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ㅇ검토보고 : 전문위원ㅇ세입예산 : 세정과장ㅇ세출예산 심사가. 기획감사담당관(읍면)나. 미래전략담당관다. 자치행정과라. 안전총괄과마. 주민생활지원과바. 사회복지과사. 문화홍보과아. 세정과자. 회계과차. 민원과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한동완 위원님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조천희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조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천희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김윤희 위원님께서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대웅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이대웅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장님 잘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72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4,389억원, 특별회계 883억 3천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195억 2천만원보다 77억 1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6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생극산단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4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수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61억 1천만원, 특별교부세는 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4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및 산책로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비 등 총 2개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부 추경 등에 따른 보조금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4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감곡면 청사 부지확보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비로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7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 지원 1억 9,600만원,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5,800만원, FTA피해보전사업 5억 2,200만원,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 6,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억 9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1억 8천만원, 금왕 게이트볼장ㆍ산책로 연결 인도교 설치 2억 8,500만원, 농작물 가뭄대책 및 관정개발로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예비비는 35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억 8,900만원으로 총15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83억 3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5억 6천만원, 기타 특별회계 25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은 차평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계속비 총사업비는 42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등 총 123건으로 총예산액 601억 8,300만원 중 이월액은 396억 7,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13페이지 기금검토 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72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인 7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3.25%인 4,389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6.75%인 883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대비 일반회계는 76억 1,1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16억 1,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세외수입 3,100만원, 지방교부세 64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등 1억 4천만원, 보조금 6억 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1.85%로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효과성 미흡 등으로 1억 9천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민간이전경비가 6,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현재도 페널티를 받고 있으므로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자체세입보다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세입을 주재원으로 하여 계속사업의 부족분 계상과 예산잔액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전환하는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 1,118만 6천원이 증가한 4,389억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5,783만 2천원이 증가한 207억 5,3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그외수입으로 생극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3,07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기금적립금 2,711만 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4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61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0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감우재고개 사면보강사업에 3억원이 증가한 1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개의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여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억 9,635만 4천원이 증가한 1,478억 1,7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2억 5,259만원이 증가한 1,152억 5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은 3억 4,376만 4천원이 증가한 326억 1,1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8개 부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86억이 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게 거의 150억 정도 예비비면 기존의 예비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의 예비비 2가지로 구분이 돼서 그전에 일반예비비로 운영되다가 얼마 전부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추가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되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 추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 외에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재난목적예비비는 그러면 이게 재해재난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116억 정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없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써야 되는 예비비니까요. 최근에 조류독감 들어와서 10억 예비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기존에는 구분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로 해서 통틀어서 40~50억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정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예비비로 갈 수 있겠네요, 실제로 기존보다 100억 정도 늘어나는 거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115페이지 인구늘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전입지원금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이주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분들에 한해서 6개월 이상이 되면 기업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유입인구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적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성군 정책자문위원회 보면 사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업무소홀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저희가 각 부서에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게 있으면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에 워크숍이나 공청회를 하는데 딱히 들어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앞으로는 위원회든가 자문단이든가 이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관장 업무가 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흡수해서 그런 게 예산도 절감시키고 인력도 절감시키는 것 아닌가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사업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조직개편 들어가면서 평생학습과가 떨어져나갑니다. 별도로 분리돼서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3개 팀으로는 저희가 업무범위가 미약하지 않나 저희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미래전략담당관도 마찬가지로 미래발전지원단 세미나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절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사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업비를 해 놓고 사업을 안 했다 이거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임시수장고 설치 2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반기문 총장 관련한 기념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연말이 다 돼 가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UN사무총장님 임기가 12월 말에 끝나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조만간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져올 생각입니다.
○이상정 위원 현재 상황은 어때요? 추세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100%를 놓고 봤을 때 충주에서 얼마 가져가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충주나 부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부산으로도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것은 그전에 제가 UN에 갔을 때 그렇게 말은 했었는데 그쪽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소장품 중에 일부는 충주나 부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대체적으로 수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것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작성 중인데 UN 측에서 90%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반기문기념관 98억으로 시작해서 UN평화관 120억 이상으로 확대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와 명분이 소장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 어쨌든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소장품이 언제 오는 것은 결정됐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12월 중순 정도에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12월이면 내일모레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담당관님 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미래발전지원단에서 200만원을 안 쓰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아까 한동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음성군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인데 예산을 오히려 더 세워서 더 많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썼다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써야 될 부서예요. 다른 부서는 예산을 절감을 시켜도 좋지만 미래전략담당관은 대학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우리 음성군에 대한 발전적인 계획을 앞서 나가서 세워야 할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한동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17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전문가와 좋은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음성군의 프로젝트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2쪽에 인건비인데요, 공무원연금법 적용 인건비. 그런데 이게 공무원연금법 적용 인건비랑 47쪽에 나와 있는 기준인건비하고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일단 먼저 47쪽에 기준인건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기준인건비는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기준인건비는 기준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면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준인건비도 변동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인원의 변동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기준인건비가 금년에…….
○이상정 위원 기준인건비가 기정액은 566억인데 지금 현재는 예산안은……. 47쪽에 원래 정해진 인건비가 566억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기준인건비 하면 공무원연금법 적용하고 무기계약직, 기타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딱 맞춰놓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도 변경이 있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인건비인데 이것이 변경이 있다는 것은 그 변동사항은 인력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원칙적으로 기준인건비가 연초에 세워 놓은 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준인건비가 좀 복잡하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항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상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적용 인건비 132쪽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것도 연초 기정액은 504억인데 지금 예산액 변경이 감액이 되는 게 488억으로 약 1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예산은 바뀔 수는 있는 건데 액수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각 개인별로 인건비가 규정에 의해서 쭉 연초에 정해질 텐데 이렇게 16억씩이나 감액해야 되는 사항은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세운 건지 아니면 줄 인건비를 짜게 지급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인건비는 정해져있는 대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16억이라고 한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인건비가 500억이 넘다 보니까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퇴직하는 직원들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퇴직한 분 몇 명하고 새로 들어온 분이 숫자가, 올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죠?
○부군수 정성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1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수봉급 해서 6급 상당 25호봉, 7급 15호봉, 8급 8호봉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든지 그러면 9급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남게 되는 거죠. 과다편성한 건 아니고 이 기준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해놓고 났는데 결원이 생긴다든가 9급 공무원 신규자가 많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보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9급도 지금 5천만원 감액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부군수 정성엽 그러니까 5호봉을 했는데 신규자가 1호봉 내지 3호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호봉 정도의 급여는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도 하겠죠. 그렇다고 인건비를 덜 줄 것 같다고 정규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액수가 커서 얘기를 드렸고요. 뒷장에 무기계약직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고용노동부 기준에도 정규직에게 주는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같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도 시행을 안 했는데 그것 좀 차근차근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 가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되면 이 성과급제는 내년에 확 바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성과금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변동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 쫓겨나면 바뀌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대통령이 나가신다고 해서 그게 변동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게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고 이게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영역으로 다 확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있고 야당에서도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부분은 저희가 경상적경비가 많아서 페널티를 받고 있어서 예산팀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3억 4,013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조천희 그걸 갖다가 과목정정을 했는데 3억 4,491만원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것은 부족분 478만원을 증액해서요.
○위원장 조천희 그러니까 기정액 150만원인데서 478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된 것은 표기가 되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목정정을 하면 그 금액이 뒤로 정정돼서 넘어오는 게 통상적인 옌데 지금 이것은 증액을 시키면서 과목정정을 시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누가 보든지 간에 이해가 안 가지. 100원을 과목정정을 했는데 100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120원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120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든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우리 예산팀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예산팀장 김재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기가 되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부 한 34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미처 증액되는 부분을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에다 과목변경 및 소유부족액 증액이라고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렇죠?
○예산팀장 김재만 예.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혼선을 가져온단 말이죠. 증액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얼마가 증액된 건지 어떻게 과목정정이 된 건지 하나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한 400여만원이 증액을 해서 과목정정을 하는 거죠?
○예산팀장 김재만 예. 그리고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것은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세출과목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과목정정 할 때 같은 예산이 안 넘어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연재난예방사업이 2,9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불용지 보상금이나 재해취약시설 긴급정비사항이 없었나?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미불용지나 긴급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없어서 그것을 반납을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예.
○위원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143쪽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증액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이것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이용자가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난 겁니다. 7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돌봄서비스사업 이런 게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이용자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159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애초 연초에 예상한 것과 같이 잘 안 되나요? 왜 예산이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당초 15개였었는데 1개소가 7월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그리고 거기에 긴급 개ㆍ보수비를 세웠는데 그게 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 취소된 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삼성 용성2리.
○이상정 위원 군에서도 중요하게 느끼고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사업인데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음성 물놀이장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됐는데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 수리하면서 올해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수리가 며칠 전에 끝나서요, 올해 운영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늦게 된 거죠? 실제 물놀이장이 여름에 써야 되는데 여름에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상정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 거기서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여름 내내 공사를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주민들이 올 여름에 그렇게 뜨거워서 사실 많이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참고자료,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감곡에 청사부지 매입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토지주가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지금 인근 토지 보상이 제2도로가 나면서 보상됐던 게 약 107만원~110만원 정도에 보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토지주께서는 한 200만원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차이를 도저히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회계과장 윤봉한 그래서 지금 감곡면에서는 거기를 물론 그분들하고 더 협의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부지를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읍면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쪽에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원래 땅값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가끔 반기문 UN사무총장님 그 앞에 주차장도 나중에는 강제수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지금도 반기문 UN사무총장님 기념관 만들면 그 옆에 또 집 2개가 걸려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민원과
○민원과장 성기운 민원과장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개발국 소관 9개 부서와 사업소 4개 부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이원호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