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5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2월 6일 자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 2월 8일 자로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최용락 의원, 김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최용락 의원, 김영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서효석 의원, 위원으로는 박흥식 의원, 김영일 강동대 교수, 김종태 회계사, 임흥완, 김동기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258호,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음성군 조직 개편으로 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해당업무 책임관을 변경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이며, 내용은 첨부한 4페이지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4년 1월 3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제외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3년 음성군 조직 개편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업무 책임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258호,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음성군 조직 개편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었기에 해당 업무 책임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해 이장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 고등학생의 학과성적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하고, 평균석차를 5등급에서 8등급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6조는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용어 순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해 이장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를 확대함으로써 군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6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법률 내용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월 3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법률 내용에 맞추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0호,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과 위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위원의 임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ㆍ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2, 제70조의1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주거시설 등이 허용됨에 따라 공장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배치, 형태, 색채 등과 환경관리,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까지 계획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규제사항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성장관리계획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음성군 비시가화지역 494.6㎢ 중 기 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역을 제외한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78.7㎢를 대상으로 소규모지역 구역 제척, 편입, 정형화 등을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은 기존 건축물의 유형과 지역현황, 도로, 하천 등 지리적 여건 등을 검토하여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유도형은 공장 및 제조업소 관련 인허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같은 건축물 비율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50% 미만일 경우 복합형으로 구분하였고, 구역 내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성장관리구역 지정안은 주거형은 17.1㎢, 산업형은 35.9㎢, 복합형은 23.3㎢, 일반형은 1.2㎢로 총 77.5㎢로 678개소로 지정하였습니다. 각 확대한 읍면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지정안은 6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6월에 착수하여 주요 부서, 실무협의회, 관내 건축측량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5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 후 두 차례의 공람, 주민의견 청취와 더불어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방 일간지 3곳, 충청북도 도보,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총 의견 제출은 81건으로 1차에서 78건, 2차에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은 세부유형 변경이 68건, 구역 편입이 8건, 구역 제척이 2건, 용도지역 변경이 3건으로, 전체 의견 중 61건의 의견을 반영하고 5건은 일부 반영, 15건은 미반영으로 검토되어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주민 개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월 말에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초에는 관련 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현재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관리지역을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해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 압력이 높은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의 성격보다는 당부 말씀의 성격이 더 짙은데요, 그간 각 읍면을 방문하셔서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취지는 음성군 관내의 난개발을 막고 더 살기 좋은 음성군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청취 기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노력하신 점, 애써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히 금왕, 생극, 감곡에 추가 의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감곡, 최대한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으셨고. 그런데 일부 마을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도시과에 추가 의견을 계속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도시과를 명절 전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2개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3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축 및 신축을 막기 위해서 주거형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의 민원을 내셨고, 오생2리 같은 경우는 산업형에서 주거형, 다시 마을회의를 했더니 산업형으로 바꿔달라는 추가 민원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저희가 1차 공람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람기간을 연장을 했고, 또 2차 공람을 2024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생2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8일에 저희한테 주민의견서가 들어와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복합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근이 다 개별 공장이 입주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의견을 낸 것은 주거형으로 설정을 해달라,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사수를 위해서 주거형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연취락지역을 주거형으로, 한 3,700평 정도는 주거형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 공장을 포함한 4만 4천 평 정도는 산업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공람기간이 끝나고 와서 자기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산업형이 더 낫더라, 또 복합형이 더 낫더라, 그걸로 해달라 그래서 행정은 시기와 때가 있는 거다. 공람기간도 충분히 드렸고 또 의견을 검토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주거형으로 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 다음에 이것도 용도지역 변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5년 후에 어떤 입지 여건이나 지형이 변경이 됐을 때 필요할 때는 그때 성장관리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극에 이재호 전 이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마을 초입을 복합형으로 우리가 다 그쪽에 공장이 있어서 일부 태양광시설도 있고 해서 그쪽에 다 복합형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정자연부락이니까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전체 복합형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게 2만 8천 평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의견을 내서 한 1만 6,300평 정도는 복합형으로 하고 1만 1,200평 정도는 일반형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 얘기는 전체적으로 주거형으로 해달라는데 이 분 땅도 아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소유자별로 분포돼 있는데 공람기간이 끝나서 와서 또 요구를 하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소유자 분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생3리 같은 경우도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했던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얼마 전에 명절 전에….
유창원 의원  제가 알기로 작년 말에 주민동의서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재규  12월 8일에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끝난 이후는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때는 해서 우리가 일부 부분만 조정을 한 거고요. 전체 2만 7천 평 중에서 복합형 1만 6천 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상류부 쪽에 주거나 건축물이 없는 거는 일반형으로 구획을 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성장관리구역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 공람기간 안에 주민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3리 같은 경우에….
○도시과장 이재규  그러니까 일부는 복합형으로 남겨두고….
유창원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일부 태양광시설 위쪽은 일반형으로 했다 하는데 이분은 기존 공장 있는 데 태양광시설 1만 6천 평까지 다 공장 못 들어오게 주거형이나 일반형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일부는 됐고 나머지 일부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주민설명회 때 토지주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당부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게 외람되지만 과장님이 주민들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에 지적을 꼭 해달라는 말씀들이 각 지역에서 있었지만 이거는 그분들은 반영을 해주셨더라고요. 감곡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당시에 수십 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보니까 과장님이 반영을 해주셨어요. 근데 생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과장님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심과 동시에 주민설명회 때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의견을 계속 주시는데 그때 토지주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 그분들은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만 있으면 반영되는 줄 알았다는 전 이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이재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수정이 가능한 시기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건데 기간이 넘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한 제가 1차 공람 해서 추가 연장하고 또 감곡면에서 통합주민설명회 때 생극에도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생극면민들도 감곡에서 통합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오시라고 해서 다 연락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음성이나 금왕읍 필지 소유자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기간도 연장하면서 들었습니다. 충분히 주민 의견은 들었다고 보고 또한, 이게 재산권에 대한 연관이 되다 보니까 반영을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일부 반영해주고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 저에 대한 불만을 갖다 표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반영이 안 되니까 서운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나중에라도 주변 여건이나 개발 압력이 발생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오늘 의회에서 만일 이게 통과가 된다면 2월 29일에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3월 초에 고시를 해야 또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설계사무실에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을 100% 다 받아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구역의 설정기준에 대해서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검토했는데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저도 명절 지내기 전에 방문했지만 그때 제가 들어도 약간 여지 아닌 여지를 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희망고문 아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차라리 딱 부러지게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사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 이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사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남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근데 그날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저희가 해준다고, 검토한다고 한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못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그거를 5년마다 변경할 요인이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이거를 검토해서 한다고 검토할 수도 없는 일이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꼭 우리 과장님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과장님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참고해주셔서 주민들이….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 특히 재산권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더 단호하게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스스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마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찾아뵙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만 더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만약 여지를 줬다면 그거는 오해였을 걸로 보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앞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그쪽 동네 주민들이 자꾸 의견을 내시니까 전 이장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근데 그분은 남의 재산을 갖다 자기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파장 효과는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당연한 부분인데.
○도시과장 이재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기 사실 힘들고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생극 이장협의회에서 찾아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오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안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변경 요인이나 추가적으로 작업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업무라는 게 사실 재산권하고 대개 안 되는 거 갖고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제가 행동을 잘못했다면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 거고.
유창원 의원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행동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제가 죄송하다고….
유창원 의원  기회가 되면 꼭.
○도시과장 이재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도시계획 업무만큼은 딱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인허가 사항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서 주민한테 안 끌려가고 주관적인 업무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잘 말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 일정 관계상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준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백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1필지에 4,447㎡로 취득 예정 금액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귀농ㆍ귀촌 청년들의 주거ㆍ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앞서 총괄 현황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재산의 목적 및 용도는 입주민의 농업 체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 관련 시설의 설치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원남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로 입주하는 귀농ㆍ귀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동 텃밭 등 농작물 재배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군 안착을 도모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백인한
  민원과장           정동혁
  일자리경제과장     전승근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도시과장           이재규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