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5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2월 6일 자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 2월 8일 자로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제3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최용락 의원, 김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최용락 의원, 김영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09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서효석 의원, 위원으로는 박흥식 의원, 김영일 강동대 교수, 김종태 회계사, 임흥완, 김동기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이며, 내용은 첨부한 4페이지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4년 1월 3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제외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3년 음성군 조직 개편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업무 책임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 고등학생의 학과성적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하고, 평균석차를 5등급에서 8등급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6조는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용어 순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해 이장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월 3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법률 내용에 맞추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3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위원의 임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ㆍ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2, 제70조의1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주거시설 등이 허용됨에 따라 공장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배치, 형태, 색채 등과 환경관리,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까지 계획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규제사항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성장관리계획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음성군 비시가화지역 494.6㎢ 중 기 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역을 제외한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78.7㎢를 대상으로 소규모지역 구역 제척, 편입, 정형화 등을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은 기존 건축물의 유형과 지역현황, 도로, 하천 등 지리적 여건 등을 검토하여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유도형은 공장 및 제조업소 관련 인허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같은 건축물 비율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50% 미만일 경우 복합형으로 구분하였고, 구역 내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성장관리구역 지정안은 주거형은 17.1㎢, 산업형은 35.9㎢, 복합형은 23.3㎢, 일반형은 1.2㎢로 총 77.5㎢로 678개소로 지정하였습니다. 각 확대한 읍면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지정안은 6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6월에 착수하여 주요 부서, 실무협의회, 관내 건축측량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5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 후 두 차례의 공람, 주민의견 청취와 더불어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방 일간지 3곳, 충청북도 도보,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총 의견 제출은 81건으로 1차에서 78건, 2차에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은 세부유형 변경이 68건, 구역 편입이 8건, 구역 제척이 2건, 용도지역 변경이 3건으로, 전체 의견 중 61건의 의견을 반영하고 5건은 일부 반영, 15건은 미반영으로 검토되어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주민 개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월 말에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초에는 관련 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현재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관리지역을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해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 압력이 높은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준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9분)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귀농ㆍ귀촌 청년들의 주거ㆍ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앞서 총괄 현황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재산의 목적 및 용도는 입주민의 농업 체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 관련 시설의 설치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원남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1.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백인한
민원과장 정동혁
일자리경제과장 전승근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도시과장 이재규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