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3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신 이한철 위원이 오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위원장을 대리하여 예산안 심의를 주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25쪽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포상금해서 4억 8,750만원, 성과급으로 풀비를 세웠는데 직원들 성과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전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실과별로 근무평가를 다면평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근무평가에 의해서 포상으로 지급을?
○재무과장 박형배 전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연월차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업무성과 추이에 대해서 성과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성과만 해서 준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강연수 위원 259페이지 보면 청사의 공공요금을 죽 나열을 했는데, 읍면 청사도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면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232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뭐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이준구 위원 2대 없었나?
○재무과장 박형배 있었는데,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교체로 안하고 구입으로…….
○이준구 위원 노후 되었으면 교체를 해야지 먼저 것 기계를 계속 쓴다는 얘기인가?
○재무과장 박형배 대체입니다.
○이준구 위원 237페이지 보면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이라고 하는데, 기사님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재무과장 박형배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준구 위원 정비하는 것도 없는데, 운전기사수당이라고 하면 정비도 안 하면서 정비라고 하면 말이 그렇고, 248페이지 대형버스 지금 큰 것을 운영을 하는데 LCD 교체라는 것이 중형승합 대체 구입,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승형버스 승합대체구입은 12인승 사업차가 지금 ‘96년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 구입하는 것이고요, 대형버스 LCD화면입니다. TV입니다.
○이준구 위원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너무 조그만해서 큰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것은 35인승에다가 하려고
○이준구 위원 그것 참, 처음부터 큰 것을 달지 이것은 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지방세 부동산 공매처분 수수료가 있는데, 작년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위원 위탁에 공매건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공매되어서 세입된 금액을 알려주세요. 작년도 것, 공매처분 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건수는 13건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세입된 금액이 한꺼번에 나와야지, 건수는 알고 금액은 몰라요?
○재무과장 박형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행정장비유지비에 입찰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세입금 납부관리하고 서로 다른 점이 뭐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바코드 운영 유지비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전에 2차원 바코드 없어도 수납 관리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읍면 수납기관하고 대형수납기관하고 농협이라든지 신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것이 파급이 좋다고 해서 시군까지 현재…….
○이준구 위원 하면 좋죠. 여태까지 그냥 했고, 세외수입 수납처리도 지방세하고 함께 할 수도 있을 텐데……
○재무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해가지고 옛날에는 5일간 수납처리를 하고 집계를 재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바코드로 합이 매일 매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얼마 들어오고 몇 건 들어왔다고 다 나옵니다.
○이준구 위원 편하긴 편하겠죠.
○재무과장 박형배 편하기보다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준구 위원 여기 253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또 256페이지 바코드 구입은 뭡니까? 유지보수비도 있고, 255페이지 2차원 바코드 구입도 2대나, 이거 보면 세외수입……
○재무과장 박형배 255페이지요, 이것은 인삼조합하고 신협,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규모가 건수나 지방세보다 금액이 적은 이유는 뭐고……
○재무과장 박형배 몇 페이지요?
○이준구 위원 255페이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를 보면 세외수입 규모 건수하고 지방세보다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이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자치정보조합으로 해서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정보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유지비를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바코드 리더기 어디 어디 구입해 준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신협하고 인삼조합입니다.
○이준구 위원 신협요? 인삼조합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인삼조합이라고 음성에 있는데요?
○이준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거의가 수납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261페이지 감곡, 소이 청사를 증축을 하는데, 보수공사비는 뭐고, 방수공사비는 뭡니까? 청사를 새로 증축을 하는데, 보수공사비는 어디에 들어가고, 이것은 군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군청사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운영수당을 봐주세요. 결산 자문수당이라고 했는데, 자문기관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한국회계협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있는데, 자문수당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세우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기준만 세워줬지, 실제상에 계약을 할 때에는 한국회계협회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일단 세워놓고 계약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위원 대상도 없고 규모도 없는데, 돈만 세워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돈만 세워놓으면…….
○재무과장 박형배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복식회계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회계협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계약을 하다보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의 대상도 위에서 몇 명 내려와요?
○재무과장 박형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사하고…….
○이준구 위원 예산만 세워놓아라? 자문기관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세워놓고 일을 해라…….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끝 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도면출력프린터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지금 현재 과표계에서 재산세 저희들이 건물 과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면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번에는 지적과에 있는 도면을 갖다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도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 일하고 우리 일하고 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면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이 도면 출력용은 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건축물입니다. 옛날 도면이 다 나와요. 건축물 도면을 다 출력을 해요. 표시를 다 해야 합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나온 도면이 있어요. 그것을 다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면 위치만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설계된 도면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다 도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공사진에서 찍은 위치만…….
○과표담당 장도만 그래서 그 지번에 맞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격을 설정하도록 위치가 지적도 상에서 건물에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장당 1만원씩 해서 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년에 두 번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로 용역비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 프린터를 구입을 하고 2년이 지나면 비용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 264페이지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디지털 카메라가 전부 몇 대나 있나,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위원 비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확인을 못해 보겠는데,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대개 보면 과별로 2~3대는 있는데 서로 간에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빌려 쓰기도 그렇고…….
○윤병승 위원 26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작업여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복식부기 결산자문위원 수당여비를 주는 겁니까? 어느 결산작업 여비를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결산작업이라고 하면 기본여비인데요.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기본여비입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할 때 여비인데 기본여비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윤병승 위원 결산작업을 도에서 합동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위원 또 259페이지를 봐 주세요. 협회비 부담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분들 역할은 뭡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 사람들 임무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안전관리나 그런 것을 자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 여기 용역비가 또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용역, 용역하는 이분들의 관리자 역할은 뭡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시설물 관리가 있고 안전관리가 있고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윤병승 위원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1년이면 1년, 이것은 1년에 관리자의 회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관리자의 회비가 아무 역할이 없다면 줄 필요가 없지요.
○재무과장 박형배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관리라든가…….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을 하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냥 협회에 회비를 내는 것은…….
○재무과장 박형배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정기점검은 협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걸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이게 보면 기능직으로 돼서 대개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 이분들이…….
○재무과장 박형배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협회비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법령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관리자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용역 줘서 점검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책임만 지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이 점검을 하고 점검하는 것을 다 믿고 해야지 여기 용역협회 이런 것을 점검료가 나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협회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줘야 맞지요.
○재무과장 박형배 제가 청사의 방화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지만 저야 뭐 솔직히 재무과장이라는 의미에서 방화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직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하든지 협회비만 내고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만 지는 이런 것은 어차피, 그리고 252페이지를 봐주세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발송용 창 봉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독촉장 고지서 보낼 때 봉투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도 우체국인가 세무서인가 고지서에서도 별도로 되던데요.
○재무과장 박형배 OCR로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는 것이고 개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독촉장 같은 것을 할 때에는 OCR로 못하는 것은 수기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독촉장을 수기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안 된다?
○재무과장 박형배 OCR로 자동적으로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기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먼저 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번에도 군정업무 보고 때에는 그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250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제수용비에 매각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 및 측량수수료, 무주 부동산 공고 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매각감정 수수료를 하는 게…….
○재무과장 박형배 금년도에 하는 것이 현재 매각감정수수료는 6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등기수수료 같은 것은 공무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옛날에는 촉탁등기요원을 썼었는데 지금은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안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안 해주는 것보다도 업무도 그렇고 요새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촉탁등기요원으로 해서 한 명을 썼었지요.
○윤병승 위원 24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에 재해복구비 4천만원, 또 배상공제가 9천만원, 재해복구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납부하는 공제회비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 저희들은 161건이고 시설물은 507건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4천만원을 내면 가령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보상은 몇 배를 해주는 겁니까? 전액 다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사유별로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납부만 하면 거기에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여러 가지가 다르죠.
○윤병승 위원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영조물 손해배상인데 영조물에 대해서 170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하고 배상금공제현황하고 재해복구현황하고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 있죠. 어느 건물은 얼마 어느 건물은 얼마 내역이 나온 것이 있죠.
○재무과장 박형배 거기서 손해가 있다든지 재해복구비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산출방법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윤병승 위원 재해복구비 4천만원이 나온 근거하고 배상공제회비 9천만원이 나온 근거를 하나 주세요. 건물별로 내역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하나 주세요. 또 245페이지를 보시면 고속도로카드 구입대금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관용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적에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이준구 위원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안 고쳐지던데요.
○윤병승 위원 또 243페이지를 봐주세요. 전자입찰이용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먼저 번에는 공사 같은 것을 입찰할 적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입찰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조달청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데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윤병승 위원 조달청 입찰대행 수수료…….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디지털 카메라보유 전체 대수하고 매각수수료 감정건수,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와 배상공제회 배상의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윤병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이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종합민원과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 좀 봐주세요. 지적측량 A/S 우편엽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A/S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지적측량을 해서 만족하셨는지 물어보는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할 것입니다.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본인들한테 우편엽서로 해서 원하는 대로 측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왕복으로 해서 지적신청민원에 대한 전량에 대해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A/S우편하면 왕복해야 되지,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 정기분, 수시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산정지가는 당초에 전체 필지에 대해서 개별로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난 뒤에 전체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대입을 해가지고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평가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현지확인 해가면서?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27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음성군 전체를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음성읍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위원 음성읍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다 한다? 전체 다 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시설비로 서야 하는 것인지 용역비로…….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일부 용역을 줬다가 용역이 나온 후에 시설을 명패로서 제작을 해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건물마다 전부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로에 몇 번, 중앙로 1반에 3번 도로 쪽으로 전부 붙이게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명이나 건물 명에 따라서 할 것인가 다시 지명을 해서 할 것인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있는 도로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 하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없는 데는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을 아마 확정을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시설비에 용역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총 사업비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서 용역을 줘서 위원회라든지 다 여기서 일절 다 나간다? 여기에 안 들어왔어.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지금 충주, 청주, 제천시는 되었어요. 군 단위는 안 되어서 건교부에서 행자부하고 서로…….
○윤병승 위원 이것을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가령 시설비에서 기타 용역비, 여러 가지 제반된 비용까지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세워야 하는 것인지, 시설비에서 다 나가는 것인지, 나중에 또 세우는 것인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면 안 돼요? 따로 해서 절차를 밟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비로 해야 되나, 건물에 붙는다고 해서 시설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보조금에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것이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보조금이 시설비로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국도비 내려올 때 시설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시설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사항인가,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다시 해야지? 27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60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지적측량기준이 전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뒤에 74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설치해 나가는 것이고요, 2년치에 걸쳐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망실 공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손망실 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보조금 받아서 1개 마을에 설치 되어있고,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손망실 된 것이 많이 있는데,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가 보수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음성군에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준점이 몇 개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1,072점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이 기준점 설치는 693만원은 몇 개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것은 70점 정도…….
○윤병승 위원 해마다 계속 하는 건가요? 몇 개 점을 더 해야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것은 마을별로 3개씩 설치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뒤에 것은 보조는 마무리가 되고, 앞에 것은 기존에 설치한 것 중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앞에 것은 망실이나 파손되어서 하는 것이고, 다시 신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있는 것이 1,072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몇 점을 더 할 건가? 계획에 전체적으로 음성군에 2천 개면 해마다 몇 개를 한다든지 2개를 한다든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뒤에 것은 71점을 마을별로 3점씩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점을 하면 마을별로 141개를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앞으로 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분실하는 것만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전체적으로 음성군의 계획이 대충해서 2천 개면 72점이 되었으니까 전체 몇 점이 남았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내년에 끝이 납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답변 잘 듣고,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측량설치 질의내용은 음성군 지역 관내에 기준점 설치대상이 전체 몇 개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072점이라면서요? 그럼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지금 60점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뒤에 있습니다. 70개, 앞에 것은 재설치이고…….
○이준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내 것은 100%다 되느냐, 이 말이지. 총 설치대상이 몇 개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것은 당초에 있던 걸로 해서…….
○이준구 위원 지금 한 것하고 할 것하고 총 몇 개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꼭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이준구 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관내에 설치 대상이 몇 개인데, 1,072개가 되어있다면서요? 내년에 70점 하신다면서 한점에 얼마씩이에요? 설치비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9만 2,400원에 옆에 것은 60점을 한다고 하고 뒤에는 70점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답을 총 음성군에 총 대상이 몇 개인데 지금까지 1,072점이 되어있고, 이번에 70점 하면 끝난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계획은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총 대상 중에서 1,072개가 되어있고, 이번에 70점 하면 끝나느냐, 얘기를 물었다고 하니까 끝난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이준구 위원 1,142점이네요? 음성군에 설치대상은 1,142점이면 끝나느냐, 이 얘기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2점은 기존에 측량점이고, 올해 71개 한 것하고 내년에 70개하고 마을에 기준점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1,213개요.
○이준구 위원 그러면 총 숫자가 몇 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만약에 측량을 하다 보면 기준점이 없어서 측량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기준점을 계속해서 끌고 가거든요? 어려울 때는 별도로 기준점을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아까 질의하여 주셨는데, 지금 청주나 충주, 제천시를 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유명무실하다, 잘했다는 데가 없어요. 부서에서는 다른 시군에 물어보세요. 의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해서 결과가 뭐가 있느냐, 다른 데 청주시를 알아보라고. 청주시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 꼭 해야 할 사항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음성읍에서 시작을 해서 읍면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효과 면에서 끝난 데가 청주인데,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예산낭비만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27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이 부군수님 쓰시는 돈인가요? 3천만원 민원사전예방 대책비, 군수님은 다른 데로 묶어놓지만 부군수님은 여기다가 묶어놓나, 과장님 쓰시고 민원실 쓰는 것이 아닐 텐데…….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순서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7억 9,593만 6천원이 증액된 총 334억 4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은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 의료급여로 가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실무과장도 안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도 다른 부서보다 엄청 많네요. 우선 289페이지 우리 위생계에서 작년도보다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우수한데 여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를 보면 실적이 대단히 우수한데 이런 데는 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부서에 계시니까 실적으로 보나 과태료부과로 보나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는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준으로 인원수하고 업무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배분을 했는데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도 더 줄 수 있으니까…….
○이준구 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기도 그렇고 추운데 돌아다니고 밤중에 남 잘 때 일하는데 잘하면 잘하는 대로 준다면서요.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2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집행대상과 그 기준이 어디서 자료로 얻어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건데……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주요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의 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됨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호제도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군에도 대상하고 기준은 다 서 있습니까? 지원내용은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원내역이 긴급생계지원은 47만원 2개월간, 긴급의료지원은 149만 1천원 한 번에, 긴급구호지원은 20만 7천원을 2개월간 발생 됐을 경우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303페이지를 봐주세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복지국장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알아보니까 금년도의 복지정책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의 자활 근로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충청북도에 2,700명인데 우리 지역에 109억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후견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그것이랑 별개지요? 자활근로자 지원금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다른 것이지요? 자활근로사업 조건부 수급자…….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자활근로사업은 거기서 자활근로자사업을 하는 67명,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위의 것은 밑의 것은 후견기관운영비……
○이준구 위원 운영비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운영비가 차량관리 비품 종사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충청북도의 자활운영기관이 12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이게 그 내용입니까? 12개소에 20억이면 이게 운영비가 나온 겁니까? 도비 나눠보세요. 20억을 12개소로 나눠보세요. 맞아요? 운영비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게 자활후견기관마다 규모나 인원이 틀리니까 그 인원에 맞게 도비나 국비를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실무국장이 20억을 가지고 12개소에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가 적은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이준구 위원 하여튼 운영위원장이 부군수님이니까 여태까지 몇 년이 되도록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먼저 군정질문을 하니까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지금 실무과장이 안계시니까 주무계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자활후견기관을 잘 운영을 하면 정말로 국가에서 복지정책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준 것이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복지 쪽에 손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혀를 대고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은 정말 악덕이라고. 관에서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협의회도 자주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냥 맡겨놓고 몇 년이 되도록 운영협의회도 한 번도 안 하고, 부군수님이 운영협의회 위원장이시지만 운영회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 관장이 운영협의회를 한번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이준구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요, 짚공예가 기술센터에서도 작년에 본 위원이 의장할 때 강태생, 맹동에 있는 그 양반 준공식에도 축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생극에 차평에 짚공예 연구소 준공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기술센터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건물 짓고 짚공예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맹동 것도 그렇고 이번에 차평리 하는 것도 그렇고, 부서는 정확히 어디에 떨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짚공예는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공예품에 해당이 되면 공업경제과가 되고, 또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지역특색에서 기술 지도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이 노인복지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이 될 사업으로……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이것이 397페이지 국도비, 군비 내시된 것, 꽃동네하고 흥복양로원거 이것은 정산서를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정산서를 봤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봤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꽃동네입니다.
○이준구 위원 이것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시설 장비구입비를 국도비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중앙성심병원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꽃동네 시설입니다.
○이준구 위원 311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인 국외여비,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사연을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를 전년도보다 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매년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일단락 짓고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우습네, 내년도 선거가 있어서 하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는 제외하고 공립시설 종사자로 한정이 되면 안 될까요? 민간보육시설종사자까지 해외연수를 시켜준다, 공립시설 종사자만 하면 안 되나요? 제외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나?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금년도에 14개 시설에서 1명씩 갔는데, 30개소가 남았습니다. 관장하는 곳이 44개소입니다.
○이준구 위원 삼성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하나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저희들 민간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부터 간식비부터 지원이 나갑니다.
○이준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삼성에 있는 새로 신설이 된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금왕어린이집 같은 데는 하나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똑같이 들어가요?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내년에는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310페이지 효자비 건립비 이것을 세울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작년부터 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옛날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방법을 처음에는 읍면마다 1개소씩 건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음성군 전체에 효자, 효부상 받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1개소를 선정해서 군 전체로 해보자고 노인회하고 그렇게 협의 되었습니다. 일단은 1개소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군 전체에서 1군데, 그리고 30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음성군에 경로당 무료급식소가 3개소입니다. 음성장로교회, 무극장로교회, 여성회관 3개소에서 경로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1식이 1,620원씩 한 끼에…….
○강연수 위원 1,620원이 음성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각 읍면 부녀회에서도 노인양반들 식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당초에 읍면에 경로식당 운영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수 위원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 것이 힘드니까 희망지가 별로 없어서 희망하는 3개소만…….
○강연수 위원 희망지가 왜 없어요? 삼성 부녀회 같은 데는 노인양반들이 돈을 내고 사람을 두고서 하는데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게 보조사업인데, 희망자가 많다고 하면 군정 시책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예, 그리고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철분제거기 구입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안 참고자료에 보면 이게 음성읍하고 금왕읍 원남해서 딱 끊고 나머지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을 세웠다고요? 무슨 원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계획서에 있는 데요, 운영할 때 읍면에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 해보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운영할 적에 지역에 조사된 51개소에서 배분이 되도록 해서…….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희망자를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 음성군 행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극이나 감곡 같은 데는 이래서 낙후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정지태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32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3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회수하는 겁니다. 몇 년간 대신 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회수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자세하게 윤병승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395페이지 200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보호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406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 보상금 내역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재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강화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재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4년도에 장려금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407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데는 도비를 일부 보조해 줘서 폐비닐은 kg당 100원씩 지원을 해주고, 고지 20원, 철 캔은 23원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이준구 위원 왜냐하면 재활용을 홍보하고 강화시키면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생률도 높이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장려금을 더 세워서 유공자 시상금도 5만원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게 부상품으로 1인당 5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이것도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차기매립장 용역을 아직 결정을 안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재 차기 쓰레기매립시설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5월달에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추경이 예년하고 틀려가지고 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 6월 달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준구 위원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시설비 광역쓰레기 매립장 제방 축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407페이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설치할 차기 시설이고요, 408페이지는 기존 시설 그것은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면 제방을 보강을 시켜야 합니다. 금년에도 2번을 보강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준구 위원 앞에 하고 뒤에 안 맞아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진천 출연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맨 끝에 422페이지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적립금이라는 것은 진천·음성 다 우리가 관리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진천군에 환경주변지역, 주민대표하고 맹동지역하고 원남 지역 군의원님하고 그쪽 초평 군의원님하고 주민위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체 통장에 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이체가 되면 그분들이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돌아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적립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농협에 같이 하고 필요할 때 진천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해주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60%이고, 진천 같은 경우는 40%라서 저희가 편의상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어떤 지원금이 나갈 때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회계는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저희가 챙겨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3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시설 체험참가자 식비, 이것은 누구를 시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 의식을 어릴 때부터 고취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생태 연못, 산림욕장을 견학을 시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간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도 가끔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거의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405페이지를 보시면 폐 형광등 보관 수거용기 소형, 대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비치를 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 연쇄점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30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소형 20개, 대형 20개, 40개 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폐 형광등 1만 600여 개를 수거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 형광등이 유해물질이 있어서 별도로 수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4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광역쓰레기매립장 기금 전출금 하면 이게 이리 들어가는 것인가요? 폐기물처리기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현재 세입이 어디에 잡힌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419페이지 기금 전입금에서 쓰레기 판매수입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중간쯤에…….
○윤병승 위원 예, 411페이지면 민간자본보조,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것은 음성읍에 덕생지구가 있는데, 거기 여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데, 화장실은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 화장실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교회 화장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못해놓으니까 인근 가까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볼 일을 많이 보시니까…….
○윤병승 위원 이게 비단 거기 얘기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러면 다 해 줘야지 뭐.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보다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지…….
○윤병승 위원 과연 이것을 교회에다가 주고서 그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화장실 안내간판을 그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윤병승 위원 교회에서 막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금년에도 많이 쓰고 작년에도 많이 썼는데, 일반 주민들이 여름에도 많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사업비를 조금 보태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