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7페이지, 맨 우측 상단을 보시면 2023년 주요 성과 중 환경과 소관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따른 수질개선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인지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환경과에서는 공장부지, 택지, 상업부지,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총량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읍 용산리 2-6번지 일원 택지개발 인허가를 사업주가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 신청을 했는데 1만㎡ 이상인 부분은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지만 택지개발 인가를 내주겠다고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결론이 그런 식으로 사업주가 택지개발 승인을 받고 나서 택지를 분양을 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인허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환경과의 큰 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가가 난 사항이잖아요. 향후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쉽게 말해서 수질오염총량제죠, 한강수계가 원주환경청에 2020년부터 우리 음성군 이쪽 지역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통합오수처리시설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가가 날 경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이 마련돼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에서는 총량 협의 시에 강화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자가 발생되면 총량 협의를 받은 내용을 관련 실과, 건축과나 일자리경제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개발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그전에 인허가 나간 사항이 있어서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총량 대장, 총량 대상 사업자 현황을 공유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12가구가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준공이 안 난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수도사업소하고 통합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보완책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보완책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꼭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줄곧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서장님께서 교체된 상태시라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읍하고 소이면 일대에 천연가스발전소가 한창 건설 중에 있잖아요, 이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환경피해에 대해서 감시하고 국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임 부서장님께 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한 음성군 조례 제정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이 발전소가 없었을 때에는 이런 환경감시단 조례 제정이 급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내년 말이면 가동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아직 설치되기 이전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그쪽하고 벤치마킹을 하든가 확인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될 것 같고 조례 없이 감시단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따로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여기 군수의 책무를 보면 환경 보전을 위한 군민 등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환경감시단 구성을 위한, 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시행규칙이든, 민간한테 맡기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국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군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음성군뿐 아니라 대소면에서 상당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소송이 몇 가지 남아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아직 2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은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1심에는 저희가 승소했고요. 근데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심 승소를 해서 2심 항소를 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은 아직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부동산 명도소송은 고려그린 쪽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1심은 저희가 제기해서 승소한 거고요. 항소는 고려그린 쪽에서 낸 겁니다. ○김영호 의원 아, 항소는 고려그린 쪽에서 한 거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손실보상금은 우리 쪽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손실보상금은 고려그린 쪽에서 제기를 한 거고요. ○김영호 의원 고려그린 쪽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예, 1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명도소송에 대한 부분 1심은 우리가 승소했고 손실보상금 쪽은 아직…. ○환경과장 노현숙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진행 중이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어쨌든 잘 되리라고 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처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영업정지가 현재 처분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개를 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영업정지가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영업을 재개해서 지난번과 같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서를 받아서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그게 진행되면 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고려그린이 금년 말까지는 해결될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아직 민사가 2심, 3심 남아 있지만 그거는 좀 기간이 아무래도 짧게 걸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를 들어서 명도소송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손실보상금 부분은 우리가 요청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명도소송이 저희가 한 거고요. 손실보상금은 고려그린 쪽에서 한 겁니다. ○김영호 의원 아, 손실보상금은 그쪽에서 한 거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손실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보상금으로 준 퇴비랑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비용을 적게 산출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어쨌든 고려그린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자기네가 원료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금액을 적게 산정됐다고 하면, 그러면 고려그린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산정한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제가 금액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대소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온 사업이잖아요.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금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도소송은 고려그린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고, 아, 손실보상금이 그렇다고 한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손실보상금. ○김영호 의원 그 차액이 많지 않다고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얼른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한 15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15억 이상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김영호 의원 15억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원자재에만 포함됐다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저희가 퇴비를 판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판매를 하고 나가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몇%를 저희가 비용으로 보전해줬는데 그 부분이 적다고 해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퇴비 파는 거는 100% 다 인정해주고 또 저희가 그만큼을 더 줘야 하는, 200%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고려그린에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한테 원자재는 다 당신들 소유니까 처분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빨리 판매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도…. ○환경과장 노현숙 혹시 손실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해서 그 금액의 몇%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들었던 금액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과장 노현숙 완전히 완제품 값은 아니고요. 그거를 거의 다 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호 의원 완제품 가격으로 쳐달라는 거의 그 수준에 달한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음성읍 공감콘서트 때 건의됐던 내용인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초천4리 부분 점검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거기가 저희 쪽에 있는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아니고요. 그냥 조그맣게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말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위생과에서 현장 방문해서 위반 확인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특히 야간이나 취약시간대 많이 처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 질의드렸고요. 28쪽 관련해서 소이면 비산리에 행정대집행 이후에 남아 있는 물량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지금 공장 부분에 조금 남아 있는, 공장 쪽에. ○서효석 의원 그 뒤쪽으로 있는 거나 아니면 농지에 있던 거는 다 처리를 한 거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농지에 있는 것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농지에 좀 남아 있고 공장 뒤쪽으로는…. ○환경과장 노현숙 공장 안쪽으로 안 하고 뒤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뒤에 남아 있는 양이 이 정도 현재 2.925톤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2,925톤 정도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대집행 한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행정대집행을 하고 토지와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 선순위자가 많아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해도 별로 나올 거는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 양쪽에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위자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행위자 이후에 토지주가 2번 정도 변경됐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까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명령만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농지 쪽은 행위자와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것도. ○서효석 의원 지금 방치나 투기 문제가 음성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환경오염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사전에 감시체계를 잘 운영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떤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2023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예산에 도비 매칭비율만큼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춘홍 의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당초 예산 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매칭비율만큼만 했고 그전에도 군비가 도비 매칭비율보다 더, 군비를 따로 세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원하는 농가는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의원 이 시설을 하기 위한 농가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아직도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과하고 상관이 없지 않은데 우리 과에서 대답할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질의 중에서 생극면 차평리 쪽에 고물상 자원 수집하시는 분이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지 않으시잖아요? 도시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예. 고물상 인허가는 나중에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다 끝난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 저희한테 2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차평리 쪽에 작년이나 올해나 새로 들어와 있는 거는 없고요. 근데 개발행위나 건축과 쪽에서 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사항은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어제 회의 중에 환경과 얘기가 나와서 한번 과장님 오신 김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금정지 생태학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정저수지 부근에 금정생태환경이 들어서는데요. 2021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의원 처음에 시작될 당시에 황새 복원사업이라는 게 보전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됐었던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황새에 대해서는 이야기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안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노현숙 생태공원을 지금은 생태학습원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금정지 주변은 황새의 마지막 서식지라고 할 만큼 수려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환경을 저희가 이용하고 활용해서 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보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황새를 테마로 그런 자연환경이 있다는 테마로 해서 시작한 거지,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거 자체가 황새를 복원한다든가 이런 사업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처음 보전기금을 가져올 당시 시작은 그렇게 해서 황새를 복원하고 아니면 박제를 한 거라도 학습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게 모태가 돼서 이 자금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짚어 가는데 그러면 황새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황새를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태를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마지막 서식지라고 교육계에서는 일단 얘기를 했던 거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그만큼 생태가 잘 보전이 됐다는 의미인 거죠. ○송춘홍 의원 그리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했었는데 황새 중에 한 마리가 사냥꾼에 의해서 잘못되는 바람에 나머지 한 마리가 이동해서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마지막 생태지라고 명명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전기금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황새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안 두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근데 생태계보전기금이라는 것이 황새를 보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수풀 환경이라든가, 습지의 환경이라든가, 저수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전하는 거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송춘홍 의원 다시 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받아놓은 거를…. ○환경과장 노현숙 그 내용으로 받은 겁니다. ○송춘홍 의원 그거를 2021년도에 받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이후에…. ○송춘홍 의원 다시 또 받았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다시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기본으로 설계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송춘홍 의원 이거를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 주민이 논에 있는 새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본 결과 황새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 후에 최근 2년 전쯤에 그렇게 받았거든요. 다시 황새가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보전기금을 받은 것을 그대로 모태로 넣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정저수지 생태공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저 자신부터도 많이 원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원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그게 유지관리보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삼성에 청정바이오 요즘에도 민원 들어오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조금 뜸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거기가 상습 민원 다발지역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에는 무인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동식악취포집차량을 이용해서 포집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설치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그것을 설치해서 포집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인측정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무인측정기기도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지금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용락 의원 익산시는 그것을 하고 있어서, 익산악취24시라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악취를 유발하는 업소에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익산에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게 왜냐면 그쪽에서는 악취를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 출동해서 악취 포집을 하더라도 그때 되면 시간이 늦어요. 늦게 되고 과태료 같은 것,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이틀씩 설치를 해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악취를 그만큼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상당히 힘든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악취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가 있는데요, 현재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이게 책자에 따르면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되는데요, 원가계산용역이 완료가 되면 자료를 잘 좀 정리하셔서 통계화해서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보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2024년도에 달라진 수거정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내년도 원가계약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봐야 돼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급대상을 현재는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 보험료만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약 때는 여기에 유류비하고 수리수선비를 추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 검토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더 쓰게 되면 더 줘야 된다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박흥식 의원 달라진 게 없으시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입찰공고를 임박해서 내지 마시고 몇 개월 전에 입찰공고를 내셔서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을 다양화하고 그런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드린 말씀은 쓰레기 수거방법은 전년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답변 없이 권고 말씀인데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수선비 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투명하게 이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왜냐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면 자꾸 불신의 요소가 되니까 이런 것 해소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우리 음성군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음성군에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조결성 여부를 보면 음성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54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공무직, 공무원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는데요, 노조 미가입자는 제가 파악한 결과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음성군 노동조합 54명이 1/2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노조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런 4개의 노동조합, 미가입한 5명이 각자도생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아까 말씀드린 차량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각자 청소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원처리 방식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담당공직자께서도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이런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노동조합에서도 요구하고 계시니까 4개의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과장님하고 회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요구를 하시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소소한 차이점이 많아서 같이 모여서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바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과장님께서도 업무하시는 데 편하시고 담당 공직자분들께서도 피로도가 줄어들고 똑같은 피복을 지급하더라도 브랜드명이 다르면 한쪽에서는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 노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과장님께서 회의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팀장님이 계셔도 어차피 과장님께 보고를 하는 형태니까 그러면 회의 정례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의 정례화를 꼭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시간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저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올해 아직 임금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까지는…. ○박흥식 의원 대행업체랑 노조랑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이 변동사항을 보면 2024년 협의내용 변동사항을 보면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별 인사고과 평가제를 도입하여 연말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노조와 대행업체 간에 어떠한 오해나 갈등을 반목하는 불신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단체협상이 5월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청소위생과에서 이런 것도 대행업체 측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확인해서 불평등이 없도록 권고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청소대행업체 매매 시 지적돼 왔던 이런 문제점들 보완책도 아직 시기상 수립이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내년도 계약사항에 명시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계약서나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동조합위원장님들과 정례회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음성군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의 권익 신장과 작업 시 안전문제, 방안 마련, 그리고 각종 중요한 처우개선에 관한 사안도 정례회의 때 많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공단 비수거영농페기물 처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하게 된 겁니다, 충청북도가. ○박흥식 의원 그런데 문제가 작년도 예산이 도비:군비를 3:7 매칭사업 7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70톤을 보관폐기물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올해는 7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으로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관했던 70톤 폐기물도 올해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올해도 보관폐기물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군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 저희가 이틀 동안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작년도에 6일 동안 수거한 양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양이 적으면 작년도 것하고 합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올해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도비를 더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를 긴급히 알아봤습니다. 청주시는 작년, 올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시군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번주에 해 보니까 작년하고 확 달라진 게 뭐냐면 충청북도 중에서 청주는 실시하지 않고 충주는 50% 금액을 받고, 무상으로 하는 데는 저희하고 보은, 옥천, 제천밖에 없고 나머지는 돈을 기존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음성이 충주나 진천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이틀 나갔을 때 동네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못 하는 사람 들이 많아서 내년에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만약에 올해 청주시에서 사업을 안 해서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을 도에 반납하면 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을 우리 군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희 군비보다는. 그래서 아무쪼록 보관폐기물이 올해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음성읍에 국수거리가 2023년도에 선정돼서 2024년도에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의원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직까지 없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게 도비 내려온 것도 15%가 있고 군비 85%를 해서 한 건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올해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은 조성하는 데 하는 거고 올해는 운영 지원 쪽에 예산이 있는 겁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 말씀하신 거는 음식거리를 하나 더 해달라는 말씀…? ○송춘홍 의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게 없고요, 현재 작년에 만든 칼국수거리의 그 업체에 대해서 물품지원사업이 있다는 얘깁니다. ○송춘홍 의원 그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추가적으로 타 지역, 9개 읍면의 다른 8군데 중에 이런 향토음식거리를 또 개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도 예산은 1회성에 그치는 건가요? 도에서 예산 15% 받은 것은 1회성에 그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1회성이다, 아니다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어떻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말씀하신 게 칼국수 거리 조성하는 예산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1회성이냐, 한번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잖아요? ○송춘홍 의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는 1회성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도에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1회성으로 그칠 수는 없는 이런 사업을 도에서 했다는 것도 의문이 들고요,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국수거리 하나로 끝낼 거면 국수거리에 대한 홍보를 향토음식거리로서 확실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올해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이것은 선정이 돼서 예산이 다 세워졌고 지금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의원 그러니 이것은 1회성의, 그러니까 한 번 한 지역만 해 주기 위해서 향토음식거리를 이렇게 했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고요. 타 지역에서도 같은 국수거리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이런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전에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타 지역을 말씀드리면 강릉에 커피거리라든지 순두부만 모여서 하는 그런 거리가 있기도 하고 청주는 삼겹살거리가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국수거리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활발하게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쪽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가 지정된 데가 거의 없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사실 지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 거의 묵시적으로 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의원 묵시적으로 여기에 하면 민원이 덜 생기겠다 해서 마을별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자연발생적으로…. ○김영호 의원 현재 그런 상황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쓰레기를 수거해가기 직전 날짜나 이런 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정장소를 정해준다면 분리수거함이라든지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과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분리수거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지저분한 것도 상당히 해소가 될 거고, 또 심지어 어느 지자체 보니까 전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커튼 식으로 하면서 지자체 홍보할 수 있는 그림도 해 놓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도 지저분하지 않고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 장소는 저희가 사실 지정할 수도 없고 현재도 계속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는 게 여기에 쓰레기 버리는 거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계속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배출 장소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의미 없고요. 보관함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저도 작년도에 벤치마킹 몇 군데 해봐서 그런 게 좋기는 한데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군가는 2~3명의 인건비를 줘서 연간 또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솔직히 버리는 장소에 토지주가 여기에 쓰레기 버리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불법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쓰레기 버린다고 불법은 아니고요. 종량제 봉투 안 쓴 자체가 불법인 거지, 내놓는 자체는 불법이…. ○김영호 의원 아니, 쓰레기 자체 버리는 것도 토지주가 내 토지에 누가 쓰레기 버리면 좋아할 사람 있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주민들의 공동적인 협의 또 토지주의 협의를 얻어서 배출 장소를 지정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그 장소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지 장소 지정은 저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관리하는 문제는 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현재 무 관리잖아요. 관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쓰레기만 갖다 놓으면 업체에서 그 장소 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현재도 관리 안 하고 있으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 사업을 금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시리라 보이는데 지금 배출량이 계획 대비 얼마 정도 이루어졌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액비는 다행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용량이 95톤으로써 가축분뇨 70톤과 음식물 25톤인데 액비는 작년에 시험가동을 거칠 때는 저장만 했는데 시험가동 이후에 준공 나고 작년 9월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80톤, 90톤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영호 의원 이렇게 비가 많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비가 올 때는 안 뿌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호 의원 근데 금년도는 겨울 동안 논ㆍ밭이 얼어붙어 있지 않아서 살포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도 겨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논에서 많이 나가줘서 1월에만 봐도 1일 평균으로 보면 100톤이 나간 상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다행이네요. 어쨌든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의원 실제로 예전에 살포를 했던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려한 대로 되지 않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쪽,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과장님 답변이 타당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행업체 거기 선정한 이후에 매매 시 그런 부분 계약서에 표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답변인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계약서 말고 차기 계약서, 다음 연도 계약서에. ○서효석 의원 현재 계약서에도 양도ㆍ양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그게 매매를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쨌든 법률적으로 대표자가 바뀐 거는 맞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 계약 때 그거를…. ○서효석 의원 계약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유권해석을 했어요. 다만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나 서류를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표자가 바뀌는 게 양도ㆍ양수 매매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다음 연도 계약 때는 그것까지, 단순하게 대표자 바뀌는 것도 못 할 수 있는 조항을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서효석 의원 대표자가 바뀌는 자체가 법인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 거기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없다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처음부터 작년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명확히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법인 안에 임원이 변경되거나 안 됐을 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여기서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하고, 대신 현재 매매나 매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양도ㆍ양수로 충분히 계약서상에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문제, 법인의 임원의 변경에 대한 거, 임원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거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그래서 유권해석도 다시 한번 받았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아까 환경과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공감콘서트 때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환경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지도점검 다녀오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내용이 그 사업장에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에 사실 공장에서 쓰다 남은 폐목재를 소각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했고요. 그 난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보통 장작 같은 돈 주고 사오는 그거를 쓰든지 아니면 연탄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꾸준히 그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관련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 수탁자는 현재 선정돼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내부적으로 선정했는데 외부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수탁자 선정도 좀 더 일찍 했으면 하고 본 의원이 권고를 몇 차례 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자 심의 결정이 4월 정도에 되는 거로 계획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집수리하시는 분들이 이 기간이 늦어지고 순번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기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해놓고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자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 기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우기를 피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빨리 해야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5쪽 특수시책 관련해서,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대신 한 가지 좀 더 권고를 드리자면 금년에 240톤 수거했다고 하셨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게 지난해의 70톤은 포함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 군비로 100%, 그 전에는 일시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처리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같이 매칭해서 타 과에서 처리했던 경우가 있는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타 과. ○서효석 의원 지난해는 우리 군비로 해서 했는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5일~16일에 처리한 거는 차광막하고 반사필름만 처리하신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영농폐기물 다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다 받았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처리한다는 거는 이 2가지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는 여기 원래 기재된 대로 부직포하고 호스류도 다 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다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어쨌든 양이 많고 또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양이 지금 적치돼 있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같은 시기에, 아니면 시기를 달리하더라도 금년도 폐기물은 금년도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게 한두 해 걸쳐서 건의됐던 사항이 아니고 국비로도 했다가 또 군비로 처리했다, 지금 또 도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금년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금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유관기관 접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지난해 주요 성과 등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4페이지, 15페이지, 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과 용산산단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산단 입주계약 후 공장 등 건설 미착수 업체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 또 새로 부임하셔서 추가적으로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 산단 분양 후 공장 등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곳이 총 33군데입니다. 그렇죠? 33곳. 그중에 10년이 경과된 곳이 11곳, 또 20년이 된 곳도 1곳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단 분양 후 몇 년 이내에 건물을 지어야 되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2년인데 작년에 3년으로 연기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3년 이내에 공장이나 창고가 됐든 일단 건물을 짓지 않으면, 관리기관이 우리 음성군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또 해지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런데 33곳 중에 입주계약 해지가 된 곳이 1곳도 없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도 1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담당자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었지만 그 사항을 올 연초부터 같이 회의를 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먼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장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일제정비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고요.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단 미착수 기업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나가고 또 기업들과 미팅도 해봐서 그렇게 1차적으로는 추진할 거고요. 또 추후로 사업계획서 받아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내부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군수님 결재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미착공 업체 대상, 유선 및 우편 조사나 현장 방문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어차피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정책을 펼칠 계획인데요. 분기별로 꼭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올해 진행 상황이나 조치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용산산단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용산산단은 거의 96% 정도 분양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입주 계약은 시작 안 한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착공하고 산단 조성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분양률이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8기 조병옥 군수님도 투자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단을 조성해놓고 나대지로 33군데나 남아 있으면 이거 거의 산단 2개 정도 급이거든요, 제가 면적을 보니까. 일단 조치계획을 수립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일양약품 본사가 우리 용산산업단지로 이전하는데 용인에 있던 본사가 이전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용인에 있는 본사랑 공장이랑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또 팀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왕에 있는 백신 공장도 설비를 증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이 모든 내용과 똑같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할 수 있는 게 행정적 지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기업이 원하거나 또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음성군에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천평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좀 설명해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천평이요? 천본산업단지요? ○김영호 의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천본산업화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승인 신청을 위해서 저번 2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영호 의원 2월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런데 그 지역 포함되는 데가 삼성이랑 금왕 쪽이라 그쪽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쪽이 아니고 천평. 주민이 삼성, 대소 분들인데 그 내용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천평? ○김영호 의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천평산단은 제가 잘…. ○김영호 의원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박흥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양약품이 본사를 우리 음성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주여건을 비롯해서 음성군에 있는 각 기업체에 대한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다시 거론 안 해도 한화를 비롯해서 보그워너, CJ 등 여러 업체가 진천 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음성군의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관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업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것에 비해서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거의 기업체에서 팔아주지를 않고 있어요. 어제 농정과나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나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쌀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유율 38%에 판매율 12%밖에 안 되는 것은 진짜 우리 음성군에서 지역농산물 판매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결과예요, 이게. 어쨌든 기업체에서도 지역농산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 과장님께서 그것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도 이 농산물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월, 2월 기업체 만나면 계속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월례회의를 하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구입내역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구입내역을 좀 파악해주시고요, 단순하게 지역농산물 좀 구입해달라고 구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거래업체를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외지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체에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정과나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기업지원 소식을 실으셨는데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음성소식지에도 실어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분들이 축제에도 함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분들이 협조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도 그만큼 홍보를 해드리면서 우리도 원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안을 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2쪽 보면 생극2산단 조성사업을 실으셨는데 생극에 산단을 만들 때도 참 힘들었는데 2산단도 참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 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산단이 개발되는 곳에는 운동시설을 넣게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현재는 운동시설이라고 딱히 용도를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춘홍 의원 운동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설치를 해놔도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못해서보다는 안 해서 녹슬고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남산단 안에 가면 풋볼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누구도 거기를 사용한 흔적조차도 없는 것처럼 너무 방치돼 있고 우리 기업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돼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업에서 우리가 그 땅을 쓸 수 있게 한다면 더 나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 가면 운동시설 해 놨는데 그게 녹이 나고 그곳에 들어간 흔적조차도 없어서 풀로 뒤덮여 있고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외 4개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