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1일(금)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2회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32회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제132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항, 음성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5일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6월 30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2회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132회 음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3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들의 고견을 의회에 반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8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할 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30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의 고유 권한으로써 지역주민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다음, 제2차부터 본회의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과장들로부터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제일 먼저 안병일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바,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음성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 지고, 자치단체도 경쟁의 한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참여정부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성군 행정에서 벌어진 사례들은 이와 역행하는 감이 있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국도비 반납문제, 국도비 신청 누락문제, 실과간의 이기주의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맹동산업단지가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음성물류유통단지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감곡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수고한 공무원 분들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와 개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이제는 공무원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임해야 하며, 의원 역시 지속적인 연찬으로 집행부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군민도 권리와 더불어 의무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하는 이 자리가 군민과 공무원과 의회의 힘과 지혜가 하나로 결집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생물이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인류 생존의 필수요소입니다.
개발지상주의가 몰고 온 환경오염이 인류를 공멸시킬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범세계적 차원의 환경보호 운동이 일게 되었습니다.
물의 날, 물의 해를 정해 놓고 범세계적으로 물을 보호하고 있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도시 시민들에게까지 식수로 이용되었으며, 2000년도에 음성군이 실시한 설문 결과, 우리 군민의 78% 정도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된 바 있습니다.
원래 지하수 자원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수문지질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 양수량을 정하여 개발 이용해야 함해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무절제한 개발 양수로 인해 지하수자원 고갈과 지반 침하는 물론, 폐공을 통해 유입되는 지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지하수 이용 시설 일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이 생활용 9,470공, 공업용 466공, 농업용 4,375공 등 14,378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의 목적을 상실한 폐공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바, 이들 폐공의 색출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 제7조3항1~4호에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 고갈 또는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하수 자원관리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제도적인 근거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지하수 자원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상하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사업지연 경위 및 취소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을 할 경우에는 토양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양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는 시 지역에서는 전 처리가 안 된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등 음식쓰레기 처리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순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00년 3월 24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충청북도 승인을 받아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4억 9,500만원, 도비 3억 3천만원, 군비 8억 2,500만원 등 총사업비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금왕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여유 부지를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확정하고 건식사료화 및 퇴비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01년도 명시 이월사업으로 2002년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2003년으로 이월이 불가능하고 사업비 반납시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조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주요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들의 업무태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말까지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 시한성 있는 사업이므로 군 의회에서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바 있으나, 군 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다 연말이 다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소이면 봉전리 구 위생처리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가 주민 반발이 있자, 다시 맹동면 통동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장소 변경 추진과정에 본 의원이 참여하여 유치지역에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자고 말했고, 해당지역 유력 인사들까지도,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오히려 피해가 적다며 긍정적으로 대화가 되었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주민에게 사업설명회와 선진시설견학 등 의견수렴 기회를 거치지 못하고 졸속하게 서둘다 보니 다된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음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예산집행 시한에 쫓겨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002년 12월 30일에 가까스로 사업을 발주하여 예산 반납 사태를 막았으나, 장소변경을 알게 된 음성읍 주민들이 군청광장에서 집단시위를 벌이며 반대를 하여 매스컴에 알려지자 충청북도의 감사를 받게 되고, 결국 예산집행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났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군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보조금을 받아오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받은 보조금을 군민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 모두가 내일처럼 신경을 써서 한 번 작심한 사업은 기한 내에 완결하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건설기술공모에 응모했던 업체에서 낙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10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방법 이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사업이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군수 3선에 나선 전임군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라는 독단적인 지시로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었고, 선거 결과 군수가 바뀌어 즉시 보류한 사업을 재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부군수는 적극 추진은 커녕, 9월 정기 인사 때 업무를 잘 아는 담당과장과 주무계장을 교체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말까지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시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업무는 더욱 중요시 되어가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수는 증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생활쓰레기, 방치폐기물, 축산분뇨 등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환경 분야 조직개편 계획과 담당공무원 증원계획, 그리고 격무 부서로 근무를 기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직원들의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은 16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주요정책사업으로서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전임군수와 현 군수권한대행인 부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군수이하 담당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책임감을 갖고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과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행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구체적 내용을 들어 질문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나 우리 군 의원이나 군민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음성군을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으뜸 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9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권위주의적인 집권화가 갈수록 쇠퇴하고 지방화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또한 지방분권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지방의원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급화의 논의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고, 의회직의 신설과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지난 1년 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분권의 한가운데 서있는 지방 의원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 위에 군림하여 대접받는 의원이 아니라, 진정한 분권과 자율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겸손하고 따뜻한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극적이고 개성 있는 홍보는 지역특산물의 매출증대, 관광객의 유입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지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개성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특산물이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문제는 비용입니다.
재정만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중앙의 유력한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고, 효과 있게 홍보조형물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 높은 홍보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청주 MBC에 방영된 제주도의 홍보 도로 표지판입니다.
도로 표지판의 뒷면을 하나 더 덧붙이고, 그 뒷면에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관광명소를 직사하거나 디자인하여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흉한 도로 표지판의 뒷부분이 훌륭한 홍보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 교통시설 담당자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국가지원 지방도나 시군도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을 이용하고 있으며, 뒷 간판을 제작하는데 많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관내 예술인이나 기능인을 적극 활용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에 농특산물이 연합형태로 홍보하고자, 읍면 단위로 갖고 있던 브랜드를 통합하여 예컨대 맹동수박, 대소수박 대신에 다올찬 수박으로, 복숭아도 감곡 미백복숭아가 아닌 햇사레 복숭아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인지도는 초반이 중요하듯이 제주도의 도로 표지판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표지판을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표지판으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 지 문화공보과장님과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와 금왕읍에 있는 두진 백로 2차 아파트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려면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항 및 음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호당 70에서 80만원 이상 지불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원인자부담금의 지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비일관성에 있습니다.
두진 백로 아파트는 1차, 2차가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1차가 가장 먼저 준공되었고, 다음은 2차 순입니다.
두진 백로 1차는 장래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준공과정에서 사업자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하였고, 두진 백로 2차는 그러한 조치가 없는 관계로 고스란히 입주자가 부담을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상황은 음성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도 동일합니다.
일관성이 없고 장래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으로 입주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의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지를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두진 백로 2차 아파트와 무지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 사업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지방자치라는 제도 하에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여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또한 권위적인 관 주도의 사회로 인하여 아직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발적인 사회단체들이 많이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행정기관의 권위와 명령만으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비정치적인 사회단체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모두들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봉사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순수한 힘을 우리 군이 결집시키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곳곳의 쓰레기투기문제, 청소년범죄, 사고발생 가능한 교차로 주변의 불법주차문제, 독거노인 등 노인복지문제, 결손가정의 아동문제 등 각종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공무원이 해결하기는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순수한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결집된 힘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를 통제·관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음성군의 상황을 보면 단체별로는 나름대로 활동이 활발하고 군청의 주관 부서와는 협조가 원활한 편이나, 음성군 전체와 관련된 행사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거나 결집력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거나 또는 필요이상으로 중복된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큰 에너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유기적인 관계구축이 사회단체를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단체의 순수성이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되며, 그 분들의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를 잘 활용하자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와 의회는 한배를 탄 공동체임을 명심하고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발전과 9만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준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시는 김종록 군수권한대행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흔히들 하루에도 매시간마다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이며,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화시대이며, 지식집약의 첨단산업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국가 간은 물론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단순한 관리위주의 기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자치단체도 무한경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중의 하나인 분권과 자율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단체에 대폭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권을 신장하게 되어 자율에 따른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경쟁력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이제 음성군의 군정수행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를 시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행만이 중앙의 지원을 비롯한 음성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군의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부서 간 업무 비협조 문제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보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각종 재정지원 및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려는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지역특성이나 사업효율성, 경쟁력,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래 제시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 음성군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처럼 신청서 제출기일을 엄수하지 못하여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지연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3년간 매년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경우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역개발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0년 1월 8일에 제정되어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신청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너무 무사안일하고 태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표준정원제에 대한 음성군의 대응 역시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그 근거자료로 인구수, 예산 결산액, 행정구역면적, 행정 동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행정 동수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 인구가 많고 기업체가 많으나 행정 동수가 적은 음성군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규칙들을 발표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태도를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였을 때, 음성군의 특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여도 실제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조례의 정비 또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정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은 완벽하게 숙지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과에서 상위법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다수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아직도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음성군공무원복무조례 제3조, 그리고 복무선서문에는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와 책임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은 사태들은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하고, 업무 연찬을 소홀히 하며, 안일한 자세로 복무에 임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실과간의 업무비협조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한 실과에 국한되어 해결될 민원이라기보다는 여러 과에서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원이 다수입니다.
이른바 복합민원의 성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민원의 경우 주민들은 여러 실과를 수차례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이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모든 구체적 상황까지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경우 실과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문제를 대하는 각 실과의 태도를 보면, 규정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기존의 관례나 법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어 행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관련 부서 간에 사전협의로 충분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 보이는 민원사례도 자기 실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수수방관하거나 규정이나 선례가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일을 만들거나, 타 실과로부터 일을 가져오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부르짖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특정업무의 협의나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문제와 관련가능성이 있는 밀접한 부서 간에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즉 실과간의 협조를 도모하고 민원이나 현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 또는 복합민원이나 긴급한 현안의 발생시에는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 공무원의 무사안일적인 복무 행태를 개선할 대책과 실과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대책에 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활용방안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함에 따라 ‘94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2003년 현재 국내 외국인력 36만 7천명 중 78.4%인 28만 8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체불,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정도 인권침해 해소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지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60~70년대 우리도 중동지역이나 외국의 근로자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인권보호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는 외국인근로자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가 많은 음성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1,729명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그 이상이라고 추측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문제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음성군도 위와 같은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종교단체나 인권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쉼터나 상담소를 개설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음성지역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한민국, 작게는 우리 음성군 미래에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후진국이지만 언제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룬 지역이 음성군이라면, 더군다나 음성군이 그들을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었다면 그들은 다시 음성을 찾을 것입니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나 실리적인 측면에서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료진료 연계사업입니다.
현재 음성군에 있는 의료기관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계시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질병이 생겨도 병원을 찾아올 엄두도 못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인권침해사례,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산하 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군 차원의 상담소도 운영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날을 지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 위안한다든가, 명예군민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그들을 미래의 관광 요원화 한다든가, 종교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등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은 군이 따듯한 행정을 보일 때입니다.
이에 대한 공업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폐광지역 갱내수 유출에 따른 광해대책(鑛害對策)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2년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한때는 전국 제2의 금광으로 유명했던 무극광업, 이름을 바꾸어 영풍광업이 1997년 6월경에 폐광으로 인하여 갱내만수 영향을 받아 무극리 552-3번지 일대에 흐르는 유출수가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철분성분의 함유를 의심하여 4월 18일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총 16가지 검사항목 중에서 15가지 항목은 검사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비소의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허용기준인 0.05mg/L이하를 초과하는 0.1mg/L가 검출되었습니다.
비소는 광산, 제련소, 아비산 등의 제조공장, 사용공정, 광산, 제련소,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 광재, 분진, 농작물에 사용된 살충제 등에서 발생되어 토양과 우물,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비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급속 비소중독의 경우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 피부와 신경계통을 심하게 해치며, 심한 경우 정신이 혼미해지며 신경에 이상증세가 오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심근 이 쇠약해져 사망할 수도 있으며, 만성비소 중독은 피부가 거칠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피부각화 및 일부 신경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소가 갱내만수의 영향을 받아 흐르는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과 토양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기본요소로서, 생물존재의 기반이며, 물질순환의 매체로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소에 오염된 갱내만수로 인한 유출수를 혹시 음용하거나, 그러한 유출수가 장기간 토양 속으로 유입되어 토양까지 오염시킨다면 주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는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토양은 유동성이 없고, 오염원을 장기간 보유하여 작물 및 지하수 등의 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광해방지 대책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에 개정된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59조에 따르면 광업권자나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해방지조치로써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를 규정하고 있고, 제246조에는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처리시설, 기계식 및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자연정화 처리시설 중 적정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극광산의 경우는 제259조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제246조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규정과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대책은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정확한 갱내수 및 유출수, 그리고 주변토양에 대한 정확한 오염도 조사입니다.
신용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염도 조사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지질 및 수질역학조사를 통하여 비소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화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인 바, 우리나라 폐 탄광 갱내수는 오염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는 연구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자연정화방식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폐광 갱내수 만수의 영향을 받아 무극리 552-3번지 일대에 흐르는 유출수 오염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린 바, 환경보호과장, 공업경제과장님은 충분한 검토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준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원만히 이끌어 가시는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금번 4대 의회는 의원 서로간의 화합과 격려, 깊이 있는 연찬,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어느 역대 의회보다도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때로는 지원하면서 음성군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군정질문 역시 음성군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입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시절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와 각종 노사분규, 그리고 각종 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음성군도 역시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음성군민간의 지역적, 계층적 갈등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진지하게 해결책을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2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것과 일맥상통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각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못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3자 조선일보 신문에 245개 정부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일환으로, 245개에 이르는 정부출연기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을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유치는 각 지방의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4월 9일에 정식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 11월에 나올 예정인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올 12월에 1차 이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기관의 이전이 음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관련업체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업무의 협조가 용이해 집니다.
또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컨대 우수한 연구기관이 음성지역에 올 경우, 관련 산업기관이나 대학 등이 이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음성의 이미지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음성에 유치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지방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의 강화가 중앙부처의 반대, 조직축소에 따른 저항 등 여러 가지 난관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은 추진될 것이고 시기가 문제일 뿐 정부기관도 계속해서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경쟁에 의한 유치라는 것입니다.
중앙에 의한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배치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개발한 유치논리와 유치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유치지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중앙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는 결코 이러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음성군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망, 남한국토의 중앙부, 여러 가지 이전과정에서의 지원 등으로 정부기관 입지에 적격이라는 사실을 중앙부처에 알리고, 발전 잠재력과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성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부기관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제기했듯이 음성군의 북서지역과 남동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소이산업단지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이산업단지는 ‘93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대삼호중공업은 부도로 인하여 휴업상태에 있으며, 한라스페코중공업에서 명칭을 변경한 에스에이치아이(SHI)는 현재 일부 휴업상태이고 노사분규를 겪고 있습니다.
소이산업단지 내 고용인원도 ‘97년 당시 529명이었으나, 지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이산업단지의 침체는 주변의 소상인은 물론 음성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이것이 음성군의 불균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과 매스컴에서 경상남도의 투자유치전략 및 방법에 관하여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수기업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 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당토록 하였고, 특히 경상남도 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는 외국인 투자유치이고 우리 군과는 여러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음성군 지역 내의 기업이 겪는 노사분규나 경영악화, 자금문제, 경영상의 애로점 등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신규의 건실한 회사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이산업단지를 정상화하고 활성화 할 대책이 있으면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이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통망의 확충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소이산업단지가 위치한 소이면 대장리의 경우 2010년경에 완공되는 동서고속도로 북음성 I.C보다는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이류I.C로의 접근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99번 지방도를 노선확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이류 I.C와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무한경쟁체제의 한가운데 있는 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공공기관이 경영수익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며, 또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영수익사업의 실패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른 자치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경영수익 사업은 경륜사업입니다.
경륜사업은 경륜제정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일부에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수익금의 10%정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기장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수익금의 사회 환원으로 국민체육진흥 등의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의 활성화로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91년 12월에 경륜·경정법이 통과되었고, 1993년 11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경륜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잠실과 창원 두 곳이 경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원의 경우 경상남도와 공동 투자해서 경륜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새롭게 부산과 대전이 경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군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경우 기존의 사이클장 시설을 활용하고, 창원시와 같이 도와의 공동투자방식을 채택한다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 IT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개편, 고임금과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 환경악화 등 중소제조업 위주의 음성군 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경륜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인 바, 문화공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외버스운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의 발달은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통수단도 다양하여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각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용보다는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관내의 시외버스는 이러한 대중교통의 저비용의 이점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덜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충주 서울간 시외버스 요금보다 음성 서울간 요금이 비싸고, 대소~서울간 요금은 충주~서울간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요금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거리비례제로만 요금이 결정된다고 하나,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와 운수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초일류자치단체로 계속 남는 방법은 집행부과 의회의 상호균형과 인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뿐입니다.
음성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실시하는 군정질문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준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행정 경험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음성군을 더한층 발전시키고, 중앙으로부터의 우수한 평가로 음성군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신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음성군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하고,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군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시정해야 할 관행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의 소극적인 행정과 전례답습적인 관행은 이제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의회는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견제와 지원을 하고, 또 주민은 자발적으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보일 때 음성군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군정질문 후 지금까지 보고 느낀 대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자치단체나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는 문제이며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다양한 쓰레기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예외가 아니며, 갈수록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맹동면에 설치 되어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시설은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 또한 노후 되어 점점 계획된 소각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소각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밖에 없고, 평균적으로 1일 약 5톤 이상을 매립하고 있고 여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이상의 양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계획된 기간 이전에 매립장 부지가 전부 이용되어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쓰레기 차량의 출입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흙을 사용하면서 두껍게 덮어 채워가고 있어서 매립부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갖추어야 하겠으나, 당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쓰레기 소각로의 증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환경보호과의 조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용역사업으로 음성군의 조직진단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만큼 타당한 사업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작금에 모든 실과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인원이 남는다는 실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파워게임식으로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 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간의 조직진단후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고, 이는 결국 실과간의 갈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진단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직진단을 수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음성군의 환경관련 업무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는, 환경보호과는 청소지도계의 현재 인원으로는 군내 각종 환경지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직개편 시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과 청소지도계 인원을 충원해야 하겠으나, 보완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읍면 공무원들은 담당마을이 다 지정되어 있고, 읍면의 이장, 지도자개발회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책임자들과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지도업무 같이 신속성을 요하는 업무들은 이러한 담당마을 공무원과 이장단을 포함한 책임자들과 협조체제를 잘 이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림과에서 공급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농촌지역의 마을과 논두렁에 보면 토양개량용 소석회와 규산질 비료가 볼상 사납게 그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공급하는 행정기관에서 좀더 철저한 조사와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공급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대상자와 공급물량을 사전에 확실하게 조사하여 신청량만 공급했어야 함에도, 철저한 조사 없이 임의 공급하여 인수를 거부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는 농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품목과 수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수요와는 거리가 먼 도열병에만 사용하는 후지왕 농약을 주로 공급해 주고 있어 농가 집집마다 다량의 재고가 쌓이고, 이로 인해 주민의 불평과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없는 물품공급은 오히려 주민의 불편과 예산낭비라는 비난만 초래할 것입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또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비료 지원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각 읍면에 계약권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각 비료회사에서 계약 유치를 위하여 관계자들의 가정을 예고 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여 불편을 주는가 하면, 계약체결 후 계약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비료회사 간에 비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유지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효과를 검토 받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우수한 비료를 선택하여 신청량에 따라 공급해 주면 이러한 잡음은 적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계시면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금에 농촌실정은 어려워만 가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에서 소득이 높은 특작물 생산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데 어려운 농가실정을 감안하여 농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의 조건보다 보조지원 비율을 높여 주는 것이 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철저한 검토와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음성읍에 소재한 우리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이 최근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주민과 인근주민들은 의료혜택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걱정스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적으로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가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께 원남면 발전을 위한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군이 공업화 도시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이 있습니다만, 읍면이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별히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원남면은 인구가 극도로 감소하여 3,700여명에 이르렀으며,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남면 실정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처럼 낙후되기까지 외면당한 결과에 대하여 원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원남면을 포함한 인근 몇 개의 면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사업이나 정주권사업 등 발전적인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회생할 대책조차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낙후되어 가는 지역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가 없어 본 의원은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에게 특별히 원남면 발전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남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몇 년째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침체되어 가는 원남 지역을 회생시키는 차원에서도 농공단지의 조성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제안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원남면 내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만 즐기던 골프가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대중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지방세수는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며 고용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겠지만,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원남면은 평지와 산이 어우러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골프장을 설립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대중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골프장 건립을 추진되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면민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까운 시일에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공사들이 마무리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지역분위기가 좋은 여건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각 읍면이 균형 발전되도록 검토하시어 희망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질문하였던 부분 중에서 우리 군내에 인삼센터 설치를 위한 현재의 진행상황과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하여 이종민 고추연구소을 통한 고추농사 전업인에 대한 연찬회 실적을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정에 늘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시는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과 실과소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최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32조에 규정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여 유급화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고, 교부세율인상, 지방세 이전강화, 기관위임사무폐지, 지방의회 심의의결권강화, 주민투표법령제정 등 지방분권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대로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강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렇게 4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군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가 생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류산업은 도로, 항만 등 물리적 망의 구축, I.C를 이용한 효율적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전이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물류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물류산업의 기지라 할 수 있는 물류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한의 중심부에 있고,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단지 조성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이를 추진하였고, ‘97년 당시 음성물류유통단지 위치는 대소면 오류리 일원으로 면적은 85,000평 사업비는 160억원이고, 시설은 농수산물류센터 집배송단지, 화물터미널 등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9년까지로 시행처는 한국토지공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여파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와 입주수요부족의 예상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고, 2003년 올해는 벌써 음성물류유통단지를 추진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토지공사 이사장님은 여론조사해서 입주율이 40%만 되면 착공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도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물류유통단지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은 2, 3대 의원으로서 정상헌 전 군수님과 함께 한국토지공사 방문도 몇 차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소면 주민들께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유통단지개발촉집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유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물류유통단지가 음성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지방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업이 좌절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일간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7월에 최종용역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드시 음성물류유통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음성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으려는 각오로 질문 드리오니, 음성물류유통단지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소면의 주택공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전체 인구는 안타깝게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대소면 지역입니다.
대소면은 음성군의 관문으로 중부권 발전의 요충지이며, 대소산업단지와 대풍지방산업단지가 형성되어 크고 작은 공장이 300여 개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무역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물류유통단지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주택식인 문화택지개발을 대소면의 경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말 인구가 210명이 늘었으며, 실제로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두고 거주하는 3천명 정도의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우리 대소면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유입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구유입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활한 주택공급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은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필수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소면의 주택공급은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풍산을 비롯한 9개의 아파트에 5,15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소면에 전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군 차원에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이 부적절하다면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지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WTO체제 하에서의 농산물개방 압력의 증대와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결국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바로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입니다.
물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친환경농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농약과다사용,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피폐화 된 땅에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친환경농법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써 지속적인 전환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고, 농특산 명품이 탄생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엔 그것이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계속해서 친환경농법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의 하나로, 동물성 및 식물성 아미노산, 핵산당유, 미네랄, 유기산 등 필수원소 및 미량요소의 배합으로 제조된 미생물 액비 사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농법을 확산하는 차원의 액비사업을 군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 지,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 중에는 이미 브랜드로서의 지명도가 높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맹동 수박, 감곡의 미백복숭아, 대소수박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합브랜드사업으로 변모하면서 지역단위를 광범위하게 묶어 연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연합 홍보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면 단위의 수박브랜드를 음성군에 포괄하여 음성 ‘다올찬 수박’으로 브랜드를 정하였고, 이미 7월 5일에 다올찬 수박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의 미백복숭아는 연접한 이천과 연합하여 ‘햇사레 복숭아’로 연합브랜드를 정하고 홍보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인지도가 있던 맹동수박이나, 감곡의 미백복숭아 브랜드가 자칫 연합브랜드 홍보의 미흡으로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꾸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물론 추세가 그러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연합 브랜드화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올찬이나 햇사레 같은 연합브랜드를 어떻게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승화시킬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별 차이 없이 한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이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연합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합심 전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주민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음성군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군수부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시는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의정활동에 뛰어 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의정활동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군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안타깝게 생각되며, 또한 군의 행정이 주민에게 제대로 투여되지 않는 것을 보 적에 아직도 관과 민의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방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의 의원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고,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음성군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서가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55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이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기탄없는 질문에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에 공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2차 정례회에서 질문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중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미리 보고하여 주시고,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거나 추진상황이 미진한 사항,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군정질문의 답변을 통하여 그 사유와 향후대책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년초에 실시되는 군정설명회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군정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시급한 현안사업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군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행정이 무엇인지 주민의 이해를 돕는 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과 민의 거리를 좁혀주고 협력을 도모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군정설명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군수시대이다 보니 군정설명회가 군정홍보 위주로 진행된다든가 선심성 행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해줄 것처럼 약속만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정설명회 자체에 대하여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으며, 관과 민의 대화는 진솔해야 하며, 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행정수행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실시한 군정설명회과정에서 제기된 숙원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이 몇 건이었으며, 이러한 건의된 사업 중에서 해결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말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군정설명회 때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지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모르는 실정입니다.
군정설명회가 단순히 군정홍보의 수단이 아닌 주민의 애로사항과 아픔을 경청하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단체들의 지역에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한계를 이러한 단체들이 잘 보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으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바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과 이에 근거한 음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그것입니다.
통상 보조단체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상의 문제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의 경우에는 보조단체 선정 및 교부방법 그리고 감독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는 군수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임의보조단체 선정의 자의성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할 만한 장치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군수와 우호적인 단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임의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음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으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정산검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량과 사업비 정산액을 비교하여 보조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사업실적보고서나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검사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한번 임의보조단체로 결정되면 잘 변경되지 않고, 일단 지급된 보조금액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변경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의단체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보조금의 집행이 투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에 가칭 보조단체선정등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두어 임의보조단체의 선정에 있어서 보조사업신청서를 심의하고 사업평가하며, 그 평가에 따른 임의보조단체 선정심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집행단계에서도 지금의 형식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정산보고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실과소별 지도 관리하는 단체별 현황과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급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듯이 생명산업인 농업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며,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산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경제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농업을 사양산업 또는 비경쟁성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강화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실의에 빠져 농촌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는 농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특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농촌의 현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신기술을 개발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 및 친환경농법의 확대에 따른 음성군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등으로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군이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농업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나갈 방향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군에서는 그러한 방향이나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의 확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어 보이고,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농림과장님은 친환경농법의 확대방안과 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각종 시범사업을 해마다 20건 이상 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선심성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책임한 관리 소홀로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의 종류와 성공여부, 그리고 일반농가의 확대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그쳤다고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부문에 투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역특산품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행정수반이신 김종록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 협정에 의하면 정부는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정부보조지원사업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과거에 지원되던 이중곡가제 철폐하였고, 농기계구입보조금의 중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소득은 줄고 농가부채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금융소득자들의 부를 증가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고, 우리 농촌은 이제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논농업직불제, 경작면적에 따른 친환경비료지원 등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척하고 있으나, 이는 우는 아이 과자로 달래는 격입니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없는 한 우리농촌은 희망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WTO 협정상 중앙정부가 농촌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적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행정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농업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적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문하건데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9만 여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풍요롭고 행정적인 초인류의 지방자치의 노력과 응집력으로 미래의 비젼있는 음성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재강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성군의회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6·13 지방 동시선거에서 제4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희망과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의 임무를 시작한지 어느 새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원이 될 것을 감히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초심에 찬 마음으로 다짐을 해 봅니다.
아울러 9만여 군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음성군을 초일류 자치단체로 이끌어 주신 음성군수 권한대행이신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년 동안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고 헌신, 노력함으로써 우리 음성군을 자치단체에서 초일류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군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음성군민의 숙원이었던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I.C 개통과 동서고속도로의 북음성 I.C 설치가 확정된 것이라든가 맹동임대산업단지조성, 감곡산업단지의 조성, 대소의 물류유통센터 추진을 비롯한 각종 기간 산업의 관내 유치는 군수권한대행이신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의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즉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9명의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하여 한 목표를 위해서 의기투합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음성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땀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간의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음성군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높게 올라선 것이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개선할 점과 더 많은 노력과 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데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종록 음성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주민들로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직권말소 의뢰의 건입니다.
경제 패턴의 변화로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의 주민등록 말소청구를 우편으로 신청하고 있는 바, 직권말소 의뢰는 관할 거주지 주민들의 인권보호에 위험이 되고, 이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회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더불어 1년에 2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동안에 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의뢰인은 의뢰 시점부터 직권말소 시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로 독촉을 하거나 결과를 물어오는 경우가 빈번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수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와 다른 민원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각종 모금운동 행사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음성군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1년에 서너 번 이상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와 방송사 및 신문사들로부터 모금운동에 협조를 의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칭의 모금운동이라도 군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에서 기분 좋게 모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작금의 모금실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실적 경쟁 및 읍면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개인 등에 강제성이 내포된 성금 의뢰의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공무가 개인 및 특정단체의 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성금 의뢰를 받은 개인 및 단체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에 도와주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금은 자발적인 모금이라야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의 준조세 성격을 띈 각종 모금 운동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지법 위반문제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농공이 병진하는 군으로서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농지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전용하여 설치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지난 1년 동안 농지법 위반건수와 산림훼손 건수로 적발된 내용과 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액수 및 사후 조치내용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유지 재산 대부허가 및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읍면의 많은 기능을 축소하여 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에 따라 인력 또한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이러한 업무이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업무가 그대로 읍면에 남아 읍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유재산의 대부계획 및 사용·수익허가의 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별표1에 따르면 군유재산의 대부계획 및 사용·수익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군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 본청에 있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 읍면에 위임을 하다보니, 읍면에서는 관리가 소홀하여 실제로 대부기간이 지난 경우 그대도 방치하거나 대부료 체납에 대한 조치가 철저하지 못하고 대부된 군유재산이 전대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의 대부계획 및 사용허가·수익에 관하여 읍면 위임하고 있는 것을 재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음성군수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하에서 지방자치분권의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화가 실시되면 그 지역의 경제, 치안, 복지 등이 지방자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끄시는 단체장의 능력은 물론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연구, 봉사의 자세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제는 민간시장의 기업정신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불어 닥치고 있으며, 머지않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행한 결과 성공을 한 공무원 및 실과소를 비롯하여 민원인들을 감동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및 실과소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 및 진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젠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과감히 벗어나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와의 선의의 경쟁은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 음성군을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들은 사명감에 의한 공무가 우리는 물론 군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을 다 함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음성군을 잘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음성군수 대행 김종록 부군수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찬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여덟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4일부터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들의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이나 군민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 방청하실 분들은 다음 14일 방청을 꼭 해 주시고 또한 홍보하여 주셔서 많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