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1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10. 군 관리계획(용산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군 관리계획(모나크CC)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군 관리계획(후미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2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10. 군 관리계획(용산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군 관리계획(모나크CC)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군 관리계획(후미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손수종 의원
나. 남궁유 의원
다. 조천희 의원
라. 손달섭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김순옥 의원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1년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11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과 「음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6월 16일자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군 관리계획 용산리 골프장, 모나크CC, 후미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17일자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제22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사항으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7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등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9분)
본 안건은 6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음성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연령 및 수당 활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개선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현실화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매 분기 말 20일을 매월 20일로 바꾸고 안 제7조에 환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계획 및 승인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 수당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신상이동 및 부당수령 시 환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10시34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지원범위 및 방법에 군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에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에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을,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 제13조 도농교류 촉진에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개발사업 등 7개 사업, 제14조 창업지원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벤처 농어업 육성ㆍ지원을, 제15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으로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제16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총 65개 사업에 대한 농수산 업무를 총망라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으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내수면어업법」, 「지방자치법」 등으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2011년 5월 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수립 및 지원으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수립 및 지원으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이나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타시군 및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례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부록에 실음)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10시33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첫 번째, 공유 일반재산 매각과 두 번째 소이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정안건 첫 번째 공유재산 공유일반재산 매각으로 매각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별 검토내역으로서 재산 소재지는 금왕읍 내송리 156-12번지 외 8필지로서 지목은 전과 임야입니다. 지적면적은 7,507㎡이며, 대장가격은 7,2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신청자는 금왕읍 내송리 156-10번지 주식회사 삼포산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공장 설립 승인을 2011년 4월 1일 받은 업체로서 공장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매각 가능하며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30인 이상으로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대상 여부는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과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번 공유 일반재산 매각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 규정인 수의계약 매각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로서, 수의계약 매각 가능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이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공유재산 취득의 대상 토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와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항공사진과 도면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소이면에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상 최대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살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행정안전부의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 세 부담 경감을 통하여 피해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세목으로는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으며, 감면 대상은 2010년 12월 1일 현재 관내 축산 농가 중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 돼지, 오리 살처분 또는 축산물 폐기 등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 농업인과 법인이며, 감면물건은 해당 축사 등 가축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이고 감면세율은 재산세의 100%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사전협의 또는 행정예고사항은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드린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11년도 재산세 감면예상세액은 전체 피해 농가 65농가 중 납세인원이 54명이며, 감면 세액은 1,0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의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4월 5일과 5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공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은 주식회사 삼포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2011년 4월 1일 공장 설립을 승인받은 부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매각 필지와 접한 매각에서 제외된 7필지 5,196㎡에 대하여는 활용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이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소이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본사 이전 계획인 삼익악기 등의 종업원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상 최대의 구제역 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의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축산농가에 용기와 희망을 주어 보다 적극적인 축산활동을 하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수혜를 보는 농가는 65농가, 납세자는 54명에 수혜금액이 1,021만 9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부록에 실음)
10. 군 관리계획(용산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군 관리계획(모나크CC)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군 관리계획(후미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44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용산리 골프장, 육령리 골프장, 후미리 골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대상지는 용산리 906번지 일원으로서 121만 9,700㎡이며, 회원제 18홀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시행자는 평주개발 주식회사이고, 소요사업비는 1,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음성군청에서 한 3.5㎞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121만 9,700㎡이고, 농림지역이 53.2%이고, 보존관리지역이 40%이며, 생산관리지역이 6.8%로 이뤄져 있고, 금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안입니다. 현재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진입로는 군도 18호선에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북측 중심에 클럽하우스를 배치하여 동쪽 하단부에 재해용 저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 및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원형보전녹지를 조성해서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육령리 골프장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대상지는 금왕읍 육령리 산75-1번지 일원으로서 96만 6,300㎡에 회원제 18홀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남경레저이며, 소요예산은 7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및 입지여건입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생활 향상 군민의 세수증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변여건으로는 음성 IC에서 약 17㎞, 음성군청에서 14㎞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2012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시 북음성IC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내용으로 본 사업 대상지 토지적성평가 종합적성등급은 B등급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을 받아 2010년 제10차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토지현황으로서 사유지 면적이 38만 7,941㎡이며, 이중 37만 1,494㎡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는 사유지 전체면적에 95.8%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80% 이상에 해당이 되는 사유지를 확보하였으며,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이 76.12%, 보존관리지역이 4.96%이며, 생산관리지역이 18.92%로 이뤄져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현재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진입로는 사업대상지 남측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에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남측 하단에 클럽하우스와 관리동을 배치하였고, 남서쪽 하단부에 재해용 저류지를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이 양호한 지형 및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원형보전녹지를 조성해서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후미리 골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대상 위치는 소이면 후미리 산4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2만 617㎡이며, 회원제 18홀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홍보산업 주식회사이며, 소요자금은 7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이면사무소에서 후미리 방향으로 지방도 599호선을 따라 충주시와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농림지역이 45.97%이고, 생산관리지역이 11.48%이고, 보전관리지역이 37.43%이고, 계획관리지역이 5.12%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금번에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안입니다. 현재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진입로는 사업대상지 남측 지방도 599호선에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남측 중심에 클럽하우스와 관리동을 배치하였으며, 북측 상단부에 재해용 저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 및 사업 주변으로는 원형보존녹지를 최대한 조성해서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 동의율은 사유지 면적이 30만 8,910㎡이며, 이중 30만 892㎡를 확보했는데, 이는 전체 사유지 면적의 91.85%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80% 이상이 해당하므로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당초 주민제안 시 토지적성평가 종합적성등급에 개발 가능한 C등급이었으며, 적성평가 값에 대한 재감정을 시행한 결과 B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을 받아 2010년도 제10차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하기로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본 3개의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1개 골프장에 10억 이상의 군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방문에 따른 방문지역 농산물 판매 증대와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안사유와 사업개요는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용산리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 2011년 5월 17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본 결정변경안은 음성읍 용산리 906번지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 36호선과 국도 37호선이 연계되어 충청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신니IC와 인접한 자리에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골프장이 조성되면 음성군의 입지여건과 주5일 근무제,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야기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급격한 수요를 반영하고 국민체육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우기에 토사 유출 등으로 골프장 인근지역의 농경지가 매몰되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공사 시행 시 환경문제와 토사유출 등 재해 대비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모나크CC 조성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입안사유와 사업개요는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나크CC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11년 5월 17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대상입니다.
본 결정변경안은 금왕읍 육령리 산75-1번지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의 인근에 접하여 동서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근접이 용이하고 수도권에서 2시간 내외, 청주권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동서고속도로 완공 시 북음성IC, 신니IC에서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한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골프장이 조성되면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생활 향상,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우기 시 토사유출 등으로 골프장 인근지역의 농경지가 매몰되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공사 시행 시 환경문제와 토사유출 등 재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후미리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입안사유와 사업개요는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후미리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11년 5월 17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입니다.
본 결정변경안은 소이면 후미리 산40번지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북음성IC 및 신니 IC에서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골프장이 조성되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생활의 향상,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우기시 토사유출 등으로 골프장 인근 농경지가 매몰되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공사 시행 시 환경문제와 토사유출 등 재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의견에 대해서 군 도시계획위원들 자문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사전심의를 받았지만 본 심의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결정은 시장군수권한이 아니고, 주민이 제안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에 이송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에 각 실과의 관리부서 의견 조치계획 같은 것을 보면 우선 자금조달계획에 음성골프장의 경우에는 1,160억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758억, 760억 이렇고 자금조달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같은 18홀이고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환이나 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추후에 협의하도록 의견을 썼습니다.
이것을 일단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음성군 재산이 보통 보면 한 60% 이상 다 됩니다. 3군데가 다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까지 땅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통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입안권자가 결정합니다.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반영할 수 없는지 이런 의견내용이고 도시계획수립하는 것하고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골프장이 조성되는데 절차가 도시계획을 수집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의견청취와 심의 이것이 처분이 다릅니다. 단지 의견을 묻는 것뿐이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의회에서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사후대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부 정비를 해서 최종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받은 뒤에 도에다가 올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의견 반영 여부를 거기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심의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절대로 골프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음성군에 회원제 골프장의 지방세수입을 봤더니 홀당 1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이면 보통 18억 정도로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음성군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차후에도 이 매각 여부라든가 교환 여부가 우리 의회에 승인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왈가왈부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 지역이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보존지역, 농림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장도 들어설 수 없고 개인주택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지역하고 또 그 지역에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군유지를 대토라는 과정을 거쳐서 장소 좋은 곳에 집적화를 시키고 매입하는 군유지보다 대토하는 군유지를 좋은 조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유치함으로써 자치단체에 좋은 입지 여건에 공장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요한 것은 우선 세수가 가만히 있어도 일개 골프장에서 거의 10억에서 15억까지 공시지가가 증가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홀당 1억원씩 18억까지 증가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공무원들 한 3~4명으로 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군유지, 시유지를 상대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버릴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이 도에서 결정이 나고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에서 결정이 나면 마지막 단계로 군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데 실시계획인가 시에 저희가 재산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치면 그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매각심의회를 거치고 의회 의견을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그제서야 실시계획인가가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여기에 보면 각 실과에서 재무과에서 3건의 의견을 낸 것을 보면 모나크CC의 경우에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골프장용도로 수의 대부 및 매각은 불가함. 단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 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교환할 계획임.’, 용산리 골프장도 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골프장 용도로 수의 대부 및 매각은 불가함.’, 이것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 후미리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미리 골프장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의 대부 및 매각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개별법에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조건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의견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의회 의견을 먼저 거친 다음에 입안결정을 하지, 왜 입안결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때 의회의견을 받는가를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왜냐하면,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쓸 수 없는 악산을 민자를 유치해서 최대의 황금단지로 만드는 건데 그것을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의회의결 권한을 준 것은 군 재산이고, 두 번째는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군의 손실이 따르니까 교환하는 데 유리한 조건에서 심사해서 교환하라는 뜻에서 교환심의권을 주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하는 가장 큰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보니까 군 관리계획 주민 민원 발생이 되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의견만 낼 뿐이고,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행정 진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전에는 거의 주민과 합의가 끝났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민원처리 과정에서 조율하는데 금액은 얘기 못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주를 불러서 설득합니다. 그런데 어제 사주한테 위임받는 분이 오셔서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이번 주 중으로 거의 합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어제 와서 저한테 보고하고 갔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바로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답변은 지금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죠?
(「군관리계획(용산리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부록에 실음)
(「군관리계획(모나크C.C)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부록에 실음)
(「군관리계획(후미리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13.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32분)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대로 손수종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수종 의원
활력 있는 복지 음성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갖고 우리 9만 음성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이필용 군수님과 8백여 공직자 직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을 품고, 보다 비전이 있는 지역으로 음성군을 발전시키고 또한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정태완 의장님, 이대웅 부의장님, 그리고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언제나 9만 군민의 좋은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특별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새로운 변화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제5기 이필용 음성호가 본격 항해에 나선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성과를 내기에는 이른 세월입니다만, 본 의원이 살펴볼 때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군민을 섬기기 위한 행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민원처리와 관련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민원처리방향도 우선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경향을 민원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이 아직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나, 충분한 이해와 설득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대한 의지 등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소극적인 행정은 군정에 대한 만족은 고사하고 불신과 신뢰 상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군민이 가지는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도로명사업으로 인한 3억 2천만원의 구상권 행사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기피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한 사람에게는 획기적으로 당근을 주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행여 잘못되었더라도 처벌보다는 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외면한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가함으로써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회복으로 경쟁력 있는 음성 군정이 되도록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주민들의 뜻이 존중되고 무한 참여가 실현되는 지방자치가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시 음성군 지역주민에 대한 인력채용 목표사업 추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자 충청매일 신문에 충북 지역 대학 졸업생 절반 백수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한해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에 달해 전국 대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충북 지역의 대학 졸업생 2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약 48%의 취업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지방대생 채용비율을 새롭게 포함하는가 하면 민선 제5기 지자체 일자리 목표 관리제인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동안 기업체 유치를 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개 업체에 229억 2천만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1개 업체에 5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79억 2천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각종 세제혜택 등을 입주기업에는 제공하면서도 반대급부로 음성군민에 대한 채용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업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하여 많게는 1개 업체당 50억원씩 지원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한 279억이면 1인당 음성군민한테 그냥 1억원씩만 나눠줘도 279명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도, 교육 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기업체에 막대한 지원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입주기업에 제공할 때는 반대급부로 음성군민에 대한 채용조건을 목표제로 제시해서 채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군민의 일자리 창출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활동상황과 일자리창출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부 신도시건설에 따른 지방비 지원이나 투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중부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충북도청이나 음성군이 지방비 지원이나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구경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야말로 충북도청이나 음성군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의료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는 463만 2,000㎡ 부지에 주거와 교통이 조화를 이룬 신도시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중 오송 의료행정타운단지 40만㎡에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행정을 총괄하는 6대 국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 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모두 들어섰으며, 이전기관 전체 직원은 2,300여 명이 된다고 하며, 이 중 800여 명이 서울 등에서 학교, 병원, 학원 등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출ㆍ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해 당사자인 이전 공공기관과 노조,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 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자주 모여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간의 상생협력 구축과 의사소통,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충북도청이나 음성군이 중부 신도시건설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방비 지원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동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안 상정이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는 건 그만큼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 설명 시, 왜 그 사업이 필요한지, 왜 그만한 사업비가 들어가는지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관계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중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통통 저수지 수변 개발 사업추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음성군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샘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역사를 만들듯이 앞으로 우리 이필용 군수님의 의지대로 군정목표인 활력 있는 복지 음성군을 만들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음성군 가 선거구 의원 민주당 손수종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궁유 의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음성군민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활력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65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1년간을 지나오면서 평소 느껴온 사항을 질문 드리오니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정책이나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건설적인 대립이 아닌 본질과는 다른 힘겨루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집행기관 측에 행정의 독주와 예우문제, 또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결여 등을 질타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대전제인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기관을 발전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만큼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나친 견제와 대립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 보듯이 지방자치를 본의 아니게 마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다면 집행부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어떠한 사업을 해드리려고 의회에 상정하였는데 의회에서 어떤 의원과 아무개 의원이 반대해서 부결되었기에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정보를 누출시켜서 행정을 생색내기용으로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신 풍조가 싹트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권위를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의 성격상 단체장의 선도적인 역할이 의회의 역할을 압도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와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지위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의회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질론을 들먹이거나 의원들의 몰이해를 탓하려는 것은 집행부의 처사로서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양자의 관계는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 긴밀한 협조에 있음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즐길 거리와 문화혜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나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대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여가를 활용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의학 발달 덕분에 더욱 건강하게 오랜 삶을 살 수 있어 자신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삶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노인들은 어떻게 보낼까? 하고 생각해보면 흔히 중ㆍ장년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를 즐긴다기보다는 대개가 고스톱, 장기, 마작 또는 바둑 등의 놀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놀이문화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표시를 하여 문패를 달아주는 것은 어떨지 연구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던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쳐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 그리고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나라였겠습니까?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여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지혜택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피와 땀을 흘린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군이나 각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실시한 축제행사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축제의 통ㆍ폐합이나 축소에 대한 연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성 행사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축제인지?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각 읍ㆍ면에서의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축제가 정말로 생산적인지? 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바쁜 일손을 멈추고 체면상 참가하는 것은 아닌가? 등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없거나 영양가치가 전혀 없는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있다면 축제를 통ㆍ폐합하거나 퇴출해야 합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각 읍ㆍ면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차량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차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과 감곡면의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왕읍은 이제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해마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왕읍에서 진천IC를 거쳐 청주까지 4차선 공사가 마무리되고 평택~삼척 간의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일양약품의 고용인원이 약 2~300여명, 한화 공장이 약 8~9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곡면 오향리나 왕장리 그리고 금왕읍 무극리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확대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범위를 더 확대하여 상업지역도 주거지역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급성장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급자족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도시계획 정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생극면~감곡면의 응천변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왕읍 금석리나 용계리로부터 생극면 응천을 거쳐 감곡으로 이어지는 응천변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아름답게 하여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모든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와 크고 작은 공장 등의 입주추세를 본다면 멀지 않은 날 금왕읍과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맹동면 지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각 읍ㆍ면의 인구현황과 음성군청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각 읍면의 거리와 금왕읍을 중심으로 음성군의 9개 읍면 중 6개 읍면이 금왕읍을 거쳐서 25km의 거리를 왕복해야만 음성 군청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2011년 4월 21일 제2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된 제증명 등 발급건수를 본다면 총 28만 826건인데 이중에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의 민원처리건수는 7만 9,137건으로 전체의 29%,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맹동면, 생극면, 감곡면의 민원처리현황은 20만 1,689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이미 제천시에 북부민원출장소를 설치운영 중인데 남부 지역에 영동군과 옥천군, 보은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남부에도 도청 민원출장소를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될 일이 하나도 없고, 또한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성군민 중 73.2%의 6개 읍면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서 금왕읍 신청사 완공 시 민원출장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모든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참봉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 혁신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의 질문사항이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음성군민 여러분!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군의원이라는 중책 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민심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지금 현재의 성과보다 역사를 생각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필용 군수님, 이상헌 부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보살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평소 보고 느낀 지역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사용하지 않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음성군 내 대풍산업 단지와 음성 하이텍산업단지 그리고 금왕산업단지 내에 소각로나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대풍산업단지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쇄 승인을 받아 산업시설 용지로 전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왕읍 오선리 524번지 금왕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소각시설 및 매립장은 입주업체가 많지 않아 처리량 부족과 운영비 과다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은 당시 국비, 지방채, 군비, 입주업체 선수금 등으로 29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소각장은 총 발생 폐기물 1일 28톤 중 소각 가능한 2.8톤을 자체 소각 처리 후 소각 잔재물 0.3톤을 매립장에 매립하고 매립시설은 단지 내 발생 폐기물 1일 총 28톤 중 재활용할 17톤을 제외한 11톤을 매립할 계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연간 발생 폐기물량이 2만 톤 이상인 경우 의무 설치대상이나 현재 일양약품, 한화, 헨켈에서 정상 가동 시에도 사용계획은 없고 개별 업체마다 자체 위탁 처리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현황으로 보아 폐기물 발생 중 재활용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하면 연간 2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폐쇄하여 산업 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대책을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정주생활 기반조성과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 내 201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완료 및 기공승낙 완료된 곳이 6건이고,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승낙서를 요구 중인 곳이 11건이며, 2011년도 설계 완료되어 승낙서 요구 중인 곳이 18건, 설계 중인 곳이 3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설계 및 승낙서 요구가 완료되고 이미 보상협의까지 끝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지 주민들은 보상협의까지 하여 바로 보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이미 주거지를 옮기는데 재정적 지출이 있었고, 현재 빈집 상태인 곳도 있어 보기 흉하고 탈선의 장소로 변질할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시 부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1단계로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여 감정 평가 후 해당 필지에 대한 보상액을 협의하고, 2단계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3단계로 보상비가 100% 지급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1단계가 완료된 지역이 6건이 있음에도 2011년도에 22건의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 없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설계와 감정, 그리고 보상액 협의가 끝난 지역에 2단계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1단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보상이 끝나고 사업시행을 마친 후 다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며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적용범위 개선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2007년까지는 임대료 조정을 조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 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많이 인상되어 대부계약자들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연간 임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 이내에 감액 조정이 가능하나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로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왕읍 오선리 180-1번지 전 3,124㎡의 경우 2007년도에 213,710원이었으나, 법 개정 후인 2008년도에 93%가 증가한 412,750원, 2009년도에 20% 증가한 494,940원이고, 2010년도에 13% 증가한 558,230원, 2011년도에 10% 증가한 614,460원이 부과되어 4년간 총 18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40만 750원이 증가한 614,460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부계약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금왕읍은 최근 6년간 평균공시지가가 10.8% 인상되어 앞으로 매년 10% 이상의 임대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임대료는 계속 인상되어 임대를 포기해야겠다는 대부계약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싼 임대료를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공시지가 적용 이후 대부계약자들은 세금 받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유지 대부계약자들은 영세농으로 부담률을 고려할 때 일반 개인적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7항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대부료를 대부료의 최고 한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 총수입에 의한 산출을 하여보니 2.4%가 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공시지가와 농업 총수입을 적용 전년도에 비해 인상률이 적은 것으로 부과하여 대부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편, 제31조 7항의 경우 농업 총수입이 전, 답, 꽃, 축산, 경작규모 등 평균치를 산출한 것으로 이 또한 높은 가격으로 산출되어 있어 전ㆍ답별 농업 총수입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 군유지 임대현황에 따르면 1,197건에 2억 750만원으로 세수증대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농업 총수입에 의한 과세를 하여도 세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어려운 농촌의 영세농에게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작만 해놓고 시행이 안 된다든지, 잔여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수년째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차후 사업 시행 시에는 연차적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보상이 끝난 지역이 있음에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10호의 경우 총연장 3.3㎞ 중 1.9㎞를 기 시행하였고, 그중 0.2㎞에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향2리에서 오향4리 가는 방향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200m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 오향4리 주민이 우회하여 다니는 불편이 없어지고 바로 면 소재지로 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차량과 주민통행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시간적, 공간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성~내송 간 군도 11호 확ㆍ포장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때 관계자에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본 사업장은 7.2㎞를 사업 시행 후 잔여 구간 900m가 5~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지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사업장을 착공하는 실정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지역은 공장 입주 시 진입도로를 금왕에서 생극 관성리를 경유, 각회리로 통행하는 것으로 공장 허가를 얻어 현재 가동 중이나 대형차량이 허가 당시 계획했던 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을 이용, 대형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 좁은 농로 길로 경운기 하나 교행하기 조차도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음성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에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손달섭 의원
또한, 제6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도래하면서 지역 간 화합을 유도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을 활력 있는 복지음성으로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필용 군수님, 그리고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발생하고 있고, 직원의 봉급을 주려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극한의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군도 안연좌시 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것 중 대소ㆍ삼성지역의 정주기반시설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대책을 질문 드렸으나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대답과는 달리 2011년도 예산에 미미하게 반영한 이유와 집중투자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재정자립도가 30%에 육박한다고 자승자박하며 음성군의 미래가 밝은 것처럼 군민의 가슴을 부풀게 하였으나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주민이 매우 불편해하는 도시기반시설사업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개선될 희망이 보이질 않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군 세수는 200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49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원이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소모성 경비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마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이 줄지 않는 한 소모성 경비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투자성 경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수년 안에 투자 여력을 모두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기반정비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년간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나 2011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전혀 없어 형식적인 답변임이 입증되었고, 군정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함이 표출되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재원은 감소하고 소모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형사업, 공약사업, 정책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도로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지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특별 조치가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달섭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열흘 후면 6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초선의원으로 1년을 지내고 보니 의욕만 앞서고 실수는 없었는지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메아리의 역할을 했는지 자문해봅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음성군의 발전과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극동대학교는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산 5번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동서울 시외버스터미널 내 전광판 광고에는 학교 홍보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7일 자로 극동정보대학이 강동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극동정보대학도 위치는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154-1번지가 본적입니다. 그러나 역시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광고는 수년 전부터 이천시 장호원읍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학생모집을 위한 어려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도 무한 경쟁시대에 학생유치를 위해 수도권과 인접해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자구책 중의 하나인 것으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대학이 본적이 음성군이고, 음성군의 크고 작은 혜택을 받으면서 홍보는 이천시 장호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써 교육의 본질인 진실성을 외면하는 동시에 음성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음성군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소면은 중부고속도로 음성 IC와 동서고속도로 대소 JCT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서해안 항구도시의 접근성이 높아 서해안 시대의 물류기지 등 기업체의 공장설립 선호지역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있고 수도권의 기업들도 교통의 요지인 대소지역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대소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공장입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소면ㆍ삼성면의 공장용 부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장용 부지를 음성 IC와 인접한 3~4k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단지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IC 이용차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청주 등 근거리 이용차량이 전체 교통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정주 여건만 마련해준다면 대소면, 삼성면에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은 물론 소형주택의 부족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외지에서 출퇴근함으로써 인구가 늘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지역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대소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소형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많이 조성해서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기업체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음성 IC 진입 입구 차선이 복잡하여 진입차선 1차선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요즘 한창 사업 중인 음성축산물유통단지 개장 이후 1일 음성 IC를 통과하는 차량이 2천여 대 증가가 예상되고 본격적으로 올해 말 입주업체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알선사무소의 증가로 화물차 비중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입구 1개 차로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IC 앞에 화물차 알선 사무소가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진입차선이 좁은 관계로 출ㆍ퇴근 시에는 인근 4차선 수백 미터가 차량으로 이어져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주민의 출퇴근과 기업이 물류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도로공사에 수년간 건의하였으나 증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순옥 의원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6대 의원으로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군민 앞에 맹세한 지 1년여가 다되었습니다.
그간 1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부족함을 채우고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의원으로서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배정 등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히 자부심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지만, 반면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약속과 함께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배부된 질문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특채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시행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하도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이 결원 시 공채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여 온 기능직공무원 중에는 오히려 신규 공채를 통해 채용한 직원보다 능력 면에서 월등한 직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기능직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같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능직 공무원은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승진의 한계 때문에 활력을 잃고 업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공채로 채용한 공무원 중에 1~2년 정도 업무를 익히고 나면 도나 인근 시ㆍ군으로 전출하여 마치 상급기관으로 가기 위한 교육장 정도로 여기고 음성군에 대한 애착심과 열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음성군에서 오래 근무해왔고, 나름의 군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결원 발생 시 능력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이 인력 유출로 인한 업무 공백도 줄이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하여 다수 직원이 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성인병이 만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2년이라는 건강검진 주기는 그 기간이 길어 직원들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마다 실시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된다면 40세 이상 공직자에 대하여 먼저 시행하고 차츰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진솔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고등법원이 취소 결정을 했고, 군과 양돈법인이 상고한 이유에 대한 것과 향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방축리에 허가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고등법원이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군에서는 당초 상고포기 결정을 하였다가 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양돈법인이 상고한 상황에서 군이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고 번복에 대한 과정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진행예정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추진방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돈법인과 주민들 간에 여러 건의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간의 불화가 심각해서 한마을에 살면서 원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런 군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이 일부 활성화되지 않고 최소 임원진만 있는 등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집행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체 간 경쟁의식을 유도해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대책과 효율적 예산집행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조직이 음성군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음성군협의회, 음성군 새마을 부녀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음성군 협의회, 새마을운동 음성군지부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동영역, 구성현황 및 조직별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9개 읍면 각 조직별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지급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새마을운동조직은 활성화되어 지역봉사활동에 애쓰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부에서는 서류상 임원진만 구성되어 있고 활동이 없는가 하면 그 명맥만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집행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다른 새마을단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대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마을 부녀회의 조직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음성군 관계관의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2차 본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송동주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심주섭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