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1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지태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정지태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위원입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3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위원 정지태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수  동료 위원 여러분, 간사라는 직책을 맡아 가지고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하고 위원장을 도와서 2003년도에 음성군에 세입세출 예산 관계에서 잘 다뤘다는 평을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존경하는 이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우리 음성군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중심지역으로 변신하고자 9만 군민과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합심 노력하여 온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음성군이 국토중심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02년도 연말 각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의 영광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군민을 위한 문화시설의 확충, 안정적 영농시설의 확충과 친환경 농업육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와 주민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노후관 교체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672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416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7%가 증가한 것이며, 증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비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국도비내시 금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25억 1,700만원, 세외수입이 73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는 453억 9,800만원, 지방양여금 142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44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16억 2천만원 등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가 증가한 1,25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중앙 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거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내시금액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81억 2,600만원, 사회개발비 536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 409억 9,300만원, 민방위비 15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4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62억 3천만원, 경상적경비 221억 5,100만원, 보조사업 600억 3,500만원, 자체사업 244억 4천만원, 예비비등 기타 27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16억 9,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59억 3,007만원,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가 257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9천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금왕, 맹동, 감곡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35억 4,700만 원 등 총 159억 3,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억 6,1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2백만원, 채무상환 44억 9천만 원, 금왕, 맹동, 감곡산업단지조성 사업비 50억 9,500원, 예비비로 60억 8,9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2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29억 1천만원, 배수지 확장공사 15억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5억원, 송·배수관 긴급복구 및 노후관 교체비 7억 8천만원, 채무상환액으로 10억 9,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억 3,500만원 외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일부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 2천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으로 5억 3,800만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상환으로 4억 1,100만원과 일부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사업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9억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억 3,100만원이며, 읍면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과 그 나머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07억 8천만 원이며,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17억 4,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 2천만 원,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43억 2천만 원, 하수도 민원해결 사업비 4억 5천원, 지방채 상환 17억 2,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예산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에는 하반기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국제정세 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내년도 국가재정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우선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인건비나 예산 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질문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 점 유념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3페이지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44페이지, 5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50억씩 30억씩 감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 국가예산에서는 충청북도에 예산은 우리 군을 거의 다 기대 이상의 보조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50억씩 30억씩 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도비 계상된 것은 중앙정부나 도의 보조사업에 따른 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데 제일 크게 감소된 요인으로는 경지정리 사업보조금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큰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까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던 청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새 예산이 정부에서 짠 것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 군만 특별히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정부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서 또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 요구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해서 3.16%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부 도비보조금사업이 청주권개발사업 또 문화마을사업이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는 중앙정부와 도에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가 재산이 늘은 것은 세외수입으로다 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실지로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순수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늘어난 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가와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1%정도뿐이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26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세가 3억 2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느는데 그 사유가…….
○재무과장 김용빈  지난해에는 1,800만원인데, 내년도에 3억 2백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지금 대소 삼호리에 풀무원이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를 해서 파는데 그것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농업소득세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이건 충분히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고서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87페이지 말입니다.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5백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외에 또 학부형들이 많이 참석할 것 같은데 이거 식대 같은 걸 보면 참가비 중식으로 해서 1백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따로 세우실 건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지금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총 8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8개 학교가 다 온다면 이틀간 경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백명씩 계상을 해서 2백명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오는 학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학생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하고 학교에서 실제로 응원이나 내용을 보러 온다든지 그거에 관련된 학부형이 오시는 것까지 따져서 1백명 정도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해마다 모의의회를 할 때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의원들이 9명이니까 한 지역구에 20명씩이면 인원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이것은 감안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88페이지에 본회의실 전자게시판시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그래서 위원님들은 회의일정을 깔아 드리는데 방청객이 오게 되면 방청석까지 회의일정을 못 깔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본회의를 운영할 때 안건 별로 전자게시판에 안건이 딱 뜬다면 뭐뭐를 하는지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어디까지 했는지 내용도 알 수가 있고, 한번 국회를 제가 가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국회도 그걸 해 놓으니까 굉장히 방청객이나 참여하시는 분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뭐뭐를 하는구나,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거 설치를 하면 목록하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목록만 나오는 거지요.
  의안을 1, 2, 3, 4,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요.
○위원 윤병승  이렇게 해서 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처음 의회 할 때는 목록을 붙여 놓았었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안 붙이는데 그래도 일반인이나 누가 봤을 때 뭐를 어떻게 하는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88페이지를 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취득 물품에 의전차량구입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년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장님 차입니다.
  공식상 의전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내구년도가 다 되어서 아무리 차가 좋아도 폐기시키고 다시 취득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밑에 TV구입 같은 것은 내구년도가 5년인데, 91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의장차는 운전기사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미션이 낡아 가지고 쇠가루가 자꾸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겉만 번드름 하지 바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유인물 책자제작현황이 죽 나열이 됐는데, 군정홍보책자제작은 별개로 홍보하는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제작, 기타 보고서 및 각종 현황 유인물, 군수공약 이행상황 책자제작 이런 것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 한데 묶어서 예산 편성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서 3천만원은 각 실과별로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만드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성군의 총괄적인 업무계획이 이거에서 모든 군정시책에 반영되고 이거에 대한 점검결과, 내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총망라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서가 되고, 그 다음에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제작은 군민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만드는 책자입니다.
  이건 관외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와도 보여 질 수 있는 사항, 음성군의 시책결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큰 타이틀만 붙여서 만든 책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책자는 업무보고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금년도의 방향설정을 요약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고서 각종유인물현황은 우리 군의 내방하는 손님에게 그때그때 각종현황을 만드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내려오신 다든가, 중앙이나 외부에서 오실 때 그 즉시즉시 현황을 저희 기획계에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수공약 사항은, 내년도에 군수공약 추진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단체나 전경련에서 항상 점검사항이 되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추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열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수공약 이행사업 책자를 하는 것이 한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군정보고서나 소식지 같은데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도 되는 거고, 음성군정 홍보책자는 음성군의 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타보고서 각종현황유인물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부분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수시로 보고서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계는 이것 말고도 수시로 각종현황, 타 과에 관련된 것까지 저희들이 수시보고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보실 적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꼭 필요합니다.
○위원 강연수  꼭 필요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강연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군정홍보책자제작 1,400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 여긴 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 110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책자제작으로 또 6천만 원이…….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공보과하고 저희 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업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고, 공보과에서는 하는 것은 총괄적입니다. 관광이나 문화재나 총괄적으로 만드는 홍보 책자입니다. 관광성격을 띈 홍보책자입니다.
  우리 군정 업무에 관련되고 관광지나 문화재 각종 볼만한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군정업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고…….
○위원 윤병승  동일성이 아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윤병승  군정홍보책자하고 홍보집 하고는 별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57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은 유인물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공보과장 안용섭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방금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조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를 보면 음성군소식지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보면 각 실과별로다 올라온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공약추진계획이나 이런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음성소식지에 지면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실무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음성소식지가 지금까지 단순하게 행정을 알리는 소식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생활상식도 가미를 하고 건강상식이나 주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사항을 넣어서 주민들이 되도록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소식지로 앞으로 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물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 올라온 것은 별개 예산이 있는데 그런 점을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또, 1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공보과는 어차피 음성군지역을 통폐합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행사를 해 나가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보과에서 할 일이고 대부분 이 행사를 지원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듭니다.
  거기 춘추석전대제 행사에 2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춘추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게 지난해까지는 향교에서 춘향제하고 추향제하고 1년에 2번을 지냈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했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음성군에서 춘향제 같은 데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향교만 하는 거예요, 다른데 서원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음성군의 지천서원이나 운곡서원이 있고, 여러 가지 서원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음성향교라고 해서 특별히 춘추로다가 그러니까 제수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향교는 아시겠지만 공립입니다.
  옛날 학교 공립학교 형태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지정된 금액이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향교에서는 한번 지원을 하는데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음성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백만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병승  125페이지에 보시면 품바축제가 있습니다.
  품바축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비일비재하게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품바축제는 도비보다는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이 사유가 뭐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게 품바축제는 작년에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모자른다고 했는데, 도에서 1,500만원 주면서 군비를 더 보태서 6,500만원을 가지고 품바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8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할 때에 너무 적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1,500만원을 얻어냈던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주는 게 한정이 있습니까?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14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음성 테니스장 시설보강이라고 있는데, 음성테니스장은 사실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아요?
  음성시설 보강을 한다고 해서 애초에 처리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막대한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음성테니스장은 설성공원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음성체육관 뒤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설계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배수시설이 아직까지 잘 안돼서 경사가 지다 보니까 홈이 많이 생겨서, 지금 4면 중에서 2면을 사용을 하는데, 2면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회원들이 설성공원에서 안 갈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옮겼는데 상당히 테니스장 시설이 불량하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테니스장을 그리로 옮긴 지가 몇 년도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2000년도에 옮겼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1년 내에 그걸 해서 그때 판단을 했어야지, 판단을 해서 다 지난 뒤에 보강을 하고 시설 한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글쎄 그건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 윤병승  그것이 하자보수기간만 지나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면 좋은 데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내비두다 보니까,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골이 많이 패이고 거기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참 불량합니다.
  지금 이걸 수선해주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음성테니스장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테니스협회입니다.
○위원 윤병승  테니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거기가 체육관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응달입니다. 응달이다 보니까 얼은 곳도 많고…….
○위원 윤병승  저도 공을 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이거 관리가 첫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면이 나쁘다고 해서 공을 안치면 그 면은 버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협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수영장은 지금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수영을 하는데 직사광선을 쪼이다 보니까 즐기려고 와서 노는데, 나중에 살 같은 데를 많이 데어 가지고 학부형도 자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서 수영장 지붕을 씌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승  해수욕하러 가서 살도 태우고 그러는데, 6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해주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꾸만 그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차광막을 씌웠는데,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붕을 씌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반광홍  123페이지에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보조가 1천만원 계상이 되고, 군민화합민속놀이대회 행사보조도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같은 한 달에 실시하는 행사로써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세시풍속행사를 줄이고, 민속놀이에 행사예산을 가산해 줘서 더 많이 참여하는 확대행사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재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군민화합민속놀이대회는 민속적인 성격이고, 또 세시풍속놀이는 무속신앙적인 성격입니다.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대회를 각기 개최했던 겁니다.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중행사가 아니냐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민속놀이 대회는 음성 로타리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체육회에서도 주관을 하는데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여기서 남아 있는 예산지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음성로타리클럽에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자기네들은 계속 해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읍면체육회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음성로타리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개최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읍면대항민속경기는 의미가 있지만 세시풍속놀이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며, 세시풍속놀이는 체육회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장단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계수조정 이전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예산편성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절약을 당부 드리고, 더 이상 단체구성에는 신중을 기해서 과연 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꼭 있어야 할 단체인지 판단을 해서 인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겸해서 읍면체육대회연합회가 구성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월례회를 가지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교대로 참석을 하시고 공보과에서는 실무과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월례회에서는 각종 군내의 행사대책도 의논하고 또 군민화합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회비를 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식대도 식대지만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지원해 운영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체육회 말씀은 단체를 운영하면서 회장이나 임원들이 기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회 하나만 생각한다면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타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검토를 해보세요. 각 나열된 사항 중에 여기서 체육회보다 명분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죄송합니다. 마이크 시설이 좀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12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24쪽에 보면 읍면순회문화예술행사비 해 가지고 9개 읍면에 섰습니다. 이건 어떤 명목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행사를 음성읍 중심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읍에서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참여를 하면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읍면에서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음성읍이 아닌 다른 읍면 지역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한 두드락공연 그런 것 같이 읍면에서도 1년에 한 두번씩은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음악회든 다른 공연이든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이것이 못하는 읍면을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래서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개최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음성예술단이라든가 관련되는 예술단체를 섭외를 해서 가서 공연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결산보조금에 문화학교지원금이라고 해서 군비로 해 가지고 서있는데, 이 항목을 특정학교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물놀이나 주부노래교실, 스피치교실, 한국화교실, 청소년예술교실, 구연동화 이런 거를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강사료를 월 10만에서 20만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0쪽 음성실내체육관 냉온방설치금 3억 5천의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지금 냉온방시설이 어느 정도기에 3억 5천씩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실내체육관은 냉방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온방시설은 화장실이 얼지 않는 정도로만 온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안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문제가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가 되고 이번에 전국 씨름왕 선발할 때도 대형 난로 8대를 가동을 했는데도 상당히 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할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강연수  처음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나…….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실내체육관이 냉온방시설이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 한 6~7개정도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유치활동을 해서 4개는 유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너 개 정도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할 건데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경기를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지만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온방 시설은 꼭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앞으로 문화예술관 건립하고 체육행사가 거기서 이뤄질 텐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도 거기서 이뤄질 테고, 체육행사는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만은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할 적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하면 이게 추가경비예산이 절약이 될 텐데, 다시 냉·온방시설을 하다보면 엄청난 부대시설이 따르고, 또 다시 뜯었다 맞혔다 하고 이렇게 공사가 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124페이지에 풍물단지원이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거론이 되다가 설성문화제 행사에서 농악시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설성문화제 때 농악 출전팀에 대하여 200만원 특별지원 예산을 협의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농악팀이 출전하기에는 출전준비에 연습기간도 있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기도 하고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서 지금 특수하게 예산이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없는 데는 출전 안 하려고 기피를 하고, 입장식만 한다는 등 원남 같은 경우는 농악대가 해산이 됐어요.
  농협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 읍면체육회장들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이고, 지난 번 회의 때 오셨던 실무계장도 내용을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저희들 관내에는 풍물단이 10개소나 있습니다.
  음성에 3군데 금왕, 소이, 대소, 삼성, 감곡이 1군데 생극에 2군데 해 가지고 1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금왕하고 소이에서 한번 지원을 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여기다 지원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풍물단에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 내용은 전체를 매년 해줄 필요는 없고, 격년제기 때문에 출전하는 팀만 그 해에 주는 걸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위원 반광홍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12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각종문화예술행사지원해서 3천만 원인데, 이 행사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난해는 이걸 2천만원 세워서 갑자기 발생되는 예술행사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을 못 세우고서, 지원해 달라는 단체는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POOL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에서 지원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고 그래서 한 1천만 원 정도 더 보태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윤병승  몇 개 단체라는 것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 윤병승  쉽게 얘기해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행사의 성격이나…….
  그래서 2천만원 정도는 예총에 지원을 해서 예총에서 정확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예총에 넘겨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수시로 해야 될 행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 윤병승  이걸 몇 개 단체에 얼마를 해준다는 그런 한정을 정해줘야지 무한정 달란다고 해서 너 예쁘니까 더 주고, 너 미우니까 얼마 덜 주고 이런, 그러니까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정해서…….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작년도에는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35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한우리공연단이나 시낭송회 할 때, 글짓기대회 할 때, 또 아름다운 음성전 사진전 개최할 때, 또 문화탐사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한 것도 있고, 작가사진 전시회도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죠, 도에 문화진흥기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응모를 받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위원 윤병승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도 달란다고 주지 말고 전반적으로 해서 1년 내에 뭐를 할 건가를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응모를 받으면 많이 들어오겠죠. 뭐뭐한다 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합당한 거만 심사를 해서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체전대비 싸이클 트랙정비라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4~5천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음성군비를 한 4억 4,730만원을 더해 가지고 싸이클 트랙정비를 하시는데, 우리 음성군 종합운동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90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12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싸이클 경기장이 준공된 이후에 물론 이런 것은 특별한 정비지만 준공을 하고 나서 바로 이듬해부터 스탠드 방수공사다, 이듬 이듬해에 도민체전 분산개최를 위해 메듐으로 쓰기 위해서 진입로 변경확장공사, 여러 가지 운동장에 투입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조를,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 5천씩 받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정도에 트랙정비만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하면 1년에 1억씩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하실 때는 운동장이 되었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을 한다든지, 액수가 크든 작든 하실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은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트랙정비 하는데 사실 이거 5~6천만 지원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놨어야 되요.
  이렇게 10억씩 들여서 하고, 물론 운동장에 우레탄을 까는데 필요한 예산 같은 건 좋습니다.
  그건 좋으나 근본적으로 운동장 지은 지가 10년도 안돼서, 10년 밖에 안 됐는데 싸이클 노면정비 한다고 해 가지고서 1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 특히 체육시설 쪽으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추후에 필요 없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이게 2004년 전국체전대비를 해서 도에서 5억이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이것은 전부 트랙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 상태로 보수를 해서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트랙을 들어내고 다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정말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런 거 하실 때는 업자선정을 신중히 해서 특정업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지 체육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면사무소를 지어놓으면 지어놓고 나서 그 이듬해 물이 새 가지고 3년 있다가 뜯어내고 이런 부실공사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좀 업자 선정문제나 관리 또 시공감리 문제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도에서 나오는 돈도 돈이고, 군비도 돈이고, 국비도 돈 아닙니까?
  또 돈이 나가서 국비, 군비가 되는 것인데 필요 없는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주고 싶은데 줄 수는 없습니다.
  입찰보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우리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감독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1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869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자치행정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주민복지향상과 군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소상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0페이지 보면 군민대상수상자 있지요?
  군민대상수상자 예산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6페이지 시상금하고 이렇게 보면 군민대상시상 할 때마다 상패가 틀리더라고요.
  상패가 얼굴인데 어느 해 보면 일반 상패하고 비슷하게 하고, 어느 해 보면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시상금 부상 대상에 1백만 원, 5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실지 현금으로 받아봐야 받는 사람들 괴롭기만 해요. 차라리 그 시가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을 금지환을 해주든지 이러면 생전 가지고 보유를 하던지 하지만 현금을 줘봐야 그거 가지고 신문기자들,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 가지고 그거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줄 방향이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군민대상 상패는 아주 과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한 개에 1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것을 좀 특수하게 30만원으로 최고급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과거에는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거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금년도에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일반 상패 한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아마 작년, 올해, 내년에는 그리 수준이 떨어지는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에 대한 것은 글쎄 물건으로 준다면 전체 의견으로 그럴 수가 있고 물론 시상을 받으면 여러 가지 경비가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심사에 당시 그런 과정도 있고, 그건 앞으로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위원 강연수  재경군민회에서 해주는 사람들은 상패를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군민대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착안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약 2억 정도 썼는데, 2억 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지역에 해외연수를 하나, 이것 좀 명쾌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 같은 경우 먼저 감사 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외국어 교육받은 사람을 빼놓고는 본청에 한 명  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없었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8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들도 업무능력도 우수하고 표창을 받았다든지 특수한 공로가 인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연수 같은 특전을 확대해 주는 것을 의회에서도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1인당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나누고 전체 일용이나 청경을 뺀 정규공무원만 현재 554명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해외경험을 거의 못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글쎄,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고, 요구하고 있지마는 100명 정도 1년에 해외로 내 보낸다고 하면 혹시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안 될까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계절적으로 분산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164페이지에 이장공무원체육대회 참가공무원 급식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같은 항목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 좀 세분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산편성의 성격상 공무원은 급량비를 줄 수가 있고 이장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급량비를 줄 수가 없고 행사실비 보상금 성격으로 지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장과 공무원을 나눴을 뿐이고, 1인당 기준액 자체는 하루에 식사기준을 5천원을 3식으로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약 1,300만원이 좀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글쎄 공무원만 해도 554명이고, 이장님이 303명입니다. 그러면 토탈 857명인데, 857명 행사로써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강연수  어차피 질문이 들어갔으니까, 167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휴대폰 사용료해서 8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장들은 의례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6대 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의 휴대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8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가 하나 있고, 군수님 기사, 부군수님 기사, 어디 행사에 갔을 때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대가 더 있고, 저희가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관계는 여러 가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기사를 1대 줬고, 그 외에는 비상업무 기능으로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다중화 장비라고 해서 1식 해서 6/100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6/100이란 것은 어떤 걸 가지고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당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기계는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얼마를 잡느냐 이것은 행자부 지침을 준 예산편성지침회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회는 일반적으로 6/100~8/100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적은 6/100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린다면 먼저 2회 추경 때도 컴퓨터 얘기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음성군에서 어차피 살림을 해 가지고 기자재 구입을 한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통괄을 해서 어떤 실과에서 맡든지 간에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원가면에서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구입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가로…….
○위원 강연수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더 비싼 게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컴퓨터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달청이 더 싸고, 특수한 분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모든 걸 보면 조달청 가격이 비싼 걸로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적절하게 처리를 잘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150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변 게양용 국기셋트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가로변 어디에다 꽂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시가지 가로기입니다.
  행사 때 꽂기 위한 가로기인데, 그 국기가 매년 낡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구입비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전체 몇 개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음성읍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게 전부 몇 군데예요? 전체가 188매예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연차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위원 윤병승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저희 가로기는 음성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604개가 돼 있습니다, 가로기 꽂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것은…….
○위원 윤병승  그러면 다해서 읍면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중에서 실제 필요한 거를 매년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각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 윤병승  또 한 가지 15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재해보상급여하고 공무원가족사망조위금 부담금은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봉급액에?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건 공무원가족사망조위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공무원연금법제41조 2항에 돼 있는 사항인데…….
○위원 윤병승  그건 몇 %를 세우는 겁니까, 봉급액 총액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직계존속사망시는 월보수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 배우자의 경우는 보수금액의 3배를 줍니다. 그리고 직계 조부나 부모의 경우에도 보수월액 한달 치를 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또 166페이지에 거기 보면 영상회의실 배경화면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작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각 시군이 공히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또 관광홍보물 이런 것을 배경화면으로 넣어서 각 시군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발언을 할 때는 각 시군의 배경이 보이게 되는데, 저희 군은 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앞으로 2개를 설치해서 쓸 계획입니다. 각 시군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저희 군만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때 처음에 그걸 안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당초에는 일반화면을 썼는데,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 같은 것을 넣어서…….
○위원 윤병승  예, 알겠고요, 17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과복사기 대체취득으로 돼 있는데, 전자복사기하면 고속복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복사기 속에 고속도 있고, 칼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다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위원 윤병승  그럼 어느 어느 과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고속복사기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보건소는 하나 있는데 보건소는 대체취득이 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앞으로 줄 계획만 넣고 관리자체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통합관리를 하는데, 물품정수상에 취득을 하려면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통합으로는 대체취득 2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윤병승  또 171페이지 보시면 구내정보통신망보안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보안환경 장비구입은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이나 시스템에서 동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인데 감시 및 조치사상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부터도 이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군수님까지 품위 맡는 건 있죠? 자체업무보고 때부터 해놓았습니까? 군수님이 싸인 하신 거, 결재하신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된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174페이지에 컴퓨터 및 서버 백신프로그램 등록갱신비 8백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경우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를 전부 계속 백신 등록을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168페이지를 보시면 실과읍면 복사기 20대에서 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과읍면하면 읍면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지금 읍면에도 기준경비가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읍면에도 기준경비는 서 있는데, 이것은 복사기에 대한 것만…….
○위원 윤병승  기준경비 외에 더 세우는 거다, 이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유지비입니다.
○위원 윤병승  유지비가 읍면에도 섰는데 여기 또 세우면 이중이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중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은 별도로 세우고 실과에 대한 복사기에 대한 20대 분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나는 읍면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승  또 184페이지 자율방범 정화단체 월례회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화단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일반 사회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다루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두 가지를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몇 명이며, 자율방범대는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있어서 회의할 때는 회장, 부회장이 참석을 하고 해병전우회는 5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5개 대가 있어서 30명분에 대한 회비입니다.
  회의는 따로 하더라도 비용 자체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혼동이 와서 그래요, 잘 몰라서. 19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대소소방파출소하고 보수공사는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 차고로 쓰고 있는 데에 노인정을 같이 썼었는데 노인정이 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소이는 의용소방대가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2층으로 짓는데 40평입니다.
○위원 윤병승  현재 하고 있는 건물은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현재 50평입니다.
○위원 윤병승  인원이 몇 명인데 50평 가지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회의실 및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는데 회의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소이는 지금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이건 어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한내에 있는 것입니다.
  대는 두 개 대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로…….
○위원 윤병승  그럼 소방대장이 둘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현재는 그렇습니다.
  먼저 건물을 소방파출소 지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리고 191페이지에 소방대 경비가 타 단체에 비하면 사실 많은 겁니다.
  도비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운영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여기다 다 넣은 건데 사실 소방대장들 월례회의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 할 사항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보수가 없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운영하는 경비를 사실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찬조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실비적인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리고 의용소방대 정복구입 같은 것도 그래요, 격년제로 해서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식장에만 입고 나오는 것이니까 굳이 격년제로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물론 행사나 훈련 때도 입고 산불이라든가 긴급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는데 글쎄 2년에 한번이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위원 윤병승  지금 아마 음성에 소방서가 생기고부터는 소방대는 사실 무의미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의미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사태 시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우리가 출동수당을 주거나 이런 사항에 비례해서 타 단체만큼 사실 못합니다. 현 상태로 봐서…….
  또 여기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화기구입이 100만원이 있는데 아까 학교를 준다고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훈련용으로 민방위 날이라든가 학교 교육으로 이런 데 쓸려고…….
○위원 윤병승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소화기가 있죠? 분말소화기는 한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충전하려면 2만원이 또 들어가야 한번 쓰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음성소방소에 보면 물소화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와서 시범도 해서 사용을 하든지, 분말소화기는 1회용이니까 사실 그때 한번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훈련용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물소화기를 구입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반광홍  15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속에 대민활동에 대한 예산이 2,2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활동 내역과 참가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적인 성격이 되는데,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생계보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반광홍  다음 163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시군교육청 계통이 아니며, 교육청지시를 받지 않고 시도교육청 계통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보조단체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된다고 1차 설명을 드리고,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및 정구장시설개선 명목으로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지원보조나 정구장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예산에 보조는 1차 추경 때도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이번에는 4천만원으로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꼭 집행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예산 배정에서도 국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예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좀 더 내용을 알아보시고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025호에 준거하고 있는데요, 음성고등학교기숙사 및 정구장시설은 아까 설명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학생기숙사로 우정학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지원을 해서 1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0평 규모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만 완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또 정비상 보수 이런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있는 교육청하고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학교로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에는 너무 방만한 학교의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사조사결과 실제 필요한 액수,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글쎄, 이것도 꼭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가 아니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주란 얘기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그런 얘기고, 차후에 곱절로 8천만 원이 써 있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실제로 음성교육청산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요구한 것도 다 삭제시키고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상당부분 정리가 되었어요,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우리 직접적인 관할에 있는 교육기관하고 우리 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도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 군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든 그것이 주고 안 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 반광홍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는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위원 반광홍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것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거를 여기서 삭제를 해서 그쪽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여기 거 하고는 별개로 현지 실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아무튼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리고 168페이지, 아까 윤병승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읍면 복사기를 3대에서 8대를 다 구입을 해요, 80만원짜리를…….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읍면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뽑아 봤는데, 지금 금왕, 음성, 소이, 대소 다 4대씩 이예요.
  삼성 3대, 생극 3대, 감곡 8대, 원남 3대, 맹동 4대, 다 80만원씩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복사기를 보시구, 실과복사기를 여기도 20대 60만원씩 구입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 복사기 1,800만원짜리 2대 3,600만원, 일반복사기 500만 원짜리 1대에다, 350만원짜리 3대에다, 다 복사기를 뭐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여기 168페이지 실과복사기는 이건 유지비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위원 반광홍  밑에 것은…….
  그렇게 보더라도 단가가 말이지요, 다 달라요, 단가가.
  각 읍면에는 80만원, 자치행정과는 60만원, 상수도사업소 50만원, 보건소 30만원짜리 10개, 기술센터는 35만원짜리 3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일괄구입해서 단가를 조정해 줄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구입비가 30만원, 50만원은 아마 유지비로 나온 거…….
○위원 반광홍  유지비가 아니고 복사기구입으로 내용이 명시가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유지비일겁니다.
  그래서 구입비에서도 복사기 성능이라든가 부서별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구입하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많은 숫자라고 하면 일괄 구입해서 단가조정을 해서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고로 하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마치려면 아마 집행부의 근무시간외 까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가 쉽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충청북도예산하고, 교육청예산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 배수공사, 진입로포장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이게 1천만원씩, 2천만원씩 해 가지고 먼저 번에 급식소나 이런데 지원해 줬는데, 이젠 아주 노골적으로 학교의 배수로 공사, 진입로 포장공사, 그리고 또 여기에 사립학교고 뭐고 다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기관을 우리가 떠맡아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6억 4천 정도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한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부군수님께서도 판단하셨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고 조사 요구는 상당액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실지조사도 거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음성고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1억 9,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 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있고 지역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해 왔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1개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아주 그런데는 예산을 넘치도록 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주니까, 사실은 여기서 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줄 예산이거든요.
  진입로포장 배수로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줘야 될 예산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년에 요구는 8억이 넘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우선순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초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서를 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197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197페이지 2003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3년도 재무과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6페이지 재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을 전부 취득을 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행정기관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해서 충당하는 세목은 없단 말예요.
  여기에서 대형버스, 중형차 죽 해서 나열은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내구년도를 따져서 폐기를 시키고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걸 구입할 적에 감가상각비충당금이라도 세워 놓고서 폐기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었을 적에 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강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복식부기해서 자산대체를 해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아마 부기 자체가 부식부기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가치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취득한 거에 의해서 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얻어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대체취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내구년이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모든 행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재산이 부동자산도 있고 유동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물론 사무집기야 쓰다보면 내구년도를 따질 필요도 없고, 필요시 처분을 하고 하는 것까지 좋지만은 이게 내부적으로도 조례가 돼서 뭐가 삽입이 돼야지,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국민들의 혈세, 우리 지방세에서 너무 남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좀 자제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용빈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각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005년도부터는 복식으로다 부기를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2005년도 보다 금년도 2003년도부터 음성군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요.
○재무과장 김용빈  이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고, 동일 전산망을 갖춰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세무공무원 체육행사급식비 1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거 별도로다가 또 체육행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 본청이나 읍면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세금이란 것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내서 저희들 세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급식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읍면, 본청 세무공무원들이 괴산이나 수련기관에 가서 수련활동하고 연찬하면서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해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윤병승  이런 사항이라면 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데…….
○재무과장 김용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으신데, 저희들은 연례적으로 해왔고, 이게 급식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건물을 빌려서 점심, 저녁 먹고 그러는 건데, 연찬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202페이지, 시설비로다가 성실납세마을지원, 이게 몇 개 마을 지원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용빈  성실납세마을지원 하는 거요, 각 읍면에 1개 마을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1개 마을씩…….
○재무과장 김용빈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 선정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다가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또 22페이지에 복지회관 및 기타시설 난방유료대라고 돼 있는데, 기타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기타시설에는 보일러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문에 있는 수위실하고 당직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걸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기타시설로 넣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224페이지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시설관리 물품 취득비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것은 저희들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비품이나 다른 걸 구입할 때 그때그때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는 걸 갑자기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POOL성격으로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리고 자동차 구입하는 게 있는데, 2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차량대체구입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버스 45인승은 91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6만 3천키로를 뛰고 있고, 중형승용차 의전용은 96년 5월 30일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약 21만키로를 뛰고 있고, 나머지 밑에도 지프형 승용차, 소형화물차도 다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18만키로, 16만키로를 뛰고 그래서 차량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대형버스라든지, 중형의전용이라든지, 이것이 월별로 대략 얼마씩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재무과장 김용빈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법정경비 안에서 예산편성지침안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아니, 글쎄 대략 얼마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나가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본 게 없는데…….
○위원 윤병승  대략…….
○재무과장 김용빈  평균 한 50만원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위원 윤병승  월 50만원씩?
○재무과장 김용빈  예.
○위원 윤병승  지금 우리 본청에 승용차를 보면 뒤에 차량보유 정수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없네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1,500cc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중형으로 잡고, 그 밑에는 소형으로 잡았는데, 이건 나중에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차량정수보유현황이라든가 각종 통계를 참고로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차량정수보유현황은 지금 우리 TO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재무과장 김용빈  정수보유현황은 TE를 얘기하는 겁니다, TE.
○위원 윤병승  TE인데, 우리 본청에 없다 이 얘기지, 과별로 따지면 의회사무과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차량 말입니다. 차량을 렌트카 그쪽으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전체 음성군에 차량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는데 렌트카를 쓸 거 같으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렌트카 쓰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쓰면 1년에 몇 억씩 절약이 된다고 그러던데…….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먼저 종합민원과 설명에 앞서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득이 근무시간 외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31페이지부터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지가현황도면 전자출력기구입, 이건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위원 윤병승  또,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토지이용발급신용보증보험료를 한번 계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이용대장 발급 공무원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 보험관계는 국토관리이용확인원은 모 법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윤병승  법이 없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래 가지고서 세출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증서에서 예산에 있고 또 각 읍면에 인감 때문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과,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3월 달에 각 읍면에 인감관련자는 전부다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국토이용확인원 발급 대상자는 모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아니,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인감증명하고 국토이용확인원 발급해서 신원보증제를 충남 어느 군에서 한 기억이 나요.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중앙지신문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발급하는 민원공무원들의 안전을…….
○위원 윤병승  그래요. 그것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얼마씩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9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819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