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21일(금)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홍보과
다. 행정과
라. 종합민원과
마. 재무과

(10시08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4년 3월 5일자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호제2항의 규정과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1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기획감사실장 이선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확인 지적사항 5건 포함 총 59건의 지적사항 중 2013년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군정홍보매체별 효과분석 및 홍보물 활용도 제고 건은 문화홍보과로, 문화홍보과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건은 시설사업소로 이관하여 조치하였으며, 문화홍보과의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운영 개선 건 중 감사부서 개선방안 마련은 기획감사실에서 1건을 추가 조치하여, 총 6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 시정 1건과 건의 2건, 총 3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 2641호로 전 부서에 향후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일괄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첫 번째,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자료 서식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작성 목록 공통-8과 공통-9의 서식은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등이 기재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전 부서에 개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기존 서식과 개선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내실 운영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은 계획 수립 후 미추진, 보류하거나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특수시책 발굴부터 추진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특수시책의 가짓수만 많고 내실 없는 특수시책은 업무보고 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회에 주요업무 보고 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특수시책 추진이 불가할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당해 연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목, 건축사업 설계 및 용역 검수 철저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누락, 사업량 및 단가 과다, 과소 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검토 및 용역 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사전 설계 검토 및 용역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 2월 25일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유사사례 예방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관련 사건과 유사한 토지가 많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소송 없이 소유권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8조에 의거 공부상 행정명칭으로 사정된 토지는 행정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 없이 군이 적극 행정으로 마을소유 토지를 찾아주거나 판단할 근거 법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OOL 경비 예산 편성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예측 가능한 경비는 각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POOL 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4년 본예산부터 예측 가능한 경비는 각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최소한의 예산만 POOL 경비로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원금 결정 심의뿐 아니라 정산 및 사업집행 후 효과성 분석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여 단체별 지원액 조정 및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권고하였으나 미흡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결과는 각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정산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결과 및 사업 효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여 당해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 결정 시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률 제고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집행률 저조에 따른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으므로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예비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사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용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전출 방안 검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2009년도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94억 원은 연도별 계획을 세워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2012년도 3억 원, 2013년도 3억 원 등 2년 동안 6억 원을 전출한 바 있으며, 나머지 88억 원은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 과다발생 원인 분석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중 일부 읍면에 추징, 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교체주기, 인수인계 시 누락, 관리 소홀과의 상관관계 등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재정상 조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지방세 부과 소홀의 경우 읍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과금액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지적하신 삼성면, 맹동면의 재무팀 담당자는 모두 2년 이상 근무한 세무7급 직원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미흡이 원인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또한 감사 특성상 대책을 수립하여 인위적으로 각 읍면의 지적사항과 재정상 조치금액을 비슷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운영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감사부서에서 대행사업비 포함 전반적인 사업비 집행내역, 대행사 선정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2014년 2월 중 자체감사를 계획하였으나 AI발생에 따른 방역실시 등 당초 계획된 모든 자체감사가 하반기로 불가피하게 연기됨에 따라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전반에 대하여 4월에 예정된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통하여 수감 또는 자체감사 후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토목, 건축사업 설계 및 용역 검수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사항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설계변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관련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설계회사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같이 가서 사업현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합동설계를 했을 때에 이런 내용이 가능하고, 또 사전에 현장을 답사를 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파악을 했을 때도 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관련 담당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주면서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지만 그나마 설계변경 내용이 줄 수 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업부서 관련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관련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담당자들과 같이 업무 연찬을 수시로 해서 용역을 줬을 때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충분히 현장답사하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물론 힘들겠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설계변경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충분히 사전에 관련 과하고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앞으로 정태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의 실과장님과 팀장,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출정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우리가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94억 원을 전출해서 쓴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예.
정태완 의원  사실상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다음 해부터 2~3년 사이에도 30억씩이라도 해서 90억 원을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나마도 지적을 하니까 지금 보면 2012년도 3억, 2013년도 3억,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빚을 내서 쓴 건데 사실 갚을 마음을 안 먹고 찔끔찔끔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시켰으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매년 30억씩이라도 해서 3년 안에 94억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한꺼번에 94억 원을 빌려썼습니다마는 다행히도 2012년과 2013년도 3억씩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은 그동안 6억을 전출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88억 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 일반회계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요구될 때는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물론 재정 형편상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다보면 사실 여러 가지 해마다 더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더 많은 사업을 자꾸 하다보니까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AI 때문에 상당부분 음성군의 재정이 더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빚을 내서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이것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부 해놓고 또 나중에 재정이 압박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전출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씩이라고 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내년 2015년도에도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그래도 뭔가 단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 이게 감사를 의회에서 보완감사까지 해 가면서 의회가 관심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감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AI발생으로 인해서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 답변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음성군과 진천군에 불행하게도 금년도 있어서는 안 될 축산농가에 AI가 발생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1월, 2월, 3월 자체감사 계획을 모두 하반기로 연기해서 운영하고 내일모레부터 원남면에 대해서, 보건소도 사실상 지난주에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연기를 했고 다음 주에 계획된 원남면서부터 정상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못 하고, 단 4월에 예정된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에 수감 또는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계획을 해서 감사결과 후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이었는데 AI로 인해서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핑계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4월에 도 감사를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도 감사가 와서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어차피 도 감사 그 방향이 저희의 전년도 언론에 났던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질의ㆍ응답 시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 감사 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도 감사 시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해서 이제 도 종합감사에서 수감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 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지적되는 사항과 저희가 판단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체감사를 해서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저희가 볼 때는 AI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먼저 하고서 도 감사를 또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12월 3일, 4일에 마라톤 대행사 선정, 집행예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까지 출석시켜서 증인선서까지 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언론도 알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상지하고 체육회하고의 관계도 어떤 묘한 관계가 있다고까지 언론에도 파악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다 확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즉시 자체감사를 먼저 한 다음에 도 감사를 받는 게 순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3월 20일 체육회 총회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예.
이대웅 의원  체육회 총회에 참석 한 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혹시 부군수님 참석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지금 문화홍보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참석은 군수님과 관련실과 담당 팀장들이 같이 배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체육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자체감사에 따른 논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줄 때는 사실 체육회에다 반영을 시켜달라고 한 사항인데 3월 20일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 이런 안건은 전혀 없이 총회를 끝냈단 말이에요. 사실 총회에서 모든 게 의사결정이 되는 건데 의회가 작년에 이렇게 속속들이 다 파헤쳐주고 어느 사업자인가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총회를 아무 안건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체육회에 의회가 이런 거를 짚어줄 이유도 없죠. 우리가 이따 문화홍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체육회 인건비 이것 뭐 먼젓번 문화홍보과장님이 필히 수정해서 이번 총회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또 의회가 반기문마라톤에서 연속 4회를 한 회사로 지정해 준 이러한 의문점, 우리 의회가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걸 다 짚어서 내용까지 다 밝혀서 줬으면 체육회 총회에서 체육회이사회를 사전에 협의가 돼서 총회에서 모든 게 수정이 되든 건의가 됐어야 했는데 체육회 총회에서는 아무런 이런 내용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어제 체육회 총회에서 다뤄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홍보과 체육진흥팀장과 관련 주무관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문화홍보과에도 감사결과가 나와 있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이거를 아직도 점검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다룬 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체육회 총회가 20일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안이 처리됐나를 모르신다면 의회가 작년 겨울에 행정사무감사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총회의 내력을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감사실장님이 총회에 어떤 안건이 다루어졌는지 한번 그거를 파악 좀 해주세요. 총회 전 이사회에도 다뤄졌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또 이다음에 다룰게 기획감사실 끝나고 문화홍보과입니다. 문화홍보과에 그것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의 문화홍보과장도 지금 그 자리에 없고, 또 문화홍보과장이 공석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텐데, 엊그저께 체육회 총회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홍보과에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체육회장님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예, 알겠습니다. 이따 문화홍보과 할 때 각 팀장들이 배석을 할 테니까요, 그때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아니, 그거는 업무 보조적인 것은 담당 팀장들이 하지만 지금 문화홍보과장도 공석이고…….
○의장 손수종  무슨 말씀이신지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정확한 답변을 체육회장이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이나 문화홍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과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홍보 매체별 효과성 분석 및 홍보물 활용도 제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군정홍보는 매체별 효과성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가 큰 매체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군정 홍보물 제작 후 실질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에 따른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홍보 효과성 분석을 통해 매체별 비중을 조정하는 등 보다 나은 군정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사후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군정 홍보물 제작으로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봉학골가요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봉학골가요제는 홍보 부족으로 관광객 및 군민 참여가 미흡하므로 행사 주관단체인 음성예총과 함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봉학골가요제 주관단체인 음성예총과 함께 행사 한 달 전부터 읍면별 사전 홍보대책과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군민과 휴가철에 봉학골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와 연계한 전국대회 유치 신중 검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인삼축제 시 개최된 전국어린이씨름대회는 장소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축제와 연계성이 미흡했으므로 향후에는 관람객 편의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치 종목, 장소 선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차후 종목 및 장소 선정을 다각도로 검토 노력하겠으며, 관람객 편의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운영 개선에 따른 미니코스 참가자 상당수는 읍면별, 단체별로 배정하여 명목상 참가비만 내고 실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풀리기식 행사 운영을 지양하고 내실을 기하기 바람과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등에서 끼워 맞추기식 정산 또는 부실, 과다 집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차기 대회부터 참가자 모집을 자율적으로 하여 부풀리기식 행사를 지양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시 실제 필요한 양만 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운영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음성군체육회에서 맡아온 대행사 선정 및 홍보물품 계약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대행사 선정을 음성군에서 직접 하고 홍보 관련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기별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대행사 선정 및 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 및 정산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기문마라톤대회 운영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2010년도 대회가 구제역 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기록용역업체의 미회수, 분실 기록칩 손실금 청구에 대하여 계약사항 및 법적, 도의적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2010년도 대회가 구제역으로 취소됨에 따른 기록칩 미회수 등의 손실금 청구는 음성군육상경기연맹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조정 및 규정 정비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연봉제 적용 예정인 사무국장은 직위공모를 통한 채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과 체육회 규정 중 사무국장에 많은 권한이 집중된 위임전결사항, 직원채용 시 결격사유 및 승진 소요연수, 읍면 체육회장 관련 규정은 충청북도체육회 및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체육회 직원의 인건비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시 공모를 통해 채용토록 권고하였으며,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규정 중 사무국장의 위임전결사항, 직원채용 시 결격사유 및 승진 소요연수, 읍면 체육회장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체육회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종목별 선수단 격려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제52회 도민체전에서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종합우승의 성적을 거두었으나 선수단 격려에는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선수단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차기 대회부터 사전에 격려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선수단 격려 및 참가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이 좀 지난하실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하나하나 기억을 하셨다가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관련해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조정 및 규정 정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이 질타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도 보면 충청북도체육회 규정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충청북도체육회 규정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읍면체육회장에는 해당 읍면장을 추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지요? 다만 읍면에서 체육회장을 뽑으면 30일 이내에 협의를 거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펴보시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그 임기와 사무국장 임기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풍기는 게 있으니까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 같은 데서는 임명 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인데 우리는 이것도 완화시켜서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승진하는 사람들 보면 재직기간이나 휴직기간이나 정직이나 직위해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중대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걸 갖고 계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승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초 의원님들이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가지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호봉이었는데 그다음에는 15호봉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24호봉으로 줬는데 의원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15호봉으로 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규정을 만들 때 관련 부서에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체육회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체육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일부 몇 사람에 의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체육회와 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당초에 규정을 만들 때 제가 더 깊이 관여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단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도 체육회에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에 전결규정사항을 또 말씀을 드렸죠? 107개의 전결규정사항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차지하는 것이 약 50개 정도가 된다,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시에는 공채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저희가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갑자기 고친 게 있어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당해 업무분야의 10년을 3년으로 바꾸고, 전문학사가 없는데 전문학사 5년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20년에서 7년으로 완화시키고, 그건 5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라도 일부개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급한 것은 얼른 협의를 해서 잘 규정도 바꾸고 다 하는데 다른 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병호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음성군체육회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된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병호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의 자료 수집을 전부 끝냈다, 이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런 저런 문제를 봤을 때 체육회 회의를 하면서 과연 뭐가 달라졌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산은 다시 감사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는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직접 나와 가지고 본인이 위증까지 해 가면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체육진흥팀장 배종필입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제대로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는 아니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봉제 도입과 연봉액을 4,800만 원으로 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아직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체육회 규정을 보면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역 체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개 채용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체육회에는 106건 중에서 사무국장이 48건 45.3%가 위임전결사항으로 있고요, 도체육회에는 109건 중에 50건 45.9%로 거의 동일한 정도의 위임 전결사항으로 있습니다.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금고이상의 3년인데 말씀하신 대로 도체육회는 5년, 이렇게 도보다는 저희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 소요연수도 음성군은 2년인데 도에서는 4년, 3년 등 도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읍면체육회장 관련규정은 충청북도 시군체육회 규정에는 해당 읍면장을 추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체육회 규정 41조와 음성군체육회 읍면체육회 규정 13조에는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읍면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도체육회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나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음성군체육회 규정 13조에 통합체육회 최초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회장님이 6월까지면 사무국장 임기도 6월까지고요, 3항을 보면 임기의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완료년도 12월 31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팀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하는 뜻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련규정은 다 있어요, 그 관련규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체육회에서는 5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줄이고 이런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승급을 하는데 무슨 정직이나 직위해제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그걸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세밀한 사항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임전결사항이 많다, 도는 45.9%이고 우리는 45.3%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국장이 아주 중요한 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체육회장도 거의 들러리 같은, 세부 실천 계획 수립, 세출예산 편성, 예산조정 및 통제, 계획의 시행, 읍면체육회 관리, 정기 승급ㆍ승진 이게 전부 사무국장 권한이에요.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거를 하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사항이지, 지금 뭐 임기가 어떻게 됐든 규정이 어떻게 됐든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여기서 또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공모를 하는 방법도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로스쿨을 나와서 겨우 부동산 중개하듯이 농지매매증명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아마 그 정도의 보수라면 전국적으로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공모를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규정을 바꾸고 하라는 그런 게 우리의 지적이었지 이거 전부 다 규정만 쭉 얘기하시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작년 보충질의에 또 행감에서 얘기했고 금년도 보충질의에 또 얘기했고 금년도 행감에서 또 얘기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체육회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시는 과장님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되는 게 어디있어요? 어제인가 체육회 총회 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예,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어제 총회를 했으면 거기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죠?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내내 그대롭니다. 그거를 왜 못 하는 거죠? 왜 안 되는 건지 먼젓번에 과장님 답변에도 당초에 규정 만들 때 체육회장이 군수로 돼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대한체육회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다가 충청북도 것을 거기다 삽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건 좀 빼고 그래서 당초 규정 만들 때 제가 과장님들이 더 깊숙이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게 지금까지 큰 단점이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겠다, 다음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공석이 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거고 그럴 거고 팀장님들이 많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지 이게 참 우리가 지적을 해도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과연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장이 교육중이라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고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 규정과 각종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화홍보과장이 발령이 되면 체육회 관련 규정을 집중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배종필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특히 고쳐야 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먼저 행감할 때는 더 많은 세부적인 걸 짚어줬습니다만 그런 걸 잘 상기하셔서 시정이 될 건 시정이 돼야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도 이게 불합리하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생각하는 마음들이 거의 다 같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너무 무리한 걸 얘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무리한 건가요, 이게?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희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셔야 하는데 혼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조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얘긴데요, 배종필 팀장님 체육회 총회하기 전에 이사회나 임원회의에 가서 의회에서 짚어준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등등 작년 행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하신 적 없지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없으면 집행부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에다 짚어주면 집행부가 체육회 임원회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결과 보고를 해주고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걸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고 체육회에다가 당연히 집행부가 가서 전달을 해야지요. 그럼 의회하고 집행부만 떠들다가 마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총회 때도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모든 결과가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은 총회에 이런 결과를 짚어서 고쳐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전달 안 해주면 이런 거 하나마나죠, 행감을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전혀 한 번도 의회 얘기를 전달 못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체육회 총회나 임원회의에는 제가 참석해서 발언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육회에만 저희가 권고하고 체육회 감사 정도에만 말씀드릴 수 있지 총회나 회의석상에는 저희가 참석…….
이대웅 의원  총회는 물론 권한이 없으니까 못 하지만 체육회 임원회의나 사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가서 말씀도 안 하셨단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잠깐 그거는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배종필 팀장이나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이대웅 의원님이나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정 개선사항을 권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의사를 개진한 사항은 없다고 배종필 팀장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음성군체육회하고 체육회 사무국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도 했고 권고도 한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규정이나 모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화홍보과장이 부임이 되면 그때 같이 집중적으로 분석도 하고 체육회 사무국이나 음성군체육회에 전달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개선이 돼서 체육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체육회장님한테는 이 사항을 보고를 다 하셨겠지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예.
이대웅 의원  체육회장님한테 보고했으면 체육회장님이 지시하면 되는 건데…….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체육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보고드려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거는 좀 문화홍보과가 꼭 담당 팀이라기보다 과장님이 없으니까 더 애매모호한데 분명히 먼젓번 두 과장님들이 분명히 이번 총회 때는 처리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답변을 하시고서 어제 총회 끝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체육회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한 사항이죠. 당연히 체육회장님이 알고 계시면 체육회장님이 와서 총회, 임원회의 때 이런 사실 팸플릿 만들어 주고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해왔으니 검토해 보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체육회 총회나 임원회의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을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총회가 그냥 넘어가고 만 겁니다. 일 년에 한번 씩 총회인데 이게 총회 때 말고는 못 고치는 사항이에요. 우리 의원이나 체육회장이 암만 하면 뭐합니까, 모든 권한은 총회에서 있는 건데. 체육회 예산이나 세울 때 문화홍보과에다가 예산 좀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매달리기나 하고 이런 거 시정해달라고 하면 그냥 총회 넘어가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짐이 무거우신데요, 적절하게 전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권고를 합니다. 배팀장님 이게 앞으로 임시총회는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임시총회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금년 내에 바로 할 수 있죠? 임시총회를 하려면 공고 뭐 이런 거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임시총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사실은 이번 체육회 총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게 깡그리 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사항 전체를 감안해서 임시총회에서 결정이 돼서 다시 전체가 금년도 마라톤이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사무국장 보수라든가 이런 전체의 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임시총회에서 다시 안을 잡아서, 어차피 체육회장님이 군수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 사무국에만 일임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지적사항을 전체가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임시총회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선기  고맙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반재일  행정과장 반재일입니다. 13쪽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과 소관은 건의 1건, 시정 1건 총 2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기간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 전환 검토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은 군민만족도가 높고 국가시책으로 계속될 사업으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음성군에는 매달 평균 150여 명의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검토결과 무기계약 전환대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또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으로서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14명, 주민복지실 6명, 산림축산과 1명 총 21명이 대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 기간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있으므로 금년 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가 발생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 읍면 서고 소장 기록물 재점검입니다. 읍면별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 보유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므로 재점검하여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별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와 영구기록물을 중심으로 재조사한 결과는 14쪽 별지와 같습니다. 총 문서는 22만 6,621건의 문서 중 영구문서는 18만 3,483건으로 81%, 준영구문서는 2만 4,020건으로 11%로서, 총 92%가 준영구 이상 문서입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7만 4,909건을 영구문서로 재책정하는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록물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문서분류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읍면간 보존문서의 통일을 기하고 매년 문서이관 후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각 읍면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인 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손수종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제가 질문할 때는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셔서 자세한 파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행정과장 반재일  작년 말에 전체를 검토를 해서 21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업무가 단순한 게 아니고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보건소 방문보건 10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주민복지실에 6명, 산림축산과 1명, 보건소에 14명 그래서 21명은 내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김순옥 의원  내년부터 자동 전환이 된다고요?
○행정과장 반재일  올해부터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계약이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내년도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내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도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될 것입니다.
김순옥 의원  자동으로 되는 건 정확합니까?
○행정과장 반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의원  총액인건비나 정식 공문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12명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행정과장 반재일  그게 21명입니다.
김순옥 의원  전체 21명을 할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인 걸로 아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정확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행정과장 반재일  그 부분은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질문한 내용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내용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문한 건 방문간호사의 군민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국가시책으로 지속적인 사안이라서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고맙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은 전국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홍보,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조기 정착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 관심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야간 도로명주소 홍보단, 주요 도로 노면에 도로명 표기, 안내지도 배부, 각종 캠페인ㆍ이벤트 등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는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은 도로명에 대한 변경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바,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 도로명 변경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민원 요청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각종 행사나 캠페인ㆍ축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새주소 스티커부착 사업을 3월 한 달 동안 중점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대소면사무소 민원실에 새주소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소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사 완료하였던 훼손, 멸실, 신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2월 말 완료를 하였으며, 도로명판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멸실, 신규 설치할 곳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를 해보라 그랬었는데 각 읍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신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새주소 책자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각 세제별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우리 과장님이고 누구고 모토를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홍보책자를 만들고 주민등록에 뭐를 붙여주고 어디다가 이정표를 만들고 이것보다는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더 복잡해진 곳이 있고, 또 이걸 쓰면서 간단하지만 어디인지를 모르는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심도 있게 파악도 하고 아이디어를 짰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1번지 조천희, 간단히 됐었어요. 지금은 음성군 금왕읍 각구실길 몇 번 길, 또 몇 번, 몇 번, 몇 번, 34-5, 이게 더 복잡해졌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어려운 거는 금왕에서 덕산까지 가려면 덕금로죠, 덕금로? 금왕읍 덕금로 몇 번지. 이게 무극인지 용계인지 봉곡인지 유촌인지 전혀 몰라서 솔직한 얘기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진 것, 복잡해지지 않고 간단해졌지만 어디인지 전혀 몰라요. 누가 물어봤을 때 용대리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덕금로 2540번 길이 어디입니까? 이것 참 애로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 건의를 해서 위치를 넣어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끔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지금 특히 택배, 우체국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뭔가가 서로 이웃 간에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주소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유촌리 조천희, 삼봉리 아무개, 이런 식으로 가던 게 인터넷에서 도로명주소를 한번 찾아보려 해도 우선 번지를 모르니까 또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각자가 알아서들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게 된 부분, 아니면 전혀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접근성을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 리별 간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무슨 리인지 첨부해보려고 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각 리별 표시는 시작과 종점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종전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진 것은 또…….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일단 도로만 들어가면 편한데 도로를 찾기가 우선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리 간 경계도 지금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을 명판 밑에 무슨 리라고 같이 첨부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1m 차이에 옆에 사는데 어떤 것은 응천길이 되고 이쪽은 각구실길이 되고, 하여튼 같은 마을에서 그런 게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같은 노선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강구로서 조치결과 및 계획은 불량 관급자재가 사례 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서 감독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하도록 요청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량 관급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물품이 하자로 인해서 보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수비율에 따라서 나라장터쇼핑몰에 거래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행정장비 보유 불균형 해소 건은 행정장비 사용빈도가 높은 부서는 임차 사용이 저렴하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부서는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업무환경과 업무량이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서별로 행정장비 불균형 원인은 고장 및 노후화된 행정장비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서 노후장비는 바로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로 행정장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행정장비 임차ㆍ구입사용 비교결과는 참고해 주시고, 21쪽과 22쪽에 행정장비 처분 결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조병옥
  기획감사실장이선기
  주민복지실장고창기
  재무과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종합민원과장이병호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