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6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안전총괄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5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7월 11일자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민원과장 장우성입니다.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제3조3항,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는 등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의결정족수가 출석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로 수정하고 서면 심의ㆍ의결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서기직 임명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의견제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제11조,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내용을 삭제하여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에 여성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중간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제3조3항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내용을 수정하는 등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서면 심의ㆍ의결내용과, 제7조, 서기직 임명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내용을 삭제하여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에 여성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중간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제안설명드린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30호,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31호,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서기, 조문 신설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제7조에는 운영, 제10조에는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 6월 8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시설 사용기준 및 시설 사용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의 징수기준 별표2, 안 제5조제1항제2호 관련해서 백야자연휴양림 휴양관 시설 사용기준 및 시설 사용요금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 6월 8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백야자연휴양림 시설 사용기준 및 사설 사용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32호,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33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ㆍ개정의 이유와 내용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 두 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호,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을 통해 목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체험을 통한 주민의 오감만족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백야휴양림 내 휴양관의 사용기준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대형공사장 특정감사 현지점검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2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34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유림 매입 계획안으로 상정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제안사유입니다. 금해 매입하고자 하는 감곡면 상우리 464-4번지 외 14필지는 감곡상우산단 내 군유림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로 인접 군유림을 고려할 때 집단화하여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매입이 필요하며, 2017년 하반기 이후 매각한 군유림의 금액이 21억원에 이르는 반면 매입한 사유지는 미미한 실정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사유림 매입 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입토지는 감곡면 상우리 464-4번지 외 14필지이고, 면적은 13만 4,731㎡, 매입비는 12억 2,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유림을 매입하여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매입예정 토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34호,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임야매입 계획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유림 매입 계획안은 군유림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이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집단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윤복 과장님 처음 맡으셔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0일에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가졌던 의문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올린 사유림 매입 계획안은 상우리 14필지죠, 14필지의 금액은 가감정가가 12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에서 사유림 매입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의원들이 다음 8대로 넘기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8대 의원 입장에서는 첫 임시회의가 시작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아직 사실 파악을 못 했고 간담회 때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성군 사유림 매입에 대한 계획, 전체적인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꼭 이 상우리 건에 대해서만 매입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입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일단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 처리는 즉시즉시 해야 됩니다.
안해성 의원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유지 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군에서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제가 먼젓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급한 건이 아니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음성군 전체에 음성 군유림에 인접해 있는 것을 파악을 좀 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매입할 건가 말 건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최윤복 과장님께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상정 건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강호달 과장님, 안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7월 10일 의원 정례간담회 때 이 안건은 7대에서도 다뤘는데 조금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대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바로 다루는 것보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바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임시회는 조병옥 군수님께서 처음 군정을 이끌면서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인데 가능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감곡면 상우리 464-4번지 외 14필지~15필지를 감곡면 상우산업단지 내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이라고 이렇게 사유를 다셨는데 그러면 군유지를 감곡상우산업단지에 매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그 매각필지가 몇 필지죠?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매각필지는 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3필지인데…….
서효석 의원  지금 자료는 3필지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 6월 3일 계약에 의해서 4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 외에 다른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본 의원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제안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4필지인데 현재 3필지만 군에서 매각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필지가 14-9번지라는 건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각이 있는데 매입한 금액은 21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매각한 금액도 같이 매입하고 매각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매입ㆍ매각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미미한 것, 매입한 사유지가 미미해서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  예.
○의장 조천희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에 3필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림은 저희가 하고 산림이 아닌 농지는 아마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자료에는 임야만 3필지가 있고 아마 농지가 1필지가 더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유림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으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군유림에 특별회계가 없고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저는 제안사유에 대해서 매각보다 매입이 적으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사유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2015년 6월 3일에 상우산업단지에 우리 군유지를 4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매각이 돼서 넘어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필지가 빠진 게 그 1필지가 상우리 산14-9번지예요. 그 14-9번지를 왜 뺐는지 하는 게 궁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매각은 많이 했는데 매입을 못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각이 21억 정도고 그다음에 그리고 매입이 약 37억 정도예요. 이 사유대로 한다면 약 16억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산 건지를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제안사유 논리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아까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비교하거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다 초선이에요 솔직히. 초선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 매입을 한다. 매입사유가 지금 이건데 최소한 매각하고 매입한 금액을 알아야 이게 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본 자료가 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현재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매각하고 매입에 대한 것 그 기준은 여기서 그냥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최소한 상우산업단지에 매각을 했으니까, 상우산업단지에 2015년 6월 3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이게 비교가 돼서 우리가 덜 샀으니까 더 사야 된다 이게 나오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꼭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안사유만 보고 사야 됩니다. 그렇죠? 제안사유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상우리 산14-9번지가 당초 2015년 6월 3일에 음성군에서 상우산업단지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를 매각하거나 뭘 했을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14-9번지를 뺄 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은 산업단지나 도로로 편입된 경우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승인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땅을 왜 안 팔았는지 왜 팔았는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본 의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산업단지다 보니까 지금 줄이고 하는 것을 금년도에 음성 상우산업단지 지적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한 것을 보면 2007년 11월 3일에 도지사 명의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분명히 14-9번지를 포함해서 왕장리 산11-4, 왕장리 산13-4, 왕장리 산12-1, 왕장리 산13-5, 왕장리 산464-4, 상우리 산53, 상우리 산54-7, 상우리 산53-6, 상우리 산53-3, 상우리 산53-1, 상우리 산50-4, 상우리 산50-8, 그리고 상우리 산50-2 등 13필지를 임의로 산업단지에서 빼면서 이것을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지만 산업단지에서 빼고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우산업단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우리 산50-6하고 상우리 산50-1, 2필지를 포함해서 15필지를 지금 군에다가 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하고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안사유에 그런 부분 다 빼고 계속 설명을 하니까 최소한 매각하고 매입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5년 6월 3일에 매매계약을 했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어느 시점에 14-9번지가 빠진 건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설명을 해 줘야 이게 어떻게 돼서 변경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음성군이 매입을 해줘야 가치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음성군에서 쓸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부지는 지금 산림녹지로 당초 상우산단에서 공원용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산림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우산단이나 음성군에서 산림녹지로 쓰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도 사실 미미하다는 거죠.
○의장 조천희  산림녹지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다가 도중에 직접적인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필지가 줄어든 것은 제가 보니까 당초에는 4필지를 저희 군유림을 뒤에 팔려고 했는데 나중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 주황색 있고 가운데 필지가 있죠?
서효석 의원  필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른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가운데 보면 여기가 녹색 군유지.
서효석 의원  예, 거기가 14-9번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여기가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밑으로 빠지면서 이분들이 여기를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만 사는 바람에 2015년도에 한 게 아니고…….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변경이 2017년 11월 3일에 변경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팔았던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팔기로 돼 있다가…….
서효석 의원  팔기로 계약을 2015년 6월 3일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팔기로 한 것은 언제 안 팔기로 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작년 승인 나면서 올해.
서효석 의원  올해 승인나면서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올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여기 2017년 11월 3일에는 파는 것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당시 파는 것에서 빠진 거죠. 빠지면서 올해는 돈 들어온 것도 올해 6월 28일인가 들어왔습니다.
서효석 의원  6월 29일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번 달에. 그러다가 모든 잔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 지금 4필지에서 1필지 빠진 것은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매각이라든가 매입을 최소한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임야는 상우산단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상으로 봐서는 이 14-9번지가 상우산단에 알 박기 한 것 마냥 콕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사주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설명이 되고 당초는 이렇게 됐었지만 산단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게 빠지고, 그다음에 산단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빠졌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상우산단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상우산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아시듯 상우산단에 편입된 그 토지 1필지가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요, 저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야를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땅을 저희가 사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데 이분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에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사달라고 왔을 때 또 저희 조건에도 맞고 해서 이런 사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각하고 매입이 불균형을 이뤄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그렇죠? 사유죠? 그렇게 저희가 임야를 매입한 게 37억 9천이에요. 16년에서 17년, 지금까지 한 게. 그리고 매각한 게 약 21억 8천 정도예요. 그래서 사유림 매입하고 매각에서 오히려 16억 정도를 저희가 더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아니, 매각을. 매각금액이 적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그리고 지금 감곡 상우산업단지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이후로 산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안 맞는 게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산림녹지지역으로 당초 상우산업단지 계획에서는 공원지역입니다. 다른 게 빠진 게 아니라 공원이 빠진 거예요. 현재도 산림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음성군이 갖고 있나 상우산업단지에서 소유를 하고 있나 그 산림지역은 가치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유가 그쪽에서 사달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상우산업단지를 음성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상우산단에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유를 다는 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이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그런 이유를 달면 상우산업단지 동부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는 저희가 도와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본 의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그냥 아무 설명이 없이 하다 보니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섭 부의장님도 먼젓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감곡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고 꼭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바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특혜로 보이기 때문에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특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특혜라고 하면 저희가 입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특혜라고 생각했으면 입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장 조천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효석 의원  예.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셔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해성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추가질의하시는 건가요?
안해성 의원  지금 본 의원도 그렇고 충분한 설명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혹시 이게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지금 안해성 의원님하고 서효석 의원님께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해성 의원  예.
○의장 조천희  그럼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0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이재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장마철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 부분입니다. 하천이 좀 넓은 부지 같은 경우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수풀이나 퇴적물, 토사가 유입이 되어 있어서 적은 비에도 범람이 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1번씩 소하천 정비 쪽에 장비를 들여서 그런 것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저희가 장마 대비해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다 배정을 해드렸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할 걸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국가하천이 하나고 지방하천이 20개, 소하천이 205개입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정비를 해야만이 작년 같은 집중호우에는 범람이 돼서 유실이 되거나 피해면적이 많았거든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일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소하천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천도 상당히 많거든요. 소하천에 들어오는 소천도 물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산업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하천까지는 될 수 있으면 전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께서 수해방지 대책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의 성격을 봐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현지 가셔서 조사해 보시고 자체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2회 추경에도 저희가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정리 중인데요, 추경 심사하실 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천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과가 남았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2개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는지.
    (「전체적으로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늦으시더라도 전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음성군에 외국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책은 세워놓고 있고 세금 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방금 전에 특수시책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MOU 체결을 통한 대포차량 단속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지난 1월에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합동으로, 차량용 단속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수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현재까지 단속은 안 하고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5월 24일에 1회 실시했고요, 차후에도 경찰서하고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외국인들이 대부분 대포차를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도주해 버리고 우리가 찾을 길도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대포차량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  회계과장직무대리 최윤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민원과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직무대리최윤복
  민원과장장우성
  경제과장김정묵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도시과장박대식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효석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