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7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주민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문화체육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민원과 사. 경제과 아. 농정과 자. 축산식품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7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친화음식점 사업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몇 점포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후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몇 점포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예산형편상 2천만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2천만원이면 저희가 행정규칙 이행강제규정에 보면 출입문 경사로 300만원, 기타 화장실, 점자블록, 이런 것은 2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신청하는 업소에 따라서 소요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신청하는 업소는 전 업소를 대상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범음식점을 대상하는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기준에 300㎡ 이상은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300㎡ 미만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면 경사로나 이런 간단한 장애인휠체어의 입출입이 가능한 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요.
○서효석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액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금액보다 식당 운영하는 업주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임차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업주한테 승낙 받는 문제나 도로하고 인접한 경우는 도로하고의 관계법령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금액상으로는 크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예, 하여간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조천희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보에 고생 많으셨는데 건물 2개를 다 승낙을 받으셨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저희가 건물 소유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거기 땅은 어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땅은 기재부 소속인데 지금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임대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임대료가 개별공사지가의 월 0.25%인데요,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한 2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채가 있는 대지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의장 조천희 글쎄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구입을 하려면 한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공시지가로 해도.
○의장 조천희 그것을 구입을 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왜냐면 그것을 자꾸 국유지만 갖고 있다 보면 임대료가 보통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을 잘 하려면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면 월 200만원 임대료가 나가고요, 10년을 해야 2천만원, 구입하는 비용을 따지면 한 30년 정도의 임대료를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구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거기에 건물도 앉힐 수 있고…….
○의장 조천희 월 200만원이라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연간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입할 계획을 잡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그 건물을 복지관으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 현재 그냥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하단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에 관해서 참고자료 38쪽 보면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국공립 외에 민간이나 가정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68개소에 정수기 72대 지원을 하고요, 100인 이상 어린이집 이상만 2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2대 지원합니다.
○서효석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을 때 기능보강사업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금년에 어쨌든 정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만큼 나머지 기능보강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감액된 게1억 3,545만 8천원 되는데 이자수입 때문에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사업 때문에.
○안해성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치할 때 이자가 조금 더 높은 쪽에 예치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협하고 제2금융권하고 지금 이율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자 수입을 상당히 늘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을 갖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규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규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했던 것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규경로당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표준설계도를 비치해 놓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설계도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 비치를 하려고 한번 계획을 해 봤었는데 그게 설계하는 업자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에 농가주택 신축 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사실 의뢰를 해도 설계사무실에서 못 해 주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성군에 신규경로당 설치하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하는 데는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도 일을 못 한다고 틱틱거리는 상황인데 그것은 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마을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거의 1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비치해놨을 때는 그래도 한 1천만원 이상은 줄일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1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에는 신축비용이 1억이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는 1억 3,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표준설계도를 비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안을 고려해서 3,500만원을 사업비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늘린 것에 비해서 건축비 올라간 것 비교해 보면 사실 사업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면 아마도 건축비가 오르지 않으면 모를까 건축비가 오른다고 봤을 때는 일개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표준설계도를 군에서 비치를 해 놓고 사용하게 하면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경로당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설계를 특별하게 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하려면 1천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표준설계도를 비치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5쪽 중간 정도에 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소장유물 조사 및 이전 해서 5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있는 것을 반기문기념관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소장물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기문기념관 앞에 지금 기념비 세워진 곳 잔디로 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도 여기 같이 계상이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생활문화센터가 음성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기존 시설은 부족했는데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유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유물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민원과장 김영관 민원과장 김영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김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음성시장 첫걸음 사업 공모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263쪽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하고 참고자료 4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가 3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신 건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3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산정을 했는데요,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5%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현재 20억원 발행을 1.5%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당초계획은 10억 정도 했다가 지금 20억으로 증액을 한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음성사랑상품권이 취지나 계획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 또 과거에 한번 시행착오를 봐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이나 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했던 공직자라든가 관련되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충전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완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267쪽 3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올해는 관성3리가 대상이 돼서 선정이 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2군데로 해서 삼호1리하고 소이 쪽을 한번 했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마을에서 전체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자연부락을 보면 겨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추운 1월, 2월 이럴 때는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도 난방비만 50만~6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삼호1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서 가스보일러를 사용을 하니까 실제로 심야전기보다 난방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음성군민들한테 많이 확대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늘려볼 계획은 없으신지?
○경제과장 송원영 여태까지 처음에는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실시했고 도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 취지는 도시가스가 예정이 안 된 아예 먼 오지 이런 데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실제 20㎏, 50㎏ LPG 저장용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많이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쪽에 퇴비유통센터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음성축협입니다. 음성축협에서 퇴비를 부숙시켜서 밭에다 살포하는 것을 대행하는 대행조직이기 때문에 축협에다 농기계를 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김영관
경제과장 송원영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