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일(금) 10시 01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산업개발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시건축과

(10시01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감사를 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서나 미진한 부서가 있으시면 12월 6일에 보완감사를 하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행감 마지막 날인 12월 7일 현장감사 대상지 또한 위원장인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개발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7명으로 혁신도시팀 2명이 도청파견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0년 8월 9일 준공한 맹동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와 한창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으며, 금년도 하자보수내용은 비탈면 보호공 활착불량 보강토 옹벽 쇄골, 가로수 고사목 재식재 등으로 해서 6월 30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기업용재산은 맹동산업단지 25필지 21만 6,141.3㎡로 취득가액은 199억 9,457만 4천원입니다. 재산내역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기업용재산은 맹동산업단지이며, 6필지에 6만 1,237.9㎡로 56억 6,493만 2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도 충청북도 행정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공사 시 차량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호시설 설치 등 사업량 변경에 따라 235만 5천원이 감액된 61억 3,648만 9천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확장 토목공사는 충청북도 예비준공 검사 시에 지적된 차선규제봉 설치 등 사업량 변경에 따라 2,351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9,765만 5천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금왕도시계획도로 확장 전기공사는 관련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협의사항인 안정기와 램프교체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신호제어기 등 관급 자재로 변경하여 구입하는 등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39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6,016만 1천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는 원활한 옥상배수 및 천정 슬라브 거푸집을 유로폼에서 합판 거푸집 시공 등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없이 27억 4,758만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14페이지까지 금왕읍 무극5리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 등 15건이며, 현지 시공여건 변경과 토지 미협의 부분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당초사업비 6억 726만 4천원보다 162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888만 6천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지여건 변경과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20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6,443만 3천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맹동산업단지 관련 용역은 사후환경 영향조사 및 폐수처리시설 개선방안에 따른 2건으로 3,626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도계마을 육성사업, 수해복구, 포괄사업 등 24건으로 현황측량 용역비로 1억 7,391만 4천원이며, 설계는 자체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함박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1건으로 2,0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맹동산업단지 미납임대료 채권 확보 철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체납임대료를 13개 업체로부터 2억 5,16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업체별 임대료 체납액은 2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도로 매입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개인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은 군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추후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용역 완료 후 미시행사업입니다. 삼성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양덕리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축연면적 2천㎡ 규모로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계용역 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입니다. 특수목적 법인 출자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11월 7일 사업 시행자가 취소요청을 함에 따라 제3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9일 용산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준코이티엠과 체결하였고, 22일 날 10억원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국ㆍ도비 반환내역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 직업전환 훈련사업은 교육 참여인원 부족으로 훈련수당 및 생활지원금 집행잔액 3,962만 4천원의 도비를 반환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원고가 양광웅 외 1명이며, 금왕읍 무극리 58-5번지, 58-18번지, 492㎡로 도로 사용에 따른 5년간 임대로 1,158만 9,300원과 매월 임대료 19만 3천원을 청구한 소송 건으로 1심 패소 후 현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10월 14일 고등법원에 항소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체납액은 1억 2,428만 5천원이며, 2009년도에 임대료는 주식회사 맛샘이 486만 5천원을 체납하였으며, 법원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8년간 분할 징수할 계획이며, 2011년도 임대료 체납액은 1억 1,942만원이며, 주식회사 칠보건축을 비롯한 4개 업체는 12월 중에 납부할 예정이며, 태영씨앤피산업 주식회사는 경매 중으로 낙찰 시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김완수를 비롯한 8인으로부터 연두순방 시 산업단지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축산물유통단지 공사 등이 소원하다는 업무상의 조치결과입니다. 문암1리 주민쉼터 조성, 대소ㆍ삼성택지개발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생극 송곡교에서 송곡2리 포장은 2012년도 도계마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으로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축산물유통단지 민원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2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13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산리 일원에 44만 7,180만㎡ 규모로 준코이티엠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21일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보완을 신청했었으며, 2012년도 3월까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남면 상노리와 상당리 일원에 108만 3,655㎡ 규모로 원남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9월 1일 착공해서 현 공정률은 64%이며, 분양률은 62.5%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67만 8,567㎡ 규모로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29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내년도 1월 1일부터 토지 보상을 시행하고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47만 9,882㎡ 규모로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11월 3일 산업단지 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3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5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5개소를 교체하였으며, 12개소를 유지보수 정비하였으며, 읍면 별 설치 및 정비내역은 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음성읍 터미널과 로터리 주변에 2억 4,5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판 76개소를 2010년도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총 사업비 9,969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8월에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건축 착공식을 가졌고, 이전기관 10개 기관이 모두 부지 매입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이고, 금년 말까지 60%로 되고, 2012년 12월까지 부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구인 조합 계층 준비와 정주 여건 및 임차기관의 청사 마련,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국토해양부, 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시설비를 국비 지원을 통한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장비 검사센터 부지 계약 등 산업용지 분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정주 여건 조성, 공동시설 종합복지타운 건립 등으로 충북혁신도시가 무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신고건수 수리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건수는 총 1,487건으로 허가 43건, 신고 1,444건으로 신고 수리하였으며, 수리내역은 가로용 간판 33건, 돌출간판 13건, 지주이용 간판 13건, 옥상간판 1, 현수막 1,427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돌출간판 등 8개로 불법광고물 6,116건을 단속하여 강제철거 5,702건, 정비명령 136건, 자진철거 278건을 조치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관내 돌출간판 설치 및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 내역 및 결과입니다. 관내 돌출간판 설치 미신고 1,733건을 조사해서 불법광고물 중 요건 구비된 99건에 대해서 법적 규격을 갖췄으나 미허가된 경우로 양성화 유도로 허가를 신청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정 벽보판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관내 지정벽보판은 9개 읍면에 1~3개씩 총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도는 행정, 상업용이나 수시로 점검해서 불량한 것을 정비해나가고,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읍면별로 총 6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시로 정비해서 현재 양호한 상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산업개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에 맹동면 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25필지가 등재돼서 앞으로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당장 매각할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당장 매각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는지, 또 당장 쓸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매각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준공되고서 금년 말까지가 5년이라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꼭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대소택지개발사업에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임대기간이 끝났더라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으면 늦어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북혁신도시 내에는 평당가격이 한 62만원으로 예정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맹동임대산업단지는 현재 매각한다고 하면 조성원가로 해서 평당 30만 5,800원 정도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만 늦춰도 2012년 12월부터는 연 5% 이자율을 붙여서 매각할 수 있는데 현재 쓸 데도 없고,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의무규정도 없다고 한다면 음성군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최대한 매각을 늦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저희 입장에서도 임대 등 토지에 대해서 기업주께서 임대기간이 끝나서 본인이 꼭 사겠다고 하면 매각하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임대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임대조치를 하고 매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굳이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쭉 빼버리고 내년도 12월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람들은 다른 데 땅값에 절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때나 사라고 해도 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라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체납이 됐다고 해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임대보증금을 받아놔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데, 요는 여기 맛샘 같이 부도로 채권확보가 돼서 분할납부를 하게끔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여간 채권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좌우간 체납이 되면 즉시즉시 독촉이 돼서 분할 징수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영씨앤피산업에 대해서는 경매 중인데요, 임대보증금이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있어서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고 지금 못 받은 것은 11월 30일 자로부터 1,500만원을 더 추가로 징구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맛샘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독려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삼성문화복지센터가 용역비를 세웠는데 금년도에 착수를 못 했는데, 2012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착수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당초예산에는 못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못했다면 1차, 2차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저희는 가용예산이 허용된다면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주민들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이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나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이대웅 위원  27페이지를 보세요. 군수님 연두순방 때 박정근씨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산업개발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하고도 몇 번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사업자 측인 음성축산유통과의 민원이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안 돼서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음 도시건축과가 할 것인데 그때 다시 꼭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이 사항은 이게 처음 인ㆍ허가 때 문제가 생긴 것인데, 물론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해줬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오류2리 주민들이 배수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음성유통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농배수로 범람이 될 게 확실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음성유통하고 몇 번 만나보고 얘기를 했나 본데, 얼마 전 그 동네 이장님을 또 만나 봤는데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음성유통이 거의 군 쪽으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류2리 이장님 말로는 군에서 인ㆍ허가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안 해주면 군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건축과가 되었든 산업개발과가 되었든,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가 추후에 이러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될 농수로의 범람으로 인한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나올 것을 가상해서 인ㆍ허가 시에 이런 것을 음성유통하고 협의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기는데 지금 얘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산업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 쪽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군 계획 시행 때 이것을 음성축산유통에다가 민원 해결한다고 산업개발과가 몇 번 말씀하셨죠?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이대웅 위원  제가 2011년 1월 6일에도 도시건축과에 얘기했고, 4월 7일, 5월 10일을 하셨다는데 아직 도시건축과 검토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인ㆍ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틀림없이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되면 범람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음성축산에다가 MOU을 체결하면서 진입로에다가 보조금을 충청북도가 5억을 줬고, 우리 음성군도 5억원을 보조해줬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음성유통에다가 이런 혜택을 줬는데도 이러한 민원을 책임을 안 진다면 이것은 음성유통에도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질 텐데, 우리 산업개발과도 이것을 관심 있게 보세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위원님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가 그전에는 임야로 되어 있었지만 이게 단지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유출 계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류 지역에 오류리 고속도로 음성IC에서 성산천까지 가는 배수로가 한 300m 정도 되는데 지금 단면은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쌓여있고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호안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와 도시건축과와 축산물유통단지에 대해서 변경 협의 시에 그 의견사항을 꼭 반영해서 정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잘만 됐더라면 음성유통이 아무 소리 않고 해줘야 할 문제인데, 잘못하면 음성유통은 인ㆍ허가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대처를 안 하는 거랍니다. 우리 음성군이 사업비가 5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들 텐데 결국은 우리 음성군은 다시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하고 질의가 다를 수 있는데요, 대소면 부윤리에 공장밀집지역을 아시지요? 부윤리 1번지 있는데 선화통상이 있고 공장 진입로를 통해서 11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글쎄 제가 아직 거기는 잘 모르는데 말씀을 하시지요?
이대웅 위원  그게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11개 업체가 인ㆍ허가가 나서 진입을 해서 다니는데, 일단 지금은 도로가 좁아서 11개 업체가 다니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군의 건설교통과나 산업개발과나 공업경제과를 다 다녀보면 도로가 농어촌 수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적상 도로가 아니라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해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를 가서 지사님을 만나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 수로둑인데 음성군이 아무 얘기도 없이 허가를 내줘서 도로를 만들어서 다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수로가 막히면 수로를 파 올려서 물을 빠지게 해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포장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더 넓히거나 건드리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농사짓다가 배수로가 꽉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두어 번 찾아가서 이러한 입주업체의 애로점을 얘기했더니 허가를 사용하게 해줄 테니까 하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보수공사를 하려면 어느 부서가 가서 해야 하나요? 산업개발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저희가 산업단지로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아마 지구단위로 해서 그 공장 인ㆍ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개별 입지로 나간 것 같은데, 진입도로에 대한 판단을 미흡하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차량이용이 많아서 그게 좁아서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만 일단은 이용하는 업체에서 정비라든가 사업비라든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한번 위치를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여기는 입주업체도 자기들도 사비를 털어서 어느 정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 주체가 건설교통과냐, 이 문제가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우선 땅이 우리 군 땅이 아닌 농어촌 수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 문제가 일단 산업개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관련 과하고 상의할 때 협조를 부탁합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7페이지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한 축산물유통단지의 민원은 부의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농수로가 개선이 없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군에서 해줬고, 실시계획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산물유통단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고, 또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비가 오고 할 때는 범람을 해서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조치해줄 거냐 하는 것을 군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변경허가를 다시 한번 해줘야 할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시계획변경 허가를 다시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음성군의 책임이냐, 아니면 유통공사의 책임이냐는 그때 실시계획 검사 변경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짚어주시고,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통수 단면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별도로 자세히 산업개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부지가 농수로로 해서 배수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단면은 옆에 퇴적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통수 단면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호안 정비, 배수로의 호안 정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유통단지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 시에 그 사항이 민원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도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농수로로 예기치 못한 기름때 같은 것이 나가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래서 피해를 자꾸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당초 실시계획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여름철이 되면 악취는 계속 진동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손달섭 위원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추진하는데 2010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를 50대 50대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는 도비, 군비 비율이 30대 7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해마다 도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원비를 시군으로 떠미는데 이게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비 결정을 하면서 변경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 결정을 하면서 도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비를 더 부담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부담 비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도계마을도 자꾸 10%씩 변경을 하듯이 지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시범거리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음성읍의 로터리라든지 간판을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 놨더니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야간에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성 있게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한 건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도비가 축소되면 당연히 우리 군비를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도비가 축소되고 군비는 증가하면 우리 재정만 자꾸 악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업 선정하고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군비가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내년도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 36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개인재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 또 벽보, 문 앞에다가 일수 명함을 뿌리는 이런 것을 엄청 불편해 하고 있고 짜증스러워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래서 저희도 경찰합동으로 해서 그런 명함처럼 해서 무슨 일수 홍보를 해서 뿌리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뿌리고 다니는데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경찰하고 단속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봇대에는 붙이지 못하게 테를 두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위에 계속 붙이고 벽 같은 데 대문 같은데 붙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몰래 붙이는 광고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 설계변경한 것이 20건인데 이중에 5건이 감액된 것이고 13건이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첫 번째로 현지여건에 맞춰서 포장이나 배수로를 조정 시공해야 된다, 또 도로포장 물량이 증가가 됐다, 원활한 배수로 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는 매년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애시당초 설계할 적에 사전검토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행정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한 1백여 건 이상 하고 산업단지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무슨 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접속도로라든지 행배수관이라든지 그전에 없던 무슨 논에 물을 댄다든지 이런 없던 것을 개선해서 민원을 자꾸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해결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하다 보면 토지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일부 구간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하면서 사업비가 늘고 줄고 한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초조사를 해서 마을이장이나 개발위원장 같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한꺼번에 측량만 용역을 주고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는데 아마 기초조사가 저희 입장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애초에 설계하실 적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조사를 완벽하게 하셔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세요. 공무원들도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 두 번 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력도 낭비될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 지적사항은 행정과, 산림축산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산업개발과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산업개발과에서도 보면 금년도에 8월 16일 날 재무과로 이 재산에 대해서는 뭐 관리관이 착오가 됐으니까 산업개발과로 옮겨 달라, 그래서 공문 시행해서 재무과에서 그리로 관리 이관이 됐는데 이게 우리 행감자료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시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걸 알고 계시나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에 재산관리상태가 전부 다 누락이 돼서 산업개발과 뿐이 아니라 제가 보편적으로 지적한 데만 해도 한 6~7개 과가 되는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것은 8월 16일 자 공문이 온 것을 보셔서 좀 정리가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설계변경내역 사유가 있잖아요? 남궁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금왕 이 위치가 오타가 난 거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오타가 났습니다.
조천희 위원  원남 상당리가 아니지요? 이 위치가 어디에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금왕산단입니다.
조천희 위원  금왕산업단지, 그게 대로 3-1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조천희 위원  거기 규제봉이 341개가 추가돼서 2,300만원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규제봉이 이렇게 비쌉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게 좌회전 차로하고 한화하고 일양약품 거기 들어가는데 하고 차선도로도 해야 하고 좌회전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하고 안전지대를 만들다 보니까 그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예비준공검사 때 도 도로부서에서 지적해서 저희도 추가로 한 건데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상으로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하고 지금까지 용역발주를 하신 것을 보면 설계 측량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음성군에 10여 개가 넘죠?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관내에 소규모 측량 설계하는 업체가 25개 정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보면 너무 한 군데로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골고루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송곡교에서 송곡2리 들어가는 제방도로, 이 제방도로가 제가 알기에는 신영일 이장이 군수님 연두순시 하실 때 좁아서 차량 통행이 어려워서 거기에서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6천만원 가지고는 어렵고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철도 심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요구한 것 같은데, 현장에 보행 장소나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덧씌우기를 할 때 차량 보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6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이게 덧씌우기니까 크게 공사비는 안 들어갑니다.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년도 도계사업을 추진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아까 시정 요구했던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대장 정리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저는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이 농공을 병행하는 농업군 맞죠?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김순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제기를 했었는데도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중소업체가 11개 이상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비법정도로라는 이유로 도로가 파손되고 폭도 좁은데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으신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원래 공장 진입로는 자기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농로와 연결된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가진 주민숙원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명년도에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저번에 민원 제기한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겨울이 되면 얼어서 노면이 지금 파손된 상태라서 사고 날 위험이 엄청나게 큽니다. 중소업체 11개 이상 되는 부분은 여러 군데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22페이지와 관련해서 용산산업단지가 괴산에 CJ푸드지요? SPC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재정력이 자금 대출받기 위해서 자치단체하고 SPC 하는 게 유리할 텐데 재정능력이 충분해서 그런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지금 꼭 SPC 자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원남산업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신인도 때문에 SPC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판단해본 결과 그런 것보다는 재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청에 변경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조달방법이나 나중에 분양매각을 했을 때 실수요자 확보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는 상태입니다.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정태완  계획상에는 CJ푸드에서 자기들이 개발하고 계약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일단은 거기에서 식품이나 공장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관련 계열회사가 들어와서 추진하면서 하나의 종합적인 단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푸드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골판지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서 참여해서 할 상항인 것 같습니다.
○의장 정태완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태완  당초보다 반 이상 줄어들겠네요. 개발을 하면서 기존 공동부지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제해놓고 개발하는 것인데 그러면 옛날에 개발했던 금왕LG산단이나 원남산단에서 분양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한 것은 50만원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해서 보상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정태완  분양가가 지금 금왕 LG산단이나 한화L&C, 일양약품은 50만원, 원남산단은 4~50만원대로 50만원 넘어가면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분양가가 원남산단이나 금왕산단에 비해서 적정수준이 되어야지 분양이 되는데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한다고 해도, 계획상 12월 5일날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경작하는 지주들한테 경작하지 말라고 통보가 되어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보상 추진하면서 일단은 농사를 짓고 어차피 보상이라는 것이 금방 협의가 안 이뤄지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보상결과에 대해서…….
○의장 정태완  용역결과가 올 연말까지 나와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나 산업단지위원회를 열고 하면 3월 정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정태완  토지보상 시기는 어느 정도…….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내년 1년은 일단 경작해도 되네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34페이지를 보시면 혁신도시 이게 음성, 맹동 용두소하천인가 덕산 쪽 소하천 2개가 2백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도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이고 관련자들이 다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국비 반영이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안 된 거죠?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이게 용두소하천입니다. 저쪽 진천 쪽으로 가는 것은 석장천이고, 저희는 용두천하고 두개의 소하천이 흐르는데 7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지원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는데 소하천 관리책임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군비를 내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원비율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LH공사에서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검토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아직 확보된 것이 없죠?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일부 용두소하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한 것 같은데요?
○의장 정태완  이것은 어차피 전액 국비사업은 안 되네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의장 정태완  지금 어차피 혁신도시 조합으로 가는 것이니까 도하고 진천, 음성 3개 도나 군에서 어차피 해야 하네요?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혁신도시 준공과 같이해서 이것까지 마무리되어야지 이것이 국비 확보나 자치단체에 부담 때문에 길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이상 기온이 생겨서 비가 오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는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양쪽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량이 많을 때는 저수조에서 저류를 했다가 내려가는 물량을 일정하게 내려가도록 계획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하천 정비가 옛날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배수로여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소하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도하고 진천에서 추진하면 더 자체적으로 대비하겠지만, 꾸준하게 국비 확보해야 하겠고,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토해양부에 국비 확보해서 준공 때 소하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같이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허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은 총 4개 팀에 정원도 17명, 현원도 17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으로 왕장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위치는 감곡면 왕장리 428-5번지 외 3필지에 면적은 982㎡이고, 지난 2010년 1월 8일 날 취득해서 배수펌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득가액은 7,200만원입니다. 건물은 428-7번지 잡종지에 2동이 설치되어 있고요, 2002년 6월 25일 날 취득해서 8,200마력짜리 펌프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공사비와 기타 장비 포함해서 19억 2,800만원, 취득가액으로 전체 취득가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음성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영대회 1천만원, 해병전우회 운영비로 1,080만원, 6ㆍ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로 1천만원, 자율방범대 1천만원, 초산부대 교류사업으로 4백만원 해서 5개 단체에 4,4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정산되었는데 운영비는 정산일 미도래로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및 중앙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2001년 도 대형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충도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과 삼생소하천 정비사업이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돼서 설계변경으로 6,665만 1천원을 감액 조치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 도 종합감사에서 오생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1,420만원을 감액 조치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17건에 증액 설계변경이 12건, 감액 변경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주요사항으로는 민원에 따른 요구사항 수용내용과 잔액집행 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내용에 따른 증감 사유를 반영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0년, 2011년도 각종 용역 의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에 용역비가 7억 5,345만 5천원입니다. 2010년도 2건에 3,270만원, 2011년도에는 15건에 7억 2,075만 5천원입니다. 용역사업별로는 지난해는 수해복구사업 2건,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 3건, 소하천정비사업 6건, 재난관리기금사업 1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1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에 재난예방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하지 말고 우선순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에 우선순위의 현지조사 내용을 감안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체육공원 내에 급수시설이 없는데,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관내 비상급수시설 주변도 수시로 정비 관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추가 설치사업 계획은 없으나 향후 민방위 비상급수 설치계획 수립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주변 환경은 월 1회 이상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비상급수시설은 금년도에 2군데를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소이, 원남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이 반영되면 여기 거론되었던 삼성체육공원도 현재는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장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지목변경과 필지 합병이 필요한 시설 부지를 일제히 정비해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왕장배수펌프장 부지는 지목 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한 국방업무 발전 및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2월 18에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 총 4,093만 9천원을 부과해서 4,072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건에 21만 3천원으로, 이것은 국ㆍ공유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원남 덕정리 555번지 하천인데 체납자는 청원군 남일면 박승룡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지난 11월 28일 전화통화를 했고 12월 초순 경에는 납부를 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왕읍장이 건의한 바드실 소하천과 응천이 만나는 응천제방도로 연결사업 건의내용은 사업비가 4~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남 보천3리 가산 소하천 잔여구간 1.4km를 마무리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군 재정 형편상 조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주봉1리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는 소하천 정비공사 건의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산업개발과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봉2리 교량 설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도 취수방재과에 건의해서 검토한 결과 교량상태가 양호해서 재가설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맹동 용촌3리 용촌천 하천 정비사업 제방 보강 건의사항은 도청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년에 시행될 구간입니다. 생극 생2리로 오생2리에서 생리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됐는데 누락된 생2리 구간 800m 사업요청 건에 대해서는 군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해위험지역 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수해발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위험지역관리현황은 27쪽에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현황에서 설명을 드리고, 3년간 수해발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시설로 총 13회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1,068농가에서 1,802건에 43억 3,053만 5천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722농가에 18억 6,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1페이지 공공시설로 2009년도에는 소하천 18개소에 대해서 6억 1,374만 7천원의 피해에 복구예산 13억 2,100만원의 복구를 한 바가 있고요, 2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하천 9개소에 대해서 5억 7,158만 9천원의 복구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에는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26개소 전체 30개소에 피해액 2억 8,607만 8천원인데 복구액으로 12억 6,438만 1천원을 지난 2회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 삼생소하천과 충도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해서 48억 2,334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생소하천은 현재 공정이 완료됐고요, 충도소하천은 95%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삼생소하천은 15억, 충도소하천은 20억 해서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7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 국비로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군비 부담 10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6페이지 재난특별관리시설 관리내역 및 예방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D급 시설 1개소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명은 소이 문등리에 문등1교이고, 지정은 지난 2008년 2월 28일에 안전진단을 시행한 후에 지정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지난 2008년 3월 31일 통행제한조치로 당초에 16톤 이상은 통행 불가였었는데 12톤 이상 통행 불가로 제한한 바 있고요, 현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 음성 2제 하천정비공사에 포함해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94%이고, 내년상반기 중에 완공될 예정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지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으로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7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남 구안지구와 삼성 양덕지구, 생극 오생지구, 감곡 왕장지구와 금왕 유포지구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감곡 월정지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과 더불어서 맹동 쌍정지구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신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사업은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하천은 3.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이고, 국비가 60%, 도비, 군비가 12%, 28%입니다. 현재 공정 94%가 되겠습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는 총 비용 45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15억, 내년에 25억이 확보됐습니다. 후년에 5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실적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 B, C등급 265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과 E등급은 없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해빙기와 명절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에 음용수가 11개소, 생활용수가 2개소입니다. 생활용수는 음성군청과 삼성 덕정2리 김정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를 2월, 5월, 9월, 10월 해서 4번 실시했습니다. 음성군청 생활용수는 지난 2008년 6월 5일에 수질검사를 했고요, 생활용수는 3년마다 1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22일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김정마을 비상급수시설은 당초 음용수로 지난 2010년 12월 2번 그리고 금년 2월 3월에 수질검사를 시행했는데 모두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과다로 나와서 생활용수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극중학교, 무극천주교 모두 양호한 상태이고, 지난 10월에 수질검사를 해서 금왕 무극리 풍산아파트 내에 비상급수시설하고 대소면사무소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서 11월 22일에 수질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34페이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비위현황입니다. 총 13개 기관에 25명이 배치되어 있고 비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시설·장비 확충 현황입니다. 설치위치가 음성군청, 금왕읍사무소, 음성경찰서, 대소면사무소, 감곡면사무소, 그리고 봉학골 산림욕장 등 6군데 설치되어 있고, 시설·장비 확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7페이지 민방위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대상자 2,271명 모두 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 2,401명 중에 현재 3백 명이 미필자이고, 이 부분은 11월, 12월 보충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읍면 단위 소방기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119안전센터가 금왕 중앙, 음성, 대소, 감곡 4개소이고, 119지역대는 맹동, 소이, 삼성, 원남, 삼성, 생극 해서 9개 기관에 8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펌프차 등 10개 기종에 35대입니다.
  39페이지 음성군 재난경고시설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용산리 봉학골 산림욕장 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고, 매월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정기점검을 거쳐서 금년 5월 20일 날 3번, 4번 스피커가 불량으로 교체한 바 있고 현재까지 정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비상대피, 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내역으로 비상대피시설은 총 11개소에 대피 가능인원은 4만 8,304명입니다. 지난 2월 17일에 2개소를 관리부실로 지정 취소하고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관리부실로 지정 취소한 데는 음성의 현대병원, 금왕의 축협 무극지소가 되겠고요, 신규지정은 신천리에 신천휴먼시아아파트 지하주차장, 41페이지 포란재아파트, 42페이지 금왕 무극리에 주공 3차 아파트와 두진하트리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비상경보시설로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매월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청은 지난해 12월에 1번과 10번 스피커가 불량이 나서 교체한 바가 있고요, 금년 5월에 2, 3번 스피커 불량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 음성경찰서, 45페이지 금왕읍사무소, 46페이지 대소면사무소는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감곡면사무소도 지난 7월에 1번 앰프 불량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 봉학골 산림욕장 입구에 있는 비상경보시설은 지난 5월에 3번, 4번 스피커 불량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관내 개인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추진내역입니다. 총 7명에 11필지 7,194㎡이고 보상금 지급은 9건에 4,238만 7천원을 지급하고, 2건은 감정가격 불만으로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해서 관리하는 미불용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방범용 CCTV 현황 및 운영관리내역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5개소에 35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전기료 1,272만원, 통신비 869만원, 유지보수비 3,772만 5천원 해서 운영비로 5,913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천점용허가는 17건에 1만 6,801㎡가 허가가 나왔고 점용목적은 광역상수도관 매설 등 공공목적이 10건, 농경지 경작 등 개인목적이 7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소하천 점용허가는 41건에 1만 4,140㎡, 점용목적은 하천점용허가와 대동소이합니다.
  61페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19건에 6,359㎡ 허가가 나갔고, 점용목적은 공공목적과 배수로 확보 및 농경지 경작을 위해서 허가가 나간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재난안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수종 위원  이건 뭐 지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감사시작 할 때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고발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손수종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면서도 자료를 오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관리자문단 위촉 운영내역하고 자문단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역운영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실 때 명단을 위촉기간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표기되어서 규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해 주실 때는 근거규정에 따른 양식에 의해서 재작성해서 운영내역과 규정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잠깐만요, 누가 얘기를 들었습니까? 자료제출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자료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은 제출됐는데 운영내역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잘못 들었는데, 사실 운영이 유명무실해서 한 번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장 이한철  아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자료를 주셔야지, 공문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실장님 말이에요. 재난안전과 뿐이 아니라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의회의 감사를 경시하면 됩니까? 전 실과소가 전부 이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죄송합니다.
손수종 위원  공문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문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기간 내에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 늦어도 자료 제출요구를 한 20일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감사하기 3일 전에 제출해서 제가 검토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게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죄송합니다.
손수종 위원  이번에 제출할 때 추가로 하나만 더 요구합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규정과 현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취득연월일이 2002년도 1월 8일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지목변경이 전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재난안전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토지가 3필지인데요, 사실 428-7번지 건물이 서 있는 것은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428-5번지와 9번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건물을 짓거나 지목변경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목변경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손수종 위원  근거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근거규정?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생소하천 실시계획이 있는데, 이게 용역비 4,779만 6천원을 제한경쟁입찰해서 했는데 용역심의회를 거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다 거쳤습니다.
손수종 위원  며칟날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용역심의회 개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을,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심의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13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유사시에 충분하게 물 공급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1인당 성인 기준으로 물 필요량이 얼마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공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런 것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이게 화생방이나 생물테러 공급이 있을 적에 대비하기 위한 정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일단 유사 시에 테러나 생물테러가 있을 때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만약에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물을 못 먹게 된다면 먹지 말라고 급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차후에 문제는 그때 가서 먹을 수 있게 정수할 수 있으면 정수하고 할 수 없으면 폐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다른 것을 다 못 먹을 때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기도 나갔습니다. 안전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점검을 해봤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이것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하지만 나머지 시설도…….
손수종 위원  자가발전시설도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담당팀장 설명을 하세요.
○민방위팀장 권오섭  저희가 매월 점검하고 있고요, 나가면 비상발전시설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문제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요. 점검을 했다는 거죠?
○민방위팀장 권오섭  규정에 있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손수종 위원  실제 시험가동을 해봤느냐, 이 말이죠.
○민방위팀장 권오섭  문을 열고 개방해서…….
손수종 위원  본래 비상급수시설은 전기가 나갔을 적에 자체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팀장 권오섭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해봤느냐, 이 말이죠?
○민방위팀장 권오섭  예, 해봤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소이하고 원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소이하고 원남하고…….
○재난안전과장 허금  이 시설이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3년째 비상급수시설을 해달라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손수종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가능합니다.
손수종 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부터 전쟁 시를 대비해서 해야지 무슨 공사부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런데 웬만하면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었고, 소이나 원남에서 강하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없어서 웬만하면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아까 보니까 매달 한다고 했죠?
○재난안전과장 허금  분기마다 합니다.
손수종 위원  음용수 수질기준이 몇 개 항목을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49개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2개 기관에 의뢰하는데 저희가 보건환경기술원에서는 기본적으로 7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동호환경기술연구원에서는 세부적으로 4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수수료 때문에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이고, 동호환경기술연구원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7개 항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손수종 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민방위시설은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을 적용하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비상급수시설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검도 하고 4번에 걸쳐서 재검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바꾼다든지 폐사를 합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이 음성하고 금왕하고 음성이 5개소, 금왕이 6군데 해서 11개 업소가 지정되었죠? 읍에만 지정되는 규정이 없나요? 면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읍에만 하나요?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권오섭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훈련지역이 읍 단위로 현재까지는 훈련을 해왔고, 인구밀집지역을 하다 보니까 음성, 금왕 지역 위주로 대피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된 것이 수요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글쎄요, 더 필요한데요, 시설기준에 맞는 데를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신축된다든지 시설에 맞게끔 되는 시설이 되면 추가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성, 금왕 인구가 얼마에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손수종 위원  수용 지정되는 인원은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이게 수용인원이 안 된다고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물이 없다, 아파트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아파트가 음성, 금왕에 얼마나 많은 데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대피시설이 할만한 데가 없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런데 대피 가능인력이 4만 8천 명이라서, 4,800명이 아니고요. 음성, 금왕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 같아요.
손수종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할 데는 많습니다. 다른 데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음성, 금왕만 있는 게 아니고 대소에도 아파트가 여간 많아요? 왜 그런 데는 안 하느냐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허금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찾아서 확대하고 읍 단위가 아니더라도 면 단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인구가 대소만 해도 1만 6천명인데 음성 1만 8천 명이면 거기가 면 단위라고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쟁 나면 면 단위 사람들은 까딱없나요? 읍 단위 사람만 사람이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43페이지 경보시설입니다. 비상경보시설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 경찰서, 금왕읍사무소, 대소면사무소, 감곡면사무소, 봉학골산림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기준이 뭐예요? 왜 여기만 설치를 했나요? 다른 데 필요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다른 데 설치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요? 저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비상경보시설과 사전재해예방경보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39페이지 재난경보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손수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전재해예방경보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강우량측정기 8개, 정보통신시설 15개, 배수펌프장 1식, 유선자료 6대 해서 재난재해예방 경보시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죠. 비상경보시설을 6개소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따로 6개 시설을 별도로 한 거냐, 이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허금  비상경보시설은 민방위시설이고, 재난경보시설은 재난시설 아닌가요? 재해하고 관련된 시설이고, 이쪽 경보시설은 훈련민방위 경보시설 같은 데요?
손수종 위원  정확하게…….
○재난안전과장 허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자세히 근거를 알아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하천 편입용지 보상 추진내역에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소하천 개인하천 내역과 보상금 지급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하천 내 개인하천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하천을 받아보니 음성군에 2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하나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으면 허가나 신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그런데 음성군에서 개인하천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보상금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현황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207군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7,48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천 필지 이상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하천에 들어가 있는 개인하천을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이 되었든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황 정도는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잠깐 위성사진에 딱 검색해 보니까 금방 나와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하천 해서 금방 나오는 데 사실 의지가 중요하지, 의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전례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알았습니다. 실제 어떤 하천은 정말 100%가 다 개인하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감우천에 김우현 씨하고 최정숙 씨는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파악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글쎄요,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건의되고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닌가…….
손수종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등기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줬으면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등기필을 공문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왔습니다. 안 왔던 것이 아니라 늦게 왔는데 요는 정확한 이런 것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게 서로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수정을 안 했다 이런 사항이 얘기됐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지금 와서 보고하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감정을 해서 이게 보상지급대상으로 해서 아주 다 해놨습니다. 도장만 안 찍었지 얼마까지 해서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나는 줬다고 본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항을 이것이 재산에 관한 사항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저희 보상관계는 저희가 법무사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금을 주고 등기를 내지 않는 필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군에는 직접 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시행하다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돈 주고 똑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의뢰하고 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저희는 법무사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손수종 위원  하여간 계약은 추가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연락하고 이러는 것은 전부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우리가 CCTV현황 및 운영관리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몇 km 이상 초과할 적에 안 찍히는 건가요? 몇 km을 초과할 적에 우리는 140만 화소인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km 이상 달릴 때는 안 찍히고…….
○재난안전과장 허금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140만 화소 정도면 다 찍힌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수종 위원  우리 맹동에 설치한 것은 화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60km 이상 하면 안 찍힌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허금  40km 넘어가면 안 찍힌다고 하는데 한 60km 넘어가면 안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41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9개소씩 있는데 2007년하고 2008년도 그런데 늦게 설치한 것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544만 5천원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유지보수비가 2008년도에는 2,160만원, 2007년도에는 1,610만 5천원, 그리고 전체가 3,770만 5천원 이게 왜 최근에 설치한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화소 수도 같고 그런데…….
○재난안전과장 허금  전기료나 통신료가 개소당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에는 최근에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습니까? 유지보수비인데…….
○재난안전과장 허금  이게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입니다. 2007년도에는 12대이고, 2008년도에는 13대입니다.
손수종 위원  자꾸 얘기해봐야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점심때가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추가로 더하시죠?
손수종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계속해서 이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전부 얘기를 많이 하신 사항인데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삼생소하천 정비사업이 3억씩이나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콘크리트포장이 73㎡에서 2,104㎡로 늘었는데 당초에 설계하고 계획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포장할 자리도 모르고 설계가 되면 3억씩이나 증가가 됐는데 당초부터 사업 측정도 잘못됐고, 설계도 그렇고 어떻게 포장을 이렇게 빠뜨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우리 이병호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천담당팀장 이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생소하천하고 충도소하천은 2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한 것은 입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이고, 보조사업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을 추가하게 된 것은 제방도로를 하면서 유지관리상 포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입찰 차액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하천담당팀장 이병호  예, 입찰차액이 공사대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입찰차액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 그 사업비 내에서 하긴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당초 설계가 부실했나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증액됨으로써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조천희 위원  다음에 과장님 39페이지에 음성군 재난경보시설 운영관리현황이 있는데요, 그 무극 응천에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무극 응천에 재난경보시설은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천희 위원  이게 누가 관리하는 것이고 어디 소속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계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무극 응천에 있는 재난경보 시설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저희가 하는 시설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없습니까? 이렇게 큰 것도 누락이 됩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을 이렇게 각 과마다 누락을 시켜서 지적하는데, 이제 와서는 이런 경보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관리가 전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사항도 점검도 안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는 3번, 4번 스피커불량으로 해서 교체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누락되어 있고 담당과에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 큰 시설을 여기에다가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장에 없을 텐데 그러면 관리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응천 제방에 가보시면 제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에 왔을 때 경보시설을 하게끔 화양계곡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경보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첫째는 운영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큰 것을 빼놔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인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무관한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손수종 위원님께서 다 있는데 어째 소이면에는 없느냐고 했더니, 소이면에서 강력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지금 금왕읍사무소를 옮겼잖아요, 옮기다 보니까 공간 제공이 잘됐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저녁이고 아침이고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잘되어 있는데 이제 급수대가 진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 먹을 곳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입장에 있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무극 응천에 있는 재난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장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비상급수시설은 금왕에 한군데 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허금  알았습니다.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금왕에 1개소는 적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경보시설 담당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계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좀 잘 좀 챙겨 드리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아까도 손수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런 질의가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주요도로변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입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에 작동되지 않는 것도 여기서 관리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이대웅 위원  작동 여부는 여기서는 모르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운영은 경찰에서, 여기서 계약체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되고 안 되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이것은 여기서는 모른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고장이 났을 때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은 25개가 다 작동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지금은 다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우리 9개 읍면에 마을에 있는 CCTV도 경찰서에서 관할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이대웅 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허금  마을에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고 마을에서 합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가 마을당 1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관리는 우리 군하고 재난안전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각 마을에서 고장이 나면 각종 고장 유무를 마을에서 책임져서…….
○재난안전과장 허금  설치한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문제가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설치할 때 경고를 해야 했는데 개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게 마을에 있는 CCTV가 고장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의뢰해 보니까 무조건 출장비가 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우리 군 재난안전과가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수리비 보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재난안전과 관리가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각 마을 책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38페이지 재난안전과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소방기관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소방서 119센터를 합치는 통합지침관계도 재난안전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소방서 운영은 도 소방본부에서부터 음성 소방서 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업무와 이런 쪽은 관여를 안 합니다. 의용소방대 쪽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업무가 아니라 업무는 당연히 거기서 하겠지만,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런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삼성ㆍ대소의 문제인데 우리 재난안전과가 관련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ㆍ대소의 119를 통합을 시키려고 그런 안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 통합과정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관계가 되는가…….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저희가 관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대웅 위원  글쎄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속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대소ㆍ삼성이 거의 기업체가 약 7~8백개, 공공주택 수도 많고 해서 지금 재난이 났을 경우에 금왕에 있는 중앙 119센터에는 화학차 같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리상 대소ㆍ삼성 그 인근의 공장이나 이런 공공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긴급출동했을 때 진압과정이 어렵다, 화학차 같은 문제 때문에 대소ㆍ삼성을 합쳐서 119를 하나 통합시켜서 큰 틀로 만드는 것을 지금 구상이 되고 얘기가 가끔가다 나오고 있거든요. 또 각 119센터도 대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통합을 시켜서 삼성ㆍ대소 사이에 한 개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소방장비를 현대화시키고 화재 시에 진압과정 때문에 하는 건데 통합이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원하면 저희가 소방서나 소방본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통합을 시키면 평수가 통합하면 3천 평 이상의 부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부지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통합할 때 약간의 돈은 들어가겠지만, 운영상은 훨씬 더 수월해지므로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재난안전과와 상의할 일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관계에 재난안전과나 우리 군이 관여할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저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진행되거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우리가 감곡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대소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을 설치했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대소에 있는 배수펌프장도 저희가 한 것으로 아는데요, 단지 거기는 토지가 구거이고 농림식품부 땅이라서 저희 행정재산에서는 뺀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그 기계시설은 행정재산에 들어가야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건물만 저희가 지을 때 일부 돈이 들어갔는데…….
손달섭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기계시설은 재난안전과 재산에 들어가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가 돼야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은 누락이 된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이것은 아마 땅만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건물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면 당초에 대소에서 건의할 때에는 재난안전과에다 건의를 안 하고 재난안전과가 조직개편 전에 떨어져 나가기 전에 된 거 같은데,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9페이지를 보시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9페이지 삼생소하천 정비사업, 충도소하천, 유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사리 재해위험 예방사업, 이것은 당초 설계금액보다도 더 넓게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보다 많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러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단지 이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차액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입찰차액은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더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달섭 위원  그렇게 편의적인 얘기로 대답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적법한 거냐가 중요하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다른 소규모 정책사업이나 다른 정책사업에서도 다 가능해야 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다른 데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여기에는 불용액이 많으니까 입찰차액이 많으니까 반납 안 하고 이런데 당초 설계금액보다 많게 설계변경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뜻이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저희가 사업 욕심에 그렇게 추진합니다만 사실은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자체사업은 불용처리해도 군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잔액은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을 전부 집행을…….
손달섭 위원  그렇게 편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과연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런 것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저는 아까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관내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자가발전기 현황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역이 안 맞아요. 우리 군청 것만 해도 여기에는 표기는 20㎾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 것만 해도 247㎾입니다. 이게 전혀 엉터리다, 이겁니다. 이것을 13개에 대해서 다시 정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현지를 볼 거예요. 권오섭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짚어볼게요. 그래서 받은 현황하고 일단은 틀리니까 점검내역도 받았어요. 이게 엉터리에요. 다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내역하고 확인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외국인 범죄 때문에 경찰에서 CCTV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은 안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경찰서 CCTV요?
김순옥 위원  외국인 범죄가 증가해서 경찰에서 CCTV를 요청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19개소에 대해서 38대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경찰서에서 6개소에 12개, 2단계에서 26대를 설치해달라고 들어왔는데, 1단계 12대를 예산상 전액을 반영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 6대 6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보니까 19개소에요, 한군데 추가할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주변에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주변에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3개소 6대인데요, 그 부분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차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시행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사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 17건 중 감액된 것이 5건이고 증액된 것이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관급자재가 누락이 됐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도로 측에 제방유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오미도랑소하천 사업이 주민들 요구로 노후관을 교체해달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발생은 해마다 매년 각 지역별로 공사하게 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리미리 검토하고 조사해서 아주 애당초 조사할 적에 이러한 것을 빠뜨리지 말고 해서 행정에 낭비를 줄이고, 또한 다른 쪽으로 보면 의혹의 눈길로 보는데 이런 의혹을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확하게 설계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사이에 보면 2010년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을 본다면 총 17건 중에 용역을 많이 준 데는 한군데 8건을 주고, 작다고 하는 데는 실시설계를 4건, 어떻게 2군데 걸쳐서 12번 용역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한두 군데만 편중하게 되었는지 또는 관내에 설계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데, 이렇게 몇 군데 업체만 선정해서 줄 수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2건을 줬습니다. 세종이엔씨하고 형산을 줬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 관내에 측량설계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세종이엔씨하고 형산밖에 없었고요, 소액수의계약으로 나눠서 줬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15건인데 세종 코퍼레이션이 7건, 형산이 3건, 호암엔지니어링 1건, 자연환경ENG 1건, 나노지오 1건, 선엔지니어링 1건 해서 15건을 줬습니다. 올해 2월에 나노지오이엔씨가 저희 관내 측량업체로 등록해서 현재 3군데입니다. 현재 세종코퍼레이션하고 형산이 상당히 많이 계약하게 된 사항이고요, 세종코퍼레이션 7건, 형산이 3건 계약을 했는데, 제한경쟁입찰이 6건이라서 서로 반반씩은 아니지만 두 군데 업체에 상당히 많은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설계용역업체가 음성군 관내에 몇 군데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작년도에는 2군데이고요, 올해는 3군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토탈 5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아닙니다. 3군데입니다. 한군데 등록해서 현재 3군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3군데 관리해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이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별 자료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읍내~평곡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가로수공사 38개소에 대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명령을 시행하였고, 반기문 기념광장 및 특산물 산지판매센터 부지 조성공사의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감액 조치할 계획이며, 진정민원에 대한 도 감사 시 지적된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소홀 등 3건에 대해서 시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 설계변경은 총 14건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10개소는 증액시켰고, 4개소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용역의뢰현황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5건의 도시계획도로와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남궁유 위원님께서 금왕읍과 감곡면 도시계획 확대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2010년 11월 5일 자로 결정고시하여 금왕읍은 주거지역 45만㎡, 상업지역 4만㎡를, 감곡면은 주거지역 21만㎡, 상업지역 8천㎡를 추가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 성장, 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주거ㆍ상업지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군세 세수를 감안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편성 지역 안배 방안에 대하여 징수비율에 의한 사업비 배분은 지난함을 말씀드리며,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읍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왕~ 생극~감곡을 연결하는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 방안과 금왕읍 교통혼잡지역 대체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금왕읍과 감곡면까지 하천 제방으로 개설이 가능하나 일부 구간은 소규모 가설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왕읍 교통혼잡지역 대체도로 개설 건입니다. 금왕읍은 교통이 혼잡함을 인지하여 지방도 583호선 및 국지도 82호선을 연결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결정하여 기공 승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기업체가 많은 대소, 삼성지역에 정주시설, 즉 고등학교, 주택,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대소, 삼성면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특수시책으로 우선 5억을 확보하여 7개 노선의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삼성면은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건물을 철거하여 설성공원을 확장하는 방안 건입니다. 검토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은 대체부지 확보 10억원 확보와 문화원 건물 이동 시 설성공원 확장공원에 대한 사업효과가 미비하기에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속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내~평곡 간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고사 가로수는 하자처리로 재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천 내 자전거도로 안전대책 건입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기에 우수소통 및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방안으로 노면표지와 진입로 입구에 주의 표지망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손수종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주변 조명등 설치 건입니다. 에너지 계획에 따른 절약운동으로 추가 설치가 지난하며, 대책방안으로 지방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군정질문입니다. 먼저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 20건 중 기공승낙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2010년도 예산 또한 미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소, 삼성지역의 정주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미비하게 반영된 이유와 향후 집중투자계획에 대하여는 2011년도 본예산에 약 1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32억원의 예산만 반영되었으며, 그중 대소, 삼성지역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이며, 향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정주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산 공원화 사업 계획입니다. 무극근린공원은 1973년 근린공원고시 2002년 조성계획 수립하여 최근 11억원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용담산을 다 드러내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금왕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개발확대 등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 폭 축소 및 실증으로 인한 인도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 도로폭 10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의 인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도 협소로 불편한 구간인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 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보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소면 지역의 소형아파트 신축 계획입니다. 대소면 아파트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대소면 오류리 물류단지 내에 187세대 소석리 일원에 삼노개발에서 추진 중인 1,656세대를 입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입니다. 용역 완료 후 미시행된 사업은 총 40건이고, 2010년 19건, 2011년 21건입니다. 기공 승낙이 완료된 노선은 9건이며, 기공승낙서 미협의 노선은 31건입니다. 용역 완료 후 미시행 사유는 자료에서 보내는 바와 같이 기공승낙이 되었으나 예산 미반영사업은 시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기공승낙을 징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공승낙이 완료된 노선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지만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축, 토목관련 현황으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은 3건으로 사유는 사업 주최의 자금부족 및 부도발생이며, 중단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에 공사를 재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건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으로 5,5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11년 기관표창 현황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 사건은 감곡면 덕일한마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으로 입주자 대표의 구성근거는 관리규약 개정을 선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군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각하 결정된 사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한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으로 1997년 토지이용허가 부지 중 도시계획도로 저촉분에 대하여 음성군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기부채납된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으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기부채납된 토지로서 반환할 이유가 없다 하여 2011년 11월 기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생극면 차곡리 산57-1번지 일원에 자스타 및 동부하이텍에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에 대하여 2011년 7월 5일 비교교량을 시행하여 자스타가 선정되었고, 이에 2007년 7월 8일 동부하이텍에 통보하였으나 비교교량 결과에 불복하고 2010년 8월 16일 동부하이텍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4차 변론을 거쳐 2011년 1월 27일 선고 결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4일 원고 측인 동부하이텍에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감곡면 왕장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시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자가 재매각하여 3차에 걸쳐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위해 우리 군에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측의 항소로 인하여 2심까지 진행한 사건으로 승소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청구소송으로 음성군청 앞에 국도에 편입된 토지로 김수회 외 10명으로부터 도로사용료 지급요구를 위해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3차에 걸친 변론을 통하여 사용료 청구를 취하하고 토지보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된 소송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처리 불가처분취소 소송으로 농업회사법인 한우리육종주식회사로부터 축사 건축신고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협의 시 절ㆍ성토에 따른 과도한 환경파괴와 생태축 단절 등으로 사업재고 의견과 주민들의 악취 등 피해를 우려 건축을 반대하여 건축신고 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결과 기각결정되었으나 항소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불가 처분취소 건으로 축사 건축신고 접수에 대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결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으나 음성군 지역발전의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건으로 주식회사 정욱리싸이클링으로부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향후 환경적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 결과 원고 승소 결정되었으나 음성주민과 자연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로 항소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처분 취소 건으로 권영선으로부터 금왕읍 신평리 122-2번지 내 공장 건축허가는 본인 소유의 임야로 불법훼손하였으며, 원상복구 전 허가처리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결과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본 사건은 감곡면 덕일한마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음성군이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1심 결과 음성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 측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11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소면 박이근 자율방범협의회장의 대소면사무소 앞의 도시지역 편입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 수차례 충청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나 종전 용도지역대로 존치하라는 결정이 있어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감곡면 왕장5리 손삼진님의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대학 주변 왕장리, 단평리 일원의 농림지역의 도시지역 편입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예정지로서 2013년 상반기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건의사항입니다. 설성공원 내 나대지 3백 평 정도의 조경조성 요망에 대하여는 설성공원 내에 잔디 식재 및 포장공사를 하였으며, 최근 메타세콰이어 및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건의사항입니다. 무극3리 천주교 근처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사업,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용담교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어지는 제방길 도로 확ㆍ포장 개설 요망 건에 대해서는 길이 500m, 폭 8m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2012년 예산편성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지난하나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성연립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은 현재 기공승낙이 완료되었으나 2012년 예산편성 시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대소면과 삼성면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대소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 추진 및 공공용지 확보 등 재정비 건의의 건은 2011년 본예산에 대소면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7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기공승낙 징구 중이지만 2012년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성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통에서 진달래 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요구의 건은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2회 추경에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감곡면 건의사항입니다. 감곡 사거리에서 오향리 SK주유소까지 도시계획도로 약 1.7km 개설 건의의 건은 본 도로는 약 25m의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통행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금왕읍 금석택지개발지구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는 A1블륵이 2012년 10월 착공될 예정이며, 또한 나머지 A2, A3블록에 대해서도 LH충북지역본부를 방문 건의하여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동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총 2개소로 감리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견실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1년 건축허가 후 설계 변경된 대형건축물은 2건이며, 감곡면 왕장리 소재 동북학원 주임연구실 연면적 증가사항과 소이면 후미리 주식회사 삼익악기 공장시설의 연면적 감소, 건축물 높이 변경, 건축물 위치 등의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및 처리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20동에 대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종류별 부과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신고위반 등 4개 분야로 부과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방법은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위반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시정 완료 시까지 부과하며, 45㎡ 단독주택 건축신고 위반과 건축물 사용승인 위반은 총 3회에 한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 불법건축물은 총 13건으로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 12건, 사용승인 위반 건축물 1건입니다. 이중 자진철거 3건, 추인ㆍ허가 5건 등 총 8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5건이 시정 조치되었으나 이중 3건은 강제이행금 부과 및 납부완료하여 추인ㆍ허가할 계획이며, 2건은 자진철거 시정명령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군 발주 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총 건축허가건수는 산림청 외 2건을 포함한 16건이고, 음성군 발주 건축허가는 삼성면에서 발주하여 건축 협의된 창고 등 13건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에 14개 단지, 2011년에 11개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이용시설의 개ㆍ보수비를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가 635대이며, 음성군 주차장 도로에 적합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불량주택 24동을 개량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총 13건으로 공사비 62억 5천만원과 보상비 32억 3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93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648m을 개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대소면 오류리 856번지 부러운 아파트 1개 단지 및 다세대 주택 5개 단지 57세대 총 244세대가 인ㆍ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2011년에 약 7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48등과 보안등 225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로등 2,391등, 보안등 7,991등으로 해서 총 1만 38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도시건축과의 금년도 문서발행건수가 5만 4천 건에 1일 21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괴산군의 10배 정도이며, 민원인 방문이 1일 30명 정도이고, 회의, 출장 등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도시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도시건축과장님이 혹시라도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우리 실무계장님들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달하시거나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10년,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세종이엔씨하고 형산하고만 용역발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음성군 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도시계획실시설계를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지금 측량설계 사무실은 일반설계를 못 합니다. 형산하고 세종하고 어딘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
조천희 위원  작년도에도 그래서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줬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금년도에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년에 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서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나 이대웅 위원이나 손달섭 위원이나 다 공히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작년이고 금년이고 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단계별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1단계에 실시설계를 하고 감정평가의뢰 협의를 하고, 2단계는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3단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여 건 되는 것을 보면 보상 협의가 끝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답하셨던 대로 단계별 추진을 하려고 했던 대로 꼭 그런 보상 협의가 끝난 곳부터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세워졌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 이게 용계리에 원부성 종합건설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요? 몇 년도에 났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이게 원부성은 2001년도에 허가가 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허가가 났다가 요즘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것은 못 들었고요, 계속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촉구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타워크레인도 세워놓고 다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 타워크레인을 세워놓은 것은 액션만 취하기 위한 행동인 모양입니다. 자금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조천희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55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하고는 조금 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양봉 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줬습니다. 도에서 감사할 때에 저온저장고를 건축물로 보고서 지적이 돼서 건축물 등재로 하라고 한 게 21건인데 이 저온저장고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16㎡ 규격에 이동할 수 있게끔 로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동하기도 좋고 차에 싣고 가서 양봉농가가 밀원을 따라다니는데 서피가 양봉통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고 저온저장고를 대개 놓다 보면 하천변에 놓을 수도 있고 남의 밭 구석에 놓고 해야 하는데, 이게 건축물로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모 군에서 차출돼서 온 감사관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책을 내라고 하니까 개발행위를 얻어야 해요, 건축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3~4백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양봉농가에서 항의를 하고 산림축산과에 지적했더니 산림축산과에서 얘기하기를 일단은 규격을 줄여서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규격을 줄여서 3평짜리로 해서 농업용 시설 코드로 봐도 농기계로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양봉 농가들이 몇 푼 보조받아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규상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줘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이행강제금을 물고 산림축산과에서 고발행위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행강제금을 물고서 하겠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으면 연도별로 틀리잖아요. 한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관과 협조가 안 된 거 같아서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는 임시 가건축물로 해줄 거란 말이에요. 빨리 풀어줘서 감사 지적이 된 것을 해주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양봉농가도 그 정도까지 했으면 상당한 양보는 아니지만 사실 보조금 조금 줘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도 있고 이런 것은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과장님 적극 추진하실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산림축산과하고도 협의하고 담당건축부서하고 처리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잘 좀 살펴보시고요, 작년 재작년 감사할 때 건축물로 결정하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던 거 같아요. 바퀴 달고 이동하면 농산물 시설로 있어야 하는데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 관련부서에서 협의하고 확인서 받아서 조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봐주세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현황,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몇 동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총 87개 단지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사용검사하고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나 하수도, 담장, 가로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지적했느냐면 지붕 새는 거란 말이에요. 슬라브 지붕이 새면 내가 혼자 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집 위에만 방수해서 안 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붕 같은 것은 방수한 것을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한번 지원된 데는 5년 동안 지원 안 하게끔 되어 있죠? 한번 된 것을 무조건 5년 동안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형태별로 하수도 10m 해주고 정말 지붕 새는 게 생겼는데 당신 5년 안 돼서 안 돼, 해서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에 아주 공감한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조례 개정되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군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기계식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본인들이 관리하죠. 우리는 기계식이 하나도 없어요.
조천희 위원  왜 기계식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전에 한 것은 기계식이 있나 본데요, 금년도 것만 봤는데 2단 식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본인이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대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매년 점검만 받느냐고 애쓰고 진짜 활용이 안 되거든요. 기계식 2단, 3단 쓰는 사람이 없어요. 부설주차장 건축허가를 낼 때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안타까워서 법규상 안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정기점검료만 내고 매년 형식적인 거 그때 당시 일반주택도 직선거리 확보하면 되죠? 확보된 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 지금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7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한 10동 정도였는데 도에서 배정 농가를 덜 받았나, 아니면 신청농가가 적어서 그런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배정된 금액대로 하니까요. 도에서도 물량이 많으니까 줄여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른 시군이 다 비슷하게 배정되었나, 음성군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시군이 다 그래요.
이대웅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내년에는 82농가를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다 될 것으로…….
이대웅 위원  작년에만 10동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몇 동 신청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82동요.
이대웅 위원  얼마 될지 모르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얼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 정도만 되면 농촌주택개량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삼성면에 시장통에서 면사무소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한 3~40m가 토지수용자가 수령을 안 해서 못하는 거 있죠? 주민들이 토지수용령을 내달라고 하는 거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이대웅 위원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지주하고 세입자하고 협의를 다해서 내년 2월이면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얼추 협의가 되었어요.
이대웅 위원  지주가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지주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삼성 주민들 대다수가 기관사회단체도 이런 것은 군에서 토지 수용하는데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지 지주의 의견을 계속 참작하려다 아무런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삼성면 지역단체장 여러분들도 토지 수용령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처음에 토지수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장면집이 바로 나가는 것으로 보상까지 협의가 돼서 내년 2월에 끝날 거 같습니다.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장면 집 뒤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 얘기에요. 덕정리 길옆에 면사무소 별무늬아파트 시장 들어가는 그 사이가 한 3m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사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것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검토해서 양이 얼마 안 되면 시장통에서 진달래아파트 가는데…….
이대웅 위원  지금 포장이 되었는데, 30m가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아시잖아요?
○도시토목팀장 김태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신청은 해마다 하고 있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과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17억도 안 되게 잡히는 바람에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도시토목팀장 김태흥  예, 저희가 해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저희가 예산 요청을 내년도 예산에 175억을 요청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17억 정도 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웅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만약에 수용령을 같이 했다면 좋은데, 세우고 나서 수용절차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 문제가 계속 수용령을 내려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데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2012년도에도 예산이 힘든 거죠?
○도시토목팀장 김태흥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업개발과에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음성축산물유통센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는 짐작하고 계시죠? 오류2리 김진미 이장과 주민들이 제기한 유통센터가 개발되고 나서 용배수로가 범람할 위기는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이대웅 위원  지금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당초에 우수맨홀은 650톤 정도로 할 계획이었는데 문제가 예상돼서 1,580톤짜리로 저장탱크를 키워서 잡고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하류에 오류리 고속도로 밑에…….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밑에 사업은 산업개발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얘기돼서 시행사 측에서 하류까지 하는 것은 현재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수저장탱크를 해서 초기 우수는 저장하고 어느 정도 비가 그칠 때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저장탱크를 당초에는 670톤으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1,580톤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하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 얘기를 음성축산유통에서 하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이대웅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완료되고 내년 후년이 돼서 호우나 장마철에 감당 못하고 밑에 오류2리 용배수로가 범람해서 하우스나 농지가 피해봤을 때에는 그때 책임을 어디까지 감안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하여튼 그것은 지난번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산업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하류부분 개수를 군에서 하든, 유통단지에서 하든, 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이것은 여지까지 이 문제를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는 몇 년 후를 예측해서 군이 심사숙소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오류리 문제가 틀림없이 옵니다. 오류리 주민들은 틀림없이 이것이 범람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0톤, 1,500톤은 그것은 눈감고 아옹입니다. 빗물 1천 톤 가까이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 개발행위를 했던 음성유통이 당연히 개발행위로 인해서 밑에 하류에 피해를 보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인ㆍ허가에서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그냥 인ㆍ허가에 적법하니까 해준 것인데, 이런 문제는 인ㆍ허가 부서도 산업개발과가 되었든 도시건축과가 되었든 많은 생각을 못하시고 하신 문제인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산업개발과하고 작년에 주민들이 얘기했었고 산업개발과에 얘기를 했었어요.
  산업개발과도 음성유통에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었는데, 인ㆍ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가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할 때에 이것을 음성유통에다가 충분한 설명해주고 하류까지 당신네가 해야 한다고 설명만 확실하게 했으면 음성유통이 꼭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검토의견을 보면 배수로 개선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건축과가 판단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변경 실시 허가가 다 끝났는데 음성유통에다 오류리 이장님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미 허가가 다 났겠다, 그때 가서 잘못되면 그때 가서 하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군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음성유통에다가 우리가 인ㆍ허가 부서나 우리 음성군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많이 들어가면 1억이면 된다는데, 우리가 음성유통에다가 도비 5억, 군비 5억까지 줘가면서 길까지 뚫어주는데 음성유통은 우리 보조금 타 먹고 추후 발생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우리 군도 개발 허가 심의 과인 도시건축과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그 사람들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알았습니다. 그 내역을 홍수단면 유량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저수탱크도 한번 검토하고 그래서 물이 넘으면 어느 정도까지 하류에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서 만약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음성유통하고 산업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성유통이 생각하는 대로 저수량을 6,100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이것은 원래 개별행위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책임지게끔 우리 군이 그분들하고 협상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다음에도 이런 실시변경허가가 변경될 수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이대웅 위원  그때 당시에 한번 우리 군이 같이 산업개발과나 도시건축과 다른 부서가 같이 이 실시변경허가 때 음성유통에다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당신들이 꼭 책임져야 한다고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꼭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음성군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해줘야 할 걸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저기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다음에 꼭 참고해서 시정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대식 계장한테 자료를 다 받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또 유통단지가 하는 사업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실시계획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할 때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약을 해보면 기존에 수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있는 데에서 성산천까지 수로가 유통단지를 하기 전에도 고속도로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많아져서 자주 범람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설치되면서 폭우가 오면 고속도로에 있는 물이 다 거기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 물도 범람해서 피해를 보는데 그 위에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물이 한 번에 내려오면 홍수 단면이 모자랄 것이 뻔한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별 탈이 없다, 홍수단면 계산해 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대식 계장은 저수조를 만들어서 임시로 거기에 채웠다 내려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난 화훼단지가 있는데 화훼단지가 범람을 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옛날에 한번 그랬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성산천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나가야 할 물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서 피해를 보는데 그럴 때 과연 너희가 잘못한 거냐 우리가 잘못한 거냐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천천히 나가게 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게 동절기에 가까우니까 악취가 안 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하도 심하게 나니까 들에 일을 못해서 그때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지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얘들이 기름때 같은 것을 그냥 방류를 시켜서 농수에서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니까 그게 논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도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감안을 안 하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다오, 하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시계획 심의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실시계획 변경 허가가 분명히 다시 한번 꼭 들어온다고요. 다시 들어올 때에는 우리 이대웅 부의장 얘기는 그때 꼭 짚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변경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변경을 그냥 해주지 말고요, 만약에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고 시공자하고도 얘기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거든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걸 그냥 해주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이대웅 부의장님이나 저나 이것 때문에 매일 시달립니다. 매일 저녁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심지어는 쫓아오고 만나러 오고, 그 부분을 우리가 완충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이것을 처리해 주기 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해서 실시계획 변경할 때 분명히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23페이지 제가 군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인도가 협소하고 불편한 것을 조사하고 조치하신다는데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지금 건설과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 공문 시행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예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119 화단은 제거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아직 안 했는데요, 군도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조사를 다시 해서 전체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김순옥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왕읍에 위원님들이 2분이 더 계시지만, 공개석상에서 사실 기관단체장님한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한화나 일양약품을 가는데 인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뭔가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어르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지역주민들의 도보권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니까 담당자로서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인도에 관련돼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부군수님께서 신경 쓰셔서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것을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내년도 예산에 저희 시설유지비도 있는데 그런 시내 구간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일반 군도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지방도는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가로등 설치를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생극이나 감곡을 가면 동네가 엄청 어두워요. 그리고 감곡에는 가로등이 복숭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예뻐서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밝기가 밝지가 않아서 밤에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극에는 가로등이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왕생활체육공원 올라가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러 올라가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2백 등씩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다시 조사를 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극 부분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컴컴하다고 하면 다시 증설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읍면 관리이기는 하지만 강동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미반영되었다가 다시 도비도 내시 되고 군비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20년 동안 마음 고생을 엄청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반영된다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결과가 여기서 났으니까 칭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최해룡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도시건축과장최병학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