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8일(수) 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산림녹지과
나. 환경과
다. 청소위생과
라. 균형개발과
마. 안전총괄과
바. 건설교통과
사. 도시과
아. 건축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306쪽 보시면 중간에 마이산 등산로 먼지떨이기 설치 해서 2천만원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2천만원이요? 먼지떨이기.  
서효석 위원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음성 수정산에도 있듯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먼지떨이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효석 위원  콤프레셔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지금 307쪽에 보면 꽃길 조성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목으로 있는데 음성군에 화훼단지가 있지 않나요? 화훼단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전에 저희가 삼성 쪽에 있는 화훼센터하고 작목반하고도 연계를 해서 꽃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서로 협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309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해서 체험장 운영 재료 구입비 증액한 것은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이라든가 운영형태나 이런 것을 보면 전문성을 띠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10월부터는 1년 정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채용해서 하는 형태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309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재료비 구입비 있잖아요, 서효석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재료를 학생들한테 주면 돈을 받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것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우리가 재료를 사서 학생들한테 주는데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등산로 먼지떨이기가 2천만원씩이면 뭐를 어떻게 하기에 2천만원씩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먼지떨이기를 설치해놓은 곳이 음성도 2군데 있고요, 단가가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의장 조천희  먼지떨이기 하나가 2천만원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먼지떨이 콤프레셔하고 설치비 등 그거 하는 것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하고, 3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똑같은 건데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세요. 밑에 보호수 관리 있죠? 보호수(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4천만원 해서 신규로 떡하니 세워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보호수가 어떻게 돼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주셔야지 그냥 신규로 4천만원 딱 했는데 이게 막연하게 4천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신 거죠? 여기에는 그런 계획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312페이지 중간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앞에서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거기에는 총괄 내용만 있어서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3천만원은 가섭사에 있는 보호수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5군데가 있어요. 감곡면 문촌리 느티나무, 대소면 성본리 느티나무, 삼성면 능산리 느티나무, 생극면 차평리에 있는 느티나무, 이렇게 5개 느티나무에 대해서 200만원씩 보수비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가섭사에 있는 것만 3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200만원씩 5개 해서 1천만원, 그렇게 해서 4천만원입니다.  
○의장 조천희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군유림 피해 우려 수목 제거하고 그 밑에 있는 고사목 및 재해우려 수목 제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군유림에 있는 것이 밭 주변에 베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건물 주변에 베어달라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일부 세우고, 밑에 있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군유림이 아닌 일반 가정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 그게 저희한테 피해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잘라주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게 그렇게 꼭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군유림 내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요.  
○의장 조천희  군유림도 군유림 내의 농경지에 피해가 간다든지 아니면 창고나 집에 우려가 있어서 베어주는 건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조천희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같이 합쳐서 좀 하는 게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다음번에 할 때는…….
○의장 조천희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의장 조천희  예산 편성할 때 이리저리 쪼개놓기 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이런 것 합칠 것은 합쳐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자료 311쪽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요원들이 끌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하고 임차료를 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차량 임차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유류비. 차를 임차를 해놔서 진화대원 몇 명이 직접 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나와 있어요.  
안해성 위원  차종이 따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 종류로.
안해성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들 중에서 승합차를 갖고 있는 분이 산불감시요원으로 있을 때는 대체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러려면 따로 돈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따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집행이 어려우니까요, 그것도.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환경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보직 받으시고 사업 파악하시고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76쪽에 보면 공공폐수시설 수질TMS 교체라고 돼 있는데 산업단지 내 TMS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업무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셔서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정구선  수계관리팀장 정구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그리고 폐수배출사업장 중에 1종~3종이 TMS 설치대상 사업장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면 이게 자치단체비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에 입주돼 있는 기업체에서 낸 기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전액 군비로 돼 있어서 혹시 의무사항이면 국도비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정구선  지금 국도비 지원은 없고요, 군비로 해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군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정구선  일단 산업단지에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일정부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거기에서 받은 것 그 기금으로 하는 내용이죠?
○수계관리팀장 정구선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는 저희 군비만 투자되는 것 같이 비쳤기 때문에 질의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에 78쪽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서 2018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내구연한 경과 및 낙뢰 등으로 고장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장상태로 있었는데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가요?  
○수계관리팀장 정구선  일단 가보니까 100% 가동률을 봤을 때 한 70% 정도로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됐었는데요, 2018년도 기술진단 결과하고 저희가 현장을 직접 확인했을 때에는 그보다도 나중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술진단을 지난해 10월에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속히 처리가 돼야 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320쪽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해서 증액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권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이자부분이 서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조재순  이게 2016년 예산이 환경부에서 재이월 승인이 안 돼서 2016년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산정을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다시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현재로 남아있는 예산은 9억 7천 정도 돼 있습니다. 2017년~2018년 예산이 집행된 게 1억 1천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9억 7천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사업 진행속도가 느려서 집행속도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어차피 토지주와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난 9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1차 했는데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긴 한데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처리를 할 건데 하반기 정도에 보상절차를 밟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김영호 위원  내년 하반기요? 금년 하반기가 아니고?  
○환경과장 조재순  도시계획 입안신청이 내년 3월까지 가야 완료가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강제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강제수용을 가긴 가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주랑 협의는 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전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참고자료 74페이지 보면 대풍산단에 83억 4천만원 비용을 들여서 저류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하라고 해서 군에서 한번 지원해 준 적 있지 않아요? 생각 안 나시나? 그것을 변경을 시키는 건가?  
○경제산업국장 허금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는데요, 체육시설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현재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테니스장을 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없애고 저류시설을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산입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 일정 부분에 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시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어차피 체육시설을 완충저류시설용지로 승인을 받으려면 지사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부분은 도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용역부터. 그래서 아마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그럼 체육시설을 없애고 저류시설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체육시설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테니스장 만들 때 군비로 지원된 것 같은데 그것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다 없애고 다시 저류시설로, 물론 여기에 꼭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또 산입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변경할 때는 절차가 있을 테고 아니면 일정 기구의 체육시설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체육시설 내용은 없습니다, 보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녹지는 8%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의장 조천희  체육시설은 없다고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의장 조천희  그러면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했던 건가?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 조천희  한번 그 문제 검토 좀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산낭비요인은 되지만 법적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형석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대소면 테니스동호회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없앤다고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이 너무 작아서 확장을 해달라는 테니스동호회 쪽의 요구가 있었는데 단순하게 체육시설을 없앤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환경과장 조재순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319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319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DPF 부착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조재순  매연저감장치라고 있는데 그것을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어디서 부착하는 것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본인 경유차에.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그렇죠. 지원대상이 지금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최용락 위원  5톤?  
○환경과장 조재순  5등급 차량.  
최용락 위원  아, 5등급 차량?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게 공업사나 이런 데 가서 5등급이 부착을 하게 되면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환경과장 조재순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7개 기업을 6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 3,500만원에서 3억 3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지원시설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아예 명시가 돼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처음 예산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설치하느라고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몇 대 정도 구매 가능한 금액입니까?  
○환경과장 조재순  올해는 60대 지원할 예정이고요, 2020년에는 92대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60대는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신청방법이?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 공고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충전소 설치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공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충전소가 건립 중이니까 충전소가 돼야 차량도 구매가 되는데 대부분 차량 1대당 얼마정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보통은 차량가액이 7천만원인데 그중에 3,25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안해성 위원  50%?
○환경과장 조재순  예. 지금 나오는 차량은 현대의 넥쏘라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환경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충전소가 빨리 건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청소위생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1쪽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있잖아요, 저희가 폐기물수수료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가 올랐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봉투 값 7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7월 1일자로 올랐는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수수료는 타 시군과 형편에 맞춰서 그 정도 올린 것은 감안을 하는데 종량제봉투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다는 여론이 있어요. 봉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1~2장 이상 쓰는 데도 있고 업소도 그렇고 일반인들이야 100ℓ면 며칠 모아도 찰까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나 쓰레기가 매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봉투값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안해성 위원  예, 쓰레기종량제봉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음성군이 충청북도를 비교해 보면 약간 높은 편이고요, 전국에 비교해 보면 낮은 편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7월 1일자로 올렸지만 그전에 내린 부분이 있어요. 내리기 전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오른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도 어쨌든 쓰시다가 갑자기 오르니까 판매업소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고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린 금액은 비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의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희 과로 들어온 것은 1건도 없거든요.  
안해성 위원  그게 과에는 안 들어와요. 과에는 안 들어오는데 판매업소에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렸냐 그런 항의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332쪽에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은 저희가 읍면사무소에도 있고요.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파손되는 게 있어서 교체해주고 추가로 설치하는 건입니다.  
안해성 위원  일반 사람 통행이 많고 그런 데는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막 버리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안해성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32쪽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해서 신규로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잡아놓고 수요조사를 하려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수요조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투기를 했을 경우 저희가 조사권이나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처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CCTV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투기를 신고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 준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건은 저희가 사실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게 한 70% 이상 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누가 버렸는지 알아야 그 누구한테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행위자를 모르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했을 경우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은 거의 찾습니다.  
서효석 위원  조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처리하는 그런 것까지 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조사권은 같은 거고요, CCTV에 찍힌 차량 같은. 사람은 거의 알 수 없고요, 차로 오기 때문에 차번호를 식별해서 저희가 거의 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버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버린 사람을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 분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확인되면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개인정보 때문에 전산 쪽하고 누차 확인해 본 결과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 사람 얼굴이 홍길동이라고 알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 이장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못 하는 거고…….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경찰에 그런 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수사권이 있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얼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 그 부분을 경찰에다 고발을 한다거나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다 고발조치를 했을 때 그 처리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공무원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 누구한테 탐문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감액된 예산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제반경비 이런 게 대폭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주민 견학 버스 임차료하고 주민 견학비는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잘 되어 있는 시설을 가보자고도 했고, 또 주민이 원해서 세웠는데 막상 세워놓으니까 안 간다고 해서 감액한 경우고요. 그 밑에 있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사망자 땅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못 사기 때문에 일단 감액했다가 살 수 있는 어떤 확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업은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86쪽에 보면 신매립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음성군에 매립장이 있는데 진천군하고 동일하게 하는 부분은 음성군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진천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같이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익이 나거나 손해를 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진천군하고 협의는 추가 제3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호 위원  실제로 현재 신매립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여기서 표현한 신매립장은 현재 운영하는 매립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음성군에 매립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립장 장소를 확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매립지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도 엄청나던데 사실 매립장 선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우리 음성군에 매립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차후에 매립장이 다 찼을 경우에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는 진천군에다 매립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협약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사실 음성군에서 투자한 돈 비교해 봤을 때 해마다 매립량이 늘어나서 매립장 사용가능연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을 안 받고 음성군 단독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했다면 향후에 음성군한테는 훨씬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천군과 같이 함으로 해서 매립할 수 있는 햇수가 줄어든 것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준 것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우리 음성군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도 진천 실무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매립장이 2035년이면 종료되는데 실제 매립종료 시점은 그 이전일 거라고 봅니다, 최소 5년 이상은 빨라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 남짓인데 그전에 준비할 사항도 봐서 실무자끼리의 의견은 각자 따로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음성군에서 진천군 편의만 봐준 것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편의를 봐준다, 손해본다 이런 개념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비용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 선정하는 게 문제잖아요. 장소 선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음성군에서 장소를 선정해주고 진천군 쓰레기를 우리가 동등하게 받아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음성군에서 쓰레기를 받을 때는 차등해서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질의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차등을 둬야 한다거나 손해 본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솔직히 손해를 안 보게 협의를 맺었다면 실제로 이 매립장이 다 찼을 때 그 이후에는 진천군에서 의무적으로 매립장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의 매립장을 할 때는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매립장을 10년 정도밖에 못 쓰니까 그 이후에는 각자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각자라고 하니까 지금 이 매립장을 우리 음성군에서 진천군 도움을 안 받고 단독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향후 우리가 20년, 30년을 쓸 수 있는 것을 10년밖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을 지금 어떻게…….
김영호 위원  앞으로라도 소각장이나 이런 것 할 때 진천군하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이번에 소각로 증설하는 것도 조만간에 공고하겠지만 진천군하고 같이 양군에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고할 겁니다.  
김영호 위원  차라리 소각로 같은 경우는 진천군에 설치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음성군이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따와서 비용이 덜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지만 비용 들어간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쓰레기매립장 장소를 선정하기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다 찼을 경우에 제3의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3의 장소 선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 선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진천군을 받아준 것은 이웃 지자체끼리 동일하게 받아준 것은 좋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어쨌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페이지 불법 폐기물 처리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떤 걸로 서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삼성면 대정리에 방치된 건이거든요. 1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울 업자한테 제가 견적서를 다 받았고요, 견적서 낸 업체에 제가 직접 다 갔다 왔습니다. 치워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이번 달 안으로 계약을 맺어서 치우려고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업자 선정하는 데 1개 업자만 생각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정부에서도 올해 안에 치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1개 업체 갖고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하고 나서 방치했던 업주는 어떻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여기 토지주한테, 사실 행위자는 감옥에 가 있고요, 행위자가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배출자를 알면 배출자가 다시 되가져가는 게 가장 쉬운데 그 사람이 함구하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 땅 주인도 처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 치우라고 했고 기간도 지나서 저희가 연장 독촉도 한 상태입니다. 땅 주인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거든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치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추후에 이 돈을 다시 땅 주인한테 받는 대집행의 문제가 어렵다고 보는데 대집행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게 아마 문제가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능산리 쪽에 공장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두루원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용락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조치명령 다 내리고 그게 안 돼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최용락 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약간 그렇게 된 겁니다.  
최용락 위원  하여튼 그런 불법 폐기물 처리 때문에 우리 음성군도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감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악취 때문에 다시 1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면에서 악취저감장치를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양돈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용락 위원  예. 그게 축산식품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청소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악취가 안 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 근래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나고 있는데 농장에 방문을 하셔서 악취 저감에 대해서도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지루하신데 1가지만 의문이 가서, 광역폐기물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당초에 100억 주기로 했던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처음에 할 때 100억 주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데모 계속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전 최인식 과장님께서 소위 말하면 10억을 더 줘서 빨리 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100억으로 갔다가 다시 110억으로 된 겁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10%를 주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당초에 준 것은 쉽게 말하면 일시금 개념으로 110억을 산정했는데 한 해에 못 주고 5년씩 끊어준 거고 그게 2012년도에 끝났고 그 이후에는 110억은 주민한테 넘어간 걸로 보고.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한 7억부터 해서 매년 올라서 지금 11억까지 왔거든요, 봉투 판매량은. 그래서 그 봉투판매량의 10%씩 매년 매립 종료일까지…….
○의장 조천희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도 기금하고 똑같이 110억과 같은 성격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조천희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주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당초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장 조천희  처음부터 110억 주기로 했다면서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거기에 110억도 주고 그렇게 주겠다고 이미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110억 끝나고 나서 이것을 추가로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110억 주고 110억이 끝나면 그렇게 주겠다고 처음부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조천희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고요? 나는 110억 주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아, 그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제가 그 업무 때문에 당시 환경부도 많이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준,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는 좋지만 관에서는 나쁜 선례가 됐고요. 환경부 담당자의 의견은 주민지원기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다 다른데 음성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냐는 거죠. 돈도 많이 주고 기간도 너무 끝까지 주는 걸로 처음부터 해놨다, 어느 시군은 10년까지 딱 주고 안 주는 시군도 있는가 봐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없고 다 다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의장 조천희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주는 것을 그때 당시부터 되어 있는 거다? 처음부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07쪽 IOT활용 하천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서효석 위원  공모사업 유치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저장장치가 안 된다고 해서 미디어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2쪽 모래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유치해 오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406쪽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금 해서 피복비 지난해 동절기에 권고했던 그 내용을 예산으로 계상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기획감사실장님밖에 안 계시네,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탁을 좀 할게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6조에 의해서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음성, 금왕, 감곡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면 소멸되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의장 조천희  거기다가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은 2023년.  
○도시과장 김태흥  예, 2023년도.  
○의장 조천희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돼서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20년간 가지고 있던 것이 소멸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주민들이 행위를 하지 못한 손해도 많을 것이며, 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써 거기가 변경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지역이 잘못하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조례에 딱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년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한 60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15%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그것을 예산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까지 했던 것 다 소멸시켜놓고 보면 20년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떡하고, 거기에 많은 계획을 했던 사람들은 어떡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군정질문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방법은 우선 보상을 먼저 주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부터 보상을 줘놓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가서, 그때 내가 2017년도인가 언제 한 것 같은데 5년 후에 가서는 가격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해 보자고. 그래서 아마 그 해에 내가 알기로는 항상 1년에 60억 정도 하던 게 한 150억 정도 예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신경 좀 쓰시고 대책 세우셔야 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에 2,304개 시설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면적으로 따졌을 때 한 8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선수로는 한 68% 정도. 그래서 미집행시설 738개 중에 내년 7월 1일자로 고시 실효되는 시설수가 216개 노선입니다. 대부분 도로 노선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용역 발주를 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해 전부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노선, 그리고 실효가 돼도 괜찮은 노선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내년 7월 1일 되면 자동실효가 되지만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서 고시가 되면 그것이 5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대안으로 용담산공원이라든가 대소 망가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라도 우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담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망가래공원도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뭐 나머지 공원도 많지만 어쨌든 큰 공원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더 예산을 늘려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올 한 해 용역검수를 해서 내년에는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보면 잉여금에서 한 푼도 없더라고. 매년 미집행계획에 보면 어떤 때는 한 5천만원 세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1억 세울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하여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군계획시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 15% 쓰게끔 돼 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우선해서 했으면 좋겠고 도시군계획시설은 지금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아마 꼭 필요하다, 아니다, 이게 좀 일부에서는 없애달라는 데도 있기는 있죠?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개별적으로는 내년 7월 1일을 학수고대하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 조천희  없애달라는 데?  
○도시과장 김태흥  예, 도로가 없어져야지 그 땅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의 민원이 반반으로 예상됩니다. 왜 없어졌느냐, 또 본인 땅이 그동안에 도로로 인해서 행위제한에 걸렸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그것 좀 철저히 하셔서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축과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수도사업소, 기업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