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8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태완 의원이, 간사에는 이한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11일자로 반광홍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정되었으며, 12월 12일자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11억 2,518만 7천원이 증가된 2,827억 5,21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 등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32억 5,476만 2천원이 증액된 2,860억 692만 9천원의 규모로, 내용은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는 4%대를 예상하고 있고, 국내 주요 예측기관들은 전망치를 3%대로, 심지어 주요 해외 투자 은행들은 2%대로 대폭 하향 예측하고 있어,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있게 심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ㆍ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ㆍ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세입추계에 있어 결산서에 의하면, 이자 수입이 45억원 정도인데 30억원을 세입으로 처리했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하여 대략적인 수치로 세입을 편성하고 있는바,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과 근거자료를 토대로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으로 표기되어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참고자료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효과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읍면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사업을 무시하고, 인터넷 등으로 접수된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읍면의 균형발전은 물론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공방제 및 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등 농가소득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검토하고, 택배비 예산은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에 착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목의 공무원 해외의정연수 790만원 등 23개 항에서 7억 6,219만 4천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공영개발사용비용 과목의 공영개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1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기금 세출 식품위생 관리지원 과목의 향토음식 메뉴얼 연구개발용역비 4천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490억 5,337만 8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369억 5,355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860억 692만 9천원으로,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목의 공무원 해외의정연수 790만원 등 23개 항에서 7억 6,219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사업비용 과목의 공영개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기금 세출예산은 식품위생 관리지원 과목 향토음식 메뉴얼 연구개발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만들어진 보고서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8년도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군정 사안에 대한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군민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생각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사려 깊은 의정활동과 특위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음성군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원만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2009년도 예산은 첫째,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업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원남지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반기문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안배하였습니다.
둘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능력 향상에 최대한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증대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의 평소 소신은 의회의 견제는 필요하나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견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여 음성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음성군이 다른 어느 지방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하였던 무자년 한해도 어느덧 과거 속으로 저물어 가는 끝 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도약의 벅찬 2009년을 맞이하는 새 마음 새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9만 군민 모두가 여망 하는 행복지수가 향상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지난 1년간 음성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조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의원님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상기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난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의정비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월정수당이 매월 239만 5천원인 것을, 매월 160만 2,500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11월 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가 결정ㆍ통보됨으로 인해 월정수당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인구 이동, 아파트단지 조성 등 제반 여건 및 환경변화에 의해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을 분리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고, 1개 리의 인구 증가로 1명의 이장이 주민들에 대한 대민지원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 분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를 제81조로 개정하고, 현재 이장 316명을 확대 조정하여 금왕읍이 2명, 대소면이 3명으로 5명이 증가한 321명으로 조정합니다. 또 현재 1,204개 반을 금왕읍이 13개 반, 대소면이 19개 반이 증가한 1,236개 반으로 조정합니다. 리반 조정내역은 금왕읍 무극1리가 무극11리로 9개 반이 증가하는데 거기는 주공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석1리 8개 반이 금석4리 4개 반으로 증가했는데 두진 하트리움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대소면입니다. 소석1리 3개 반이 소석3리 5개 반으로 증가해서 SK뷰 아파트가 되겠고, 대풍1리는 대풍1리 3개 반이 대풍3리 6개 반이 대풍4리 8개 반으로 증가해서 산수화 아파트와 부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이장 수당, 이장신원보증보험료, 이장상해보험료, 이장선진지견학비, 반장수당 등 해서 1,845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리에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반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기관 및 민원요청에 의하여 경지정리, 택지개발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고자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제2조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됩니다. 음성읍 읍내리 3필지 224㎡가 음성읍 신천리로 편입하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주공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문등리 2필지 1,914㎡가 소이면 중동리로 편입되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능산리 1필지 85㎡가 금왕읍 호산리로 편입되는데 토지소유주의 요청에 의한 소규모 경지정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 발췌는 「지방자치법」제4조입니다. 사업계획상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ㆍ규칙심의회와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경지정리 및 택지개발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행 리에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ㆍ반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경지정리, 택지개발 등으로 주민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의거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 사용 범위를 폭넓게 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신설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제1항제4호 개정사항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을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에 제3항은 가구별 지원사업 신설 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두 번째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 세 번째 상수도 사용료 지원, 네 번째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간접영향권으로, 간접영향권이라 함은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이 원칙이나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요, 의원정례간담회에서도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45분)
제19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 동안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새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