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3일(월) 13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심사
가. 농정과
나. 도시과
다. 건축허가과
라. 보건소
마. 농업기술센터
바. 수도사업소
사. 시설관리사업소
3.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3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0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정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주요사업 예산편성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입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의 맹동수박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소비자가 원하면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맹동수박 같은 경우 농협에서 일괄 취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택배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우체국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음성장터라고 우리 음성군에서 개설한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공을 했을 때는 택배비가 우체국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분들은 우체국을 통하면 다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배비 8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작년도 전체 예산은 1억 4천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은 5천인데 8천만원을 증액해서 작년보다 1천만원이 적은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면 농가 분들이 받지 못한 택배비, 농가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배로 보낼 때마다 50% 보조를 하는데 전액 다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맹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를 소비자가 원해서 지금 많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이 인터넷으로 구매한다고 하셨죠? 소비자가 맹동농협도 전화로 하든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유인상  농협을 통해서 택배를 소비자한테 보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석 위원  예.
○농정과장 유인상  농협은 개인 농가가 아니고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농가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지 농협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맹동농협으로는 지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농협으로 개통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통출하를 한 것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선별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면 농가에서 출하한 그 상품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택배를 해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그러면 농가 명의로 발송이 되면 농가한테 택배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일괄 택배를 보내면 농협으로 택배비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서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가 이름으로 보낼 수 있게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농협에서 농가 이름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농가에 저희가 택배비 보조를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262쪽 인삼축제장 그늘막 설치 등 시설정비 해서 5,5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축제 추진방식이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주관단체별로 보조금을 줘서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품바축제 때 하는 진행방식으로, 품바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괄로 보조금을 가지고 주관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관단체별로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증빙자료를 갖춰서 품바축제추진위원회에 제출하면 품바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 고추축제와 인삼축제도 품바축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 돈이 3억원이 가면 그 3억원을 가지고 주관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관단체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증빙자료를 갖춰서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 제출하면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계좌로 송금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인삼축제 행사보조로 같이 편성해서 주면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삼축제 행사보조로 포함해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후정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유인상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번 인삼축제 때 예산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인상이 된 거죠, 그러면?
○농정과장 유인상  인삼축제 보조금은 3억원 그대로고 시설비로 별도로 5,500만원 있던 것을 인삼축제 행사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쓰라고 같이 보태준 겁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그대로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59쪽에 음성들깨축제하고 6차산업화지구 조정사업 이렇게 해서 원남하고 생극에 들깨특구로 해서 지금 들깨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공청회 거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난여름에 하도 폭염에 의해서 들깨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지금 고사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축제 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도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들깨 심어놓은 것이 70% 이상 고사됐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깨 생산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다녀보니까 들깨가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과 관련한 참고자료인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서 위원  도시과장님 계획하고 하시는 게 애로사항이 참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병옥 군수님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3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천리 현대모시스에서 신천사거리까지 회전교차로가 생기잖아요. 거기가 음성에서 봤을 때는 전국으로 통행량이 많고 음성의 관문이고 그런데 아직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으로 4차선으로 확장ㆍ포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한 800m 정도 되고요. 예술회관부터 한일중학교까지도 사실은 아직 2차선인데 거기는 용산산업단지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계획도로로 4차선이 중간으로 나는 걸로 보고 우선 시급한 것은 그래도 음성의 관문이고 외지에서 찾는 분들의 통행량이 많은 그곳에 차선 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그 구간이 한 800m 해서 사업비가 한 40~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년도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화예술회관 앞에 회전교차로하고 반기문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4차로에 기초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해서 위원  경찰서 앞에 장승배기 있는 쪽에도 회전교차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도 개선을 잘 하셔서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쪽이 어차피 음성군청으로 통하고 양방향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음성읍의 관문인데 아직까지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내년도에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안해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동성초등학교하고 동성중학교 중간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서 그 밑에 부분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싱크홀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린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고쳐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제가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하나는 동성중학교에서 쌍용예가 앞에 보시면 가기 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아침에 출근시간대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한 200m 가까이 줄 서 있거든요. 가각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현장을 답사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참고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성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혈압환자가 우리 군에 65세 이상 무료로 약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환자는 10% 정도는 경질환 정도로 받고 있고 만성질환으로 보면 한 90%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환을 고혈압환자 1알에 어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1알에 보조라기보다도 현제 저희가 65세 이상은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면 무료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하나는 치매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예방 일반 강사님들 강사료가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현재 3단계에 거쳐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검사라고 해서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의심이 될 때 일단 치매가족을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간이검사를 통해서 의심이 간다 하면 또 진단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극이 있는 현대병원에 정신과 전문의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단검사를 하면 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물론 저희가 안심센터 임시 개소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9월부터 실시해서 현대병원 의사가 1일주일에 1번씩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여기 보건소에서 앞으로 무료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부분하고 보건진료소 선생님들이나 보건소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것하고 각각 장단점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은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 임무수행을 했을 때 잘한다, 못한다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료소장보다는 유능한 강사, 재미있게 하는 강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진료소장들보다는 외래강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진료소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이나 특별한 강좌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평상시에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홍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래강사를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가서 주민들한테 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저희보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괴산군 같은 경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성군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상포진 관계라든가 기타 약품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공문을 다 띄워서 결격사유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전국적으로 꽤 대상포진 백신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짜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차적으로 2019년도에는 80세 이상을 무료로 해 주고, 2020년에는 70세 이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방법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1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그건 보이지 않는 병이거든요. 지금 시골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은 오지마을 같은 데 갔을 때 전문 강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진료소장님이나 선생님들이 USB에 담아서 현장에서 TV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료소장님들이나 보건소 선생님들한테 교육비나 이런 것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고자료를 통한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화홍보과 예산 다룰 때 질의를 했는데 여기 시설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봤는데 설성공원하고 야외공연장에 대한 시설이 여기 어디 부분에 포함이 돼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서효석 위원  여기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죠? 현재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분장실하고 준비실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산은 문화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분장실하고 준비실에 냉온풍기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을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다룰 거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설성공원 야외공연장에 대한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게 없어서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효석 위원  그러면 분장실하고 준비실에 냉온풍기 설치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 문화홍보과장한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수 승인을 맡아야 돼서 정수 승인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 냉온풍기는 정수 승인을 받으신 사항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음성읍 설성공원 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구입을 할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회장님말씀이 전기로 하면 전기료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화목으로 하면 어떠냐고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답변해드렸고요, 그게 전기로 설치를 하면 전기료 부담이 있어서 자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석유로 하는 것으로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연수  의사팀장 강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사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8월 30일자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4시46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설명하고 해당 부서장께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에 추가내시와 자체 누락사업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예산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6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58억 2,200만원 대비 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2,01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은 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재정운용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 9,900만원이 감액된 85억 5,800만원으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보증금ㆍ임차료 및 이전비 등에 6,600만원은 사전에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선로 공사 및 전화기ㆍ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에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주민지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9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115페이지 회계과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8천만원, 청사 집기비품 구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농정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9억 8천만원, 4월 이상저온 피해지원 사업에 2억 2,800만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병해충 방제 인부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7페이지, 건설교통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택시 운영지원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도시과는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끝으로 보건소입니다. 감곡보건지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1,500만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회계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             고근석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     문영국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최윤복
  민원과장           장우성
  농정과장           유인상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도시과장           박대식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보건소장           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