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6일(수)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혁신전략실

(10시06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22년 2월 9일자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2월 16일~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문수당의 현실화 및 보수 지급기준을 명확하고 적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행 조례의 단순한 위촉방식이 아닌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위촉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임사건의 보수규정을 정비하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과정 중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기존 월 30만원 정액에서 실적에 따라 월 10만원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1조, 수임제한을 통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와 안 제12조에 이해충돌행위 금지 마련, 안 제13조에 정보공개청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990호,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임사건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문수당을 현실화하며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은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통한 주민 혼란 방지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감곡면 상우리 산56번지 외 4필지를 감곡면 왕장리로 편입하고, 감곡면 왕장리 산13-9번지 외 5필지를 감곡면 상우리로 편입 조정하는 것으로, 상우산단 조성으로 인해 도로를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8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11월 25일~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91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92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국산업관리공단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병행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제3조와 제5조~제9조 시설명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음성군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휴관일 신설과, 안 제7조에 이용료 반환, 안 제10조에 센터 이용 제한, 안 제12조에 업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제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근로복지기본법」에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는 규정과 하나의 시설을 2개의 법에 따른 시설로 사용하는 것, 즉 하나의 조례에 두 내용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난 1월 5일~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설명 변경에 따라 제명 및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92호, 음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명 변경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2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에 위탁운영 중인 위수탁계약이 2022년 3월 28일 만료되어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탁 대상 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음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134개소로, 수탁자는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29일~2027년 3월 28일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협회 인원은 총 21명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수막 표시신고 및 광고물 탈부착 대행, 불법현수막 정비입니다. 두 번째, 지도ㆍ감독 및 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점검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에서 연 2회, 음성군 건축과에서 연 4회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실태 및 수수료 납부현황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양호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심의입니다. 심의기간은 2022년 2월 24일~2월 28일, 심의위원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며, 평가사항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와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부담 및 책임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사무처리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방법으로 상기요건 충족여부 및 분기별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2월 24일~28일까지 진행하고, 위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를 3월 7일~3월 21일 15일간 공고하겠으며, 3월 24일에 위수탁 재계약 및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99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계약 기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간이 경과된 불법현수막 철거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기자 인터뷰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2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웠는데 각종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음성발전 주도 정책연구단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굉장히 알차게 세우셨는데 추진개요에 구성안을 보면 분야별 팀장님들과 젊은 실무직원으로 해서 실무직원들은 혁신아이디어라든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분야별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실과장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기별로 성과를 내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정책자문단과 정책연구단 합동토론회에서 과장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것이 당초에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과장님이나 중간관리자가 참석하게 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소지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시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연구단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신규직원이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팀장급으로 해서 구성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아이디어를 바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공직사회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서 중간에 정책연구단이 됐든 정책자문단이 됐든 실과장님들이 의견에 대한 검토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책이 만약에 제안이 된다면 각 부서하고의 협의, 그리고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리고 14쪽 관련해서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관리 강화,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 공약사항이 굉장히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이행률이 76.88%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중간에 민선8기에 이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서도 아직 추진 안 되고 있는 사업하고 추진이 좀 지난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연속성 있게 민선8기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0쪽에 내실 있는 재정운영 성과 평가제 실시 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 계획한 것 보면 굉장히 알차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 예산이라든가 음성 같은 경우 재난 수준에 가까운 피해로 인해서 예산을 사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 특히 음성군 같은 경우 출생률이 저조한 편인데 보육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현재 SOC 사업 쪽도 굉장히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예산이나 이런 쪽도 SOC사업 못지않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예산이 소홀히 되지 않고 재정을 균등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4쪽에 맞춤형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에서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인구 및 전입사유 등 인구이동 통계 공표를 매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입사유에 대해서 귀농ㆍ귀촌이나 그런 특정한 내용으로 분류가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전체적인 이동경로와 어떻게 인구이동이 되는지 이런 정도만 갖고 있지 세부적인 사유별로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에 노동자하고 토론회를 해 보니까 전입하고 전출하는 사유가 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귀촌자들이 지금 귀촌을 했는데 실제 귀농ㆍ귀촌자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자치단체마다 홍보를 하는데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입사유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매월 공표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서 좀 관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다면 그것을 분류해서 귀촌자가 오는 이유, 그리고 다시 가는 이유를 검토를 한다면 보완해서 또 더 많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또 잘 관리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주민들의 이동사항이라든지 연령별로 어떠한 연령층에서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하여간 코로나 오미크론이 갑자기 많이 확산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하고 군정 이끌어 가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계라든지 각종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실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9쪽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이나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발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없게 주민참여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쓸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쪽에 보면 새로운 캐릭터를 재탄생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 명작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명작이라는 브랜드를 이쪽에 접목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는 이 캐릭터 자체가 명작하고는 성격은 좀 다른데 같이 접목시키는 방법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마스코트 캐릭터가 고추미하고 거돌이인데 캐릭터를 리뉴얼하면서 명작하고 같이 접목하면 어떤 작품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명작이라는 음성군의 브랜드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11쪽에 보시면 음성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 실행, 성과ㆍ보완사항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음성시로 가려면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관광 쪽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문화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석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현재 음성시가 되려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5만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일단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되고 나서 문화시설이 돼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인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터에 공공문화시설을 설치를 하기는 지난하거든요. 현재 음성군이 혁신도시 쪽을 중심으로 블랙홀 현상으로 문화시설이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문화시설 쪽은 주민들의 계속적인 욕구에 의해서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15만 시를 만들려면 아직 5만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시로 가려면, 15만으로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하고 관광 쪽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단순히 인구 유입만 시키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메리트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서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인구가 늘면 아파트가 늘고 거기에 대한 도로 같은 SOC 시설, 기반이 조성되고 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도시 형태를 갖추는 일반적인 순서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문화시설은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일단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하여튼 음성시로 가기 위해서는 음성군에서 음성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4개 정도의 고속도로 IC가 있지 않습니까?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잘 연결돼 있다는 것을 더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음성 관내뿐만 아니라 중부4군은 지금까지 대형병원 없이 의료사각지대로 있다가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를 해야 건설을 하는 것인데, 지난해 좋은 성과를 내셔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면, 진료과목 19개에 302병상이라고 하셨는데요, 302병상 중에 우리 군민들이 30%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302병상 갖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저희가 일단 302병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한 500병상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오면서 음성군이 소방의 메카로서 지위가 더 확고하게 형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소방에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음성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한 가지는 16쪽에 보면 충북혁신도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으로 300호 유치를 하셨는데, 이외에도 클러스터 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 관내에 한 7만 평 정도 더 있는데 2012년 혁신도시가 준공된 이후로 그 부지가 지금까지 계속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음성시로 가기 위해서는 주거용지가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저희들이 클러스터 부지에 첨단산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첨단산단을 하려다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첨단산단와 주거용지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하여튼 실장님, 2030 음성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페이지, 신규사업 및 대규모 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음성군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김영호 의원  기업체 홍보관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아직…….
김영호 의원  기업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팩토리투어사업 있잖아요. 팩토리투어사업하고 연계해서 외부에 있는 도시인들이 우리 음성군에 와서 음성군의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살 방법, 또 거기에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팩토리투어사업과 연계한다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외부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많은 분이 기업체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신사업 발굴하는 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도 음성군에 입주한 기업체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그동안 시군종합평가에서 하위권에 있었는데 지난해 우수 군으로 평가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9쪽 관련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구ㆍ청년정책 추진의 업무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면 거의 다 연중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증가에 대해 특화된 사업으로 저희가 딱 집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나요?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적취득자 축하금 지원이 있거든요. 국적취득자에게 올해 5월부터 축하지원금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이라 해서 6월부터 1년간 2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특수하게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인데 국적취득자나 청년월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음성에 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저출산이라든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기존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을 냈으면 하는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군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지난해까지 해남군이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영광군이 합계출산율이 제일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해남에서 해왔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지원방안이라든가 자치단체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2.5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비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만산부인과 지원, 공립 산후조리원과 소아과를 유치해서 출산을 하면 그 태어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사설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서, 요즘 사설유치원이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공립하고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산모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지원방안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계출산율이 2.5명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21쪽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국립소방병원 연계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방병원이 개원됐을 때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구상하려고 합니다.
서효석 의원  소방병원이 개원했을 때 거기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나요, 그냥 산부인과만 있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산부인과만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산부인과만 있고 분만실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같이 담아져야 할 것 같고, 특히 소아청소년과도 같이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소아청소년과는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이를 출산하면 거기에 따라 같이 케어하고 부모도 거기에 맞춰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국립소방병원 연계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주었으면 하는 것하고,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음성읍이나 소이ㆍ원남 쪽은 상대적으로 좀 허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에서 소방병원을 가는 것이나 충주나 청주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가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거리이고 비슷한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면 음성읍에 응급의료센터라든가 응급실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그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국립소방병원 연계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담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남이라든가 영광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동해서 자치단체 특성을 살린 것처럼 음성군 같은 경우도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시내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에 응급실이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용 특수구급차를 운영해야 하고 거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가 아니면 간호사라든가 1급 응급구조사가 같이 활동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어딘가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음성군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립소방병원에 이것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이쪽 지역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공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기왕이면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이 소외되지 않고, 특히 음성읍 같은 경우는 행정도시라고 하는데 행정도시에 최소한의 응급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복지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이 계획 세우실 때 응급실이라든지 응급의료센터 반드시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해남이나 영광을 벤치마킹해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국립소방병원 연계 신규사업 발굴에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모두가 축하하고 환영하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좋다는 표현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외 4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경제과장           이광기
  환경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