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8일(목)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혁신전략실
(11시09분 개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10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임옥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해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4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80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42억 9,200만원, 특별회계 737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148억 9천만원보다 1,331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278억 3,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53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종업원분 2억 5,300만원,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 10억원, 자동차세 6억 4,5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지방소득세 3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0억 9,900만원, 부동산교부세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449억 9,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7,500만원, 기금 169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은 84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8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보상비 5억 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1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7억 4,900만원,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4억 4천만원,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2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20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8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69억 2,7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16억 2,300만원,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설치 22억 6,5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 13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억원, 음성맹동 중소기업 근로자전용주택 건립 지원사업 12억원, 투자기업 보조금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6억 3,8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9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해복구사업 367억 5,100만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5억 9천만원,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3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20억원,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12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억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42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37억 8,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33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4억 6,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684억 2,900만원 대비 53억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600만원이 증액된 4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3,100만원이 감액된 25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3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왕보조배수지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에 6억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5,100만원이 증액된 24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800만원, 마을하수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5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1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음성산 및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 지원으로 1억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비 1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가옥철거공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설치사업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4쪽부터 15쪽까지의 예산규모와 예산안 내역 및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지방세 1,105억원, 세외수입 390억원, 지방교부세 1,785억원, 조정교부금 등 220억원, 국도비보조금 3,174억원, 지방채 1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36억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14.8%, 세외수입 5.2%, 지방교부세 23.9%, 조정교부금 등 2.9%, 국도비보조금 42.4%, 지방채 2.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당초예산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9.2%로 당초예산 대비 39.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1억원, 환경 분야 1,050억원, 사회복지 분야 1,832억원, 보건 분야 15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81억원, 예비비 10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0.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8.6%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03%, 사회복지 분야 0.38%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반기문마라톤대회 같은 행사성 경비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하였으며,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 환경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어 2021년도 세입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고 지방채를 확보하여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재원대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다음은 1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분을 반영하여 40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세의 증가에 따른 35억원이 증액돼서 총교부세는 75억 9,900만원을 증액한 1,78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인 취득세 등 증가로 인하여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10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2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32억 2,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국고보조금은 449억 9,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12억 7,506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국고보조금은 169억 5,7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41개 사업비로 84억 5,299만원이 증액된 662억 1,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9쪽까지 보조금 사업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방채는 음성읍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사업비에 대하여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4억 1,263만원이 증액된 334억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228억 9,131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027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906만원을 반영한 15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198억원이 증액된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세정과장 이창현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오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