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2014년 11월 17일자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1일자로 음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4일자로는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음성군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과 복지관의 위치, 용어의 정의를, 제4조에는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여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상담 지도,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ㆍ재가장애인 복지 및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는 이용 대상, 이용 제한 등을, 제7조~제9조에는 비용 등의 징수, 반환, 면제를, 제10조~제12조에는 운영 및 관리, 계약 체결, 수탁자의 의무를, 제13조, 제14조에는 위탁의 해지, 손해배상을, 제15조, 제16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운영비의 보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민원 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보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과 요건,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안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이 정비되고, 7조에서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도 신설되었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6번 관계법령 발췌문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수정 가결된 바 있고, 그리고 지난달 4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10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종이수입증지의 폐지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변경 내역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은 맹동면 두성리 752번지와 두성리 529번지에서 두성리 805-1번지로 변경됐고, 편입면적은 당초 편입면적에 비해서 5,122㎡가 증가된 1만 5,447㎡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체육광장과 야외음악당에서 체육광장, 테니스장 4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도로부지 등은 용도 폐지되면서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맹동면 두성리 805-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5,447㎡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면적이 4면 4,089㎡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63㎡도 있고요.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총 포함해서 59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44억 6,700만 원, 시설비가 14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쪽 그동안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내년 1월에 LH공사에 토지매입비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쪽 항공 및 지적도는 먼젓번에 간담회 시에 해당 주관부서 실과장이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내 체육광장을 조성해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마련해주고,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인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취득 내역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은 조촌리 408-2번지와 408-3번지 해서 총 2,749㎡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2필지 해서 4,453만 3,800원이 되겠고, 감정가는 9,4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조촌리 408-3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8,135㎡에, 건축연면적 1,800㎡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군비 모두 포함해서 56억 2,600만 원입니다. 시설 건립 내용은 작품전시실과 문화ㆍ예술ㆍ과학 체험실, 수상ㆍ안전ㆍ소방 체험실을 설치하고, 월별ㆍ분기별ㆍ계절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농어촌공사 유지가 용도 폐지됐고, 내년 2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거쳐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 항공 및 지적도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생예술체험촌을 조성해서 축제와 갤러리 방문 수요를 끌어오는 동시에 사계절 관광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예술과 체험, 휴식ㆍ휴양을 테마로 하여 어우러진 예술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도 나왔었고, 거기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광장에 인삼판매장처럼 무턱대고 투자만 해서 지어놓고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그럴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용역 단계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해당 주관 부서장에 통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재생예술촌 사업 관련해서 우려되는 측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품바예술촌으로 시작해서 품바재생예술촌, 재생예술촌 그리고 현재 재생예술체험촌에 이르기까지 3년여 동안 표류하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6대 의회나 현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펼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관광사업이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광수요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앞에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사업을 잘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워낙 낙후된 원남지역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가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아주 면밀한 그런 사업 그리고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주변에 조촌권역사업, 그리고 원남 관련한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대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군민들의 부응대로 건립에서 운영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저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조례에 명기된 직능단체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된 운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다시 심의를 하게 하는 불합리한 근거 조문을 삭제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호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는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는 직능단체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 제2호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4년 10월 23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조례에 명기된 직능단체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함에도 개별 사업 추진 시마다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심의를 다시 받게 하는 불합리한 근거조문을 삭제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2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산업개발과장허금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윤창규


  의원한동완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