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8일 상정의결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 18일 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동일자로 의결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4개 안건도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이한철 위원장님이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 이틀 동안 실시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태완 위원장님이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7일 자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2,997억 6,870만 8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407억 1,774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04억 8,6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1개에 73억 369만 9천원으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 도로 검토함하고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 등 산업경제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이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예측하여 편성이 가능한 세입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시급한 현안사업의 조기 착수에 지장을 주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세입 추계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997억 6,870만 8천원이고, 11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07억 1,774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04억 8,645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부록에 실음)
2.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0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의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 및 주변도로 변경사항 등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내용을 금회 군 관리계획 변경 시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이며,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7-7번지 외 10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1,248㎡이며, 연면적 4,077.78㎡이며, 건축면적 2,766.04㎡입니다.
구조 및 층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음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과 청사부지 내외 기존 소로 폐지 및 소로를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는 일간신문인 충청매일, 중부매일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공고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의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주문, 사업개요, 주요골자 등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이며,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실과 협의 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발과정에서 금왕읍 청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8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7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5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7건, 건의 30건, 자료요청 12건, 총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음성군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자료 273건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변화와 개혁이 가속되면서 행정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위원 한분 한분이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대한 현황 및 2008년 군정 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자료를 누락시키는 등 부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기간을 넘겨 별도 보고를 받아 질책도 하였습니다.
일부 실과소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등 성의 없는 답변과 안일한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자율행정ㆍ책임행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에 추진한 군정 전반을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뜻과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27건, 건의 30건, 자료요청 12건에 총 69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57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설계용역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비토록 하고,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반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4만 4,578건에 52억 3,100만원, 세외수입은 31억 4,8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징수율을 보면 49.5%로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징수대책을 수립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ㆍ갈등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음성군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지난 11월 28일부터 26일 동안의 회기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현안 업무 속에도 의회회기 동안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6일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연찬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 업무 연찬의 기회로 삼아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음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경제위기 속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나뿐이 아니라 주위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주위의 어려움에 동참할 기회를 갖는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 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소처럼 우직하게 더 열심히 일하여 좀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우리 9만 군민이 건강과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음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9만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축년 새해에는 꼭 9만 군민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