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
10.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윤창규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조천희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이대웅 의원님을 선임하여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7월 8일 조천희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짜로 윤창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10일자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623억 3,457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850억 46만 5천 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773억 3,410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5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변동된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억 5,182만 원이 증액된 4,625억 8,639만 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업무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억제 등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보전수입과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예산 증가의 추가확보를 비롯해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당초 부정확한 수요예측,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포기, 계획변경으로 성립된 예산을 불용 및 반환하는 것은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소중한 예산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화훼유통센터건립 설계변경과 같이 당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만큼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꽃동네 방문 계획에 따른 꽃길조성 사업과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 판매장 운영 등은 짧은 방문 기간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예산낭비 없이 최대한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복실은 순회공연단 운영 사업은 오지 마을,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적 혜택이 적은 곳에 추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과 동시에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도 고려하여 사업의 내실화에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및 재난예방 관련 사업 등 각종 재해와 관련된 사업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군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음성군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의 재정지수가 전년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로 인해 우리의 재정여건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 간 균형 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사유별 내역은 꽃육묘장시설 설치사업비 5,28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6,180만 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 결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3,852억 5,228만 5천 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773억 3,410만 9천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625억 8,639만 4천 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꽃묘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꽃묘장시설 설치 시설비 5,28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6,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522억이 증액된 4,626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로 정비, SOC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편성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 만큼 한 푼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마무리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음성인삼축제와 품바축제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 조례안과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 시행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로 하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3호 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음성군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5호 서식,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사전협의,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주민번호 수집 내용을 삭제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윤창규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입니다.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0일에 순식간에 내린 엄청난 우박으로 인해 수년간 가꾼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는 3~4년 동안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농가의 경영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음성군 피해액은 과수농가만도 약 63억 원에 이르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한 채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만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되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관련기관의 재해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음성군 등 우박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비현실적인 복구지원비를 상향 조정하고 시설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
  지난 6월 10일 순식간에 내린 엄청난 우박은 이른 봄부터 농업인들이 가꾼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박을 맞은 모든 농산물이 초토화되다시피 하였고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한 채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과수나무는 상처로 인해 3~4년 동안은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과수농가의 경영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음성군이 파악한 피해상황은 피해 농가수 1,024호, 피해면적 855.9㏊, 피해액은 과수농가만도 약 63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을 음성군의 대책만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파악하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충북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재해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음성군 등 우박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피해를 재난지역 선포 조건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금액이 비현실적임을 직시하고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 지원비를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4. 정부는 비가림 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수박ㆍ고추 비가림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은 평가방법이 비현실적이므로 평가방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재해보험료에 대한 농가부담률을 낮춰 모든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품목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음성군의회는 10만 음성군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드린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직제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금지 조항 및 규제 개혁 등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법령과 조례 상호 간 상충되는 조문 16건을 정비하고 또한 직제개편과 팀제 운영 등 9건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금지 관련 조문 및 서식 28건을 변경하고 규제개혁 관련 조문 및 서식 1건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4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6월 26일 개최하였으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조문과 행정기구 직제개편, 규제개혁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전문위원 권오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음성군 건축 조례」제21조제2항제1호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200㎡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하였던 것을 면적 제한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완화하고자 하며, 제7호를 신설하여 컨테이너나 그밖에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1조의2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 사용 전 설계나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건축물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왔으나 단서규정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하여 공사 감리자의 공사 감리 완료보고서에 의거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용검사에 따른 시간 절감과 기업 활동의 편의 제공으로 공장설립이 간편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4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23조2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제24조제2항을 신설하여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해 및 재난발생 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시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5조 공개공지 확보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0㎡이하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주민들에게 항시 개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4항을 신설하여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편의를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정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련법규 발췌본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에서 10%까지 완화하였고, 제23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기준은 개발규모 5,000㎡미만은 신설 시 도로폭 4m이상, 기존도로 이용 시 3m이상, 개발규모가 5,000㎡에서 3만㎡미만인 경우 신설 시 도로폭 6m이상, 기존도로 이용 시 4m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으며, 기존도로 이용 시는 완화기준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지하수 개발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군계획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맞게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영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 사업 승인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군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공동위원회 설치 규정을 안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71조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는 할 수 있는 행위에서 ~는 할 수 없는 행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상업지역에서의 교정 및 군사시설,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수련시설 등은 제한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에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5번 관계법규 발췌본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신청 결과는 주민복지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조례ㆍ규칙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게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어제 태생산단대책위에서 의회로 생극산단, 용산산단, 태생산단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타 안건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남궁유  그것은 잠시 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과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면 이번 임시회 일정이 끝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안건 상정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장 남궁유  어제 늦게 접수되어서 물리적으로 안건 상정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 회의에 상정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완 의원  여기 상정하는 데 그 내용은 지금 충분히 의원님들이 숙지한 것이고 그리고 소개의원이 다섯 분인가가 소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 사안 자체가 인지가 안됐다면 다음 회기로 넘겨도 되는데 인지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궁유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절차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기타 안건으로 논의가 안 되는 것인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도 거쳐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그대로 입니다.
이상정 의원  의회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논의되고 그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를 안 거쳤다고 하는 부분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장 남궁유  저희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논의해서 하는 것을 전에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전에 그렇게 해오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들이 5분이 어제 다 계셨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이 돼도 그 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했고 우리가 의회에서 안건 상정하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상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 심사를 받고 합니까?
○의장 남궁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절차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폐회를 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저께 오후 늦게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이 접수되어서 의사일정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준비가 안 됐던 관계로 조금 전에 잠시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의 건
(11시2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 대표의원인 한동완 의원께서는 소개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 주요 요지.
  가, 음성군의 생극산업단지에서의 420억 원의 특정 민간업자를 위한 분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이미 감사원에서도 이의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혜를 누리는 업체가 해당 사업에 시공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의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에도 상당한 부분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와 대소 성본리 일원의 태생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서 국가산단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된 사업을 음성군이 추진하여 1년 세수의 7배에 이르는 의회 보증결의를 하여 그 사업을 주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안전행정부 제2 투융자 심사에서 사실상 부결 결정, 조건부 재심사로 MOU 체결로 인한 발생비용의 부담 문제 등의 법적인 책임을 음성군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 음성군의 용산산업단지 개발 계획은 이미 군비 9억 7천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지만 지구지정이 해제되었고, 오랫동안 개발에 대한 기대로 지가만을 상승시키고 음성읍 지역의 새로운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포기된 후 10억 원의 이행보증금 부분은 지역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의회로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청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제 의회에서 지금 태생, 용산 그리고 생극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 활동도 할 수 있고요, 특위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검토해보고, 또 특위가 만약 된다면 일반사업자들도 불러서 할 수도 있고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직무대리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이상정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