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32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윤병승 위원장님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승 의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2003년 7월 16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823억 2,630만 7천원과 특별회계 575억 3,793만 5천원으로 총규모는 2,398억 6,424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24억 6,26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대비 24억 3,384만 3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33억 6,38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7건에 230억 7,887만 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건에 84억 1,145만 3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농업용 암반관정관로 이설공사 외 16건에 13억 204만 4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충북여성문화제사업 외 2건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이체는 직제 신설로 인한 소속 변경에 따라 예산이체가 되었습니다.
  예산이체된 내용은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는 본 의원과 문중곤 세무사, 이재춘 대학교수, 박상윤·최익균 주민대표 등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은 징수 결정액 302억 3,235만 5천원에 수납액 265억 9,589만 3천원으로 세목별 평균 징수율은 88%로 이는 전년도 징수율 89.3% 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수납 3억 6,780만 6천원, 결손처리 4억 7,571만 6천원, 합계 8억 4,352만 2천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보다 1억 4,982만 7천원 적게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세목별 평균 징수율이 90% 이상 되어야 하며 특히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은 95%이상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누적된 이월액 29억 5,839만원에 대한 과감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예비비 집행함에 있어 예비비의 성립조건인 당초예산 편성시의 예측불가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예비비 지출 후에도 사후 정산을 확실히 하여 집행잔액은 반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의단체의 경우 자담의 세입이 불명확한 바, 보조금 지급 후에 철저한 정산검사와 관리감독을 통하여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의 열악성과 중앙 재정에의 의존성에 비추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더욱 정확하게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결산이 예산의 기초가 되고, 사업타당성과 효과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결산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윤병승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상정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윤병승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및 건축물과의 관계규정 중 건폐율, 용적율 등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번, 법령 각 조문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문을 “항”으로 구분하나 조문이 단 하나로 되었을 때에 ①을 삭제합니다. 제3조, 제23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나 번, 건축위원회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함,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 번, 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회가 아닌 소위원회에 두는 책임위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라 번, 기존건축물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 미달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제4호가되겠습니다.
  마 번, 건축지도원의 임명을 건축관련자격증을 인정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바 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 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건축법개정으로 삭제하고 충청북도 건축조례에 해당항목의 신설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안이 제6장제25조, 제27조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아 번,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자 번, 건축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제한규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차 번, 건축법률의 개정에 따른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카 번, 건축분쟁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제35조가 되겠습니다.
  타 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위원이 2분의 1로 막연히 규정하면 출석위원이 동수일 경우 의사 정족수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체화를 했습니다. 제36조가 되겠습니다.
  파 번, 건축법, 제83조제1항단서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32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걸친 군민의 궁금증과 의문사안을 해소시키고 군민의 복리증 진과 지역발전을 증진시키고자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금번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지역사랑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우리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기간중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