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9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음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6.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4. 음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7.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음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김성채 위원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서고속도IC위치변경을위한촉구건의문은 동 일자로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3일 제1,65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11월 24일자로 음성 군수로부터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이 12월 13일자로 음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의하신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외 아홉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님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p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7억 8,963만원이 증가한 1,654억 2,57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p부터 8p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12월14일 양여금 사업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8,420만 1천원 감소된 1,628억 4,151만 3천원의 규모로써 15p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예산 심의 총평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속 사업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신규사업과 각종 행사는 가급적 축소ㆍ통합토록 유도하였으며,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토록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례 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선심성,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히 지양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예산심의를 하였고, 소모성경비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지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읍면 기능이 전화되면 관련 주민들의 불편이 예산됨으로써 충분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 여비 520만원 18개항에서 4억 3,859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고, 기타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 여비는 최대한으로 홍보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연료 절감기 구입비 예산은 추후에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과의 식량생산을 위해 농민들에게 간접 보조하는 지원 사업은 추후에 예산을 확대하여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의 농어촌도로 사업 등의 예산 편성 시에는 국·도비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상의 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12회 음성군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상정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예산은 우리 지역의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살려 투자의 효율성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사업, 환경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농업기반 사업 등을 통한 농촌소득향상과 주민복지 사업 등은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보다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자연 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수질관리 사업 그리고 다양한 보건사업의 확대 실시는 9만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은 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 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초일류 지방자치 군정 추진으로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한 해는 우리 경제는 국내외 악재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으나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억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한 노력의 결과로 21세기 음성군의 비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2년도 임오년에도 우리 음성의 밝고 희망찬 미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 세기 힘찬 도약,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의 슬로건으로 항상 군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활기찬 군정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7일 심의한 2002년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덟 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총 규모와 기금 운용 계획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2002년도 기금 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2002년도 각종 기금은 2001년도 기정 예산 23억 190만 4천원보다 2억 7,456만 6천원이 증가한 25억 7,651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p부터 10p까지 각 기금별 세입·세입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기금 운용 계획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본 지침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 및 의결을 받아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던 것을, 2002년도부터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 본 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 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제출된 계획으로 상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업성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음성군의 인터넷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기준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으로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민원상담 기능 제공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는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우편 ID를 보급하고 국외에 음성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 이에 따라 관련법령의 법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은 총 7장, 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 전자우편 ID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민원사무에 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의 행정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특히 민원상담을 위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고, 접수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의 1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중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 기준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임시시장 내에서 품질 미표시, 상표 위조 및 가격 미표시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임시시장의 구분을 위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정기시장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신설’ 해서 대지면적 350㎡ 이상, 급수·배수·위생시설 등 시설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조항 신설’ 해서 개설자는 군수, 농수산업협동조합법인,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회단체가 되겠으며 정기시장의 사용허가 및 연장 기간을 구체화해서 허가기간은 3년 기간 내 허가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에 의해서 개정했으며,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관계법령 등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정시기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음성군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음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각 조항 일부개정 및 신설하고 임시시장 개설 지정 신청서 외 5종의 서식을 별지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군의 조례로 정하여 무단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장이 도로를 막고 시장이 서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 임시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설성문화제나 품바 축제를 할 때 임시시장이 개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에 상거래뿐만 아니라 식당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금을 내고 하는 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임시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물건이 매매되고 있는 그 장소를 볼 거 같으며 음식물도 불순한 게 많고, 물건이 매매되는데 대해서 바가지 상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은 마련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정의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규제방법으로 해서 각 시군이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조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번에 다시 마련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행사기간 동안에, 임시시장이 개설되는 그 기간 중에는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아마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들도 그런 장소에 가서 음식을 잡수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가지요금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릿세를 일부단체에서 받다보니까 자기네도 본전을 뽑기 위해서 바가지를 안 씌울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결국 자릿세를 받아서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먹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불만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설치대상 시설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조 ‘가’목, ‘나’목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설치 허용지역은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의 양안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 30,000톤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의 집수구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에서 허용지역을 정했습니다.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대상시설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이며, 식품접객업소 설치 허용지역을 지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은 총 6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생업과 관련된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은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후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1급 하천은 옛날 지방 하천인데, 우리 군 관내는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감곡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변경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면적이 3.66㎢인데, 기존이 2.40㎢에서 확장이 1.26㎢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미래상에 부담되는 도시 공간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구역 확장을 수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재정비안은 음성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함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재정비안이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과 설정이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그리고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시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공업경제과장양병준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