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3일(목) 17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9.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9.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 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0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 동안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천희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자로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2월 22일 자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조천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7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천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816억 7,060만 7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 464억 9,798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281억 6,85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10페이지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2개의 특별회계사업을 포함, 총 54개 사업 141억 4,800만원으로, 공사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많은 바,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건실 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을 개선한 것처럼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거나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공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등 안건심의를 하다가 제출 요구된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안건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며, 앞으로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816억 7,060만 7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464억 9,798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281억 6,858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보고서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10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0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70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시행하였고,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을 포함한 7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 6건, 건의 64건 등 총 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음성군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전 요구된 자료 위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원연수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전문지식을 감사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현지확인 감사와 각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증가 수는 행정수요 증가량과 비례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업무 및 사업부서 등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 공무원은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는 진일보한 사항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 위민행정에 누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보조사업자의 중도 포기로 말미암아 국ㆍ도비 반납은 물론 군비까지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에 추진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의 뜻과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6건, 건의 64건, 총 70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70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는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각종 용역에 의거 계획수립 시 수립된 계획을 일부 접목으로만 끝내지 말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라며, 용역 의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당초에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별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설계 등으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바 이는 용역 검수 시 확인이 미흡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용역 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
2011년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새로운 발전 도약의 해로서 군민을 위해 서로 협력․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길 바라며, 힘을 모아 음성군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3.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20분)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에게는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으로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대로 원안ㆍ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수차례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17시33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기능과 업무이관에 따라 실과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정비하고,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준공으로 매립장 운영 책임이 진천군에 이양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폐지와 야생동물구조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과소의 명칭 변경으로 주민생활복지과를 사회복지실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하고자 하며,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준공에 따라 매립장 운영책임을 진천군에 이양하여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야생동물구조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야생동물구조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명칭 변경과 폐지로 1실 13개과 2직속기관 3사업에서 2실 12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로 조정이 됩니다.
네 번째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는 두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번에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6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7번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8번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의견 제출 시행한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중앙정부의 조직도와 재난안전대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과의 직제를 상위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직제순은 어느 부서의 상하개념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직제를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 개정안대로 직제를 편성하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변화된 행정기능과 업무이관에 따라 실과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정비하고,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준공으로 매립장 운영책임이 진천군에 이양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폐지와 야생동물구조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호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능직의 소외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 조정 등 탄력적인 정원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으로 현행 6급에 6% 이내를 7% 이내로 하고, 7, 8, 9급은 현재와 같으며, 10급은 19%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5번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6번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8번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능직의 소외직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 상향조정 등 탄력적인 정원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호인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협의회 회의와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와 「청소년 기본법」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와 제9조에 의하며, 7번에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8번에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에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실과소 명칭을 업무이관 및 5자 이내로 줄여서 알기 쉬운 명칭으로 정비하고, 2011년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진천군에 이양됨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함에 따른 사업소를 폐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부서명칭 변경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에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외직렬인 ‘기능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즉, 본 조례 개정에 의거 기능 6급 1명이 늘어나는 등 탄력적인 정원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2010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에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과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므로 음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군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과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므로 기존의 주민생활복지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2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38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로 제정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 금고를 지정ㆍ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2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전부 개정사항으로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사항과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에 따라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금고를 지정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에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각각 달라 문제점이 많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가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금고를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7시43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34호,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여성 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 모성보호와 보육개선 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이주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촌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로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필요 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자 가정,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으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각종시책 수립 및 지원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및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48분)
공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3호,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연계기업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제정안과 8쪽 관련법령 발췌본, 그리고 10쪽에 충청북도의 제정 촉구 공문 사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2페이지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지난 12월 21일 의원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는 지난 12월 9일 개최해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 관내에는 사회적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도 머지않아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모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을 등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지난 11월 29일 시작하여 25일 동안의 회기로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무 중에도 의회 회기동안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토끼 같은 지혜를 발휘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9만 군민 모두 행복한 음성을 만들고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9만 군민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 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