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 건의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하천 오염관계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것은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가 있는데, 한강수계는 수질이 좋아서 계획을 유보한 상태이고, 금강수계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2단계로 환경기준, 하천수 지금 아마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손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에서 7단계가 있어요. 금강수계가 3단계로서 아직까지 수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돼서 거기에 따라서 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떤 용역비를요? 금강수계, 그러니까 뭐 하는 용역…….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하천수계 관리하는 지점이 있어요. 지점관리는 성산천이면 청원군 강내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오염도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데, 내년도에 될 것입니다. 수질은 3단계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강수계가 4.4ppm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3. 얼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대개 오염원이 무엇이냐, 하천수를 수질 악화시키는 수질오염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성산천을 보면 대부분 환경오염을 시키는 게 많이 들어서 있어서 지금 수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방출하는 오염이나 상곡리에 축산물공판장을 설치했죠? 이번에 오류리에 유통센터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원입니다. 그런 것을 성산천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성산천 하천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높아져서 3등급까지 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대책을 수립하려면 지금 대소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할 수 있나,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나,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하고 조율해서 더 악화돼기 전에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수도사업소장 얘기는 201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환경부에 알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수질오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젓번에도 손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1단계에서 7단계, 지금 3단계라고 하면 산소요구량 BOD가 5이하, COD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축산시설도 많고 오수정화시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오수정화 기준이 넘기 때문에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SS 부유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유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업체의 지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홍천군을 가봤더니 관리자하고 점검일자 이런 것을 관리가 잘되도록 스티커로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시행해서 우리 군민의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우리 음성군에 80여 개가 있는데 광범위하고 신고를 한 것은 관리가 되는데 안 한 것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관리자하고 점검일자를 반드시 넣어서 실명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그래서 등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좌우간 돈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하셔서 어쨌든 홍천군의 경우와 같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과장님, 고려그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위원장 이한철 고려그린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 때부터 저희가 거기를 들락거리면서 봤는데 농지 불법전용, 군수서명을 받지도 않고 공장 신설, 증설, 불법건축물, 아주 눈만 돌리면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전용하고 거기에 내리는 행정조치, 행정처분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 개선 권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선 권고, 몇 번을 하다 안 되면 과태료 40만원, 또 악취개선 권고 미이행 조치명령, 개선 권고, 또 몇 번을 해도 안 되니까 조치명령 2차에 과태료 80만원, 처분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도시건축과 합동으로 이게 벌써 십수 년째 돈 80만원, 40만원 내고, 개선 권고 내고, 집 짓고 또 뜯어내고 눈 돌리면 또 가서 짓고, 무슨 파리 꼬이듯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또 짓고, 천지가 불법 투성이고 민원발생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것을 도시건축과 공업경제과, 농정과, 환경위생과가 같이 합동으로 앞으로 조치계획을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분명히 해결할 안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실장님, 이게 1개 과에서 왔다갔다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십수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금 30만원, 80만원 내는 것이 더 싼 겁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고, 단속을 잘하시길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70페이지하고 7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맹동하고 생극에도 복수업체로 지정해서 운영해 달라고 한 것이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조치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래서 맹동만 1개소를 운영하다가 10월에 복수지정을 해서 지금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생극하고 두 군데를 지적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생극도 지금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생극은 이렇게 빨리 복수로 지정해서 생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전기는 42등, 설성종합전기도 37등, 그래서 이게 신설 같은 경우 비등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맹동같은 경우에는 중부종합사가 독식을 했습니다. 30등, 삼호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금년부터라도 물량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지정된 업체를 줘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안전과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신 걸로 믿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근무한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8월 9일 자니까 4달 정도 됐습니다. ○손수종 위원 4달 정도 됐다고요? 그동안 근무한 결과를 지금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대체로 바빠서 늘 야근을 한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맡은 바 일을 하고 퇴근한다, 세 번째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량이 여유가 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재난안전과 업무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피해를 복구하고 이런 업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면 일의 양이 많고요,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업무를 주로 하니까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안전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조조정 설문서를 작성할 적에 자기가 볼 때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적어서 재난안전과를 없애야 한다고 작성했더니 당시 부서 과장이 하는 말이 어떻게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를 없애야 한다고 답변을 하느냐, 그래서 질책을 받고서 다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재난안전과가 탄생한 계기는 잘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압니다. ○손수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 12월 2일 제가 감사지적 시에 소하천 구역 편입된 사유토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금년 12월 중에 위성사진하고 도면을 대조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한번 보셨지요?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답변은 저도 봤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도 생극산업단지를 하면서 거기 항공사진에 지적도를 위에 얹어서 자료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농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항공사진에다가 지적도를 얹어서 어떠한 필지에 어떠한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자료를 작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가지고 작성된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황으로는 관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활용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이 소하천 정비사업도 50%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이 저희 음성군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실제 반영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건의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충분하게 문의를 해서, 2~3년 장기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면, 내년도에 괴산군 같은 경우도 아마 용역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음성군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10억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내년도 2012년도가 아닌 제6대 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이나 2014년 이후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6대 의회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인데 6대 의회가 끝나면 해보겠다, 이게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실제 추진을 시군에서 하긴 하지만 향후에라도 국비 지원이 된다면 괜히 불필요하게 군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소방방재청에 문의를 해서 단시일 내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보세요, 현황도 모르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황을 알아야 국비를 요구할 수 있지, 그냥 무턱대고 얼마를 요구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황이라도 파악하려면 우선 당장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 2014년도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2014년이면 제6대 의회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모든 행정업무가 6대 의회만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장기적인 것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괴산군은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황파악도 안 해놓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우선 금년도라도 현황파악을 해서 이걸 해야지, 국가가 개인재산을 침해해서 쓰고 있으면서 적극적 행정을 한다면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할 사항인데, 개인이 국가 땅을 사용하면 강제로 점용료도 물리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는 개인 땅을 점유하고 마음대로 쓰면서 내버려두고 방치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할 판에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만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이 지적하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2013~2014년도에 의원 임기 끝나면 하겠다, 그것도 실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라는 건데……. ○재난안전과장 허금 답변은 저희가 2013년, 2014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3개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점검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비상급수시설이 13군데인데 청주에 있는 서원전기안전관리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상태라든지 발전기 운영상태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현지에는 안 가보셨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현지는 일부러 가본 데는 없고요, 평소에 금왕읍사무소라든지 설성공원이라든지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전체적으로 가동상황이나 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못 봤고요, 청소상태가 약간 불량한 부분들은 간혹 가다가 있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이 한번 시험가동을 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현장을 못 나갔기 때문에 시험가동은 못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평소에 본 기억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업체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검은 형식적으로 할 테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가서 가동을 시키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건지 흐름도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A4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크게 해놓고 볼 수 있게 해서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시험해 보려고 하니까 운전요령을 알아야죠. 그리고 문제는 밤인데 전등 같은 것이 없으니까 전기가 나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것을 한번 찍어봤습니까? 오일이 옛날 그대로 있어서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도 모릅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기름을 항상 채워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도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검이 형식적이 아니냐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시 점검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식수점검결과를 죄 붙여놔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하여 전등 같은 것 전지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그 안에 비치해서 캄캄할 때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흐름도를 크게 해서 붙여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일이나 기계의 기름 같은 것을 갈아놓고 충분하게 채워놓고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언제 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운전이라는 것이 시동을 걸어보는 건데 그것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해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해 제출하라고 했더니 결국 12월 2일 자로 다시 재작성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운영하신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은 안전관리운영위원회를 왜 조직합니까? 이용을 하려고 조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그렇다면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조직해 놨으면 반드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있지요? 규정을 전부 보니까 그게 규정상에는 신청에 의한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대소면의 경우는 1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그런데 방재단이 14명입니다. 원남면은 인구가 3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2명입니다. 이게 원남 같은 경우를 볼 적에 대소는 최소한 5배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5배는 안 돼도 원남면보다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직부터 자율은 아닙니다. 우리가 권고해서 조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저도 와서 보니까 방재단이 이름만 방재단이지, 실제 구성된 것이 3~4년 되었습니다만 실제 활동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제가 내년도에는 방재단이 법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너무 적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홍보도 하고 방재단 구성부터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실제 활동이 되는 방재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도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데 부실하게 내버려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재난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보충질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난경보시설이 무극 응천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손달섭 위원님께서는 대소 오산펌프장도 누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한 것을 보면 6개소라고 했는데, 카드를 받아보니까 15개소입니다. 그러면 9개소를 누락을 시킨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했다,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좀 쉽게 얘기해서 위급 시 주민대피도 문제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보시설인데, 15개나 있으면서도 6개만 관리가 되고 9개는 누락이 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경보관리카드를 매년 만드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관리카드는 한 부만 만들어져 있고요, 점검하면서 뒷장 카드에 점검한 날짜나 점검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적을 받고서 점검해 보니까 실제 저희가 제출한 것은 재난경보시설 한 건만 제출했습니다. 비상경보시설인 민방공시설 5개와 재난경보시설 1개, 총 6개는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지적하셨던 응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설은 3백만원 짜리 사업이고요, 우리가 자료 제출한 1건은 5천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고 이번에 15건 제출한 데는 재난예방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카드가 준공과 더불어서 카드를 분기별로 점검하든 1년에 한두 번을 점검하든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 카드 운영 관리 같은데, 이 카드를 받아봤을 때에는 갑작스럽게 만든 카드 같아요. 금년도에만 3월 10일 날하고 6월 22일 날 2번 점검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카드상으로 전혀 점검이 안 이뤄졌다고 보고 이것이 15건이 동시에 아주 똑같은 날 점검이 이뤄졌는데, 카드 자체도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점검내역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카드 자체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관리하고 이 재난 예ㆍ경보시설 위치가 읍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하천별로 응천, 한천, 미호천, 청미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이 시설이 저희가 예ㆍ경보 담당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카드 작성이 제때 작성이 안 되었는지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날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점검에 대한 내역보다는 제대로 카드가 작성되었다면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2009년부터 정기적인 카드점검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2011년도만 딱 만들어서 2011년도도 같은 날짜에만 2번 체크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잘 좀 점검하셔서 사실 재난경보시설 아닙니까? 예ㆍ경보 하는 중요한 시설물인데 대장에 누락되고, 또 점검도 안 이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니면 읍면에서 점검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 점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보호과장남송우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재난안전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