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00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축산식품과
라. 환경과
마. 청소위생과
바. 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2021년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4쪽 기관표창,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하신 것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3쪽 관련해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 1명 배치를 하셨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추가로 지역혁신형 청년채용 지원사업 등의 수혜기업 선정 시 지역인재, 지역주민 채용 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가 일자리는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나 연구원 분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27쪽 관련해서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보니까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셨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다 내정이 된 내용이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지연 보니까 54일 정도 지연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지연금액은 모두 집행 완료한 상태인데 정산서만 늦게 제출했는데 다음에 이 업체가 들어올 시에는 보조금 지원에 이런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이 업체가 행정적으로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떠나서 저희 보조금 관리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페널티를 적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지금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79쪽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 보니까 금년도 9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떨어졌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9월에 해서 11월 11일자로 수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11월 11일자로 재결수용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공탁신청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경제과장 이광기  일정을 보니까 12월 10일경 쯤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12월 10일 정도 공탁신청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재산은 넘어오는 거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12월 10일경이 지나면 넘어올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발전소를 반대하시는 반대투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특히 업체에서는 업무방해라든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발전소 인허가 사항은 산자부에서 하는 사항으로 산자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요청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행정심판도 요청을 했었고, 행정소송도 했는데 모두 각하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주민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음성군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은 행정지원만 하는 기관입니다. 이 모든 사업 인허가는 산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중앙갈등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나 다수가 음성군이 행정 지원 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갈등조정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방해 등 법적 처분에 의해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화장실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화장실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화장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광기  화장실은 사무실 직원이 관리를 하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객지원센터에 화장실을 장날만 개방하게 돼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기  화장실은 항시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소는 보니까 장날만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보시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도시가스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경제과장 이광기  도시가스 공급은 음성군이 공급 초기가 수요는 많은데 충청에너지에서 연도별로 투자금액이 충북전체 투자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각 시군에 배분되게 5억~10억 정도 배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늘 말씀하신 거라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군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그쪽에 재원을 더 마련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광기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도 안 돼서 도시가스하고 소형LPG사업은 일부 희망하는 마을에 했었고 도시가스관로 옆에 있는 데는 수소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것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수소가스발전소를 설립하는…….
○경제과장 이광기  아니, 연료전지인데요, 도시가스관로가 있는 데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것은 몇 개 마을은, 대소 오류리도…….
김영호 위원  대상마을이 선정이 다 됐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거기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 안 돼 있는 데가 절반 정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성하고 감곡, 대소 이렇게. 그런데 시장 내에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원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케이트 사업을 지금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시장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아케이트사업 한 게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위층에 사는 분들은 항상 냄새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예전에 위원님들이 다 여수 수산물시장을 가 본 적이 있어요. 가보면 지붕을 군데군데 몽골텐트 식으로 뾰족하게 해놨라고요. 용도가 그렇게 뾰족하게 해서 냄새가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면 냄새에 대한 불만은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는 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장을 보러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아케이트사업을 제대로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덜 춥고, 또 냄새도 빠져나가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전통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검토해서 시장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행정재산 현황에 건물하고 토지는 어떻게, 건물이 다른 데 가 있고, 또 토지는 다른 데 있고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가 1필지라고 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또 시장고객지원센터가 3필지인데 그것은 토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 토지 내에 건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이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건데 이런 것은 합병을 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여러 개로 다 늘어놔봤자 같은 용도로 쓰잖아요, 뒤에 보면 삼성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6필지씩 돼 있네. 이런 것은 합병을 해서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합병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이 있는데 보통 상인회에서도 관광형 시장을 한다든지 쭉 했을 때 사업비에서 역량강화사업비가 얼마를 차지해요?
○경제과장 이광기  이 사항은 상인회에서 배송도우미라든가 역량강화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천희 위원  이것은 다른 것도 마을가꾸기라든지, 색깔 있는 마을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역량강화사업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할 때는 일부 지역에는 역량강화사업비가 40% 되는 데가 있었어요, 40%가. 그런 데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역량강화사업비로 다 빼면? 물론 역량강화사업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농촌에서는 맞지 않아서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용역 삼성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공사 했네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경제과장 이광기  내부 단열도 안 되고 균열도 심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한 게 외부 누수도 되고 창호 비가림도 하고 다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될 일이 뭐가 있나?
○경제과장 이광기  창호에 비가림 같은 게 설치가 안돼서 비가림시설 설치를 하고…….
조천희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가림 설치가 반영이 안 돼서 별도로 또 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창호에 빗물이 들이치니까 빗물이 들이치지 않게.
조천희 위원  외부 누수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싹 하면 물이 안 새는데 뭐 하러 그걸 또 해요? 그다음에 54페이지 2021년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취업상담 실적인데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취업알선이? 왜 그러느냐면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작년 것을 생각하시기가 난해하시겠지만 작년 양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작년에 2019년 대비 2020년 보고받을 때는 취업알선 구인등록 같은 것이 한 30% 정도 증원이 되고 잘하셔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참 열심히 하셨다, 구인구직을 위해서 하시느냐고 애쓰셨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현황을 모르니까.
○경제과장 이광기  작년보다는 실적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미비한 사유는 채용박람회는 대면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2021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있잖아요. 작년에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한 332개 설치돼 있는 것을 제가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량을 측정을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설계상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두성보건진료소가 10㎾로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 10㎾를 사용하다 보면 총발생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발생량은 한전에 가보면 알 수가 있다고. 거기에 인버터가 설치돼 있어서 발생량을 알 수 있는데 그 발생량하고 설계상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전기 같은 것은 설계를 하면 준공검사를 해도 몰라요. 우리가 10㎾로 계약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것을 9㎾짜리 했는지 8㎾짜리 했는지 모르니까 인버터를 달아서 한전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 발생량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리터링해서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10㎾로 해 놓고 실제 발생량은 6㎾, 7㎾밖에 안 된다고 보면 설계상에 우리가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연도별로 엄청난 차이가 났었어요. 물론 이용하는 횟수나 그게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금년에도,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5㎾, 가정용이 보통 5㎾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3㎾입니다.
조천희 위원  3㎾나 5㎾는 너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는 엄청 어려우시겠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성보건진료소나, 부윤보건진료소, 중동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10㎾짜리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한전하고 인버터하고 비교를 해서 설계상의 용량이 제대로 나오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기  저희가 그것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것 신경 안 쓰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복페이를 도입해서 큰 성과를 얻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10%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음성 관내 주민들이 행복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혁신도시 쪽에 대형매장이 있어요, 다이소라고. 실명은 거론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우리 행복페이를 안 받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엄청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과장 이광기  다이소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자기네는 본사 직영이라 행복페이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기  본사가 음성군 관내일 경우에는 되는데 본사가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일 경우에는 안 됩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 돈은 음성에서 벌어서 그냥 본사로 서울로 넘기면 우리 지역경제에 일어난 건데 그 부분 세입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사가 여기로 옮기는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음성 관내에 별도 사업자를 내셔서 결제하면 주민이 쓴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음성군 지방세 수입이 될 수 있게끔 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최근에 음성군 관내에 주민들 보면 도시가스를 공동주택에서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광기  예, 계속 연도별도 충청에너지와 협의해서 수요 관련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휴ㆍ폐업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가동이 1,800개 정도 되고 휴ㆍ폐업이 208개 정도 되는데 경제과에서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가동이 안 되는 데는 적극 가동요청을 하고 폐업대상일 경우에는 폐업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면 우리 음성군이나 진천이나 증평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혹시 폐기물업자들이 오래된 방치된 기업에다가 몰래 버리고 도주하는 방법이 간간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경제과장 이광기  예,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105개의 직업소개소가 있죠? 우리가 10월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검사를 1만 명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외국인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행정명령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 직업소개소에서도 잘 대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체나 직업소개소에 홍보를 좀 하셔서 외국인들이 우리 음성 관내에 1만 5천 명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유동인구까지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이 주말만 되면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경제활동이나 그쪽에서 놀다가 내려옴으로써 우리 음성군이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나 기업체에 외국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홍보를 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자제 부탁드리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음성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덜 나올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계속 저희가 수차례 수도권 방문 자제해달라고 홍보요청 문자도 넣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가지를 제가 빠뜨렸는데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업무가 작년에도 어디 업무인지 몰라서 굉장히 혼선이 왔는데 땅꺼짐 현상 있잖아요, 특히 광산지역에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땅꺼짐이 생겨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한국광해공단에 정기적인 점검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여기는 필요성이 있다고 선정이 되면 5년에 1번씩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시급한 것은 광해공단에서 직접 보수를 해 준 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한테 작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작년도에 용계리 쪽에 1건이 발생한 것은 그 당시에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옛날 노후된 관 오수관 그런 데서 발생돼서 그 주위는 토지주 입회하에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확인시켜드리고 흙 파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해서 완료 조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광해관리공단한테는 앞으로 수시점검 좀 해서 혹시 이상유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요청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아, 광해공단에다가?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그 관련자료 있으신가?
○경제과장 이광기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담당자가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제도가 우리가 관에서 음성군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고 주민이 불안하다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이렇다고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5년에 1번씩 자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지역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지역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걸 다 보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할 일은 그거를 해야 돼요. 광해공단에 가서 여기를 수시점검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라는 얘긴데 과장님은 지금 작년도에 과수원 일부 꺼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는 꺼짐현상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그라우팅이라고 하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 번씩 가서 공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아주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경미하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도 광산지역 내에서는 갱도를 따라서 많은 땅꺼짐이 생기는데 그 땅꺼짐은 굉장하잖아요? 실례로 광산고개 넘어가는 데 꽃동네 사랑의집 그 땅꺼짐을 한 10년째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오웅진 신부님이 보존하고 있어요, 가 보면.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관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자기들이 점검해서 결과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 몫은 우리 몫이에요. 과장님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소 다올찬수박육묘장이 내년도에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지금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됐다니까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대소, 삼성 쪽에 본 위원이 늘상 이야기를 했지만 도정 공장이 시급하게 필요하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진천 쪽으로 넘어가서 도정하는 면적이 점점 확대되면서 현재는 이제 금왕 일부까지 진천으로 가고 있어요. 원남 쪽에서도 여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소와 삼성을 중심으로 도정을 할 수 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농식품부 사업 방향 자체가 대규모 통합 RPC 지원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신규 RPC 지원사업 설치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간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음성군이 농협 연합사업단에다 판매를 다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소나 삼성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 농가가 고령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솔직히 대소에서 금왕까지 연합사업단에 갖다 준다는 것은 고령화된 농업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삼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개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내가 오늘 벼 베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벼 벤 당일에 집게차가 와서 집어가요. 이런 서비스를 해 준다고. 그렇다고 가격이 싸냐, 지금 솔직히 연합사업단보다 진천 쪽에 개인 도정공장이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결국 판매의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개인 도정시설도 조금 설치를 해서 농협연합사업단과 자연스럽게 판매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실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일이라고 봐요. 지금 대소, 삼성, 맹동 심지어 금왕 일부까지 이쪽이 다 진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대소 농업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소면은 그냥 진천으로다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자기가 농사짓는 쪽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러고 있는데 진천군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농사지은 농산물, 대소나 삼성 쪽 미질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만큼 가격은 못 받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되려면 어쨌든 자율적으로 대소, 삼성 쪽에 도정시설을 좀 해서 판매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리고 알고 계신 사항 중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난해에는 수도작이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농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도작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보통 20%에서 30% 정도 준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런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쓸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 같은 경우가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비싸게 받는 분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6년근을 채당 2만원씩에 판매를 했어요. 물론 캐자마자 파삼만 제외해 놓고 크고 작은 건 선별을 안 하고 무작위로 놓은 상태로 그냥 2만원씩 판매를 했는데 이거는 가격이 정상적인 해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지금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좀 완화를 해서, 솔직히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농가한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1농가에 줄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김영호 위원  그럼 200만원 줘서 그분들한테 엄청난 이득이 되리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군에서 수확량이 줄었다고 하면 결국 농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조례를 좀 개정해서 좀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수십년이 가도 아마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9개 읍면에 벼 육묘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육묘장 보수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농업 규모가 조금 되는 분들은 자가 육묘를 많이 하거든요. 자가 육묘하는 분들한테도 하다못해 몇 년에 한번 비닐을 교체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불만이 지금 일반 원예작물 재배하는 분들은 몇 년에 1번씩 비닐교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개별 육묘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비닐 교체, 또 거기에 따른 녹화를 시키려면 차광망을 씌워야 되는데 차광망 교체, 이런 저런 부분들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한번 수요 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자료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박육묘장은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내년 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 착상에 들어갑니다.
서형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음성에 수년째 숙원사업으로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음성 관내 보면 수박육묘가 대략 한 500만 포기 정도 필요한데 지금 맹동 다올찬수박육묘장에서는 130만 포기 정도밖에 생산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우리 음성군 농민들이 돈을 주고 지금 사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관내보다 외지에서 사오는 게 양이 많다 보니까 외지 수집상들이 가격을 담합을 하면 단가를 담합을 하면 고스란히 우리 음성군 농민들이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에 육묘장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년에 육묘장이 꼭 준공돼서 후년부터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시면 명작페스티벌을 올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쇼핑에서 올해 몇 회나 판매를 했죠?  
○농정과장 전혁동  올해 고추가 판매가 부진해서 홈쇼핑에서 고춧가루 판매를 3번을 했습니다, 쌀을 안 보내고.
서형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고추가 올해 사실 풍작이라 판매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올해 고추뿐만 아니라 김영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삼가격도 많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농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물론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음성 6대 농산물 중에 인삼하고 고추가 그래도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가 좀 덜 이루어져서 농가 소득이 덜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음성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금왕에 로컬푸드매장도 지금 오픈했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오픈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 관내에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현재 음성농협하고 맹동농협, 금왕농협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앞으로 로컬푸드는 다 농협도 추진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건 축산식품과 업무입니다.
서형석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15페이지에서부터 쭉 많은데 혹시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 같은 거 쓸 때 〇〇으로 다 하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〇〇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많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지원됐던 것에 연도별로 중복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네요, 이제? 잘 하셨겠죠?
○농정과장 전혁동  그런데 동일 기종으로는 안 나가고요,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기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서, 어쨌든 동일 기종은 안 나갑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글쎄 동일 기종은 아닌데 2019년도에도 도움 받았고 2020년도에도 도움 받았고, 2021년도에 도움받았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매년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동일 기종은 당연히 안 되죠. 2019년도에 트랙터를 사줬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사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으로 되니까 중복으로 계속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겠지.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우리 농정과장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외국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셨어. 고용노동부에서 경과기간도 없이 당장에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채소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아주 문제가 크게 됐던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도록 각 부처가 모여서 협의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가에서 내려 왔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 신청한 사람은 다 해결 됐죠?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현재는 거의…….
조천희 위원  다 됐죠?
○농정과장 전혁동  다는 아닙니다. 다는 못 하고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물량까지 다 가져왔는데도 지금 요청하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배정물량 가지고 있는 거를 거의 우리가 가져왔죠,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거의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위원회 운영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다 보면 39페이지에 2021년도 농산물가공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2021년도에 1번 하셨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성인원은 7명이에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급한 거기에 177만원이 나왔지?
○농정과장 전혁동  이거는 저희가 공모한 심사위원인데요, 전국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10만원이고 거리에 따라서 또 여비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km 이내에서 오는 분은 얼마, 몇km 이상 오는 분은 얼마, 이런 규정이 있어서 여비를 조금씩 더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조천희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는데?
○농정과장 전혁동  7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구성인원은 7명인데…….
○농정과장 전혁동  구성인원인데 전부 파주에서 오시는 분, 보성에서 오시는 분, 심사위원을 전국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해서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를 규정에 의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37만원?
○농정과장 전혁동  70만원은 기본이고. 37만원은 거리에 대한 산정금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리에 대해서 준 거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나는 이거를 갖다가 1시간에 10만원씩이고 1시간 초과 시에는 3만원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건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주면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3명, 4명, 5명, 6명, 7명 나온 걸 다 계산해 봐도 나오지를 않아서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여비를 여기에 포함을 했다? 수당에?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별로.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조금 정산 지연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된 건데. 올해 이것 3가지 중에서 한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이거는 지금 명작페스티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개별축제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천희 위원  할 수가 없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페널티를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도 행사라.
조천희 위원  금년도 행사를 했다고 하면 모를까.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전체가 합쳐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64페이지 농업경영인 융자금 회수가 한 사람이 2억 정도가 있는데 주로 1인당 얼마큼씩 해 줘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3억입니다.
조천희 위원  3억까지 해 줘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2억은 그러면…….
○농정과장 전혁동  예전에 받은 사람인데 취소가 돼서 이걸 회수 중인데 이제…….
조천희 위원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취소가 된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본인이 포기를 했다든지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인데 이 분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뭐, 계속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참 이런 게 걱정입니다. 이런 게 걱정이에요. 본인이 와서 포기를 한 사람 같으면 나는 이걸 뭐 융자금을 반환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포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직권으로 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거의 직권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수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난해하죠,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과장님 이거 계속 부진사유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매년 또 지적되고 그러면 성가실 텐데 하여튼 특별히 배가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광고 홍보비 집행한 게 있잖아요, 이게 농촌에서 농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1톤 트럭에 붙인 것도 다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다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다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우리 농산물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내 트럭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농산물 홍보를 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할 그런…….
○농정과장 전혁동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개인 차량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용 화물차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개인차를 지원했다고 하면 지금 내가 또 한마디 하려고 한 건데 답변이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ㆍ귀촌 현황이 82페이지에 있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 잘 나오죠, ‘귀농ㆍ귀촌인들 먹튀’, 먹고 튄다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참 많았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나?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저희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생겨서 귀농귀촌협회하고 해서 거의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구입한 땅까지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탈을 했다든지 주소를 옮겼다든지 다른 직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바로바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귀농귀촌센터에 상주 인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애를 먹었었는데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는 잘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감면이 되죠. 감면이 되는데 2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하면 그 취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물론 그걸 보니까 업무가 또 세정과에서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것은 취득세 관련 때문에.
조천희 위원  세금 관계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농지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로 통보해 줘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별도로 하려면 이게 필지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 작년도에 내가 받아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세정과에서 다니면서 이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쓰나 확인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우리는 취득물품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다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그런 자료로 서로 윈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정과에서 그런 요구 없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것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요구를 안 하고 그래. 이런 것은 서로 협조가 돼서 우리 군정이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됐든지 일단락,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취소된 행사 관련해서 13쪽, 저희가 농산물 통합 축제 준비를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해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행사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취소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온라인행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산물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쇼핑몰을 전폭적으로 개편을 해서 음성장터를 이용한 판매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실질적으로 다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연장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판매촉진 마케팅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광고비를 6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부터는 전부 ‘음성명작’에 대한 광고로 전환을 해서 MBC, KBS, SBS, CCS에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또 신문사 전체 배너광고를 10월부터 12월까지 배너광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음성명작’에 대한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명품작물 TV홈쇼핑이라든지 판촉행사,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여간 ‘음성명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동안 저희 농산물축제가 여러 가지로 봄에도 했다가 가을에도 했다가 했던 것을 통합해서 지금 준비를 알차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 명품작물 쇼핑으로 개편을 해서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홍보해 주시고 판매를 늘려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을 보니까 여기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점이 있어요. 여기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점이 원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농산물을 위주로 특히 농특산물 그런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거기를 일부러 들렀었어요. 사갈 게 뭐가 있나, 다른 데 줄 게 뭐가 있나 해서 봤는데 저희 농특산물도 있지만 메인자료에 특히 들어가는 입구에 타 자치단체 물품들이 꽤 많이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전혁동  저도 4개소를 현지 출장을 해서 전부 방문을 해 봤는데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지은 지 벌써 한 7년~1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외관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좀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물건을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물품만 진열하기에는 구색이 안 맞다 보니까 충청북도 다른 시군에서 생산된 물품을 진열을 하는데 전면에 음성군 물품을 배치하고 타 시군 물품은 뒤로 배치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장 지도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출장을 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업 목적이나 거기 판매물품이 로컬푸드를 판매를 한다는 게 주 목적이고 또 우리 농산물이나 농특산물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운영만 지금 농업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전문 판매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수익성이 잘 안 나다 보니까 농협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서효석 위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기관장님들이 거기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진열품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봤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눈도 안 맞추고 그냥 자리에 계속 앉아계시고 인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던 기관장님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시고 특히 저한테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오래됐으니까 다른 업장이나 다른 판매대에 비해서 약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쟁력을 높여줬으면 하는 것, 그리고 또 1가지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신선하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뭔가 마케팅을 좀 잘 해서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 위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친환경농업교육관 및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준공식이 있습니다. 준공식 참석 후 15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3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로 9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요즘에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아까 설명하실 때 다행히 농산물이 44.3% 정도 우리 음성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축산물은 어느 정도 음성산이 유통이 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물은 44% 중에 반 정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안정화 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름대로 학교급식은 도내에서 음성군이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로 시작을 했고 활성화가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역농산물이나 농특산물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비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44.3%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최소한 과반수는 우리지역 농산물이 공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3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거기에 음성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가 20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명인데 공무원은 4명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하고 교육청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교육청 1명, 군의원 1명, 그럼 6명?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위원  그 위에 참석수당 준 것에 410만원은 언제 줬다는 얘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19년도 정기회하고 용역보고회를 할 때 같이 줬습니다.
조천희 위원  또 2,800만원은 몇 년도에 준 거예요? 280만원. 지금 위에 봤으면 410만원이 2019년도면 나머지 280만원은 2020년도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맨 밑에 130만원은 언제 준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30만원은 2020년 정기회 때 지급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280만원은 언제 준 거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19년도요.
조천희 위원  또 410만원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합계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합쳐서? 합계를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혼선이 오네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AI 관련해서 좀 1가지 말씀드리는데 신평리에 있는 에버그린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도내에서 제일 먼저, 또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매번 이런 식으로 AI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매년 살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 그럴까, 주로 모니터링해서 원인 역학조사를 하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개가 뭐예요, 철새에 의한 전염이 아닐까 이런 의심 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죠? 대다수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지금도 이번에 나온 타입이 H5N1형인데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지금 일본 다른 지역에서 다 나오는 게 철새를 통한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잖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가면 신평리 옆에 지금 있는 에버그린 옆에 황골방죽이라고 있어요. 황골방죽이 아주 철새도래지처럼 옛날에는 낚시터로 유명했던 건데 철새도래지처럼 일부 오리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얼마 안 남았어, 물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폐쇄시킬 의향은 없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도 여기 소유가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가 안 돼 있고 용도폐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비용이나 다른 게 좀 수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시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보시느냐면 자꾸 용도폐지만 해달라고 해서는 그 사람들이 용도폐지를 안 해 줍니다. 지금도 수혜자가 있으면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버그린 때문에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21억 3,700만원이라는 살처분비를 줬어요, 지금까지. 매년 70만수 정도 3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21억 정도가 나갔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대체시설이 되면 폐지를 시켜준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남아있는 물이 있는데 그것 아무 소용도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인근에 있는 어느 한 농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대체시설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관정을 하나 뚫어줘서 그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해 주면 폐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함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폐쇄시키는 것이 우선 우리가 최급선무가 그런 걸 한번 해 봐야죠, 그렇죠? 맨날 철새들에 의해서 AI가 온다고 맨날 그러지만 말고 그러면 거기 바로 그 옆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어요. 그것하고 경계를 이루는데 그 저수지에, 그 옆에 바로 인근에 붙어있어. 그것하고 경계를 이루는데 저수지, 그것 그냥 방죽이라고 하죠. 가보세요, 물이 과연 얼마나 있나. 거짓말 보태서 논 한 마지기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 저수지 면적은 한 3,1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뭄대책이 됐든 무슨 대책을 됐든 관정 하나 뚫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거 진짜 계속적으로 이게 아주 불명예스럽잖아요. 음성군이 아주 첫 번째로, 또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발생된 데가 에버그린, 금왕에 어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우리 살처분비도 벌써 26억원을 줬어요, 26억을, 3번에. 그렇다면 그런 대체시설을 해서 폐쇄를 시킬 만한 입장도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지?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함께 고민해보세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 그럼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우리 양봉농가들 다 신고를 받았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다 신청하셔서 등록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 했어요? 누락된 데 없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누락된 농가는 지금 저희 통계조사에 돼 있는 농가는 다 돼 있습니다. 180호 농가 정도.  
조천희 위원  통계조사 갖고는 안 되지, 실제로 좀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토봉은 10군, 양봉은 30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8월 28일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의무사항은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할 경우…….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벌꿀을 팔다가 적발 시에는 30만원 과태료를 물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 했다, 그게 작년 10월 말까지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1년을 연기해 줬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올해 8월 말까지.
조천희 위원  1년을 연기를 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경과조치를 해 줬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1년을 또 연장까지 시켜준 건데 그 나머지 몫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말은 그 사람들이 “난 팔 것 신고 안 할래.” 이럴는지 모르지만 양봉이 30군 이상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판매지 판매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 그 이하는 어떤 자가나 뭐 이런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군이라고 하면 그걸 자가목적으로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반 주민들한테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하고 종용을 해 주는 게 우리의 공직자로서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조사해서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게 30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양봉을 가지고 있는 것 1군이 됐든 2군이 됐든 그건 신고 안 하면 판매목적이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30군 이상이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가 우리 축산식품과 소속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형석 위원  최근에 삼성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이 개관이 됐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리고 23일 금왕농협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저희가 그때는 행감기간이라 못 가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군데 로컬푸드매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포장지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지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라벨을 붙이는데 생산자가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산자 이름은 되어 있는데 그램 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지 않고 규격화가 덜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녀보셔서 농민분들한테도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음성군이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추경에 추가비용 확보해서 40마리 더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도시로 갈수록 길고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인도에도 집을 갖다 놓고 밥을 줘서 더 많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도 그 부분을 많이 좀 포획을 하셔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마지막으로 낚시터 있죠, 낚시터가 우리 음성 관내 지금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1개소입니다. 공유수면 18개소, 사유수면 3개소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맹동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환경정화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낚시꾼들이 볼일을 도로에 나와서 보신다는 거예요, 야밤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산악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많이 맹동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볼일 본 것을 피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가서 점검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 시설 개선하는 쪽 이것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양돈농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만만치 않아서요, 일단은 농가들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저희 지원금뿐만 아니라 자담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부담하기 참 어려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양관리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줄이고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양돈 농가 주변에 사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야말로 떠나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양돈 농가 주변에는 살 사람 없어요, 다 이사 가야지. 지금 이대로 계속 사양관리 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대로 계속 사육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좀 바꿔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사양관리하는 쪽보다는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전적으로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그래야 축산농가 주변에 사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삼성, 집이 삼성 아니세요? 삼성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솔직히 새로 이사 와서 사는 사람은 1~2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이사 가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거기다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솔직히 방향 좀 전환하는 건데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과감하게 전환 좀 해 보세요, 사양관리하는 쪽이 아니라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솔직히 내 주변에 양돈농가가 있어도 있나보다 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냄새 때문에 살지를 못해서 이사 가야 하는 이런 형편이면 양돈 농가 하나 때문에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축산식품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축산업도 롱런하고 우리 축산인들이 가장 불만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제한을 우리 음성군은 800m 했잖아요. 800m 한 것 솔직히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냄새를 안 나게 했어봐요. 이것 800m가 아니라 100m 이내에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냄새 안 나면. 그런데 지금 800m 어쩔 수 없이 간 것 아닙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지금 악취개선사업 해서 암모니아는 낮아지고 환경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삼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업을 했다고 해서 크게 나아진 것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는 싫은 소리도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축산인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축산인들을 자꾸 기피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축산인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사양관리하는 데 몇 푼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실제로 축산인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우리가 점검대상 업체 수가 1,728개나 되는데 적은 인원들이 이 많은 것을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사실상 숫자적으로 봐도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에서 761개를 지도점검해서 63건의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3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내역인데 미수가 상당히 많네요? 특별히 자동차에 대해서 미수가 많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현년도 것보다 과년도 것이 많은데 과년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2020년도 이전 것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거두어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차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 다 납부가 확인되어야 폐차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는 되긴 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냥 방치된 차는 못 하잖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소유자가 없거나 이런 것은 부과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무단방치 돼서 나중에 자연히 없어지는 것도 못 하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왜 또 이렇게, 이 시설물은 다 누군가 주인이 있고 그럴 텐데 미수가 이렇게 많지?
○환경과장 하윤호  이것도 추가로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네. 이것 아주 경미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미수로 계속 넘어오면 과감하게 털어낼 방법이 있으면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47페이지 생태공원 사업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금정지생태공원이 충청북도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준 거죠. 관리전환한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오래 전에 받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오래 전에 관리전환 됐죠. 상당히 오래 됐죠. 이게 거의 인부임이라는 게 거의 풀베기인데, 지저분하니까. 2019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있고 그런데 2021년 금년에는 풀베기도 한번 안 했나? 아무 것도 없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정지생태공원은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하고 읍면에서 조경업체에 일괄해서 제초작업 시행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원수산건설에서 이걸 뭘 했다는 거예요, 171만 7천원을?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제초작업을 생극면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서 한 번 했고, 또 사단법인 음성군새마을회에서 했고, 그것 2번만 하고서는, 그러면 34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할 건가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집행 안 하는 것은 반납…….
조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부임이 2020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1,400만원씩 들어가고 또 2019년도에도 1천만원씩 들어갔는데 어떻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2021년도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초된 양이나 작업량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생태하천이나 수질개선사업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지역까지. 충청북도에서 금정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관리전환시킨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 사업한 구간 중에 침강지하고 정신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구간에 약간 겹치는 인접되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조천희 위원  우리 담당자도 현장을 잘 모르시나 보네.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정신병원 밑인데. 전혀 상관도 없는데 거기하고 무슨 사업이 겹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안 했다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1가지 건의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것 폐쇄시킬 수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거 괜히 맨날 1천만원, 1,400만원 세워서 1년에 3번 풀베기하는 것밖에 없어 거기 가보면 갖고 올 게 하나도 없어. 침전지가 제대로 됐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의자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늘막이 제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풀만 마지못해 베는 형태인데 이게 조성 후에 얼마 지나면 폐쇄될 수 있는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일단은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금정지생태공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으로 금정지생태공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내년 사업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는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그 장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장소잖아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저희가 사업 계획을 기존의 공원, 조성해 놓은 거기도 정비하는 것으로…….
조천희 위원  거기도 정비하는 것으로?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조천희 위원  잘하셨네.
○환경과장 하윤호  예,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잘하셨어. 아주 가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를 쫓아갔다니까? 가서 내가 가보니까 당신들이 그것 다 밀어 치우고 거기다가 택지개발해서 당신들 수익사업 하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거기 진짜 하고나면 금정지 끼고 있어서 택지개발하면 훌륭해요. 수익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하라고 권하기까지 했는데 내년도 생태하천사업에 그것을 일부 포함시켜서 하셨다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또 의정활동에 지적이나 건의사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본 위원이 금정지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군정질문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기본계획수립은 저희가 용역조사 시행을 했고요, 8월에 내년도 사업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조천희 위원  환경보전기금?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이번 11월 얼마 전에 충청북도에서 설계비 4천만원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게 총사업비는 저희가 한 18억~20억 사이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도비가 40% 기금사업이고 군비가 60%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18억 정도 생각한다?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조천희 위원  잘하셨네. 용역 결과도 나왔고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조천희 위원  용역 결과 가지고 계신가?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지금 최종 수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마무리됩니다.
조천희 위원  아, 다음 주 중에? 그럼 용역결과는 안 나왔고, 그럼 환경과에서 가내시 된 것은 있고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사본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용역 계약한 것도 있나?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하고요, 사본만.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함해서 하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것 해결도 하고 그것도 해결하고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정말 가보면 내가 오죽하면 거기 가서 택지개발 하라고 해.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인건비가 새워져서 새마을에서도 하다가 방범대에서도 하다가 돌아가면서 풀을 깎는 모습을 보고 저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 가기를 하나 뭐. 아무튼 참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6쪽에 보면 원남면 삼용리 불법투기, 어제네요. 어제 변론 예정이었는데 됐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 제가 다녀오지 않고 결과를 보고 못 받았습니다. 다녀온 직원이 뒤에 있거든요. 직원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형석 위원  예,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해성  담당 직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지도담당주무관 남태현  원남 삼용리 행정소송건 수행했던 담당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심 1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원고 측에서는 저희 쪽에 화해권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워낙 폐기물량이 많고 다른 토지주가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어떻게든 다른 투기자를 찾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기존에 폐기물 치우라는 조치명령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화해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이미 기존에 나간 처분이고 취소보다는 계속 치우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투기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 쪽에서 조치를 하겠다면서 같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형석 위원  공동대응으로 끝날 부분이 아닌 게 뭐냐면 현장 가보셨잖아요, 제가 2019년에도 군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가보면 훼손된 천막이 너덜너덜해져서 올 겨울도 지나면 아마 더 많은 주위 천막들이 훼손될 거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지역으로 오염물이 내려올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위에 가보세요, 그 너머에는 그냥 쓰레기매립장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삼용리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놓은 데 주위를 보면 그래도 그나마 청정지역이에요. 지역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땅 소유자 하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다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지도담당주무관 남태현  예,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다음 주 중으로 추가 투기자에 대한 계약서를 저희 쪽에 제출해주기로 하셔서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하여튼 깨끗한 원남면이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참고로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방치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게 5군데에 한 2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는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원남 것은 그중에서 혼합폐기물이 아닌 바로 원료로 쓸 수 있는 폐기물이라서 밴딩처리가 돼서 바로 쓸 수는 있는데 결국 행위자가 치워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1차 조치명령 했고, 미이행에 대한 고발도 했고 최근에 다시 법률자문 받아서 2차 처분을 또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특별하게 침출수가 나오거나 그런 유기물은 아니기 때문에 포장으로 덮어놓고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예, 하여튼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불든지 뭐든 하여튼 쓰레기가 외부로 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돼지열병이 강원도에서 제천 쪽으로도 내려와 있는데 내려오면서 지금 야생 멧돼지를 지금 우리 지역에서라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2차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야간투시경을 지금 엽사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지금 준비가 다 됐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그것 읍면별로 1대씩 해서 대당 900만원 해서 다 구입의뢰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바로 엽사들한테 주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만간 바로 지급될 겁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엽사들도 야간에 나가는 게 꺼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보급을 해 주셔서 야생 멧돼지를 많이 잡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매수한 게 여기 나와 있는 1만 408㎡가 맞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지금  12일에 재결 심의가 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하윤호  12월 15일에 예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15일이요? 12일이 아니고?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어제 현장에서 도에서 직권 감정평가사가 와서 회사 대표자하고 얘기했고요, 회사 측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들어주는 쪽으로 감정평가사 쪽에 전달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저희가 들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규정에 맞춰서 해 주는 상황일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도에서 수용 재결은 될 것이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회사 측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협상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는 수용을 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공탁해서 강제매수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재결이 가능하겠냐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어쨌든 재결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환경과장 하윤호  제가 도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재결이 잘 되도록 그러지 않아도 노력하시겠지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청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권고를 했었는데 빠르게 설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개천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셔서 그것도 선정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24쪽 하단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이라고 있는데 엠〇이전자 이게 당초 음성군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고 제기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엠〇이전자는 저희가 폐기물 사업계획을 3회에 걸쳐서 불허가 처분을 했고요, 회사가 이에 대해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1심은 저희가 이겼고 2심은 패소해서 7월 7일에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한 상태고요, 제가 담당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답을 주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심리 자체가 간단한 걸로 보고 답을 주는 거고 4개월이 넘어가면 대법원에서 일정 기간을 잡아서 다시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리불속행기간이 4개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누가 승소, 패소를 알 수 없고요, 그 승ㆍ패소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 다시 판사를 배정해서 심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남면이라든가 그 주변, 특히 음성읍 쪽으로 바람 방향이 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38쪽 환경관련시설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보니까 대기라든가 소음, 폐수, 악취 이런 것들인데 저희 지역구인 원남산단에 에이택 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악취라든가 아니면 대기오염에 그런 정황이 보인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악취가 날 만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기 업종이 몇 종이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은 2종이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종인데 1종이 맞나요, 2종이 맞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2종이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2종이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래요? 2종까지는 TMS 의무설치 업체 아닌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다는 아닙니다. 그것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아, 그래요? 거기가 다행히 금년에 TMS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집진기 안에 있는 필터 같은 경우는 교환주기가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용해로에 어떤 용융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물체를 집어넣고 나서 밖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없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용광로에서 제련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련 이후에 오염물질이 후드와 닥트를 통해서 집진기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오염물질 제거 차원에서 보면 다 100% 밀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 취지는. 그런데 법에서는 100% 밀폐할 수 없는 현장여건도 있고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밀폐는 안 한다 하더라도 집진기에서 빨아들이는 펌프, 송풍기 용량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기 2종사업장은 도내에서 기본관리를 하는데 또 악취관리 업무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약간 도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도 4월하고 7월에 악취포집을 했는데 어쨌든 기준치 이내로 나온 상태고요,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악취가 나는 것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닥트를 통해서 후드에서 빨아들일 수 있게끔 바로 같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용해로 문이라고 하나? 그것을 그대로 개방한 상태에서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묻었던 오염물질들이 다 밖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없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비정상가동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허가증도 봐야 하는 부분이고 도청하고도 같이 가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개선이 가능한지 보고 지도도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현장에 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가동을 하고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후드라든가 이런 거를 끄고 하는 건지 몰라도 또 그 다음에 앞에 덮개를 그냥 개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폐수 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우수로 오염수가 유출이 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도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잠깐만요…….
서효석 위원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반사업장 처분 의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하윤호  이 업체가 아닌 걸로 지금…….
서효석 위원  이 업체가 아니고 그럼 다른 업체인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에〇텍이 아니고 그럼 그건 어떤 업체죠?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 제가 확인해서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러면 원남산단에서 그런 업체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 하여간 원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어떤 악취라든가 오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현장에 가서 점검했을 때는 그게 기준치를 넘지를 않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나 그냥 표현하는 부분을 봐서는 충분히 기준치를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적극적 대처하고 한번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4시 3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2021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건,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자료 20건, 부서자료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3쪽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한번 서류 양식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서류를 봐서는 7, 8, 9, 10, 11, 12월 위에 있는 문화환경이나 음성환경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 라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었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항목별로 어느 항목에 놓고 기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치인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지적하신 이후에는 개선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럼 2021년도에는 개선이 돼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부분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같은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거 같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58쪽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농약봉투ㆍ농약병 수거실적 보면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하시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국도변이나 군도변에 보면 영농폐기물을 그냥 조금 버린 게 아니라 잔뜩 쌓아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청주 가는 길 국도변 마송3리 원남면 들어가기 전에 보면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농촌폐비닐은 수거보상 대상 품목이라서 마을에서 이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시고 처리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일부 폐비닐 이외에 쓰레기가 투입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좀 마을에서 분리를 안 하시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폐비닐 자체는 보상금을 받고 수거를 하는 품목이라서 마을에서 수거요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거기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다 지나다 보면 그게 좀 치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마을에 좀 연락을 해서 치우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그것을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직접 담당부서에서 공단에 문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마을이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1쪽, 72쪽 보면 외식업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입식 테이블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해 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모집 공고를 내면 선착순으로 바로 수요가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좀 감소를 한 것 같아서 더 증액을 시켜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없나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올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잔여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2개 업소분에 대해서는 아마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그 수요가 많으면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업소 선정에 특별하게 어떤 제한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런 것 없습니다.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업소 정도가 오히려 안 차서 올해 예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얘기 들은 것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류를 보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적극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만 한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가 있죠? 이게 사용종료 매립장이 금왕, 맹동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금왕 용계리하고…….
조천희 위원  글쎄 용계리하고 맹동 통동리 말고 또 있지 않느냐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지금 검사를 해야 하는 구매립장은 없습니다. 이 2개소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감곡에 없어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감곡 문촌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사업을 할 거라서 굳이 돈 들여서 오염도 검사를 할 필요는 없어서 뺐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종료 후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보통 30년인데요, 30년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 봐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10년인 줄 알았더니 30년이에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정한 조례인데 신청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신청자격이 어떤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신청 자격은 면적으로도 구분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대상자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슬레이트 면적당 자부담금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분들은 자부담 금액이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월등히 많아지면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신청을 211동을 받아서 저희가 175동을 처리를 했는데 사유가 자부담비용이 높은 신청자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생겼고요. 2020년도에는 376동 신청받아서 376동 전부 다 처리를 했고요 올해는 327동을 신청을 받아서 반절 정도만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정도 많은 10억 5천만원을 가내시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잘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골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죠. 저것 치워야 되는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말로만 이러고 실제로 군에 가서 신청하라고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27명이 신청을 하고 105명밖에 안 했으면 이게 보면 거의 매년 사업비가 남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시골에서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문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걸 가지고 자부담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자부담에 대한 군비 추가 부담을 말씀을 하시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필요할 거예요, 필요할 거고 내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도 자부담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일정 면적 외의 것은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면적이라는 게 좀 작아. 그래서 웬만하면 실골에서 일정 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의외로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적게 해놔서.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도 한번 생각을 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국비도 지금 반납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걸 반납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 주고 군비도 보태서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71페이지, 외식업소 지원 현황에 아까 입식테이블 얘기할 때 평수제한이 없다고 하셨어? 평수제한이 없어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잠깐만요, 평수제한은 없답니다.
조천희 위원  없어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자부담만 최대 100만원이고요…….
조천희 위원  아니, 가만, 평수제한이 없어요?
○위생팀장 조금례  예.  
조천희 위원  음식점에?
○위생팀장 조금례  예.
조천희 위원  다 해줘요?  
○위생팀장 조금례  예.
○위원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 생극면에 호〇추어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입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지금은 가니까 했더라고. 그거를 2년 전인가 신청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가니까 거기 노인 양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청소위생과에 얘기했더니 “해 드리겠습니다.”하기에 된 걸로 알고서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위생과에 왜 안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30평 이상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을 시켰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30평 이상이라 안 된다고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봤을 때는 30평이 안 되는데 왜 이 식당 이것 30평이라고 그러느냐고 그 집에 가서 오히려 반문을 했더니 여기에서 대답이 건축물대장에 보면 음식점으로 등록된 게 30평이 넘는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대답했으면 아주 똑 떨어진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과거에 기준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행정을 하지 마셔야지. 그거를 아주 똑 떨어지게 얘기하더라고. 왜 안 되냐고 하니까 30평이 넘어서 안 된다, 30평이 뭐가 되느냐고 그 집 가봤냐고 했더니 건축물대장 떼어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야. 할 말 없지 뭐, 나도 공무원 해본 사람이. 그 집에 가서도 왜 저쪽 부엌까지 저쪽 다용도실까지 다 식당으로 넣어가지고 그랬냐고 했더니 그때 집 지을 때 그렇게 됐다고.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나도, 그집도 인정, 여기도 인정.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그러니…….
○위생팀장 조금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기준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청별,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놓고 중간중간에 모범음식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현지확인을 해서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취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규로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은 이제 지양하라는 그런 방침이어서 모범음식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선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거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해요, 조합에서 해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희 위생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냐면 이게 여기 보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하고 거의 반 정도가 확 줄어서 587에서 371, 216개소가 확 줄었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음식점을 지양하는 추세라서 탈락은 시키고 추가로 선정을 안 하다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많이 탈락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신규를 안 했으니까 216개소가 탈락을 한 거야.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그러고 그대로 금년도까지 왔네. 여기서 또 탈락이 되면 탈락만 되는 거고 새로 늘지는 않는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지원도 점점 줄어들겠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그게 왜 그러는 거지?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아마 이게 음식점 등급제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향을 시키려고 그렇게 모범음식점은 아마 신규 지점은 지향하라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등급제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건 행정적으로 국가에서 등급제를 해 가지고 더 질 좋은 물을 제공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선정을 할 때 노인 우대하는 업소를 우대해주는 건 없었어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1천원씩 삭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업소가 있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모를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위생업소가 총 몇 개나 돼요? 대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위생업소가 한 3천 개 조금 안 되고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왜 그것만 돼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 정도 돼요.
조천희 위원  아니, 위생업소 하면 이ㆍ미용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아, 그것 다 합쳐서 한 4천 개소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그 정도 4천개 되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데와 경쟁력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건데.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입식테이블 지원 대상기준은 다시 한번 지침 알아보시고 일정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을 끌어오면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소각로 증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이제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형석 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지금 쓰레기를 지금도 소각을 안 하고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소각도 하고 있죠.
서형석 위원  매립을 하는데 지금 매립 단계가 6단계, 거의 7단계면 끝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아, 매립장이요?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지금 6단계 얼추 넘어가고 그 주위를 흙으로 돋워서 증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이 2023년 시로 가려고 지금 5대 신성장 슬로건을 걸고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단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못 버티지 않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연성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외주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각로가 증설이 되면 소각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매립량이 줄어드니까 35년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성본산업단지에 주거단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성본산업단지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들고 들어오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아파트니까 맹동으로 가야죠.
서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에 이제 관리는 땅은 우리 음성땅이지만 관리를 진천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뭔가, 그전에 처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넘겨줬다고 그러는데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땅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진천에서 하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서형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안에 다 찰 것 같아요. 무조건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셔서 2030 음성시로 가는 데 그거 쓰레기매립장 가지고 공무원이나 군민들한테 피로감 없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정보 입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마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각 12건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3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보니까 본 위원이 건의하고 권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만히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 역말 도시재생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삼거리에 있는 데 미리약국 앞쪽에도 여기에 포함을 하신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가 같은 마을인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거 건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추진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7쪽 읍내리에 삼영연립이라고 초창기에 연립을 지어서 좀 많이 노후가 돼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좀 여기가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꾸준히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가구가 거주를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분들은 현재까지는 이주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신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아직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주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주를 못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금전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금이…….
서효석 위원  주택자금지원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련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일단 하나은행에서 이주자금 대출 저리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거주하려고 하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주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 놓고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지금 점검을 잘 하신다고 그러지만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7쪽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현황 보면 공공주택은 5년마다 1번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마을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분들이 모이셔서 순번을 정해서 하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갔을 때 늦어도 3년에 1번 정도는 하고 빠른 경우는 한 2년에 1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있는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제한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번 마을숙원사업처럼 2~3년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긴급하게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9쪽 관련해서 저희가 빈집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빈집정비도 있지만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관리라든가 정비 같은 것을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서로 협업해서 귀농ㆍ귀촌자가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고 바로 내려오는 게 부담이 돼서 여기 현지에 있는 빈집을 좀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서로 협업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1년 이상 공사중지 사업 현황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공사를 한 것을 중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도원아파트 신축공사가 감곡 오향리 삼거리에서 조금 들어가다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공정이 5%라고 했네?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데?
○건축과장 조용만  지금 1층 골조공사만 진행되고…….
조천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천서리막국수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원통산 등산로 올라가는 데 가다보면 저쪽 편으로 산 밑에 5층, 6층 짓다 말은 거 있잖아요, 3층인가 4층. 그래 가지고 청소년 비행장소로 변하겠던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거는 중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현 공정이 5%라면 용계리도 있어요, 저기 삼성에도 있고. 5% 정도야 용계리도 가보면 기소만 쭉 해 놓은 것 용계리 광산 뒤편에 있는 것도 있고.
○위원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윤영신  윤영신입니다. 용계리에 있는 아파트부지는 저희가 다 골조를 철거한 후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철거했어요?
○공동주택팀장 윤영신  예, 철거하고.
조천희 위원  또?
○공동주택팀장 윤영신  그리고 도원아파트 말고는 사실은 골조가 올라가다가 아파트가 멈춘 현장은 현재 음성군에는 없거든요. 아파트 말고 다른 현장에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좀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공동주택팀장 윤영신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감곡 가다가 천서리막국수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원통산 등산로라고 도로에다가 크게 새겨놨잖아요. 거기에서 한 100m 나 150m 좌측으로 연립주택처럼 짓다 만 게 있는데.
○공동주택팀장 윤영신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광고물 정비에 대한 건데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자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현수막 하나 떼어오면 1천원을 주고 그런 형태의 조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수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는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던데? 시행규칙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에요. 그 조례 좀 한번 보세요. 시행규칙도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12명을 고용을 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거 3천만원 정도면 1천원씩 주면 3만 개씩 뗄 수 있는 건가?
○건축과장 조용만  계산상으로는.
조천희 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강제철거한 것도 2만 1,983개를 강제철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불법광고물 철거 회수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그것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그전에 이거를 내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건축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 좀 기다려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면 그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왔을 때, 그것 청주시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거리가 됐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정도가 돼서 그걸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해당 과에서 “의원님 한번 참아보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러라고 했더니 니 조금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 만들었는데 내용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게 없어, 정해진 게 없어.
○건축과장 조용만  조례를 확인해 보고…….
조천희 위원  확인해보셔. 그래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갖고 불법광고물 어떻게 뭐 그것도 규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규격을 갖고 오는 자에게 얼마 지급한다 하는데 그것도 그때 하여튼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20페이지 대소 지역에 아파트 승인 4군데가 나있는 걸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김영호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첫 번째 있는 게 기업 주택 조합, 이것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여기 대소 주택조합에 있는 부분은 지금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겠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땅 소유권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있는 상태고.
김영호 위원  현재 승인만 되어 있는 상태고?
○건축과장 조용만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형식상으로만 있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합 운영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삼일개발산업에서 9월 16일에 승인을 받았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김영호 위원  2블록하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성본산단에.
김영호 위원  성본산단에 2블록, 3블록 돼 있고. 5블록은 또 다른 회사인가 본데? 동문? ㈜동문이라는 데서…….
○건축과장 조용만  예, 동문이라는 데서 승인을…….
김영호 위원  ㈜삼일에서는 지금 분양 홍보를 하고 다니는 데가 여기인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거기에서 분양을 하겠다고 유인물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디 가보니까 화장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돌리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홍보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긴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성본산단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오류리 쪽에 2군데가 이런 식으로 조합 아파트를 하겠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상황이고 또 대소 이안아파트가 실제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가격이 일반 분양가격보다 훨씬 높았다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안아파트에 진입로 부분이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김영호 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전에 대소에 있는 풍산아파트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설업자가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경매에 나와 가지고 입주자들이 돈을 걷어서 추후에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안아파트 쪽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차선이 돼야 제2 이안아파트가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3차선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도로가 진입하는 데 좀…….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차선만큼은 그냥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다음에 제2 이안아파트를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분들이 2차선을 더 만들어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래야 그 입주민들한테 이다음에 피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네가 편하기 위해서 임시로 유예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 군에서 들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택조합이다 보니까 사짜 비슷하게 끼는 사람들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도시과하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쪽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허가 내는 과정에서 어쨌든 기부체납을 모두 완료한 후에 준공을 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승인조건으로 나가는 거니까…….
김영호 위원  글쎄 승인조건이지, 결국은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 피해는 입주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해 주는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피해를 보는 거는 입주자가 보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균형개발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안해성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