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식품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보완감사 및 문화홍보과 추가 보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사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축산식품과
○위원장 이대웅 먼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축산식품과장님 요즈음 많이 힘드시죠? 간단한 것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는 1월 이내 11월 10일까지 제출하셨는데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을 하신 것 같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의회에서 추가 보완감사요구서하고 그때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김윤희 위원 그리고 정산검사보고할 때 정산검사보고서도 누락되어 있어요. 정산검사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음성군 지방보조업무 매뉴얼을 보시면 담당 공무원은 정산보고 시 정산검사조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서류내역을 보니까 홍보무대비로 한국낚시채널에 1,68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김윤희 위원 견적을 받아보면 1,300만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무대가 2개입니다. 앞에는 낚시 재구성 및 특집방송 1,500만원짜리하고, 뒤에 보면 1,139만원짜리 낚시채널 홍보 및 플래카드, 음향, 이 2건의 견적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1,600만원 가격이 맞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1,689만원이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어디요? ○김윤희 위원 견적서에.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견적서가 2장으로 해서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김윤희 위원 1,100만원 짜리 있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1,139만원짜리 하나 있고 500만원짜리 1장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500만원짜리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붕어를 400만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돼 있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350만원은 보조금이고 50만원은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자부담 50만원에 대한 견적서가 하나도 없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당초에 350만원 견적을 넣어서 붕어를 구입을 했는데 붕어운반차량에 보면 톤수로 계산을 해서 넣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으로는 자담으로 50만원 처리해서 400만원 정산을 봤습니다. ○김윤희 위원 증빙 사진도 없고.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것도 없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사진은 보완해서, 별도로 첨부가 거기 안 된 것 같은데……. ○김윤희 위원 통장 사본 첨부한 것을 봐도 보조금, 자부담 입금한 내역부터 제출이 안 돼 있으니까 과장님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요즈음에 AI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걸 잘 알아요.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완벽한 서류제출이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게 아마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정산검사가 완료치 않아서 덜 첨부된 것 같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빼고, 민물낚시대회 할 때 이게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온 건데 체크카드로 된 게 있고 세금계산서로 된 게 있는데 엄〇〇 씨? 이분은 세금계산서로 했네요. 그런데 그 입금내역이 뒤에 통장사본으로 돼서 붙었는데 행사추진결과보고서 바로 전 장에 고려산업 엄〇〇 씨 그분한테 입금된 것을 보니까 앞에 세금계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따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새 AI 때문에 축산식품과장님 및 직원님들,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힘드시더라도 더욱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015년도 고추축제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정산은 잘 하셨어요. 정산은 잘 하셨는데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보니까 여성농민회에서 고추시식회를 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거기 나온 회원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회원들한테 전부 돈을 줬어, 인건비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추시식회를 하면서 각종 식자재 등 재료를 전부 회원들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입내역이나 영수증을 그냥 회원들 명으로 영수처리를 했는데 호박도 갖고 오고 무말랭이도 갖고 오고 고추도 갖고 오고 다 해서 회원들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갖고 오는 사람마다 단가가 들쑥날쑥해서 챙겨보시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정산 관계에 있어서 보면 앞의 정산서하고 뒤에 있는 내역하고 금액이 상이한 게 있어요.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그런 건데 나중에 예산이 오버가 된다든지 하면 자부담으로 해도 될 텐데 같은 식당에서 어제 먹고 오늘 먹었는데도 심지어는 영수증을 보면 음료수가 1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그 이튿날은 1,300원짜리가 있고 또 그 이튿날 지나서 900원짜리가 있고, 이것을 거꾸로 전부 해봤더니 맞추기 위해서예요,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섯연구회에서 버섯을 우리가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자기들 버섯 가져오는 것을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섯을 가지고 오는 것을 다 구입을 하고 거기서 또 사람을 사서 판매하는 인건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박〇〇, 김〇〇, 신〇〇, 한〇〇, 이〇〇, 임〇〇 다 버섯재배농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시용으로 가져온 것을 축제하는 데서 다 사는 거예요. 다 사고 거기에 또 인건비를 지출을 하는데 그 인건비 주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겠지만 대다수가 회원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또 코메가에서 인건비를 갖다 생들깨기름을 시식용으로 1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자기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파는 인건비가 20만원씩 그냥, 자기네가 갖다 놓고 자기네가 인건비 계산을 하는데 인건비 자체도 영수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것은 추후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보면 태〇〇〇에서 인삼 관련이죠, 거기가?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인삼 관련입니다. ○조천희 위원 태〇〇〇에서 와서 자기들이 와서 시식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하고 식대를 다 줬는데 자기네들 것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식대하고 교통비를 다 대주는데 이것을 갖다 계산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신경을 써야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금왕에서 금왕 무극리 두진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교통비가 1만원씩, 식대는 그렇다지만, 교통비를 매일 1만원씩 줬고, 대소에서 오는 사람도 1만원 줬고, 고양시에서 오는 사람도 1만원, 진천에서 온 사람도 1만원, 교통비 해서 그냥 일괄로 해서 준 건가 아니면 사실 실비를 준 건가 이런 것이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코메가에서 자기들 전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와서 파는 사람들이 금왕에서 오고 대소에서, 일산에서 오고 진천에서 오고 그랬는데 교통비를 똑같이 일괄해서 1만원씩을 줬는데 거기에 따른 영수증도 구비가 안 됐어요. 어떤 분은 차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보〇〇〇〇 이게 지금 소이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소이 김치공장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여성농민회에서 나와서 하루 일당을 다 줬더라고. 거기 일당은 4만 5천원이고 여기에는 또 5만원을 줬고. 어떤 사람은 5만원 줬고 어떤 사람은 4만 5천원씩을 줬고 그런 게 조금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음〇〇〇〇클럽 같은 데를 보면 정산서가 정확하게 잘 됐어요. 제가 보면 이런 것이 수범적으로 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인〇〇〇연구소에서도 정산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정산이 잘 된 데는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여기에 고추 판매를 하는데 인건비가 다 달라, 다. 5만원짜리, 6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4만 5천원짜리 이렇게 인건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 행사하는 주체별로 다 다른 거예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지 어떤 일관성이 없는데. 그리고 고추축제가 언제까지였죠? ○농정과장 남택용 20회요? ○조천희 위원 예, 작년도. ○농정과장 남택용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9월 16일부터 했는데 전부 식대 같은 것도 미리 먹고서는 나중에 추가로 가서 계산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미 축제가 다 끝났는데 가서 다 갚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25일에 지출된 것을 보면 어떻게 식대가 한꺼번에 2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5일에 식대가. 어떻게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20만원 했는데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서 모르겠어요, 몇 명이 먹었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체크카드 영수증만 덜렁 붙어있어서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계산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 판매하는데 오토바이를 가져온 사람은 인건비를 8만원을 주고 오토바이에 대한 것을 5만원을 별도로 또 줬더라고, 오토바이 기름도 또 주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다 다른데……. ○농정과장 남택용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갖고 온 사람하고 갖고 오지 않은 사람하고, 또 그냥 판매만 하는 사람하고 정산 보는 사람하고 단가를 달리해서 생긴 차이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10만원짜리는? ○농정과장 남택용 10만원짜리는 오토바이를 갖고 와서 직접 오토바이에 실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단가가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문에서 고추를 갖고 나오고 안 갖고 나오는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단가가 낮았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안에서 고객을 유치하면서 고추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단가가 좀 낮았고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통일을 못 시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차이를 뒀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10만원 준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야간근무자예요. 야간근무자인데 지금 설성문화제 하면 문화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설경비원 쓰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사설경비원 쓰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 안 하는 건가? ○농정과장 남택용 근무는 24시간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축제위원회하고 함께 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10만원씩 5일간을 몇 명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야간근무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10만원씩을 줬는데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경비업체가 있잖아요, 경비업체를 계속 쓰더라고.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경비업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밤을 새워서 근무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져서.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들의 식대를 보면 누구누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농정과장 남택용 고추축제요? ○조천희 위원 예. ○농정과장 남택용 고추축제 직거래장터는 고추영농조합법인 구성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홍보하는 사람하고 해서 영농조합법인 전체 온 사람들은 다 식대를 줬습니다, 축제 참여한 사람들은. ○조천희 위원 전부 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여기 식대를 말이에요, 301만 7천원을 지급을 하면서, 한내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한내식당은 축제장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로변에. ○조천희 위원 나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가 소이면이라서. 식사 인원을 보니까 하루에 70~80명씩 먹었는데 전체 인원을 따져보니까, 그만큼 소요가 되나? ○농정과장 남택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추영농조합법인들이 당번이 있을 수 있고 당번 아닌 사람도 와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70명~80명씩 인원이 잡혔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루에. 그래서 이것은 식사잔치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거의 한 칠십구 점 몇 명이 나오더라고, 해보니까. 80명씩 계속 가서 먹고 그랬는데 과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나름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자기 버섯 갖다 팔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 가져가고 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별도의 통장을 개설을 해요, 아니면 쓰던 통장을 해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에 썼던 보조금 통장은 제로로 만들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시? 그것 사본 붙이나?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지금 고추축제가 1억 9천? ○농정과장 남택용 예, 1억 9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1억 9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보고 할 때 거기에서 생긴 이자 다 여입시켜요? 그래서 이 통장은 각 단체별로 있는 통장을 우리가 1억 9천씩 주면서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는 전부 따져서 여입시켜야 돼요. 그것 해야 됩니다. 그전 같으면 다 쓰고 남은 제로 된 통장 딱 붙여서 그 통장 갖고 가서 이자발생 청구하면 다 나와요. 이게 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휴면예금이 돼서 농협에서 별도로 놨다가 1년 이내에 안 찾아가면 자동 귀속되게 돼있어요. 이런 것은 따져보시고. 한 가지 윤〇〇꽃꽂이라고 한 게 있는데 500만원을 줬어요. 아주 나는 이 정산서가 마음에 들고 일목요연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산서가 날짜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별로 나온 그 내역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통장에서 한 게 예금거래내역서라고 강동농협에다 한 건데 일자별로 다 확인을 해줬어요, 쓴 것을 딱 해서.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얼마 얼마 해서 잔액이 쭉 돼서 제로로 떨어지는데 이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데 여기서도 정산을 하는 것도 보면 아주 이 사람은 뭐를 하나 받아도 견적, 납품 다 받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다 받아요. 다른 데는 보면 영수증만 딱 붙여놓으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그렇게 하고서 거기로 딱 주면 예금통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세금계산서 딱 받아서 아주 이렇게 잘해놨더라고, 건건이. 그래서 잘 된 사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음성청결고추 고추연구소 이〇〇 200만원을 줬어요. 200만원 줬는데 인건비 확인서를 보니까 다른 데는 그냥 종이에 며칠간 얼마, 단가 얼마 해서 사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잘 됐어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〇〇한테 이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딱 치고 날짜 며칠에 얼마, 얼마 해서 10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입금거래내역명세표를 무통장 한 것을 붙이고 그리고 그 뒤에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해서 딱 붙였어요. 이것을 보고서 이게 바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다른 것은 인건비 이름 쓰고 사인 한 게 영수증이거든, 개인한테 인건비 준 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한 가지 미흡했다는 것은 190만원어치 재료를 사는데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영수증만 딱 붙어가지고 190만원의 내역이 뭔지를 여기에 대한 거래명세표라는 게 있지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190만원 정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붙여줘야지, 부가가치세 다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정산의 계산상으로는 다 좋은데 내용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수연합회에 8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주는데 나는 이게 참 과수연합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품평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품평회를 하면 내 과수를 가져와서 품평회에 출전을 해서서 내 것이 얼마만큼 질이 좋고 해서 품평회에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복숭아 16짝, 사과 17짝, 배 14짝, 멜론, 그러니까 거기에 진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못하면 돈 잔치밖에 안 되는 건데 무슨 행사든 다 그래요. 다 사들이고 파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파는 인건비까지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산이 아니라 행사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건 사들이는 게 300~400만원 들어가, 그것 관리하고 판다고 하는 게 또 인건비가 몇 백 들어가. 그런데다가 재밌는 게 있어요. 사과가지고 배가지고 다 물건 가져와서 사과 값도 받는데 세상에 복숭아도 말이에요, 그때가 성수기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로 해야지 1짝에 7만원씩 사들였어요, 7만원씩. 배도 7만원, 사과도 7만원, 멜론도 5만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을 할 때 세밀하게 따지세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감사관의 입장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더 재밌는 게 있어. 이 사람들 내 물건 다 팔아먹고 거기에서 우수작 뽑잖아요? 금상, 은상, 대상 뽑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사과 팔아먹고 사과 내가 대상 받았어요. 시상금 50만원 또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시상금이 또 한 300만원 들어가잖아요. 이래서 제가 좀 다른 것도 다 그런데 특히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집행한 것 보니까 이런데 다른 것도 우리가 다 사들이고, 다 팔아서 가져가고, 파는 데 인건비 다 우리가 지출해 주는 거고, 팔아서 남은 것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거기에서 또 품평회해서 1등하고 그러면 상금 다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정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해서 나도 참 의아했었지만 올해 이런 것을 들여다보니까 전체가 다 인건비 타령이고 물건 사들이는 그 사람네들 출품한 것 사들이는 타령이고 그것에 대해서 품평회에서 당선되면 그것 내주는 이런 행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한번 잘 좀 따져보시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수품평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회원수가요? ○조천희 위원 예.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 같은 경우에 회원 수는 한 30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4만 5천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준비하고 그럴 때 식사 같은 것도 웬만하면 우리가 통지하세요. 통지하고 정산 받을 때 이렇게 하고 어제도 조례까지 얘기했지만 어떤 날은 점심 같은 것을 먹어도 자기들이 좀 신경을 써야지 남은 6천원짜리, 7천원짜리 먹는데 1만 2천원짜리 먹고 그런 게 여러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면 9월 17일에 51명, 18일에 120명, 19일에 77명, 20일이 69명.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와서 있으면서 식대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가. 과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거기 인건비 사가지고 하는 인력 인건비 주는 사람들 식대를 준다든지 또 최소의 과수품평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회장도 있고 상주하는 사람들이 대개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도 못 먹잖아요, 계산상에 공무원 식대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하루에 120명씩, 77명씩, 70명씩, 69명씩 왔겠는가.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한〇식당으로 전부 돼 있어서 의아했는데 다행히 한〇식당이 거기 와서 현지에서 하시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4일 동안에 317명,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9.25, 80명씩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 한번 잘 좀 챙겨보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을 특별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 주는 잔치로 끝날 건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 자체는 다 맞아요, 계수상으로는 다 맞아요. 그게 정산서니까. 그런데 정산서 내에 숨어있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확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봤는데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깔려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재를 해 줄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수품평회했을 때 과수 가져온 것 과다하게 1짝에 7만원씩 주고 사서 갖다놓고 또 품평회에서 되면 50만원, 70만원, 80만원씩 막 시상금 주고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고 우리가.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행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버섯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팔아서 가져가고 교통비 받고. 다 그냥 버섯 팔아먹는 거고. 다 이런 게 있고 그런데 하여튼 축제가 잘 되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해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 정산서를 받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챙겨보시면서 과다 지출됐지 않느냐 알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축제를 앞으로 잘 좀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같이 정산이 잘 된 사례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잘 된 사례 같은 것은 파급을 해서 그런 정산이 돼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축제 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과수연합회에 대한 것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전시만 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주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과에서 보완했고요, 올해 축체가. 그리고 과수연합회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갖고 나와서 출품하면서 돈 받고, 그것을 축제기간 끝나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챙긴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판매한 금액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아니면 판매한 금액을 갖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반납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 정산기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제가 내년 축제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내년부터 축제를 보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7만원에 산 거예요. 우리 것이에요. 사서 가서 해 놔서 내 것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달라진 게 있겠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앞서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성문화제 농산물축제뿐만 아니라 인삼축제를 보면 돈을 다 어떻게 맞춰야 될 줄을 모를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는 식대가 지금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알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동완 위원 허구한 날 수백 명씩 식대로 가서 그렇게 많이 올려놔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이 이렇게 자꾸 지원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건데 꼭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은 단체도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의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 예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예산 신청했을 때와 결산 봤을 때 이것을 잘 봐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짜임새 있게 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반납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행사 이후에 그렇게 안 하면 반납도 받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정과도 보조금 결제는 체크카드로 다 하시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이대웅 농협 것으로 사용하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이대웅 타 은행은 사용 안 하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전부 다 농협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나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 이게 축제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도 설성문화제하고 고추축제를 계속 그날에 행사하면서 이런 이벤트사도 각자 섭외를 해서 하나요, 지금도?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 축제 때 정산 볼 때도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작년 축제할 때는 문화홍보과하고 같이 하면서 전체 이벤트 같은 것은 사업비에 그냥 50%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홍보과하고 할 때 구분을 해서 농정과는 여기까지만 하고 문화홍보과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은 농정과에서 하고 주 무대는 문화홍보과가 하고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렇게 하는 게 좀 낫기는 낫네. ○농정과장 남택용 그러니까 사업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위원장 이대웅 얼버무리지 않을 수 있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이대웅 경비도 마찬가지죠? 경비도 그전에 이원화됐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남택용 경비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경비는 아마 그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 경비업체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 분 있나? ○농정과장 남택용 경비는 문화홍보과에서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인삼축제를 하시면서 인삼축제가 물 건너 이쪽하고, 이쪽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이쪽 본 행사장에는 기관이나 시식코너, 기업체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코너고, 이쪽은 개인이 장사하는 코너인데 우리 본 행사에는 이쪽 코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코메가가 됐든 인삼 판매하는 데든 시식코너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판매하는 데 재료비를 100% 다 대줘요? ○농정과장 남택용 재료비는 대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판매해서 이익금 챙겨주는 데는 재료비 안 대주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재료비 대주는 것은 없고……. ○위원장 이대웅 시식하는 데. ○농정과장 남택용 시식하는 데는 재료비를 대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차를 끓인다든지, 인삼엑기스라든지 할 때는 인삼연합회에서 사다가 그것은 파치 같은 것으로 물건을 대줬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 데는 주고 예를 들어 여성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떡도 만들어 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재료비를 다 대주긴 대주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그것은 재료비 명목으로 대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정산 받을 때 재료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체 정산 받을 때 쓴 내역에는……. ○위원장 이대웅 아 보조금 내에서? 재료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단체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네? 인건비도 안 주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인건비는 줍니다. 인건비는 정산 받을 때 자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축제도 인건비 하듯이 거기 인삼축제도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정산내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인삼 이용하게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거기는 재료 안 대줍니다. ○위원장 이대웅 인건비는? ○농정과장 남택용 인건비도 안 대줍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그 구분이 확실히 안 돼서. 금왕새마을연합회에서 하는 장사도 그것도……. ○농정과장 남택용 새마을지도자가 올해 처음 판매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판매부스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것은 천막만 2동 설치해 준 것이지 나머지 거기에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 부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안 된다? ○농정과장 남택용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게 인건비가 포함된다고도 그래서 확인해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0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신 부분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도 그 얘기 듣고 회의록을 봤는데 질의하신 의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하고 다른 게 있어서 일단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면서 측정하는 부분 쪽을 말씀드린 건데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시인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데는 맞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저희가 있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다이옥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검사인데 거기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잔류오염물질 검사에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이옥신은. ○한동완 위원 어쨌든 2년에 1번씩 다이옥신을 검사를 하게끔은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하지 않아도 업체 자체에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했나 안 했나는 음성군에서 그것은 감독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원래 환경부장관이 하는 건데요, 그것을 지방환경청으로 권한위임해서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원주청에서 한다 할지라도 지금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이런 정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하고 처리물도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 이상으로 해서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불법적인 부분들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업체가 더 이상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수사항을 다 준수하고 있나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환경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거기다가만 떠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하여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어떤 해석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처분권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처분의뢰를 할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 적치를 그 회사는 2.49톤 정도, 2.5톤 정도 하루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적치할 수 있는 양이 1달 정도, 30일이라고 한다면 그 양 이상은 적치하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맞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기준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폐기물은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 외에 해서도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는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 외에도 많이 해놓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분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이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답변한 내용대로 법령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 업체를 봐주기 위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해석을 그렇게 했느냐고 할 수 없고 과장님도 그것을 법률자문을 받았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적치 공간이 아닌 그 이외의 공간에 했을 때 그때는 그 폐기물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처리하라 이거지 그냥 그걸 갖다가 거기서 소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각하라는 걸로 해석한 거지. 그때 문제의 영업정지를 한 것은 영업을 함으로써 나오는 피해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킨 건데 그걸 갖다 그냥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영업정지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를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 규정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법령을 찾아보면 그것도 영업취소에 관한 법령도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다이옥신에 대해서 2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어서 2013년에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돼서 그때도 벌금형으로밖에 안 됐는가 그래요. 그런데 2년에 1번씩 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에 점검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왔다 나갔습니다. 원주청에서 와서 거기 점검하고 갔었고요. 5월에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2015년 5월에 했어요? 다이옥신 검사를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다이옥신 검사를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와서 그 업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업체를 점검했어도 거기가 다이옥신이 나온 전력이 있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런 규정을 지금 다 절차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단 말이죠. 지금 거기는 다이옥신 검사를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우리 군에서는 법리해석을 갖다 하여튼 업체가 편리하도록 법리해석을 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허가취소에 관한 법률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에 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제27조제2항제3호에 보면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서 처벌한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잘못……. ○한동완 위원 처벌을 했는데 처벌을 벌금 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벌금 50만원으로 할 사안이 아닌데 했어요. 올바로시스템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올바로시스템에 보면 이게 왜 정보처리시스템이 중요하냐 하면 배출업자가 공장에서 100㎏의 폐기물을 내보내면 운반업자가 그걸 갖다가 전자정보시스템에 100㎏ 배출했다는 것을 입력하고, 그리고 운반업자가 100㎏을 가져간다는 것을 입력시키고, 마지막으로 최종처리자인 소각업자가 100㎏을 가져가서 소각시켰다는 것을 입력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능력 이상으로 100㎏을 갖고 와서 50㎏만 했다고 입력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취소 사항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50만원의 벌금으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특혜에 특혜를 준 거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적용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행위” 해서 떨어지는 이 부분에 의해서 처분을 한 거고요. ○한동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래서 자꾸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처벌하는 조항을 업자를 도와주고 처벌을 작게 할 수 있는 조항만 찾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이익을 준다든가 주민한테 큰 도움이 되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좋아요. 그 업체는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내가 그 얘기를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음성군에서 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가파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왜 처벌할 수 있는,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50만원으로 했다면 이것은 어느 사람이 봐서 이게 특혜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행정처분은요, 환경부 규칙으로 개별기준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물론 최대한으로 봐서 허가취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개별기준이 1회 적발이 됐을 경우 어느 경우 이렇게 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한동완 위원 과장님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허가취소는 그 위의 법령입니다. 법령이 우선이지 규칙이 우선이고 규정이 우선입니까? 법령을 우선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수기하다가, 아니면 그것 입력시키다가 입력에 실수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취소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는 그것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한다고 그냥 업자를 도와준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밤에 한 번 가봤습니다, 전화가 와서, 근래에. 진짜 어마어마해요. 24시간을 그것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PE, PP, 폐섬유 이렇게 3가지인데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것을 소각시킬 때 그렇게 많이 검은 그을음이 나오느냐 했더니 깨끗하게 올라온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하얗게 그냥 맑게 나오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이상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근에 나뭇잎 같은 것, 야채 같은 것 손으로 쓱 문질러보면 시커멓게 나와요. 이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그냥 적당히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깊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걸 갖다가 “법령은 그렇지만 규칙에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하여튼 저희가 피해를 본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지금 민원이 생기고 나서 직접 3번, 4번 이상 나가서 주변 마을도 보고 아까 말씀하신 야채 같은 것, 잎사귀 같은 것, 감도 그을음이 있고 그런 것을 저희도 다 확인을 했는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허가신청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전부 조사해서 다 불허가 처분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일도 많이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거기를 위해서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하지 않았냐 의심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업체랑 비교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서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부실 입력으로 처리한 게 2015년 5월에도 과태료 50만원으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1년 후인 올 7월 6일에 또 이게 적발돼서 50만원으로 끝난 거예요. 허가취소사항이 연거푸 일어나는데도 벌금 50만원으로 끝나버리니 업체에서는 이깟 벌금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서 육안으로 봐도 거기에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양이 한 달 안에,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쌓아놨는가 안 쌓아놨는가는 그냥 봐도 알고요. 그리고 그 폐기물을 보면 이게 그 적정 폐기물로 쌓여있는가 아니면 그 외의 폐기물까지 다 있는가 이것도 육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감춰져서 안 보여서 공무원들이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업무태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철저를 기해주셔서 업체에서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체가 영업행위를 못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작업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지금 정지기간이 1달 했나요? 1달인데 지금 열흘 정도 지났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열흘 좀 더 지났습니다. ○한동완 위원 한 보름 가까이 지났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지금 공문으로 보내면 공문 가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 있고 이렇게 하니까 며칠 지나요. 오늘이라도 관계 공무원 시켜서 공문을 직접 가져가서 어쨌든 처벌한 거라 그것을 이중처벌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지금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법리해석을 잘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날짜를 소급해서 해 주고 앞으로는 지금 소각하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법령집을 이 시간 이후에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느 한 편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본 위원도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 답변도 들었는데 또 다른 쪽에도 알아보니까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이 밑에 이런 것을 다 잘 안 봐서 그런 거다. 소각행위로 해서 영업정지로 됐으면 안 된다. 단, 소각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왔으니까 소각행위는 안 하더라도 만들어 놓은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아닌 이외 장소에 적치돼 있는 것을 처리하라는 것은 소각 처리하라는 것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처리하라는 게 소각처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소각업체에 보내든 아니면 그 안에 될 수 있는 업체로 이동시키라는 거지 그 처리하라는 게 소각처리가 아닌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체에다가 오늘 관계 공무원을 보내갖고 지금 보름 했으면 보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없게끔 소각행위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제가 드린 판례집 보고 말씀하신 건데요, 저도 그것 다 읽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도 이것을 처벌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장 설치된 목적이 화훼농가에 폐열을 공급하는 거였고 그리고 폐열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훼농가에 폐열을 판매하는 거라면 저희도 한동완 위원님처럼 그렇게 규제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폐열을 발생시켜서 화훼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그런 질의 회신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물론 이것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부분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민했더라도 만약 이 사람들이 스팀을 생산해서 업체에 팔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했으면 저희도 사실 그렇게 소각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설립목적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무상 공급하는 것을 꺼내야 되겠냐, 그렇다고 수익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정지할 필요가 있겠냐고 해서…….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본 위원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목적을 중부화훼영농조합에서 그 폐열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영농화훼조합으로 열을 공급해 주는 그런 좋은 뜻으로 허가를 내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그러다가 거기서도 여의치 않으니까 삼성에너지㈜로 넘겼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도 처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호만 바꿔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무료로 열을 공급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이 폐기물을 갖고 왔을 때에 대한 이익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파느냐 안 파느냐, 열도 제품이라고 볼 때 열 공급을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 여기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폐기물을 갖고 왔을 때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친구가 인천광역시에서 이 폐기물처리업을 했는데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 시설을 일본에서 사들여서 그것도 처리했고 그리고 제주시에 가서 그것도 하고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영동이 집인 친구가 있는데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음성군에도 이것을 좀 해달라고 박수광 군수 때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것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 얘기 안 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도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 지금 간단하게 그 사람들만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부분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변명을 자꾸 붙이지 마시고 그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체를 봐주는 법령만 쫓아가서 찾지 마시라 이거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가서 봐라. 그 업체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앞서서 말씀하신 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가에 이렇게 무상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숨기는 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 뒤에 역기능으로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 그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부분을 못 보시는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래서 뭐냐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름은 서로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생각이 좀 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완전히 생각이 다르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왜 업체를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음성군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데, 과장님이 볼 때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자꾸 순기능만 보고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하여튼 저희가 삼성환경 하루에 1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업체에서 설치한 CCTV도 저희가 확인해서 혹시라도 영업정지 중에 영업한 행위는 없나 확인해서 강력하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동완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거기는 강력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자세하게는 안 하고 자료에 있는 기본적인 것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환경이 다이옥신 측정 대상업체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죠. 본인 스스로 측정하게 돼 있는 거죠. ○이상정 위원 그러면 스스로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업체에 신청해서 다이옥신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측정을 했으면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보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 업무는 아니더라도 단속을 나가면 일단 확인을 하죠. 저희가 처벌을 하거나 적발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그것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자료 3번에 측정한 횟수가 2번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를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여기에서 측정하는 것은 대기환경……. 아, 이게 다이옥신 측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업체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제출요구를 해서 저희가 업체 가서 확인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을 보면 제대로 측정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되고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본 위원하고도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이 업체의 주목적은 열을 화훼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폐기물을 수집해서 소각하는,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해서 소각해서 이윤을 남기는 업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화훼농장에다가 열을 공급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이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영업은 영업이고 환경은 환경이죠. 영업이 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환경이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철저히 그 원칙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환경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호하고 아무리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을 망가뜨리는 식의 생각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소송을 가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본 위원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CCTV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본 업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다른 업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삼성 쪽에서도 진짜 골치 아픈 업체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주도로 해서 상시적인 CCTV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봤는데요,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목적으로 농산물 절취나 이런 보안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테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상정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CCTV를 하는 건데 그것은 업체 허가받고 동의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업체 안에 하면 업체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업체 외부에 하는 것은 용도가 다양한 용도일 수 있고 환경과에서 쓰레기 관련한 CCTV도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저도 밤에 소각해가지고 연기가 나서 주위가 자욱한 것 다 봤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싶고 사실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기준치나 이런 것도 실제로 측정하면 잘 안 나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다이옥신 측정도 업체 자체적으로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강력한 관심이나 감시체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해당 업체 주변에 CCTV를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다이옥신 측정이 보통은 정상적으로 굴뚝에 설치를 해서 TMS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다이옥신은 TMS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TMS로 운영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다이옥신은 1번 측정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비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측정은 정밀하고 까다로워서 단가도 비싸고…….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업체에서 위탁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측정해가지고 성적서를 받아놓는 거죠. 자기네들이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정 위원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군에서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다이옥신 측정할 수도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민원이 들어와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게 잔류검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라 해도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이옥신이 기준이 초과돼도 사실 그렇게 처벌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냥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500만원을 들여서 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다이옥신을 한 번 더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제재는 개선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돈을 투자해서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개선명령에서 그치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환경부에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의뢰해서 더 측정해 볼 수 있으면……. ○이상정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CCTV는 적극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감시체계를 갖고 나중에 영상가지고 업체에다, 이게 말로만 하면 그쪽에서 과장한다, 보통 그런 수법으로 하잖아요. 그러지 않게 실시간 영상자료가 있으면 최소한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어진 부분에 질의드리는데 환경 쓰레기 관련해서 어쨌든 내년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43억 예산에서 61억으로 예산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환경위생과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월별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지금 저희가 제보받은 것 기름값 관련해서 제가 확인도 한번 해 봤는데 그 업체에서 기름값 지원한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청소차량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죠. ○이상정 위원 청소차하고 트럭.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거기에 관련된……. ○이상정 위원 관련된 차잖아요, 다 경유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럴 수도 있죠. ○이상정 위원 장부에 보면 휘발유를 넣은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 부분은 한번 지금은 정액으로 지출이 돼 가지고 이게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매월 정액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액수를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도 있는데 사장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넣었거든요?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네. 업체 대표가 있고 대표 밑에 작업반장이 있잖아요. 작업반장이 누구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이것은 엄격하게 정해진 거잖아요, 군에다 다 통보된 거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그런데 여기 제보된 것을 보면 작업반장이 대표 명함도 갖고 있고 또 대표가 작업반장 명함도 갖고 있고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명함은 2개를 쓰더라도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인건비는 사람에 따라서 지출되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지출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업체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요일 근무를 올해까지 4시간했는데 내년도부터 전체 5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저도 들었는데요, 근무시간을 늘린 게 아니라, 물론 근무시간이 공식적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도 보면 거의 1시간~1시간 반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라 차라리 이렇게 1시간 이상 더 하는 거면 공식적으로 더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다가 보상을 하자, 인건비를 더 지출을 하자 그래서 평가용역 할 때 1시간 더하는 걸로 해서 거기다 인건비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1시간 더 연장한 거라고 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돈을 더 산정해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상정 위원 그런 취지로 환경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실제적으로는 더 하는데 저희가 계산은 그게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우리가 용역 받아서 한 거잖아요, 용역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어떤 내용……? ○이상정 위원 토요일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토요일에 1시간 어차피 더 많이 한다, 그 안에 일이 끝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시간 더 늘려서 인건비를 산정을 1시간 더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산정을 더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보통 하루에 8시간에서 4시간 하는 것하고 5시간 하는 것하고 의미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단지 1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중간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더 하라고 하는 게 2시간으로 늘어나는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화원들이 정확히 동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보면 과연 미화원들이 얼마를 더 준다고 해서 1시간 연장하는 것을 좋아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기존에 1시간을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도 거의 업체들이 1시간씩, 토요일은 어차피 수거해서 거기 갖다 버리고 오는 시간이 그 4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도 1시간 이상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유리하다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휴일근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휴일에 휴가권을 보장해주자고 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자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부분들은 당사자들하고 정확하게 합의가 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어쨌든 시작한 것은 1시간을 더 공식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환경과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미화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 가서는 그게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완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인력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근래에 해양투기가 근절됨으로 인해서 각종 폐기물 처리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그 전에 기 허가가 났던 업자들이 사실 기능을 막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건데 그래도 음성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아까 삼성환경이 화훼농가를 위해서 처음에는 열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도 그때 화훼단지에 참여를 했다가 빠진 사람으로서 그때는 자연적인 박스, 종이 이런 것만 해서 열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서서히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런 열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 최대한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라. 문화홍보과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오늘 사무국장님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출석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왜 또 오늘도 출석 안 하셨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침에 비행기 표를 못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침에 비행기 표를 못 구했어요? 어제 여기서 회의할 때가 몇 시였는데 그때 회의하고 갔으면 또 여기에 지금 오늘 어제부터 감사한다는 것 알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끝나고도 연락했으면 회의 끝나고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어째 못 왔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오늘 아침 들어오는 표를 못 구했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표를 못 구했다는 게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 나올까봐 미리 뽑아놨어요. 어제도 2편이 있었어, 여기 올 수 있는 비행기 표가. 비행기 좌석도 표가 없다고 그럴까봐 몇 좌석이 남아 있는가 봤어, 9좌석이 남아있었어. 오늘도 비행기 뜰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제주도는 평일에는 좌석이 없어서 못 나오고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못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오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서류가 너무 부실하고 안 되다 보니 와서 어쩔 수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람 갖고 자꾸 얘기해봤자, 이것은 감사를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위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반기문마라톤대회 7회 때가 참가자가 1만 3천 명 모집에 1만 3,022명이 참가를 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신문보도 난 것을 참고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때 대행사 보조금 지원이 1억 6,100만원이었어요. 계획서에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모집인원 5% 미만일 때 1인당 1만 5천원씩 감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 8회 대회 참가자 모집이 8천 명 모집에 7,600명 참가한 걸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대행사 보조금 지원이 1억 2천이었는데 이때는 계약서가 어떻게 됐느냐면 모집인원이 10% 미만일 시 1인당 1만 5천원 감액되게끔 돼 있었어요. 이것은 대행사에 부담을 줄여주려고 10%로 완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바뀌고 난 다음에 제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참가자를 1만 명 모집했습니다. 8,853명이 참가했어요. 대행사 보조지원금이 1억 5천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내용을 지금까지는 너무 늦게 갖고 와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1만 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을 경우 1억 5천이에요, 지원금이. 그런데 모집인원이 1만 명에서 10% 미만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1만 1,047명이 모자랐어요. 모집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보조금 전액 1억 5천을 다 지급했어요. 정산을 해야 되는데, 10% 이상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1,147명이 부족하면 여기에 따르는 1인당 1만 5천원씩 해서 1,720만 5천원을 반납해야 돼요. 부적정하게 정산이 된 겁니다. 이때 이것을 반납을 하라고 강력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온 거예요. 이번 감사에 9회 대회 것도 같이 해서 정산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10회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참가자가 9회 때에 못 미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리고 또 더 질을 높여서 하겠다고 예산까지 많이 잡아줬어요. 모집인원도 부담가지 않게 8천 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겨우 3,191명이 참가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1억 9천이에요. 여기에 추가지원 또는 추가지출 하면 3억 7천만원 이것은 계약서 세부내역을 더 상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막 해서 조금 더 봐야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1억 9천만원이었을 때 대행비가 1억 8천이었어요. 맞나요? 애초에 제안서를 낼 때 제안서에 자부담이 1억 8천, 우리가 지원금이 1억 9천 그랬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래서 3억 7천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걸 대부분이 지원비와 자부담을 50대 50으로 해요. 어느 대회든 다 거의 그렇게 해. 그래서 자부담이 줄면 대행비도 함께 줄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하는데 슬그머니 계약서에 이 뒤로 맞추다 보니까 계약서도 늦게 갖고 와서, 늦게 만든 게 딱 있어. 그 폼은 예전에 쓰던 계약서하고 똑같아요. 양식이 점 하나 찍은 것부터 다 똑같아. 그냥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인지 어떤 꿍꿍이속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중간에 2줄 넣어놓은 것과 다른 것은 다 그 양식으로 했으면서 맨 밑에 5%, 10% 감액한다는 얘기는 그냥 감액한다고만 돼 있어. 문제점은 다시 말하면 대행료 산출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대 대회 기준을 산출해서 모집인원 8천 명, 1만 5천원 해서 1억 2천만원이면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인 1억 9천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마라톤대회는 대부분 8천원도 하지만 1만원~1만 2천원 꼴로 해요. 1만 5천원 하는 데가 많이 하는 거야. 반기문마라톤대회는 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만 5천원을 한 거거든. 1인당 1만 5천원씩 해도 8천 명이면 1억 2천인데 추가분으로 7천만원하고 또 별도의 3,700만원을 지급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대행비 지원이 10%로 봤을 때 10% 미만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4,809명을 모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마라톤대회를 완료해서 정산을 하려면 4,809명에 대한 보조금 7,213만 5천원은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회 대회 때 보조금 1,720만 5천원도 반납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합계 총 8,934만원을 반납조치 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밖에는 안 돼요. 8회 대회 할 때 8회 대회 한 것은 감사원 감사 받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감사 받은 지적, 그리고 우리 군의회 감사도 받았어요. 그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그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왜 계약금을 10%만 주면 되는데 20%를 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80~90% 되게끔 1억 1천을 준 거예요, 대행비만 봤을 때는. 70~80%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계약금만 줘야 되느냐면 지금 앞서 말한 것 같이 자부담이 줄었을 때, 참가비가 줄었을 때, 참가인원이 줄었을 때 그 요금만큼 지원금도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원이 3천 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그 행사는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최초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냈던 최초의 내역서를 세세하게 공개하라고 한 게 거기에 보면 보조금은 어떻게 쓰고 자부담은 참가비는 어떻게 쓰겠다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3만 명 참가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왕창 1인당 1만 5천원씩 해서 3만 명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같이 줄었어야 하는데도 전혀 손을 못 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번에 8천 명 예약해서 3억 6천으로 협상계약을 했고요, 인원이 3,192명밖에 안 와서 그 차액분 만큼 일단은 인원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원이 4천~5천 명 정도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협상계약에서 그것은 보조금하고 참가비 합쳐서 3억 6,200에 했다가 2억 4,400으로 1억 2천을 줄여서 협상계약을 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무슨 답변이냐면 결산을 보고 난 다음에 결산에 맞춰서 하는 답변이에요. 대행사에서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낼 때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모집인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인원이 그렇게밖에 3천 명 남짓밖에 못 했으면 나머지 비용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대행사에서 하는 자부담과 지원비를 자꾸 분리해서 하라고 하느냐면 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보조금만 갖고 그 돈에 같이 비율에 맞춰서 해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사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변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천 명만 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3천 명만 오면 손해 안 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행사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만큼 지금 뭐 한 것 있어요. 그 이전에 7회, 8회 그 이전 건에는 모집도 대행사에서 다 했어요. 그 기간이 있었고. 이번에는 모집도 대행사에서 할 기간도 없고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금을 주고 그것을 무조건 줬느냐 이거죠.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참 답답해요.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또 지원을 했어. 그리고 과장님 아무리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도 참 골치 아픈데 여기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입 및 소요현황을 보면 별도로 또 3,700만원을 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상품이라고도 하고 고춧가루를 농협에서도 구입하고 이〇〇 박사한테도 구입하고 참가자들한테 작은 것은 100g짜리는 다 돌린 것이고 500g짜리는 어디에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돌리고 남은 것 창고에 있다고 하고. 지금 500g짜리는 500개를 구입해서 400개를 돌리고 100개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체육회 보관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1㎏짜리는 300개의 구입해서 잔고량이 1천 개라는데 오기된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300개에서 100개가 남았다는 건데……. ○한동완 위원 100개가 남은 거 오기가 된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100g짜리는 홍보용으로 해서 참가자들한테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6,600개를 구입해서 3,600개는 다 배부를 하고 3천 개는 지금 창고에 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대회가 10월 2일에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대행사하고 당초계약은 9월 19일에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변경계약을 9월 29일에 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고춧가루 농협하고 계약한 날이 그리고 이〇〇 박사하고 똑같은 날로 9월28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벌써 모집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벌써 모집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맞는데 그날 왜 6,600개를 이렇게 많이 사느냐 이거야 알면서도.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농협에서 그때 운영할 때인데요, 100g짜리는 마라톤용으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보세요, 벌써 몇 명이 지금, 여기 맨 밑에것 100g짜리만 봐도 100g짜리를 참가인원한테 다 돌리려고 한 거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3,192명인가 넉넉하게 3,200명 왔는데 왜 6,600개를 구입했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인원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창고에 보관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제가 농협에는 9월 30일에 해 주고 이〇〇 박사한테는 10월 7일에 해 줬어. 이 결제하기 전에 벌써 인원은 다 정해지고 남을 것까지 다 남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반품도 안 시키고 보관한다는 자체가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음성군청에서 농협으로 직접 결제해 주고 이〇〇 박사한테 직접 결제해줬어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이것은 대행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대행비라 할지라도 모든 행사에서 상장, 상패 외에는 지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거야. 지금 홍보비로 해서 잡았는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예산을 잔뜩 들어서 홍보용으로 잔뜩 쏟아줘도 얘기 못 하는 거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3,7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나가서 체육회에서 집행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어제 부군수님 방에 가서 그것 짜맞췄어요? 여기에 지금 근거서류가 다 있어요. 보조금으로 나갔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내가 자료를 계속 받은 게 그래서 받은 거야, 헛소리하는 것 대비해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자료가 남아있는 거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여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받아가지고 그대로 할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그렇게 엉뚱하게 하면, 지금 본 위원한테 갖다 준 것도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른 게 하도 많아서 일일이 문제를 다 제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행사에 체육행사든 읍면동 행사든 전국행사든 간에 이렇게 지출할 수 없고 홍보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하기는 너무 늦은 게 여기 자료에 벌써 그것은 없어요. 그게 아예 고춧가루에 대한 것은 처음에 받아놓은 게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요.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9회, 10회 반환금 8,934만원을 반납 조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결산서류나 여러 가지를 보면 현수막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도 이쪽으로 다 떠넘기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진 대지 같은 것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없어요. 이중으로 한 게 많이 있는데 반기문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태권도 대회에서도 엄청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너무 엄청나서 더 이상 그냥 덮고 간다든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군민 세금이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음성체육회장이 군수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다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군수가 둘이라는 얘기도 있고 부군수가 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말하면 우리 사무국장은 지금 현 정국에 순실이 같은 존재야, 순실이 같은 존재.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 음성군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그리고 이 체육회 행사는 뭐든 전체를 보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야 다. 본 위원이 지금 폼을 만들어서 몇 번을 줬는데 안 줘서 또다시 사무실에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폼에 맞춰서 서류를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회의 논의나 준비가 전혀 계통적으로 되지 않고 어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문화홍보과하고도 전혀 협의 안 돼서 반기문마라톤대회가 됐던 것으로 보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임의로 하게 되면서 행사가 파행으로 되고 졸속으로 됐던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계약서대로도 안 된 거잖아요. 9월 19일 계약에 분명히 대회금액의 감액 또는 조정배상이 7조에 있고 2항에 우리 귀책사유로 인해서 본 행사 일부가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갑은 을에 제3자 행사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3항에 보면 대회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갑은 행사 2일 전에 통보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해서 행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이 계약서를 안 지키고 다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29일에 열흘 후에 다시 이것을 변경해 주는 계약을 해 줬는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변경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참가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메달 제작비나 기타비용 등등에서 1억 2천 정도 줄여서 계약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계약에 의해서 감액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계약의 주체가 문화홍보과였어요, 체육회였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체육회입니다.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이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책임이 없고 잘 모르시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절차만 알고 있는 거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위치가 아니었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애초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가고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행사에서 지고 그리고 체육회가 됐든지 음성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렇게 됐으면 좋은 건데 이거는 사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 봐주기 위해서 변경계약서를 해 준 것,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잘 이해가 안 가네. 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체육회 총무팀장 박필기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계약서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용역계약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팀장님이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셨겠지.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대행사에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했겠죠. 인원이 주니까 인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행사에서 지어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다 보니까 계약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당초계약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당초계약 맨 마지막에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변경계약 인원은 8천에서 1만 명까지로 하며 인원초과 시에는 반기문마라톤 계약서 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금액을 변경한다. 단, 참가자의 불참으로 인하여 인원 미달 시에는 감액 지급한다.” 이렇게 당초계약에는 잘 해놓고 왜 이것을 막판에 임박해서 변경계약을, 이게 진짜 봐주기 계약밖에 안 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체육회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회가 행정조직에서 별도로 나가서 형식적으로 민간이지만 다 사실상 군 예산 받아서 행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협의를 1차적으로 문화홍보과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 관할을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임의로 우리 행정체계도 다 무시하고 군수님하고 1대 1로 해결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군수 정성엽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용을 하면서 어제 문화홍보과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체육회가 통합이 돼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관 이런 것부터 다 다시 해야 되고 이사회 다시 구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체육회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한 쇄신 방안을 제가 마련토록 과에 이야기를 했고요. 쇄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저히 안 되면 군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하는 방법, 아니면 군 직원이 사무국장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주는 방법 그런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어차피 체육회가 다시 새로이 태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쇄신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내년부터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부군수님께서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아울러서 책임자의 문제들을 정확히 잘 판단을 해주시고,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문화홍보과장님이 체육회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새로이 편성되면 문화홍보과장님이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과장님 밑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진짜 예산 낭비가 행사도 졸속으로 됐지만 예산도 거의 그냥 1억 이상 내버린 거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성엽 전반적으로 새 틀을 짜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체육회사무국에서 오신 분하고, 이게 지금 반기문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정산 중이죠? 정산이 끝난 게 아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의미에서 해봅시다. 체육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총원이 18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실무자들은?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사무국장 1명에 일반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지도자들입니다. ○조천희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상시 거주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는 단체 중에 이 체육회 같은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나 모든 과를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정산 잘 합니다. 업무 숙지하시고 연찬 좀 하세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반기문오픈태권도대회가 행사 전날 28만 3천원을 죽암휴게소에서 했는데 죽암까지 가서 먹을 일이 있었나? 행사하기 전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우석대에서 학생들을 섭외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전날 데리고 오다 보니까 오면서 식사를 한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한 거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먹은 것은 또 뭐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그것은 저희가 공항에서 내려오다가 먹은 것 같습니다. 해외참가자들을 데리고 오다가 먹은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태권도대회를 3군사령부에서 시범공연을 했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1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현금집행내역서 해서 그냥 하나 붙여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수령전달자라는 게 있어요. 수령전달자는 개인에게 주는 어떠한 인건비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수령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령대리인, 수령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수령전달이나 수령대리인이라고 하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수령함에 있어서 아무개를 수령대리인으로 하고 어떠한 권한사항도 다 위임을 하고 모든 책임을 준다는 위임장을 받고 개인별로 내역서를 쭉 써서 도장을 받잖아요. 그게 후정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통장에 넣어주지 않고 옛날에 봉급을 줄 때도 보면 수령대리인이 기관장이었어요. 그것은 왜냐, 현금으로 줄 때니까. 그러면 죄다 명세표 해놓고 별도로 도장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품의를 해서 다 받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반기문컵에 대해서 시범 훈련한 100만원도 그냥 사무국장이 수령전달자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100만원만 해서 3군사령부 상사 이〇〇 이렇게 해서 이것 준 것 한번 해 보시고. 그것에 더해서 태권도대회 각국에서 온 사람이 지원금을 520만원을 줬어요. 520만원을 주면서도 똑같이 윤종관 씨가 수령전달자로 다 줬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다가 그냥 이 사람한테 30만원이면 30만원 하고서 "상기 수령합니다.” 하고 사인을 받아. 윤종관 씨가 수령전달자 쭉 해놔서, 우리가 몇 개국 참가했다고 했어요? 24개국?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24개국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20개국에 대해서 전부 수령전달자로 해서 8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네?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80만원은 저희가 해외참가 총괄 담당하는 사람한테 준 거고요, 30만원 준 팀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0명 이상을 한 데는 3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520만원 지급을 했는데 40만원이 어디로 갔어, 40만원이. 80만원짜리 하나, 30만원짜리 둘, 20만원짜리 17 해서 480만원만 줬는데 지출은 52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내역서를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계속 찾아봤는데 영수증이 2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해외참가는 24개국 아니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저희가 당초에 국기원 파견해서 요청한 데는 지급을 한 거고요, 4개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참가한 국가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20개가 됐다?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40만원에 대해서 있어요? 40만원.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준 것은 있는데 영수증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정산 받으실 때 확실히 고쳐주세요. 전부 수령전달자 해서 자기 도장 찍어서 다 가져간 건데 이것을 뭘 갖고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산을 같이 잘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식비가 뷔페로 해서 625만원이 나갔는데 새마을지도자회에 532만원 나갔는데 정산서 하나도 없네요? 아직 안 한 거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지금 새마을하고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맞추려니까 힘들지. 태권도대회 하는데 경기용품 및 대여를 했어요. 대여를 하는데 우리가 265만원을 줬는데 영수증에는 391만 5천원짜리를 붙여놔서 따져보시고. 더 받아놨으니까 다행인가? 따져보시고, 격파용 송판 있죠? 0.8T, 1.5T, 0.3T가 있잖아. 음성군에서는 송판 구할 데가 없어서 양주시 장읍면까지 가? 지역 것 좀 써주세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그것은 음성지역에는 파는 데가 없고요……. ○조천희 위원 송판을?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송판을 격파용으로 별도로 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조천희 위원 이것은 맞춰도 되겠네,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참. 그렇게 하고 차량 있잖아요, 차량. 관광버스. 관광버스가 선수들을 태워왔는데 세계고속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음성에 있는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극동대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조금 싸게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은 우리 고추축제 할 때 여기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도 35만원 해줬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충분하잖아. 40만원씩 지역에 있는 사람 줘도 훌륭한데 이것은 물어보지도 않은 거죠.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7일, 8일에 했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을 썼네, 차를? 경기 끝났는데 거기다 쓰고 그 전날도 썼어?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들어오는 일정들이 다 다르고 나가는 일정들도 다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거기서 서울부터 다 태워온 거예요, 국기원에서 온다든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음성군에 부가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데 가서 자고서는 태워왔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잔 사람 하나 없어요. 뭐가 뭐 몇 천 명이 숙박을 하고 뭐가 어떻다고 평가들을 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태워서 왔다 갔다 하고서 여기서 숙박을 하나도 안 하고서는. 그냥 서류만 봐도 나오는 건데는 그렇게들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서류 같은 것 아직 정산이 안 됐다니까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태권도대회 식비가 554만원 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아라마크㈜라는 데 거기서 밥을 먹지?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그것은 극동대학교에서 해외 참가자는 숙소를 거기에 해서 잤는데요, 거기 식비입니다. 극동대학교 식당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조천희 위원 해외 참가자들이 조식, 석식 해서 1,008끼를 먹었는데 참가자들하고 임원들하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심판들하고 해외 참가자들만 거기서 먹은 거고요. 나머지 중식은 체육관 앞에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제공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먹은 끼니 수를 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218명 참석했다고 딱 해놨잖아요, 앞에다. 그런데 여기 것을 한번 나누어 봐요. 218명인데 끼니는 252로 돼 있어.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심판들까지 포함해서……. ○조천희 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서 따로 먹었다며.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숙박을 극동대에서 같이 했거든요, 조식은 거기서 같이 했고요. ○조천희 위원 34명씩 심판진이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심판진 인원은 더 됩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나오신 분하고 과장님도 이것은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은 거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정산이 되도록 해보세요. 정산이 다 안 된 거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네, 서류 보완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심판진들 여비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수령대리인이 뭐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날인 하나 받은 것도 없이 밑에다 윤종관, 떡 하니 수령대리인, 지급전달자. 이렇게 하고서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그것은 사무국장이 잘못 줬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서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떼어먹기는 했겠어? 주긴 줬겠지.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 줄 거면 거기다가 사인이라도 받아야지,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서류 보완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그 영수증에 직접 그분들한테 서명은 받은 거고요. ○조천희 위원 어디다가?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해당되는 분들한테 받은 거고요. 다음부터는 직접 통장 계좌이체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서명을 받았어? 나 참. 이것 19장 서명 받았나 보라고, 와서. 내가 헛소리를 해? 희한한 사람이네. 이것은 지금 가서 사무국장한테 어떻게 됐느냐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줬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지도 좀 하세요. 거기에 그래도 기라성 같은 직원들이 팀장도 있고 팀원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한두 해 근무하세요? 15년, 많게는 한 15년씩 근무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가 다른 단체보다 나아야지, 일반단체보다. 로터리도 있고 JC, 라이온스 다 있어. 그 단체만도 못해.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세계태권도대회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당일에 행사장에 가서도 봤지만 애초 생각한 게 태권도대회라고 생각했는데 겨루기 대회가 아니고 공연 중심의 태권도대회라서 이상했는데 그러면 그 주체 측에서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들었는데 풀리는 게 있네. 우리가 7일, 8일에 행사였잖아요? 8월 3일부터 6일까지 국기원에서 태권도 한마당 했는데 이것 행사랑 우리 행사랑 관계가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낫겠네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관계가 있어요. 6일까지 전주에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 7일, 8일 음성에서 행사를 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전주에서 하는 행사에 뒤이어서 우리 행사를 갖다 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국기원 태권도대회는 아무래도 우리 대회하고는 격이 다를 것 같은데 거기 행사에 왔던 사람들을 그대로 우리 쪽으로 부른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일정도 잡은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속행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자존심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기원이 사실은 국가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쪽에서 민간에서 행사하는데 거기에 음성군이 어쨌든 명실공히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이어서 갖다 붙여서 행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이렇게 음성군이 이렇게까지 행사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계무술축제, 아니, 그런 것보다도 충주에서 다른 행사 크게 하면 우리도 그 뒤에 1박 2일로 다른 행사 갖다 붙이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도 기관인데 명색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그런 거지 민간에서 하는 행사 뒤에 붙여서 국제태권도대회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음성군은.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이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해외참가지원단 520만원 이것 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만약에 왔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해외에서 왔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행사를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갖다 붙여서 그 사람들한테 참가지원비를 준다? 이것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해외에서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감독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이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죽어라고 해서 6천만원 전체 예산 갖다 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색이 그래도 독립적인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질의보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행되려면 사무국장부터 경질이 되지 않고는 묘연한 거고 될 수가 없고 조직 자체가 군수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문화홍보과에서 아마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창고에 있다는 고춧가루가 제대로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검증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체육회에 박필기 팀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원래 어제 윤종관 사무국장님한테 꼭 자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리를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대신해서 박필기 팀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도 안 풀리고 있고. 과장님 해마다 체육회 총회는 참석하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참석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사회도 참석하시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사회 자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대웅 문화홍보과는 거기 섞여있지 않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냥 담당부서에서 업무차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사회라도 담당부서는 참석을 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웅 아니 이사회 옆에서 참석은 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옆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사회를 하면 기록 같은 것 내용은 기록을 해 갖고 올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2015년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체육회 총회에 안건으로 내주든지 전달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체육회 총회 결과를 체육회 총회 회의록을 가져와봐라 했더니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의회가 얘기했던 지적사항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고, 안 다뤘더라도 의회의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총회에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의회가 이러이런 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체육회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을 텐데 금년에는 필히 우리 의회에서 보완감사로 다뤘던 내용을 체육회 이사회에 우리가 보완감사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충분히 통보해서 이사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 때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뿌려서 총회에 오시는 임원, 회원님들에게 꼭 주셔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해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올해는 틀림없이 이렇게 꼭 해 주세요. 그래야지 체육회 총회 아무리 하면 뭐해요. 우리끼리 떠들면 그분들은 체육회가 잘 돌아가는지 알지, 지금도 저한테 물어서 이런 얘기하면 “체육회 잘 돌아가는데 왜 그래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체육회 총회를 오든 이사회를 오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잘 가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다룬 이런 안건은 체육회 총회 때 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꼭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아까 국제태권도대회도 이것도 사실 별안간 올라온 예산 안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가 사실 안 해 주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군수님도 그렇고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석연치 않게 해 준 예산이란 말이에요. 모든 세계대회라고 하면 사전에 준비가 돼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고 별안간 올라온 거라 사실 의회가 처음에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예산이다, 이것은 뭐 잘못된 거라고 했으면서도 결국 해줬더니 이런 태권도대회를 한 것을 보면 문화홍보과가 관심이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마지막에 홍보용 농특산물이 창고에, 박필기 팀장님! 창고에 지금도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완감사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하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가서 확인을 좀 할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위원장 이대웅 장시간 체육회 박필기 팀장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간담회 때 사무국장을 한 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것은 우리가 이것 끝난 다음에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2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축산식품과장남원식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