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1일

음성군 농림과장 유기창

○위원장 박희남  농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농림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농림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행정하면서 금년도에 국비, 도비 반납한 금액은 없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금년도에 아직까지 반납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금년도에 국고 지원한  거는 총 얼마나 돼요?
○농림과장 유기창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국도비 파악을 못하셨다고?
○농림과장 유기창  예, 반납예상금액은 도에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언론에 보고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 강연수  예상금액은 대략 얼마나 돼요?
○농림과장 유기창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강연수  행정감사를 나오시는 분들이 대략 그런 건 파악을 하고 나와야 답변이 되지, 파악을 못하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11페이지 농업유통센터 건설용역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대소 물류센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라 별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소상히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농림과장 유기창  대소는 물류유통센터 농산물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을 7~8천 평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농산물유통센터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고 기타 중앙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연수  현재 부지 같은 거 내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없을 테고…….
○농림과장 유기창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보완 철저히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보고서는 모두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대만 갔다 온 거만 있고, 호주 뉴질랜드, 태국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면 8박 9일씩 해서 15명, 4박 5일해서 30명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서 현지견학을 하고, 현지 연수를 해서 실제 농업에 보탬이 된다면 모를까 관광성으로 간다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현재 갔다 온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대략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결과 농업인들이 현재까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내 거가 최고인줄 알고 있었는데, 역시 국제적인 비교 결과를 잘 갔다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 것을 개발을 농림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개발 뒷받침이 계획 같은 것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농림과장 유기창  음성 과수작목반에서 대만을 갔다 온 결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생산기술과 함께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개별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사과 같은 경우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척해서 광택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위원 강연수  앞으로 행정기관농업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농민들이 희망을 하고 같이 힘을 보태고 개발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7페이지 보면, 유료낚시터현황 지도단속 실적이 죽 있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유료낚시터가 27개소면 엄청 많은 건데, 낚시터 주변 환경을 점검을 해보셨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 뒤에 점검 횟수가 2회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직원들 한 바퀴씩 돌아가는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냐 말이에요. 지금 유료낚시터가 가는 데마다 골치 덩어리인데,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계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청소, 여러 가지 청소관계도 있는데, 이것도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데…….
○위원 강연수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거해서 유료낚시터 그네들은 어차피 돈 벌려고 유료낚시터 하는 거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큰 보탬이 될는지 몰라도 유료낚시터 어차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환경적으로 유료낚시터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고, 그 시급한 상황은 바로 물론 수용자도 따라야 하지만 지도 감독하는 체제에서도 그런 것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중점 지도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36페이지 보면 보조 농약을 보조를 했는데 실지 농사짓고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 농약이 우리 음성군에서는 국·도비 군비 내역을 보면 군비를 많이 지도를 했는데 지금 이 지원체제가지고 농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보조금이 작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보조가 대략50:50정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보조 농약을 줄 적에 꼭 병충해가 발생이 되어서 시급성을 요해 가지고 보조 농약을 줄 것이 아니고, 예찰 정보에 따라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농약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좀 아쉽다고 생각은 안 해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저도 그걸 금년도에 살충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방제 어떤 발생현황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제명령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살충제 방제는 안 된다.  
○위원 강연수  그럼 기술센터에서 방제명령을 내지를 않아서 여기서 보조를 못하는 거요?
○농림과장 유기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사전 예방차원에 방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방제명령이나 이런 체제, 기존에 체제를 무시하고서 살충제를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전에 공급하는 체제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보면 제초제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병충해가 발생해 가지고 보조농약이 시급해서 발동을 시키면 읍·면에서 농협에 통보하고 어쩌고 해서 3~4일정도 늦고 농민들한테 오면 한 일주일정도 늦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걸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 체계를 과감히 좀 개선해 가지고서 어차피 음성군 예산, 또 정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지원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농약을 가지고 제 때 제 때 농약살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 농민들이 뭐 한사람은 미리 갔다 사용을 하고 보조 농약 남아가지고 보조농약 농협 같은 데서 배당량 취급을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보조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을 최대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동방제 맹동 항공방제 운운하셨는데, 먼저 번에 군정질문에도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항공 방제가 지금 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금년도에 헬기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위원 강연수  아, 금년도에 헬기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매년 보면 항공방제가 꼭 10일 내지 15일정도 늦어 가지고 농민들은 하나마나다, 예산만 낭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뿌려주면 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로다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강연수  이것도 지금 개선을 해야 돼요. 왜 개선을 해야 되느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음성에서 항공기 사고발생하고 해서 늦었다고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대개 농민들의 기후에 맞춰서 또 적재적소에 항공방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항공회사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분 형식에 날짜만 나열해 가지고 항공방제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는데 우리 음성군 같은 데서 기술직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저기하고 운전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체 방제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제조직을 해서 지금 기구개편은 못한다하더라도 그만한 농기구를 투입을 해서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쉽단 말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 고압분무기 청원군에서 몇 개 조합에서 이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대형 경지정리지구라든가 경지가 잘된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 이걸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이건 보조를 해서 공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보다도 지금 우리 음성군은 9개 읍면이니까 9개 읍면에 농협에 위탁을 하면 50%보조 정도해서 1억 정도 보조면 농협에서 1억 정도 하면 다 웬만하면 대체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런 방법을 택하든 무슨 방법을 택하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지, 그냥 공식적인 저기해서 노다지 그냥 1년 내내 통계적으로 순환만 되어 가지고 이때 방제하면 되나보다 그런 식으로 행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세밀히 연구를 해주시고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농촌이 엄청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실지 농가들이 실질적인 농사짓는데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앞으로 각별히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2페이지 읍·면에 농지 심의위원이 있지요? 군에는 군대로 따로 있고요?
○농림과장 유기창  군에는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군에서 안 해요? 그러면 읍·면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군에다 통보를 하면 이건 읍·면에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보내면 그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불허를 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는 또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를 차라리 하려면 군에서 하지 읍·면에는 농지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가 금년도에 금왕 도청리 장례식장에 대한 의견을 불허처리를 낸 일은 딱 한번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읍·면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위치라든가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시를 하는 거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없으면 뭐 하러 해요? 차라리 괜히 농촌에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농지심의를 뭐 하러 해요? 여기서 그냥 군에서 결정을 해서 해주면 되지 각 부락에 보면 1명씩 농지위원이 있던데 바쁜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농지심의 할 필요가 없지. 군에서 결정을 그냥 해버리는 게 낮지 그 사람들 데려다 여기서 심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금왕 거 한 거 뿐이 아니고 그런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군에서 번복을 할 거 같으면 아예 여기서 그냥 군에서 하면 되지.
○농림과장 유기창  대략적으로 농지 뭐 전체적으로 100%를 갖다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니까 한 건이 있다하더라도 그거를 거기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면에서는 민원도 발생할 요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불허를 해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군으로 오려면 군에서는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하여간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최대한이 아니라 그거 반영을 안 할 거 같으면, 아예 그 농지심의위원회를 없애버려요. 그대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지 거기서 한 거를 여기서 또 불허하고 하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 뭐 하느냐 군에 가면 그냥 해주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 군에서 없애고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 단위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농산품포장재제작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 맹동 같은 경우는 한 건 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품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맹동 같은 데는 더군다나 또 수박까지도 있는데 한 건 밖에 없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이 수박은 농간원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수박이 주로 많이 되는 맹동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별도로 포장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포장재 제작사업을 한꺼번에 해야지, 따로 지정해서 주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우리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간원에서 하는 사업 외에 특별히 더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간원에서 포장재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우식  군비하고 자부담만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농산품직판장운영실태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직판장이 군에서 운영하는 직판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시설하우스에서 설치한 직판장만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게 2003년도에…….
○농림과장 유기창  이 직판장은 ‘93년도에 지원한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직원들이 지원해서 한 거는 우리 국도비 지원, 군비 지원해서 한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2개 밖에 기재를 안 하셨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 나머지는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93년도에 후계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지금 해 놓은 거는 2건밖에 없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김우식  그럼 10년이 넘어가면 자율입니까? 그때는…….
○농림과장 유기창  보조금관리대상에 의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 때는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농림과장 유기창  예. 될 수 있으면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고 직판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 문제가 지금 도시 근교 같은데 축사 같은 걸 져놓고 공장임대를 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그게 불법이면서도 합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농산물직판장이다, 허가를 내주고,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다가 다 바꿔서 활용을 하고, 이거 모순점이 있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그게 법적인 한계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거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가로수에 대한 조치내역 예치금 상환입니다.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는 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정부조달가격에 의한 나무 가격하고, 그 외에 조경수 기준 가격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 때 당시 나무 가격?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윤병승  그럼 그 나무 크기에 따라서 합니까, 연수에 따라서 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연수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예치금을 받아서 안 심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우리가 심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주고 안 심었으면 다시, 식재 후에 1년이 지나서 살면 내주고, 죽었으면 저희가 환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이것이 먼저도 얘기된 사항이지만 지금 도로변, 상가변에 거의 가로수가 다 죽는 형편이고, 또 이거를 허가를 해주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치지 말고, 그 나무가 몇 십 년 살아갈 건가 최고치 예치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실 몇 푼 안 되거든요? 10만원, 기껏해야 20만원 정도인데, 그거만 주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나무 수명이 몇 년이 갈 건가, 가로수가 몇 년이 갈 건가, 그러면 100년이 간다, 그러면 100년이 가서 가치가 얼마나 가느냐 그래서 최고 금액을 환산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가로수에 관리가 관련이 있지, 그냥 몇 만원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85페이지 지금 부의장님이 중복된 얘기인데, 아까 공동방제 하는데 헬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헬기 임차에 맞춰 가지고 예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미리 하던가, 아니면 적기에 해야 되는데, 지연된 뒤에 하는 거는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 또 84페이지 보세요.
  농특산품한마당 음성청결고추수상자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수상자가 내가 알기에는 ‘94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인데, 10년 동안에 수상자가 우리 음성군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죠? 다 나왔는데, 또 언론매체에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괴산에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수상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저도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해도 꼭 보도가 늦은가 해서 기술센터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첫해에는 우리 음성군에 못 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보다 한해가 뒤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전부 괴산에서 10년간 수상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아니, 그런데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저도 자존심 때문에 한번 괴산하고 같은 횟수라도 만들어 볼 방안을 찾아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더 넓게 봐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도 단위로 9회, 10회 되지만 중앙단위 수상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서 등재, 또는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고추축제 홍보관계…….
○위원 윤병승  교과서 등재 같은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았지 등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로 언론매체 TV나 신문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저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은 음성군사람으로써 자존심이 우리가 수상을 하는데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전부 괴산 수상자로…….
○농림과장 유기창  그게 9회하고 10회 차이인데 기술센터에서도 아주…….
○위원 윤병승  그런 지경이라면 여기가 ‘94년도 빼놓고 나머지 계속 수상을 했다면 어떻게 그 사람네가?
○농림과장 유기창  아, 그거를 저희만 수상하는 게 아니라 고추하면 괴산, 음성 정해놓고 대상을 무조건 줍니다. 포도하면 옥천, 영동 정해놓고 줍니다. 공동 수상하는 회수를 저희가 한번 ‘94년도에 첫 해에 저희가 기회를 놓쳐 가지고 그래서 9회가 되고 괴산이 10회가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하여간 일을 하시는 거만큼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좀 해야지 기껏 일해 놓고 힘나는 건 괴산이 내고…….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는 지방지에서는 횟수가 한번 많아서 그렇지 중앙 단위에는 저희가 괴산한테 어느 점도 밀리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중앙단위 하는 거는 신문에 별로 안 나데요.
○농림과장 유기창  소비자는 중앙에 많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제대로 살포가 안 되니까 2004년도에 그거를 임시보관을 위해서 포장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거를 반대를 합니다. 왜 그걸 가지고 하면 더 늦어져요. 자꾸만 늦어지니까, 아마 2004년도에 100만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 올렸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윤병승  사실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엄연히 농협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윤병승  그럼 농협에다가 일임시켜서 이걸 해야지 우리가 저기를 합니까? 그럼 뭐가 잘못 되지 않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64페이지 임목 벌채 허가 내역입니다. 이게 벌채허가하고서 조림 한 거를 일일이 다 검증을 하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자력으로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확인하고 심지요? 그리고 심은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지금 만일 이런 식으로 벌채를 하려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지금 벌채허가해서 심어놓은 걸 보세요. 원 나무는 그냥 주저앉는 형편이고 전부 아카시아만 큽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전부 아카시아만 키우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벌채하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초작업도 제대로 해줘서 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국고보조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목벌채허가 내가지고 벌채한다는 건 다 그런 형편이라 몇% 살지도 않았어요, 가서 보면…….
○농림과장 유기창  보호육림사업을 이쪽에 치중토록…….
○위원 윤병승  이것도 신경 쓰셔 가지고 저기를 하시고, 또 29페이지 낚시터에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네들이 반발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우리가 자체 군 지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위원 윤병승  그거 해서 무슨 규제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단속해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법정시비라도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괜히 일 열심히 하시면서 사항이 생기지 않나 저기해서, 또 21페이지보시면 이게 2003년도만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현재 허가현황이고 복구 내역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복구 내역을 저기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복구되었다, 뭐가 안 되었다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사항이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금년도에 허가 사항만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11페이지를 좀 보세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의뢰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컨설팅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했는데 여기하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봐서 한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누가 입찰을 봐서 한 거예요? 농림과에서 지정을 해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해야지만 국비예산 신청하는데…….
○위원 윤병승  여기, 책 53페이지보세요. 아직 뭐 중간보고니까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적정입지분석선정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세요. 이따위 저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보시라고 지금 여기 어떻게 되었나, 거리가 가장 먼 데가 가장 적지다…….
○농림과장 유기창  여러 가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어디를 지정을 해서 짜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공평성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불법농지전용현황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3월 5일 대소면 개나리 고발조치를 했는데 여기 이거 농림과에서는 고발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어디로 고발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고발조치는 검찰…….
○위원 이한철  고발만 하면 농림과에서는 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아닙니다. 이것을 고발함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은 원상회복을 유도를 하고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에서만 그거는 양성화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예를 들면 3월 21일날 대소면 오산리 박호경씨 고발조치, 5월 17일날 했어요. 죽 4월, 5월 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고발을 했으면 지금 이게 한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거의 10개월, 8개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고발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거기 총 16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로 원상회복한 게 6건이 돼있고, 고발조치 한 후에 원상 조치한 것이 7건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돼서 그런데, 그리고 고발해 가지고 그건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상회복상태로 안된 거는 이것은 벌금을 내고 양성화를 하는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건, 그래서 16건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거 불법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요, 여기는 자료에는 고발조치만 하고 끝났어요. 사후에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전혀 불가능한지, 무슨 벌금을 내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고발조치로 끝났으니까 이게 아주 자료가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보완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고, 지금 어느 상태가 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충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아까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유료낚시터에 대해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건지, 조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설령 조항을 만들던지 청소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게 가면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남았더라도 취소시켜버리던지, 조항을 만들어서 내주지 말든지 저수지라고 생긴 거는 다 유료낚시터를 해놓고서 온 동네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말고도 음성에 쓰레기가 맹동으로 해서 대단하게 전국적인 쓰레기가 음성에 다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다가 저수지까지 이 지경이 되면, 이거 참 안은 좋아요. 그러니까 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하세요. 해주라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역효과가 나고 있는데, 하여간 강구를 해서라도…….
○위원 이한철  아니, 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수지라고 생겼으면 무조건 유료낚시터를 해줘라,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농림과장 유기창  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오면 저희가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주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60페이지 보면 말이죠. 저희 음성에서 매년 새봄맞이 꽃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매년 가보면 우리 농림과에서 가서 준비하시고 비닐 치고, 좀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대개 오더라고요. 그건 기준이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내부에 있는 분들이요? 전부 다 관내 분들이고…….
○위원 이한철  아니죠. 그분들이 거길 가서 주문을 하고 그러면 명함을 주는데, 청원군인가 그 쪽으로 연락하라고 다 줍니다. 명함을 이만큼 싸놓고, 그래서…….
○농림과장 유기창  그 내용은 우리가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구색을 맞추다보니까 장사가 되게 하려고 충주 분을 끌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관엽농 재배하는 분들이 전부다 하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여기와 있고, 판매를 할 때는 서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쪽 명함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음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공무원들 나가서 하시죠, 예산들이죠, 외부에서 다 와서 하면 외부사람 장사시켜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한 두 종목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음성 거 같다가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번에도 이거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산림욕장에 자연학습원 조성이라고 예산을 세워드린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개장을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를 안 하고…….
○위원 이한철  본 위원이 산림욕장을 1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 지금까지 그 문을 열어놓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줬으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문열어놓고 관람을 시키고 자연학습원으로서 역할을 하셨어야지, 언제 개장을 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개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문 열어놨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지금 가을철이고, 손님이 적어 가지고 관리상 문을 잠궜는지 모르는데, 이거 좀 봄철이나 사람들 올 때 그 이전에 개장을 못한 것은 제가 사업추진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장은 했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거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 예산 가지고 안 하시는 겁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 좋은 시절에 다 뭐하시고, 겨울철에 개장을 하려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문닫아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산을 하신다고 주셨으면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시즌에 개장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드려야지, 가을까지 준비 안 하시고, 지금 거의 됐다고 해서 개장을 하려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 놨다, 그럼 개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본 위원도 몇 번을 들어가 보려고 문을 열어보면 한 번도 들어가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주셨으면 빨리빨리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설명서에 있는 나무 3개가 빠진 바람에 보완조치를 하다보니까 작은 걸 보완하다보니까 큰 거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지금 벌써 12월 달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시면 바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시켜 주시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미비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바로 문을 열어서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11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지원 내역을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15명이 8박 9일로 갔는데, 1인당 160만원이 보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태국은 5박 6일인데 한 사람 앞에 200만원씩이 갔어요. 틀린 건 왜 그런 건지?
○농림과장 유기창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다보면 기준인원 이상이면 값이 한 반 상당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편차가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태국에 가는 데 2명한테 가이드를 붙이고 또 현지에서 종자를 구입하는 바람에 그것이 약간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현지에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종자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관광지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 다음에 22페이지 채석허가에 복구비 말입니다. 현금으로 예치가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보증보험으로 거의 현찰과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반광홍  27페이지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마송천에 물고기유충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환경보호과에서 이쪽에서…….
○농림과장 유기창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통보를 한 것은 없고 언론에서 나온 거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것을 저희가 언론에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샘플을 채취해서 내수면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물고기를 한번 보셨느냐고요?
○농림과장 유기창  저가 직접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반광홍  거기를 누가 한번 가보셨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직원하고 내수면 연구소 직원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고기를 직접 잡아 가지고 갔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런 고기가 있다고 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반광홍  나도 그 고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각성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얘기를 했으면 되었고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활용내역을 전부 했는데, 이상 없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뭐 하러 붙였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가 이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 반광홍  질문할게 아니었는데, 붙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일부 파손된 게 있고 정상적으로 한 게 있고…….
○위원 반광홍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농림과장 유기창  활용은 하는데 공동운영관계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반광홍  하시려면 다부지게 하셔야 돼요. 토양개량배포관계에 대해서 비닐포대를 사용하도록 예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비닐 포대를 돈 주고 할 필요 없어요. 가보면 규산질 같은 거 비닐로 되어있어도 2~3년 지나면 비닐이 삭아서 다 쏟아져있어요. 돈만 내버리는 그냥 그대로 해서 빨리 수요자인 자기가 안전한 데다 보관하는 게 낫지 가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비료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내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사용분 비료에 대해서 작년처럼 영농지원협의회에서 할지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 사업비 내역이 금년도에 현물로 보조를 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늘리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아무튼 물의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2쪽, 43쪽을 아울러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 음성군이 지금 고추에 대해서 사실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정지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보더라도 고추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판매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고춧가루공장하고 고추장 공장을 보면 순이익이 모든 인건비를 다 빼서 올해는 6,700만원 고춧가루에 대해서, 그 다음은 고추장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이거는 인건비까지 다 제외하고 나서 순수익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순수익입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농업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가공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도 안 되는 6,700만원, 100만원의 이득을 냈다는 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이건 수익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자면 고춧가루공장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매입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농가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정 농가소득을 위해서 조절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자치단체에서 직접 해 가지고 적자를 안보고 운영한다는 거 하나만이라도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지요 과장님 마인드가 저랑 아주 180도에 가있어요. 이왕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이득을 남겨 가지고 다시 농업에 환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적자를 안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뭐 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홍보 쪽으로 가려면 홍보 쪽으로 가든지 지금 생산량을 보면 고춧가루가 600톤이고 고추장이 30톤씩이에요.
  그럼 거기 우리가 매출액을 보면 106톤예요 고춧가루가 지난해 올해는 138톤 그러면 1/6정도 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고 또 고추장을 보면 30톤에 생산능력이 있는데 0.9톤이란 말이에요. 지난해 1.5톤이고 이거는 1/30도 가동이 안 되는데 이걸 여기다 괜히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고 매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 올라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지금 생산능력이 600톤이지만 음성단위조합지역만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성군 전체로 수매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생산량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지금 벌써 ‘99년도에 설치된 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4년, 5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과장님 마인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춧가루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경영수익사업에서 6,700만원 중 1백만 원 이득을 남겨놓고 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삼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수익을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하여튼 투자를 했으면 우리 명성에 걸 맞는 운영 사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8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산로 현황 및 정비실적이 있는데, 4개말고 다른 등산로는 군 관내에 없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우선 다른 곳도 없습니다.
○위원 정지태  총 몇 개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4개는 유명해서 올리신 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이름이 있고, 좀 그래서…….
○위원 정지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충주시 노은면에 보면 보련산이라고 있습니다. 산세를 가 봤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내세울 만도 하지 않은데, 주말에는 관광버스가 기본적으로 대여섯 대가 기본적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식당 같은 데를 연계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수리산이라든가 원통산 같은 데는 등산로로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등산코스로서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코스로 되어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농림 쪽에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우리보다 못한 데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등산객을 유치를 못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림과장 유기창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도 국토공원화라든가, 아니면 관광과 연관을 좀 더 지어서 우리 산림행정이 군민을 즐겁게 하고 또 외지인을 끌어들여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수정산에 올라가는 게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수리산이라든가, 원통산이라든가, 오갑산 같은 데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유명한 산들을 등산 코스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고 또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싶은데, 아까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서는 군 관내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잘 섰다는 그런  장소에다가 유통센터가 설립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 준 업체에서 보면 그 어느 한 외곽 지역에다 적정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감곡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어느 농민이라도 유통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편중된 그런 유통센터 건립은 그 지역만의 유통센터지, 음성 관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용역을 준 업체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전체 내용을 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농림과장님 장시간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진흥지역지정하고, 지금 관계법이 엄청난 지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진흥지역이 몇 ㏊가 됩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우리 농지면적에 67%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67%요? 그런데 지정을 할 적에 상부기관에서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지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음성군에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몇%지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 답변을 해 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중앙 방침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중앙방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방침에서는 음성군에 총 몇%를 지정을 하라, 그렇게 공문은 하달 될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몇 %보다도 경지정리 지역하고 집단 지역은 100% 지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물론 경지정리 지역은 정부에서 어차피 혜택을 줬고 국고에서 지원을 줬으니까 지정이 되지만 보면 삼성에 양덕2구라고 덜리기라는 동네를 알아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예.
○위원 강연수  그 부락이 전부 다 진흥지역으로 묶여있거든. 그런데 가보면 실제 농가 총 동네 사는 숫자가 일곱 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약 한 7만 평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고서 휴경이 약 70% 된단 말이야.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도 부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규제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푼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부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보고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면적만 따지고, 어느 지역 저기해서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런 진흥지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역에는 개발 여지가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건 좀 검토가 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일대 일로 말을 하겠다, 그 행정에서 비밀이 있나, 일대 일로 얘기할게 뭐가 있어요? 음성군에 지금 보면 거기 뿐만 아니고 산간에 오지마을에 대개가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빨리 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런 걸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수정이 몇 년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농림과장 유기창  어떤 기준일자가 없고,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정부계획이 내려오면 그걸로 다가 통괄 묶어놓고 다시 재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냥 무기한이네, 한번 조정해 놓으면 정부에서 다시 하기 전에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국토이용변경, 그런 대단한 계획이 있으면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완화가 될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부락 상황을 우리 직원하고…….
○위원 강연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삼성에 대사리나 양덕리 그 쪽은 전부 산간 오지면서도 경지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100%가 전부 절대농지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그런 것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행정에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서 실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특수시책이라는 게 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인도정비사업을 채택해서 추진했는데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 특별히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채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 김우식  아니, 사업비 주는데 싫다고 하는 데 봤어요? 왜냐하면 음성읍이나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시내 같은데 인도정비 싹 다하고 하는데 따로 해서 무슨 특수시책 이라고 해서 사업을 또 하는 면은 좋다고 그럽니다. 하는 데는 호응도야 어디든지 다 그렇지 맹동 갖다 3억 5천 다 해줘 봐요. 더 좋다고 그러지. 그건 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명분을 붙여서 사업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각 읍면에 고루해서 사업을 하면 그런 소리 안 듣는데 일개 지역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어저께 군도 이렇게 하듯이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시정을 하셔서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시든가 이렇게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만 올라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특수시책을 꼭 붙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숙원사업 해결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39페이지 꽃길조성, 물론 이거 주변 도로에 다니다 보면 가꾸어놓고 하면 좋은데, 그 코스모스나 그런데 커브 길에 이것이 상당히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좀 고려해서 식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 건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거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커브에 코스모스가 식재돼서 시각장애를 일으켜서 문제가 있는데 경찰계통이라 또 국도 유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체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커브는 될 수 있으면 빼고 소규모 집단화 또 교통 장애를 일으키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을 엄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52페이지보시면 소도읍종합육성계획 확정시 사업시행이라고 이건 지금 우리 공보과에서 하지요? 금왕체육공원시설,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건 별개로…….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얘기를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건 아닙니다. 근린공원 무극에 거기 공원조성계획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 김우식  거기에 따로 한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따로.
○위원 김우식  거기에 다가 노인정도 짓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공원시설로…….
○위원 김우식  노인정을 거기다 지어놓으면 이용가치가 있고 그런 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거는 공원시설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고…….
○위원 김우식  거기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도 있다는 얘기요? 한다는 얘기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무슨 노인정 시설 같은 거를 공원에다가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거는 지금까지 경로당 개념으로 마을단위로 했는데 이것은 금왕읍전체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면 됩니다.
○위원 김우식  여기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시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지정게시판 사용료 징수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어디다 임대해 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음성광고협회 음성지회예요.
○위원 김우식  그런데 이게 먼저 번에 7천 원씩 받더라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거 지금은 5천 원씩 받습니다.
○위원 김우식  7천 원씩 받다가 말이 많아서 내렸는데, 그런데 지정 게시판 군에서 만들었지요? 군에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도 돈을 벌고 또 사용료를 징수해서 또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받는 식이 되는 건데 그게 광고물을 다른데서 광고물을 해오는 사람도 거기 가서 도장을 맡아서 7천 원씩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성군 관내에서 현수막 같은 걸 맞추지 않고 충주나 청주 가서 맞춰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게시를 할 때는 7천 원씩 도장을 받고 와서 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천원 이라는 거는 잘 모르고 확실한 건 건당 5천원인데 5천원 내역이 대행수수료 이게 1천원이고, 협회기금이 2천원 부착해서 철거할 때 2천원인데 본인이 철거할 때는 2천원을 돌려주고 대행수수료 1천원도 협회 거치지 않고 직접 올 때는 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김우식  본인이 갖다 걸고 사회단체에서 갖다 걸면 그것도 7천원을 내고 지금은 내려서 5천원 이라고 그러는데 7천원 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7천원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그 사람들에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데 이게요, 저도 알아봤는데 사실 가까운 음성 같은 데는 별개 문제인데 대소, 감곡 같은데 그런데서 협회 등록하기 위해서 음성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천원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하는데 협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이게 금전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까지 확인해봤는데 철거 용역비 인부임 같은 거…….
○위원 김우식  아니, 철거 용역비는 당연히 붙이는 사람이 철거하게 되어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리고 또 검인을 옛날에는 안 했는데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지원 해주는 게 아니라
○위원 김우식  검인이야 그 까짓 거 도장 찍어주는 거야…….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한 1년간 한 거 보니까 금액이 한 850만원 정도 되는 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250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원 김우식  차라리 각 읍·면에다가 어차피 게시대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각 읍·면에다가 검인 도장을 찍어 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줘 가지고 각 읍·면에서 도장을 맡아 가지고가서 게시를 하라고 하면 불법광고물도 덜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읍·면에 다해주면 읍·면장들도 큰 품 드는 것도 아니고, 광고물가지고 와서 도장하나 찍어 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읍·면에 현수막제작업소에서 그걸 대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취합해 가지고 군에 와서 신고하고 해 가지고 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관계는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우리 자료에는 한국지역학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는 청주대학교로 들었는데, 한국지역학회에서 청주대학교에다가 도급을 준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청주대학교교수진들이 교수이면서 지역학회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청주대학교에 직접 하죠, 뭐 하러 이쪽으로 합니까? 극동대학 마냥 직접 하죠. 서류상으로 볼 때는 지역학회에다 준거를 계약을 하고 몇 푼 수수료 먹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사람들이 거기 소속이라 교수들은 그게 그냥 하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은 청주대학교 교수들이 한 거죠.
○위원 이한철  그럼 지역학회하고 한 거죠? 청주대학교랑 한 게 아니고, 일만 청주대학교교수들이 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교수진들이 한 거죠.
○위원 이한철  이게 그렇게 되면 청주대학교 총장 누구하고 계약을 했었어야지, 이리 통해서 암만 그리 통해있어도 청주대학교교수지, 거기 직원은 아니잖아요. 거기 소속보다는 차라리 청주대학교하고 했어야지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페이지 보면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까지 올해로 두 번 했습니다.
○위원 이한철  두 번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가 과장님께서 위원을 임명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거 지침이  도시계획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하게끔 되어있어요. 사실 시 단위는 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관련학과 교수님들도 있고 그런데 군 단위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충주대학교 교수 몇 분하고, 지역에서는 관련업 측량이나, 설계, 건축사,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이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군수님 결재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보편적으로 음성읍에 편중이 되어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위원회자격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위원들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전부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또 55페이지 보면 음성에 지정벽보판 현황 및 관리 실적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이 다 되었어요.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나가다가 저게 저 벽보판이 그 개인 거나 군에서 하는 거냐고 묻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방치해놓는 거 보다는 보기도 싫고 저거 그냥 철거하라고 하면 어디 고물상에서 잘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10년씩 된 걸 가지고 있지 마시고, 사실 큰 이용도가 있습니까? 벽보판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큰 이용도는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철  맨날 보면 구석에 그냥 썰렁하니 혼자 서서 있고, 붙어있는 것도 없고, 또 관리 상태도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산뜻하게 치장을 하시든지, 이걸 보는 이미지가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내용을 듣고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3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현재 인도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상당히 많은 데 꼭 필요한 사업 물량도 꽤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매듭을 못 져 가지고 올해 다시 2차로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군 형편상 그게 본예산에는 어렵다 해서 추진을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어 쨌든 삼성 같은 데도 옛날 파출소 자리에서 시내 쪽 구간이라든가,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음성도 성모병원 가는데도 매듭이 안 되어 있고, 할 때는 많은 데, 예산이 편성이 못됐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강연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옛날에 도로 났을 때 2차선을 낸 데는 지금 사람도 다니지도 못한 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는데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돈타령만 하고 있으면서 돈 예산관계만 하고서 지금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한 데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과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것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무극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무극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공모나 저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 다 올라가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 강연수  이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왕  같은 데는 체육공원 시설 갖추는 거를 먼저 번에 운운해서 지금 80억 90억을 가지고서 조성을 하고, 근린공원 조성을 해서 40억을 저기해서 부지매입을 20억씩하고 그러는데, 기획실에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올라오니까 무조건 계획에 의해서 저기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근린공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는 타당성 검토, 계획에 관련된 건데, 앞으로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추후문제입니다. 사업과에서 근린공원을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계획에서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서 지금 다루는 거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강연수  앞으로 이렇게 자꾸 보고가 되고 행정감사에 올라오면 어차피 계획에는 올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데 용역비나 예산심의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을 건데, 그건 앞으로 확정이 된다든가 무슨 결정이 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추진과정에서 걸러질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번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지만 지역의 균등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뭐가 착안이 달라져야 하는 거고, 또 이중으로다가 체육공원 같은 게 조성이 되면 운동시설 같은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계획을 해서 무조건 방만한 사업 잡아 가지고 하는 건 행정에서 뭐가 잘못했잖아요?
  이게 지역적인 거 질의가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사항이고, 다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음성군에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지향해 주고 안배 적인 지역발전과 균등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저기를 실과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너무 뭐라고 그럴까 각 실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각 실과하고 유대 관계가 안 된다고 할까, 행정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앞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되, 그런 거는 좀 착안을 해 가지고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원남면에 도시계획이 언제 예정 된지 대강 기억이 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원남은 도시계획은 수립된 게 없고요, 옛날로 말하면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이 되어있는 지역인데 년도는 제가 1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소방도로 이런 거 전부 해 놓았더라고요, 떼어보니까. 이거는 지역하고는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음성읍에 공영터미널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강 언제 시기에 해본다는 계획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공영터미널은 구 역전 부지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그런데 지정된 지는 오래 되었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 제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상충되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반광홍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차장이 평곡 쪽으로 간다든지 지금 여러 군데 여론만 형성이 되다가 시행이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음성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돼요 도시계획 여기에 터미널시설로 묶어 놔 가지고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다든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론도 나쁘고 땅 지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판결문을 보아도 10년이 넘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문이 있어요. 요구하면 땅 지주한테 그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게 위헌이다, 이런 판결문이 있어요. 본인에게도 손해를 보이는 거고 또 음성읍도 균형배치 안 되는 저해요인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또 2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상실되도록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건 모르겠는데요.
○위원 반광홍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어요. 48조를 보면 도시계획설정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고시 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때에는 당해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고시 일로부터 20년이 딱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19년이 되었다고 그러는 데 자동 상실이 되고 10년 이후부터 손실이 된데 대한 걸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규정이 있는데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그것도 청구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년 이내에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자하는 시설을 허가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거를 민원인도 얘기를 하고 제가 자제를 시켜봤는데 자꾸 더 이상 얘기할 개인을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고 해줘야 될 사항이라면 이게 음성군에 비치되어있는 2003년 7월1일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도 한번 보시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경과규정도 확인해봐야 되고…….
○위원 반광홍  그래서 수리가 없이 또 우리 음성읍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 복지회관에 대해서 원남면 종합복지회관 거기 지금 상수도가 유입이 안 되어있어요. 상수도를 시급히 군 재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입을 시켜서 지금 현재 전기도 단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날건지? 지금 다 터질 거예요 이런 문제 또 건물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역개발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잘 판단을 못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빨리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내부에 물이 새고 상한 데를 보수해서 임대를 주던가 아니면 뭐 활용하든가 대책이 서야 될 거예요.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원남복지회관은 지금까지 말썽도 많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결이 최종적으로 충주지원에서 민사소송관계 이게 최종 결정이 날건데 원만히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용 문제는 원남면장으로 하여금 원남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계획을 세워볼 계획이고요, 상수도문제는 면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랍니다 전기관계, 또 안전 진단 관계는 면장이 관장이니까 관장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할 경우에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조사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죄송한데요, 감곡도시계획은 이제 용역 준 게 해제했는데 대소는 도시계획수립이 늦어져서 용역은 발주되어있고 농림부에서 농지전용관계를 몇 달씩 지체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는 되어있는 상태에서 작업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할 수게 없었어요. 그래서 중지시켰습니다.
○위원 윤병승  두 군데 다 그렇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감곡은 해제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제한 게 기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21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설계용역을 많이 시키지요? 그 검토과정은 어떻게 검토를 인수할 적에 어떻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는 건가 아니면 실무진이 검토를 하는 건가 누가 검토를 해서 인수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용역 검수는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이 많은 검수를 실무진에서 한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 윤병승  사실 설계가 실지 현장에  나가 보면 어느 한 예가 있느냐하면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당초 건 잘 되었어요 잘되었는데 그 다음에 공사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기억자로다가 되어있어요. 그런 걸 설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설계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어차피 돈 들여가는 거 해주고도 욕먹는 단 말이에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당해연도에 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설계용역을 한 거 보면 그거는 내가 설계를 해놓아도 그거보다는 낫게 합니다. 그거는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설계가 많아요. 설계 과정에서 검수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현장을 좀 봐가면서 좀 했으면 하는 얘기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지금 관내에 보면 여기 간판이 많은데 전부 무허가 간판이 무질서하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느 한 안을 잡아서 거기 지나가다 보면 몇 군데 있으면 그 사람들 불러서 어느 한 안을 제시해서 한꺼번에  부담을 해서 좋은 그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외부인이 와서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우리 자체도 그런데, 외부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참 손이 안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데, 그런 것도 해서 미관상 좋게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47페이지를 보시면 소이는 복지농민회관이 사용허가  실소유자가 대장리 마을로 되어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 윤병승  이 원인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시설년도 보시면 ‘84년도, ’86년도, 20년 전에 시설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사업비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대장리 마을로 내려왔던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근데 대장리 마을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음성군에 소유권도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마을로 주던지 이런 거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20년 전에 했는데…….
○위원 윤병승  규명을 해서 우리 거 같으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하던지, 이거는 엉거주춤하게, 그러면 수리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수리는 우리가 해준 적이 없어요.
○위원 윤병승  아니, ‘84년도에 졌다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해 줬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리해 준거는 없는 걸로.…….
○위원 윤병승  그럴 리가 있나, 이게 여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가 소유권이 자기들 것으로 보수유지해서 써온 걸로 이렇게 돼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예.
○위원 윤병승  48페이지 보시면 미등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건 사유가 뭐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대소 오산리 미등기는 이번에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어요. 앞으로 할거고요, 생극은 이거 1987년도에 시설한 건데, 이거 시설 당시에 김현상씨한테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상씨가 돌아가셔 가지고 후손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기부체납 인정도 하지 않고, 토지는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은 지금 잘못되었는데요, 올해 복지회관으로 다가 등기는 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음성군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위원 윤병승  나중에 어차피 토지소유자하고 시비가 붙으면 건물을 철거할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글쎄, 지상권 설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런 문제도 없다고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윤병승  지상권 설정 기간이 뭐가 별도로 정해진 게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했을 때 민법에 정해진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존치기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위원 윤병승  이게 결과적으로 안일한 행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후손들이 왜 주려고 그래? 주려고 안 하지. 나라도 안주죠.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뭔가 끝맺음이 있어야지. 여태까지 붙들면서 미지근하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면 시비가 붙어서 행정소송이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빨리 좀 처리하세요. 이런 거, 대소거 미등기도 빨리 처리를 하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 윤병승  무극 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왕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마운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좀 아쉬운 게 있으면 향후 추진 계획에 금왕읍 소도읍 육성계획 확정시사업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는데,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추진을…….
○위원 윤병승  기회가 생긴다면 무슨  얘기예요? 당초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는 제 갖다가 이월을 시키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 51페이지도 나왔지만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40억원을 보고 드렸잖아요? 근데 소도읍에 반영한 거는 20억입니다. 반만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20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기회가 있으면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소도읍 관계없이 한다, 이 얘기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도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36억, 18억은 국비, 9억은 도비, 9억은 군비 이렇게 올렸는데, 도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체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투자심사, 도에 올려놓고 좀 활동을 했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활동도 나름대로 했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막연하게 수치상으로 해서는 못해주겠다, 하나마나 뻔한 일이고, 잘못하면 꼬일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
○위원 윤병승  아니, 투자심사라는 거는 40억이니까 대상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는 거지,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꼭 국도비를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여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 심사계획 심의 내용에 사업 시설도 당연히 했지만 재원확보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5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가 음성군에 5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신식, 재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식이라는 것이 아마 타  시군 한번 가보셨어요? 게시대를 어떻게 된 거? 우리는 신식도 재래식이에요.
  다른데 거를 한번 가보세요. 이왕 돈 들여 하는 거 충주가 잘되었대요. 끄나풀 하나 안 달리고 우리는 끊으면 끄나풀이야 어차피 좀 이왕 하는 거 조금 머리만 쓰면 돈이 좀 더 들어가는지도 모르지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게시대를 하는 것은 타 시군 것을 보시고 우리 음성군의 행정이 앞선다는 얘기 좀 듣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한철  우리 음성군 수정산 근린공원계획이 먼저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수정산에 근린공원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무슨 자연을 살려서 등산로 길이나 보수하고 자연을 살리지 몇 십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부지매입은 10억씩 들이고 공사비를 16억씩 들 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먼저 번에도 예산이 반영 안 시킨 거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당초계획대로 하면 수정산 공원지정면적에 약 30%이상이 절개지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산림 부서에서 상단부에 지정 된 조수보호구역 이게 해소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필요한 시설만 정비하고 자연을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은 같습니다.
○위원 이한철  예, 그거를 남의 땅 살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등산로 정비만 하시고 여기 투자할 돈이 있으면 삼성 강연수 위원님도 드리고 예산이  이렇게 있는 건 그리로 투자 좀 해서 골고루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종합보조는 자부담이 있고, 저희들 보조만 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 서면으로 보고한 대로 보면 자부담을 세워놓고 나서 대부분이 집행 된 거는 우리 보조금만 갖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다 세워놓고 나서…….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거는 저희들이 군 예산만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사회단체별로 소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협의회, 자원봉사센터만 정액보조고, 나머지는 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 모범운전자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자부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그런데 보시면  총예산에는 자부담, 보조금까지 합해서  단체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위원 정지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쓴 거 보면 자부담은 빼놓고 보조금가지고 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랬을 때는 행사를 치를 때 애초에 보조금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의도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 준 사항만…….
○위원 정지태  자부담도 들어간 건데…….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들어간 건데, 저희들이 보조 준 사항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지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보조금 집행한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군에서 민사 건이라든가, 행정소송 건이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서면 보고한 것도 52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건 전임변호사가 있어도 1년 치 업무량에 버금가는 그러한 소송이 당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위원 정지태  고문변호사를 두고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한 분 가지고는 저희 군에서 소송되는 업무는 다 수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임변호사외 지정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 지금은 고문변호사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은 청주 오세국 변호사한테 많이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앞으로 갈수록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벌써 법원에 소송된 사안이라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법률적으로 그러한 사항인데, 사실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데 자문 받기도 공무원들이 본 업무가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계약직 변호사를 둬 가지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고문변호사가 한 달에 얼마씩 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폭주하는 이러한 행정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소송에는 대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변호사님이 계약직으로 할 분이 없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행정공무원 출퇴근하면서 보수가 적당하겠느냐 하는 게 의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한테도 자문을 얻고 공익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소송 건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청주법원에 있는 법무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법고시 1천 명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주변에도 저희 친구들이 있으면 변호사 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사건이 적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사실 영업을 하는데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변호사야 물론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많아서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겠지만 대부분에 사람들은 지금 일거리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라든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호사선임문제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변호사님이 행정기관에 가서 그만한 보수를 가지고…….
○위원 정지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반이 전담 아주 여기 와서 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사안에 대해서 음성군에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면 그 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거를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를 계약직이라도 이렇게 선임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제기 되는데 대처방안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계약직 변호사가 만약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채용한다면 위원 간담회 때 안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지금 고문변호사만 두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제기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를 변호사한테 갖다 다 제출을 하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다가 스스로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안을…….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전부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정지태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또 전문적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적인 저 최고의 전문지식을 요하는데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것은 모두가 행정적으로 능률적인 방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계속 추진될 거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지금도 도에서 평가가 나와 있지만 원 계획은 금년으로 마무리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도 추경 때 봐야 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삼성면이 다음 순인데 도에도 삼성면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내년도 1회 추경 때 봐야 알겠는데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면 지금 음성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요프로그램을 보면 건강관리실, 생활영어관, 한문교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연적인 주 프로그램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여기 건강관리실, 생활 영어관, 한문교실 이런 데는 수강생이 꽤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실은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은 인원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본 위원도 걱정을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진행 중이고 향후 계획을 찾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읍면사무소 리모델링 그런 개념밖에 없더라고요.
  음성읍이나 금왕읍 같은 데야 인구가 2만 명 가까이 바라보니까 또 도시근로자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지만 감곡면을 비롯해서 소이라든가 원남, 맹동, 생극 같은데 인구 다해야 3천명 정도, 또 거기에다가 65세 이상 노년층이 15%를 육박하는 수준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한가롭게 그것을 수강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또 뭔가 잘못된 그러한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으로써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나가고 정책으로 나가야지,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정부에서 탁상공론해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용납이 안가고 예산 낭비적인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동감이 갑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또 저희들과가 주민 자치센터 설치 때문에 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하고 도 상의했지만 도 계획이 금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전화오기를 내년도 희망하는 면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면에서 요청이 되어서 삼성면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 큰 읍은 문제가 없는데 작은 면은 시설로서 해서 그게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앞으로 전망을 지켜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항간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차라리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받자 몇 억 들어와서 시설보완하고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거면 만족하지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그러한 차원에서 받으면 손해 갈 거는 없다, 이러한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로 보나 득이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이런 거를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이 혈세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17쪽을 봐주세요. 17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감회가 그렇네요. 며칠 전 환경보호과 감사 때 강연수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애당초 금왕에 부지선정도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렀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좀 나무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 김병혁이라는 사람이 지금 환경보호과에 청소계장담당공무원인데 그리로 간지도 몇 달되지도 않으면서 그 사업에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금왕에 왜 못하고 왜 소이로 맹동으로 음성으로 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국도비를 반납했느냐 해 가지고 도에서 견책처분이 내려지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군수나 과장이나 윗사람이 정책적으로 한 일을 내가 실무자로서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청주 지방법원에 견책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실무자를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니까 변호사비를 군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대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박봉을 타는 김병혁이가 자부담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인가요, 기억이 날겁니다. 부군수를 호되게 나무라고 부군수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무슨 이런 식으로 했냐고 아마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꾸짖은 일이 있고 공식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는 견책을 하나도 안 받고 과장하고 실무자가 맡았다, 그런데 과장은 도 감사에 결과에 승복을 하고 이 담당자는 이렇게 하고 있다, 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민자치과에서도 도와서 승소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 몰라라 하고 재판에서 죽든 살든 모른다, 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소송 공무원 답변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장 건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직접 담당을 안 하고 총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 답변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 이 말단 공무원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안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감사는 도 감사과에서 문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거 저희들이 그걸 법적 대응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견책처분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 답변을 저희들이 제안해 줘야 합니다. 감사 부서는 검사 측 변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송제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언론 제기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그렇겠네. 일단 거기도 감사기관이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소위 자체적인 것보다도 공무원 세계에 상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빠지고, 말단 공무원이 견책을 받아서 2년씩 진급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문제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장은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인사 상에 불이익이 덜 가는 쪽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고,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희망충북21운동 홍보물 제작, 자연정화 및 독거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보조를 2,160만원을 줬습니다. 또 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바르게살기에 희망충북21운동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충북21운동은 이게 도 단위 홍보물이죠?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5대 과제, 15대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줄 적에는…….
○위원 윤병승  여하간 도 단위 홍보물이죠?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위원 윤병승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안 받습니다. 도 단위 행사기 때문에 도에 주관하는 각 시군 별도 5대 과제 15대 실천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누가 부여를 해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도지사가, 도지사가 부여를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정액보조를 주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협조한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어차피 희망충북21운동 아니에요? 그럼 도비를 받아야지, 받아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군거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인정이 가지만 도비도 한 푼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책자를 한번 보여주시고, 또 바르게살기에 보면 생활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종에 1천 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천만 원을 보조를 해줬고, 또 군민운동 그 밑에도 그렇고, 전부 책자도 되어있는데, 그 책자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여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생활책자발간이 금년도에 2회 추경에 1천만 원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상식 책자로 해서 컬러로 된 책자가…….
○위원 윤병승  아니, 그러니까 읍면 새마을지회 충북21홍보물책자하고, 바르게 책자하고 또 생활책자 발간, 바른 문화책자 발간, 그 책자를 달라, 이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거는요, 1천만 원 보조해 주는 걸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음주문화 책자 발간하고,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희망충북21운동 책자하고 이쪽 바르게에서 만든 책자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달라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홍보물제작은 뭐가 있냐면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희망충북운동홍보물 제작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은 했지만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이런 거는 파트별로다가 각 부서별로다가 책자를 만드는 거 보다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작을 해서 했더라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해당 협의회에서 다가 주니까 똑같은 거를 제작을 하면서 비용이 코스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희망충북홍보물 제작은 군이나, 읍면이나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15개 실천과제 중에서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나 바르게나 각 읍면협의회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읍면이나 사회단체에서 홍보물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윤병승  어차피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니겠어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이 책자를 제작을 할 적에 도비를 받아야 되고, 도비 안 받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명칭을 바꿔 버려요. 음성군 뭐라고 바꾸던지, 또 새마을협회, 바르게협회 각각 줘서 제작하는 거 보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군데 줘 가지고 새마을 필요한 부수, 바르게에서 필요한 부수를 한군데 줘서 한군데에서 제작을 하든지, 그래야 만이 코스트가 떨어지지, 조금씩 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비를 꼭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과장님 말입니다. 그 책자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농림과장유기창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