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3일(월)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2014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3.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4.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2014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3.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4.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2월 9일 자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동일자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2014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0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우리 군 지방재정 운영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5기 들어와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하여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39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23일 간담회의 시 사전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의원님들께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최종예산액을 기본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한 재정 5년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계획용역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근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운용에 있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의회 보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10년도는 최종 2회 추경예산에 작성하였고 2011년 이후는 추계치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여건 및 반영입니다. OECD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3%로 내다보고 있으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으나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민선 5기 민선공약사업 착수 등으로 인한 신규 투자사업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 중앙정부 및 도의 보조금 하향조정은 군비 부담증가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녹색 신성장 동력발굴 및 4대 강 살리기 등 주요 국가시책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음성군청 방침에 의한 미래지향적 건전재정운용을 목표로 역동적인 지역경제, 주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구현, 균형 있는 지역개발, 서민중심나눔복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상에 재정의 지출을 투자하여 군민이 웃음 짓는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5년간 재정규모합계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세입합계는 1조 7,708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632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2,579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54억 2,300만원, 재정보조금이 645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06억 2,100만원, 광특회계 보조금이 1,082억 2백만원, 기금보조금이 496억 8,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61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77%입니다.
  다음은 5쪽에 지방세 수입전망입니다. 5개년간 지방세 수입합계액은 2,632억 7,800만원으로 보통세가 2,584억 7천만원, 목적세가 16억 8백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32억원, 연평균 신장률은 3.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5개년 세외수입 합계액은 2,579억 1,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87억 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기세출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5천억 8,3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103억 8,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651억 7,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13억 5,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5억 1,7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14억 7백만원,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금이 16억 3,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6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22억 9,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95억 7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3억원 등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77%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공공운영비에 781억 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85억 2백만원, 교육분야가 226억 1백만원, 문화 및 관광이 692억 4,200만원, 환경보호가 2,828억 6,900만원, 사회복지가 3,759억 9천만원, 보건분야 411억 4,900만원, 농림해양수산 2,504억 7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353억 6,9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716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735억 3,800만원, 예비비가 181억 6,600만원입니다. 기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129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6쪽에 세외수입전망을 보시면 마이너스인데, 그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2011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사업은 하수찌꺼기 처리사업하고 하수장 총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손달섭 의원  4년동안 계속 집행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매년 계획을 변동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지방세도 4.3%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지방세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달섭 의원  지방세 수입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지방세 수입전망도 도축세가 소멸세목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도축세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손달섭 의원  내년부터 도축세가 소멸하나요? 얼마나 결함이 생기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세입이 16억 정도 됐었는데 상곡리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5~60억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달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1시1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의 종류는 안 제4조에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안 제11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구분 및 기준 등은 안 제13조, 제14조에서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성, 계속성과 적용범위, 노력도를 하였습니다.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은 안 제18조와 제20조에서 등급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등급을 나누었고, 등급별 부상금 지급도 군민은 100만원 이하, 공무원은 5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등급 이하 채택제안은 부상금 5만원, 불채택 제안은 기념품 1만원입니다. 또 인사상 특전은 안 제19조에서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될 경우 특별승급이 있습니다. 제안의 관리기간은 안 제24조로서 채택 제안은 3년, 불채택 제안은 2년이 되겠습니다. 채택제안의 실시 및 평가로서 안 제25조, 제27조에 나와 있으며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계획을 실시주관부서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1월 25일 심의하였고, 12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의 활성화와 제안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를 제정해서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12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호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의원 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채택된 제안을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3.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4.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성격별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12월 9일 의원간담회의 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5조이고, 여섯 번째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부터 시행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올리면 현행「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성격별로「지방세 기본법」과「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12월 9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네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제5조와 같으며, 여섯 번째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올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제정에 따라 감면대상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않는 감면대상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여 감면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2월 9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감면대상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않는 감면대상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여 감면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호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반재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건 모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9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3개의 법으로 분법 되었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은 제1장 총칙부분은 「지방세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시군에서는 군세 기본조례로 제정되며, 제3장 시군세는 「지방세법」으로 군세 조례로 전부개정되고, 제5장 과세 면제 및 경감 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어 시군에서는 군세 감면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제1조에서 9조까지는 제1장 총칙부분, 제10조에서 25조까지는 제2장 부과징수부분, 제26조에서 47조까지는 제3장 체납 처분 부분, 제48조에서 52조까지는 제4장 보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지방세법」및 시행령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사전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기존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복잡하여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는바, 그중 도세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시군세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해서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어 앞서 보고 드린 군세 기본 조례 및 쉽게 설명을 드려서 「지방세법」 앞부분 총칙 부분에 해당되고, 이번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군세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과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에 보고 드릴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뒷부분 과세 면제 및 경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3개로 분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정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12개 감면업무의 조문을 삭제하고, 이관되지 않고 본 조례에 남아있는 감면 대상 16개 업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여 감면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이나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며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34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제220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오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