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지태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지방세 안내 책자가 만들어서 배부가 되는데, 이거 다 첨부가 되면서 배부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배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것이 기업체하고 각 이장들한테만…….  
○재무과장 김용빈  예, 예.
○위원 정지태  이것이 배부가 되면 각 이장들이 지방세 안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전문용으로 배제를 하고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활용하신다면 아주 구체적인 거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내용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장님들이 계속 연속해서 보는 게 아니고 바뀌는데 매년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이 책자가 그냥 어느 한군데 묶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적으로 봤을 때 유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 신고 안내문도 지금 농업소득세를 내는 농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농업소득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대상되는 데는 워낙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자에게 일단은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농촌 현실을 봤을 적에 우리 군에서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적자를 본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홍보를 한다든가, 세금안내 책자를 내보낸다고 하면 정서에 안 맞는다,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지, 우리 군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지적하신 사항 두 가지 다 감사하게…….
○위원 정지태  다음에 1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현황이라는 큰 타이틀에 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특정목적을 사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와야 할 세외수입이라든가, 나머지 별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수입을 군 재정이 보탬이 되는 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수입이라든가 재산내역수입은 지난해도 경영수입 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빼라고 했더니 또 넣으셨네, 이거를…….
○재무과장 김용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갖다가 나열을 한 거는 이자율도 저희 나름대로는 1개월짜리, 6개월짜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예치를 하더라도 이율이 높은데, 또 기관에 저희들 자금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유치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경영기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따른 부담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도 필요에 따라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도에도 승인을 받아서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경영이란 타이틀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경영이라는 건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군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나는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자라든가 재산매각수익은 당연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자를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앞으로 용어선택에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번, 42번에 소형화물차, 포터 더블캡이 있는데, 왜 가격이 상이하게 집어넣었습니까? 1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구입날짜도 비슷하고…….
○재무과장 김용빈  차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목들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수발을 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농림과에서 이용하는 산림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계장치 이런 것이 첨부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면 소형화물차 쓰는 부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났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러니까 옵션이 추가, 예를 들어서 사륜구동이 있고 전륜구동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거를 구입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하고, 특수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인데, 후미진 길을 다니는데 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옵션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지태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알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9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약 201건에 3억 9천만 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자치법규에 보면 결손처리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용빈  예.
○위원 정지태  여기 보면 재산이 판명되지 않을 때는 체납자와 관계있는 시, 군, 읍, 면, 동까지 찾아가서 재산유무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주소를 보면 대개 강남에 사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아파트 빌라에 삽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결손 처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 배분금이 없을 때라든가, 또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결될 때,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판명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그 분이 재산도 없고, 물론 주소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금이라든가, 무재산 모든 걸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대개 보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어떻게 보면 누적이 돼서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써는 철저를 기해서 결손처분 되는 내용이 액수가 적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직원들한테 우리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금액을 줄이던지, 건수를 줄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건수도 줄지 않고, 또 한 사람이 소액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리가 되면 금액도 줄고 건수도 주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적은 인원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이런 액수가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추가적인 질의는 각과에 공히 나타나는 게 용역설계를 하는데 어느 특정업체로 큰 건은 다 몰리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음성건축이라는 데에 여러 가지 용역설계가 지금 되어있는데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설계용역이 2,600만 원 짜리가 그리 가고, 음성예술회관건립설계가 1억 9천만 원짜리가 그리 가고, 감곡 소방파출소 설계 및 감리용역 4천만 원짜리가 다 그리 갔는데, 대부분이 굵직한 실과소에 있는 모든 용역설계가 음성군 건축으로 갔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모든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원 정지태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나온 것도 그게…….
○재무과장 김용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뭐냐하면 저희들 관내는 한 8개정도 건축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음성건축사라든가 건축사 예건, 건축사무소 이일, 세 군데에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로 들어볼 거 같으면, 총 9건을 발주를 했는데 음성건축사에 3건, 건축사 예건에 4건, 건축사무소 이일에 2건해서 4,43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예를 들어볼 거 같으면 음성건축사에 4건, 건축사 예건에 3건, 건축사무소 이일에 1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음성건축사에 2억 5,745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음성건축사가 당첨되는 바람에 1억 9,960만원이 그리 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인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어려운 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전문기사가 없기 때문에 대개 그 분들이 가장 편하고,  또 일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데 가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구하고 설계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견적을 받고 그래서 시방서를 그쪽에 주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 업체가 골고루 하도록 각 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건수를 떠나서 액수 큰 것이 그런 한 업체로 몰렸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군에서 공정하게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저한테 몇 개 부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다들 재무과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한데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액수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 업체에다가 기술이 비슷하면 똑 고르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고맙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 운영위원회가 해마다 보면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는 말예요? 작년에도 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용빈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설치근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법에 대해서 설치토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재무과장 김용빈  심의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개최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지금 보면 과·오납도 있고 잘못 부과된 내역도 있고 그런데…….
○재무과장 김용빈  잘못 부과되거나 징수된 게 있더라도 저희들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다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개최하지, 행정절차로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렇게 되면 해마다 과·오납은 해마다 있지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그걸 내년도에 부과될 걸 회의를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의를 거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없다면 모르는데 기 위원회가 있으면서 활용을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설치를 해놓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위원 김우식  그리고 211페이지보시면 관용차 관리현황이 있는데 제가 매스컴이나 또 타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활용을 하지 않고 렌트카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있는 거 같은데 군에서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현재 조건에서는 렌트카보다는 그냥 현안대로 운행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한번 보고 드린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비교 분석한 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꼭 필요한 차는 우리 관용으로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렌트카를 쓰는 것이  타 자치단체 그리고 또 타 기관도 쉽게 얘기해서 군 지부 같은데도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군데 하는 데가 아주 극소수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조회해본 결과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21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제현황과 지목 불일치내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공유재산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외지에서 우리 음성군 관내가 아니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임대한 것이 상당히 있지요?
○재무과장 김용빈  연고권만 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남의 토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연고권을 주장을 해서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합니다. 그것을 그럼 그런 걸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도 그래서 신규계약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외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와서 농사짓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해주고 있고 재계약 옛날서부터 죽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해주고 있는데…….
○위원 김우식  그것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나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임대를 맡아서 재 임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단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답 같은 경우에는 또  그분들이 당초에 묶었던 것을 하나의 농지형태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연고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지조사 나갈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건 당연히 농사짓는 토지일 거 같으면 관내 분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렇다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뿐만 아니고 임야 같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군 재산을 우리가 관리 사람이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못하고 임대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 어려움이 있으면 사정하세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십시오. 그건 분명히 토지 같은 걸 재임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다가 자기네 임대료를 200평당 쌀 한 가마니씩 임대를 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직접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꼭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읍면별로 실적에 대한 포상을 해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읍·면별 포상은 없고, 다만 개인별로다가 재무계 근무하든, 총무계 근무하든, 산업계 근무하든, 징수한 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 현 년도 분에 대해서는 1%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금년도에도 시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읍·면별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업무도 바쁜데 그런 걸 하느라고 많이 바쁜데, 실적이 좋은 읍면이나 개인들한테도 사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좀 격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철  또 한 가지 물품구입내역, 15페이지 보면 가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대림상사라고 하는 허진무 라는 사장이 음성군내 가구종류는 거의 100% 가까이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무 라는 대림상사는 음성군에서 물론 허진무 라는 대림상사에 계약해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북가구협동조합에 음성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간에 충청북도 가구협동조합에 가입한 가구조합원들이 음성군 개인적으로나 계약을 하나 가구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하나 상관이 없이 허진무 라는 대림상사에서 100% 납품을 하는 걸로 도내 가구 업종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림상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 허진무 라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겠지만, 가구협동조합에 계약을 해도 가구협동조합 도장과 직인을 허진무라는 사람이 군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가구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가입한 조합원들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항간에는 음성군에서 가구협동조합에 가구 의뢰를 하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림상사에서 납품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믿지는 않지만 그런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말입니다. 그래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페이지와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17페이지 25번 보시면 사무환경개선물품 책상 외 51종 해서 9,55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구입처가 충북가구공예협동조합입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구입할 때는 견적입찰로 하기보다는 전문업체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은 기존 제품 규격화된 제품을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가구점에서 사다놓는 것보다 가구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세목별로다가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가구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한철  물론 맞춤형도 있고 갖다가 사다놓는 것도 있지만 맞춤형도 대림, 그냥 갖다놓는 것도 대림, 어떤 방법을 쓰던 대림에서 전체 조합에서 할 일이지만 현재 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음성군청만큼은 전혀 납품이나 시설을 하지 못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용빈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역 대림상사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음성지역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음성에 업체가 있으면 음성에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 내구연한 마지막 271페이지 보면 음성군에는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바꾸려고 하고, 지금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자동차 상태가 좋으면 몇 년이 라도 더 탔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 번에 소이 더블 캡이라고 해서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태가 좋은데,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좀 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착오로 부과한 지방세 건수가 138건의 엄청난 금액이 착오가 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세가 14건, 재산세가 47건, 자동차세가 42건, 농업소득세 등등해서 죽 나열이 되었습니다. 거기 음성군의 지방세 부과하는데 기본 자료에서 자동차세는 들락날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138건씩 착오가 재 부과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재부과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건데 전체 13만 건 중에서 138건이라는 같은 0.1%입니다. 그러면 1천 건에 한 건 정도인데 그런 거는 저희들도 물론 전산입력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납세의무자들이 착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이게 주민세 같은 것은 사람이 주거하는 대로 나가니까 유동이 된다고 그러고, 재산세도 유동이 된다고 그러고, 자동차도 그러는데 이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어차피 음성군에 토지 가지고서 세금을 먹이는데 전산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등기가 될 거 같으면 과세기준 현재로 해서 바로 그게 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그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하다보면 실지 하기는 종합토지세가 6월 1일 기준인데 그 전에 5월 몇 일날 통수보고가 안 되다 볼 거 같으면 등기상으로는 이전되어있고 저희들 대장상으로는 옛날로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64페이지 계약변경내역 해 가지고 110건이 되어있습니다. 최종 증감액을 보면 약 한 11%, 8억7,852만 1천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개 공사계약 여기 내역을 보니까, 큰 사업은 아니고 일부 저기 한 사업에서 대개 변경이 되었는데, 대개 음성군에 토목기사가 전부 한 걸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우리 설계를 볼 적에 조달청 가격하고 또 거기에서 품샘을 주고 이윤까지 해 가지고 공사비 선정이 되어서 입찰을 주고 낙찰이 되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또 다시 회수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11%라는 증액이 증산이 되었다고 그러는 건 누가 보더라도 설계상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시공상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설계대로 시공하고 또 준공되는 것이 가장 FM적인 사고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설계라는 자체가 하나에 예정인 거라고 볼 때, 거기서 공사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흙인 줄 알고 팠더니 1미터파니까 돌이 나올 때도 있을 테고 또 당초에는 주민들이나 그 의견을 들었을 때 ㄱ자로 했으면 좋을 건데 U자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입찰차액이 남다보니까 이왕 해주는 김에 예산관계상 못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또 추후에 손댈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하는 것이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연수  물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인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내역을 죽 보면 소량은 마이너스가 되고 5천만 원이상 된 거는 전부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설계를 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45번 보면 거기 보면 소이 후미지구 농업용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보면 2,183만 원짜리가 568만원씩 차액이 나면 뭐가 선정을 할 때부터 엄청 잘못된 거라고…….
○재무과장 김용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샘 같은 것이 사실상 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발주처에서 모든 사전조사라든가 또 설계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계약은 계약이고, 입찰을 봐도 계약이고,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한 돈에 의해서 사업을 공정하게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서 꼭 이 물품을 이거는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지 부과되어서 내용을 보면  전부 큰 액수고 적은 공사는 마이너스 지금 보면 40% 또 대소 아래보 같은 데는 893만 원 짜리가 98만원씩 이게 감액이 된다고 그럴 거 같으면 이게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상에 저기 했을 때는 계약을 준수하고 꼭 부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누가 봐도 꼭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다, 했을 적에 변경을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누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세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주시고, 또 계약 관계에서도 아까 정지태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실지 이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음성군 업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일괄적으로다가 한꺼번에 많이 발주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또 무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 범위 내에서 관내업자를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그 만큼 말씀을 듣고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제한경쟁입찰은 저희들은 1억 이상 도내 관내 제한경쟁은 도내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미만에 대해서…….
○위원 강연수  50억 미만요? 50억 이상은 충청북도에도…….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건 규정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제한경쟁입찰은 음성사람이 된 게 이렇게 보면 별로 없어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도 그게 참 저기인데, 음성 업체가 외지에 가서 따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예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 참가하는 분들이 5개를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운이 반 이상이 차지합니다.
○위원 강연수  앞으로 사업관계에서 재무과에서 세수증대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의 복지 쪽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에서 사업 쪽에서 세밀히 저기해서 음성군 세수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위원회 실적이 있는데, 그 군과세표준회심의위원회 운영횟수는 4회를 했는데, 전부 서면 심의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명단에 보시면 아시지만 공무원들하고 공인회계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심의할 때 공인회계사나 법무사 분들이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이 아주 중요하거나 할 것 같으면 하는데, 대부분 그 도축세 시가 결정이라든가 과세물건 표준액 결정,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이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 되고, 또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 같은 거는 종합민원과에서 일정 부분을 고시를 한 걸 재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별히 새로운 안건을 분류를 해서 보낼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걸 의제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또 지방세법에는 그런 기구의 기능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 심사로 대신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서면 심사하는 거 하고, 우리가 모여서 심사하는 거 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되요?
○재무과장 김용빈  물론 여럿이 모여서 할 것 같으면 개별적인 의견이 있고 더 심도가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마는 아직 지난해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바로 그겁니다.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한데 모여서 토론하게 되면 서로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하니까 장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재무과장 김용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의 심의위원회안건을 종합해서 개최토록,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15페이지 물풀구입 관계인데, 그 타 시군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쿠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전부 작은 거는 음성 소재에서 구입을 하고 좀 크다고 하는 것은 전부 외부에서 구입을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관내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 내용을 보시면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들도 관에서 한 거는 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그러한 걸 취급하는 게 없거나 대상이 범위를 벗어나서 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는 외지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지, 일방적으로다가 전부다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병승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관내 거를 많이 구입을 하세요. 또 216페이지 공유재산실제현황과 지목의 불일치 내역입니다. 그 대지하고 목장 용지가 두 가지를 합치면 21건입니다. 18건하고 3건하고, 그렇죠? 이 전답에 지금 대지라는 건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이거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재무과장 김용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차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있는 데, 그 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지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비고란에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득한 후에 대지로 변경해 줘야 되는데, 과연 군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전답을 임의변경부분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이 농지전용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공유재산에 건물이 들어섰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제 오늘 들어선 게 아니고,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있는데, 옛날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줘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필요할 때 매입을 해서 그분들 자신이 자기 대지로 사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앞으로 현재의 본인들한테 임대료는 어떻게 징수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현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현상으로 한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죠.
○재무과장 김용빈  그래서 지금 대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권유하는 것이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부상으로는 전답으로 되어있으니까, 현상대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농지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의향으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그걸 대지로 농지전용 하게 해서 아직 그런 계획은…….  
○위원 윤병승  이게 그럼 몇 년도에 들어선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20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무슨 가부를 결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주민이 부담을 할 건가 아니면…….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런 공유재산에 일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만큼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데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품을 구입을 한 거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통제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통제는 실질적인 통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성립관계에서 내부적인 통제와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본 위원이 보고 느낄 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물품을 살 때 흔히 제가 봐도 어떤 활용가치가 충분한데 바꾸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물건을 사거나 또 그런 거 말고 예산에 관련되는 통제를 받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다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 201건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전망 같은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년 2회에 걸쳐서 그분에 취업상태라든가, 예금조회라든가, 재산조회,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 했더라도 그 후에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타난 것이 없어서 5년이 지나면 이후에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결손처리를 하고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지요, 이게…….
○재무과장 김용빈  예,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예금이라든가 뭐 직장을 구했다고 할 거 같으면 예금 압류, 또 봉급 압류, 재산 압류를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종합민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초천리에 농지에서 타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이 초천리, 아진산업,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공장은 그건 모르겠는데요. 공장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지목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공장이라고는…….
○위원 이한철  무슨 공장인지 모르세요? 아진산업,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용산리에 있는 PGE산업이라는 공장이 옛날부터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로 등록이 돼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옆의 필지에 공장을 증축으로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폐기물을 다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초천리에 또 공장을 세 번째 공장을 신축한다고 허가를 내가지고 폐기물을 복토는 할 수 있지만 매립은 안 되게 돼있거든요. 또 두 번째 공장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네 번째 또 그 부지가 적어서 허가가 들어갔어요.
  또 뭐 하려고 그러느냐, 폐기물을 또 묻으려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폐기물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민원과나 농림과나 공업경제과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공장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공장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셔 가지고 좀 협조 좀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2000년도에 허가를 내서 2004년까지는 공장을 하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는데 그럼 2004년도 12월에 가서 2000년도에 허가를 냈으면 2004년 12월에 가서 공장을 안 하면 그냥 우리 군에서 공장 허가취소를 내면 그만인데 그 지간에 4년 동안 폐기물 잔뜩 같다 놓고 취소시키면 자기들은 좋지요 이런 식으로다가 편법을 써 가지고 공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용도를 변경하고 농지를 변경하고 해서 설립 승인을 받는 자체가 불법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2000년도에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고는 지금 뭘 했느냐?
  두 번째 허가 낸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내는 이유는 뭐냐, 공장을 지으면 첫 번째 옮기기로 한 것은 점검을 해 보셔야지요. 공장을 정말로 지었나? 짓기는 뭘 지었습니까? 두 번째도 방호벽 뭐를 하기로 설계상에는 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폐기물만 묻었지, 그것도 모자르니까 한 10만평을 더 공장을 짓겠다고 증설계획을 계획을 해서 공장 신청허가를 내놓고 그거 또 해주면 한 10년 15년 가까이 폐기물만 묻고서는 공장허가 취소시키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걸 무슨 공장인가 이렇게 해줬나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농림, 공업, 환경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불법으로 다해서 폐기물을 묻기 위한 위장 사업은 근절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눈으로 다 보이고 민원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가서 내역을 보면 공장 진다고 허가를 내놓은 거라고 공장 지어서 복토를 하겠다, 그것은 복토 하는 게 아니고 매립을 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32페이지에 장원목화아파트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군수 관사 거기.
○위원 이한철  그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게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미적지근하게 합니다.
○위원 이한철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지금 흉물스럽고 한 사람도 와서 하고 두 사람도 와서 하고 그러지 않아도 거기 도로가 나서 조금 괜찮은데, 조금 나은데 그 도로가 나기 전에는 아주 탈선장소, 위험지역 공사를 안 하니까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파악 좀 하셔서 빨리빨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예, 22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징수 154건에 119억 9천 여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 사유 18건에 대해서 납기 미도래가 있고, 체납이 1건, 부도가 13건, 재산압류가 4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는 얼마에 세수가 증대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50%가 국비고 50%는 군비로…….
○위원 강연수  그렇다면 지금 부도가 난 것은 전부 압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압류 된 것은 개발부담금에 신청된 지목에 다 압류되겠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었는데요, 개발부담금은 사실상 압류를 하려면 9개월 내지 10개월이 있어야지 압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저기로 해서 후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 저기에서 경매가 되어도 이것이 사실상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찾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부도난 것은 그런 지목변경을 해주고 어차피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었을 때 지목은 변경이 될 거 아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본인이 신청이 되어야지…….
○위원 강연수  아니, 개발부담금이 들어갔을 적에는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허가 나가지고 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40일 동안 재산 투입된 경비산출내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부과를 하면 세금은 15일이 납기를 주지만 이것은 6개월을 줍니다. 그리고 독촉기간하고 하면 한 9개월 내지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립니다.
○위원 강연수  개발행위가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 아녀요? 개발행위를 한 다음에 준공이 끝나 가지고 여기 와서 지목변경신청이 될 거 아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준공이 되어야 지목변경신청을 하지요.
○위원 강연수  그럼 그전에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이 되기 전에 허가 나면서 부과를 시키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아니, 준공이 난 뒤에…….
○위원 강연수  준공이 난 다음에 되는데 왜 압류처리를 하는데 후 순위로 밀려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공장 같은 것을 했을 적에 준공이 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은행에 담보해 가지고 돈을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개월이 있어야 빼기 때문에 그전에 다해가지요.
○위원 강연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부동산투기 창업자금 받아 가지고 부도내는 그런 수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음성군에 이런 실지 기업을 하는 것에 좀 까다롭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지적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에서 개발부담금이 나간 농지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음성 지역에 보면 농지가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농림과에서 해서 내려 보내 주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농림과에서…….
○위원 강연수  농림과에서 내려보내서 여기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우리가 국토이용확인원 떼어주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은 그거하고는…….
○위원 강연수  아니, 진흥지역 지정하는 거하고 진흥지역 밖으로 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지정을 해서 민원과로 내려줘야 민원과에서 정리가 하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32쪽을 봐주시고, 35쪽, 47쪽 데이터 수치 문제인데, 문화공보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단속된 통계를 각 읍면 별로 혹시 내 보셨습니까? 어느 지역이 많이 단속되었는가, 적발이 되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각 읍면별로 낸 건 없는데요.
○위원 정지태  그래서 안 하셨다니까 불행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문화공보과 노래방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 단속한 것도 보면 공교롭게도 그러한 업소가 많은데도 가장 단속이 수치가 적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여기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건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금왕, 대소, 삼성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체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는 대소나 금왕이나 이런 데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하는 것도 지도하는 거지만 경찰에 적발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티켓 영업이라든가 유흥업소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거기 단속에 걸려서 넘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건수를 보더라도 감곡, 대소, 삼성은 7군데, 음성은 1군데, 이런 비율이고, 식품접객업소 같은 데는 대소 11군데, 감곡 12군데, 음성 같은 데는 모범음식점은 배로 많으면서 적발된 것은 다른 데 1/3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정보가 새나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누가 보더라도 단속된 접객업소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어디서 사회복지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도, 건수는 많지만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저쪽 경찰계통에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합동 단속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지, 편파적으로 하지는…….
○위원 정지태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문화공보과 자체 단속한 거는 공정하고, 경찰서에서 내려온 데이터 때문에 불합리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5페이지 보면 각종기금 설치 규모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기금을 적립을 했을 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금리가 거의 4%대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4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인복지기금인데 전년도보다 이자가 떨어져 가지고 금액이 돈 1천만 원씩 주는데 그래서 지금 복지, 저희들 기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 목표에 더 좀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이래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늘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글쎄요, 각종 기금이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이게 수년 내로 보면 거의 이자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선진국 이런 데를 볼 거 같으면 대부분 그냥 갔다 맡기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대두가 되어서 각 단체들이 서로 기금문제 때문에 얘기가 될 거 같은데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납골묘가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금년도에 1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 볼 적에는 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이게 장례문화가 되어서 사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능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떨어져서 현재 상태는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될는지 몰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강연수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특수실적 30페이지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도 추진이나 행정적 지원은 모든 게 잘되었는데, 실지 시공하는 사업자 측에서 잘못되어서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명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금년도에는 집수리사업이라고 별도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기술자들이라고 그럴까 전문기술은 아니지만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붕수리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거를 봐 가지고 좀더 한번 검토를 한 뒤에…….
○위원 강연수  하자보수 다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다 시켰습니다.
○위원 강연수  처음에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생활수급자 저기해서 재활용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딴사람들 아는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집이 세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자활후견기관에 좀 낫다는 사람을 시켜서 한 건데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실 복지 쪽에서 바람직한 건데 실지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욕 거리가 되고 그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석유보일러 하고 심야보일러 중에 어느 쪽이 비용이 더나가나 비교 분석을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지금 경로당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기름때는 데를 보니까 한 달에 많이 때는 데는 6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심야전기도 많이 때는 데도 한 20만원 들어가요. 노인양반들이 주야로 계속 일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4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기름으로 그리고 심야전기로 사용했을 적엔 그게 1/3정도 절약해서 때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얘기가 한 150만원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연료비가 30만원씩 5개월 따져서 150만원 가져야 되겠다 이건데, 그래서 지금 3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로당유류보내기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경로당별로 따져보니까 30만원 들어가고 지금 엊그저께 한 거로 나누어주니까, 한 35만원정도 또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도 또 6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로당비로 그러면 1년에 한 15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걱정을 하셔서 이번 4회 추경에 경로당별로다 한 30만원씩 지원할 부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아직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4회 추경 때 한 30만원씩 저희들이 요구가 되거든 협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아무래도 석유가 좀 비용이 더 나는데 지금 지원을 동일하게 해준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유류대요?
○위원 반광홍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심야전기를 국비예산을 얻어서 하고서도 돈은 덜 들어가는데 유지비 지원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뭐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그건 군정질의 사항 때도 이한철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지원을 해보고 앞으로는 차등 지급되는 거로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경로당 개소별로다가 30만원씩 기준액이 떨어져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57쪽을 좀 봐주세요. 음성군에 경로당이 372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위원 안병일  이 372개는 행정단위로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아니면 경로당 숫자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숫자입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경로당 등록이 행정 리·동 단위로 한 개소입니까?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세워지면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준으로 경로당 1개소씩 잡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음성 평곡리 4구 하면 그 4구가 자연부락이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쪽 노인 양반들이 여기를 오려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경로당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노인이 10명 이상 시설 기준은 이런 게 있는데, 우선 10명 이상이 되어야겠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데는 저희들이 거기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상당히 애매모호 할 것 같아요. 행정 리·동은 문촌리 하면 1, 2, 3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구에 이미 경로당에 자연부락이 하나있는데, 거기서 거리를 직선거리를 따지면 한 몇 백 미터 안 되는데, 또 졌단 말이야. 짓고서 이거 해주시오, 그러기에 이거 내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내가 알아는 보겠지만 그거 어려울 거 같다, 전체 등록 호수가 한 30%되는데, 여기이쪽에 있는 것도 멀쩡한데, 또 옆에다가 짓고서 그거 헐고 지으면 몰라도 또 해놓고 해달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뚜렷한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경로당으로 등록하고 지원을 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0명 이상이다, 뭐다 못했는데, 참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또 일단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답변도 곤란하실 테고, 그런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을 잘 세워서 그야말로 군비가 되었든, 어떤 동이 되었든,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마구 난립하는 그런 것도 막아야 되겠고, 또 등록대상도 일정한 기준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원하는데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372개가 넘어서 400개가 넘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59페이지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뭐고, 특례수급자는 그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애매모호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적에 읍면에서 경로당 신청을 받는데, 객관적으로다가 그 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받는 거지, 임의로 되나 가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라는 것은 6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서 자기가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 능력으로는 돈을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이고,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18세부터 62세까지 사람들인데,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는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조건부로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자활능력이 있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정도 되면 저희가 끊고 그래요.
○위원 안병일  지원을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지금 월 35만원, 그리고 특례수급자는 지금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학교를 못 보내 가지고 쩔쩔매는데, 유류비를 못 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런 데는 그런 걸 갖다가 특례자라고 해 가지고 교육비하고 병원비를 주는 겁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조건부수급자한테 주는 건가, 뭐라고 하면 되나 읍면에서 부녀자들이 그 집에 가서 수급자들이 뒷바라지, 청소해주고, 밥도 해주고, 일당 2만 5천 원씩 줘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불편한 사람을 돌봐주는 제도가 있던데, 그것이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간병인 제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위원 안병일  환자를 몸이 좀 불편하든,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 가정에서 정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가서 간병도 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간병인 제도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것도 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예.
○위원 안병일  그런데 감사에…….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 내용이  양식에는 없기 때문에 그건…….
○위원 안병일  그런 사람이 군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간병인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게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