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조례 폐지안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의)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조례 폐지안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
9.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의)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음성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군수님!
  2014년도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첫 군정에 대한 특별행정조사와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본 의원이 외부에서 보아온 것보다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음성군정의 산단행정 분야입니다. 산단행정은 자치행정이 아닌 엉터리 자의행정의 결정판입니다. 의회를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기만하여 천문학적인 보증결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의회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집행행위를 임의적으로 하고, 중앙감찰 감독기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첫째 합법적이어야 하고, 둘째 지속가능해야 하며, 셋째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의 합법성은 절차 준수에서 나옵니다. 각종 행정의 매뉴얼은 절차 준수를 위한 규범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규범에 따른 집행을 자치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위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음성군 집행부는 재의요구니 제척위원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배후가 모두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을 숨기려는 데 있었음을 관련 특위의 조사에서 특위 위원님들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사와 감사에서 의회를 기만한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행정부의 엉터리 주장과 같은 재의요구와 특위 구성원에 대한 억지주장을 앞세워 드러난 불법 행정을 처벌요구하지 않는다면 자기모순이고 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와 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갖고 잘못된 음성군 행정의 관행과 절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행정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일부 관료들은 원남의 오리농장을 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문제로 대한민국의 최고 법정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의에 사전 신고를 한 것을 기초로 합법을 가장하여 축사를 허가해줘서 무려 12개동의 축사를 신고처리한 것과 50㎝ 이상 복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에 의한 허가제임에도 신고제로 허가해 준 것이 합법이라면 음성군의 허가 행정은 엉터리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지역주민의 오리농장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는 것이고 이제 입식을 하여 사육함으로써 인근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업형인 대형 오리축사는 음성읍의 관문에 있는 대형 아파트와 우리 청소년들의 배움의 요람인 음성여중이 옆에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라도 국민의 정서법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역민들의 행정감사의 준엄한 요구를 따르기 위한 것이지 음성군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행정의 난맥은 누군가 해결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난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음성군의 발전과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밝고 공정한 사회, 투명한 행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원칙이고 주민들의 엄명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 음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읍면 간 편중된 계획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결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이라는 브랜드가치를 희석시키고 각 읍면으로 나누는 정책으로 군민의 결속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청원JC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남청주JC로 명명되었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주처럼 청주IC, 서청주IC, 남청주IC 이렇게 명칭되고 있습니다. 꼭 음성IC를 대소IC로 해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면 음성대소IC, 꽃동네IC를 음성꽃동네IC로, 금왕휴게소를 음성금왕휴게소, 감곡역사를 음성감곡역사로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음성군민의 결집을 읍면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음성군을 대통합하고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타명의 행정, 불통의 행정에서 윤리의 행정으로, 불균형의 지역개발에서 상생번영의 균형발전으로 현재의 음성군의 행정의 난맥을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 여러분! 적어도 음성군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행정의 난맥을 분명히 추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에서의 지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한동완 위원이, 간사에는 이상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5일 한동완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8일자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9일자로는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9일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으로부터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1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32억 1,947만 4천 원이 증액된 4,435억 9,877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8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일부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37억 1,044만 원이 증액된 4,473억 921만 1천 원의 규모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3.0%에서 올해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3가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의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편성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에 노력하여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ㆍ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ㆍ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은 여러 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부서간 통합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규행사 지양 및 격년제 추진 등 예산을 줄이는 방안 또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경우 보조금 집행 시 경기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와 유지보수까지 무리하게 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보조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생동물 퇴치사업의 경우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우 도내에서 음성군 자살률이 높은 실정과 생명의 존엄성을 감안하여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대ㆍ반영하는 등 과감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은 군 전체의 예산의 28.7%를 차지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특히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 시행되는 상황에서 맞춤형 수급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성군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인바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계획을 세우는 절차적 오류를 범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삭감 사유별 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의 의정홍보 광고비 3,861만 원 등 총 60개 세부사업에서 17억 5,271만 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심사결과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3,670억 5,156만 3천 원과 11개의 특별회계 802억 5,764만 8천 원으로 총 예산규모 4,473억 921만 1천 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고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의 의정홍보 광고비 3,861만 원 등 총 60개 세부사업에서 17억 5,271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군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각 분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살펴주심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정 전반에 걸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켜 발전의 계기로 삼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군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고 이제 희망찬 2015년 새해가 밝아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5년에는 10만 군민 모두가 함께 하여 활력이 넘치는 복지 음성을 구현하는 데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인 배우자에게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상군경, 순직군경, 그리고 무공수훈자,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인 배우자도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에 유족인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0일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7쪽을 참고해 주시는데 예산은 연간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그 유족인 배우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인 사망진단서를 삭제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화장 장려금 지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망진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및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0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망진단서를 삭제하여 능률적인 화장 장려금 지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본 업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조례 폐지안
(10시2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 과태료 조항이 이행강제금 조항으로 변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일곱 번째, 2014년 11월 20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취급기관의 명칭변경과 이차보전금의 이자 및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소상공인 융자취급기관 명칭 변경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로, 안 제3조에 지원 제외대상 신설로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명확화를 위해 융자이자 중 연 3% 범위 내를 연 3%로, 보조금 지원기간 5년 이내를 금융기관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와 규제심사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4년 11월 20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취급기관의 명칭 변경과 이차보전금의 이자 및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45조까지의 규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 개황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2014년 7월 16일 태생산단반대대책위가 음성군의회에 산업단지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2014년 9월 12일 음성군의회에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생극산업단지 분양보증 과정과 지출 과정의 적정성, 용산산업단지 10억 원 이행보증증서 반환 과정의 적법성, 태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3,900억 원의 보증결의의 적법성, 음성임대산업단지 시행사 지정 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며, 생극산업단지ㆍ용산산업단지ㆍ태생산업단지ㆍ음성임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불투명하게 처리된 행정업무 및 이와 관련한 음성군의회 결과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를 확인ㆍ조사하고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올바른 음성군정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부활동 내용은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평입니다.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4년 9월 12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재의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근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재의결하지 않는 이상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며, 결국 그 의결은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음성군 고문변호사 의견을 내세워 자료 제출 거부 및 관계공무원 출석 불응과 재의결 없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라며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음성군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와의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지확인만을 실시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또한 일부 현지 방문기관의 답변 거부, 업무담당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현지확인 실시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편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인 다우개발 오준성 대표가 스스로 의회를 찾아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한 후 의회에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인출석 요구하려고 연락할 때는 연락이 두절되어 증인 출석이 무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는 2차례의 회의, 3차례의 간담회, 4군데 업체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관련서류 조사 확인 및 면담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생극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회가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시점인 2012년 6월 26일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에서 이탈한 신세계토건이 생극산업단지㈜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의회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의회 의결을 유도한 사실을 밝히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부조사 결과로 생극산업단지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서울시 소재 신세계토건 제1차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2012년 5월 23일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음성군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생극산업단지㈜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생극산업단지 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생극산업단지 개발 후 미분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가에 음성군에서 매입해준다는 확약 보증을 해준다면 그 보증을 바탕으로 420억 원의 생극산업단지 개발 금융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을 보면 대덕개발, 신세계토건, 다우개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덕개발은 3년 평균 연간 시공실적 5억 원에 자본금 7억 2천만 원, 다우개발은 연간 시공실적이 없었으며, 신세계토건은 연간 토공실적이 240억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건실한 종합건설사였습니다.
  이후 음성군의회는 신세계토건 외에는 해당 건설업체들이 시공실적, 산업단지 개발 경험, 자금조달능력 등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보증을 서준다면 그것은 특혜보증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난상토론을 거쳐 2012년 6월 26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찬성 6명, 반대 2명의 표결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시행사 중 비교적 건실한 건설역량을 갖춘 신세계토건은 의회 동의 5개월 전인 2012년 1월 17일 생극산업단지㈜ 지분을 매각하고 이탈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처음 보고되었던 시점인 2012년 5월 23일과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시점인 2012년 6월 26일에는 생극산업단지㈜ 실제구성원은 연간 시공실적이 5억 원인 대덕개발과 연간 시공실적이 없는 다우개발뿐이었습니다.
  결국 위의 시행사인 생극산업단지㈜는 2012년 6월 26일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시켰고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이미 이탈한 신세계토건이 해당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처럼 음성군의회를 기만하여 의결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세계토건이 사업시행자인 생극산업단지㈜에서 2013년 4월 충청북도 승인 당시에도 이탈하였다면 생극산업단지㈜는 위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 6월 의회 의결 당시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이 신세계토건, 다우개발, 대덕개발이었음에도 음성군은 이후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에서 신세계토건이 제외되고 음성군과 대화건설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음성군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이 20% 지분을 출자함에 있어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출자했어야 함에도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 1천만 원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덕개발이 대신 출자하도록 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음성군민과 음성군의회를 기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피해는 음성군민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음성군의회 고문의 자문을 통해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개인 명의로 지난 2014년 11월 10일 생극산업단지㈜ 대표 김병선과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성임대산업단지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보부식품 제2차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보부식품은 음성군 공모에 의해 기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천보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난 2014년 6월 27일 지정된 업체로서 부득이하게 평택에서 환경적ㆍ지리적 조건이 비슷한 음성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업체입니다.
  신천보부산업단지 내에 모체와 협력체가 같이 이전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에 분양 없이 시행사와 관련한 식품ㆍ기계ㆍ포장업체 용도의 부지 사용을 계획한다는 답변에 따라 미분양 용지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신천보부산업단지 인근 마을 주민과 개발위원들을 모시고 오ㆍ폐수 및 소음문제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방문 시 적극적 답변과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직접 개발한 스팀을 이용한 즉석식품 조리기를 신천보부산업단지 내에 1개월에 5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식품공장 신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였고,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들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 돌아가 음성군의회 차원에서 신천보부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괴산군 사리면 소재 준코이티엠 제2차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담당자 퇴사 및 변경 등으로 용산산업단지에 참여 과정 등을 자세히 아는 직원들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다만 10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음성군이 포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적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치할 사항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입각한 원칙을 고수하여 음성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생극산업단지㈜ 대표 김병선과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회 명의로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집행부 이송조치 사항입니다.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산업단지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한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안건의 의회 제출, 생극산업단지㈜ 구성원 변동에 대한 의회 미보고와 지분출자에 따른 의회 미동의,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부적정 등 음성군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소홀함과 미숙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 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지난 12월 9일 특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과이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산업단지조사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천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궁금한 점을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의장 남궁유  말씀해 보십시오.
조천희 의원  이대웅 산업단지 특위 위원장님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대웅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14년도 11월 10일에 생극산업단지㈜ 대표 김병선과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을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뒷면에 조치할 사항에 똑같은 내용으로 의회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현재 수사의뢰를 벌써 1개월 전에 했으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수사를 개시하려고 하는 이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수사를 의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대웅 의원  이미 의장실에서 다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또 여기서 말씀드려야 하나요?
○의장 남궁유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이대웅 의원  개별적으로 먼젓번에 음성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은 특위위원 5명이 개개인 명의로 한 것이고 지금 이 20쪽에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 명의로 수사의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수사의뢰의 건이 상정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회 명의로 다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면 이것이 유효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묻는 수사의뢰의 건은 찬반에 관계가 없겠죠? 이것은 전의 수사의뢰의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대웅 의원  그렇죠, 관계가 없죠. 내용은 이 내용이고 결과물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다음에 의장님이 할 것이니까 지금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천희 의원  제가 특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채택이 되면 특위 위원장님은 뒤에 있는 조치할 사항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고 수사의뢰의 건에 대한 찬반 이것이 유효한 거냐 답변해주시라니까요?
이대웅 의원  우선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뒤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5명이 다 찬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는 이게 채택된 그다음의 사항이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천희 의원  그거는 지금 특위 위원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두 가지를 갖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겠다, 아니면 이쪽의 것이 가결되면 하겠다는 양쪽의 이원론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대웅 의원  이 결과보고서는 우리 특위 위원 5명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여기서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의장 남궁유  이대웅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만약에 되면 그 후속조치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고발조치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대웅 의원  이것은 아니지요.
○의장 남궁유  그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대웅 의원  이것은 결과보고서 채택이고 수사의뢰의 건 따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의장 남궁유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채택이 됐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의원님들끼리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대웅 의원  그렇죠.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일 뿐입니다. 이거는 수사의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의장 남궁유  결과보고서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조천희 의원님 답변 그렇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원화 돼 있어서, 위원장님이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일 뿐이지 수사의뢰하고는 관계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다른 분들 그 얘기 이외에는…….
한동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의원들은 특위조사를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의원들의 직분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고발해야 될 부분들은 불법적인 것은 고발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입니다. 의원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덮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심을 걸고 주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신다면 양심에 따라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결됐을 때는 7대 의회의 의원으로서 주민들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의가 있었으므로…….
우성수 의원  의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예, 우성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20쪽에 2014년 11월 10일에 산업단지 특위위원 5명 이름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고요, 조치할 사항에 의회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의회의 이름으로 내는 것은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이의 있는 분들이 계시므로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거수)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
(11시0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찬반토론과 질의ㆍ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이대웅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다섯 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0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곧이어 11시 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윤창규


  의원한동완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