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49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200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꽃동네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전체 얼마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군비로 한 10% 되는데…….
○위원 김우식  지금 우리 군비로다 전체 꽃동네 주는 게 얼마가 되는지 그 내역을 뽑아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가 국가대행 심부름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거기에다 군비까지 보태준다는 것은 사실 꽃동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음성군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다 전입을 와서 주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군비로 막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건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음성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국비나 도비에서 전액을 지원 해 줘야 되는데 10%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경비는 별도로 목록 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해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국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거 사실 보면 군 예산만 확대가 되어 가지고 다른 군 보다 몇 억씩 더 많으니 몇 백억이 더 많으니 하는 얘기는 꽃동네 때문에 상당히 확대되어서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시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278페이지를 보시면 금왕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어린이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83년도에 인가가 된 건데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붕이 새고 그래서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5억이 목표인데, 금년도에 1억…….
○위원 김우식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사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비하고, 277페이지에 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상담도우미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상담도우미라고 해서 여성회관에 상담도우미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건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상담도우미가 9명이 있습니다.
  매일 두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주로 가정에서 애로가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275페이지에 대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만, 96만원이라는 것은 교육비로다 계상을 한 거고 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오는 거, 27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점심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점심 한끼 정도를 해 가지고 624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어요.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255페이지 각종 기념일 유공자 시상금품, 장애인의 날, 보훈의 달, 흰 지팡이의 날, 장애인의 날하고 흰 지팡이의 날하고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별개입니다. 행사가 다릅니다.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따로 있고,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10월 달에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달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앞으로도 다른 데도 다 해줘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단체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 중앙에서 별도로 행사가 있고…….
○위원 윤병승  256페이지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이분들도 장애인에 들어가는 건가요? 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장애인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83명이 지금 음성군에 있습니다.
  금왕에 사무실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군만 되는 게 아니고 13개 시군을 다 조사해 봤는데,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내년에도 지원할 경비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260페이지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수송차량 구입지원 2천만 원인데, 이걸 사주면 관리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운영비 500만원 주는 거 가지고 거기서 보험료도 내고 차량비도 지원을 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해 봤더니 충주, 옥천, 보은도 구입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서울 월 1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이런 처지에 있더라고요.
○위원 윤병승  차는 웬만하면 개인별로 다 있는데, 이런 거 자꾸 사줘 버릇하면 앞에 장애인들 흰 지팡이, 시각장애인들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는 게 어느 시기에 가면 이런 차량도 필요 없게 되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사주고 있고 봉고차를 운영을 하다가 폐차시키고 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경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26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노인봉사대 피복비조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운영비를 주고, 또 피복비를 해줘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라는 건 노인 양반들이 조끼를 입고 쓰레기도 줍고 교통봉사대 지원까지 하기 위해서 해주는 노인들 조끼입니다.
  작년도에는 일부만 해줬다가 금년도는 전체 봉사대에다가 그 사람들이 입고 일 할 수 있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피복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노인봉사대 운영비, 214명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 윤병승  이것은 나온 일당이에요, 그 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러네요. 이게 월 4만원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월 4만원 되는데, 12달해서 214명입니다.
  노인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월 4만원이니까 한 달에 4번 나와서 봉사하는 걸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원 윤병승  과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믿는데, 사실 읍면에서 이름만 내놓고서 그냥 실제 근무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그런데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읍장을 하면서 경험해 봤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타 읍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음성읍이나 금왕읍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타 읍면에서 노인양반들이 왜 거기만 하느냐, 우리도 다같이 좀 해 달라,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281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아마 도색비 같은데, 도색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 136만 1천원 써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윤병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것은 공공시설은 기준에 의해서 평수에 의해서 시설연도에 따라서 시설장비에 세워놓고 하다못해 전기가 끊어졌다든가, 이게 조그만 보수비입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다가 발생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본청에도 시설장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 윤병승  혹시 도색비가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지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1천만 원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대민활동비 특정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것은 우리과만 계상된 건 아닐 테지만 우리가 그전에 특수 업무활동비나 정보비라고 했었는데, 대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수의 경비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전 공무원들이 이거를 계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취지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위원 정지태  하여튼 1천만 원 가까이 계수가 섰으니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그 취지에 맞게 각 실과별로 서 있으니까,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하단에 중증장애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건 몇 명이 가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게 가게 되면, 많이 가면 30명 정도가 가는데, 금년에는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환자가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1년에 한번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람들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는 천상 이런 경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지태  한 40명 정도 가면 100만원으로 비용이 다 계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건 식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꽃동네 지원을 받습니다.
  꽃동네에 장애인들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7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노인식사 배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억 8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배달사업이라고 하면 저소득 노인들한테 식사가 배달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한테 식사 배달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식사대를 얼마 주느냐하면 한 끼에 2,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음성읍이나 기타 면에 식당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식당에서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반찬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주1회씩 밑반찬, 김치 이런 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저소득 노인들한테 통으로 만들어서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취지에 잘 맞게 해 주시고, 27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1억 4천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276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고 돼 있는데, 2가지 항목의 차이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것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성 향애원 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18세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기업체라든가 취직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장 나가면 움직일 수 없고, 매스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얼마가 되느냐하면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 퇴소하게 되면 100만원 가지고 방 한 칸도 얻지 못하는 이런 경비인데 그래서 그 나마라도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퇴소아동정착금은 3명분인데, 1인당 100만원씩, 향애원에서 퇴소할 사람을 대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한거구요,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도 역시 그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18세 이상 되는 사람인데, 주로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주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2백만 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소년소녀가장들이 역시 퇴소되는 저소득층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경비,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00만원가지고 방 한 칸도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치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해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금액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한쪽은 1인당 1백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이쪽은 2백만 원, 지금 과장님이 적다고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1백만 원이나 2백만 원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계수조정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런데 이게 우리 음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과 형편을 맞춰야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 보조 기준에 의해서 또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마지막으로 2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성취미 교육 강사 수당하고 기술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건 여성교육 외래강사수당은 우리가 외래 강사 초빙을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고, 이건 교육은 교육인데 전문적인 그 사람을 4과목이 있습니다.
  4과목에 대해서는 시간 차이가 나는데 주 1회 2시간 하는데 있고, 요 밑에 교육 강사 수당은 주 2회 4시간씩 이래서 전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위원 정지태  그래서 전문성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260페이지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수송차량구입지원인데, 그게 차량은 어느 종류이고, 차 가격은 얼마짜리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봉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위원 반광홍  봉고차가 그렇게 비싼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게 되면 취득세니, 등록세니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옵션하고…….
○위원 반광홍  고엽제환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관내에 83명입니다.
○위원 반광홍  환자수송에 대해서 병원 갈 때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일반병원이 아니고, 대전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대전하고, 서울하고.
○위원 반광홍  또 이거 관리비 세워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5백만원 금년도에도 세워줬고, 내년도에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연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경로당연료비 따로 있고, 경로당난방비 국도·군비 8,250만원 있고, 또 미지원 경로당 3,974만 4천원, 9,697만 4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유류보내기기금이 또 서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건 성금으로 세우는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로 별도 세워 줬습니다.
○위원 반광홍  경로당이 한 군데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30만원씩 되고 성금하고 해서 합해 보니까, 한 81만 6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간 지원되는 연료비가…….
○위원 반광홍  1억이 넘는데 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개수가 많아서 평균을 따져 보니까 81만 6천 원 정도 가더라고요.
○위원 반광홍  271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물품구입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대강 산출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세부적인 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물리치료실 사무실해서 10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건축물만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전혀 없어요.
  경로식당에 식판 이런 것도 사야 되고 무인경비시스템 이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강당에 영상시설, 노래방시설, 물리치료실에 각종치료기,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또 이·미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의자 이런 것까지 전부 해 보니까 2억 987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억만 계상해서 이게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 3~4월에 가서 날씨가 따뜻하고 준비가 다 되면 이런 비품을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면 준공하고 개관식하고 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275쪽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2개소 5,040만원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이게 국공립 말고 42개는 개인소유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시설만 해주다보니까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에 42개소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자기 개인 것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다 이거를 유지비를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런데 1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위원 반광홍  모자라는 건 그쪽 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어린이 사업이니까 지원해 주려고 또 법인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위원 반광홍  42개소 중에서 개인 게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개인이 29개입니다.
  법인이라고 그래서 법인은 정부에서 시설도 보조해 주고 또 집도 져주고 이런 형편인데 똑같이 어린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개인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거라도 지원을 안 해주면 형편이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음성군이 아닌 내수 쪽에 사설 보육시설을 가서 알아 봤어요.
  거액을 벌더라고요, 거액을, 그 사람들 어디 불우이웃돕기에 돈을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는 돈벌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시설은 지금 영세예요. 음성군에 있는 것은 몇 명씩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적고 이러니까, 뭐 20명, 30명 이렇게 운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기초 수급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자 간식비 6백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인원입니까, 총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때 거리가 없어 가지고 간식비 자체도 부담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이런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 인원이 6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지원되는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리고 아까 우리 반광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272쪽에 기자재 및 물품구입에 대한 목록과 물품 견적가격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272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간 각종 비품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방금 질의하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갈음하고, 경로식당 10곳을 지정을 해 놨는데 10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것은 노인 종합복지회관에 각 사무실 얘기입니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사무실, 관장실, 숙직실, 교육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노래방 그래서 사무실이 10개가 돼서 10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시설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7페이지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787쪽에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99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799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세입분야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79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장학기금을 적립을 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아서 그걸 가지고도 장학금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전년도에 비축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내년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율이 떨어진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탄력성 있게가 아니고 앞으로 금리가 오를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자만 가지고는 장학금을 지급 못할 정도가 되는데, 적립을 더 안 해도 할 수가 있는지 이거만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1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율이 떨어져서 원금을 까먹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학금 지급하는데 저소득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경비인데 가능하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미리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9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897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번에 노인 회장들이 오셨었는데 이자가 10%때 이상 되었을 때에 그거가지고 기금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금리가 5%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얼마가 주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00만원 정도 지원이 덜 되는데, 2003년도에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일반회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8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차액 나는 거만 거기서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이라는 건 청소년선도사업비라고 그래서 연초에 전통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한 경비였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8천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거 같지 않다고 하면 장학 기금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03페이지에 여성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9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장학이라든지 노인이든지 여성이든지 전반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인플레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는 바에는 탄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원칙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여성발전사업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인다는 명세서는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건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성단체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려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무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자면 어디를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하다 꼭 군에서 의존을 해서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자부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적립을 해서 이자라도 지원해 주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 정지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11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91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 복토재 이송 및 유공관 설치 임차료, 이게 어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복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토 구입 임차료입니다.
○위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환경지도단속용 휴대폰 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환경에만 전용으로 쓰는 휴대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면 직원이 가지고 나간다든가, 밖에선 본청으로 전화 할 때만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신고 해  가지고 단속에 쓰는 겁니다.
  개인이 쓰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휴대폰 사용료에 기본료하고 사용료에서 130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사용료가 올라가더라도 지도 단속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2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환경개발 기술센터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이것은 충주대학교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환경연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국가에서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은 교수님들과 각 시군의 환경보호과장님들이 위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과 시군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군에서는 1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3천만원인데 군수님과의 협의사항으로 돼서 시군별로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업으로써는 충청북도에 환경과 군의 환경,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이라든지 그 환경성 검토를 갖다가 의뢰하면 그것을 대행해 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대학교 거기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휴일 근무수당하고, 304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게 단가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만 4,900원이 맞는데 그건 수정예산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존시범마을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올해 소이 한내에 중동리에다가 1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하천의 수질을 갖다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옥잠, 미나리, 같은 거를 식재하고, 감시초소도 세우고 해서 수질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마을을 해서 1천만 원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윤병승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시설물 도장비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한지가 몇 년이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거 사실 한 것은 95년도에 하고서는 도장을 한 번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것은 외부, 내부 다 할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95년도에 했으면 워낙에 안 했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행정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행정 장비 유지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도 포함이 됐는데 빠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사업소에서 별도로 나간 겁니다.
○위원 윤병승  어디 사업소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게, 폐기물사업소인데요, 매립장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실과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감안 안 했다는 얘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윤병승  또, 28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윤병승  환경부담금은 우리가 받아서 군비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럼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수수료를 10% 받아 가지고…….
○위원 윤병승  10% 받아 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심부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고 지원을 받아다가 해야지요, 그런 것은. 10% 받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쓸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안병일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수질검사 20만원씩 4개소, 토양오염검사 60만원씩 4개소 4회 그래서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성, 금왕, 감곡에 있습니다.
  음성에 1개소, 금왕 1개소, 감곡은 오향리하고 문촌리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어떻게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가 60만원씩 이렇게 4번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년 4회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단가가 60만원씩 해 가지고…….
○위원 안병일  그런데 이걸 1년에 4번씩 해야 되나 봄, 가을 두 번만 해도 토양오염 정도가 어떤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법적으로 법 무슨 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매립장이 끝났는데도 1년에 4번씩을 의무적으로 한다…….
  법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9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덕영환경인가 문제되는 곳에 덮개라도 덮어 주시고 침출수 저장조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고맙기는 한데 침출수 저장조는 어떻게 만드는데 2백만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을 시멘트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일  그럼 시멘트로 해서 저장이 되면 비가 100미리, 150미리, 200미리 이렇게 오면 저장조가 얼마나 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로 꽉 찰 텐데 그러면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장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돼지우리나 이런 데 분뇨 나오는데 저장탱크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 놓을 건가, 저장된 침출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모아두나, 모아 놓아두면 이거를 어떻게 실어가나 뭔가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말막음의 공사가 아닌가 이것이 실현 가능성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침출수를 위탁처리 해 가지고 매립장 침출수에 같이 유입시킬 겁니다.
○위원 안병일  어디 매립장?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쓰레기 매립장요.
○위원 안병일  그곳으로 실어다가 그럼 만드는 비용하고 실어 가는 비용은 산정이 안 되었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쓰레기처리 운송차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일  좋은신데, 참고로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충남 청양에 윤병호라고 하는 군 의원을 요전에 서울서 세미나 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서로 서신이 교환되었는데 회의록을 하나 보내 줬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맹동에 있는 거나 감곡에 하우스 안에다가 불법 폐기물을 가져다 넣고 도주해서 지금 수배가 된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자동차 폐타이어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청에다 건의하고 해서 환경청에서 국비로 4억을 들여서 폐타이어를 다 실어 갔어요, 처리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비록 맹동이라는 지역이 재수 없이 걸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산된 공산품하고 폐기물을 어딘가에 갖다 쌓아 놓아야 하고 처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환경청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서 환경청에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환경청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예산을 따다가 이걸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 치워야지 청양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폐타이어를 4억을 받아다가 처리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01쪽에 보면 광역폐기물매립장에 2단계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설계비가 7,100만원인데, 아니 도대체 제방만 올리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따르기는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이렇게 억대 돈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이런데 제방 쌓는데 하고는 틀립니다.
  특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흙으로 해서…….
○위원 안병일  진흙을 쌓거나 말거나 설계하는 건 같은 거 아니에요?
  진흙을 하던 시멘트를 하던 제방을 돋우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안병일  그런데 제방을 돋우는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7,500만원씩 나오는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설계 보강공사 들어가는 비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공법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안병일  물론 입찰 보겠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안병일  그런데 26억 9,4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집행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2003년도에 3월말까지 국도비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3년도 3월말까지 국도비 신청을 해서 2004년도부터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니까 토목공사는 2004년도에, 2003년도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포함하고, 이거 지금 설계는 요전에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수의 계약이 뭐 엄청 많던데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공개경쟁으로…….
○위원 안병일  총 공사비에 몇 %가 설계비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언제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설계가 간단하면 적은 돈에도 응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 본 위원도 챙기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가지고 챙겨 볼 테니까, 설계비 집행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장 박 과장이 또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음성군의 현안이던 음식물쓰레기장이 음성출신 군 위원님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음성에 설치됨으로써 16억이라고 하는 국도비 지원이 절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응분의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응분의 인센티브를 주실 줄로 믿고, 또 해줘야 하고,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군수의 협조를 요청해서 수용을 하면, 이미 폐기물처리장이니까 음식물쓰레기장도 응분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 개발에 쏟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역주민의 의사에서 대두된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환경과에서 군청직영이니까, 거기보다는 우리가 매연 속에 살고 있다, 당초 맹동면에 아무런 도움도 없는데 쓰레기장을 한다고 해서 다 됐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맹동광역쓰레기장에 2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표적인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매장하고 또 소각장도 10톤하고 50톤 규모로 한다면, 내년에 우리 지역에 응분의 소위 보상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하도록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시설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먼저 번에 부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한 가지 더, 286페이지 보시면 “맑고 푸른 음성 21”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책자로다가 5백만원, 청소년교육교재비로 5백만원 섰는데, 같은 내용을 각각 작성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다릅니다.
○위원 윤병승  홍보책자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윤병승  “맑고 푸른 음성 21”내용을 다르게 한다, 청소년 교육교재하고 청소년 책자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르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맑고 푸른 음성21, 내용을 각각 다르게 한 겁니다.
○위원 윤병승  또, 환경홍보탑이 있는데 1백만 원, 몇 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2002년도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 기간에 정비를 한번도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293페이지에 환경계몽운동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우리 군,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환경운동 단체의 업체가 우리지역 관리를 하는지 더 나아가서 기업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폐단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성연합이라고 해서 환경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환경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물 설치 같은 거에 대해서 음성군 환경에 대해서 많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업체 같은데 우려가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럼 301페이지, 방치 폐기물처리 2억원을 계상을 해서 세웠는데, 국비와 도비가 되는 건지, 어떤 용도로 덕영환경에 개입하는 걸로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걸로 처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까 안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억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고 국비를 받고, 저희들이 2억을 해서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년도에 예산이 16억원이 돼서, 이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게 시군별도 방치폐기물을 하다 보니까 매년 3월 30일 까지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달 까지는 사업비로 갖다가 환경부에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안병일 위원님께서 타이어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연말에 4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하게 되면 행정집행 돼 가지고 구상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매각해 가지고 돈이 남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 달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덕영환경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막연하게 상의해서 현실이 안 될 것 같지만 틀림없이 군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반광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49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859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은 이게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먼저 번에 한번 받은 걸로 아는데요, 각 부락에서 이해를 잘못하더라고요.
  받으실 때 좀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859페이지에 하수관리 정비사업하고 시설비 및 설계비가 23억 서 있지 않습니까? 대소산업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성군 전체 겁니다.
○위원 강연수  음성군 전체 거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윤병승 위원입니다.
  859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 1억원, 또 그 밑에 예비품 구입해서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처리장 시설 보완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기계가 노후 된 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음성 같은 데는 2000년 9월 26일날 완료 됐는데, 벌써부터 기계가 노후가 된다면, 그때 당시 하자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계를 쓰다보면 쉽게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승  금왕 것은 예비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금왕은 완공되지 않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게 사용하다가 용품이나 비품이 망가진다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비품 구입은 비품별로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에서 사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농림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농사행정에 힘쓰는 농림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행사지원비를 보면 농업행사관련 버스임차료, 농업경영인대회 10대에 500만원은 여성농업인경영인대회에 과한 금액 아닙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이 50만원에 대해서는 가는데 한번, 오는데 한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만원씩 해서 이틀을 쓰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농업경영인 참석이 이틀에 10대면, 450명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엄청난 이동할 행사가 있나?
○농림과장 유기창  가족까지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이틀에 한번이라면 가격이 그렇다고 보지만 그냥 무조건 10대 이렇게 해놓아서 가격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322페이지 농가 도우미 이용료인데 농가도우미는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출산에 따른 도우미를 얘기합니다.
○위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시설비에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자금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330쪽에 싸이로로 편입이 되어 있고 334쪽에 저온창고로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상세하게 더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유기창  우선 324페이지에 쌀 저온저장창고는 이것은 창고용으로 저온 저장고를 짓습니다.
  저온 창고식으로 지어놓으면 싸이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싸이로는 3~4월이 되면 상위 온도가 한 40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4월 지나면 그걸 빼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빼내서 일반 벼 저장고에 넣는 거로 금년도 우농에서 이걸 해 가지고 미질을 보관하는데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싸이로 곡물건조기 보조는 이것은 일반 RPC에서는 대형으로 2~3백톤 이렇게 큰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농 또는 어떤 작목반용으로 30톤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농가대용으로 해주는…….
○농림과장 유기창  예, 농가 대농이나 이런데 공급을 해 가지고 여기서 자체 건조저장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시설이고 334페이지에 소규모농산물, 이것은 20평으로 과수주를 저장용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것이 설명이 세세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326페이지, 329페이지에 포상금 관계인데, 326페이지에 포상금 고품질 쌀 생산 추진평가 우수면 시상을 해 주고 또 사업비로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농림과장 유기창  326페이지에 고품질쌀생산추진평가 우수읍면 시상은 공무원들이 어떠한 특수시책이나 아니면 중앙단위 정책을 수행을 잘 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것이 중앙평가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중앙평가하고 그래서 중앙평가를 잘 받으려면 읍면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을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관련단체가 함께 포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상사업비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련 공무원이나 직원들만 기쁨을 맛보지 말고 노력한 읍면에 대한 농가라든가 이런데 지원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지역특산물 축제가 노다지 대두가 되는 건데 수박축제, 대소, 맹동, 금왕, 대소·금왕은 묶인 걸로 되어 있고 금왕이 별개로 5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데로 묶을 수가 없을까요?
○농림과장 유기창  글쎄,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방향이 있고 그러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고민보다도 우리 음성군 지역에는 수박, 고추, 복숭아, 복숭아도 지금 소이, 원남 사방이 복숭아 식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일 품목가지고 각 읍면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해서 한 번 묶는 방향으로 조합장님들하고 협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337페이지에 민간 보조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이 민간 보조관계에서 필히 닿는데 행정에서 하는 건 100분의 40을 보조해 주고 60%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예산 아닙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습니다. 40%…….
○위원 강연수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농민들이 실효성 있게 저기 하려면 100분의 60을 행정에서 기관하고 100분의 40을 민간인 보조시키는 게 좋지 너무 적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주다보니까 어떠한 지원의 폭이 넓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도에서 지역특화 육성사업이 지원사업비 보조율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특별 목적이 있는 것 외에는 4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도에서 40% 맞춘다고 해도 군비 더 보태 가지고 차라리 면적을 줄이던지 동수를 줄여서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순위가 밀려 가지고 아우성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작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0% 보조도 서로 하려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강연수  서로 하신다고 싸움을 하신다고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강연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가지만 묻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35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효성, 속효성 방재인부 산재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지효성 인부하고 속효성 인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지효성, 속효성 방재임부 산재보험표는 병충해 방재방법에 따라서 방재인부 산재보험료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강연수  한 가지만 더 묻고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임도시설계획이 서있고, 359페이지에 보면 임도부수계획이 서있습니다.
  임도시설 해 가지고 신설, 구조개량, 보수해 가지고, 어느 지역인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임도보수 관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유기창  357페이지에 임도시설 실시설계 및 시설이 신설, 구조개량, 보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목적달성이 안 돼 가지고, 359페이지에 임도보수가 음성군만 작년도, 금년도 특색 있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핵심적인 부분이 이러한 예산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임도시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자체로 부족한 걸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강연수  임도보수는 지금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357페이지에 신설은 아직…….
○농림과장 유기창  그 예산 설명 부속서류 137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도시설이 7㎞로 돼 있고, 또 구조량이 6.5㎞, 임도보수가 54.5㎞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간 것은 국비지원보조사업이고, 군비만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예산을 분류해서 예산을 같이 세우는 이유라도 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별도사업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방비 사업하고는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따로따로 분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위원 강연수  아니, 지금 금액을 보면 6억 5,500만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인데, 거기에서 별개 수립을 해서 여기 예산을 보면 여기는 시설 부대비로 해서 별개로 쓴다고 하면 여기 지금 금액이 맞질 않는데, 제가 볼 적에는…….
○농림과장 유기창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전체사업이 10억 6,968만 7천원이고, 밑에 국비지원 사업하고, 그 외에 군비자체사업을 계상을 하면 사업비가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여기서 따지는 것  보다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세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윤병승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해외 견문활동 여비입니다. 이게 1인당 기준이 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1인당 일본이나 유럽 3박 4일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또 3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신문구독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비는 조금 주고서, 군비를 3천, 약 4천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몇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농림과장 유기창  69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695명,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문대를 여기서 지급을 하는 거죠?
○농림과장 유기창  예,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이 되기 때문에 공급 실적에 의해서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또 32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벼병해충항공방재 농약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공동방재는 뭐고, 농약대는 뭔지…….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6,210헥타르에 대해서 공동방재 사업비 농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건 328페이지 공동방재는 뭐예요, 그건 농약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그것은 농약대하고, 헬기임차료하고 여기 330페이지 것은 항공방재농약대가 2,20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328페이지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별개사업입니다. 6,210헥타르,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
○위원 윤병승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항공방재는 시기가…….
○농림과장 유기창  항공방재 할 시기에 이것을 2,200헥타르하고, 항공방재가 불가능하거나 시기가 중복되지 않게 별도로 공동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 하는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335페이지, 아까 사이버농정지원시스템해서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서버를 군청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전산계에서 서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어떠한 직거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는 제작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 사이버 유통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농가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1억 5천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 안에서…….
○위원 윤병승  그럼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지 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농가야지만 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자세한 내용은 125페이지에 사이버 영농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조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338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과에서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산림 부서에 형질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용으로 한 대가 있고 또 농지 관리 부서에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344페이지에 시설비에 가축항구방역시설 소독조설치, 이게 아까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내년도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승  이렇게 많은 20개소를 한꺼번에 해야 되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전체는 마을 진입로 이런데 하면 한 300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다 보니까 20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나는데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씩 해 가지고 3,600만원 세웠는데, 올해하고 차이가 나지요? 올해는 49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사회에서 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가격을 맞추어 달라고요.
○위원 정지태  충청북도 말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전국 수의사…….
○위원 정지태  대폭적으로 49만원에서 60만원이면 공무원 봉급 인상율 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어떠한 집단적인 전국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364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자연학습원 작품구입이라고 그러는데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대개 어느 작품을 얘기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자연학습원에 가보면 작품이 현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떠한 산림박물관식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산림 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목재제품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은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 369페이지에 보면 삼림욕장 자연학습원조성이라고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분리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재료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에 거기 보면 예초기구입이라고 있는데 한 대에 40만원 10대에 4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다른 부서 예초기 구입하고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3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초기 구입한 10대는 산림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마력수가 지금 2마력이상 높은 걸로 구입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위원 정지태  건설과 보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삼림욕장에 돈이 참 많이 투자가 되네요? 음성의 유일한 관광지로 또 군민의 휴양지로 이걸 개발하겠다는 원대한 이상과 꿈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대충 따져 보니까, 참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362페이지를 보시면 삼림욕장의 전기료가 월 60만원씩 720만원 그랬는데, 지금도 실무자가 용산저수지 물을 덤핑하기 때문에 많이 잡아 놨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전기료가 72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구요, 또 364페이지에 보면 제초제구입 100만원, 그건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68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변임내정리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2,400만원씩 2번에 4,800만원이, 주요도로변에 임내정리…….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도로변에 쾌적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서 풀을 깎고 또 산림 내에 잡목이 크고 그래서 가시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2,400만원씩 2번에 4,8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일단 접수를 하구요, 369페이지에 말부리 유원지 수목전지, 잡초, 하예, 시비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부리가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금왕 육령리에 말부리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잡초하고 수목을 전지 하는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근데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규모가 얼마나 넓고 뭘 어떻게 하는데, 지금 제초기로 할 텐데…….
○농림과장 유기창  말부리 유원지가 약 4ha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풀베기하고 나무 전지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만원씩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예, 370쪽을 좀 보시지요.
  370쪽에 삼림욕장도 같은 삼림욕장에 잡초제거, 등산로 정비, 또 500만원 했어요.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초제도 한번만 뿌려서는 안 되겠지요. 1년에 두세 번 뿌려야 되는데, 위에 보니까 제초제 구입비가 있는데, 제초하면서 등산로 정비 또 그랬단 말이에요. 등산로를 몇 번 올라가 봤는데 뭘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 자꾸 겹쳐 들어가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등산로 정비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패인 데를 정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자리에 잡목 나온 데를 갖다가 풀베기를 해 줘야지, 이것이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하고 부대시설로 나무를 벼가지고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있고 또 삼림욕장 잡초제것은 바닥에서 제초제 뿌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직접 뽑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갔는데, 그런 사업 소소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안병일  예, 356쪽을 좀 보세요.
  우리 토속적인 토종인 소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에 천적 같은 솔잎혹파리 예방주사를 놔야 되겠죠.
  그런데 2,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다가 솔잎혹파리 주사를 놨나요?
  2,000만원씩 들여서 주로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제가 본 것은 주로 가섭산 주변이 많았는데, 가섭산 주변에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가섭산에, 그럼 용역을 줘서 과에서 약을 대고, 이것은 전에 산림조합에다 위임해서 안 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이게 산림조합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리고 아까 금왕의 윤병승 위원님도 말씀하신 걸로 잠깐 들었는데,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의 방재를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가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건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을 한 20군데씩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1억 4천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병이 발생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면서 동네 입구에다가 항구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소독약통을 만들고 그럴 텐데, 지난해 맹동에도 그 신돈리 한 거 보니까 병이 주변에 발생하면 신작로 대로변에 설치하면 큰돈도 안 들어가도 방재가 잘 되는 거를 이 병이 올까 봐 미리 겁을 먹고 20개소나 되는데다가 1억 4천씩 방재시설을 해 놓는다, 물론 병이 난다면 1년 내내 가동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걸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 하는 건 몰라도 20개씩 이렇게 1억 4천씩 투자하는 게 예산에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생각을 음성의 특수시책으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작년도에 안성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음성군만이 여러분들이 협력한 관계로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재가 필요해서 대로변 방재시설을 어떠한 남 과시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해 가지고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진입로에만 설치하기로 해서 고정 시설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49개소였는데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고 해서 20개소로 줄였습니다.
○위원 안병일  글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오히려 그런 정도 예산을 꼭 대규모로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영세한 사람들한테도 방역비 예산에서 예방, 혹은 약재를 좀 사서 준다든지 어려운 가축농가를 그런 방향에서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어느 한군데 방역이 1년 내에 적극적으로 몇 군데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영세 가축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화훼 축제를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어디 분들이 와서 전시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화훼는 지금 우리 음성군에 대소면 이쪽 지역서 화훼에 어떠한 중심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에도 7농가가 성남에서 내려와서 재배를 하고 있고 접목 선인장도 있고 특히 맹동에서는 수박 후기작으로 해 가지고 국화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야생화까지 재배를 하는 농가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우리 군내 생산농가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만 음성에서 생산된 화훼도 많이 있지만 외부에서 갖다가 잔치를 하는 것이 50%를 넘습니다.
  청주나 청원 이쪽에서 와서 자기네 명함을 돌려가면서 장사를 하고 선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장은 음성군에서 잔치 분위기를 해 놓고 목적달성은 외부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걸 좀 조절해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줄여서라도 음성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앞으로 우리 군내 농가만 참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 다음에 음성군 관내에는 보호수가 몇 주나 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보호수 80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매년 이렇게 5백만 원씩 들여서 보호수를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임도보수라고 임도 노면관리 측구정비 임도노면 보호공, 목책시설, 옹벽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임도를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이것도 검토를 해서 어느 시공회사가 작업을 한 곳이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360페이지를 보면 채석허가지 산림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석허가지를 복구하고 복구비를 갖다가 복구하겠지요? 예치한 걸로…….
  그러고 나면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비근한 예로 가섭산에 청원물산이 복구를 했는데 지금 암벽에 스프레이 한데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그 밑에 계단으로 한데는 풀이 자라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복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와 가지고 5억 정도 그런데 쓸려고 요청을 했는데 우선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고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삼림욕장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이건 어디 위치에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이 화장실 외 고정화장실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위쪽에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저 상류 쪽으로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상류 쪽으로.
○위원장 이한철  글쎄, 상류 쪽으로 사람들 많이 올라가서 터가 넓지도 못한데 거기까지 화장실을 7천만원씩 들여서 차라리 물밑에는 여럿이 모이는 데는 좋지만 그 위에 등산객 올라가는데 너무 투자가 높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림욕장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나무 조경수라든지, 야생화 식재, 굉장히 많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370페이지에 보면 봉학의집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도색한다고 2,500만원 있는데, 봉학의집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준공날짜가?
○농림과장 유기창 ‘9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색 같은 건 하자 기간이 지났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98년에 했으니까 하자 기간이 지났고, 목재 시설물이기 때문에 방부처리를 계속 해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이 집은 준공이 되고서 2년 전에 이 집에서 금요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회 때도 참석했던 기관단체장들이 집을 잘못 졌다, 이건 부실공사다, 이래가지고 전체 금요회 회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도색을 몇 천씩 들여서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70페이지에 음성천변에 수목식재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성천변 수목은 어디 어디를…….
○농림과장 유기창  소이까지 연결된 음성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음성천 주변…….
  여기서부터 소이까지 구간이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장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369페이지서부터 370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벚나무 같은 것은 지금 식재로 심은 사람들이 묘목을 기르는 사람들이 판로가 없어서 그냥 캐내 버리는 게 그냥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생극, 이런 데는 몇 km에 몇 본을 심는다든가 이런 게 없이, 또 음성천에도 무작위로 5천만 원 심는다는 게…….
  70페이지를 보면 무작위로 5천만 원씩 해서 식재하는 게 몇 주에 얼마를 심어 가지고 몇 km를 심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5천만 원, 100m를 심을 건지, 100주를 심을 건지 무조건 5천만 원으로 심는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5천만원 가지고 음성천도 그렇고, 생극도 그렇고, 금왕·대소 지역도 연산홍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몇 천만원 세워놓고, 몇 주를 심는다는 것도 없고…….
○농림과장 유기창  이 사업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지 설명을 하실 때도, 음성천이나 생극에도 몇 본을 얼마씩 주고 몇 본을 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한다면 예산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농림과장 유기창  세부내역을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과 예산을 세운걸 보면 전반적으론 위원님들이 질의를 대부분 다 하시는데 소상하게 설명이 잘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성을 기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많은 겁니다.
  이런 걸 좀 잘 하셔서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게 수종 같은 경우는 주변 마을 분들이 정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내역을 자세히 표기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세우실 때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다 해서 하셨겠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내용적으로는 돼 있는데 벚나무가 될지 은행나무를 될지 확정을 안 한 관계로 표기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심지를 말아야지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데 벚나무를 심을지 은행나무를 심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로수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알아보시면 알지만 제방도로에는 나무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준용하천이라고 하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뭐 이런 데는 사실 나무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325페이지에 일손 돕기 공무원 급식비라든가, 그 다음 326페이지 농촌일손참가자 간식비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농림과장 유기창  325페이지에  급량비로 해서 일손 돕기 공무원 급식비는 이건 공무원들 급식비고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 간식비는 군부대 장병들 간식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333페이지 지역 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특히 수박축제, 이걸 3개 행사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3가지 분리해서…….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기왕이면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하더라도 외부인까지 많이 초청을 해 가지고 서울 사람이라도 불러 가지고 광범위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반광홍  그 다음 338페이지에 특별한 거 아닌데,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에 관해서 과에서 하도 많이 구입 하길래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디지털이 굳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적은 안 하겠는데, 예산계에서는 자산물품 취득할 때, 특히 구입해야 되는가 최대한 통제 좀 하셔야 되고, 또 비품교환에 대해서는 현품을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합니다.
  확실하게 보고서 하셔야지 쓸만한 것 다 폐기시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340페이지 가축 출입통제 표찰제작 보급한다는 거, 750만원은 뭡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축사나 이런데 사람이 허가도 없이 마구 왔다갔다 그러면 접촉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금지 표시를 해서 표찰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축산농가에다가 부착을 시키도록…….
○위원 반광홍  우리가 100%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쪽 부담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50%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명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전체가 1천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 500농가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표시가 안돼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공수의 수당 월 60만원 5명을 주는 게 있어요.
  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때에 축산농가에 부담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축산농가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고…….
○위원 반광홍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완전히 보조로 60만원씩…….
○위원 반광홍  왕진 나가서 무료라구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진료예찰비 보상하고 긴급동원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0만원씩요.
○위원 반광홍  그 사람들 자기 돈버는 건데…….
○농림과장 유기창  예, 이건 예찰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긴급 동원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351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감시원이 관내에 몇 명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총 42명인데 국비지원인건비가 23명이고, 군 자체로다가 19명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115일 이라는 기간에 1억 2,600을 다 전체를 가지고 똑같이 42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23명은 8,993만원만 주고…….
○농림과장 유기창  23명은 8,993만원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 반광홍  그럼 틀리잖아요. 받는 액수가…….
○농림과장 유기창  군에서는 115일 주고, 국비로 120일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쉼터 조성에 대해서 정자를 4천만 원씩 들여서 3개소를 짓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회관을 짓는 가격을 가지고 정자를 지어야 됩니까? 과다한 투자 아닌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이 정자는 어떤 전통기법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위원 반광홍  규모는 얼마나 크게 짓 길래, 여기 상당에 장수촌 가 보셨나요?
  그거 2천만원 들여 지은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 정자 짓는 거 하고 밑에 정비해 가지고 포장도 하고 또 그 위에 파고라 같은 것도 정비하고 쉼터 간이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줄여서 그런데 혜택을 주는 걸로 예를 들어 축산농가 경보장치 같은 거 지난번 1차 추경에 조금 하다 말았지요. 지금 4차선 도로변에 경운기나 농기계 전용도로 해달라는데 그런 거나 연구하세요. 사고가 여간 납니까?
  4차선 주변으로 길을 포장을 해서 농기계 다니게 이런 거에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하세요.
  그리고 360페이지에 채석장 복구비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예치금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이건 군비입니다.
○위원 반광홍  왜 모자랍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이건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도 더 뿌린다든가 아니면 부족한데 복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앞으로 농림과 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최초에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업인들이 4차선 주변에 농지 가진 사람들 사고 위험 때문에 농기계 전용도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하고 해당과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부군수 김종록  예, 반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선 도로변에 농로 전용도로 문제는 농림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국토관리청하고 도하고 또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으면 매입해야 되고 또 관리청에 인허가를 받을게 있으니까 협조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09페이지에 새마을소득 사업특별회계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새마을 특별회계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림과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거나 앞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이 건실하게 발전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나 추가로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각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공업경제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378페이지를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있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조례는 별도로 제정된 게 없고요, 1개월에 2회 이상 가격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왕에 2명, 음성에 2명, 감곡에 1명, 대소 1명 해서 가격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6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예, 분기별로요…….
  또, 391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교통 교육장정비 1개소인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건, 경찰서에…….
○위원 윤병승  아, 경찰서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392페이지에 4번째 교통안전시설유지 및 보수, 그리고 6천만 원 세운 것은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한 건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을 각 읍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은 신호등, 경보등이나 전구 교체 또 신호기 개폐기 및 표지교환 파손된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계속해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지출이 되고 안하면…….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군내 전체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안병일  아니, 그런데 이게 다 그대로 집행이 될는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전년도에 집행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안병일  전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작년도에 6천만원 작년도에도 예상이 그렇게 선 것입니다.
○위원 안병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388페이지에 모범운전자 방한복은 50명, 해줘야 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모범운전자 방한복은 행사 때마다 모범운전자 교통정리라든가 행사지원을 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위원 반광홍  그런데 391페이지에 음성소방파출소 앞 신호등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자동차학원이라든가 성모병원 가는 신호등 4거리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또 설치를 하면 교통장애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걸 다 거리를 재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심의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런데 389페이지에는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2,200만원이 소요  된다고 했는데 소방파출소 앞에는 직진이나 단수신호인데 2,500만원을 계상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소방서 앞에는 불났을 때는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세부적인 기술적인 건 제가 자세히 답변 못 드리지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액수까지 다 심의를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위원 반광홍  예, 그래서 단차선이라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문제 없으면…….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387페이지를 보면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뭐가 틀린 건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위원장님이 잘 지적했는데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보조할 때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업체 보조금은 1월부터 11월까지 액수를 넣은 거고 또 유가 보조금은 12월분 이상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넣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29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829페이지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839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공영개발사업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395페이지에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2003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주요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 사업비로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신설, 기존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시설의 이용 빈도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적기 시행은 물론 부실시공방지, 견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해의 마무리와 2003년도에 계획된 지역현안과 주민 숙원사업해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한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한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424페이지에 육령~육령간 1km, 그리고 7억 5,800만원 그랬는데 이 끝에 이건 또 뭡니까?
  육령~육령간 부대사업비라고 해서 1,400을 세운 건, 또 뭐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공사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앞에는 공사비고, 뒤에는 업무추진비, 필요한 측량설계비,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써야지 그냥 부대비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부군수님이 오랜 시간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지역 간 균형이 전혀 배제가 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이 언젠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꼭 집어서 명확히 얘기를 했는데, 맹동 봉현~용천간 도로는 수태리로 연결해서 경기도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수태 쪽에도 다 되고 봉현도 봉암까지 되고, 나머지 한 1km 남았는데,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 장기 계획을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도 지금 다른데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개 지역에 1억 5천씩 서너 개, 7억씩 이렇게 몇 개씩 더블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우리 고 과장께서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는 못해도 일부 박종철씨네 집 있는데 위험지역, 아주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입구만 몇 백 미터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고희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맹동이 사업비가 덜 편성이 된 것은…….
○위원 안병일  덜 된 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을 거론하면 언짢으실 텐데 사실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5년~10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상비라도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아니, 글쎄 장기계획에 어떻게 맹동면만 중장기계획에 넣었나?
○건설과장 고희철  맹동지구 같은 데는 전년도, 그 전에 노선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 이미 투자가 돼서 아마 끝난 사업으로 해서 요행히도 2003년도 분 계획이 없어 가지고…….
○위원 안병일  2002년에도 없었어요.
  2003년도에도 없고 이거를 먼저 군정질문 때 업무보고 때 신랄하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책망도 하고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충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교통위험 다발지역으로 면에서도 올라오고,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묶였다고 하면 다른 면에는 다 그대로 놔두고 맹동면만 전부 중장기 계획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 투자만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 더 올라가서는 국비인 양여금이 책정이 돼서 거기서부터 사업지구하고 이거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위원 안병일  글쎄, 양여금도 군에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야 양여금 이지 도지사가 어느 지역에 어딘 줄 알고 양여금을 배정을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야 양여금도 다 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여금도 여기서 신청을 해야 배정을 하지, 도지사가 어느 지역에 하라고 이렇게 내보냅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형평을 모르는…….
○부군수 김종록  안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군수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현재 지금 맹동 지역에는 사업이 금년에는 대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다가 신청하는 것보다는 양여금을 주는 국가와 도에서 실질적으로 현지를 파악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 총액이 오는 게 아니라 노선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차 요구를 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맹동 지역에 사업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이거 말이에요, 본 위원이 톤이 높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이유를 대도 하나의 이유고 나열밖에 더 됩니까?
  지난해 본 예산이 이미 책자가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 나 이런 거 왜 받아요?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당시 군정질문을 했으면 그 때 분명히 대답을 할 적에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게 나타났어야 될게 아닙니까? 면이 적더라도 우리면 보다 적은데도 10억씩…….
  지난해도 현지 확인을 했지만 맹동은 지난해 오지개발계획 외는 지난해도 건설과 사업이 하나도 없고 올해 2003년도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2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29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