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9일(금) 9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5.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보육 조례안
7.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5.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보육 조례안
7.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09시3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과 17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우성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9일에는 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14년 12월 16일자로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 군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12월 17일자로 음성군 보육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09시3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동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782억 6,724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036억 6,377만 4천 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746억 347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사업 일부 추가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요구된 예산의 효과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ㆍ조정ㆍ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과 사회복지 분야, 농ㆍ축산 경쟁력강화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을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미집행에 따른 반납 및 불용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으로 최소화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7페이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036억 6,377만 4천 원과 11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746억 347만 5천 원으로, 총 예산규모 4,782억 6,724만 9천 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등으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9시4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성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성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36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과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의 행사 대행업체 공모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정요구 9건, 건의 85건 등 총 9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위원 한분 한분이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과 감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운영의 효율성과 감사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른 의정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의원들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은 계획 수립 후 미추진, 보류하거나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서면 개최, 특정 위원 과다 중복 위촉,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을 누락, 사업량 및 단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빈번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또한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중복 보조 지원과 무분별한 해외연수 지원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중 관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제보에 의거 관련 사항과 관장 등의 증인 출석, 진술내용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결과 관장이 증인 출석하여 진술한 관장실 소파는 재단에서 구입해준 것이라는 내용은 지출서류 확인 결과 2013년 10월 보조금인 운영비로 구입한 것임을 확인하여 관장이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장이 시니어클럽과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로 원만하지 못한 사업진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다수인의 제보가 대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직원과 어르신에 대한 독단적, 권위적 태도와 언어폭력 등의 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시니어클럽의 관장으로서의 자질의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관장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의 임기 제한이 없으므로 시니어클럽 운영자인 법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클럽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도 관장을 교체하기 쉽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준코이티엠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사항으로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돌려주었으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산단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5일 의회에서 태생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이전과는 달리 태생산단도 안행부의 변경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안행부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는 안행부가 투융자승인을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무리하게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의 고의로 의회에 위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산단 에스피시(SPC) 출자금 4억 원을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의회로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예비비는 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되어 있고 그동안 음성군의 경우 관례적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왔으나 유독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온 본 건만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집행부의 고의로 볼 여지가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사용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의회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과 관련 추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음성군에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는 하나 이는 담보가 없는 약정으로서 만약의 경우 음성군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사전예방적 장치로 해당 업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에 관련해서는 마라톤대회 공모업체 3군데 중 예정가액 3억 원을 초과하여 입찰에 공모한 업체가 2군데로 제안신청서 오탈자까지 같은 점, 대행업체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불합리한 계약, 제때 정산되지 않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입찰 의혹이 있어 권한이 있는 기관의 좀 더 자세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해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욕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9건, 건의 85건 총 94건에 대해서 지적한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감사 과정에서 미처 점검해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되 군민에 의하여 그 권한이 주어진 만큼 무엇이 음성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가에 대하여 집행부와 큰 틀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지금 심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관련한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본 감사위원들이 감사 중에 다 나왔던 주요한 부분을 여기에 삽입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삽입을 시켜주셔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26쪽 넷째 줄에 보면 “또한 생극산업단지는 채무보증과” 이렇게 이어지는데 “생극산업단지는 6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설기본법」에 의한 자격요건이 되는 신세계토건은 이탈하였고 자격요건이 부족한 대덕개발 및 다우개발과의 협약은 무효이므로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약은 무효임”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정확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삽입시켜서 다시 승인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천희 의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 내용에 보면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관련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의 담보권 설정 방안 마련” 그 내용 하단부에 보면 “한국투자증권과 협약 중 음성군의 채무보증을 취소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6대 의회에서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의결돼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 사항은 한번 의결된 것을 다시 소급적용해서 취소하라는 것은 각종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료돼서 이 부분을 삭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동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 발언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조천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대 의회의 의결이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결은 7대 의회에서 시정시킬 수 있고 재승인받을 수 있고 또한 7대 의회에서의 잘못은 8대 의회에서도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6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신세계토건이 이탈한 부분을 알고도 승인해주셨다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의원 간의 질의ㆍ응답 사항은 아니고 의장님께 제가 건의드린 사항은 취소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가부를 거수를 하시든지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극산업단지 관련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내용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총평에만 빠진 것입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생극산업단지 관련 채무보증을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하는 것으로 재약정을 하였으나 산단 참여 업체 자격이 있는 신세계토건은 이탈하여 참여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보증액에 해당하는 담보권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라는 이 내용이 감사 내용에는 있고, 또 조천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약 중 음성군의 채무보증을 취소하기 바란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찬반을 물어서 빼달라는 이런 말이죠?
조천희 의원  예.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 발언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업체와의 협약은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음성군 보증만을 갖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의회의 승인 당시 동의해준 업체가 그대로 있는지 그것은 한국투자증권의 의무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 음성군이 보증해주는 것은 무효라는 것을 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군민을 담보로 하는 이 위험한 보증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군민이 이러한 무모한 보증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약을 6대 의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승인해주셨다고 할지라도 7대 의회에서는 그것을 알았는데 알고도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감시감독을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7대 의원으로서 의원의 의무를 충실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말씀은 감사보고 정리 과정에서 기본적인 맥락은 대부분 수용해서 내용이 정리된 부분들이고 큰 틀에서 물론 뒷부분에 총평에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앞에 내용은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천희 의원님 말씀은 6대 의회 사항은 6대 의회의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7대 의회에서 산업단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서 한국투자증권과의 채무보증 이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특위의 전체적인 조사 결과에 들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전체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사전에 합의된 것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에 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  지금 말씀하신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약 중 음성군의 채무보증 취소하기 바람.” 이것으로 하는 것은 이 문구 하나는 행정부의 건의사항일 뿐이지 6대 의회에서 요구하는 한국투자증권과의 채무보증에 대한 무효선언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무효선언도 6대 의회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지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지적은 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면죄부를 주자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왜 7대 의회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찾아내고도 이것을 갖다가 그냥 건의만 하고 맙니까.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예.
조천희 의원  거기 조치사항에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건의라면 본 의원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남궁유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표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3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감사원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다만 제출된 자료에 조례안의 문구가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맨 밑에 줄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고’를 ‘지원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여 5년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생산ㆍ판매 정보 기록관리,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사전에 40여 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토론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요구를 담아 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보육 조례안
(10시3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음성군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ㆍ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ㆍ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장에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는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부칙 안 제3조에는 음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폐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호법」제24조와 제36조로, 1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 대상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2월 11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영ㆍ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ㆍ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모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시4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연지도원 제도 정착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목적과 금연지도원 위촉 안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4조에서 제5조,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안 제6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등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관급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산업표준화법」 등에 의한 인증제품 등으로 자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공업체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 소요되는 자재 사용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사용 근거를 삭제하고,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사용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도용 자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관급자재의 기준을 「산업표준법」 등에 의한 인증제품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의 중수도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9조로 신설ㆍ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수도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1월 20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하수도법」의 중수도 설치 및 관리 규정이 폐지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4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 군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음성 군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의견 청취 근거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다음은 입안 사유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우광하이텍으로부터 삼성면 용성리 71-8번지 일원에 사업장을 선정하여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하기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용성리 71-8번지 일원으로 면적 4,294㎡이며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우광하이텍이며 소요자금은 1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4년 4월 29일 우광하이텍으로부터 주민 제안되어 관련 부서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4년 7월 30일 입안결정 통보하였으며, 9월 30일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입안서가 접수되어 10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30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11월 24일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에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군계관리계획이 입안된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군계획시설 설치 조건에는 적합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유치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입안 전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한 바 환경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하라는 의견에 대해 환경관련교수 5명의 자문 결과 처리공정 시 일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어 입안 결정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인근 마을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의회에서 주민설명회 재개최 요구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의 시에는 찬성과 반대가 분분하였고, 주민들의 건의 및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발생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주변의 농경지 등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운영 시 방류수질에 대해 티엠에스(TMS) 설치 등 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 7페이지 관리계획 결정도, 8페이지 개발계획안, 10페이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수탁 받아 처리할 폐수량은 일일 최대 100t이며 평상시엔 평균적으로 약 70t에서 80t을 수탁 받아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처리된 폐수 중 약 10%는 관개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성산천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탁 받은 폐수의 처리 과정에서 증발농축장치를 이용하여 납, 아연 및 구리 등의 중금속을 99%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추출 중 미량의 남아있는 중금속은 슬러지로 발생되어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처리 후 성산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는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면 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이보다 강화된 청정지역 기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에 맞추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방류하여 하천 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수처리 공정도부터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업체는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확인됐던 부분인데 화성지역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루는 부분들이 맞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최근 해당 근로자들이 백혈병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고 최근에는 그 2세들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 환경에 위험이 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신중하게 의견을 청취를 하라고 했는데 설명상으로 보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가지고 다시 잘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1차 주민설명회가 10월 22일에 있었고 2차 설명회가 11월 24일에 있었는데 1차에서는 주민들이 그래도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1차 설명회 때는 용성2리 마을주민들만 참석을 해서 실시를 했고, 2차에는 하류지역인 용성1리 주민들과 일부 천평리, 삼성주민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2차 설명회 때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거기서 나온 얘기는 처리 과정을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의뢰를 해보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었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을 문서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사에서 보내서 그것은 회신을 하였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질에 대한 오염 문제,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성수 의원  삼성도 그렇지만 음성군 전체가 아직은 그래도 청정지역이고 환경오염이 덜 된 지역인데 그런 쪽에서 염려들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음성 군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 군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군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계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남궁유 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윤창규


  의원한동완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