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
3.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시설관리사업소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남궁유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8일자로 남궁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4년 3월 18일자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및 순회진료 운영 점검과 관련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연휴를 끼워서 3~5일씩 지속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순회 방문진료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연가사용은 연차별 허용 연가 일수, 즉 1년차 6일, 2년차 9일, 3년차 12일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강요는 할 수 없으나, 민원불편 초래 내용을 계도하여 진료에 차질 없이 연가를 사용하도록 조정 권고하고 있으며, 순회 방문진료에 대한 지적사항은 방문출장 일정을 점검 후 방문진료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14년 1월 2일과 16일 두 차례의 공무 시행 복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복무관련 교육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농기계 및 전담인력 확보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일부 농기계의 경우 지소에는 구비되지 않아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지역별 수요에 따른 탄력적 농기계 배치, 신규 구입, 운반차량을 이용한 임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음성 본소를 비롯하여 금왕 서부지소, 생극 북부지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장비로는 트랙터, 퇴비살포기 등 40종 224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3개소에 기종별로 균형 있게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기종 대체 및 신규 수요되는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2014년도에도 콩정선기 외 10종의 24대를 구입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지소에 부족한 농기계가 있을 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소 및 북부지소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북부지소 건립으로 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인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관내 무기계약직 정원 초과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타 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부족한 인원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농가 로열티 경감을 위한 기술보급 지속 추진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화훼농가의 로열티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우수품종 보급, 기술개발 등에 힘써주기 바람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국내 육성 품종 중 시장성이 있는 품종을 선별하여 농가에 보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손수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에서 북부지소까지 다 늘려놓고서 운영인력 확보는 전혀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농민들한테 상당히 안타까운 건데 이게 작년에 서부지소도 운영하면서 농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샀던 부분이어서 집행부에 운영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했어도 결국 못 해 주셨는데 올해는 두 군데를 운영하면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거라고 보는데요, 농번기가 5월초나 6월초까지가 거의 피크란 말이에요. 그럴 시기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받을 때 어려움이 많을 건데 혹시 타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같은 거 한두 달 이렇게 지원요청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타 부서에서 한 두 달 해 와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을 요청해서 쓸 계획인데 잠시 와서 기간제로 와서 있을 만한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용을 한다면 최소한도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은 있어야지 잠시 와서 있을 몇 개월 쓰고 마는 이런 계약직들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무기계약직을 어제부터 서부지소하고 북부지소에는 한 명씩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서부, 북부 두 군데를 임대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잘 하셨는데 운영에서는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면 문제가 있어서 운영인력을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줬으면 했는데 집행부가 못 해줘서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5월, 6월 말이라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하여튼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농가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태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공연유치입니다. 2013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공연은 총 69회로 2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매 공연마다 90% 이상의 높은 예매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공연 외에도 각종 문화, 예술, 교육 등 대관행사가 60회 개최되어 음성군민들의 문화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성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부대장비 구입 시 사전검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8년 개관을 시작으로 6년이 지나면서 시설의 보완 및 장비구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시설물 안전점검 후 진단결과 및 물품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수종  오늘까지 3일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남궁유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한해 5만 8천 명에 이르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9배에 달한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은 남성의 경우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높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천억 원에 이르며, 음성군 추가진료비는 1억 1천 5백만 원에 달한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근거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정부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천군과 상이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단일화하여 공동생활권인 충북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을 신설을 하여 주민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과 별표2에 제증명 등 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진천군과의 편차 금액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1개 항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1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 20개 항목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2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진천군과 지난 1월 14일 협의를 마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6일 개최하여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처분계획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처분에 앞서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내용은 대소면 삼정리 503-29번지 등 두 필지에 3,008㎡로 매입신청자는 중앙안전유리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억 2,934만 4천 원입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 검토 결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36조제1항제4호입니다. 지적현황은 신청자 소유 토지는 노란색이고 매수 희망 토지는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현황 토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신청 토지는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으로 인접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수의매각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인 ㈜중앙안전유리에서 희망하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진천군과 상이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을 신설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충북혁신도시 입주민과 우리군 주민에게 수수료 부담 경감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3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적어 관련 법규상의 매각 가능 사유에 부합하며, 토지 활용 가치를 고려할 때 매입 희망자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토지 효용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1시0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음성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경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이, 안 제7조, 제8조는 현지조사업무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1조는 회의개최 및 등록회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4년 3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이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재해경감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조병옥
  재무과장김석중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