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1문1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허가를 얻어서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정태완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질문하신 17건 중 7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10건은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2건 중에서 첫 번째 읍․면 및 군의 행사 및 축제 통․폐합, 횟수 제한 등 예산절감 또는 행사 간소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지원된 5백만원 이상 행사와 축제명 및 지원금액은 격년으로 열리는 읍․면 체육대회 및 열린음악회를 제외하고 품바축제, 반기문마라톤대회, 설성문화제 등 총 53건에 16억 8,737만원이며, 3년 전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원되는 행사는 한국동요 대축제, 자원봉사자대회, 전통시장 문화공연행사 등 8건에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외한 읍․면 체육대회 및 열린음악회는 읍․면별로 체육대회에 1천만원, 열린음악회에 8백만원을 보조하여 격년으로 1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사 및 축제명과 지원금액은 별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3건의 축제, 행사는 대부분 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행사와 현충일, 사회복지의 날, 6.25, 근로자의 날 등과 같은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있고, 또한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다짐대회, 이장체육대회, 노사화합체육대회,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 등과 같은 특정단체의 화합을 위한 행사, 그리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실버체조경연대회 등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캠페인적 성격의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축제 및 행사는 각자 고유한 개최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고, 독립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통․폐합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인체조경연대회는 실버체조경연대회와 통합하여 2011년 이후에 폐지하였고, 행사 및 축제 성격이 비슷한 다문화가정가요제는 다문화 한마음축제와, 전통예절교육행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날 행사 등에 통합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축제 및 행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ㆍ폐합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된 93만 6천㎡(28만 3천 평)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타당성 검토용역은 2004년도에 처음 추진되었으며, 당시 읍내리를 제외한 용산리 일원에 조성면적 56만 8천㎡(17만 2천 평)으로 검토하여 지방도 318호선을 통하여 인접 신니IC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3.3㎡당 분양예정가격도 30만 9천원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6년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나 2008년도 5월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93만 6천㎡(28만 3천 평)으로 면적을 늘려 확정하고 도시계획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낙후된 음성읍 시가지의 확대 발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높아진 조성원가로 인하여, 사업 추진 예정이었던 일부 건설업체가 사업 타당성과 분양 경쟁력이 취약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근의 원남산업단지와 간접 비교했을 경우 현재 6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는 조성원가를 50만원대 이하로 낮춰야 분양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음성읍 읍내리의 토지를 제척한 용산리 토지 위주의 44만 7천㎡(13만 5천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주식회사 준코이티엠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나 주식회사 준코이티엠이 용산산업단지 추진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음성군에서 공영개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원대로 예상되는 높은 조성원가에도 불구하고 지정면적 93만 6천㎡ 28만 3천 평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국토해양부와 충청북도에서는 실소유자 위주의 산업단지라야만 승인을 내주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군에서는 입지수요조사를 통해서 면적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년부터 준비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가능하지만 SPC방식 또는 민간개발로 추진할 경우 과거에 일부 건설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과 같이 또다시 사업이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군에서도 이제 더 이상의 민간개발방식보다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업체 수요조사에서 93만 6천㎡(28만 3천 평)을 소화할 수 있고 입주업체 협의과정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면적을 늘려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께서는 위와 같은 어려운 사안을 헤아려 주셔서 용산산업단지가 입지 수요조사에 의해서 적정한 면적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천희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왕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의 건강검진대상자 중 69%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금왕, 대소, 삼성 등 금왕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왕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을 시행하면 금왕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진료버스에 X선장치를 장착하여 각 읍ㆍ면별 일정으로 현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또한 각 해당기업체도 사전 접수를 통해 출장검진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기존의 X선필름으로 검진하던 방법이 컴퓨터 디지털촬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검진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현지 출장검진이 중단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금왕보건지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 X선실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건강진단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왕보건지소는 치과 공보의 부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면적은 치과 X선실 등 약 9.72㎡(2.9평)으로 서고 및 행정용품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중이며, 이를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 장비 구입,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추산해 보면 진료실, 민원실 등을 방사선실, 임상병리실로 구조 변경하는데 4천만원과 방사선 장치 구입비 2억원, 임상병리실 혈액 자동분석장치 외 48종 구입비 3억 2천만원, 그리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연 6,400만원 등 총 6억 2,4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감안한다면 우선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먼저 시행하고 운전면허 갱신, 채용신체검사 등으로 검진항목을 점차 확대 시행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건강진단 시설 구축 비용은 방사선장비 구입비 2억원과 미생물배양기 외 2종 2천만원, 그리고 인건비 6,400만원, 시설 일부 구조변경 2천만원 등 총 3억 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군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조직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인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 부분 주관적일 수 있고, 특성상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객관적으로 많은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임 후 첫 직원회의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발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군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직무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인선토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에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과 승진인사 시 배제하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인사청탁이 근절되도록 하였고, 승진인사 시 특정부서 근무자가 특혜받지 않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보직이동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해당 보직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 규정으로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라도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전보가 가능한 관계로 부득이 1년 이내에 전보이동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혁신도시추진단 파견과 관련한 인사도 혁신도시추진단 파견자의 적임자 인선과 「지방자치법」제91조에 규정한 의회사무과 직원 인선과정에 부득이하게 2개월에서 6개월 이내 보직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정기 및 수시 인사 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적임자를 인선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에 보직자를 전보한 경우가 다소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차후 전보 인사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1년 이내 근속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인사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새로운 부서에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용산 및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 7월 3일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원남산업개발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 8월 20일 중도금 60%가 납부되어 현재 80%의 용지대금이 지불된 상황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원남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장기적인 집단시위를 위한 원남비대위를 결성하여 반대하는 등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원남산업단지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상호협의에 의하여 분양용지에 대한 계약해지, 해지용지에 대한 음성군 재계약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원남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 계약 파기와 향후 음성군 직영운영 등의 다각적인 행정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룡건설 간의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배상 문제, 음성군의 해약용지 재매입 문제, 국토이용계획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이행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재분양에 따른 추가 시공 비용 발생, 기 분양자의 폐기물 반출 동의 등 많은 제반 절차가 음성군, 계룡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간 상호 합의하에 이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사오니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용산 및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와 생극산업단지로 인한 지역갈등의 요인으로는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23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의 의회 의결로 인하여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보다 먼저 추진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 음성지역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불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음성군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용산산업단지의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위하여 현재 투ㆍ융자심사 신청과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93만 6천㎡(28만 3천 평)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2010년도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2011년도부터 44만 7천㎡ 13만 5천 평으로 축소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입지수요조사에 의해서 면적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10월 14일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현재 서류 보완 중입니다. 현재 보완 요구된 3가지 내용으로는 첫째, 생극산업단지(주) 음성군 지분 참여 및 참여 후 주주별 역할을 명시한 정관개정, 둘째, 산지전용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그리고 입주업체 수요조사서 재실시 등이 있습니다. 향후, 생극산업단지(주) 음성군 지분출자 동의안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용산산업단지와 생극산업단지로 인한 두 지역 간의 갈등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및 생극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대웅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해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길 조성 사업 시 읍·면 직원의 업무과다 및 자리 비움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 불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꽃길 조성의 취지는 도로변, 마을진입로, 유휴지 등에 꽃을 심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꽃길 조성 후 도로변의 쓰레기 투기가 눈에 띄게 적어지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조성된 꽃길은 가로 경관 향상과 군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음성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지방도를 비롯한 마을입구, 하천 등에 꽃길 조성 및 가로화분 설치, 도로변 제초작업을 시행하였고, 폐품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단 조성과 주요 도로변에 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였으며, 읍ㆍ면 자체 꽃묘장을 운영하여 생산한 꽃묘 및 꽃씨를 기관ㆍ사회단체에 배부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체육회 등에서 시가지 청소 및 꽃길 조성을 실시하여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꽃 식재 후에도 물 주기, 잡초 제거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읍ㆍ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꽃길 조성 구간이 광범위하고 연중 관리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꽃길 조성 사업 시 장소선정 등의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산은 최대한 적게 투자되면서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군민들의 많은 동참을 유도하여 깨끗한 음성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사업으로 인한 읍ㆍ면 직원의 업무 과다와 자리 비움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시행 초기 임에도 꽃길 조성 시 많은 사회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의 꽃길 조성으로 인한 인력의 한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내 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그런 마인드와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해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은 배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꽃길 조성 추진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인센티브 시책으로 꽃길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단체나 읍면에는 시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직원의 꽃길 조성에 따른 잦은 출장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꽃길 조성에 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꽃길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함께 꽃축제를 병행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 직원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음성군을 사계절 꽃이 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극산업단지(주) SPC 협정사업자 임의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오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23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극산업단지(주) 법인의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PF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승인 당시 생극산업단지(주) 법인의 지분은 대덕개발 51%, 다우개발 29%, 신세계토건 20%로 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7월 13일 음성군, 한국투자증권, 생극산단(주)의 미분양용지 매입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생극산단(주)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던 (주)신세계토건에서 미분양용지 20%에 대한 지급보증 요구에 대하여 수용불가와 함께 지분 20%에 대한 양도양수를 요구하여 음성군이 사전에 의회 동의 없이 양도양수를 통하여 출자하게 되었으며, 이는 2012년 6월 26일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결 시 의원님들 몇 분께서 음성군이 SPC에 제3섹터방식으로 지분을 참여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어 의회 동의 없이 참여하였으나,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제64조의 2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어야 하며, 음성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서도 행정절차상의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음성군 고문변호사의 권유와 같이 생극산단(주)에 대한 음성군 지분출자 동의안을 별도로 음성군의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받는 형식의 추가 보완을 통하여 하자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면과 음성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음성군에서 산업단지가 없는 생극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적법하게 추진할 것이며, 본 사업으로 인해 음성군이 재정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그동안 제가 군수로서 군정을 추진함에 애로사항도 없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력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참석해 보면 취임하시고서도 행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축제를 확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것은 비단 음성군뿐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비슷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관선시대 같으면 이렇게까지 행사가 늘어나지 않겠지만 사실 지방자치 민선시대의 병폐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사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선심성 행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행사나 축제에 관련해서 답변내용이 쭉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이ㆍ취임식 등 단체 행사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지금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단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음성군이나 읍면, 관에서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가 너무 늘어나니까, 또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예측하거든요?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 침체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경기가 1~2년 후에 풀어진다고 보장도 못 하는 것이고, 이럴 때 관에서 모범을 보여줘야지만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회단체 행사 규모를 줄이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관이나 체육과 관련된 행사를 보면 우리가 사실 여유가 있으면 맨날 축제분위기, 체육대회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군 전체에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전 종목 군 생활체육대회 외에도 종목별로 다 연합회장기 대회를 합니다. 종목 당 3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군수기대회, 의장기대회도 그라운드골프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관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생활체육 전 종목 외에 군수기와 연합회장기를 통합해서 같이 하면 행사 횟수도 줄어들겠지만, 예산도 두 개 나눠서 했던 것을 통합하면 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니까 우선 군수님이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가 어떤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수십 번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대회가 너무 많다, 대회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군에서 행사 규모 축소를 보였을 때 스스로 줄어들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읍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행사도 체육행사도 있고 열린음악회도 있고, 면민체육대회는 격년제 행사로 하는 것인데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도 주관단체가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따로 따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 답변자료를 보면 읍면 행사도 있지만 금년에도 감곡 같은데 갔을 때 농협에서 감곡복숭아 꽃축제 면민잔치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경로잔치를 또 했어요. 제가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노인들 돌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한 번 하면 경비가 최소 150만원, 2백만원 들어가는데 서로 조율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읍면장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주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회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읍면행사와 관련해 주관 부서가 달라도 행정력이나 동네 지도자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인력 동원하는 노인들도 그렇고 자체 경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면에서 단체별로 다르게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이나 농번기에 바쁜 일손이 불편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축제도 보면 음성이 품바축제가 봄에 열리고 설성문화제는 가을에 열리는데 설성문화제와 고추 나오는 시기나 여러 가지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겠죠? 저쪽 남부 쪽에 보면 보은이나 영동은 행사 시기가 떨어져 있던 것을 뭉쳐서 일주일씩 합니다.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를 그 기간 내에 같이 어우러져서 하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이뤄지는 도내 각종 체육대회나 씨름왕 선발대회, 이런 것을 축제기간에 시작했고, 가능하면 각종 대회를 품바축제 기간에 치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는 성격적으로 상이한 부분도 있고, 계절적으로 반기문 마라톤이 해마다 봄에 이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데도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읍면 행사도 읍면장회의 시 조율을 하시고 체육 행사도 충분히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똑같은 경로잔치, 읍면 체육대회, 열린음악회 행사가 거의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시간이 조율이 안 되는데 미리미리 10월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회의 시 개회식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필용 동시에 이뤄지는 경로잔치나 체육대회는 내부적으로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행사 개회식 하는 것을 보면 다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관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회식 시나리오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개회식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을 아울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오신 분들도 내빈이지만 그 지역에서 참가한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행사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작년에 시상이 27개가 되는 것을 봐서 깜짝 놀랐는데 금년에는 47개나 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선거법과 무관하겠지만 이것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시상을 남발해도 희소성과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패 주는 것과 감사장 주는 것도 받고 나서도 패하고 감사장하고 비교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울러서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분별한 상을 남발하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고요, 각종 의전 행사의 간소화 방안도 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군에서 읍면에서 개최하는 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또 두 번째 용산산단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항을 봐도 2004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2008년도에 지구지정 승인까지 받은 것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군수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 용산산단 추진 당시에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산단이 먼저 들어가야지만 이어서 원남산단 분양에도 문제가 없고 준공될 수 있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원남산단은 음성군이 SPC 20% 지분을 참여해서 준공 상태이고, 음성산단은 아직도 답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이 부분도 전임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관심이 부족했었고 의지도 부족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용산산단이나 생극산단은 전임 군수님들의 공약사항이었고 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수 취임 이후에 원남산단이나 용산산단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용산산단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내리 가까운 쪽에 토지 보상가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28만 평은 계룡건설에서도 검토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해서 용산산단을 먼저 검토하다가 이것을 포기하고 원남산단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먼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주식회사 준코이티엠이 100%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음성군하고 협의돼서 준코이티엠에서 100% 민간자본 개발로 저희 군하고 MOU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던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추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다만 용산산단하고 원남 산단의 차이점은 용산산업단지는 주식회사 준코이티엠에서 재원조달능력이나 입지수요, 들어올 공장 수요자를 찾지 못해서 도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MOU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현재 군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13만 5천 평을 공영개발 하겠다고 기자회견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성산단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이 지역경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고, 사실 13만 5천 평을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는데 그 작은 평수는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추진위원들하고 몇 번 회의를 가졌지만,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초 계획된 28만평을 요구를 하는 건데, 최근에 생협에서 입주 의향을 가지고 다녀갔지 않습니까? 생협하고 진전된 내용은 있습니까? ○군수 이필용 없습니다. 저희가 생협에 계획서를 제출해달라, 실제 평수가 얼마 필요하고 입주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고, 재원조달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입주 수요조사를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는데 한번 다녀가고 나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담당해당 부서에서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추진위원회하고 생협하고 한번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3만 5천 평을 공영개발로 추진하지만, 생협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10만 평 더해서 음성산단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나, 군에서도 그렇고 용산산단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중앙을 쫓아다니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13만 5천 평으로 공영개발로 추진해가고 있지만 입주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규모를 늘려서, 꼭 28만 평 전체를 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군수 이필용 그래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하고, 입주수요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수요조사 시에 다시 한번 입주할 의사가 있는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 생협에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생협에서 어느 정도 투자 규모라든가 고용 창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고 재원조달계획이 확실하면 우리 음성군에 기업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창업으로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로 많은 금액을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입주수요조사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이 용산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영개발로 13만 5천 평을 추진하지만 생협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용산산단 추진위원회에서 입주업체를 물색ㆍ협의하고 유치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입주수요조사 시에 기업들이 13만 5천 평을 넘어서 20만 평 수요가 생기더라, 확실한 기업들이 용산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20만 평, 30만 평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선수금을 받아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수요조사를 해봐야만 면적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하여튼 지금 지사님 공약이나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지만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얘기가 되다가 안 되고 다시 1백만 평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9개 읍면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생산업단지가 1백만 평이 됐든 2백만 평이 됐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용산산업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없는 이런 읍면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행정을 위해서라도 작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9개 읍면 주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정태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정태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태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정태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13만 5천 평 외에 28만 평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여기 답변서에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요, 공영개발 13만 5천 평을 계획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용산산단은 일반 사업자가 첫째 분양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인데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군수님이 공영개발로 해보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시면서 의회 간담회 때 설명자료가 올라온 것이 여기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자금조달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선수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재원조달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거야 숫자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입주수요조사나 13만 5천 평이 나중에 분양이 안됐을 때 우리 음성군의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앞뒤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용산을 만약에 13만 5천 평을 개발하신다면 465억이라는 우리 군의 채무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발표하시면서 입주자 수요조사나 그다음에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때 미분양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하신 것이 없어요. 검토보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군수 이필용 지금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읍내리 부지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분양가가 60만원대로 나오기 때문에 용산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50만원대 초반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성군의 수요조사라든가 그전에 원남산업단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50만원대 초반이면 내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앞으로 21번 국도가 금년말에 개통되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충주의 기업도시 분양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음성군에서도 저희가 50만원대 초반이면 용산산업단지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용산산업단지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로 가더라도 입주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면적이 가능하고 50만원대 초반만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분양가능성이 있고,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맹동임대산업단지의 공영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재원이 있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83억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안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83억 정도 하고, 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용산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가고, 입주수요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13만 5천 평 이상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들한테 선수금을 받아서 대행 개발을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고 군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영개발로 하게 되었다, 또 낙후된 음성 지역 읍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 저희 군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용산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터 답변하시던 것이고, 여기 서면답변서에 다 있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공영개발로 4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만약에 5년 후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분양이 안 됐을 때 계획을 생각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군수 이필용 그 13만 5천 평에 대해서는 분양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있다, 공영개발의 장점이 그겁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남기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3만 5천 평은 제가 보기에는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큰 기업 하나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웅 의원 예, 알았습니다. ○군수 이필용 만약이라는 것은 저희도 감안을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 음성군의 재정여건상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군수님은 하여간 만약에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대책은 없고 50만원대만 맞추면 충분히 분양이 된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용산산단이 됐든 생극산단이 됐든 그것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용산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개발비가 46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생극산업단지에다가 420억을 투자하지요. 투자액이 다 채무액입니다. 460억원도 음성군의 채무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생극산단에 420억, 용산산단에 465억, 그리고 삼정택지개발이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사업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57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의 채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수 채무가 대강 160억 정도 있지요?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160억이 현재 우리 채무입니다. 이 4가지가 거의 5년 안에 동시에 이뤄지는데 이게 다 1,300억원입니다. 1,300억원이 우리 음성군 채무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는 이런 실정인데 나중에 미분양이나 잘못됐을 때까지를 계산을 안 하고 그런 계획도 없이 엄청난 금액을 빚을 얻어서 채무보증에 음성군을 세운다면 나중에 음성군이 어떻게 될지는 가상해 보셨습니까? ○군수 이필용 예, 지금 음성군에서 채무라는 것은……. ○이대웅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군수 이필용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충청북도에서 받아온 것을 저희가 상환 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우리 음성군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방식의 충주 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1천억이 넘는 채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채무가 아니라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 용산산업단지는 공영개발이니까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의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3만 5천 평의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오산산업단지도 민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음성군 투자유치팀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17만 5천 평도 거의 분양이 끝난 상태다, 기업이 정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음성군의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 한두 군데면 사실은 13만 5천 평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입지여건이 좋아집니다. ○이대웅 의원 예, 알았습니다. 군수님 답변대로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없다면 저도 질문을 드릴 리가 없고,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일도 없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음성군이 아주 행복한 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원만하게 잘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도 우리 음성군은 아주 원만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채무보증은 빚이 아니다, 절대 아니죠. 이미 이 1,300억원은 5년 안에 우리 음성군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채무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160억 채무가 아니라 1천억,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채무를 안고 있는 음성군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군수님이 관두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 그만두고 5~10년 후에 가서 채무가 1천억이 됐을 때 우리 음성군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발목이 잡히는 상태가 되면 그 고통은 우리 군민이 다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5년, 10년 후를 가상해서 이런 사업을 벌여야지, 지금 건전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예상을 해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그것을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보고 진짜 해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신임을 줘야 하는데 군수님 말씀대로면 잘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은 신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음성읍을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틀림없이 입주수요조사를 통해서 7~80% 분양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것을 의회에 올리십시오. 그래야 의회가 통과해줄 거고 다른 것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군 관내에 미분양용지가 한 35만 평이 있는데 아까 오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만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계획성 없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군수 이필용 예, 용산산업단지는 저희가 입주수요조사를 통해서 면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간담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생협이 다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태완 의원님이 질문할 때는 생협하고 관계가 어떠냐고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런 답이 없다, 이것은 그냥 문서로 자료만 만든 거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생협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대웅 의원 아니, 우리 의회 간담회 자료에 올릴 때는 지금도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생협에서 다 쓴다. 이렇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 문서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예 집어넣지 말았어야죠? 군수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한가지 간단하게 우리 채무가 1천억대인데 채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군수 이필용 채무가 1천억대라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생극산업단지는 미분양용지에 대한 매입 확약이고, 그래서 그것은 채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산업단지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고 또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라 채무 발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대웅 의원 군수님이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군수 이필용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채무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채무를 말하라고 하는데 현재 채무액이 160억원 정도인데 그것은 우리 맹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충북지역개발기금을 얻어쓴 건데, 이미 그것은 저희가 계속 회수를 하고 있고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음성군이 채무가 없는데 앞으로 빚질 것을 예상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산업단지를 안 하게 되면 채무가 발생 안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대웅 의원 우리 음성군이 사업자입니까? 음성군이 행정을 다루는 데지 민간사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본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의원님 제가……. ○이대웅 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음성군이 행정을 잘 다뤄서 10만 음성군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행정기관이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잘될지 안될지 모르는 이런 미지의 세계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음성군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웅 의원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런데 하게끔 우리가 도와만 주자는 거지……. ○군수 이필용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군정질문 때 “진천군은 산업단지 80만 평을 하는데 음성군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고, 그 후에 저나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음성군에서도 산업단지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음성군은 진천군이 산수산업단지 하는 그 속을 몰라요. 그 속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얘기고, 시간이 됐으니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우리 의회에다가 하나하나 제출을 하세요. 의원들이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예,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보충질문을 군수님 뒤에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음성군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로 13만 5천 평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게 맞지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런데 실제 분양면적은 추정해볼 때 9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산 비대위에서 추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 순위 100대 기업을 상대로 우리 음성군에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를 줘서 조사해서 모집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한 음성군에서는 우수기업 유치 시 1개 업체에 지원보조금을 최고 50억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읍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도 보통 한 1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음성읍민이 먹고 사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장은 봅니다. 그리고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음성군민이 원하는 50억씩 한 4년에 걸쳐서 2백억 정도 지원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생극산단은 420억 책임분양을 했습니다. 용산산단 분양도 한 2백억 정도 책임분양을 한다면 28만 3천 평 이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산산단도 꼭 현재 위치에만 해서 전체를 하실 게 아니라 땅값이 저렴한 바로 옆이나 다른 곳에 2개소로 나눠서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한 음성읍내에 신천리나 동음리 등 땅값이 저렴한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30만 평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28만 평 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이필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8만 평으로 확대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지침이나 충청북도 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용지가 많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국토해양부 기본 입장은 전국에 미분양 용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도별로 30% 이상 미분양된 시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않겠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도 음성군에 내려오기를, 가능하면 입지 수요조사를 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꼼꼼하게 하고 도에서도 승인할 때 챙겨보겠다, 따라서 실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만큼은 도에서 승인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지만 나머지 실수요자가 없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승인 자체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공문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따라서 음성군에서도 실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케팅을 통해서 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는 얼마, 경제적 효과가 얼마, 이럴 경우에는 공업경제과 기업지원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억씩 지원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입주수요 조사 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평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사항인데, 보충질문을 이대웅 의원님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은 한두가지 하시고 나머지는 진행하시면서 간담회 때 상정돼서 할 것인데 그때 얘기해도 될 것을 여기에서 답을 해달라, 결론을 내달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인데 의장님께서 진행을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군민이 궁금한 사항을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여러 가지 사항을 간담회 때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는 사항을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고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의사 진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손수종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간담회 때 할 얘기가 있고, 군수님이 간담회 참석을 안 하시니까 간담회 때보다는 군정질문 때 의사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지난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 업소가 연 인원으로 봤을 때,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임상병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연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지금 현재로서는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생극, 맹동까지 6개 읍면에 69%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69%는 맞는데요, 1년에 한번씩 보건증을 해야 하는 업소가 2,256개, 6개월에 한번 하는 업소가 148개, 3개월에 한번씩 해야 하는 업소가 124개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곳이면 124개가 아니라 곱하기 4로 해서 4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한 연간 누계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자세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보건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유흥업소가 124개지만 그 직원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소당 3명 정도 잡으면 연인원이 됩니다. ○조천희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3명 정도로 잡는다고 보면,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운전면허 적성이나 채용신체검사 기타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고, 나머지 순수 보건증만 발급한 것이 6,049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3천 개소로 봐야 합니다. 한 3천 명 정도가, 이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8,300원이 비싼 일반 병의원으로 간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한 1만여 건 되는 데서 69%라고 보면 근 7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쪽 지역에 엄청난 불편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도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숫자다, 이것을 꼭 각인시켜 주시고요, 검사장비를 보면 48종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건증 발급에는 가슴 엑스레이 검진, 시력이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임상병리는 간기능 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일반뇨 검사, 빈혈 검사, 혈액형 검사,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장비가 48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군수 이필용 보건소장님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김주오 그것은 현재 6억 2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답변이고요, 보건증만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 없고 엑스선 장비랑 검사실에 산부인과 장비랑 미생물 배양기랑 현미경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조천희 의원 사업비를 많이 부풀려서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와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방사선 관련이나 임상병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군수 이필용 보건소장님,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3명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2명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건비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인건비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것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면허 갱신이나 채용신체검사를 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또 있어야 하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그 검사를 하려면 처음에 48종이라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조천희 의원 운전면허 갱신하고 채용신체검사 하는데도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똑같이 하면……. ○조천희 의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 보건증 발급만 우선 시행하겠다, 그런데 보건증 발급하는 장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운전면허 갱신이나 채용신체검사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주오 간기능 검사 같은 것은 다 못합니다. 배양기만 사는 게 아니라……. ○조천희 의원 운전면허 갱신하는 데도 간기능 검사를 한다? ○보건소장 김주오 채용신체검사에는……. ○조천희 의원 운전면허에는? ○보건소장 김주오 운전면허에는 청력, 시력만 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 보건증만 하실 게 아니라 운전면허 갱신 같은 것은 작년도에 2,300건이나 했는데 그것도 특별한 장비가 아니니 신체검사 하는데 포함시켜서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은 특별한 장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데, 시력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해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숫자적으로 따지면 한집에 3명씩 종업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1만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한 것이 6천 건이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겠느냐, 보건소에 오기 힘드니까 일반 병의원에 갔다는 결론이 되고, 거기에서 7천 명 정도는 저쪽에서 여기까지 불편하게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래서 제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기에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나요? ○조천희 의원 예.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군수님 장시간에 걸쳐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이 난해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류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손달섭 의원 먼저 제가 질문한 첫 번째 내용은 인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이해도 안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답변인가 하는 유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 질문 내용 중에서 인사청탁은 전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본질을 흐리게 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손달섭 의원 그 보직이동의 경우에는 군수님이 예외규정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군수 이필용 보직에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손달섭 의원 예. ○군수 이필용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지금 군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분명히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예외규정을 만들었다면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군수 이필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12호 규정에 의거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제한자라도 전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임용령을 다시 한번 잘봐 주시고, 예외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규정을 만드셔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을 만드셔야 하는데 만약에 그 규정을 만드셨다면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손달섭 의원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부득이한 경우인지 설명해주세요. ○군수 이필용 의회사무과장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군수님이 의회사무과장을 보직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거죠? ○군수 이필용 예, 있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데 보직인사를 1년도 안 된 원남면으로 생각을 하셨었어요?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본인의 면담결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생극면장이 부득불 혁신도시추진단으로 파견을 나가게 됨에 따라서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불 불가피하게 생극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생극면장을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면 군수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의사과장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보직이동을 하셨다면 인사 청탁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었다, 의회사무과장에 대해서는 의회의장님하고는 협의가 됐다……. ○손달섭 의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군수 이필용 의회사무과장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서두에 「지방자치법」에 의장님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과장을 내보내고 들어오는 문제를 협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은 지금 의사과장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과장을 보직이동을 하려고 협의를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의장님 쪽에서도 의사과장 인사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협의를 했다……. ○손달섭 의원 그러면 여기 의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분명히 가려볼까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의장님하고 협의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데 그전에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사과장이 전보 제한도 넘었고, 본인도 얘기를 해서 의장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원남면장으로 보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인사정책도 이루어진 거고 의사과장을 원남면장으로 내정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충분히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또 협의가 끝난 과정에서 본인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사권자인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아니시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군수 이필용 아니, 원남면장을 내보낸 것은 사실이잖아요? ○손달섭 의원 원남면장을 보내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원남면장이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생극면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생극면에 2개월 남짓한 면장이 이동하게 되고 이런 역순환이 계속된 것이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손달섭 의원 이게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들어보면 법 자체를 어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 이필용 법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1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특별히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손달섭 의원 군수님 답변을 들어본 결과……. ○군수 이필용 특히 혁신도시추진단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도에서 혁신도시추진단에 파견할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사무관으로 임용된 자에 한해서만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사규정이나 임용령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군수님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밖에 볼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여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저희는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달섭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보시면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제상 최저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또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렇게 3가지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직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이필용 그리고 현재 삼성면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언제까지 삼성면장을 공석으로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 드렸듯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한 경우라는 이런 말씀을 쓰지 마세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임용권자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주십사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안정돼야 하고, 지역도 안정돼야 하는데 그런 안정이 될 수 있는 인사여야 공정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만 나오는 인사가 돼서는 지역의 안정이나 공직의 안정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이번 인사는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1년 이내의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만약에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신다면 규정도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인사를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영개발이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빨리할 수 있는 거지요? ○군수 이필용 용산산업단지는 7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민간 사업자에게 민간개발방식으로 저희가 민선 4기 전 군수님때부터 민간인이 100% 개발하는 민간산업단지로 맡겨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결국,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고 그래서 첫 번째 민간사업자인 서희건설에서 포기한 것이고, 두 번째 준코이티엠에서 결과적으로 분양가 문제라든가 실소유자를 확보를 못 한 부분, 또 재원조달 부분, 이런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실패한 겁니다. 7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빨리 용산산업단지를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음성읍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러면 7년 동안 답보상태인 민간개발방식보다는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면 공영개발은 군수님 맘대로 신속하게 추진이 될까요? ○군수 이필용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손달섭 의원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런 협의를 하고 결정하셔야지, 다 결정해 놓고 추후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군수 이필용 물론 절차상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음성 분들이 낙후된 음성읍을 빨리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데서 보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만날 양해만 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군수님은 의원의 입장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군수 이필용 물론 의원님마다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달섭 의원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정이 격해지는 건데 군수님이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의회동의 없이는 공영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데 공영개발을 군수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용산산업단지는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상에 사소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용산산업단지가 빨리 추진이 돼서 음성읍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큰 틀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군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의원님 개개인의 욕심을 떠나서, 큰 틀에서 음성군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줄 것으로 믿고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 군정질문 시간을 갖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소하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생극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분 동의가 꼭 필요하면 사전에 지분 동의를 받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동의도 받기 전에 결정 다 해서 등기까지 완료해 놓고 추후 받으면 된다, 그런 발상이 상대를 무시한다는 점은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군수 이필용 앞으로는 저를 비롯한 담당실과장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어떤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면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죠? ○군수 이필용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이것을 예상을 못했었나요? ○군수 이필용 제가 알기에는……. 산업개발과장님 원남산업단지가 2008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나요? 2008년도 같은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면적하고 폐기물 발생 예정량도 지금 하고 똑같았습니다. 단지 원남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발하는 부분은 그 당시 원남면장이나 우리 산업개발과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때 조그맣게 소각로 정도 짓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홍보를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때부터 면적이나 발생량은 이미 결정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군수 이필용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원남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을 못 했고, 주민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해서 설계 당시부터 규모를 적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직원들이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달섭 의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뭔가 업무를 소홀히 생각하는 문제점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깊이 있게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추진단계서부터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꼼꼼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하여간 잘하시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항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손달섭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손달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인사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신 건데 항간에는 생극면이 됐든 소이면이 됐든 군수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질타를 하시지만, 지금 의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이게 의회에서 인사를 잘못 틀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군수 이필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한철 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제 얘기부터 듣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사무과장을 원남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에 불만스러운 요인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소이면에 간담회를 하러 갔을 때도 소이 면민들한테 손수종 의장님이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군수님은 의장님하고 의사과장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지금 의사과장이나 의사팀장은 보내든 데리고 오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의장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의사과장이 어디를 가야 하겠는데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냐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의사과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분이 과장으로 의사과에 왔으면 좋겠는가 협의한 후에 의장님이 군수님한테 전달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협의했으면 했지, 의장이 마음대로 가라 오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 참고해 주세요. ○의장 손수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한철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연 우리 의사과에 어느 분이 올지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협의했지, 지금까지 제가 세 번째 의원을 하지만 그렇게 의장 혼자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의장 손수종 이한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저도 의원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상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한철 의원 없었습니까? 아니, 의사과장이요? ○의장 손수종 의사과장이고 의사팀장이고 저한테 상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한철 의원 의사과장이 몇 명이나 바꿨습니까? 우리 의회 때요? 바뀌었습니까? ○의장 손수종 저한테는 인사에 관해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니까 상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의장 손수종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이한철 의원님이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의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상의해서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한철 의원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정태완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개선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질문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뒤에서 의장님이 일어나서 군수님 뒤통수에 대고서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고, 질문한 사람 의견은 무시하고, 의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13만 평을 할 거냐, 28만 평을 할 거냐 수요조사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여러 가지 차후에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고, 또 앞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 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상의할 문제가 많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의장님, 아까 보충질문하시면서 여기 질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의장님, 지금 초천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음리하고 초천리하고 음성하고 몇 km나 되며, 어딘지는 아십니까? ○의장 손수종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압니까? 그러면 지금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 보자 개선책을 내놓고 보완을 하고 어떤 우량기업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군수 답변도 받았고, 의장님도 주문하셨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왜 여기에 얘기도 없고 질문도 없었던 초천리, 동음리가 왜 나옵니까? 이것을 흩으려는 겁니까? 의장님, 여러 가지 용산산업단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데 초천리, 동음리 얘기는 왜 나오느냐고요? 초천ㆍ동음리는 항간에 음성읍에서 모 부동산하는 몇몇 분한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듣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초천ㆍ동음리 얘기는 왜 하십니까? 여기에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무슨 커다란 문제가 대두되고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장이 돼서 군수 뒤통수에 대고서 질문한 의원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손수종 이한철 의원님 다 말씀하신 겁니까? ○이한철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순을 밟고 하셔야 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서 보충질문도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영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장님도 앞으로 용산산업단지, 인사문제가 아닌 얘기라도 여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물으시지, 아닌 얘기를 자꾸 끌어내서 질문하시는 것은 삼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손수종 이한철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뜻도 알고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정태완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이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ㆍ답변 이외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러이러한 방법과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음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로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용산산업단지 여러 가지 개선책이나 시정책을 또 다른 얘기로 틀어놓으면, 지금 그것 말고도 할 말이 많아요. 음성산업단지 외에 그 옆에 음성산업단지 하는 게 있지, 국가산업단지 하는 게 있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용산산업단지 얘기를 하셔야지 주민들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의장 손수종 저도 이한철 의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고 군수한테 질문할 사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군수한테 질문ㆍ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사항을 참고해달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ㆍ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극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의장님께서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못드린 것이 있어요. 아까 손달섭 의원님이 질문했던 원남산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다가 못 드렸는데 간단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이것을 간단히 질문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남산단 분양률이 어떻게 되었어요? ○군수 이필용 현재 75%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원남 주민들이 군수님을 압박해서 군수님이 폐기물처리장을 용도 변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군수 이필용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계룡건설하고 주식회사 원남산업개발하고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었든 일방적으로 계룡에서 파기하든 어떤 계약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 파기가 이뤄질 경우 주식회사 계룡건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용도를,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저희가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축소나 이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원남면민들하고 용도변경을 시켜서 폐기물처리장을 축소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군수 이필용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확답을 한 게 아니고 절차가 이렇다, 일의 진행순서가 이렇다, 말을 한 것입니다. ○이대웅 의원 원남주민들은 1만 3천 평을, 아마 거기 폐기물처리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만 3천 평이 분양되었는데 만약에 음성군이 폐기물처리장을 안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산업용지로 바꾼다면 다시 미분양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미분양용지로 될 수 있는데 계룡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진척된 관계가 있어요? ○군수 이필용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어제도 계룡건설에서 해당 부서인 산업개발과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계룡건설에 밝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준공 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산업단지가 정상적인 절차인지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내줄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까 산업개발과 답변하시기를 1만 3천 평의 용지가 다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지금 군에서 수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가꾸기를 군수님이 아름다운 음성군을 만들기 목적 하에 하고 계시는데, 지금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내년에 충북도민체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꽃길가꾸기사업을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강화를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하신대로 검토하실 건가요? ○군수 이필용 현재 내년에도 음성군에서는 꽃길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전 지역의 많은 시군에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꽃탑이나 거리용 화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꽃길 조성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꽃길가꾸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하는 게 아닌데, 과다한 예산, 절차, 공무원들 인력낭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을 아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인도가 깔린 곳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흙을 붓고 꽃을 심었다가 된서리 오면 다시 파내야 하고 블록을 빼낸 자리가 흙이 남아있고,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시려면 읍면에 읍면장, 단체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일이 무엇인가 검토하실 의향이 없어요? ○군수 이필용 지금 음성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읍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 교통섬 차간 모서리에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꽃을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관상으로도 제가 봐도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분으로 대체한다든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곳, 보행이 많은 곳으로 꽃길조성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옆에 꽃을 심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꽃을 심어서 보행자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오히려 저해 요인이 있어요. 오히려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꽃길 때문에 꽃나무가 길로 쳐져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분들께 교통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적절하게 잘 보셔서 해주시기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길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음에 제가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극산업산지가 의회에서 6월 20일날 의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았죠?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5월 23일날 두 번에 걸쳐서 의원간담회를 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분명히 채무분양 동의안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다 통하고 의견 검토결과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해달라고 온 서류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여기에 1차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생극산업단지 SPC 결성된 게 대덕, 신세계,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의회에 동의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느냐, 우선 일차적으로 이 안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의회에서도 개인회사가 아닌 산단에 음성군이 420억의 채무보증을 서주면서까지 어려운 난관을 의회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날 한국투자증권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이게 생극산단 지분 참여 및 대출 약정 계획이 7월 10일 날 음성군수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7월 10일 날 대출 약정 계획이에요. 다 지분 참여가 되어 있어요. 현행 대덕 51%, 신세계 20%, 다우 29%, 변경안은 대덕 40%, 신세계 20%, 음성군 20%, 다우 20%, 7월 10일 날짜 대출 약정 계획이에요. 그리고 7월 13일 날 정식계약 체결했을 때에는 신세계를 빼고 음성군 지분을 20%를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미 군수님이 산업개발과장님께 위임장을 써서 위임하셨습니다. 분명히 의회가 6월 26일날 SPC를 대덕, 신세계, 다우로 승인했는데 진짜 체결은 신세계가 빠져있고 엉뚱한 음성군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신세계가 왜 빠졌느냐, 미분양지 20%를 책임지라고 하니까 신세계는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 사이에 이것 참 신세계가 왜 빠졌을까요? 군수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군수 이필용 제가 듣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라는 권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의원님들의 의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20%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지분 변동이 있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 의회가 6월 26일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의결을 해줬습니다. 군수님이 위임장을 써주면서 여기 위임장에 허금 산업개발과에서 계약한 내용은 대덕이 51%, 음성군이 20%, 다우개발 29%로 지분을 바꿔놨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의결을 해줬는데,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 서류를 해줬는데, 정말 음성군과 계약 체결한 것은 음성군 지분이 있다, 이것이 군수님은 행정적으로 이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 의결도 없이 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보면 권고라고 했는데, 권고하고 의결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권고는 말뿐이고, 권고는 의결이 안되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권고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통상 용어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다만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보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의회에 간담회도 요청했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다가 음성군도 SPC에 참여하라, 이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일을 진행한 것인데, 다만 잘못된 부분은 변호사한테 저희가 물어보니까 절차상 잘못된 것이다,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절차상의 하자로 의회 동의를 받을 사항을 집행부가 군수님하고 산업개발과장님이 직권으로 했다, 그러면 공무원법 상 뭐에 속한다고 봅니까? 죄로 따진다면……. ○군수 이필용 죄를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질책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동의를 안 구했느냐, 제가 산업개발과장을 불러서 질책도 했고, 법규라든가 의회 동의받을 것이 있으면 적법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작년부터 여태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 7월 1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7월 13일 체결 시에 그때 가서 빼놨단 말입니다. 빠져나간 이유가 그겁니다. 20% 미분양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빠져나갔는데 이런 엄청난 사업권을 가지고 하면서 과연 하루 이틀 사이에 신세계가 왜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빠졌다는 이유는 제 의견으로 볼 때, 이미 신세계는 작년부터 여기에 민간책임분양은 전혀 없고 그냥 개발권만 주면 지분 좀 참여해서 사업할 뿐이지, 그 생극산업단지 SPC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렇지만,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이것을 여태껏 끌고 왔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공무원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수님하고 산업개발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원천무효입니다. 분명히 계약을 다시 바꿔서 하려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고 해야지, 그냥 군수님이나 산업개발과장님 두 분 마음대로 계약서를 쓰려면 뭐하러 의회를 거칩니까? 이것은 엄연히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집행부의 각 실과장들 다 모아놓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런 안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밝혀 놓고, 또 우리 음성군의회에도 분명히 그렇게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도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며칠 만에 바꿔서 지금 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42억 7천만원이라는 자금을 벌써 흘러가게 하였고 이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여태까지 의회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아니,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라는 의원님들 권고가 있어서 음성군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분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다, 그래서 그 하자를 보완해서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웅 의원 하자는 군수님은 책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앞에서처럼 치유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군수 이필용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잘못 보신 겁니다. 이게 의회에서 지분권 의결 난 것을 아시면서 계약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잘못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무슨 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아니, 법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만 SPC 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산업개발과장을 질책했고,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진행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은 산업개발과장을 질책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산업개발과장을 질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산업개발과장한테 위임장을 주신 겁니다. ○군수 이필용 어떻게 됐든 간에 SPC 구성할 때는 절차상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누락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개발과장을 질책한 것이고요,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한 것을 제가 질책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SPC를 구성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음성군도 SPC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새로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지금 집행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동의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 이필용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대웅 의원 보완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집행부가 다시 고쳐서 하고 잘못된 것은 “아, 미안합니다. 다시 동의해 주세요.”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군수 이필용 의원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하는 것을 동의를 안 구하고 했기 때문에……. ○군수 이필용 아니, 지금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생극산업단지를 보세요, 420억이라는 돈을, 생극산업단지주식회사가 30억밖에 재산이 없는데, 필요한 것은 45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개발할 때까지 420억만 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생극면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그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입니다. 지금 전국의 산업단지들이 대부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제 얘기 끝나면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거 맞잖습니까? ○군수 이필용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진다……. ○이대웅 의원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승인이 난 것을 도대체 왜 이것을 바꿔서 했느냐 이겁니다. ○군수 이필용 아니, 음성군이 SPC를 참여하라는 의원님들 권고도 있었고, 충청북도에서도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는 좋겠다는 이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도담당자도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의회 권고와 충청북도 담당자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절차 상 SPC를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동의를 안 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우리 이대웅 의원님 양해 하에 질문이 너무 지루하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고 난 후에 의원님이 또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이대웅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대웅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는 군수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시 동의를 받으면 된다, 치유방법으로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엄연히 이세호 변호사님도 이것은 법을 잘못 지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군수 이필용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난번 동의를 받을 때 엄청난 수난을 겪으면서 받은 것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을 신세계가 하기로 했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빠져나가고 우리 음성군은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회 의결도 안 했는데……. ○군수 이필용 아니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속기록에 보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권고했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왜 그냥 했습니까? ○군수 이필용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동의를 받으려고 음성군이 지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대웅 의원 문제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죠. 지구지정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행위가 이뤄져서 이미 42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군수 이필용 음성군이 20% 들어가게 되면 지분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음성군이 20% 지분을 참여하게 되면 생극산업단지 어느 부분에서인가 내부적으로 20%를 음성군에 지분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음성군이 들어감으로써 지분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어차피 미분양은 음성군이 책임진다고 매입 확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신세계가 20% 지분을 가지고 가는데……. ○군수 이필용 그런데 신세계가 거기서 빠진 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생극산업단지에 관여돼서 저희가 거기에 20%만 참여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실 그 지분을 당신들 얼마 얼마 가지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법인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이대웅 의원 그러면 5월 26일 우리 간담회 자료에 이것을 왜 올렸습니까? ○군수 이필용 법적으로 저희가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내에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 몇% 가지시오, 어느 회사 몇% 가지시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법인의 성격상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SPC에 참여하겠으니 20% 지분에 대해서, 또 원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군이 20% 지분을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20% 지분 참여할 테니까 생극산업단지 쪽에서 음성군에 할애해 주시죠? 이런 것은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나머지 지분 변동 관계는 군이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군수님은 자꾸 의회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나올 수가 없네요. 우리 집행부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이세호 변호사님이 치유하는 방안을 여기에 주셨습니다. 군수님이 자꾸 비틀어서 말씀하시는데, 신세계가 20%를 가져가면 만약에 미분양이 100% 나왔을 때는 보세요. 20% 미분양이면 생극산단이 10만 평이면 20%면 2만 평을 신세계가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인데, 이 2만 평이면 신세계가 분양가 5만원씩 50만원이면 10억원을 신세계가 어떻게든지 가져갈 부분을 신세계는 자기들이 미분양책임이 힘드니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신세계 20% 지분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2만 평이 다시 음성군이 갚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 신세계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내부적인 것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은데, 신세계가 20%를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는데 결국은 투자하고 체결식 할 때는 20% 책임 분양을 빠져나갔으니까 20%는 미분양이 되면 우리 음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 음성군이 20% 참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20%를 우리가 왜 참여합니까?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참여한다고 써 놓습니까? 분명히 군수님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직인을 찍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42억 7천만원이 집행이 나가 있고 지금 충청북도에 똑같은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청북도가 재의결을 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기에? ○군수 이필용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절차를 밟아와라, SPC 동의안은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의결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주시면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 도에서는 SPC 구성안에 대해서 음성군이 지분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권고하고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음성군이 지분 참여를 하는데 SPC 의회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빨리해 주시면 저희가 도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세계지분이 빠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음성군하고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같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도 있고, 음성군도 있고, 생극산업단지도 있고,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100%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덕이 몇%를 책임지는 겁니까? ○군수 이필용 그 부분을 대덕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생극산업단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생극산단도 3군데 회사가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저희 음성군하고 계약을 맺은 대로 저희는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계약서에 없어요. ○군수 이필용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으로 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대웅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산업개발과가 7월 13일 체결한 지분에 대덕이 51%, 음성이 20%, 다우가 29%인데 미분양용지를 대덕이 100%에서 51%를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생극산업단지 주주 구성비율에 의해서……. ○이대웅 의원 주주가 셋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되겠죠. ○이대웅 의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20%만 책임지는 것이고……. ○군수 이필용 미분양용지 매입 약정에 의해서……. ○이대웅 의원 아니, 미분양용지가 100%라고 가상했을 때……. ○군수 이필용 미분양용지가 100%라는 것은 그때 가서 가정인데 가정을 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대웅 의원 글쎄 13만 5천평, 14만 평이면 산업용지가 10만 평이 나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 10만 평 분양에서, 예를 들어 이것은 가상입니다. 만약에 분양이 100% 하나도 안됐다, 그리고 2018년도가 지나갔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투자증권에 돈을 다 갚아야 하는데 여기 군수님 말씀처럼 미분양용지를 퍼센티지로 책임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대덕이 51%를 책임질 것이고, 음성군이 20%, 다우가 29%인데 이렇게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군수 이필용 그것은 부도가 났을 경우입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상해서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비율대로 생극산업단지하고 관계가 이뤄지고 한국투자증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겠지요? ○의장 손수종 예, 우리 이대웅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필요한 것만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세호 변호사님이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치유방법이 이미 증권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의회가 다시 동의를 해주면 된다, 가능하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하고 분명히 위법이지만 가능하다고 답을 줬지않습니까? 왜, 이 문제는 치유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치유도 경미한 치유가 있고, 중대한 치유가 있고, 아주 큰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신세계가 20% 미분양용지를 책임을 못 지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신세계가 빠져나간 부분을 우리 음성군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치유는 경미한 치유가 아니라 음성군 재산과 관계되는 치유이기 때문에 이세호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치유는 이 치유에 맞을 리도 없고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음성군이 다 책임져야 할 판인데, 신세계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 것을 빼버리고 음성군이 되었다는 것은 음성군이 그만큼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인데 의회가 절대 해줄 리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신 대로 하시든지 만약에 신세계가 다시 참여를 안 한다면 신세계 버금가는 주식회사를 다시 집어넣어서 신세계 말고 다른 곳하고 대덕, 다우 세 개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다시 올라오면 의회가 판단해서 다시 재의결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이 없으면 음성군이 나중에 채무보증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결해준 사항인데 그 이후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겠다, 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의회를 속이고 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안 하고 집행부가,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바꿔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혼란스러울 텐데, 음성군이 어렵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얘기하실 때 채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국투자증권 이사가 와서 분명히 채무라고 얘기했고, 생극산업단지는 채무입니다. 채무이고, 아까 용산도 채무입니다. 음성군이 1천억 이상의 빚을 지게 된다고 엄두도 안내고……. ○군수 이필용 이대웅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산업단지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감당도 못하시면서, 군정이 잘 갈지도 모르지만, 1천억 이상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짓겠다는 거예요? 음성군에 1천 7~800개 공장이 있어요. 그것도 관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미분양용지가 36만 평이 있어요. 그것 말고 시작하는 것을 따지면 용산, 생극 다 하기로 하면 100만 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막 하세요? 여태까지 음성군이 주도해서 산업단지 한 것이 맹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옛날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9개 읍면 산업단지만 그 사람들이 주주들 모여서 사업장 만들어서 산업단지이지, 우리 음성군이 앞에 나가서 산업단지 한 데가 없어요. 음성군민이 행복하게 이끌어가면 되는 건데 이런 위험한 사업을 벌려서 잘못되었을 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의회에서 해준 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놓고 고쳐달라고 이러려면 서류를 왜 올려요? 군수님이 그냥 혼자 하시지,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려면 군수님 혼자 하세요. ○군수 이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에서는 공영개발로 추진했고, 그리고 맹동산업단지, 대소 대풍산업단지, 대소산업단지를 공영개발 추진을 통해서 많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음성군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산산업단지 문제, 생극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군이 금년 말 21번 국도가 개통되고, 내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음성군은 많은 기업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난개발 되는 면적이 30만 평에서 50만 평입니다. 이제 음성군은 후손들에게 정말로 환경이 좋은 음성, 농경지가 잘 보전되고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기업도 유치하고, 이제는 작은 기업들이 난개발을 이루고 30만 평, 50만 평 음성군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은 후손들한테 부끄럽다, 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환경을 보전해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진천이 80만 평을 개발하는데 음성군은 뭐하고 있느냐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자극을 받았고, 충주에서도 신기업도시 말고 신도시도 신산업단지를 100만 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산업단지가 지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동부에서, 산업단지는 100% 동부그룹 자회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오선산업단지도 전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극산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입니다. 진천이나 충주 이런 데를 보면 작은 규모입니다. 진천 산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도 진천군하고 미분양용지 매입 계약에 의해서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고요, 충주 신산업단지도 SK증권하고 충주시가 똑같은 방식으로 음성의 생극산업단지 개발방식 SPC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게 떠들 거면 이틀을 떠들어도 모자라요. 생극산단이 발단이 되면서부터 음성산단까지 아수라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의결을 해준 것을 가지고서 올바른 집행을 안 했다는 문제, 그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는 치유방법이 안된다, 다시 치유방법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중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서 다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생극산업단지를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원리원칙을 지켜서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 서운하겠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는 별도기구입니다. 아시잖아요? 의회가 처음에 해준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생극산단이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 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오해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 있어서 군수님 뒤에서 얘기하는 게 모양은 안 좋지만 군민을 위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SPC를 참여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권고한 것은 SPC가 아니라 제3섹터 방법입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20% 참여했으면 50억이 필요하다면 50억 자기 지분대로 해서 그것을 동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3섹터 방법이고요, 이 생극산단에서 추진한 SPC 방법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보증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제안해서 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지분 참여 대출 약정 계획이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시면 군수님이 결재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신세계가 전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을 할 때에는 신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전에 이것을 다 알면서도 계약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 22일 날 충주MBC 시사통에 방영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신세계는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작년 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는 것은 아까 이대웅 의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음성군이 20%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 해서 이익이 난다면 이것은 생극장학금으로 준다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익금이 나면 음성장학회에 넣어서 음성군이 고루 혜택을 보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생극장학회로 주기로 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분양이익금의 처리계획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빚보증 420억을 서는데 음성군이 20% 들어간다면 이게 책임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MBC 시사통에 공사금액이 공장하고 해서 1천억 내지 2천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득을 보면 생극장학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20%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일언반구 없이 여기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고향을 도와주는 것도 너무 표가 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9월 26일날 이 안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대웅 의원님 얘기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했다면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음성군을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괴산의 대제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10% 정도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여기에 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참여해서 대덕하고 신세계토건 등 겨우 5개 업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재를 할 때에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이 괴산군 공무원만도 못합니다. 괴산군 공무원들은 대제산단 10%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자금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사업 승인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42억 7,300만원을 군수님이 산업개발과장한테 단독으로 위임했습니다. 위임한 것을 보시면 4페이지 위임장에서 군수님이 허금 과장님한테 통장까지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용역비를 봐도 두 군데를 줬는데 일부는 생극산단으로 들어가고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금을 왜 우리가 집행했는지 이해도 안 가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자료에 보시면 1건에 1천만원이었는데, 실제 내역을 보시면 기타에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도대체 전혀 내역도 안 맞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는지 군수님은 세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어쨌든 군수님이 통째로 맡기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따로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 의장님,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금 틀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어떤 사항인가요? ○조천희 의원 뒤에 있는 사항, 대출 약정 체결식은 이미 되었던 사항을 붙여준 거고요, 앞에 있는 사항은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 같고, 앞으로 변경계획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동출자방식을 하든 제3섹터 방식을 하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왜 음성군이 20% 출자를 하고 신세계토건이 빠졌느냐 질책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봉합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것을 제멋대로 고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손수종 날짜를 보시면 11일날 계획해서 13일날 막상 계약할 적에는 변경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가면 속기록에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굳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목조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터는 권고했어도 SPC는 권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3섹터 방식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도 있지만 지분을 출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나 괴산ㆍ진천 같은 경우도 자본금을 출자한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서, 음성도 충주, 진천, 괴산처럼 음성도 출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지분을 참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에 참여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인물을 돌리신 걸 보면 7월 10일 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7월 13일 날 체결식을 했는데 7월 10일 날 결재될 때 지분이 대덕이 51%, 다우가 29%, 신세계토건이 20%였는데 음성군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덕이 40%, 음성, 다우, 신세계토건 20%씩 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당시 신세계토건이 지난해 12월부터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끌어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계획에 저는 안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토건이 빠진 것은 7월 11일에서 7월 13일 그 사이입니다. 저도 7월 13일에 약정식을 하려고 했는데 신세계토건이 지분 20%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서지 못하겠다고 해서 빠진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약정식 할 때는 신세계토건이 빠졌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법인 내 지분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저희 음성군이 의회 의결을 얻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법인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요, 자금을 대출해 주는 한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음성군 지분 20%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행에 대한 이윤이 남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행이윤이 한 6% 정도 칩니다. 물론 생극산업단지가 분양가격이 45만원 선으로 결정되면 시행에 대한 이익 부분을 거기에 포함해서 청산을 볼 수 있겠지만 45만원 이상으로 분양이 되면 시행 이윤은 없는 겁니다. 단 시행 이윤을 6%로 봤을 때 총사업비 400억의 6%라서 24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생극은 생극산업단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그 당시 생극산업단지 법인에서 어느 정도 시행해서 이윤이 남았을 때 생극의 생극장학회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음성군이 동참하면서 시행에 대한 이익 부분이 생기면 생극장학회 쪽으로 그 이익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섰던 거고요, 그다음에 음성군의 지분 20%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는 대덕개발이 31%, 음성군이 20%, 다우개발이 29%, 대화건설 20% 해서 2군 업체인 대화건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대웅 의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큰 업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성군이 지분 20%를 동참하지 않아도 과거 신세계토건이 들어가 있을 때처럼 진행할 수 있는데 도에서 계속해서 권고사항입니다. 음성군도 20% 지분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제산단은 한투가 참여를 했지만 사실 한투가 지분 참여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은 참여해야만 안정적으로 자본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분을 참여하지 않아도 약정을 통해서 언제든 한투가 생극산업단지 법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42억 7,300만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올렸지만, 어찌 됐든 음성군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성급하게 돈이 집행된 부분이 있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중에 우리 의장님께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군이 42억을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42억은 생극산업단지 법인 돈입니다. 저희 음성군 군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투가 산업단지 법인 통장에 돈을 줘서 생극산업단지 법인 통장에서 돈을 집행할 때 건건이 음성군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군비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억 집행된 것 중에서 기타로 구분해 놨는데 그 당시 9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토지리원에 준 건데 거기 산업단지 내의 도근점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옮기고 다시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지리원에 지출한 수수료라는 것,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우리 허과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국토지리원에 지출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1천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고, 또 SPC 지분 참여도 결국은 진천군이나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분 참여를 하더라도 잔여 부지 매입을 20%면 20%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 1억짜리를 갖고서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음성군의 군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추진하라는 이런 얘기이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승인해 준 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얘기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우리 허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7월 11일에는 신세계가 참여하게 되어 있다가 7월 13일에 분명히 바뀐 겁니다. 여하튼 이것은 지금 왈가왈부 떠들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의회가 해준 대로 했으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앞으로 의회가 의결해준 원안대로만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이한철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