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8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1. 제1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8.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1. 제1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2.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7.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8.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2분)
○의장 안병일 제1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음성군 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사전에 양해보다도 어제 분명히 오전 10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어제 폐회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신 것입니까?
○의장 안병일 간담회 때 변경이 돼서…….
○이준구 의원 의사일정이 변경이 안되었죠?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안건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하셨죠. 어제 폐회하실 때 그런 내용은 없었고, 업무보고 받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3개 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본 의원은 사전에 양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침에 의원들 간에 의사일정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남은 것을 처리하자고 해서……
○이준구 의원 어제 산회 내용을 의사담당은 보여주세요. 어제 산회 내용에 10시부터 업무보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사를 개진해 보십시오.
○의장 안병일 의준구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철 의원 이 문제는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순서만 바뀐 것이니까 의장님께서 이준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의사일정대로 처리를 해주세요.
○의장 안병일 이한철 의원님께서 아주 점잖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의 양해를 받아서 이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준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준구 의원 다른 의원님들 재청을 받아보십시오. 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 안병일 이한철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병승 의원 이한철 의원님 의견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윤병승 의원님께서 이한철 의원님이 말씀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강연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한다니까 이왕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양해를 해서…….
○의장 안병일 다수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구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의장님, 앞으로 독선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의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10시 0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의 설치·관리에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조례안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 시킵니다.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며, 네 번째로 판매 및 영업시설, 다섯 번째로 의료시설 중 병원, 여섯 번째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끝으로 공공이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입니다. 조례중 제3조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이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안 제6조에는 미술장식의 관리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철거나 훼손 용도변경 등은 원상 회복토록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8조 규정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은 1,000분에 2이상, 두 번째 기타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입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1조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과 주민대표로 각계 전문성을 갖춘 자입니다. 임기는 당연직으로 재임기간이며, 위촉위원은 2명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2, 제24조의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입니다.
네 번째, 입법예고결과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23일간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연시키고 군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에 위임하였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이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회관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문화공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등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의 설치·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군민대표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향후 대형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질 높은 문화예술품들이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우리 공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음성군이 공사발주라든가, 입찰과정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 내용에도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의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큰 사업을 발주 하다 보면 지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더라도 실내장식이나 음향기 같은 것은 원남면에 음향기 공장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발주를 위해서 집행부나 음성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내부시설만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이런 방안을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상정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과 별개의 안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화예술을 지으면서 참고하라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체계의 개선에 따른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데 따른 인력과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정원은 현재 607명에서 10명이 증가된 617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집행기관이 595명에서 10명이 605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그대로입니다. 정원 증원내역은 복지직이 8명, 보건별정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정원 배치내역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이 명칭이 변경이 돼서 기초생활담당으로 바뀌고 복지7급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지원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복지6급이 1명, 복지8급이 1명, 복지9급 3명, 총 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내 노인복지담당 복지8급이 1명이 증원이 되고, 생극면에도 복지8급 1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별정7급 2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의 기획과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읍면에서 하던 일선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토록 하는 정원승인과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데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의 복지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과장 분장사무의 대강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의 분장사무가 있는데, 가 번에 생활보호라는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나 항부터 차 항까지는 같습니다. 카 항에는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업무의 총괄계획수립조정으로 바뀌고, 타 항부터 더 항까지 6개 항목을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의 실과명칭과 위임 사무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명칭을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띄어 쓰는 사항이 되겠고,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농림과를 농정과로 사회복지과 4항 위임사무명령 및 근거법령 즉 장제보호의 보호비용의 지급을 장제보호비용의 지급신청으로 농림과의 위임사무 중에서 입산신고확인증의 교부를 농림과에서 산림축산추진단이 다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산림축산추진단 위임사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실과의 명칭변경과 위임사무 일부를 현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자치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공무원정원 승인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인력보강 승인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따른 사회복지과와 생극면의 사회복지직 증원과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의 정원이 중앙으로부터 승인되고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데 따른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총괄계획수립과 조정,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처리, 긴급지원사업과 자활사업관련 업무처리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관장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음성군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권한위임 사항 중 소속 부서의 명칭을 같은 법 제102조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삽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 제출된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36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우선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위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협의체 기능은 조례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 등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협의체 구성은 조례안 제3조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해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의 임기 즉 조례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청회의 개최는 조례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수당의 지급은 조례안 제14조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위한 음성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을 위하여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는 물론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 등 주민의 복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등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 활용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유급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아직 규정이 안됐습니다. 둘 수 있다고만 돼있지, 자세한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8명이 증원된 관계도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종전의 산발적인 지원이나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렇죠.
○정지태 의원 급여문제는 아직 규정된 것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금 현재 8명이 증원이 되는 중에 1명을 협의체로 내려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실장님, 우리 음성군에 이와 흡사한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계시는 협의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철 의원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한철 의원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이 구성이 되면 별도로 되는 건지, 통합이 되는 건지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총괄하는 건지 별도인지 아직 모르시겠다, 그리고 이게 임원임기가 4년인데 길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받아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동일합니다.
○이한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주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실장님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이게 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라면 실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협의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이준구 의원 없는 협의체가 제정이 되는 사항이다, 저번에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마침 부군수님이 담당하고 계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인터뷰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운영위원회 한번도 안 하신 것을 시인하셨고 기관의 관장도 운영위원회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부군수님이 운영위원회의 장이시면 그날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시는데 뭐 하시더라고요. 물론 청주KBS에서 방송이 됐다고 해도 늦은 시간이지만 어지간한 도민들은 그걸 시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기관의 관장이 운영위원회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부군수님도 회견하는 것을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던데 이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자활후원회의 비리가 예산을 국가기관에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정산서도 하나도 안 받아보고 또 운영위원회 자체가 있는지조차 관장이 모른다면 이런데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준구 의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운영위원회 관계사항은 그 당시에 운영을 저희들이 했어야 할 것을 실무진에서 착각을 하고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때 방송된 내용과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어디라고 말은 않지만 방송 한번 타고는 사회복지과 산하에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가 방송 나간 뒤에 운영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나간 수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도 안 나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문제는 조례안하고 별개로 해서 자세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고 그것은 담당계장을 불러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물론 아까 본 의원이 실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과장님 대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을 드렸는데 부군수님이 여기에 책임을 맡고 계신다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날 방송을 보고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하는 것하고 집행부의 장이 한 번도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고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했다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본인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가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회에 집행부에서 한번이라도 회의에 참석하신 일을 실장님은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 것을 장애자가 되었든, 흥복양로원이 되었든, 운영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0시 4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안안전과장입니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각종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의 협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충청북도 재난상황실과의 업무연계를 총괄하는 기반보호 총괄관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현재 붙임에 있고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인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와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지휘 하는 한편,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 등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의 재난업무연계를 총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준구 의원 의장님, 의원님들의 의사를 개진을 안 했습니다. 그냥 본 의원은 그냥 진행을 요구합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대로 강행을 할까요?
○강연수 의원 쉬었다가 합시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은…….
○이준구 의원 의장님, 의제 외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요새 너무 직권남용을 하시는데, 어제 제3차 본회의 산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으면 어제 산회하기 전에 당연히 의사변경안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산회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야 되고, 아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실과장님들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양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직권남용을 계속하시고 있는데, 정식으로 사과를 촉구합니다.
○의장 안병일 일단 정회를 하는 것은 의장의 소관입니다.
○이준구 의원 어째 의장의 소관이십니까?
○의장 안병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8.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11시 05분)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구 의원님의 발언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 잠시 양해를 해주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이준구 의원 아까 의장님 직권이라고 하셨죠?
○의장 안병일 법 조항을 따지기 전에 회의중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의장 직권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의를 강행을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하니까 전부들 쉬었다가 하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준구 의원 전부는 아닙니다.
○의장 안병일 전부는 아니고, 과반수는 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여기 본회의 했던 내용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의장님의 사과를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이준구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은 순서는 바꿨지만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시고 이준구 의원님의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의장 안병일 그 말씀이 이준구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주 적절한 말씀이어서 점잖은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다시 의원님들의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양해를 해줘서 본인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한철 의원 일단은 절차상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이준구 의원 그러시고, 아까 분명히 의원님들 바보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까는 정회는 양해를 해주는 대로 방망이를 치려고 했는데, 의사일정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의장님의 직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의장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겠다고 혼자 결정을 한 것을 의제 외 발언을 해서 양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직권입니까? 의사진행을 잘하십시오. 사과하세요.
○반광홍 의원 회의가 속개되기 이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오늘 내용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했으면 물의가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오늘 회의 속개되기 이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 협의가 사전에 안 되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의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최병성 과장이 천상 이 문제는 먼저 이렇게 다루고 그냥 끝날 수 있다고 구두로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 양해가 되신 사항이고 해서, 또 의사일정이 올라오고 서류상도 그렇게 되었고, 그러나 사전에 몇몇 의원들한테 양해는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양해하신 사항이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반광홍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그럼 천상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한 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의장님 변명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회의록을 봐달라고 분명히 그랬죠? 지금 구구절절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과를 하는 것입니까,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어째 한마디로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왜 간담회 때 이한철 의원님 생일잔치를 얘기고 하시고, 왜 초대 군 의회 의장님 할 때 얘기까지 다 하지 그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변명이지, 사과입니까? 본 의원이 퇴장을 할까요? 본 의원이 퇴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까요?
○이한철 의원 다른 것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얘기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 지난 얘기는…….
○의장 안병일 예, 예, 앉으세요.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님, 사과를 하셨으니까 사과를 받아주시고…….
○이준구 의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강연수 의원 진행하시지요.
○의장 안병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사는 관계이기 때문 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음성군에는 물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는 않지만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것이 타시군에서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천이나 청주에서도 했다가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업비를 검토해 보고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연수 의원 간이상수도도 대개 보면 질산관계 때문에 물이 좋다 나쁘다, 치아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연구결과를 좋은가 나쁜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혼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물 건강을 위해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각 읍면에 양수장이 폐공된 게 많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인데 7개소 정도 돼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인수인계를 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감곡 1곳은 활용도가 있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양수장이 많습니까? 양수장이라는 건 그전에 지하수를 파서 정수장을 갔다가 정수장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양수장이 아닙니까? 그게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우리 관내에 취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수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양수장이 가만히 있어 봐라, 광역상수도로 양수장은 폐공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양수장이 폐공된 것이 아니라 지하수가 폐공된 것이죠. 양수장은 배수중인데 배수지는 구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음성은 다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하에서 퍼 올리는 게 양수장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받아서 내리는 게 정수장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지금 위에서 말씀하시는 건 배수탱크 양수장인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하수 폐공 같은 데는 폐공처리 됐습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양수장이 폐공처리 됐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생극의 양수장이 폐공이 되면서 펌프시설을 가격이 상당한데 돈 받고 팔았습니까? 누구를 줬습니까? 고물 값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서면?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물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투명하다고 답변해서 그래서 일 단락 된 건데, 폐공된 양수장 펌프 기계를 팔아먹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펌프 기계를 팔아먹고 상수도사업소나 재무과에 입금한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아니, 제가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계관계를 세부적으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양수장이 몇 개나 폐공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냐고, 뭘 알아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소장님 4페이지 보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계속 있고, 하반기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렇죠.
○이준구 의원 그럼 6개월 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면 광역상수도 들어온 것이 몇 년도부터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2000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충주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죠. 그동안 읍면에서 정수한 걸로 해서 쓰고 있는 양수장이 다 폐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폐공된 건지 상수도사업소장이 모른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대소에 하나 했고요, 감곡에 하나 상노리에 하나 감곡에 하나 음성에 하나 금왕에 하나 모터 및 기계 시설은 감정평가해서 매각 처분한 것 같습니다.
○이준구 의원 거기 양수장에 있는 펌프는 경매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매각 처분을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준구 의원 양수장 시설을 하려면 수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있는 게 다 폐공이 된 곳을 다녀보니까 거기에 기계는 없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4페이지에 배관확장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음성, 금왕, 맹동, 소이, 원남, 생극, 대소, 삼성 다 했지 않습니까? 8개 면에 하반기 사업에 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것은 관로사업 관계입니다.
○이준구 의원 관로사업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관로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양수장이 조치가 안 되니까 폐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9개 읍면에 배수지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폐공하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좋습니다. 말씨름할 시간도 없는데 수의계약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문제가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준구 의원 수의계약하는데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는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안되겠죠. 3군데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공사발주에도 부군수실에서 행패 부리고 어제 사업소장실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고, 가서 떼쓰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앞으로 수의계약 하시는 거는 좀 투명하게 하셔서 문제 제기가 안 되게 해주세요. 상수도 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6페이지 보시면 생극 하수처리시설이 2003년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제 터 파기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가운데 도 소유지가 있으니까 도에 매각을 신청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늦어진 겁니다.
○이준구 의원 개인 것 같으면 수용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 소유지가 그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평수도 얼마 안 되는걸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늦어졌다, 개인 땅이라면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면 수용이 안 되지만 도 소유지인데 그걸 2003년 2월부터 해결을 못 해서 엊그제 터 파기 시작했다는 그게 답입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도 지역에 도의원이 두 분씩 있고 사업소장이 일을 안 하신 거지, 개인 사유지 같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못하겠지만 가운데에 조그맣게 있는 도 소유지를 해결을 못 해서 이제와서 터 파기에 들어갑니까? 이래가지고 2006년 12월까지 하겠어요?
그 시간에 도의원한테 한번 찾아가서 생극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도유지가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협조요청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없고 개인사유지라면 곤란하지만 기관과 기관간, 그것도 중앙 재경부, 건설부 땅도 아닌 도 소유지인데 그걸 가지고 몇 년을 끕니까? 우리 사업소장님이 도에도 계시고 도에서 인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을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하다 보면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게 몇 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이준구 의원 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 관계가 지연이 돼서 도에 열어놨습니다. 담당계장이 그때도 한 달 정도 장기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준구 의원 군수님이 결재 부재중이면 결재가 안 되는 것은,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전결이 없으면 과장이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고, 그래 한 달 늦어졌다고 합시다. 이것은 열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열심히 해주고 싶어하고 어느 지역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기간이 있어서 돈을 내고 이런 기간이 있어서 늦었는데, 앞으로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사업을 실행하실 때 2003년도 2월부터 한 것이 어제 그저께 장비가 와서 터 파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업무보고도 있고, 이러니까 지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장비나 갖다놓고 터나 파고 이런 안일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다 받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와서 보상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인이 보상을 안 찾아가서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에 있는 땅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답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글쎄, 행정절차상 기한도 있고, 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을 세워줘도 일을 지연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도준설사업이 굉장히 진도가 늦는데, 그런 진도가 늦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좀 늦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양기술공사에서 생극면 것을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8월 31일날 3년간 계약기간이 되네요. 그다음에 2005년 7월달에 다시 민간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건양기술공사한테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심의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전국을 파악해보니까 조례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입찰 본 데는 여건변동, 쉽게 얘기를 해서 처리장이 증액이 되었거나 늘어나고 부도난 데 말고는 재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에도 건양도 정식 입찰이 됩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협약 하느냐 해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재협약하는 것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양공사에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문제는 지금 이준구 의원님께서도 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일을 잘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에 소지는 무엇이 있는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알았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공영개발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개발사업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느냐고 고생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왕산업단지는 이미 많이 보고를 드렸고, LG에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넘기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이 몇% 정도 공정이 되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6월말 현재 38%입니다. 7월 말 공정은 40%입니다.
○강연수 의원 입주 업체 모집공고를 한 것을 보면 33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10월달 중에는 21개 업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3개 업체가 신청한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11만 6천 평입니다.
○강연수 의원 11만 6천 평? 그러면 우리가 12만 평이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계획 분양면적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만 3,182평, 공급용지면적에 11만 6천 평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연수 의원 한 3만평 정도가 모자른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남았습니다. 계획공급면적에 135% 정도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연수 의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면 도로 나가야 되고, 잡종지 나가고 하면 실제 공장에서 필요한 면적은 모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맹동임대산업단지를 더 증설을 시키면 음성군에 9개 읍면 중에서 산업화로 못 들어가는데, 생극하고 감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나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신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신규개발 타당성 용역비를 해서 원남이라든지 생극이라든지 신규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연수 의원 검토를 해서 한번 발전을 시켜주세요. 감곡산업단지는 지금 추진계획이고, 31만 6천평씩 되니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고, 금석택지개발사업이 지금 5만 5천 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5만 5천 평의 택지를 개발을 해서 택지분양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수용이 될까 문제가 되고,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택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0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고와 관련해서 음성군 형편이나 금왕 형편에 109, 209로 해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금석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독려 내지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좀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라도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조기 착공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기착공을 해서 빨리 분양을 시켜서 지역에 환원을 하고 지역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 과연 5만 5천 평을 개발을 해서 과연 사업에 타당성에서 우리가 요구충족을 시키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5만 5천 평이 길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더 되겠지만 거기에 아파트 단지 고층을 짓고 하다보면 인구 밀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잉적인 개발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분리를 해서 109, 209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줄 필요성은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과정에서 분양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석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호수는 1,018호입니다. 인구증가는 약 3,156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충분히 109, 209,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개발해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연수 의원 지장이 없다면 천만다행이고 잘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음성군에서 큰 이득을 본다는 것보다 간접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주시고 여태까지 잘하셨지만 노가다 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절도가 있어야 되고, 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에 철저를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보고를 받고 맹동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하는 면적보다도 업체에서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한 데 대해서 소장님과 강준원 계장님이나 공무원들께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맹동임대산업단지가 그런 성과를 거둔 반면에 지금 금왕지방산업단지라든지 금석택지개발 감곡산업단지가 그곳에 비해서 진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군민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맹동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세 개 단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담당의원님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군 개발과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우리 군 지역경제에 큰 역할이 될 산업단지에 직원들 애를 많이 쓰이는데 이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칭찬 겸 염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금석택지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대로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감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군수님이 2005년도 주민과의 대화 때 김근식 이장님하고 한 얘기를 저번에 한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 14일날 지구지정 고시를 해놓고 2011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엄청 빨라졌습니다.
1년씩 당겨지고 그전에 답변서하고 공사 일정이 엄청 틀려졌는데 일을 잘하는 건가 싶어서 먼저 의아심을 가졌는데 착공을 2008년 2월달에 한다고 했답니다. 그때 답변서에 난 도저히 2008년도에 2월에 해서 2009년 12월에 조성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단지조성공사가 2007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면 맞는데, 먼저 김근식씨한테 간 답변서에 보니까 2008년 2월달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달에 준공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당겨졌습니다.
답변할 적에는 어떤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지금 이게 물론 2007년 6월달에 착공이 되면 2009년 12월달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0개월 정도면 어렵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또한 대단위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든지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측을 하기란 많이 차이가 나고 계획과 어긋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향리 김근식 이장님한테 민원이 왔을 때의 답변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검토상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충분히 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2007년 6월 달에 착공하더라도 앞으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목표는 조기 착공하고 조기 완료하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하셔야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회신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묻더라고요. 지금 사업소장님 말마따나 계획이기 때문에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도 있단 겁니다. 오늘 하반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 6월로 당겨졌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면 됩니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 우리 선량한 지역주민들은 기관에서 답을 주면 그게 답인 줄 압니다. 의원으로 등원하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고 기관에서 약속하면 그게 약속인 줄 아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에는 차질이 있다는 걸 본 의원도 시인을 하는데 제가 물으려고 자료를 가져왔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2007년으로 당겨져서 칭찬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적에는 이게 꼭 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수준의 변경이 될 거라는 답을 줘야 되는데 2008년 2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똑 떨어지는 답을 주니까 의원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을 주실 때는 지금 사업소장 답변처럼 여유를 줘야지 의원들한테 물으면 3~4개월 가지고는 공기가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적은 평수가 아닌데 말이죠. 저희도 답변하기 애매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칭찬도 되고 지적도 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명퇴 신청을 한 관계로 본인이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환경사업소 소관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상정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시정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 드리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