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8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도 6월 16일 자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이, 6월 23일 자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또한 2011년 6월 23일 자로 손수종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6월 27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결과 보고를 김순옥 위원장님께서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하신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1년 6월 27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207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475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 규모는 3,683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739억 1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5억 3,6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146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한철 대표위원님 등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1건, 특별회계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건, 건의사항 1건 총 10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3,683억 7,4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 3,739억 1천만원, 세출결산액 3,146억 9,400만원으로서 592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140억 7,800만원과 사고이월비 49억 9,400만원, 계속비이월 50억 8천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4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 3,333억 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257억 8,600만원, 결손처분액이 5억 7,300만원, 미수납액이 75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과감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지방세 체납자 중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2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관리와 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3억 5,6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3억 2,300만원, 행방불명 3백만원, 시효완성 9백만원, 공매 시 무배당 6백만원, 기타 1,300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무재산인 만큼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템 및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세금 징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5억 8,600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연장으로 인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가 발굴 시행으로 인한 전용과 운동경기부 물품 구입으로 인한 예산전용으로, 이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정교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4.7%로 2009회계연도 5.3%에 비하여 0.6%가 감소하였고, 불용액을 비교하면 200억 5,600만원에서 149억 8,700만원으로 5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의 정교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4.7%로 높은 편이며, 세출예산 편성 과다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사회복지분야의 불용액 과다 등으로 이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꼭 필요한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정교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14조,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정산 검사를 통하여 사용 목적 부합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게 되어 있는바, 보조금의 주요 사용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취지에 다소 불부합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연계 여부를 재검토하여 간소화 또는 축소함이 타당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 전년도 1억 9,600만원에서 2010년 5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 1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8명과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하여는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의 규모가 5억원 미만인 기금이 7개로 최근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이자 수입으로는 당초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담당 실과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저 연 2.7%에서 최고 연 4.4%까지 편차가 있어, 제1금융권 중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별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특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9백만원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는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금의 규모가 적은 기금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증감현황을 보면 지적재산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3,74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480만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지적재산권 보유내역을 보면 도형, 상모 쓴 거돌이, 일부 농산품과 읍면에 대한 상표권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직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재산권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현 보유액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외는 증가내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발전된 음성군의 미래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부서별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10년도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대설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집행,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특별방역비 등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시행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운영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체납액의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세 세입 예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과 우리 군의 투자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재원이 생산적인 분야에는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성, 선심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심성 및 수익적 조례 제정과 행사지원비, 일반보상금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선심성, 수익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자본 지출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1분)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주민이 5,121명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맞게 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관 협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해서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로 안 제4조의2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를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외국인주민’에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는 15명 이내로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당연직 6명 및 위촉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에 마련했는데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는 필요 시 설치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개정근거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했고, 관련법령,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및 승인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나, 제13조제2항의 자문위원회 수당, 여비 등의 지급 규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위원수당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위원 수당과 같은 기준으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차 정례의원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당을 지급함에 그 기준을 통일하여 외국인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손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0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하수법」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12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은 안 제17조로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로는 「지하수법」제30조의3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공단지역이 아닌 개별입지기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업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점차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기업에 공급하는 공업ㆍ생활용수별로 수자원 이용에 따른 요금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수자원을 사용함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자원 관리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은 무료로 사용함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관련법규 발췌요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제30조의2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등과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지하수법」개정에 따라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지난해 연말 입법예고와 지난 3월 의원간담회에 보고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적정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조례는 법률의 개정ㆍ시행과 더불어 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칙 단서 중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조례의 의결 및 이송ㆍ공포 등 일련의 과정 상 7월 1일부터 시행은 불가한 실정으로 부칙,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은 그 날짜가 공포일 전이므로 적용시한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으로 부칙의 적용시한이 공포일 이전이므로 필요 없게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부록에 실음)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실과소의 개정요구에 따라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 상호 간에 상충하는 조문을 조화롭게 정비하고,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부서별 팀제 운영ㆍ공무원의 대외 직명 등을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과 조례 상호 간 상충하는 조문 정비, 직제 개편과 팀제 운영, 공무원 대외 직명 등 명칭변경,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별표 개정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개정 근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법령 조문의 단순인용과 공무원 대외 직명 명칭변경, 띄어쓰기 등 행정 내부적 사항으로 해당이 없으며, 6월 22일 간담회의 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 상호 간에 상충하는 조문을 조화롭게 정비하고, 행정기구 직제 개편과 부서별 팀제 운영, 공무원 대외 직명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음성군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을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및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일괄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제정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령개정으로 조례와 상충하는 조문 정비, 직제 개편과 팀제 운영ㆍ공무원 대외 직명 등 변경과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의 신설로 그 내용에 따라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정기분 세목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150원의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정기분 세목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3백원을 공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개정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3월 22일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일곱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결과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의 신설로 그 내용에 따라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하여 납세자에게 공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백원 범위에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 당 3백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최소 금액인 150원과 300원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의원님들로부터 감면 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선 시행 후 납세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적정한 범위에서 감면세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지난 6월 21일 시작하여 8일 동안의 회기로 열린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의회 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과 주요업무보고를 처리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장재덕
건설교통과장신대옥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