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먼저 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내역에 보면 조경공사로 소나무 등 식재 나무가 110그루가 고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여기 기재한걸 보면 조경공사가 이 정도로 부실했는데, 다른 공사는 완벽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에 있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용역 전문업체에다가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자보수 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점검한 결과, 그것을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가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사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공사를 맡겼을 때는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거 보더라도 다른 거 여기 기재가 안돼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것도 부실공사를 했는데 다른 건물내용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철저를 기해서 조그만 거라도 하자 보수하는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1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환경우수마을 그래가지고 육성 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시책을 내놓아서 어떤 주민들로부터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우수마을 선정기준이라든가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는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수를 식재 하는 건데 지금 삼성면에 대야리하고 양덕리 이쪽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벚꽃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대리부터 양덕리까지 거기도로에 현재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사리부터 용성리에서 벚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를 벚나무 식재 축제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사리 쪽으로 가보면 벚나무 식재한 데 가보면 봄에는 만개가 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도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적극 권장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정지태  선정된 부락이야 다른 부락보다 앞서 간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보은 등이 펼쳐질 수 있는 창고라든가 어떤 분리수거장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정기준도 객관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감곡 같은 데에도 재활용보관창고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위원들이 나중에도 이런 부락에 갔을 때는 선정이 공정하게 잘되어있다 상을 줄만 하다 하는 그러한 환경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락을 선정해주시기바라고요, 그에 따라 27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허가업체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어있는데 지금 폐기물중간 처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월별은 하지 못하고 지금 수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뒷장에 영암환경이라든가 PGE산업 같은 데는 적발내용이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라고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분들이 중간처리업체이고 재활용전문업체이다 보니까 적치해 놓는 건 사실 아닙니까? 공장에다가 그러면 5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맹동면 같은데 세 군데가 덕영환경을 비롯해서 많은 쓰레기폐기물들이 적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처리업이기 때문에 적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데는 철저를 기해서 그 보관량에 대한 그런 적치기준이 적합한가를 우리가 수시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영암환경이라든가 PGE산업 같은 데는 초과가 되어 가지고 적발을 했는데, 그 적발내용을 보면 대부분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을 과징금이라든가 부과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52쪽에 있는 그러한 산업들 마냥 또 그렇게 쓰레기만 안고 또 부담을 갖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영암환경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행정명령조치를 내렸습니다마는 거기는 화재가 나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해서 시설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PGE 같은 경우는 취약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GE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온이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보관량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더 우려되는 게 처리대상폐기물을 보면 동물성 잔재물, 폐 아연, 니켈, 폐유리 이런 환경과는 직결되고 주민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처리업체허가내용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많습니다.
○위원 정지태  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반려라든가 불허할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공장이 많다보니까 많이 현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정지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자들이 그래도 음성군에서 이런 것을 허가를 득 하는데는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이것이 보면 교통망이라든지 볼 경우에 음성에 있는 지역이 적지 다 보니까 자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보완이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적에는 이것이 불허할 뭐가 없습니다. 만약에 불허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들어오다 보면 지금현재 우리 원남에 반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대로 인해서 먼저 번에 불허를 해 가지고 지금 소송단계에 있습니다. 1차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2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아직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자, 그래서 방법은 뭐 법대로 안 내줄 수 없다고 그러면 답은 허가를 내주고 나서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이 어떤 법을 위반해서 기준치를 위반해서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심어줘야지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지, 지금 허가를 우리가 법대로 해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안 해준다고 하면 결국 덕영환경과 같은 그런 폐기물을 우리 군청으로 떠넘기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마지막으로 51쪽에 보시면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덕영환경만 토지소유자는 무상처리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덕영환경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부담금은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수입을 잡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개선부담금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로 들어가 가지고 10%를 교부금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수수료 식으로 받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1%는 도비로 들어가고, 9%를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거기 보면 자동차는 다 같이 환경부담금으로 되지만 시설물에 보면 1,529건으로다가 엄청난 시설물량으로 있거든요? 이것이 대략 뭐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건물 등 해서 연면적이 160평방미터, 그러니까 48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48평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거기에서 점포나 사무실…….
○위원 강연수  우리 군에서는 환경개선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업을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받아서 환경을 살려야 되겠지만 엄청 심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글쎄, 이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비용부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걸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 강연수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불법매립 단속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는 거 같은데…….
○위원 강연수  행정감사를 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 없이 내용을 보고만 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정화시설이 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모 부락에 가보니까 정화조라고 해서 각형정화조를 해도 충분할 텐테, 각형정화조를 못하게 하고 합동정화조를 묻으면서 콘크리트 각형으로 싸게끔 행정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도로라든지 이렇게 집 주변에 해서 보면 그냥 갖다가 묻는다고 그러면 깨질 염려가 있고, 또 전기시설에 의해서 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갖다가…….
○위원 강연수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 데, 튼튼하게 잘나오고,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화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지까지 각형 정화조를 썼어도 그런 문제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새로 나오는 걸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30~240만원 씩 경비를 남발해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강화되는 바람에 그걸 해야 됩니다.
○위원 강연수  환경법에 의해서 강화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법으로 그냥 취하게끔…….
○위원 강연수  그럼 지금 콘크리트 각형정화조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FRP만 지금하고 있는데요.
○위원 강연수  따져보면 건물저기하면 각형정화조라고 해서 방수처리해 가지고서 대리석 넣어서 정화조를 하게 되어있는데, 각형정화조는 지역에서 소소한 건축 저기 하는데,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합병정화조를 묻어라, 그 대신에 콘크리트를 쏴라, 그러면 공사비가 산출한번 해보라고 그게, 그냥 무책임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서 지방공무원들이 어떻게 건축사업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경부에서 지침에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위원 강연수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해야 됩니다.
○위원 강연수  정부시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시책이 잘못된 거는 행정에서 틀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의라도 해서 그런 기준을 얘기하든지, 이건 잘못된 거지.
  자, 여기에서 환경에서 법이 그래서 그러는데, 아까 정지태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환경에 따른 그런 업체가 자꾸 입주는 하고 그러는데,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성군에서 부지는 자꾸 받아서 허가를 내줄 필요도 없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져서 할 때 해주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금년도에도 한 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정지태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을 다루시는 양반들이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지역의 그런 업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받아들이는 원인이 뭐예요? 꼭 법에 따라서 꼭해줘야 되는 원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따라서 받아줘야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안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안 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법적 사항으로 이것을 갖다가 법을 위반해가면서 저희들이 처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설 같은 거라든지 규모 같은 것을 검토할 적에는 주민편의로 해서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보면 45페이지도 보다시피 환경사범 적발을 해서 저기 했을 때 공장에서 기업을 해서 실지 가동할 때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하지만, 그런 업소를 자꾸 허가를 내주고 그런 거는 적발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거 적발을 하고 행정에서 인력소비만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45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환경사범적발건수가 58건인데 무허가 배출시설 뭐 이렇게 운운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음성군에서 행정 하는 거 보면 맨 쓰레기 그런 거만 자꾸만 잡아들여 가지고 유치시키고 그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공장에서 지도 점검해서 적발된 건수입니다. 폐기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위원 강연수  물론 공장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 그런데 45페이지 사건 송치해서 고발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강연수  과태료 부과된 건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발은 100%했고 경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어차피 환경에 대한 것이 나왔으니까 우리 군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반광홍 위원님이 광역쓰레기관계에 대해서 질문를 하셨고, 또 지난 3월 달에 환경특위에서도 광역쓰레기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매립장 증축 계획을 금년도 세운다고 그랬고 소각시설에 용량이 모자라서 그걸 해달라고 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걸 추진을 안 하고 자꾸 연기시키는 이유가 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매립장 관계는 소각로 설치를 갖다가 설치할 부지가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 소각로 설치를 하면 기존사용 설치한 거 사용을 하면서 그 옆에다 증축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매립장도 축소가 되는 거 아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옆에다 설치할 부지가 없어요.
○위원 강연수  그리고 먼저 군정질문에서 매립장도 입지선정을 운운했는데 다시 입지선정을 해 가지고 다른데다 매립장을 지어야 되느냐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2008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거기 매립을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제2 후보지를 마련하는 건 당연합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행정에서 어차피 터를 잡고 거기저기해서 증축을 해도 얼마든지 증축할 그런 사항인데, 꼭 그런 식으로 다 행정을 처리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2008년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2차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매립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매립량이 이번에 설계에서 나오면 그거 봐가면서 거기에서 더해야 되는…….
○위원 강연수  지금 현 위치에 매립장 선정을 해서 먼저 군정질의에서 답한 대로 매립장 운운해 가지고 자꾸 저기하면 음성군에 민심만 자꾸 동요되고 혐오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갈등만 생기고, 그런 거 잘 착안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지 선정할 적에는 맹동매립장, 거기 현재 후보지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현재 매립장 관계가 굉장히 충주시, 제천시 같은 데가 소각장 때문에 말이 많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모를 만약에 해서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립장까지도 포함 시켜 가지고 같이 해서 적지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설명이 안돼서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취지대로 제발 온화한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사업 무산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저희가 불찰로 인해서 그것이 추진 못했던 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지금 2005년까지는 시 단위만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의무화했고 시군 단위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관계도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을 다시 후보지를 선정한다든지 하면 거기에다가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라든지 그걸 같이 종합적인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후…….
○위원 강연수  매립장을 새로 지을 적에 검토를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거기도 검토도 하려고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먼저 편입시켜놓은 건 어떻게 할 작정예요? 그냥 공간으로 사용할 작정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거기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 시설로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하면 음성에 고도처리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왕은 지금 고도 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급수로 기준이 강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1급수로 강화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또 소독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현재 금왕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그 위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도 넓은 부지가 엄청 공간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니, 현재 처리시설 하려면 지금 현재 시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나머지 잔여 부지가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만약에 수질 기준이  강화 될 경우에는 소독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갖다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강연수  어차피 행정감사에서 지적은 된 사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차질 없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환경 특위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실무과에서 요청이 되어서 위원들이 동심이 되어 가지고 합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거라하고 그렇게 지시를 해줬으면 군정질문에 한 두 번씩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재 질문이 나오지 않게 행정을 처리를 해줘야지, 무조건 노다지 그냥 한 건을 해 가지고 그거가지고 종사를 삼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각별히 유의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들이 조언을 했던 또 본 실무과에서 요청을 했던 지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서 요청 저기 하는데 원안대로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거를 추진을 빨리빨리 해야지 추진을 안 하고 늑장부리고서 자꾸 말씨만 만들고 지역 혼탁하게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제발 그런 행정을 펴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하자 보증금을 받아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예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건 하수종말처리장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외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아니면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꼭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 보증기간을 지나 그 돈을 찾아가면 꼭 하자가 생겨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직 날짜가 있네요. 12월 27일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공사 현장도 꼭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뭐한 2004년도 6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군비부담으로 공사를 하여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환경보호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 에서도 부군수님 그거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6페이지 보면 맑고 푸른 음성 21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추진을 한번도 안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없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아까 강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관리실태를 보면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는 걸 가지고 여기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이 된 걸 기록이 된 건가요? 공장이…….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거, 허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철  건설 중인 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이한철  분명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이니까, 음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에서도 이건 꼭 환경에 대한 공장뿐이 아니고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법대로 한다, 법으로 해서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음성에 PGE산업 공장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이 첫 번째 공장설치 허가가 난 때가 ‘90년대에 났고, 그것이 폐기물이 한 20여 군데에서 들어와요. 많이 적재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서는 두 번째 PGE산업 옆에다가 공장을, 이거 조사를 전부 하셨죠? 허가를 내가지고 공장설치는 하지 않고 거기다가 폐기물을 전부 매립을 해 가지고서는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묻으려고 또 세 번째 공장설치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초천리에 또 거기다가 공장 설치는 안 하고 폐기물을 잔뜩 갔다가 묻어서 전부 부지정리를 싹 해놓고 이제 묻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다 또 네 번째 막 들어갑니다. 그럼 이분들은 폐기물을 묻기 위한 장소를 하는 거지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공장설치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공장설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폐기물 묻은 거밖에는 없어요, 매립한 거밖에는. 그럼 공장을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옹벽도 쳐야 되고, 침출수 방지 턱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 한 게 없고, 그냥 폐기물만 갖다가 잔뜩 묻어서 부지정리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법으로 따집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혼자 고심을 할 게 아니고, 공업경제과하고, 또 산림이나 농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하기 위해서 위법으로다가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설치 허가를 내는 문제는 이건 법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2000년도에 허가를 내서 2003년도 내년 2004년도인데, 그럼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폐기물을 갖다가 묻은 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4개까지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공업경제과에서는 법으로 하자가 없어서 내줬다, 어떻게 법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공장폐기물을 묻기 위한 가식을 써 가지고 폐기물을 묻었는데, 그런 거는 공장설치허가를 내주고, 뒤늦게 환경폐기물에 대해서는 속을 썩지 마시고,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건 과장님이 덤탱이 다 쓰고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산리 PGE옆에 2공장이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장허가가 나있는 상태가 허가 난 날부터 2년 내에 공장을 짓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업경제과 알아보니까 거기 용산리 옆에 매립한 거는 공장설치허가 완료시기가 내년 3월말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립을 해 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PGE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공장 짓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들이 처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하기 위해서 공장을 득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리 내년 3월 말까지 인데, 지금 그걸 못 진다고 하면 공장 취소가 들어가는데, 현재 매립되어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천리 것도 뭐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먼저 번에 원주환경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위원 이한철  과장님도 아시고, 부군수님도 그걸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1차, 2차, 3차, 폐기물만 묻기 위한 위장, 그러면 만약에 4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요. 4년 안에 안 하면 허가 취소하게 되어있죠? 2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이한철  그러면 2년동안 아무것도 안해 놓고 폐기물을 복토만 해 놨을 경우에 허가취소 시키면 자기 안 하면 그만이죠. 공장 어차피 안 지려고 한 거니까, 폐기물 묻으려고 한 거지 공장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허가 취소하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걸 공업경제과나 아까 과장님도 법으로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론 법으로 하자는 없지만, 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나 강연수 위원님이 음성에 이런 업체가 난무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그런 다고 그러면 그런 유형으로 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고, 1차적으로 내년 3월 달되면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다른 곳에다가 공장 허가가 들어올 수 있는 뭐랄까, 여건이 안 될 겁니다. 1차 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업체에서는 배짱 비슷하게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러다가 못하면 군에서 치울 거 아니에요? 이거 돈 들여서 이런 식으로 겁 비슷하게 주는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한다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과다적재하고 있으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사람들은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한 200만원, 300만원 벌금 내역도 죽 있지만 벌금 내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벌금 200~300은 기본이에요.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미로 낸다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완벽하게 조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맹동이나 무슨 감곡 이런 문제가 사후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공업경제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법으로 된다하더라도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전부 환경에 대한 거를 전부 총대를 다 메지 마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에는 46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보면 환경오염 신고한 게 2건밖에 없습니다. 엄청 저조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명예환경감시원 2건이 신고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환경감시원이 신고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에 이양희 대장님이 한번 유류가 방류된다고 그래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 조치했고 원남에 지만영씨 라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수를 무단방류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정지명령을 10일간 내렸습니다.
○위원 이한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반 사실에 신고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렸고, 앞으로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실 때 좀더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분에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셔서 좀더 좋은 사람으로 능력 있고 이런 분으로 위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예, 윤병승 위원님…….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조경공사 말고 다른 하자보수검사는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했어요? 먼저 번에도 한 사항인데 기계에 하자 검사할 때에 기구 종류 하자검사할 때 그건 누가 또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전문업체에 업자한테 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위탁을 시켰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지금 건양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양기술 거기 보면 기술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문기술 업자들이 와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거기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 고도 필요한 그쪽 검사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금년에 그러면 전문업체 위탁해서 검사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한번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사람 네는 건양은 업자란 말예요. 자기네 기계가 돌아갈 때까지만 하고서 빼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어디 이 시설을 하자 기간 내에 시설을 갖다가 보수하면 자기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서 하자를 갖다가 숨긴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공사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하여간 하자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군비가 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7페이지 보시면 각종민원 반려된 내용입니다. 이 밑으로 보면 환경관리청 소관이고 뭐가 안 되었고 뭐가 안 되었고 사실 안 되는 민원은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같은 거는 여기서 진달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양평가를 받게끔 되어있어요.
○위원 윤병승  아니, 그러니까 거기 까지만 우리한테 접수되면 우리가 막 바로 그곳으로 진달을 해줘도 별로 무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직접 우리가…….
○위원 윤병승  진달을 내가 거기다 신청을 했으면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다 군에서 거기로 전달을 해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이것이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이걸 만들어서 서류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업자들이 가 가지고 그거를 부탁을 해 가지고…….
○위원 윤병승  하여간 안 되는 민원은 더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고 16페이지 보시면 21추진위원회 아까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선거가 1년 내내 있었던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거기간 해당 안 되는 기간은 한번도 안 했어요. 이게 완전히 필요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이 10월 달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23페이지 보시면 환경부담금에 대한 미징수 1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미징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조회 하고 그래서 재산이 있고 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전부다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게 시기별로다가 상반기, 하반기 부과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2회.
○위원 윤병승  그럼 상반기거는 다 압류가 되든지 절차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고 있어요.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고…….
○위원 윤병승  아니, 없는 게 뭐요. 시설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위원 윤병승  그러니까 바로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해놔야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납기가 지나야 만이 독촉을 보내고…….
○위원 윤병승  납기가 지나고 독촉을 하고서 여기 교통행정과에 하면 바로 압류가 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44페이지는 부적합건수가 14건인데 행정조치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는 데 부적합하다고 하면 폐공 조치한 건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부적합하다는 것은 시설이 미비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4건에 대해서는 전부 정상적으로 해서…….
○위원 윤병승  아니, 시설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수질 지하수검사실적 및 이게 저기인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시설한 사람이 수질 검사하는 것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행정 명령을 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건수가 수질에 대해서 부적합한 건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수질에 대해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합니다.
○위원 윤병승  재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물이 좋아지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류가 뭐라고 그럴까 조금 좀…….
○위원 윤병승  물을 덜 퍼내고 더 퍼내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수질이 부적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윤병승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부적합한 시설이 있지요. 그래서 폐공 조치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5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제작판매 수거지정현황입니다. 이걸 좀 현재 군에서 수거를 하고 읍면에서 수거를 하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윤병승  어느 업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거를 하고 사가는 방법을 구상을 해보셨나?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음성군에 직장협의회에서도 판매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것이 지금 수수료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우체국이라든지, 전매청 같은 데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자기들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그러면 해당 수거하는 읍면이나 군 직원한테 수수료가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수수료가 없죠. 직원들한테 하는 건…….
○위원 윤병승  근데, 지금 읍면에서 보면 쓰레기 스티커 발부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 매달려 있더라고요. 본인의 업무를 못해요. 할 수가 없고, 또 이렇다보니까 하다가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고 제 돈 갖다가 꿇어 박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개선해 달라고 올렸던 건데, 이걸 민간업체나 기관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 공문으로 했고, 찾아가서 했지만 우체국이나 전매청 같은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위원 윤병승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전화로 주문하면서 우리 집까지 갔다 주시오, 그런 현상이 생긴 단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소매점이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서…….  
○위원 윤병승  그런데 마트나 소매점에서 그걸 사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물건 팔면 갖다주는데 왜 안 갖다 주냐, 이 얘기예요. 그래 싸우는 걸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자기네들은 수수료를 먹고 있는데…….
○위원 윤병승  수수료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니까 다른 건 다 집 배달을 해주는데, 왜 그건 안 해주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걸 봤는데, 이것도 개선이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개선 좀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 윤병승  스티커하고 그거하고 해서 한꺼번에 읍면별로 지정을 해서 줘야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또 모자라 가지고 제 돈을 꿇어 박고 말이야.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도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일도 많고 민원 또한 많은 부서로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유인물을 보니, 맹동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해서 5개 환경에 관련된 폐기물장이 아주 집중된 소위 폐기물처리장이 집약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우리 실무 행정을 맡고 있는 부군수님이 계시기에 말씀드리는 데, 특히 광역폐기물장이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이거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텐데, 2003년도 예산을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아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관련 과장으로서는 이런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특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한테 의논한 일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기금이 있어서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기금이 앞으로는 계속 많이 보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이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고 그럴까, 말이 좀 하기에 따라서는 과격할 수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주어진 일이 바로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가 많이 간 지역은 응분의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거를 줘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른다면 환경보호과장의 자격의 문제라고 그럴까, 능력의 문제라고 표현을 할까, 직무태만 아닙니까?
  가만히 그냥 이미 설치된 거 단속만 하고 그런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는 얘기 젓 준다는 식으로 뻘건 띠를 두르고 꼭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해야 됩니까? 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한 본 위원의 질의를 상당히 차원 높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서 바로 공무원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누가 시키는 것, 주어진 것만 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창의적으로 내가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 졌을 때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그렇게 간단히 하고요, 52쪽을 보자고 했으니까 여기도 또 이거 기록에 남기기조차 뭣한데, 맹동에 3개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칭찬할 일은 소이 비산리에 있는 한국 알팩산업이라는 게 아주 폐합성수지가 봉현에 쌓여있는 거 하고 똑같은 말하자면 아주 동강생이인데, 2,500톤이 있던 거를 2,000톤이나 처리하고 500톤밖에 없다는 것은 애썼다고 치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5군데 중에서 유독 봉현에 있는 거만은 처리량에 제로입니다. 다른 데는 다 토를 달았고, 얼추 80%처리한 데가 있고 한데, 봉현은 어째 처리도 하나도 안됐고, 또 처분조치계획을 보니까 무상처리 및 토지소유자 처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덕영환경 관계에 대해서 무상처리 관계는 월드그린테크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삼성면 청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갖다가 한다는 그때 회사였습니다. 그것이 허가가 나면서 덕영 거를 무상 처리를 해준다고 공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이 내년 3월말까지 무상처리 한다는 공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 정대헌씨한테는 두 번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촉구 공문을 두 번을 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래서 그쪽에 반응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월드그린테크에서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본인들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고 와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처리하겠다는 의향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건가를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네들이 어떤 반대급부도 없이 무상처리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거기서 신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신기술을 홍보차원에서 그 견학코스,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장에다가 설치를 해놓고서 처리하면서 그 기계가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 기계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부지만 닦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설치만 하면 된다고 자기들이 그러는데 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 계획서는 제출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증되어있는 것이 내년 3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24페이지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원남면 마송천 검사내역이 기준 내역에 오염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수질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 2급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반광홍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반광홍  열 번을 채수했다는데 채수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수질 지점은 마송리 돌 공장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덕정리 들어가는 그 큰 도로지요. 그런데 그 위에 지점 그 중간.
○위원 반광홍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음성신문에 난 거를 최근에 내가 가봤을 때 이런 고기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고 있음)
  이 고기를 본데가 어디냐 하면 이 아래예요. 학교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게 유충 이래요.
○위원 반광홍  어느 관계되는 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축산업인 거 같아요. 물론 축산업도 살아야겠지만 수질도 살아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간사 사회 교체 )
○간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5페이지 보시면 우리기업체임직원한마당행사 말입니다. 이거 대부분 기업체들이 반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필요치 않는 거 해 가지고 이런 행사로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를 괜히 인심 써 가면서 하는 거 같은 경향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정상헌 군수님 있을 때 한국노총하고 요구사항으로 해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한번 개최를 하고 작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거 때문에 미루어오다가 개최를 한 건데 사실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니까, 기업인들이 상당히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정해서 참석해 달라고 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안 하는 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자조합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충주지부장을 만나 가지고 개최하는 거를 노사 하는 마당을 개최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거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고 또 돈으로 또 노동조합에 대한 해외연수 이런 거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최 안 하는 거로 노동조합과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서 안 해주면 그만인 거지 뭐 다른 쪽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서 안 해주면 그만인 거지, 사실 이거 자청해서 준거거든요. 이게 민선단체장이 있어 가지고 자청해서 해준 것이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청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안 세워서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노동단체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놔라 마라 할 권리 사항도 아니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자청해서 해 준건 아니고요, 노동조합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이 그거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노사협약서를 써주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에 의해서 매년 한번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잘 관리를 해야만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지원은 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개최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그 밑에 통근차량운행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공회의소를 통해 해주면 사실 운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상공회의소에서 가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를 실지 차량을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바도 없고, 거기서 했다면 했는지 알고 이거 같다 주는 돈 같은데 이거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거는 충주시하고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2개 업체 157명이 금년도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통근버스를 충주에 있는 관광버스로 충주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임의대로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없어요.
○위원 김우식  그런데 이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충주시하고 우리하고 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대행을 맡겨서 해야 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를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런 게 바로 상공회의소가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상공회의소가 아니거든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벌어서 자기네 거 자기네 봉급 타고 하는 그런 업체지 사실 우리가 기업체하고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공회의소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충주시에 따져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 직원봉급 주는 걸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을 수도 혹시 있을 수도…….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우리가 충주시하고 직접 해야 될 일을…….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거는 관광버스 임차료라 관광버스하고 충주시 음성군 같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관광버스 임차료 그것만 주는 거지 상공회의소 나갔다 그대로 주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임차료가 차 몇 대 하길래…….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한 대요, 한대.
○위원 김우식  한 대 하는데 3,5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차 한 대가 충주시에서 하는 건데…….
○위원 김우식  반반 부담하면 3,500만원인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걸 저희들이 월 46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시하고 우리하고 반씩 부담하면서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한 달에 6만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465만원씩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한 푼도 자기들이 유용하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보조정산 받을 때 다 합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차고지 증명제, 지금 우리 음성간에 차고지가 몇 군데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274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차고지를 우리가 해주면 세금은 우리가 받습니까? 차량에 대한…….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우리 음성군에 등록된 건 우리가 다 받지요.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차고지만 여기 있지 사실은 차가 여기 와서 있습니까? 화물차들 차고지 해서 몇 대씩 등록한 업체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차고지에 대한 자동차 신고등록대상은 화물자동차운송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해서 특수자동차, 레카라든가 주유차량 적재량 2.5톤 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니까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만 여기다 해놓고 와서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주차를 하고 있지요.
○위원 김우식  아니지. 그거는 안 하지. 지금 음성군내에 우선 예를 들어서 소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산리에도 차고지가 있던데, 차고지 다니면서 봐도 거기 차고지가 설치만 해놓고 한대도 안 왔다갔다하던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운행할 때는 여기서…….
○위원 김우식  아니지. 운행할 때가 아니고 차고지만 음성에다가 두고 실지로 와서 차고에 와서 차를 주차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음성군내에 그런 차고지가 전체적으로 대수는 여러 개 있는데, 실지로 대량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데가 음성군내에도 꽤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 군에 무슨 세금으로다가 되고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차고지만 음성에 다 해놓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음성에 있는 것은 차량등록을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세금도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록이 우리한테 된 차량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 다른 데 걸 해 주는 게 아니니까…….  
○위원 김우식  지입이 들어와서 하는가 아니면 외부차량도 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해서만 차고지를 해주는 거니까.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였는데 연계해서 42페이지에 음성군내에 공영주차장설치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우리 교통 예산 용역은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라든가 농어촌 버스 또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이라든가 교통환경개선이라든가 대중 교통개선, 주차계획을 어떻게 해야만 적절하게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교통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업체에 다가 용역을 준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음성군에 설치되어있는 현황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 강연수  현황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의 교통난을 봤을 적에 우리의 등록된 차량 대수하고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무슨 계획이요?
○위원 강연수  지금 용역 준 음성군 교통 저기에 대한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교통난 해결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거기에서 사업집행을 하실 거 아니냐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우선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으면 기본계획을 앞으로 주차장 확대라든가 순번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준겁니다.
○위원 강연수  참고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용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제일 시급한 거부터 올라가면서 여기 전문업체에서 돈 준 용역서부터 해야만 합리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준거지, 현재 42페이지는 주차장 현황이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강연수  현황은 현황이고, 별개는 별개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을 광범위하게 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교통난에서 주차가 문제가 되니까 주차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구상을 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건 맞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준겁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음성군에 주차해결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주차 해결이요? 그걸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그건 나와 봐야 알지…….
○위원 강연수  앞으로 주차가 제일 문제가 되고, 지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업경제과에서 좀 더 세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9페이지 보면 불법자동차 운영사업자 행정조치사항에서 개인택시가 면허취소가 두개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음주면허. 경찰서로부터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2페이지에 보면 공업단지 청정푸드가 계약해지가 되가지고 6월 9일자로 해제가 되었는데, 음성군에 해제하면 계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이 얼마 정도 음성군에 귀속이 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2억 4천만 원 정도 계약금이 귀속이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2억 4천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위원 강연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영개발 예산으로. 삼포식품으로 바로 대체입주 시켰어요.
○위원 강연수  2억 4천으로 계약한 거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계약금 위반으로 우리한테 수입이 된 거죠.
○위원 강연수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 현황인데, 이거는 정기적으로다가  점검을 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시행규칙 16조8에 의하면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있어요. 이건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다 대행검사를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승강기협회,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협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기계식 주차장을요? 관에서 점검을 안 한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 윤병승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일종 아니겠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렇죠. 부설주차장인데, 기계식에 대해서는 위탁을 대행하게 되어있어요.
○위원 윤병승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는 공업경제과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망가져도 그러면…….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협회에서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협회 지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글쎄, 그거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이걸 승강기협회하고 도로안전공단은 건교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는 지도점검은 거기서 직접 하는 거로, 허가 관청에서…….
○위원 윤병승  우리 음성군에서 하등에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음성군에서 관리하도록 법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쓰는 게 없고, 다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건축허가를 낼 때 해주고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애물단지가 된다 말이에요. 애물단지가 돼서 만약에 협회를 지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걸 받든지 뭐가 되어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44페이지 차고지 증명관계, 이건 2.5톤 이상 화물차는 등록을 하면서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자가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차고지가 등록관계가 몇 키로 정도까지 되나요? 자기 거주지에서?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키로는 그건 제한이 있는 걸로…….
○위원 윤병승  제한이 없죠? 있어요? 없죠? 이것도 문제점이에요. 차고지는 저 촌에다가 해놓고, 그게 많죠. 사실 주차장이 어디냐면 대개 집에다가 받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28페이지를 보시면 부과를 했는데, 징수액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부진한 거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이거는 저희들이 부과세 징수라고 하면 차량 압류를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현재 다 압류되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압류돼서 차량 폐차시킬 때 다 받습니다. 떼어먹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어차피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어려운 걸 했으니까 받아들여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8페이지에 보시면 금왕 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 LG건강이나 삼포식품이 언제쯤 들어온다는 약속은 없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삼포식품은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해서 질 겁니다. LG건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최현식 사장을 만나려고 해도 자꾸 안 만나주고 회피를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대책은 어떻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받을 것이 118억을 받아야 합니다. LG에서 받을 게 지금 330억을 내놓고서라도 118억을 받아야 돼요. 이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500억이 넘는 액수를 이 사람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몸달아하고 있습니다. LG자체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바꿔놓고 보면 입주업체인 LG입장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실정이지요. 왜냐하면 이자는 자꾸 늘어 가는데 새로운 사업 저기는 없고 그래 저희들은 LG생활건강회장을 다시 만나 가지고 다 못하면 얼마를 다시 다른 사업장에 분양해서 팔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게 빨리 좀 대책을 강구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신경 쓰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주민이 물으면 아주 막막합니다. 벌써 한 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이 장기간 흐르다보니까 조금만 조금만 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는 좀 들어서도록…….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래서 LG회장님을 한번 만날 때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군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윤 위원님도 같이 한번 모시고 가서 직접한번 얘기 들어 보는 기회를 만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한테 부담할건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위원  윤병승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한 가지 제가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공업경제과에 관계가 있고 또한 노점상에 관계된 것은 건설과 또한 위생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말은 빼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매월 2일과 7일이면 재래시장이 열립니다. 재래시장은 최근 대형유통업체가 다소 들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음성읍의경우도 금년에도 시장진입로 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음성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연합의원 앞에서 한라외과, 장호가든, 수정교까지 장날이면 외지상인들의 무분별한 상행위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무질서한 시가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몇 해 전부터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외지상인들의 무분별한 자리다툼, 무질서 난무로 인하여 위 지역 내 소재한 상가나 주민의 불편은 물론 이 지역을 통행 또는 운행시 교통혼잡과 차량체증으로 인한 부작용과 포장마차 운영에 따른 위생문제 등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행정력의 부재와 재래시장운영 및 관리체계가 전혀 유지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군 당국에서 기존에 시장으로 지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그 이후로 추가로 조금씩 음성적으로 형성되어온 구역 앞 한라의원, 장호가든, 수정교는 기존 지정된 시장구역으로 이전 또는 편입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매 장날 노점상 단속 및 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나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장호상가 일대 주민과 업소에서는 음성시장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 군민건강보호 등을 위한 다각적인 행동을 전개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군 행정 당국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호상가 일대 주민과 업소는 그동안 음성장날이면 몰지각한 외지 상인이 무질서와 횡포, 교통불편, 각종 소음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남모르게 겪어야 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면 이와 같은 주민불편 해소와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는 기관은 당연히 의회의 몫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장호상가 일대 주민과 업소의 민원을 적극 접수하여 처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에 우리 상가일대 주민 및 업소대표들이 연대 서명하여 진정합니다. 이렇게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한라의원에서 연합의원 쪽에는 교통이 대형차나 소형차, 많은 차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시장하고는 틀려요. 거기 좌우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나 또 현재 기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크고 또 불법 주정차, 그것도 노점상과 같이 맞물려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교통 혼잡도 있고 또 주변에 포장마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라의원에서 수정교 다리 장호가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평일날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날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거기 4차선 도로가 되는 거 같은데 1차선도 남지 않고 양쪽으로 들어서니까 대형버스, 대형 트럭, 이런 것도 다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지금 진정서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주정차 질서가 상당히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부군수님께서 단속요원 두 명을 제공을 하셔 가지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우리 군수님 취임식과 맞물려 가지고 군수님한테 엄청난 비난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그냥 잡아 조진다고, 그래가지고 또 별 얘기가 군수님한테 다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차량으로 가서 방송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넘버를 불러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그래도 안나오면 거기다가 계고장을 붙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딱지 떼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딱지 한 장 떼면 일주일동안 야단이고 그러면 다 지역에 모모 한 분들 청탁 넣어 가지고 그 분들도 다 봐주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주차 행정이 상당히 힘든데, 이건 저희들이 시일을 갖고 계도하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날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했습니다. 장날은 어떻게 주민편의를 보기 위해서 지도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날도 차량을 보내서 다른데다 주차시키고, 정히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딱지 떼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 것 말씀은 장날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기 시장으로 구역이 표시된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게끔 해주시고 또한 장날은 지역 사람들은 거기 주차를 안 합니다. 외부상인들이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주·정차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 상인들을 시장으로 모는 거는 읍사무소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인력도 안 될뿐더러 또 힘으로도 안 됩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 주정차나 노점상은 이따가 건설과 담당하고, 포장마차 이런 위생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우선이지 상인들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저희들  한라의원 앞에 입체간판 세우는 데서부터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고맙습니다.
○간사 정지태  답변되셨습니까?
○위원 이한철  예.
○간사 정지태  그럼, 6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설계변경이 아주 많은 게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 남측면 계단식 증설 같은 건 이해가 가지만 외부마감 자재변경이라든가, 출입문 자재변경, 수영장 바닥 보온재 설치, 2층 준비실 자재변경,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자재를 꼭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설계를 다 마친 건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왜 그러냐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건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부 부실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건물을 졌다간 나중에 훨씬 돈이 많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바닥 보온재 있잖아요? 이것도 수영장 가장 자리를 다 보온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가보고 그래도 겨울에 얼지 않고,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하는데, 이게 돈에 맞추다보니까 다 빠진 거예요. 출입문도 이게 철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사 정지태  그럼 애초 설계를 할 때 뭐가 잘못된 거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돈에 맞추다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 정지태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애초에 설계를 잘 하셔야지,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애초에 당초 설계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영장을 특수성이라든가 그걸 배려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확정해야지, 하다가 중간에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이러면 애초 당초 설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게 문제점입니다.
○간사 정지태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버금가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왜 어차피 그 예산은 들어가야 하니까, 괜히 설계 변경하는데, 공무원들 일손만 더 들어가고, 또 여기다가 추경 예산도 세워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업주들이 요구하는 대도 우리가 집행부가 끌려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설계변경이 이게 자주 바뀌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 똑같아요. 어느 부서든 간에. 앞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대로 그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업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가보면 정말 개인 집을 짓다가도 평소에 어디 보온재, 예를 들어서 스치로플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를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건물 짓다보면 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감독 공무원이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서 설계변경 된 거지, 저희 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는…….
○간사 정지태  그럼 애초에 당초에 설계할 때 들어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업자들이 진행하다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니까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사 정지태  그러니까, 아예 당초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알았습니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33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맹동국민임대단지 추진을 하느라고 공업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노고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담당 강준원 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대한 애착과 아주 강력한 추진력 이것은 타 공무원에 귀감이 되지 않나,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드립니다.
  모든 공무원들 다 자기직분, 자기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본 위원이 봐도 맹동임대산업단지를 중앙으로부터 인가를 얻고 지원 받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지역의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맹동재경면민회가 있어서 우리 면장하고 같이 올라갔다 오면서 아주 지역에 헷갈리는 얘기가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 12월에 착공하는 줄 알고 지방의 주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연말에 안 되고 내년 봄에 된다, 그런데 여기 33쪽에 보면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발표를 하는데, 환경청에 뭐가 있습니까? 환경청에 뭐, 개발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환경청에 협의내용변경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맹동산업단지는 기 사전환경청 검토를 받은 내용이고, 기타 전제에서 9개 업종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일  글쎄, 경미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면 경미한 게 아니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10월 18일날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착공을 했어야 될 건데,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청에서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10월 29일날 직접 모시고 가서 원주환경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직접 점심도 사주시고, 그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만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 실무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뭐냐 하면 환경내용이 자꾸 검토되니까 먼저 협의 받은 사항 내용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총질소, 총인, 이런 사항 유기업체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문제, 또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상승별 예측제시, 이런 걸 전부 자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검토하다보니까 옛날에 검토했던 사항을 자료를 자꾸 해달라고, 이것도 바로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다음에 주에 한다, 다음에 주에 한다 그러다가 12월 29일날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 계장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위원 안병일  아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보완요구사항을 12월 5일날 도에 접수돼 가지고 이게 온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다음주에 해 준다고 기다린 사항인데, 저희들도 안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갑갑한 사항입니다. 이거 보완요구가 되면 바로 승인이 될 겁니다.
○위원 안병일  그럼 올해 발주 기공해야 되지 않아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어떻게든지 승인은 나게 해야 되죠.
○위원 안병일  그러면 다른 일하지 말고, 아주 전담을 가서 아주 매달려서 하든지 말이야, 이걸 다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코너에 몰려 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럼 나를 내세워요. 나도 능력이 또 있는데, 혼자만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하면 말이야, 지역의 여론도 감안해서 12월 30일날 하더라도 대형포크레인도 갖다놓고,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기공식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강준원씨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대답을 해 보시오.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말은 해놓고, 지역 주민들 들뜨게 해놓고 이게 뭐냔 말이야.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잡은 거예요. 행정에는 계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 안병일  됩니다, 그랬어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도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금년도에 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입찰기간이 길어야  30일이고, 정상적으로는 45일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면민들 이해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는 거로…….
○위원 안병일  그런데 말이에요,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고, 공직생활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봄에서부터 올해 착공이 된다는 얘기가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부터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곡식을 심지 말아라, 아, 군 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전화통에 불이 나고, 이거 안 위원님 정말 올해 곡식 심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원님들 아시는지 몰라도 12만 평에 대한 군에서 토지보상금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군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개인들이 다 4년씩 해 먹었어. 그런데 올해도 또 해먹으려고 하니까 군에서 하지 말라,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름에 심지 말아라, 올해 착공 할 거다, 아 이랬더니, 이걸 못 심은 사람들이 의원님 말 믿고서 못 심었더니 삼성면 사람들이 와서 고구마를 수 십 가마를 캐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맹동 사람은 못하는데 삼성 사람은 이게 안 될걸 알고서 고구마를 심은 게 아니에요? 여기 강연수 위원님 계시지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래가지고 맹동 사람만 골았다, 이래가지고 아주 강한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오늘이 10일인가요? 10일이니까 아직도 20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환경부에서 승인나면 대형포크레인 갖다 놓고 첫 삽이라도 뜨세요.
○간사 정지태  공업경제과장님 하여튼 안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최대한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포함된 건데, 불법 주정차 과대료 부과문제, 36페이지 보면 단속한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저조해요. 불법 주정차 하는 사례는 대단한데, 지적하고 적발한 내용을 보면 부실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를 집중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음성군지부 앞이나 음성고등학교 가는데 보면 차를 이중으로 대놉니다. 그런 정도고, 또 교차로에 차를 회전하지 못하게 대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 보다는 단속을 바꿔서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군에서 경고장을 게시해 놓고 기록해 놓고 두 번, 세 번 하면 단속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교차로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유감이 될지 몰라도 생활에 편의를 위해서라도 신호가 안 바뀌면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업체 현황 책자를 매년 받아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기왕이면 외부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기왕 돈 들여 제작하는 것을 내용이 틀리는 것도 많고, 공장 소재지가 틀린다거나 하는 것도 많고, 공장 폐업이나, 휴업 과정도 잘못 설명된 게 많고, 또 공장 삽질도 안 했는데, 공장 지은 걸로 되어있고, 또 공장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없어요. 살지도 않게 되어있고, 기왕이면 정리를 해서 효과 있게 제작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좀 더 검토를 잘하셔서 효과 있는 이런 업무로다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알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상입니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곡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47억 6천이라는 그런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이천시에서 와서 이천시 장호원도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돼 가지고 하여튼 감곡에서 추진한 성공비법을 배우겠다고, 어제 술 한 잔 사면서 저희 군에 대해서 굉장히 공업경제과장님, 최윤복 담당까지 굉장히 이천시 오송주 시의원이 칭찬을 해 가지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감곡이라든가, 맹동, 금왕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낭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정지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에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간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12월 8일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자치행정 구현 지역개발 촉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각종 공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군 일반 예산 규모 15%, 264억 정도에 사업이 들어가면서 주요토목공사, 하천개수, 농업시설 신설 개보수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견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각종 공동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40페이지 보시면 골재 채취현황, 금년도에도 채취허가 내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금년도에는 앞에 불허가 민원사항에서 나온 거 마냥 두 군데가 들어왔다가 저희가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지정리구역 내에는 허가를 못내 주는 거로 이렇게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또 41페이지보시면 도로점용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지금 도로 점용은 대부분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그 앞에 주유소나 이런 기타 이용하는 사람들 일 텐데…….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렇지요, 진입로 부분 또 진출입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체납을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허가를 낼 때는요, 저희가 사용료를 몇 년 치 받아서 그렇게 선납이 되어서 허가증을 내주니까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연장 허가 내지 또 저기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체납사항이 좀 관리가 안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좀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이 외지에 나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쉬울 거 같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85페이지 농촌가로등,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촌가로등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고장이 한번 난다 하더라도 이게 열흘이 가는지 한 달이 가는지 또 1년이 다가도 안 고쳐주는데도 있습니다. 관리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이건 불가불 2004년도부터라도 농촌가로등은 면에 직원들도 산업계 직원들도 하는 얘기가 차라리 우리를 주면 우리가 여기지역에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손쉽게 수리를 해줄 수 있는데,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2004년도부터라도 농촌가로등만이라도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9개 읍면에 관리업체를 지정을 호소하는데 소이면 마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좀 저희가 수리하는데 저기 하는데 타 읍면은 무조건 주민이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지역이라도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군청으로 한다, 이렇게 떠밀고 해서 사실은 고장난지 방치가 1~2개월 어느 때는 3개월이 되었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건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는 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그리고 93페이지 저수지 준설 말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충도리 저수지가 지금 저수지 제방을 새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준설을 해야 될게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진흥공사에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자꾸 저수지를 올려 막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준설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지금 물을 담기 전에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시설관리부서인 음성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79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축공사장 그런 건 저기고,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필요한 게 교량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A, B는 별문제가 안 되지만 C, D, E가 있는데 지금 다니다보면 C급에 교량이 네 개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다보면 삼성 선정교 라든지 천평교 같은 데는 지금 철근이 다 들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건 어느 급수에 속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천평리 교량 같은 거는 미호천유역 개발할 때 시설한 거라 사실 통과하중이라든지 구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농어촌도로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보완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극본적인 개량은 도로공사 할 때에 해야 될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문등교 같은 것도 한 C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20억씩 들어가 가지고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사업비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위원 강연수  사업비확보도 걱정인데 지금 보면 미호천개발공사 했을 때 농로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기업들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 휘는 게 눈으로 보인다고. 그런 거는 얼른 해결을 해줘야지 나중에 붕괴사고 나고, 지금 철근이 들어 나고 시멘트 가루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고희철  안전점검은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해보고요, 필요한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혹시 삼성면에 숙원사업을 다 묶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군에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느 때 어떻게 사고가 날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니다보면 그런 것 좀 대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공사비가 28건에 8,253만 9천원이에요. 또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11건에 3,025만 9천원 이건 이해가 가는데,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9건에 2억 7,283만 9천원인데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용역비를 보면 36건에 20억 556만 5천원을 그런 큰 예산을 집행하고도 설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대해서는 물론 편차가 생기겠지만 크게 설계 변경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음성군에는 재해발생 예상 지역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어떤 소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게 건설과 답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난예방 쪽에 풀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지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위원 반광홍  예.
○간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건설과장님, 군 예산에 15%라고 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별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해서 어려운 일을 차질 없이 하는데 대해서 수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죽 설명을 듣다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 기록에도 남고, 참 그런데, 참고로 보십시오. 80쪽에 보면 군도확포장사업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계셨어도 좋은데, 어느 특정지역은 4개 면에 4,526미터에 군도확포장공사에 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전자계산기를 때리다가 발언을 얻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20억이 조금 넘죠? 군도확포장사업현황하고, 4개 지역, 뭐 얘길 하죠. 생극의 경우인데, 생극 관성리 하고 1,133미터, 또 차곡리 1,890미터, 또 차평리 370미터에 2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는데, 이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었나, 어떻게 되었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고희철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은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양여금, 국비죠. 그런 걸 지원을 받을 때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년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꼭 분배를 해서 안 되고, 차곡 도로 같은 경우는 수년째 하는 겁니다.
○위원 안병일  아니, 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면에 4개소에 4,526미터로 해 가지고 20억을 넘게 투자를 하면 이건 중장기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나라의 헌법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개정하는 판에 중장기 계획은 뭡니까? 그럼 중장기 계획에 한 면에 투자를 했으면 몇 백 억을 한 면에다 투자를 하고 마는 거예요?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지.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그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위원 안병일  아니,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라도 고쳐야지, 중앙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대로 그냥 고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분이 오셔도 그렇게 나가요?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죠. 일부 시급한 노선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차곡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투자가 되면 만기가 됩니다.
○위원 안병일  생극면에 4,526미터에 20억이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그냥 간단히 끝내자는 판이니까 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농어촌도로확포장도 지역 편중이 심한 거 같은데, 농어촌도로 장기계획 금년서부터 언제까지인가, 양쪽 두 군데 자료를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장기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못 고친다고 하는 상위법이 있으면 법적 조항, 근거까지 좀 대서…….
○건설과장 고희철  관계 자료를 추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이상입니다.
○간사 정지태  과장님 추가 자료를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