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대표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음성군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과 복지관의 위치, 용어의 정의를, 제4조에는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여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상담 지도,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ㆍ재가장애인 복지 및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는 이용 대상, 이용 제한 등을, 제7조~제9조에는 비용 등의 징수, 반환, 면제를, 제10조~제12조에는 운영 및 관리, 계약 체결, 수탁자의 의무를, 제13조, 제14조에는 위탁의 해지, 손해배상을, 제15조, 제16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운영비의 보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2.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6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보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과 요건,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안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이 정비되고, 7조에서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도 신설되었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6번 관계법령 발췌문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수정 가결된 바 있고, 그리고 지난달 4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10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종이수입증지의 폐지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변경 내역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은 맹동면 두성리 752번지와 두성리 529번지에서 두성리 805-1번지로 변경됐고, 편입면적은 당초 편입면적에 비해서 5,122㎡가 증가된 1만 5,447㎡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체육광장과 야외음악당에서 체육광장, 테니스장 4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도로부지 등은 용도 폐지되면서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맹동면 두성리 805-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5,447㎡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면적이 4면 4,089㎡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63㎡도 있고요.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총 포함해서 59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44억 6,700만 원, 시설비가 14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쪽 그동안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내년 1월에 LH공사에 토지매입비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쪽 항공 및 지적도는 먼젓번에 간담회 시에 해당 주관부서 실과장이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내 체육광장을 조성해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마련해주고,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인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취득 내역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은 조촌리 408-2번지와 408-3번지 해서 총 2,749㎡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2필지 해서 4,453만 3,800원이 되겠고, 감정가는 9,4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조촌리 408-3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8,135㎡에, 건축연면적 1,800㎡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군비 모두 포함해서 56억 2,600만 원입니다. 시설 건립 내용은 작품전시실과 문화ㆍ예술ㆍ과학 체험실, 수상ㆍ안전ㆍ소방 체험실을 설치하고, 월별ㆍ분기별ㆍ계절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농어촌공사 유지가 용도 폐지됐고, 내년 2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거쳐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 항공 및 지적도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생예술체험촌을 조성해서 축제와 갤러리 방문 수요를 끌어오는 동시에 사계절 관광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예술과 체험, 휴식ㆍ휴양을 테마로 하여 어우러진 예술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호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는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는 직능단체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 제2호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4년 10월 23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조례에 명기된 직능단체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함에도 개별 사업 추진 시마다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심의를 다시 받게 하는 불합리한 근거조문을 삭제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26분)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산업개발과장허금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윤창규
의원한동완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