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희남  지금부터 2003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출석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수광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음성군 군수 박수광

○위원장 박희남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존경하는 박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9만 군민의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개의와 함께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대안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군정이 그 어느 때부터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 산하 5백여 공직자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수행으로 금년도 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롭고 알찬 새해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수행해온 군정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 건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사심 없는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모두도 군정의 각 분야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항상 연구 노력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275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이 각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3페이지 보시면 7월 25일날 김인옥씨가 신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신원미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는 건 신고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원미상이면 자기가 정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신원을 밝히고 해야지, 이런 신원미상인 건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충주시 교현동에서 안양태씨가 민원을 내신 건데 그러면 LG카드에 6월달 건데 조치는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당권자가 LG카드사에 차량소유자가 넘어갔는데 카드사까지도 넘어가든지 거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소유자에 있는 면으로까지 그게 같이 넘어 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주인하고 불러서 이해를 시켜서 마무리 된 겁니다.
○위원 김우식  종결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하단에 클린신고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설치목적하고 있는데, 18쪽 보면 신고한 것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인가를 집어봐야 되겠고, 사실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청렴하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내가 어떤 것을 받았다 했을 때 그 받은 물품이라든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 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게 공직자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우리도 전국적으로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도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만들어져서 그것을 부조리에 관련되어야 감사 담당 부서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부정부패위원회다 신고하도록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신고된 사항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에는 이런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나온 클린신고는 신고가 되면 바로 감사과에다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럼 그것이 만약에  제가 물품을 받았다고 그러면 신고가 되었으면 신고센터에다 물품을 반납해서 그 반납된 물건을 제공한 그 분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본인이 있을 경우는 되돌려주고 본인이 모를 경우는 1년인가 보관을 했다가 군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제도는 좋은 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게 정착이 되어 가지고 조그만 볼펜을 받더라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준 사람까지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그런 우려가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12쪽에 보시면 행정규제신고센터에 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해당 부서에 통보, 검토하도록 지시, 결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해당 부서 통보 현지 점검 후 민원인 에게 통보토록 조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진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종결되었다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이해설득을 해서 과에서부터 종결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실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이것이 이행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완결된 거를 보고를 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완결된 거를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 정지태  지시 사항에서 끝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도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운영을 공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정지태  공개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데다가 운영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개방법이 어떻게 운영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금년에는 두 번을 했는데 주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투융자심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개10억 이상 넘어가는 30억 미만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매립장 2단계, 설성로 4차선 확장공사, 근로자복지회관, 규모가 넘어갈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지태  약간 범위가 벗어난 거 같지만 지방재정운영공개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민 굉장히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쓰임새도 그렇고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러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더 활용하도록 그렇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실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자체감사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여기에 추징하고 회수는 다 되어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윤병승  그런데 각 읍면 공히 추징횟수가 이렇게 많은데, 대책은 별도로 없으신지, 감사한 결과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추징한 것도 회수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먼저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아직 회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회계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이런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또 재무과, 도에서도 이런 교육의 실시가 있고 다른 것도 세입 관련된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재무과에서나 감사계에서도 수시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읍면에는 회계를 서로 안 보려고 합니다. 봐봐야 징계나 먹고 이런 사항이고, 또 사실로다가 읍면 직원을 자주 바꾸다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기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고맙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한 가지는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사용 내역인데, 거기 7월 30일날 퇴직금 청구서와 관련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 공탁금을 납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게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 공무원이 증인으로 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정지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 군에 관련공무원들 한 10명이 섰습니다. 결과는 아마 이 달 중에 아마 금주나 근간에 법원에 판결될 걸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승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탁을 해놨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가 왜 이런 사항이 되었나…….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글쎄, 그것은 처음부터 이뤄진 사항은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계속 추진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걸 이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증인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정식씨로부터 도청에 있는 김학로씨 라는 사람이 증인을 섰습니다. 증인을 스는 바람에 아마 일단 저희들이 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항을 저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새로운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원인이 뭔데, 이 사람이 퇴직금을 청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알기에는 당시 등사실 운영의 필경사로 일했다는 것을 군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소송 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해당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다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어떻게 서정식이라는 사람이 퇴직금을 청구하도록 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해당 공무원이 뭘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한다는 얘기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래서 이게 근간에 판결이 되면 공탁 걸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거로…….
○위원 윤병승  판결이 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퇴직금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두었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위원 윤병승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인들 집에 정식 저기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줬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잘못되었고, 또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심사 분석이 분기별로 하는 게 폐지가 되었죠?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다 지나간 걸 평가를 한들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서정식씨 것은 하여간 심각하게 해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진다고 하면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든지 승소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 지금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조용주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법원에서도 상대편 변호사도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필경사라는 직급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판정이 돼 가지고…….
○위원 윤병승  아니, 행정계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 아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게 얘깃거리도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15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접수현황인데요, 2002년도에 2건밖에 안된 것이 2003년도에는 그 5배인 10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민원인이 이거를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한 것이 이렇다 하면 접수되지 않은 민원사항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직접 과로 접수된 데도 있고, 우리는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항이 2002년도 2건, 2003년도 10건인데, 각 과로 다가 직접 접수된 게 있고, 또 한 가지 도나 중앙에 청와대에 인터넷으로다가 계속 신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안병일  과로 접수된 거, 인터넷으로 접수된 거는 대략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종합민원과 민원접수계에서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여기 지금 16쪽을 보면 음성읍 읍내리에 정영자씨라는 분이 여직원이 불친절하다 하여 민원을 냈는데 민원의 조치결과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다 오해로 인한 민원이 어떤 오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거는 여직원이 불친절한 것은 이 어머니가 민원실에 와서 인감증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직원은 본인이 와야 된다는 심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본인이 와야지만, 아니면 위임장 그래서 그거로다 본인이 와라 시어머니가 노인네가 내가왔으니 해달라는 이런 시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해를 시켜서 불친절하다는 말을 취하를 해 달라 하는 말을 본인이 이해를 하고 민원이 취하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일  그리고 17쪽에 열 번째 농가주택을 시공한 업체가 건축공무원이 건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했다고 그랬는데 조치결과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문책조치 및 민원인에게 회신조치 그랬는데 그러면 공무원에게 문책은 어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문책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하는 엄중 문책을 하고 본인에게 이걸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 안병일  금전적 손해는 보상은 하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은 자기가 한 얘기지 손해가 있었다는 얘기지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해가 있었다는 얘기지 손해가 난 것을 군에다가 금전적 요구한 거는 아니고 이에 관해서 문책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민원인과 그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다음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책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일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조리 신고로 정식으로 접수시킨 것이 이럴진대 각 실과소에 직접 항의를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는 민원인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런 중에도 우리 음성군이 민원처리에 우수군이다, 이래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하는 것을 느끼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에게는 개성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자기 버릇을 못 고치고 목에 힘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지금 은행이라든지 기업체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여간 있어도 민원인들 하고 언쟁을 하거나 불쾌한 소리가 오고가면 무조건 옷을 벗기는 다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민원인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사회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일반 사회기업체나 회사에 비해서 많은데 친절분야에서 더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은 행정이 많다보니까 타군보다 민원이 많고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저희 군에 확인 나오면 타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원도 적고 행정수요는 많고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대개 민원인들이 보면 공무원을 참 저기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민원이 안 받아들여질 때 관련사항이 좀 안 될 때는 무조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것으로다 몰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확인해보면 저희 감사과에 일단 소리를 지르고 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보면 크게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아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수시로 친절하게 무한 봉사로 친절하게 하자는 것으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도록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하자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2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해서 충청북도에서 감사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훈계, 주의, 징계해서 7건하고, 시정요구 1건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감사한 결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민원제기가 되어야 도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감사한 사항인데 감사결과에 어떤 시정 요구가 되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거는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 대한 반납에 관련된 추진 못했다는 책임, 문책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신분상 밝히지를 않고 징계 3명이 받았고 거기에 관련된 국도비 훈계가 4명 받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국도비사업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국도비 반납된 거는 음성군 군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에서 반납이 되었으니까 형식적인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시킨 거고 우리 음성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시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를 그 경과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에서는 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다룰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도에서 직접 나와서 감사를 해서 시정 조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감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여기 음식물쓰레기처리 국도비 받아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했을 거 아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것은 2001년도인가 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이지요.
○위원 강연수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무과가 되어 가지고 시정을 못했을 때 음성군에 재정심의위원회인가 각 실과소장들이 전부 구성이 되어있는데, 행정에 연계성으로 봤을 적에 음성군에서 행정을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도 군에 책임자로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에 관련한 부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추진 못했다는 건 저희들이 책임 모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에 추진이 어려워서 못해서 도에서부터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겸허하게 받아들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도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도에 가서도 인사위원회 가서도 상당히 걱정을 듣고 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위원 강연수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그렇지만 이것이 음성군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심의를 하는 실과소장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항이고 실제 지역사랑을 하고 음성군에 자긍심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시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왜 어차피 음성군에 금왕하수종말처리장를 해놓으면서 부지까지 확보해 놓으면서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못하고 반납까지 되었으며, 그 동안에 환경과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환경과장이 바뀔 적마다 움켜지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그만 두고 그만 두고 그런 실정에서 결국에는 반납현상까지 왔는데 그래놓고 인센티브를 주고 어디다 하고 어디다 하고 딴 지역에서 받겠습니까? 하다가 반납하고 본 위원이 애석한 것은 왜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부지까지 선정해놓고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지고서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서 파기시켜놓고 여기저기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행정을 주도하는 부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도 지역주민들한테 떠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안 받는다, 사람 뱃속에서 배출하고 사람이 먹고 남은 거 배출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혐오시설 실제로 사람이 먹는 거를 실지로 안일하게 대체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진짜 소신 있고, 신념 있고, 투철하게 이거는 내 사명이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간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강연수  그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운운하고 자리 지정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특단의 강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덧붙여서 말이 나왔으니까 행정감사니까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결과에서 징계한 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품수수를 해서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은 사실 음성군에서도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면 실지로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검은 손에 이끌리고, 지금 정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무산시켜서 이런 혼란까지 오는 것도 금품수수관계인데, 대개 금품수수 한계가 어느 정도 금액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금액의 상한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 점이 있겠지만 돈을 얼마 받고 안 받고 상한선은 얼마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책 대상은 얼마를 받으면 면제되고, 대상이고, 하는 것은 원 규정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 강연수  인명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과에서 이뤄진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 강연수  환경보호과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래서 지금 직위해제 시킴과 동시에 지금 중징계 요구를 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음성군에서도 지난 번에 환경특위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에서 뒷돈 거래를 받아서 환경을 망쳐놓은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내용이 속속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이런 것이 전부 직원들 감시감독을 하는 거 보다도 어차피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별히 지도하고 교육해서 진짜 음성군의 공무원들이 마인드 같은 마인드를 세워서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군정업무홍보책자를 세 가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책자들이 연중에 다 배부돼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다 배부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군정업무 홍보책자가 2천,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 제작으로 2천부씩 2회, 또 주요업무홍보추진계획이 300부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단체를 봐도 홍보책자를 이런 걸 만들어놓고 쌓아놨다가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분량만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은 홍보물을 만들어놔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경군민회나 재청군민회를 우리 음성군의 주요사항을 발송해 드리고,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가서 배부해 드립니다. 음성군이 금년도하는 것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보다 외지로 나가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위원 이한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도 안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 잘한다고 하면 우선 불친절하다 얘기가 되었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민원을 보러왔을 때 자기가 민원해결이 잘 안 돼도 사실 친절하고 그러면 내가 비록 해결은 안됐지만 저 공무원 친절하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나중에 되더라도 불친절하고 그러면 와서 방송을 하고 다니고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로 따지고 우선은 10건 중에 4건이 불친절로 올라오니까 교육을 잘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이 잘 안 돼도 친절하면 흡족하게 하고 가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물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알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를 바꾼 걸로 각과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많이 강구를 하였습니다.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하도록 전 공무원이 친절해야 할 거로 캐치프레이즈가 될 걸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감사과에서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소리 지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싸우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무조건 와서 있는 욕, 없는 욕하고 제 앞에서 무조건 청와대 전화를 대라, 그래서 싸움도 하고 군청을 어떻게 한다 입씨름까지 했는데, 그건 공무원도 불친절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공무원을 아주 얏잡아보고 공무원을 매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말리고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다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민원이 해결도 안돼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다, 공무원이 어떻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37쪽을 보시면 주요업무심사분석 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자체업무평가에 대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성인원을 보면 군수님이나 군의회 의원이라든가, 실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 또는 학식과 전문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평가의 원칙을 보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이걸 정기, 수시, 군민만족도까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인적구성에서 군수님이 거기 실과소장님 이라든가, 군의회 의원이라든가 7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그러면 이것이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볼 리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적구성을 타당성 있는 사람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진짜 옳고 그름, 성공에 대해서 승패와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인적구성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거기에 담당하는 실과장들이라든가 군의회 의원들이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데 제 발에 발등 찍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단은 좀 객관적으로 전문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규칙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인적구성이 전문성 있는 인적구성을 해서 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원활하고 심층적인 감사를 위하여 문화공보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후에 실시하고 오늘의 오전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 일정은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과장의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4회 전국품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인원이 13일간에 4만 명으로 추정이 되어있는데, 근거가 있어서 적어놓으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정확하게 숫자를 센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왔다갔다한 사람들도 숫자에 집어넣은 거니까 행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그 행사만 다 본 게 아니고, 또 이 행사 보고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행사를 여러 가지 몇 십 가지가 됩니다. 인원을 대충 저희들이 모인 인원을 육안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왔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 정지태  4만 명 중에 외지인이라든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구체적으로 외지인이라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설성포커스에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그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그 부분에 많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외지인이라고 해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 우리가 유일하게 전국적인 품바축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떤 포장마차를 위한 그러한 축제분위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해마다 인원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띄고 있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우리 자존심을 걸고 전국적인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로 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어떤 발전 방향성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품바축제를 전국적인 세계축제로 인정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까지 예총하고 협의해서 예총 임원들하고 저하고 문화관광부까지 찾아가서 전국적인 축제로 지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성격이나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볼 때 아직은 전국대회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성대하게 규모가 크게 치러야지만 전국축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국대회라고 돈을 많이 지원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행사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위상이 높아지면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 품바축제는 전국축제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방법이든 사람을 모아봐야 되겠다, 전국품바마라톤 대회를 그 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품바마라톤대회 제가 최소한 3천 명 정도 외지인이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기간 중에 와서 하기 때문에 품바축제나 다른 것도 관람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올해보다 더 성대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품바축제도 나름대로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 태주시하고 예술 교류를 해서 태주시 공연단이 와 가지고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품바축제를 하고 나서 작년도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를 해서 올해는 문화예술협회에서 하던 걸 이제는 품바축제추진위원회라는 상설기구로 해서 이걸 갖다가 품바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또 이런 사람을 모으는 거나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내년도에는 4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때 때를 같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간 중에 품바축제도 하고 전국체전도 2종목을 치르고, 또 그때 이벤트 행사를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다 어우러지면 금년보다는 규모도 크고 내용도 알차고 내실 있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점진적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내용도 알차고 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한테 왜 이런 요구를 하냐 하면 전국적으로 축제를 보면 안면도 꽃축제라든가 보령시 머드축제라든가 가까이 충주에 무술축제를 보면 시군 자치에서 전국적으로 축제를 할 때는 그만한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4회까지 오면서 어떤 군단위 행사로 끝냈지 전국적인 축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5회, 6회 나갈 때 이것이 장기적인 거 보다는 빨리 시정사항이 있으면 고쳐 가지고 빠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자, 그 다음에 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직업훈련비 지원해 가지고 약 762만 8천 원 정도가 지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걸로 취업을 한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직업훈련은 미용하고, 간호입니다. 미용하고 간호인데, 여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미용하고 간호에 다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미용은 미용실에 취업을 하면 되는 거고…….
○위원 정지태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용은 2명이고, 간호사는 4명이고, 미용은 월 12만원씩 지원이 된 거고, 간호는 월 14만원씩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 정지태  신청자가 꽤 많은 걸로…….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또 그 신청을 받아오면 여지까지 탈락시킨 건 없으니까요.
○위원 정지태  신청한 사람은 다 받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취업이 안 되는데, 홍보가 안돼서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건 홍보 관계는 읍면을 통해서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마을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할 사람은 다 하라고 그래서 신청한 사람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지태  그리고 덧붙여서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을 보면 1인당 1백만원 도에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한 건도 지급한 건수가 없는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것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학자금 지원하고, 이거하고 학원 수강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만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몰라서 그렇고 면에서 저기해서 그렇지 알면 왜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1백만 원 정도라면 꽤 요구할 텐데, 악용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글쎄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자립정착 한다는 자체가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지태  군 관내에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사실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을 어떤 공고라든가 게시라는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이러한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다음으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그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용 및 사유가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면 지천서원 보수공사 같은 거는 약 850만을 증해 가지고 23%가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또 야외음악당신축공사 같은 건 43%가 증가되었고, 야외음악당 부지조성공사는 75%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우를 범하셨는데, 이게 전승기념관도 약 한 50%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애초에 사업설계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초에 사업설계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왜곡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맞습니다. 원은 당초 설계한 거 가지고서 준공을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잘못 확보를 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면 사실은 제대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아주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잔액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잔액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추경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설계를 변경했다는 거 자체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예산 세울 때부터 신중하게 세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많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야외음악당 같은 거는 당초에는 떼를 심어서하는 거로 했는데 그 앞에 부분은 무슨 공연을 하든 사람이 많이 와서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떼를 심어놓아도 떼가 대번 훼손이 되고 이래서 그때 당시 환경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그래서 그린매트라고 다 아시겠지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플라스틱 그 사이에다 떼를 심은 건데 그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할 때 그렇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 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위원 정지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당초 설계에는 여러 가지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가 진행과정에서 변경이 되니까 증액을 하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 설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되면 매년 번복되는 거로 되는데 이것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하느냐 문제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못하고 반영을 못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왜 애초에 합니까? 변경할거면 즉흥적으로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한 두건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건 이렇게 당초예산에 50%를 넘은 또 50%에 가까운 이러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추후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8페이지 말입니다. 우리청소년자립지원금 1백만 원 가지고 무슨 정착금을, 1백만 원이면 보통 웬만한 사람은 한 달 보수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무슨 정착금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글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정착금 신청이 없다고 질책을 김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적고 실지로 그거가지고 뭘 한다는 건 사실상 힘들고 그러니까…….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정해놓고 계속 이걸 갖고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세에 맞게 다시 조례제정도 하든가해서 늘리든가 해야지 우리 자립지원금을 사업기금을 조성을 할 때 그때는 여기에 대한 그때만 해도 이자수입이 12% 이상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이자수입만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4%, 5%밖에 안 되는데 세금 떼고 나면 3%도 안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읍·면을 통해서 하면 읍·면에서 아예 홍보도 안 합니다. 하다  못해 이장 회의 때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홍보다 말만 해놓고 전혀 홍보 같은 건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건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금년도에 준해서 신청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740만원이라는 것이 운영비인데 사무국에 한 명 있는 국장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만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신청을 하는 거로…….
○위원 김우식  이 정도는 풀비에서 신청을 하신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읍면순회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위원 김우식  그런데 이거를 꼭 예총에 줘 가지고 각 읍면에 다 준거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읍면에 하면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각 읍면에다 직접보조를 해주면 먼저 번에 읍면에는 여기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읍·면에도 사회단체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리고 또 읍·면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단체가 다 각각입니다. 체육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총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예총에 시켜서 하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읍·면에서 하도록 저희들도 공문도 그렇게 했고 읍·면장 회의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5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이 해보면 일정한 무슨 공산품 가격 마냥 가격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벤트를 부르느냐? 가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기 있는 가수를 부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성금 걷어 가지고 같이 더 보태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5백만 원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빨리 해봐라 했는데, 읍·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그걸 경로잔치 할 때 국악인들 와서 하고 그러는 거 그런 쪽에다 보태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면 경로잔치에 돈을 더 보태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그런 쪽이 아니라 작은 음악회라도 너무 국악이나 이런 건 많이 접하니까, 우리가 클래식음악이든지 이렇게 해서 고급문화를 조금씩 농촌에서도 접하게끔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는 읍·면에서 추단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끌어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를 바래도 읍·면에서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방법을 가지고 예산은 세웠는데, 또 추진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예총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읍·면을 좀 순회공연을 해봐라, 그러면 예총은 연예인들도 수배하기가 좀 일반인들 보다 낫고 또 이벤트나 이런 것이 수월할 거 같아서 그쪽에다 시켰는데 그래서 전부 예총에서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읍·면하고 예총하고 갈등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한다면 예총에서 다하라 우리는 읍·면에서 손 떼겠다 이런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읍면에서 적극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오페라단이 와서 오페라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가지고 군 전체로 볼 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면 읍면으로 줄 겁니다. 이장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쪽에서도 더 바람직하고…….
○위원 김우식  그래서 보면 사실 군 단위 행사를 모르지만 읍면에서는 문화예술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면 다른 면은 모르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가수 하나 불러도 몇 백만 원씩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돈 천만 원씩 해서 진짜 읍면에서도 같이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전국대회 유치를 몇 건이나 한다고 했습니까? 2003년도에 계획이…….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6개요.
○위원 김우식  6개인데, 지금 7개 계획에서 6개를 하신 건가?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습니다. 한 개는 탁구인데요, 탁구는 규모가 탁구협회에서 규모를 큰 걸로 달라고 하니까 규모가 그래가지고 큰 거는 못 준다고 그래서 규모가 한 3백에서 5백 명 오는 걸로 해 가지고 하긴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건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마침 그 쪽에서 안 하겠다고 대회를 취소한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탁구만 못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대회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대회 하는 것이 실지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없을뿐더러 대회 유치자체도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거만큼 얻지를 못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그때 작년도인가 전국씨름대회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민 나름대로 그때 어느 정도 호응도 가졌는데,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대회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기획할 때 목적이 지역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고 그래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부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2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즐기는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외지사람들을 순수하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소비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단위대회를 한다는 거는 그 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째 대회는 한다면서 지역사람은 별로 없고, 외지사람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치르면서 연맹이나 중앙단위에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지역 사람이 어느 행사 건 간에 지역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는 없고, 거의 거기에 관련된 선수나 임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좋죠. 이왕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지만 지역경기 부양에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와서 밥 사먹고 그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외지사람이 많이 오는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느끼는 거는 지역사람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행사가 좀 그런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당초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지사람을 끌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지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가끔 문화예술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해서 문화예술행사가 11건, 또 체육행사가 12건해서  23건 정도 치뤘는데, 행정감사는 실지 1년 행정을 보고 결산하고 감사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총계 시너지 효과를 따질 수 없도록 그냥 목대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먼저 번에 지난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까 정지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만한 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음성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냐구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 분석은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그렇게 그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른 행사, 해맞이 행사나 화합민속놀이, 품바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상 문화행사라는 것이 이런  행사가 바람직 하지만 1년에 23건을 했다면 한 달에 2번 정도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에 소모가 얼마나 되었나,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고 현재 증액 예산하고 차액이 지금 얼마예요?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각종 행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예산총액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증감된 총액하고 얼마냐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개별적으로 했지, 전체적으로 취합한 거는 못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걸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명색이 행정감사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지적을 해주는 거라고. 어차피 증감된 내역에서 쓸 때 썼다고 하더라도 증감 내역에서 봤을 때 아까 지적을 했지만 감우재 전승기념관 같은데 보면 약 4억 정도 투입이 되었다고 그러면 신축공사하고 맞먹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아까도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단지 감우재 전승기념관 신축공사도 그런 토대 위에서 이게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땅을 파는 것도 저희들은 똑같이 다른데 땅하고 똑같은 줄 알고 굴착을 하다보니까 그 밑에가 옛날에는 논이었는지 아주 전부 시궁창이고 그래 가지고서 거기 있는 흙을 몇 수 백차를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흙을 집어넣고 이제 이러는 공사에 증가도 있었고 또 건물을 세워놨을 때 저위에 전승기념탑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연계시키는 문제가 또 대두되어 가지고 연결 통로공사도 했고 건축물을 짓는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멋지게 한번 지어보고 하는 뜻에서 돌도 조각을 해봐서 붙여봤고 돌 조각도 2천만 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거구요, 전체적인 면적이 나 이런 거는 증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시설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운 1억 7,500해보니까, 진열대하고 조명하고 판넬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도 있어야 되고 전시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전시관을 지어 놓고서 전시물이 없으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 쪽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컴퓨터도 그렇고 다 영상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쪽으로 가야지만이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을 해야지 가서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영상 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아시겠지만 타임비젼이나 매직비젼 같은 거 그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영상 쪽으로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아마 %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증가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려면 해당 부서 저기하고 시설비로다 별개 예산으로 다룰 수도 있잖아요? 꼭 변경을 해야 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전시관을 오픈 하면서 제대로 시설을 안 해놓고 오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강연수  지금 사업추진을 하면서 어차피 전시관하면서 내시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까지 해놓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꼭 사업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만이 꼭 그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부시설이면 내부시설, 어차피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해도 이런 소지가 발생이 안 되는데 설계 변경내용에서 이렇게 된다면 조금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이 같은 예산이 얼마 서있는데 설계를 조그마하게 해놓고서 또 다시 늘인 게 아니라 있는 돈 가지고 전부 설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또 부탁 드려 가지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위원 강연수  아니, 애초에 예산이 없던 거 같으면 추경예산을 세우든 무슨 목을 세우든 간에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렇고 실무진에서 하는 사업인데 꼭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위원 강연수  그리고 각종 대형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75억입니다.
○위원 강연수  75억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 단위를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시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를 견학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다 지어놓은 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는 4~5년 전에 시작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통 최하 들어간 게 100억 미만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해남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저 아래인데도 거기는 130억인가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예산 타령을 한다는 거 같아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70억 가지고는 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위원 강연수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선진비교견학을 갔다 왔을 때도 목포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포시에서 시유지 부지를 제공을 해서 어차피 시 관할이니까 부지 값을 뺀 350억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땐 꿈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실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대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소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우리나라 추세 건축상황으로 봤을 때 건축비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70억 가지고 하고 나중에 예산 타령 운운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소견이 어떤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그래야 우리 행정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과연 예술회관이 져있는가를 관심사를 가지고 또 집행부하고 협조가 될 체계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저희들이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몇 십년이 갑니다. 그래서 당장 지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규모에 맞게 지은 거 같지만 한 20년, 30년 지나다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대소면사무소가 처음 지을 때는 시를 겨냥해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을 지어 가지고 그 옆에다 그만큼만 더 붙이면 시청사를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거 지은 것이 한 20년 되나요, 20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건물비로 6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억 이상은 가져야만 그래도 군 단위에 맞는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1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서 지어야 된다, 제 소신은 그렇고요, 그리고 면적도 지금은 3,600평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차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문화예술공연을 보러온다고 하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차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차가 법정 주차 대수는 27대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대수는 47대인데 그거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천평 정도에 주차장은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연수  100억 가지고 주차장 확보까지 다 될 거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아니지요, 주차장 확보는 별도지요.
○위원 강연수  건물만 100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시설이 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는 최소한 100억입니다.
○위원 강연수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졸속적인 건물이 되어서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진짜 비난에 대상이 되는 예술회관이 될까 직언을 드리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전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예산확보를 1년, 2년, 3년 늦게 짓더라도 진짜 졸속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때 당시 위원들이 뭐를 했느냐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멋진 문화예술회관을 짓도록 조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충주시 KBS방송국 방송국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충주시 KBS방송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는 것이 몇 석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600석에서 700석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한 30년 이상을 간다고 볼 때, 지금 30년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 그래서 잘만 지어놓으면 30년 40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져놓으면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 ‘83년도에 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일부에서는 저걸 갖다가 뜯고 다시 져야 된다고 하는데, 잘만 지으면 리모델링만 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600석 가지고서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600석이면 소규모밖에 안돼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저희들은 700명, 800명, 1,000명하는데도 있겠죠. 그것이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될 거냐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서 있는 거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600석이나 700석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규모가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 정도 직언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각종 대안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왕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2004년도서부터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확보비 49억원, 시설비 46억원, 총 약 100억 소요되는 걸로 산출을 하고 있는 데, 부지매입을 무슨 돈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매각을 하고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강연수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온 거고, 매각이 된 돈을 가지고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매입을 했을 당시에는 어차피 부지건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조성이 되기 이전에 시설비 운운하는 것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직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는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을 앞으로 지향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아까 지적들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예산 적절히 하다보면 예산증액도 되는 거지만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대회를 치르기 전에 사전 준비로 주변에 청소라든지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미흡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잘 안 된 거 미비한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은 홍보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분위기를 띄우기를 위해서 홍보물을 게시를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행사를 치러본 연맹이나 관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많이 설치해서 분위기가 좀 뜨는 거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변 정비가 미흡하다, 이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청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용임부를 좀 사 가지고 증축도 거기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행사 기간 중에 일용임부임을 사 가지고 좀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전 준비나 정비가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에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음식점 특히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또한 숙박업소에 시설 미비,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측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물론 우리 공보과에서 체육계에 몇 되지도 않은 인원가지고, 그것뿐입니까?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보과에서 체육계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위생계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단양 같은 데는 행사가 있으면 말이죠, 그 숙박업소, 음식업,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애드벌룬도 띄우고, 청소도 하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기금도 자기네들끼리 조성을 해요.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각종사회단체 협조도 받고, 어떻게 체육계 몇 안 되는 분들이  이 행사를 어떻게 다 이거를 치릅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있고, 또 금년에 한번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여러 사회단체나 각 업소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대회 일체를 치르셨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지역에 모든 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회로, 이 대회를 6개, 7개 되는 걸 축소해서 한 두 개만 있어도 정말 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대회를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 자체도 1박 2일 행사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4박 5일, 5박 6일되는 행사를 치러야 이 지역에 모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고, 각 사회단체 체육 관련단체 또 각종 업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금년도 1년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도 군에서는 지역 경기가 안 좋다고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면서 하는데 정작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나서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 모시고서 동해시를 가보니까 플랜카드가 거의 식당이나 단체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또 물어보니까 거기는 우리 지역의 손님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 장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협조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다녀보니까 음식업지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협의도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지만 수혜를 보는 사람도 어떻게 동참을 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잘돼서 성공한 사례 같은 것도 좀 저희들이 배우고 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민관이 같이 나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법정 주차대수는 24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가지고서는 충분히 한 8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목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버금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하고 또 과장님이 생각해서 음성읍에 맞는 규모에 예술회관을 신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 그 액수와 그 부지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까 강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음성군 분수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35페이지에 보면 음성화보가 있습니다. 음성화보를 한 5천부 제작을 하시던데 올해 제작한 것은 한 7천부 제작했었지요? 그 화보는 잔여분이 남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금년에는 7천부를 해서 모자라는데, 내년에는 5천부를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남아있나 해서…….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연말에 한 2천부 정도를 지금 몇 부 없어 가지고 또 연말연시에 할 데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싹싹 긁어 가지고서 지금 만들려고…….
○위원 이한철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48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어디선가 들은 기억으로는 저희들 공보과에서 우리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은 좀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감곡이던가요, 어디는 공부방이 아니고 학생들 탈선의 장소로 전락해서 심각한 말씀을 제가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곡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대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놓은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화된다면 이건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게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야간을 이용해서 가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이 나가서 분기마다 한번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점검가지고서 거기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상근요원이 있고 비상근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상근요원이나 비상근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거는 좀 바로 잡아나가도록 뭐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몰라도 와 가지고 아이들이 탈선을 하고 이러는 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읍·면 업무가 아니고 군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 좀 관리를 하면 좀 효율적인데 이게 군 업무가 되다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감곡 같은 데는 면사무소 옆에 공부방이 있는데 그래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다니면서 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수시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생들이 탈선장소로다가 제공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걸 읍·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지원을 하고 아니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우재 전승기념관 전시실 시설공사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참 여러 가지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 많아서, 이건 위원님들에게 많이 질책을 받으셨는데, 과연 이렇게 당초에 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또한 감우재 전승기념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공사를 처음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논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해서 그런 게 뻘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복토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건축을 회사에 봐주기 식 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복토를 할 때에 뻘 흙이 나와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회사에 밑질까봐 공사를 못할까봐 도움을 준건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그 공사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그거만 신경을 쓰고 그 옆에 있는 정화조 설치를 할 때 그 옆에 옛날 화장실 정화조가 있습니다.
  각형정화조를 묻었는데, 그 각형정화조 감독은 누구겠습니까? 그 각형정화조 걷어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형정화조 그냥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집을 지을 때 각형정화조를 그냥 묻으면 바로 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벌 되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하기로는 거기에 각형정화조 그냥 묻었어요. 오·폐수합병정화조를 묻고 나서 본 위원이 갔을 때 방수가 안 되어서 내가 현장 감독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새서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 방수라는 것은 내부방수는 안 됩니다. 외부방수로 해야지 그러면 외부에서 정화조 방수를 해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물이 새는 것도 그냥 두고 얼마 있다가 가보니까 그냥 몰타르로 방수처리하고 말았더라구요. 물만 우선 당분간 그거 1년이 안돼서 물이 샐 겁니다. 왜 저렇게 바깥에서 방수를 안 하고 안에서 하느냐했더니 옛날에 있던 정화조가 걸려서 밖에서는 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개 기관에서 하고 공사는 외부에서 방수를 해야 됨에도 옛날에 그 정화조가 묻혀있던 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거는 그냥 묻어서 눈감아주고 뻘 흙을 파서 공사에 밑질 거 같은 거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돈을 더 밑지지 않게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건 공사과정에서 각형정화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거기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깥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이 라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바깥에서 하든 안에서 하든 방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밖에서 방수를 해야지 안에서 방수를 하느냐, 그러니까 안에서 방수를 해 가지고 물만 안 새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여러 가지로 지금만 지적하신 게 아니고 그때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자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안에서 철저하게 방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방수는 하는 것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건 그렇다 치고 밖에서 방수를 했어야 원칙인데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옛날에 묻혔던 각형정화조가 걸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옛날에 묻혔던 각형정화조 같은 거는 그냥 묻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내서 폐기 처리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글쎄요. 그것은 아직 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철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다시 화장실을 설치는, 그럼 그걸 이용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냥 거기다가 흙을 덧씌워 가지고 놓고서 그 옆에 다시 파 가지고 합병 정화조를 묻는 다는 건 다시 폐기물을 묻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적을 했으면 바로 파냈어야지. 그리고 밖에서 방수를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면 좋죠. 그러나 그 옛날에 정화조가 걸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 각형 정화조를 왜 내버려뒀느냐, 그것은 그럼 땅속에 폐기물을 그냥 묻는 것은 집을 다시 신축을 할 때도 옛날 구 건물을 부셔내면 그 기조까지 다 부숴 내게 돼있는데, 그럼 그것은 구조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폐기물인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글쎄, 그거까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정화조고, 이것은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아니,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틀린데, 그 옆에 있는 정화조를 사용을 안 하시니까 다시 정화조를 하셨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별도로 있는 건 아닌…….
○위원 이한철  아니죠.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에 하나 옆에 정화조를 철거를 안 했으면 시정조치를 하셔 가지고 개인 가정집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고 있는 거를 내버려둡니까? 그리고 아까 강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우재 전승기념전시실공사도 당초예산이 1억 7,500만원에서 4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당초에 이렇게 되리라는 예산을 안 세우고 다시 추가로 2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세워서 하는 건 좋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과 변경된 예산에 대한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야 하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또 한 가지는 실업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3년 전부터 우리 실업을 육상 및 씨름, 정구 또 관리하는 유도, 검도 이렇게 실업팀이 있는데, 물론 실업팀이 6억, 7억씩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 보기에는 실업팀으로 많이 군이 홍보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60억씩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음성군에 얼마나 계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도 체육인이지만 참 예산도 넉넉하고 홍보가 잘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성 군민들이 생각할 때, 참 요새 경기가 어렵고 한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음성군에 관리고 하는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얼마나 이 실업팀으로 하여금 음성군에 기여가 있으며 앞으로 실업팀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 단위에서는 비교적 실업팀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억 7천만 원, 이 정도 연간 들어가는데, 실업팀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2위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전국체전을 했나요? 그때 당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도민체전을 하면 개최지가 시드배정을 받아 가지고 1차전에서는 전부 이기고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엄청 확보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위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2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실업팀에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에서 1등을 했고, 육상 같은 거로 인해서 상당히 따고 있습니다. 괴산 같은데도 실업팀이 없지, 지금 육상선수는 개별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4위를 했습니다. 육상에서 도내에서 1등이고, 제일 잘해 가지고 그래서 성적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실업팀 운영으로 인해서 그러한 도민체전도 상위 입상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음성군에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실업팀이 여기서만 도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경기를 갖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우리 특산물이나 우리 음성을 중점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는 데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음성이라는 데가 어떤  특산물이 있구나, 선수들한테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실업팀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실업팀 외에도 또 다른 실업팀 창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돈만 안 들어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업팀 운영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현 체제를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현 체제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운영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봐가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새로 신설할 게 있으면 검토해서 신설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축소해서 한다, 확대해서 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현 체제로 지속해서 운영을 하니까 내년까지는 가고 내년 말에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한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시고, 이것을 과연 실업팀을 가지고 음성군에 기여도, 음성군에 얼마나 홍보되고 하는 거 체육 발전이 얼마나 활용되는 거 봐 가지고 더 육성할 것은 지원을 하고,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실업팀에서 삭제를 시켜서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로 해주시고, 또한 유도나 검도 선수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성과급제로 돌려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일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관리선수지 도민체전 하나 어떻게 입상해보려고 했던 관리선수 아닙니까? 6천만 원씩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은 속된말로 따지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한 관리선수,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음성군 다른 데서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면 부정선수를 데려다가 키워서 하는 식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더 육성할게 있으면 더 지원하고 아닌 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로 2004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체육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3페이지에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각종 축제에 투자된 금액이 7억 2,400만원 우리 음성군 총예산에 약 0.3%에 해당하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꼭 다 필요하기야 필요하지만 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축제에 관한 예산이 0.3%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0.3%가 아니라 1%로라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기가 곶감이 달다고 지금은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고 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야만 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1~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1~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수 십 년 간 쌓아 가지고 나중에 그 효과를 보는 건데, 이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 2년 몇 십 년을 가면서 그 국민의 문화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보다는 그 행사에 수준을 봐가면서 정리할건 정리하지만 전반적인 수준으로는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안병일  문화공보과장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 정서적인 면에서 문화가 필요하다하는 거는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무영 문학상 시상 2,230만원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행사가 됩니까? 일회성이지요? 당일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틀에 합니다. 그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는 건 하루면 되는 거구요, 생가터에서도 하고 여기 설성공원에서도 하고…….
○위원 안병일  글쎄, 전에 내가 초대 의원 때도 하는 걸 봤는데, 그럼 사람들 모여서하는 식대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주로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시상도 하고 이무영 선생의 위상을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동양일보에서 맡아 가지고…….
○위원 안병일  그럼 돈을 동양일보로 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총으로 해서 동양일보로 가고 예총에서 일부가지고서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무영문학상은 동양일보에서 하고…….
○위원 안병일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44쪽을 좀 봐주세요. 문화재관리 및 보수내역 거기 보면 본 위원이 벌써 한 10여일 전에 관계자한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989년도에 김주태 가옥에다가 사랑채보수, 딱 그러고 기와 담장 30미터, 이래서 5,650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로부터 정확히 3년 후에 또 사랑채보수 1동 담장 17미터, 그래가지고 4,7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올해 또 사랑채보수 기와 이래가지고 5,430만원, 그래서 합이 1억 5,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지었길래 조선기와 한번이면 100년도 가는 건데, 사랑채보수에만 1억 5,700만원이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자주 한 느낌을 줍니다.
○위원 안병일  자주하고 뭐 심심하면 5,000만원씩 발랐지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문화재보수는 가격도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아까도 사견으로도 어째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이 문화재만은 우리 지역에 기와를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많은데 이거는 정부에 문화재 보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는 묘하게도 보수를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설계가 단 두 군데, 또 보수를 하는데도 7군데 그래가지고 지금 단가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제가 생각을 해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시공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재보수는 다른 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주 한 거는 이것이 비가 안 새는데 이렇게 기와를 갔다가 다시 개량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사를 해보면 비가 새고 도저히 사람이 살수가 없고 좀 어렵고 그러니까 현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비가 새면 다시 기와를…….
○위원 안병일  됐습니다. 됐는데요, 한결 같이 차라리 이름을 좀 바꿔서 썼더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데, 꼭 사랑채 기와, 담장 몇 미터 고쳐서 3년만큼 5천만원씩 들어갔다, 이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국가 돈이고 군돈이니까 그냥 왜 이런지 의심을 하려 들면 자꾸 복잡해지고, 이렇게 나라 돈도 우리가 낸 세금이고, 교부 돈을 받았어도 다 우리 세금인데, 이렇게 돈을 쓰는데, 소위 아깝지 않게 아까 문화를 사랑하고 정서함양, 좋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공연 한번 가는데 돈을 10만원씩 15만원씩 주고도 음악회 가서 음악감상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데, 그 사람이 분수를 지킬 줄 알고 자기 능력을 알아야지, 우리 음성에 시급한 데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톤이 높아지는 것은 지난 군정질문 때 금왕읍 출신 윤병승 위원이 조륵 선생에 대한 생가복원을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무극중학교를 다닐 때 조륵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아주 자린고비에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생각이 나서 조륵 선생 같은 분은 이미 고향에 자린고비 유래비가 서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자린고비 대상까지 시상하고 있다면 이건 역사적인 고증이 충분한데, 우리 안 과장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역사적인 고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없다, 이건 아주 잘못하신 겁니다. 역사적인 건 조륵 선생이 그 아주 근면성실하고 저축정신이 강해서 돈을 무지하게 자린고비 소리를 들어가며 저축을 해 가지고 말년에 그 좋은 일을 많이 베풀어서 그 유례가 지금 수백년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고증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자린고비대상까지 주는 마당에 넉넉히 한 1억이고 세워 가지고 이 자리가 조륵 선생 자린고비 생가다, 하고 집을 짓고 그대로 시설을 해놓으면 그게 그대로 역사적인 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 생각에 이건 문화재 가치가 고증자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금왕읍을 대표하는 금왕읍 출신 군 의원이나 또 맹동 출신 안병일이는 크게 얘기하면 음성군의 대변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입을 모아 강력히 하는 게 좋겠다고 목청을 돋구었어도 당신들은 얘기해라,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다하고 얘기하면 그만입니까?
  김주태 가옥이 얼마나 역사적 교육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어 후세 교육에 문화를 기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보수비만 10여 년 동안에 1억 5천씩 갔다는데, 음성군에 자랑스러운 조륵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후세 교육적, 문화적 기념물도 남긴다는 데는 인색한가 아주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김주태 가옥이 중요하고  조륵 선생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 김주태 가옥은 국가민속자료 141호고, 위에서도 국가민속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면 대개는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면 거기서 보조금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상환을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군 문화재나 향토문화재 같은 거는 지원이 덜 될 겁니다. 그런데 국가 자료기 때문에…….
○위원 안병일  됐어요. 됐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본 위원이 상당히 우리 안 과장한테, 우리 부군수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을 할 테니 잘 귀담아 들으세요. 지금 안 과장이나 김 부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사안일주의라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라고 평하고 또 뭐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하는 소위 개척정신, 뉴프론티어, 미국이 오늘날 개척정신이 뭡니까? 소위 청교도들이 가서 개척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유물은 만들면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유물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젊은 위원들 위원 생활하시면 아시지만 또 김주태 몇 년 안 있다가 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안일한 식입니다.
  이런 우리 고향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유례비가 있고, 또 우리 군지에도 나와 있고, 또 자린고비 대상까지 군에서 시상하고 이런 마당에 이분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마당에 그야말로 표본이다, 표상이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도 부지도 넓게 하고 일반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하나 만들어서 유물도 넣고 하면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한테는 학생들한테 교육의 도장으로 거기를 가서 참가하고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거만 10년, 100년 그거만 계속하지, 새로운 거는 개척을 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문화재를 그렇다고 지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감곡성당도 지정을 했고, 금년도에 옥산사를 비롯해서 3개소를 군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고증이 뚜렷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또 전 부 의결을 할 경우에는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줘보면 고증이 뚜렷하지 않아서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더 찾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를 지정 받기 위해서 갔다, 문화재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저를 지칭하는 건데 무사안일을 말씀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도전정신도 있고 개혁정신도 있고, 좀 개혁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면장으로 나갔을 때도 제가 면장실 개방한 거는 제가 첫 번째입니다. 담장도 다 헐었습니다. 저는 좀 제가 힘들더라도 주민을 이해하는 일이라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거는 그럴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더 봐가면서 더 고증을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위원 안병일  아니, 그런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전 앞에 우리가 며칠 전에 군정질문 했는데도 전에 군정질문 했을 때 그 결과를 명쾌하게 마무리 못한 거는 뭐 뭐고 답변하는데도 그 조륵 선생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그 자리에 좀 웃는 얘기를 하면 영원히 말뚝 박은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가면 역사고증이 좀 참여했다고 그럴까 귀에 충분히 듣고 알고 있는 두 위원이 알고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으니 일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고 이미 군에서는 자린고비 시상을 하고 있고 그분에 유래가 역사적으로 구전을 통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저걸 가지고 지금 딴 사업 하나하려고 주무과장의 열의가 있다면 땅 부지라도 사놓고 그 다음 사람이 조금 짓고 세월이 가면 그게 역사적 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하여튼 참 여러 학계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더 고증을 거쳐 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화공보과장 떠났다고 문화공보과 업무가 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분인가 와 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은 조직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아무튼 임기 내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3페이지 좀 봐주세요, 3페이지 보시면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지원현황인데 지원금에 대하여 정산은 받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받아요?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는데 받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정산은 보조금 주고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근간에 끝난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위원 윤병승  보조금정산관리규정에 보면 몇 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1개월 이내에.
○위원 윤병승  그러면 얼추 다 받았어야 하는데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금도 허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40페이지를 보세요. 공통1에는 해당이 없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공보과에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죄송합니다. 이게 공통1에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여기에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11월 7일 날인가요, 실내체육관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고…….
○위원 윤병승  글쎄, 과장님 견해는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또 그런 생각이 아니고 또 하자검사를 했으면 공보과에는 건축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왜 있는데, 토목직이 검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이 업무가 저희들 체육청소년계 업무입니다. 그리고 건축직은 문화관광계 직원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직이 있으면 건축직한테 준공검사를 시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업무를 할 때 건축직한테는 자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승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억하기는 이거를 다시 보수를 한다고 3천만원인가 얼마 올린 기억이 있을 거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하자검사가 지나갔느냐 해서 저기가 된 건데 그런데 하물며 건축직이 있는 데에도 토목직이 검사를 했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 과 내에 건축직이 없다하더라도 또 군에 건축직이 있는데, 어떻게 건축직이 안 하고 토목직이 검사를 했느냐 그 원인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건축직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건축직이 그 때에 뭐 뭐가 새니까 뭐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시방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래서 그것은 건축직보다도 그 관리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 직원, 그 사람들이 하자를 제일 잘 압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비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 토목직, 건축직들이 전부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실내체육관 담당업무가 토목직 최병길 직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따지고 보면 그 서류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직이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자발생 통보를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나름 대로에 세부적인 설계라도 작성을 해서 뭐 뭐라는 것이 되었으니까 뭐 뭐까지 하라는 이러한 정확한 지시를 해야지 하자 보수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좀 해당과에서는 아주 세밀한 검사를 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 그냥 막연하게 누수 된다 누수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원인분석을 해서 어디가 새나 새는 자체를 그 자체부터 원천 방수를 해야지, 그냥 거기서 한다고 해서 이게 새는 것은 저쪽부터 새들어와도 이걸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누수누수 이렇게 했다는 건 물론 했으니까 새지는 않겠지만 차후라도 공보과에는 큰 건물이 많습니다.
  차후라도 상세하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안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삶의 질을 하기 위해서는 뭐 뭐 한다는 것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음성에 자린고비상은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뿌리가 없는 상입니다. 그렇지요? 뿌리가 없지요? 뿌리를 만들어야지요. 분명히 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머리만 있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고 전시효과 적으로만 자린고비 대상을 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외국 가서 보면 어느 돌맹이 하나 갖다 놓고서 이게 무슨 돌이다,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드는데, 엄연히 있는 것도 왜 못 만듭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셔 가지고 물론 어려운 점이 많지요.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인 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군으로 지정이 안 되어도 차후에 매입을 해서 차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청 문화재과에도 근무해 본적이 있습니다. 보은에 99칸, 그 지정 관계 할 적에 그게 몇 십 년 걸렸습니다. 고증 때문에 몇 십년 걸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받았지만 하고자 하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저도 그거 예산 세워주시고 땅 사고 추가 건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음성에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관광지라도 만들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을 해보려고 전부 그 관련 분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엄청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몇 십 년 걸리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희들 쪽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그냥 팽개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해봐야 되겠다, 해봐 가지고 학계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또 거기서 맥이 끈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위원 윤병승  예, 만드세요. 만드시고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요새 중국서 한국을 역사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역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대응을 해가면서 우리 거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자린고비가 지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린고비상 있지, 거기다 비 세웠지, 그럼 더 저기 할 게 뭐가 있어요?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체육관 운영 실적을 볼 때 이렇게 운영해서 전기세 운영은 될지 흑자가 아니라도 적자는 되지 않도록 사용료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설투자부터 보수공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단체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든지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이게 지금 체육시설,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것은 경영수익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서 운영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요, 사용을 할 사람이 있으면 모두사용을 하게 해줘야 되고, 또 사용료는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받는다고 해서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을 하는데, 그냥 경영차원에서 자꾸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자기 시설에서 못하는 것을 거기 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걸 많이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많이 받아서 운영관리비에 충당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거고, 군민이 사용을 하는 거라면 그냥 복지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불편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반광홍  수익보다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복된 질의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2차 군정질문에 앞서서 시정요구를 했던, 또 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보과나 지역개발과에 해당이 되지만 이 자료에 보면 당초 설계한 것 중에서 감액한 것은 없고, 수백만 원에서 2억 이상 예산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결론적으로 11건의 6억 9,457만 9천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의 중요성을 좀 외면한 게 아니냐 하고 싶고, 집행부하고,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설계용역비를 보면, 또 14건에 2억 7,339만 7천원이 막대한 설계용역비를 부담하고도 추가 용역비를 또 부담을 했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용역회사와 설계 당시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오차가 있어도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용역회사에 잘못이 있어서 용역회사가 책임을 전가 받아야 할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23페이지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반광홍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설계 변경한 사항이고, 용역비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인데, 이중에는 추가 부담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용역회사가 책임을 질 부분은 없는지…….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서 저기 되는 게 없고요, 하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고객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뭘 더하고 싶은데, 당초예산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계약과정에서 차액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전시관 같은 경우는 워낙 내부시설, 내부전시물 같은데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와 가지고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는 거지, 설계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무튼 이후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설계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시정요구 및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사무감사자료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쪽을 보시면 설계용역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도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이 우리 관내에는 음성건축으로 다 아주 편중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음성건축으로 수의계약을 한데는  무슨 근거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수주 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위원 정지태  재무과에서…….
  이것이 어느 과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재무과에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군민대상위원회문제 1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대상을 보면 사실 이것이 음성군에서는 군민 누구나 타보고 싶은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명단을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너무 편중된 그러한 명단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나름대로  군민대상에 권위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직능단체를 대표성 있는 것을 선발을 한바 있습니다. 편중되었다는 것은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정지태  그래서 주거지가 대개 음성읍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래서 이것이 주로 전체 단체장이 예를 들면 여성단체장이라든가 또 농민회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단체장이 음성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성지역에 더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지태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음성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추천서가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감우재 이쪽 너머에서 어떤 경쟁자가 있었으면 과연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그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참 군민대상을 받는 사람이 받았다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 좀 해주십사 하는 면에서 지적과 함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포상내역에 대해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포상내역서부터 여러 가지 우수공무원에 군수님이 약 86명에 대해서 포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라든가 몇 명이라고 제한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표창장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감사장을 줄 수 있다, 모범공무원 20명만 제한이 되어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 중에서 저희가 모범공무원제로 다 수당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이 제한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표창은 공적내용이라든가 그때 당시 무슨 공적이 있으면 단체 시기별로 우수공무원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상을 받는 분들이 받았다는 걸 남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특별채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특별임용을 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 와서는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았어요, 장·단점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해봤더니 더 우수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보도나 여러 가지 기회를 접하였겠습니다만 약 40:1이 넘는 경쟁이 되었었고 그 선발이 된 사람에 대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봤는데,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이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시험 보는 거는 우수하겠지요? 그렇지요? 시험 보는 건 우수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그래도 군청에 와서 일용직, 상용직으로 하다가 특별채용이라도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 각과에 부서에서 얘기 들어 보면 시험 본 사람하고 일하는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훨씬 낫고 일도 잘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저희가 기능직이든 뭐가 되었든 이렇게 선발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인사에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거친 거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특별채용을 하면 우리 근무하는 사람을 엄밀하게 시험을 봐서 뽑으면 될 거 아녀요? 외부에서 저기 하는 거보다도 그건 앞으로 연구 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체에서 있던 사람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호를 좀 넓히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문호를 너무 닫은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시험을 봤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또 무인자동지급기 현황을 보면 74페이지, 지금 몇 %정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전체 우리 음성군에 발급건수가 얼마인데 무인발급기는 몇 %정도가 발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제가 그거는 전체 발급건수는 파악을 안 해 봐서 그것은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금왕 농협에 있는 걸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가서 하는 걸 보면 작동하는 법도 잘 모르고 고장이 잦아요. 잦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차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찰 만도 하지 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다시 좋은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한번 딱하면 될 수 있는 거 때리고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7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소방관서에 지원이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시 단위는 도비를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출동수당요?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우리도 그걸 건의를 해서 열악한 군 행정, 오히려 시 같은 데는 재정상으로 풍부한데 여기도 해주는데 우리도 그걸 받도록 해주고 의용소방대는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출동수당은 누가 확인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래서 그것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지금 여기 예산 세운 대로 다 나가잖아요? 출동을 했든 안 했든 그 확인은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점검 때를 이용해서 확인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대로 저기를 해야지 안 나온 사람까지 다 지급을 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금왕 농협이 비교적 다른데 보다는 발급실적도 많고 활용이 잘되는 편인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활용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고장을 바로 바로 수리하고 사용기준이 있다면 교체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출동수당 도비 지원은 도에 건의를 계속해서 이게 현재는 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세입예산도 도비로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도에서는 파출소를 진다든가 이런 경우에 큰 사업비만 도비로 주고 있는데, 출동수당도 건의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수당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염원등반대회에 6백만 원 집행을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5백만 원을 줬다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아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획실에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백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 이한철  6백만 원이 맞죠? 기록을 잘못하신 거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기획실장님 이것 좀 잘 적으세요.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보면 이게 배치가 44명인데, 구속인원이 2, 고발인원이 7, 근무인원이 35,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도 저기 됐다고 하는데, 3명이라고 했는데, 2명밖에 안돼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구속된 사람은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구속된 2명은,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구속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과하고 문화공보과는 전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전부터 말이 많고 좀 그런데 읍·면별로는 성실하네요. 그런데 어째 청내에는 말썽꾸러기가 많은가 복무이탈, 우리 실과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읍·면에는 본인의 거주지역을 편의로 해서 먼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 고장하고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좋고, 본청은 이제 각 읍·면에서 읍·면에 희망인원을 맞추고 그 외에 민원들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공익근무요원이 항상 말이 많고, 탈선을 하고 사고뭉치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를 이번 주 13일날 열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교육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36페이지와 관련해서 군청과 각 읍·면에 차량배치현황과  운전원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장 어려우시면 티오가 부족한 데만 자료를 보내주시고, 자동차는 운전원이 꼭 있어야 하고 차량 열쇠에 대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고나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불상사는 책임을 누가 지며, 운전원 티오가 없이 차량만 배치했을 때, 그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차는 사주고, 제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차량관리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렌트카를 임대하는 방법이 어떤지 검토해 볼 필요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저희도 반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원남면이 그런 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읍면 기본 인원이 되어있고, 기구대로 숫자를 맞춘 상태에서 사회복지직이 2명이 배치된 상황에서 운전직이 원남면만 배치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직을 그 기본으로 맞추지 말고 운전원을 두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렌트카 제도 같은 것이 저희가 가능하다면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60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는 좀 전에 받아봤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설명을 계획을 잘 세웠는데 예산 설명할 때는 아쉬운 건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일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연수를 나가고 뭘 보고 어느 나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효과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해외연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대강 명분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먼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의해서 직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또 전문지식에도 도움을 주시고 해외연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2회에 걸쳐서 단체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자체  보고는 가졌습니다마는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자료 드린 거는 전체적인 거고 개별적인 거는 취합을 못했고, 우선 단체도 2팀 갔다 온 것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를 갔다 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힐 수 있고, 해외 자치단체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사업도 보고 왔는데, 바로 그것을 행정에 즉각적으로 접목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외국하고 비교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넓힐 수 있다는데는 큰 소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반광홍  추후에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로 당부 드리구요, 한 가지감사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청 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군수께서도 걷기 운동 차원에서 도보 출근하고 계신데, 음성 읍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걸어서 출근하도록 하고, 승용차 같이 타기 실천해서 라도 민원인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침에 제가 차를 대보려고 해도 굉장히 비좁고, 가운데 대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으신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청 내 주차장이 저희가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걸어서 출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위해서 공무도 개인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전부 끌고 오지 않도록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급적이면 10부제를 지키고, 또 민원인들에게 앞에 주차장은 민원인들 우선 배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