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3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
11.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태완 의원)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지태 의원)
1.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
11.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5월 23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3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에 의거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18일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정태완 의원님, 간사위원에는 윤창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6월 18일자로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18일자로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성과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운용성과보고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돼서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태완 의원)
(10시14분)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현실이 자고 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물가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경유와 휘발유의 판매가격은 리터당 2천원 대를 넘게 오르다 보니 고유가로 운행에 부담을 느낀 자가용들이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고유가로 적자운행에 허덕이는 화물운송업체들은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운송업체들은 감축운행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기ㆍ가스ㆍ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걸어서 출퇴근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전기 아껴쓰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출퇴근 카풀제, 가로등 시간제 또는 점멸등 설치, 사무용품 아껴쓰기 등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현실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고유가 고물가시대를 맞아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절약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으로 음성군에서는 절약운동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 및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용차량을 경차로 대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용차량이 노후화되어 대차할 때에는 경차로 구입하고 군청과 읍면 공용차량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경차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름 값 부담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에 부담을 느껴 출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느낍니다만 민원행정은 대다수가 현장행정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보태서라도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가까운 곳은 걸어서 출퇴근하고 인근 지역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 고유가시대에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이나 읍면 소재지 부근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자전거 출퇴근을 함으로써 고유가 극복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강조하고 있는 절전운동, 쉬는 시간 컴퓨터 끄기, 이면지 재활용하기, 컬러복사기 사용 자제하기 등 모든 사무용품에 대하여 내 집 내 물건과 같이 아껴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서민생활안정과 에너지절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망라하는 고유가 극복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를 6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지만 기름 값 인상과 소비자물가가 30% 이상 상승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은 7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유가 급등으로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업체가 원자재값 급등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량 절감 및 유통구조개선 등 자체 해결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고유가에는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생산을 포기하고 있어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에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에너지절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고유가, 고물가를 극복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다 함께 행복이 넘치는 고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지태 의원)
(10시21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바람 나고 활기찬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유치 활동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군정 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그동안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즈음하여 향후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전국에서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고장으로서 타지역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들 예술인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애초 60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여서 160억원이 증액된 220억원의 사업비로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명실 공히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준공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군민들의 문화향수 충족과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문화예술회관이 음성군의 이미지를 더한층 빛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향후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을 여러 차례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때 느낀 공통적인 사항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일수가 아주 미미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적어서 투자대비 수익성을 제외하더라도 활용도가 아주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서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이 수시로 개최되어서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산실로 만들어 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수익성을 위해 건립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과도한 적자 운영을 막아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이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으로써 사전에 담당부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연구하여 본연의 목적대로 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연장 이외 사무실 등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사무실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무실 배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함은 물론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향후 현 복지회관의 사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비좁은 군청사 문제 해결과 청사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써 농협중앙회 군 지부와 복지회관을 교환 또는 매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준공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몇 가지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지를 전달하오니 전 군민이 문화예술 향수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서 문화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모든 정성을 쏟아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6월의 녹음처럼 항상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주요의사일정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7년도 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8분)
제19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사항으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31분)
오늘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득이 제가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등 생활행정에 시급한 편익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소요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넷째 2007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2,616억 2,700만원에서 578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9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7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7억 8,6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28억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49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54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정책사업비가 27.91%가 증가된 2,354억 7,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예비비는 52억 2,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45.87%가 증가된 58억 8,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05%가 증가한 360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773억 9,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5억 3,300만원에서 3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20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2,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17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총 1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6억 5천만원이 증액된 23억 1,800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액된 57억 6,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5,400만원이 감소된 83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1억 6,9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53억 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반영을 하였으며,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필수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설교통분야와 도시기반 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반영을 하였으며, 군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에도 균등하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균형발전과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군민들이 더욱 풍요롭고 생동한 넘치는 활기찬 음성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점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1억원 이상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주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82건 중 과수기반정비사업 및 군도확포장공사 등 21개소의 사업장을 읍면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결과 82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56건에 68%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미착공된 사업이 14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예산운용은 물론 투자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예산이 승인되면 조속한 설계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소별로 미착공된 사유를 보면,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 발굴조사가 지연되는 부득이한 사유와 도로편입 용지 소유자와의 보상금 문제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 중에 있는 사업도 있는바,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시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이월 및 계속비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등 너무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보고하였는가 하면,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사업비 지출내용에 오탈자가 있는 등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고 있는바, 해당 실과에서는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사업장 내 절ㆍ성토사면에 대한 관리대책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이 현장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특위 활동 참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7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장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자재물 등을 정리하고, 토사유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과수생산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배수로를 친환경 군락블록으로 시공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측고 수로관을 설치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시공 시에는 비교 분석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제1호, 제2호 배수로 천단콘크리트 부분으로 소독기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통행 시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포장 시 노반다짐 및 정리, 거푸집 설치 등 모든 구조물 시공 시 검측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공된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겨울철 관로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로 매설은 물론, 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봉학골산림욕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주말 및 휴가철에 많아서 쓰레기가 골짜기에 많이 산재하여 청소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등과 연계하여 입장료 징수원으로 인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봉보건진료소 신축공사사업은 이면도로에 비해 지대가 낮은 관계로 배수관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를 구입ㆍ보급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제188회 임시회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으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연령대를 충분히 검토하여 러닝머신 등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구입ㆍ 보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운동기구를 구입ㆍ보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변에 야적된 각종 건축자재물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마철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도로변 출입구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수박공정육묘장의 관리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전체 수박농가수에 비해 수혜자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총사업비 13억 2천만원으로 시설을 완공한다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3억 3,800만원을 추가 소요사업비로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기 바라며, 대소면에서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로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현재 JK개발(주)이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바, 장마철에 매립된 생활쓰레기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타지역에 설치한 아케이드에 비해 주변 환경이 밝고 깨끗하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냄새 때문에 상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바,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 공간이 밀폐됨에 따라 차량소음 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발효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음성축산업협동조합은 건축허가도 얻지 않고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허가를 득 하도록 조치하고, 총사업비 3억 6천만원 중 자부담 부담비율 40%에 해당하는 1억 4,400만원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공사현장의 다양성, 감독 공무원의 인력부족 등으로 아직 부실공사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건축 및 시공업체는 물론 감리업체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견실한 시공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에서 시행하는 것에 준하여 민간단체에서도 동법에 의거 계약발주와 시공처리가 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와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 정산내역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민간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보조사업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물은 물론, 인력이 당해 지역에서 수급될 수 있도록 계약 발주업체에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특위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농로포장공사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설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계ㆍ시공되어 민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설계반을 편성ㆍ운영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현장위주의 설계가 되어 민원발생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고자 추진한 2007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위주로 점검하였으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대조하여 검토ㆍ지적하였으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물론, 견실시공을 위해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인대상 21개소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사항으로 시정요구를 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철근 파동 및 외장재 생산 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기에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바, 집행기관에서 사업장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기 바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들의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7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0분)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군정의 현안문제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 수렴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우리 의회는 매년 정례회 시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행정 전반에 걸쳐 산적하고 중요한 현안을 이런 기회를 통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음성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요구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 동안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안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5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음성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한바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외의 용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심의대상에 대하여 명시한바 기술용역은 2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연구ㆍ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1천만원 이상으로 심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는 회의와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의 주요의견은 위원회의 신설은 유사기능을 가진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상기위원회보다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하였으므로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수차례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의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요양보험료 확대지원을 위한 관련조문의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는데 조례명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험료의 명칭 문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되고, 또 저소득 가구 정의 문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노인과 장애인세대를 합해서 7,343만 2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모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으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기여하고자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95호,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안용섭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노령, 장애로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기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홍보와 예견되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아마 여기 실과장님들도 다 와계실 것이고 실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4월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20일을 공고해야 함에도 그 절차가 안돼서 긴급으로 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
(11시27분)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명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이고요, 제안이유는 그동안 제정 운영되던 농업관련 조례 즉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운영 조례와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하나의 농업인 지원 시설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FTA 협정 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촌 여건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농업인 지원 시설의 기능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장ㆍ가공ㆍ판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설의 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설치한 시설과 기부채납 한 시설에 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생산자 단체 등에게 관리위탁 범위 및 위탁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지원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관리 위탁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또는 경비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련되는 내용을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의안전문내용은 총 25조와 부칙 3조, 별첨1과 내용을 같이했는데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관련법규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제16조,「농업ㆍ농촌기본법」제38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와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고자 입법예고를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붙임 3페이지와 같이 의견제출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에 4월 22일과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 농업인의 실질적 농가 소득 증대와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농업ㆍ농촌 발전을 기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농업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등 위탁방법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생산농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장부비치, 수입적자 시 지원범위, 이익금 발생 시 배분비율 등을 명시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합시다. 적자가 났을 때 지원조례로서 여기에 근거를 둬서 군에다가 모든 적자폭이라든가 유지 운영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과연 군에서 대처방안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고요, 조례 내용을 집에서 쭉 훑어보니까 어떻든 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운영문제를 음성군청에서 떠안고 가는 그런 조례입니다.
과연 이런 조례를 수탁자가 봤을 때 이것을 믿고서 노력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할 때도 운영위원회 구성된 사람을 보면 부군수님을 비롯한 농업과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과연 예산을 합법적으로 써서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득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도에 다시 제정되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2007년도 1월 3일 날 농림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농안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적자를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액수를 적게 지원해도 표시가 안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군 재정이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시설물이 준공되고 나서 그것이 방치된다든가 군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군에서 어떤 액수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서 그것을 영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농정정책이 그렇게 가서 득이 되느냐, 9만여 군민들한테 어떤 1~2천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때는 독촉장까지 보내면서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공권력을 보이면서 여기에다가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과연 예산집행상에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자꾸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지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을 지원하는데 농사짓는 의원으로서 그러한 의문을 자꾸 갖느냐 하지만 지금 과거에 전례에 비추어보면 불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데로 안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결정난 것을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지, 의원으로서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데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데에 책임을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저도 군의원이 아닌 농사짓는 농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서 지원조례가 의결돼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개진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과거 전례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조례라는 것을 걱정해서 과장님께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가 돼서 심지어는 담당자들이 확인서를 쓰고 징계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도 이미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센터 관리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 당시에도 그때는 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이나 또는 잡종재산의 경우 저것이 관리위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영 또는 어떤 농업인 단체에 임대료라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수군 같은 경우 마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군비라든가 모든 사항이 절약되겠느냐 하던 차에 2007년도 1월 3일 날 「농안법」제51조제2항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농업인단체, 즉 생산자단체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하려면 농업인 단체라고 하면 작목반이나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라고 딱 한정돼서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탁하게 되면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선의의 관리가 돼서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되면 농민은 농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몇 가지 사항이 기 말씀드린 대로 삼성면의 으뜸산품판매점은 기 2005년도에 신축을 해놓고 어디에다가 접목시킬 수 없어서 임대계약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관리하는 불합리한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수박 특구가 지정되면서 수박공정육묘장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유사한 성격의 각종 농업인 지원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이것을 일반 세칙으로 자세하게 세부사항까지 정해서 관리하게 되면 군비는 물론이고 지원시설 있는 부분도 책임감에 의해서 선의의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본 의원 역시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에 일단은 시설물이라든가 농민 입장에서 어떻든 간에 투자 대비 도출되는 그러한 사업성에 대해서 무조건 적자가 나고 시설물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하겠다는 쪽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의회로 상정했을 때 그것은 100% 통과되리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차라리 여기에 의원님들까지 들어가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의원으로서 투자대비 효과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농민단체나 생산자 쪽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효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례로 봤을 때에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농민단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어느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어느 농민단체에서 항의 전화가 올 텐데 그때 가서는 이름 석 자를 농민들한테 내놔야지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물론 저도 의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농민단체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 더 그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운영해서 수탁자가 적자가 났을 때 군비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 보수차원에서 군비로 운영 관리하는 데는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때는 그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려면 결국 거기에 큰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안 해주면 절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시설물이라는 것은 준공시점과 더불어서 군에서 어느 정도 개입됐다고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손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어떤 농업인 시설이고 수탁자가 운영을 잘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전례라든가 다른 시군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과만이 아닌 산림축산과의 수련원 문제라든지 휴양림시설 다른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서 입법화 되면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적자운영이라든가 책임소재 문제를 내 쪽으로 돌리고 내가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으면 되는데 일단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나야 임기 동안 손해 보는 식으로 내가 재계약을 안 하고 방치하면 그만이다 이랬을 때, 또 그것을 우리 군에서 떠안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장치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식으로 정산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청결고춧가루공장은 흑자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흑자를 내서 이익금이 나오면 50%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30%는 공동적립금으로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쓰려고 공동적립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20%는 군에 현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청결고춧가루공장과 고추장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박공정육묘장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 말씀드린 대로 삼성면에 있는 으뜸산품판매점은 지금 현재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부분이 잡종재산으로서 도저히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거기에 삼성농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으뜸산품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임대료를 우리가 산정을 한다든가 사용료를 법이 정한 대로 1000분의 10을 부과를 해서 받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을 비워놓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ㆍ농촌기본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 「농안법」, 「물품관리법」까지 총동원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말로 음성군의 농업인시설이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소홀하게 관리되는 부분, 또 감사 때마다 공무원들한테 어떤 문책이 뒤따르는 부분,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을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칙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초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칙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원님들의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선행관리가 돼서 명실상부하게 음성군의 농업인 지원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지원시설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통과가 돼서 음성군의 농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지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정지태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따라서 올가을부터 수박육묘가 시험생산이 될 수 있으려면 시기적으로 지금도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류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좀 어렵지만 이다음에 본 의회에 시행세칙까지 만들어서 여기 조문도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수정 발의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터치해 주셔서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이 합당하게 이렇게 의회에 올라올 수 있게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0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은 이렇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7분)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붙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며, 참고로 충청북도의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2001년 3월 9일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이를 규정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2001년 3월 9일자로 충청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직접 정하고 있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시14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2건으로서 첫 번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두 번째 공유임야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공유임야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정안건으로서 첫 번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로 원남면 상당리 575-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62㎡이고 사업비는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으로는 원남면 상당리 575-1번지 지목은 과수원으로서 3,062㎡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서는 7,471만 2천원이고, 예비감정가는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8대 반기문UN사무총장 생가마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성군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을 전경사진과 개발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로 공유임야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계획으로는 음성군과 주식회사 드래곤힐과의 사유지 교환입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면 처분은 음성군 소유로서 삼성면 용대리 산 23번지 8만 7,66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1억 1,046만 3천원, 예비감정가는 6억 7,366만 1천원이 되겠고, 취득으로는 주식회사 드래곤힐 소유로서 음성 한벌리 산 31-3번지 외 2필지로서 28만 9,587㎡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4억 1,714만 4천원이고, 예비감정가는 5억 5,0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삼성면 용대리 산 23번지이고, 취득은 음성군 한벌리 산 31-3번지, 산 31-6번지, 산 31-7번지 임야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환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공유임야는 용대~대야 간 군도와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독립된 잡종재산으로서 현재 군에서는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이며,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임야는 가섭산에 인접한 토지로서 처분하고자 하는 임야면적에 약 2.5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소한 토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활용이 극대화됨에 따라 활용가치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충족을 위하여 공유임야로서의 보존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고가의 공유임야와 면적이 넓은 사유임야의 교환은 행정목적달성과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지적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공유임야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출생지인 생가마을 정비사업은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등 UN평화공원사업에 따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주차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시 토지주를 찾아가서 사업의 중요성을 잘 설득해서 확보되는 예산으로 조기에 구입하여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처분하고자 하는 삼성 용대리 공유임야는 독립된 잡종재산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임야는 우리 군의 명산인 가섭산에 인접한 토지로서 임야의 활용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6월 17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당부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또한, 군정질문 자체가 군정의 현안 문제와 주요 관심사항으로 더욱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더욱 투명한 군정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책임 있고 확신 있는 군정질문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정성엽
건설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