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과 다. 산업개발과 라. 허가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공용재산 중 도로 8,255필지, 전 1,451필지, 답 2,265필지, 기타 1,989필지이며, 총 1만 3,960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6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230필지에 편입면적은 30만 2,150㎡이며 취득가액은 20억 9,081만 3천원입니다. 7페이지 2015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음성지회에 교통안전 지도사업으로 보조금을 6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4건 중 시정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2016년도에 질문하신 음성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15분 주차제 개선 계획에 대하여는 음성읍 전통시장 구간에 한하여 2016년도 7월 1일부터 15분에서 20분으로 5분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 중 이대웅 의원님이 2015년도에 질문하신 소석~성본 간 농어촌도로104호선 확장계획은 성본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동완 의원님이 2016년도에 질문하신 서충주IC~음성읍 연결도로 및 혁신도시~음성ㆍ원남 연결도로 관련 계획과 평곡사거리 및 쌍정교차로 개선 관련 계획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6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본성~본성 간 도로를 포함 15건 실시설계 용역에 3억 5,434만 3천원이며, 용역내용은 도로 확장ㆍ포장 실시설계, 교량 유지보수, 연구용역 등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등록된 설계용역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5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각회~각회 간 군도 확장ㆍ포장 등 16건에 총 9,9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설계변경 사유는 배수공, 세륜세차시설, 연약지반 치환 등 일부 증감내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하였으나 추후 사업 집행 시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감독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6년도 수의계약 중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의계약 중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군도 19호선 등 5건에 총 8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아스콘 포장, 배수공 및 구조물, 사면 보호시설 등이 발생하여 설계변경하였으나 추후 사업 집행 시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6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공사내역은 중동~중동 간 도로 확장ㆍ포장 등 38건에 총 46억 2,285만 7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장ㆍ포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교량시설물 보수 등이며, 발주방법은 관내업체 공개경쟁 입찰 및 도내 업체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2건입니다.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노선정비로 미착수된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산정용역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상위계획 미수립으로 지연되었으나 1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22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2015년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7억 5,707만 2천원 중 농촌버스 경영실태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연구용역의 총 적자손실금 산정결과에 따라 6억 4,580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도비 5,563만 4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15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예산 6,100만원 중 희망택시 운영 시범사업에 이용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668만 2천원을 집행한 결과 5,431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희망택시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16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사건 내용은 사업정지처분 취소로, 사건개요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위반사항 적발과 「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에 불복하여 사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2016년도 10월 27일 변론이 종결되어 본 건에 대하여 11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주지방검찰청에 항소 포기 의견으로 질의 요청한 상태로 검사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4개의 위원회 중 최근 3년 동안 서면 12회, 소집 4회, 총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음성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 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긴급 및 심의위원들의 업무 여건상 참여도 지난 등으로 서면심의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16년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 읍면순방 시 건의된 사항은 총 29건이며 대부분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음성읍 4건, 금왕 5건, 소이 1건, 원남 2건, 맹동 3건, 대소 8건, 삼성 2건, 생극 2건, 감곡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자체 국도비 대상사업이 없는 관계로 군 시행사업은 없으며, 중앙부처 시행사업인 음성~괴산 간 국도 확장ㆍ포장 사업 외 1건으로 2017년도 305억원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 중 상반기 2건, 하반기 2건, 총 4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특수시책 중 도로경관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3개소는 도로관리청에 정비 요청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등록 대행 도우미 배치로 112건의 등록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도움벨을 설치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 등 차량등록 원활을 위한 등록대행 행정사 배치는 벤치마킹 2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 운영 시 수입부족 예상으로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서 제작 배부는 6개 국어로 3천 부를 제작 60개소 관련기관 및 산업단지,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35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사업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하여 공개 모집한 결과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되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지도 감독은 2016년 7월 28일 1회 실시하였으며, 협약서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의회 동의 여부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게 없는 관계로 미동의 받았습니다. 36페이지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오류~오류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에 대하여 삼원전선과 2016년 4월 5일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한 관계로 2016년 7월 6일 공사비 부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7월 15일 공사비 일부인 3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2014년 3월 4일 업무 협약하여 2016년 12월 20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3개 읍면에 2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유지보수에 750만원을 투자하고 점검은 8회 실시하였습니다. 금왕읍 노후카메라 2개소는 2017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중 별도 배부해 드린 공통36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구입내역은 컴퓨터 10대, 모니터 7대, 팩스기기 1대 등 총 18대를 조달로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1,348만 5천원입니다. 공통사항37입니다.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차량등록실 금왕 분소에 복사기 1대를 임대기간 1년 단위로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관내업체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분기별 46만 2천원입니다. 40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 40페이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016년도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총 37필지에 7억 4,783만 8천원 중 국도 5필지 1억 8,433만 3천원, 지방도 16필지에 4억 1,226만 1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필지에 1억 5,124만 4천원입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체불용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입니다. 총 29건에 140억 3,144만원 중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은 9건에 46억원, 농어촌도로는 18건에 82억 3,144만원, 도로선형개량 등 2건에 12억원입니다. 총 29건 중 준공 12건, 추징 중 17건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 추진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16년도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사항입니다.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85건 중 과징금 74건, 과태료 2건, 행정처분 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74건에 1,415만원, 과태료는 2건에 2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53페이지 2016년도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 운행하는 시내버스업체는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등 3개 업체에서 4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46개 노선 중 음성교통이 41개 노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5개 노선을 격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0억 279만 4천원이며, 이 중 군비는 9억 4,279만 4천원입니다. 54페이지 2016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중 1,398대에 57억 8,385만 5천원 중 버스 26대에 2억 4,037만 2천원, 택시 200대에 3억 3,802만 1천원, 화물 1,172대에 52억 546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급단가는 경유 리터당 380.09원으로 지급한도는 없으며, 택시 지급단가는 LPG 리터당 197.97원입니다. 화물자동차는 경유 및 LPG 지급단가를 바탕으로 톤급별로 월간 보조금 지급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5페이지 2016년도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 및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입니다. 밤샘주차 단속실적은 14회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11건, 화물자동차 120건 등 13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과징금 부과 21건, 관외차량은 해당 관청에 110건을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시내버스 차량 구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9인승 시내버스 2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입금액은 2억 1,238만원입니다. 57페이지 대중교통 노선 증설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및 신규도로 개설로 인하여 6개 노선을 증설하였으며, 민원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1.8㎞를 증설하였습니다. 58페이지 2016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 870건에 9,186만 2천원 중 신호등 보수 및 교체 104건에 5,502만 1천원, 가로등, 반사경, 탄력봉, 교통안전시설물 등 766건에 3,684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 2016년도 도로 점용 및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1005-7번지 외 366건에 허가면적 8만 8,446㎡이며 허가기간은 10년입니다. 허가목적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장 진ㆍ출입로, 통신주 설치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도로 점용 및 사용 허가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희망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희망택시 대상마을은 25개 마을 중 5개 마을은 이용실적이 없으며, 음성읍 평곡리를 포함하여 20개 마을에서 심야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실적은 2015년도에 1,239회 1,766명이 이용하였으며, 2016년도 3분기까지는 9,521회에 1만 1,349명이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3분기까지 6,056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세부내역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차도 및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정비현황입니다. 대소면 내산리 군도 인도설치 외 2개 사업에 2억 9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및 반영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7,333건이며, 이의신청은 122건입니다. 이의신청 122건 중 94건은 반영하고 28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벽지노선 손실보상 산정 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용역은 회계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난 3년 동안 용역 준 데 업체를 좀 끝나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버스가 좀 닿기는 해도 자주 다니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 조정해달라는 마을도 많고 그러는데 시간 조정이 어느 한 마을만 맞춰서는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마구 늘릴 수도 없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게 조정하기가 여러 마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마을을 희망택시 운행하는 지역을 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그것을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12월 말까지 희망택시 운영을 확대하려고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한동완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을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14년, 2015년, 2016년 1번도 안 했어요. 이런 운영위원회는 정리를 하지 뭐 하러 이것을 놔둬요, 실적도 없는데. 지난 3년 동안 1번도 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글쎄, 그것은 3년 동안 운영실적이 1번도 없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역 조치결과 했는데 이때 음성읍 최관식 전 의장님이 고속도로 명칭을 그 지역 명칭대로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 될 수 있으면 음성군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동음성, 서음성, 북음성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내용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분리를 더 시켰죠. 지금 음성하이패스나들목이 삼성하이패스나들목으로 결정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결정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부터가 음성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느냐면 음성하이패스나들목 착공하는 날 우리 지역 경대수 국회의원님께서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음성하이패스나들목으로 명칭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하루빨리 삼성하이패스나들목으로 명명돼야 된다고 거기서 얘기해서 아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음성을 화합하고 음성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될 그런 분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그때부터 더 했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SNS에 올려놓으니까 삼성 기관사회단체장님들 잔뜩 몰려오셔서 항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힘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겠지만 머지않은 날에 하루라도 빨리 하이패스나들목을 음성이 중심이 돼서 동음성, 서음성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것을 동네마다, 물론 그중에는 이렇게 그 지역에 고유 명칭을 안 쓰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특징이 있는 데고 음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와도 여기가 음성인지 아닌지 음성의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삼성하이패스나들목뿐만 아니라 음성 관내에 중부고속도로 음성IC가 대소IC로 바뀌었을 때도 원외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꽃동네IC라고 되어 있는 것도 명칭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대를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음성을 알리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고향도 음성이라고 하지 말고 원남면이 UN사무총장 고향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남면 분들이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52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준 해서 보면 우리가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폭만큼 또 올려주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법으로 단가가 지정돼 있어서 10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최근 5년 동안은 유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추경예산에서 답변하시기를 왜 마지막 추경에 오지마을 버스 하는 데 예산을 늘려주느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유가 상승폭만큼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했을 때 그때 소명을 한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때는 자세히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유가가 상승돼도 상승률만큼 올리지는 않는다, 미리?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에 그렇다면 유가가 내렸을 때 지급한 것만큼에 대해 절감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하락이 되더라도 그게 법으로 연초에 단가를 정해서 그 기준에서 똑같이 줍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먼저 드린 서면자료에 다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의정활동 조치내역인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8쪽 중간에 서충주하고 음성읍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국지도 승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제쯤 하는 게 좋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치내용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노력한 실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게 최근에 국회에 국지도49호선에 대해서 확장ㆍ포장해달라고 전화상으로 건의드렸는데 이게 국지도가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바로 확장ㆍ포장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같아서 내년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에 공문을 보냈든 면담을 했든 그 실적을 제가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가능하면 국토부도 쫓아다니고 사업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것은 용산산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단유치, 산단유치 입지여건 조건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혁신도시하고 음성읍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혁신도시에서도 그렇고 원남면에서도 그렇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모든 게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계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하고 음성읍하고 연결하려면 방법이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신천리로 넘어가는 게 있고 원남으로 가는 게 있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최근에 또 이야기된 게 동음리 가기 전 삼정4리에서 군자리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먼젓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좋은 쪽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쪽 음성읍, 소이, 원남 쪽이 비교적 낙후돼 있으니까 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았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8쪽에 저도 동네를 가보면 거기가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나쁘죠, 도로가. 고〇〇 씨가 건의하신 것. 그리고 희망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이 잘 안 되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지역이 왜냐하면 버스노선 구간이라 희망택시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큰 교회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스 운행하는 버스규격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버스 29인승, 45인승 그렇게 있고 조그마한 미니버스도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미니버스를 투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미니버스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성수 위원 거기가 이쪽도 해당이 안 되고 저쪽도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종종 고〇〇 전 이장님한테 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우성수 위원 하여간 거기에 미니버스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한번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 33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최근에 신문보도 상에 더 증액됐다는 보도는 됐는데요, 그 사업은 1공구, 원남산업단지까지 착공하려고 계획 잡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 ○우성수 위원 이 예산이 1공구에 들어가요, 2공구에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1공구입니다, 원남산업단지까지. ○우성수 위원 그 앞까지? 거기는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확장ㆍ포장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원남면하고 증평하고 경계 거기부터 원남산업단지까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청주시 북일면부터 증평하고 음성경계는 신설 노선입니다. ○우성수 위원 이것은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고 주민들 의견 반영을 많이 했잖아요. 다 끝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성수 위원 다 끝난 걸로 보면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도면이 다 나와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도면은 우리한테는 아직 안 왔고……. ○우성수 위원 설계도…….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우리가 대전 국토관리청에 별도로 자료를 입수해야 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대전청에 얘기해서 자료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하이패스나들목 명칭 부분은 결정이 언제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결정 주체는 도로공사…….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이상정 위원 음성군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도 우리가 많이 내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음성군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몇 가지 안을 냈는데 삼성으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정 위원 음성군에서 의견은 어떻게 냈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 의견은 삼성하이패스하고, 음성 괄호하고 삼성 넣어주는 걸로 했는데 삼성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이상정 위원 그 명칭은 도로공사보다도 음성군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상으로도 우리가 거기 얼마죠? 70억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전체 114억 중에서 한 80억을……. ○이상정 위원 80억이죠? 70억에서 10억 그나마 올라서 80억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도적으로 음성군의 의견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IC 명칭이 계속적으로 음성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하이패스를 삼성으로 결정을 하면 앞으로 IC 명칭은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그 결정된 것을 기존에 바꾸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의 결정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공문은 아직 안 왔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한테 공문이 오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명칭변경 심의해서 거수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문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IC 명칭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면 유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가 도로공사를 갔었는데 나중에 음성시가 되면 전반적으로 IC 명칭을 음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으로 하는 걸로 거기서는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가 됐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 어쨌든 이게 이름이 굳어지는 것은 음성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용역의뢰 업체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음성군에 등록된 설계업체가 6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등록된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업체들 대상으로, 기본 수의계약 대상이겠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수의계약만 관내 6개 업체에서 하는 거고 금액이 초과되는 것은 도내에 입찰 보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 할 때는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렇겠죠?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정할 수 있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려면 회계과에서 고루 분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등록된 6개 업체가 다 관내 업체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관내 업체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과에서도 조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희망택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88쪽에 보면 이 자료 갖고는 2016년도 상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불용액은 2015년도 불용액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집행내역을 따로 뽑을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옆에 보조금 지급, 오른쪽에……. ○이상정 위원 이게 2016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게 3분기까지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정 위원 2015년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서. 그러면 현재 이게 전체 예산이 올해도 6,100만원이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올해요? 올해는 2억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남겠네요,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 도에서 그것을 안배를 해주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마을이 도로에서 700m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현재는 70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에서 배정한 예산도 남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12월 최종 읍면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희망택시를 운행하면 벽지노선에 대한 군비를 약감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마송리, 마송2리 그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700m 단축하는 것을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음성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단축하는 것을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등록된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잖아요. 이 단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방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유가보조금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긁어서 사용량을 군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무조건 차가 있다면 차에 대해서 얼마 배정하는 게 아니고 운행한 상황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실적에 따라서. ○이상정 위원 그게 조금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왜냐하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달에 톤당 사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량은 본인 부담이고 덜 썼을 때는 정산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정 위원 단가가 시중가보다 상당히 저렴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위원 그런 것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음성하고 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에서는 저번에 삼생 쪽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일단은 군자리를 통해서 맹동혁신도시를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1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설계변경사유에 당초 설계금액보다 늘어날 경우는 왜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했는데 늘어날 수도 있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만큼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5억이면 보상비를 안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 많은 설계변경 중에서 유촌~인곡 간은 변경을 해서 많이 늘렸어요, 설계변경이. 다른 것은 그런 것 하나 없는데. 특별한 일이 있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유촌~인곡은 그전에 설계는 암이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경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암이 발생됐고, 거기에 따른 비탈면 보강공사 그게 증액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다행히 예산액이 5억이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서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냥 했다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설계금액에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약간 물량도 좀 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그 위에 것은 7억인데 어떻게 1억 7천에 했어요? 그것도 좀 늘려서 해 주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위원 14페이지 맨 위에.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설계비를 별도로 다른 사업과 연관이 되는 건가? 1억짜리가 5,500만원밖에 설계 안 하고 그런 것은 그러면 다 남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사정~용산 간이요? ○조천희 위원 예산액 있잖아요, 사정~용산 간 군도 포장공사하면 예산액이 7억이라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당초에 1억 7,300만 했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설계에서 변경금액은 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유촌~인곡은 확 늘어가지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3억짜리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2억 4천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5천~6천 설계변경을 하면 그 설계변경 5천~6천 늘어난 것은 액면 그대로 다 봐주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설계변경은 똑같아요. 모든 설계변경은 늘어난 만큼 당초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그대로 준다고, 그렇죠? 늘어난 만큼은 그대로 줘요. 그것에 어떤 변동은 하나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2천만원 미만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때 97%를 주든지 93%를 준다고요, 그렇죠? 2천만원 미만도. 그런데 이게 설계금액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몇 천만원 늘어난 설계금액도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먼젓번에 했던 데다 그대로 끼워주지 그것에 대한 것은 없는데 그것 어떻게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수의계약 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데 2,200만원이나 2,3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면 그것은 입찰 볼 사항입니다, 내용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천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억에 설계금액을 했는데 입찰을 보고 나니까 2억 5천에 됐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5천만원 남은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4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2억 9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액면 그대로 다 반영해 준단 얘기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4천만원 늘어난 것은 최종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증액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까지는 증액을 안 해 줍니다. ○조천희 위원 설계변경이 아이러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설계변경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맨 끝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있잖아요, 이것 고정카메라에서 한 건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한 건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맨 끝에 91페이지 그것은 고정카메라에서 단속한 건수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77%를 이의신청을 다 받아줬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이의신청 내용이 거의 들어온 게 환자, 장애인, 그리고 화물 하차하는 것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반영이 된 게.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죠, 시간 초과된 것을 단속을 하고 보니까 물건을 하차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이 병원에 들어갔다 오고 그런 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을 모시고 병원을 가면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를 주차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내면 우리가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77%를 반영을 시켜주면 단속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 것은 왜냐면 단속구간에 그런 차량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23% 부과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그 부과하는 것 중에서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율은 자동차 관련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20% 밖에 안 내요. ○조천희 위원 지금까지 미수가 상당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차 소유권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 소액이니까 그때 낸다고 하고 독촉을 해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압류를 하면 폐차를 할 때는 그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과태료를 내야 폐차되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언젠가는 다 받는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그냥 버리는 차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냥 무단방치하는 거요? ○조천희 위원 예. 무단방치하다 그냥 버리는 차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은 공업계통 자동차학과 있는 데에 갖다 주면 연습용으로 잘 쓸 텐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전에 금왕공고로 돼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어서 갖다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혹시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17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반기문마라톤구간 차선도색공사 있거든요. 입찰 본 건데 차선도색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시원찮게 했는데 올해는 깨끗하게 한 것을 봐서는 이것 내역 뽑을 때 정상적으로 뽑은 거죠? 정상 일반도로 도색하는 단가로 뽑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이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다른 것하고 비교 좀 해 보려고 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9건과 부서자료 6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기관표창 현황으로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으로 공공용재산은 도시계획시설 및 마을 간 도로, 일반 농어촌개발부지로 2,967필지에 면적은 97만 354㎡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총 195필지에 3만 9,093㎡이고, 취득가액은 91억5,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주민편의시설 대형공사ㆍ재해예방 특정감사에서 용성1리 마을 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 외 2건에 대한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과다 계상된 지급공사비 1,35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건설공사 현장감사에서 금왕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장 내 우수관 기초 단면 부정 및 폐기물 배출 지연, 안전시설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구조물 추가 시공과 안전시설물을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사업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감곡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 시설물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현재 협의 중으로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 이대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관내 지정된 공업지역 중 미개발된 지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소면 망가래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토지매입 등 사업에 착수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수립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도시계획도로 소로1-9호선 개설공사의 착공계획에 대하여는 2016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소방도로 주차난 해소 대책 및 소방도로 문제점과 개설 계획에 대하여는 군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6년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12건으로 2건은 소송 및 지적 불부합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상기 사항이 해결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반기문광장 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위치와 규모, 우수처리 방안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청과 음성터미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의견에 대하여는 2015년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하였지만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과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공사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납부 개선방안으로 원남테마공원 목적 외 사용료 10년치 선납 근거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 계약 체결 당시 영구 사용을 조건으로 10년치 사용료 선납을 확인하였고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의 목적 외 사용료 감면신청에 대해서는 감면요청을 기 실시하여 회신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 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여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연 1회 실시해서 부적합 통지를 받은 18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가로등 제거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부과대장과 우리 군 관리대장 비교검토 여부는 전수조사 완료에 따라 사용료 부과자료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여 현재 비교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가로등에 갓을 씌워주는 사업은 2017년 영농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가로등ㆍ보안등을 제때 설치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규설치 대상조사 시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시기 및 진행사항은 현재까지 인수한 시설물은 하수도시설, 가로등 및 공원등, 교통신호등과 도로명주소표지판이며, 그 외 시설물은 현재까지 미인수한 상태입니다. 미인수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LH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매각이 완료된 상업지역 내 사설주차장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 시설물 인수 후 도시계획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주차단속을 병행하는 등 도심교통난 해소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로데오거리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상업지역 내 특수도로인 보행자전용도로가 기 조성되어 있어 추가지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4쪽입니다.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은 총 36건에 용역비는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한경쟁 및 일반경쟁 입찰은 2건에 3억 5,200만원이고 나머지 34건은 용역비가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수의계약 및 관내 입찰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향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오향리 교차로와 연결되는 감곡면 중로2-1호선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일부 중단되고 교차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85호선은 토지보상 지난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금번 재정비에 선형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016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총 17건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은 11건에 7,127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6건으로 1,51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시공, 상가 영업을 위한 상수도 부단수 시공, 도보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와 민원 해결 등으로 시공 시 나타나는 주민의견과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6건으로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구간 추가에 따른 물량 증가, 주정차 금지를 위한 규제봉 설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9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37건으로 사업비는 총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시계획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1년 이상 공사중지사업 현황입니다. 공사중지사업 대상은 2건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중지를 하였으나 지난 11월 2건 모두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공사중지를 12월 중에 해제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5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은 감곡면 오향리 마을 간 도로 등 3건으로 총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따른 차액발생과 혁신도시 가로등 인수 지연으로 인한 전기요금 예산 미사용과 입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불가통보 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자〇〇이며 생극면 차곡리 산57-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산림청 국유림을 포함하여 119만 5,800㎡를 취약시설로 결정하고자 2013년 입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음성군에서 국유지 소관인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요존국유림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이 불가하다고 협의됨에 따라 입안 불가 처분한 사항으로 2016년 9월 1일 1심 판결 결과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10월 원고인 ㈜자〇〇에서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52쪽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원고는 〇〇박씨 〇〇군파 〇〇종친회이고 문촌리 산81-6번지 일원 골프장 부지 내 토지소유자로서 2015년 6월 고시된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장 접수에 따라 2016년 8월 피고소송 대리인 감곡개발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6년 9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12월 3차 변론을 앞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세 번째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부결처분 취소소송으로 사건의 원고는 ㈜우〇〇〇〇입니다. 사건장소는 삼성면 용성리 71-8번지 일원으로 원고는 폐수수탁처리업을 하고자 입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군계획위원회 및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이에 따른 소송사건으로 1심에서 환경오염과 농경지 피해 등의 부결처분은 모두 근거법이 일반적이고 극단적인 것을 사유로 부결처분은 입법 부당하다고 하여 음성군이 패소하였으나 2015년 10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을 진행한 결과 2016년 11월 9일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2016년 12월 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54쪽입니다. 본 사건부터 56쪽까지 5건의 소송 건은 모두가 도시계획도로 내의 토지 미보상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사건장소는 음성읍 읍내리가 3건, 대소면 오생리가 1건, 삼성면 덕정리가 1건으로 소를 제기한 내용은 무단도로 개설과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토지사용료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은 음성군 패소가 1건, 소 취하가 1건, 화해권고 결정이 1건 등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최근 3년간 군계획위원회 64회, 공동위원회 12회, 기술자문위원회 1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에 6개 읍면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검토 및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요청 건에 대해서는 개발인력 건과 주변 기초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음성읍 자전거도로를 봉학골까지 조성해 달라는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교부세 5억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금왕읍 숫돌고개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금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11월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소체육공원에서 오류4리 순복음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 500m를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감곡면 오향1리 익금교 앞 미포장된 부분에 대한 정비요청은 현재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곡면 휴먼시아 진입로부터 덕일한마음아파트를 거쳐 국도38호선까지 우회차선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공사발주해서 2018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맹동면 맹동산단 옆 근린공원에 조성하는 운동장을 100m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근린공원부지를 현재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운동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위치에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맹동면 꽃동네IC~마산사거리 600m 구간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 구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 및 예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55억원 중 2017년 국비 요구액은 94억 7천만원이었으나 반영액은 7억원이 감액된 8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016년 신규사업은 원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삼성 김정마을, 생극 방축마을, 감곡 월정마을 등 총 4건이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등 계속사업으로 지특회계에서 균등배분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66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특수시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기회활동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자매결연 및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은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음성버스터미널 앞 골목길을 특수도로로 지정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구입액은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7건 중에서 컴퓨터와 모니터가 각각 15대고 팩스가 1개가 되겠습니다. 68쪽 행정장비 임대현황은 고속복사기 1대를 음성군 소재 시온정보에서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69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부서자료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21건으로 사업량은 2,594m고 총사업비는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음성읍이 5건에 763m, 금왕읍이 4건에 343m, 대소면이 6건에 641m, 삼성면이 3건에 459m, 생극면이 1건에 118m, 감곡면이 2건에 269m입니다. 세부내역은 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운영 현황은 총 1만 5,944동으로 가로등이 6,691등, 보안등이 9,253동이고, 유지관리는 읍면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가로등 150등과 보안등 51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12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잔디깎기, 제초작업, 전정작업, 수목시비, 시설물보수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5회에 걸쳐 사업비 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청사로 음성출장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3년 완공을 하였고,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체육광장은 장소를 선정,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2016년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18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에 완공하였으며, 2016년에 착공계획했던 노인복지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1개소씩 완공돼 개교를 하였고 고등학교 1개소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지구대는 2017년 착공할 계획이고 우체국은 현재 완공되었으며 연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8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3개소로서 소요사업비는 8,781억원이며, 1단계인 2018년까지 60개소에 1,767억원, 2단계인 2020년까지 240개소에 1,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563개소에 대하여는 2021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0년까지 미집행으로 인한 자동실효되는 시설은 198개소로 자동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 및 재정비를 통하여 자동실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공 중인 공사는 총 12건으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3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3건, 권역종합정비사업이 3건,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1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으로 사업비는 총 38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음성읍 소재지 차선도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내역서 좀 끝나고 나서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지역건설업활성화위원회는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어요. 이런 위원회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지역업자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자꾸 자기들 의견이라도 개진해주고 그런 것을 듣고 그러면 좋잖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중에 확보현황 및 예정을 보면 음성읍은 하나도 없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민간인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음성읍에 정부예산 조금 받아서 제대로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연구 좀 해서 특히 음성, 소이, 원남은 생활권이 같이 있는데 이쪽이 균형발전에 너무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추후라도 정부예산을 많이 갖다가 이쪽에도 할 수 있게 매칭사업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그래서 내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용산3리하고 조촌1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소이 충도2리도 계획을 했었는데 충도2리 마을에서 내년에는 자기네가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상태입니다. ○한동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85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한테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로 사업비를 주니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지역업체로 해달라는 것을 부탁 좀 드려주고요. 그리고 입찰을 보는 것도 어차피 입찰 보는 데서 와서 직접 하는 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를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저는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상단에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읍에는 자전거동호인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음성에서 자전거대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자전거대회가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난번에도 했었던 것 아닌가요? 동호인들이 말씀하시기는 우리 음성군에 자전거도로가 목도 쪽으로 가는 데도 끊겨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 충도리 올라가는 다리가 있어요, 하천. 거기서 도로를 지나서 뚝방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금고리에서 대장리로 가는 신설된 도로가 자전거도로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연결해주면 목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도에서 수안보로 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도시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게 저희도 대전청에 하천공사 당시 49번국지도 대장교 가설하면서 끊긴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도시과장할 때는 아닌데 그것을 연결시켜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공사는 끝났고 그때 당시에도 의회 차원에서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 도로 가설할 때 그 밑에 자전거가 통행하는 도로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돌아올 수가 없어서……. ○도시과장 이병호 포장이 제방으로 돼 있다가 거기를 하려면 교량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사업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건데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보니까 오른쪽이 낭떠러지인데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끌고 가고 그런 것으로 자국이 나있고, 또 동호인이 실제로 동행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음성군 것. ○도시과장 이병호 네, 현재 개설된 현황은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개설된 것하고 앞으로 계획된 것 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동호인들은 강력하게 음성은 자전거 동호인들을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82쪽에 이것은 누차 얘기했던 건데 혁신도시 기반시설 정주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82쪽 맨 위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인가 업무보고 할 때 혁신도시 내에는 30~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외지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얘기를 할 당시에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던 것이 나머지 유휴지를 전부 다 산학클러스터용지로 바꿔놔서 못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모자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중학교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는 그 옆에 사정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되지만 우리도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기반시설 추진할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혁신도시로 와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23쪽 좀 보시겠어요? 군정질문ㆍ답변 결과인데 지금 LH 쪽에 점검해서 보완사항을 해달라고 한 건데 LH에서 안 되는 건데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실제로 관계가 LH는 어차피 손 떼서 나가는 데 급급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요구나 이런 것을 관철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우리 짐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3쪽에 우〇〇〇〇 관련한 건데 2심에 우리가 승소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MS가 실제로 절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반영돼서 잘 된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도 이게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가 2심에서 어〇〇 변호사를 샀는데 대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2심 판결문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57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사실상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 조성했을 때 지역 업체들의 실익이 대단히 중요한 조례거든요. 뒤에 산업개발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우리가 신경 안 쓰면 행정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나 지역업체들이 대단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75쪽 가로등 관리현황인데 기존에 나트륨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시설이나 등 관련한 시설들이. 워낙 LED가 전력 효율이 좋기 때문에. 기본 70~80%는 효율이 좋잖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이웃 자치단체들보면 LED 관련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가로등 전기료가 예산에 막대하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에 가로등 전기 들어가는 것 그 예산 내에서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상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기존 유지관리 예산만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해 주고 AS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게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LED 교체하는 사업이 몇 가지 모델이 산자부에서 내려와 있는데요, 아마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산자부 지침이나 그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81쪽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체육광장이 4,500평 정도 빈 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호 토지교환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지금 맹동임대산업단지 입구에 약 4천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군유지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군유지가 있는데 그 부지하고, 혁신도시 LH에서 관리하는 클러스터용지를 저희가 교환해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로 교환이 되면. 그런데 처음에는 LH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문서로 받으면 의회에 보고하려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LH에서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체육관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LH에서 아직 회신을 지금,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클러스터용지 그 전에 유보지잖아요, 지금 길을 다 잘라가지고 분양 중인 사항이잖아요? LH 쪽에서. ○도시과장 이병호 분양 중인데 저희가 비축용지로 살려고 계획을 했었고 교환용지는 본부에 얘기를 해서 조금 판매를 늦추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 통보 갈 때까지는 분양공고는 했지만 바로 매각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상정 위원 혁신도시 정주여건은 지금 주민들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체육관 문제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합의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음성군이 계속 번복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고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중장기 과제는 어느 세월이 될지는 모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가 늦어지고 이주가 늦어지고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체육관도 최근에 수영장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수영장 포함한 체육관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광장 4,500평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글쎄, 그것은 군수님 생각은 거기를 광장으로 존치를 해서 광장을 멋있게 꾸며보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특별한 시설보다는 공원 중심으로? ○도시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위원 그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 중장기적 과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정을 해서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 문제도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행정심판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55쪽 하단부에 김〇〇 씨 소유 원고가 김〇〇 씨인데 이게 현재 김〇〇 씨가 거주하고 있는 상가 앞, 옆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 ○도시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제가 그전에 조금 듣긴 들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판결이 안 났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건가?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1996년도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현재는 그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쓰고 있는 거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이대웅 그때 당시 사용승낙서 이런 것도 안 받았나? ○도시과장 이병호 사용승낙은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대웅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이것 이분들이 부당이득을 요구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토지매입비만 11억 정도 되고요, 그 분 앞으로 소유돼 있는 게 부당이득금이 법원 판결에 나온 게 1억 7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게 만약에 패소하면 어떻게……? ○도시과장 이병호 이미 패소를 해서 변호사 자문을 했더니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 이자만 자꾸 늘어나고 부당이득금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미불용지 해서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군에 엄청난 손실이네. 그때 당시 이게 처리를 못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통자료로 21건, 부서자료로 15건 해서 36건 제출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에 대해서 총 258필지에 23만 2,787㎡를 관리하고 있고요, 취득가액은 165억입니다. 그중에 공공용재산이 160필지에 9만 7,525㎡, 42%입니다. 기업용 재산이 98필지에 13만 5,262㎡, 58%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물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총 2필지에 1만 1,502㎡, 취득가액은 6억 6,900이 되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로 4,960㎡, 맹동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로 6,542㎡,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취득하고 교환은 해당이 없고요, 매각에서는 맹동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으로 2필지에 9,913㎡를 매각했고 매각금액은 10억 7천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먼저 서울방사선서비스㈜로부터 저희가 6,608㎡를 분양해서 7억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꿈꾸는콩으로부터 3,304㎡를 분양해서 3억 6,100만원의 세입을 지난 5월 12일 조치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현황, 예정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건으로 내용은 수리시설계 운영경비보조금으로 읍면 수리시설계획 6,475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 부분 사용내역은 장비임차료하고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9건에 1억 9,377만 3천원을 보조했고, 마을회관 신축 보수로 8건에 1억 4,377만원, 그리고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경비,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건에 2억 9,599만원을 보조해줬고 전부 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금석교 교량상태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아닌 돌모루소하천 정비사업에 추가해서 교량을 재가설 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량 재가설에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6월에 무극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이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처에서는 여기 교량공사는 무극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있으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저희가 신청했던 특별교부세는 천평교 재가설하는 것으로 5억을 정했습니다. 무극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2015년 하반기 윤창규 당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삼성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삼성면 복지회관이 1988년에 건립돼서 28년 돼서 노후가 되고 협소해서 사용에 불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9년에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마쳤고, 2010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건축비가 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도비 지원요청 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조속히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2016년 하반기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대소 미곡2리 농로정비사업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코어 채취를 했는데 첫 번째는 16.5㎝, 두 번째는 16.7㎝로 나타나서 두께 차이에 대한 재정산 조치이행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대소면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대소면에 지난 11월 4일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재정산 등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정산을 모두 완료하고 결과보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코어 채취한 부분이 진천군 경계 있는 쪽에서 20m 부분하고 25m 부분하고 2군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50m 부분을 채취를 했는데 50m 부분은 20㎝, 100m 부분은 19㎝, 150m 부분은 20.5㎝, 200m 부분은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25m 부분까지, 면적은 약 88㎡가 되겠습니다. 88㎡에 대해서 저희가 레미콘은 관급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레미콘은 모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사급으로 진행한 부분 중에서 보조기층 포설이나 레미콘 타설, 거푸집 등 포장공에 대한 부분 95만원하고 보조기층제 재료비에 대한 부분 32만원 해서 127만원을 산정해서 저희가 다시 회수조치할 것을 통보했고 127만원에 대해서 신용토건 시공사에 대해서 지난 11월 23일에 납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3천만원 확보해서 15개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6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3천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제283회 음성군의회 현지확인 시에 원남 조촌2리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수로관 모서리 이음부 부분에 버팀보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바로 수로관 이음부에 버팀보를 7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53건에 28억 5,500만원을 의뢰했고요. 연구용역으로 10건, 연구용역은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등에 용역 했습니다. 설계용역으로는 27건, 이것은 산단 택지개발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감리용역을 저희가 1건을 의뢰했는데 오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로 소규모 주민사업에 15건을 저희가 용역의뢰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금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43건이고 산업단지 관련돼 있는 게 9건, 주민숙원사업이 28건, 관정개발사업이 6건입니다. 설계변경 주요 사유는 민원을 반영한 내용, 또는 공법이나 노선, 물량 변경에 의해서 변경한 내용,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시공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변경내역입니다. 총 75건이고요, 2014년도에 13건, 2015년도에 37건, 2016년도에 25건입니다. 보통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72건이고 산업단지 관련돼 있는 게 13건, 기타 소규모 숙업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게 59건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에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감곡 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동부하이텍인데 동부하이텍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면 보류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산단 내부에 공업용수관로 매설하고 배수지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단 외부 공업용수관은 1공구는 지난 해 4월에, 2공구는 금년도 7월에 모두 준공처리했습니다. 내부만 지금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은 5억 2,600이고 이 부분도 동부하이텍 사업시행자가 산단 조성에 대해서 전면 보류 결정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에 착수해서 하다가 지난해 12월에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25일에 동부하이텍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요,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할 의지를 보여달라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룹회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공문이 접수가 돼서 바로 협의해서 사업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유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예산액이 5억입니다. 성본산단, 그리고 그 옆에 금왕 테크노밸리산단, 2개 산단하고 묶어서 통합 송수관로하고 통합 가압장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2월에 공업용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소이 충도3리 마을광장 정비사업은 예산이 5천만원인데 실시설계 용역해 본 결과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돼서 돈이 부족해서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원남 구안리 마을광장 정비사업은 5천만원인데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중지를 지난 3월에 했는데요, 내년에 2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극 차평리 하천 하구 인도교 설치사업은 예산은 1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구간 내에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가 내년도 1월에 완료돼 있는 걸로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진행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금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관련한 주민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이〇〇 위원장이 용산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박수광 전 군수님께 8억 900만원을, 이필용 군수님께 4,2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지난 11월 10일 1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기각이 돼서 음성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2심 항소심은 아직 접수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진행 상황은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관련해서 2차 주민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이〇〇 위원장이 용산산단 관련해서 10억, 태생산단 관련해서 후속절차 중단, 생극산단 관련해서 채무보증 약정dlgod 중단, 감사원 채무보증 변경요구 조치 미이행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인데 1심은 지난 해 10월에 저희 음성군이 이겼고요. 2심은 내일이 판결입니다. 107페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업체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내용인데 저희가 소송 제기했고요. 피고는 〇〇산업개발하고 〇〇산업개발을 보증한 〇〇〇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음성군 읍내리 621-13번지 구거하고 622-4번지 구거 일부분에 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소송 건으로 원고는 N〇〇〇입니다. 피해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확인 내용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진입로, 원남 문암리 656-1번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로를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등기에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실제 토지주가 실종상태로 법원에서 소유권 정리에 대해서 선행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골소류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일정 말기에 설치되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용산리에 생골소류지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서 현 등기상 소유자와 소유권 다툼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용산리 1222-8번지, 유지 2,579㎡이고, 소유자는 오〇〇 씨입니다. 저희가 원고고요, 오〇〇 씨가 피고인데요. 저희가 1심, 2심, 3심까지 모두 이겨서 지난 1월 28일에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완료 조치한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음성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고요, 구성인원은 14명입니다. 2014년도에 서면회의 1번 한 적 있고 2015년, 2016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음성임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신천리에.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LH가 포기하면서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했는데 여기서 보부식품 1군데만 응찰을 했습니다. 보부식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선정하는데 평가한 것 그 1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금년도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해서 지난 3월 28일에 37만 9천원을 변상 통보했는데 4월 7일에 금전부족 사유로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한 건인데 저희가 징수유예에 대해서 불가 통보했고요. 불가 통보한 다음에 저희가 변상금도 부과통지를 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지난 5월 20일에 통보했는데 7월 25일에 37만 9천원 모두 납부해서 완료됐습니다. 111페이지 금년도 군수 읍면순방 건의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에 엄〇〇 씨가 건의한 초천4리 지역에 대형관정 설치 건의 건은 저희가 지난 7월 18일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동네하고 상의해서 중형관정으로 설치했습니다. 금왕 성〇〇 씨가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진입로 교량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 요청내용입니다.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진입로 교량설치사업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소요예산이 3억이라 1억을 도비로 얻었고 1억은 군비를 확보해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〇〇 씨가 건의한 삼곡리 꽃동네IC 인근 농로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저희가 300만원을 투입해서 사리부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농로포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금왕 정〇〇 씨가 건의한 도청2리 355번지 인근 배수로에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한 보강 요구한 내용은 저희가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4천만원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현재 지난 11월 14일부터 준공기한은 12월 23일입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됐는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기간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금왕 김〇〇 씨가 건의한 각회1리 농로 중 미포장구간 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왕 윤〇〇 씨가 건의한 사창리 126번지 인근 기계화 영농도로가 미포장상태로 돼 있어서 포장 요청한 내용도 지난 6월 5일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이 신〇〇 씨가 건의한 소이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현재 해놓고 있고요. 사업시행자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한라 소이산단 맞은편으로 면적은 13만 3천 평, 이 부분도 용산산단처럼 음성군이 보증 서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이 문〇〇 씨가 건의한 사항은 문등1리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문등1리 마을회관은 1996년도에 준공해서 20년 경과가 됐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수사업비로 1,980만원을 현재 요구했고 당초예산에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소이 양〇〇 씨가 건의한 충도3리 689번지 일원에 세천 정비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해당 세천은 충도3리 상양소하천에 합류되는 지류로서 주변 농경지 수해예방 등 주민의 재산보호와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4천만원 소요되는데요, 향후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이 조〇〇 씨가 건의한 충도1리 용ㆍ배수로 정비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1일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소이면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4페이지 소이 안〇〇 씨가 건의한 가뭄대비 영농활동 지원에 대해서 부탁하신 내용은 군은 매년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개발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소이 송〇〇 씨가 건의한 대장리 178-1번지하고 181번지 인근 용ㆍ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이 부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조치결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지난 6월 23일에 저희가 2,500만원을 재배정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원남 임〇〇 씨가 건의한 원남면에 군 차원에서 택지개발 추진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당장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 후보지로 물색해서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동면에 김〇〇 씨가 건의한 쌍정2리~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구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방도에서 쌍정2리 마을까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쌍정2리에서 혁신도시는 180m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은 지금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 6억 5천은 설계가 끝나봐야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그때 가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소면 최〇〇 씨가 건의한 삼정 택지개발 인근에 10년 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개발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지정된 공업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를 통한 후 산업단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최〇〇 씨가 건의한 삼정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끝났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연내에 협의를 모두 마무리 짓고 사업을 추진해서 201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성면 남〇〇 씨가 건의한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도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타당성 검토는 지난해 완료했고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2020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116페이지 남〇〇 씨가 건의한 삼성복지관 건립부지 확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윤창규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생극 홍〇〇 씨가 건의한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지구 지정 촉구에 대해서는 생극은 생극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주거용지 확보를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 지정 촉구한 부분은 지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한 최〇〇 씨가 태경아파트라고 해서 104세대를 짓는데 모델하우스 준공식이 지난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극 이〇〇 씨가 건의한 팔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건의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 신청을 했으나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양우 씨가 건의한 팔성2리~팔성3리 간 토끼실소하천의 암거가 노후돼서 교량개선을 건의한 사항은 이 암거는 현재 가로, 세로 2m씩 2련 암거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가로 7m, 세로 2.54m 1련 암거로 확정 계획이 수립됐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협의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팔성리 496-2번지에서 소하천을 횡단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암거를 신설하고 제방의 농로포장 건의한 사항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생극 민〇〇 씨가 건의한 오신소하천 정비구간 제방도로 포장 건의는 원활한 농산물 출하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생극에 홍〇〇 씨가 건의한 차평천 하구 인도교 설치 부족예산 5천만원 증액 건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은 1억이었고 부족분 9천만원 해서 현재 1억 9천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유지가 지금 3필지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토지수용 절차가 내년 1월에 끝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생극에 송〇〇 씨가 건의한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사항은 생극면 응천에는 명소화 사업으로 출렁다리 사업하고 파크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금년도에는 용역비 세웠고 내년도에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119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 및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9건이고요, 신규사업이 5건, 계속 사업이 4건입니다. 신규사업은 성본산단 진입도로, 그리고 공업용수도, 그리고 유촌산단 폐수처리, 신천보부산단 폐수처리시설, 신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고요, 계속사업은 유촌산업단지 공업 용수도하고 생극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그리고 상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하고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변경 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오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당초에 시설비가 34억 6,400만원이 있었는데 감리비로 2억 1,890만원을 조정하면서 시설비는 32억 4,510만원, 용역비는 2억 1,89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2건이 있고요, 가뭄대비 소류지 현황 DB 구축사업은 저희가 소류지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고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 반영해서 15개소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반기 특수시책 3건입니다. 산업단지 연계도로망 구축 추진은 산업단지 연계도로를 구축해서 각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왕 테크노밸리하고 인곡산단, 유촌산단, 성본산단에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망 연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도 내년 당초예산에 3천만원 반영해놨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상부보호시설 개선사업은 노후시설 개선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밀폐형 지하수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유지보수사업으로 2군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각종 MOU 협정 체결 현황입니다. 총 4건 MOU 체결을 했고요, 지난 3월 10일에 음성군 신규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음성군하고 충북개발공사 간에 맹동 인곡산단, 금왕 각회산단,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3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3월 22일은 신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하고 SK, 토우, 교보증권 간에 MOU 체결한 바 있고요. 5월 25일에는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하고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교보증권 간에 협약 체결했고요. 주요 내용은 음성군의 30% 지분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8월 5일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하고 태생일반산업단지㈜, 한국투자증권 간에 9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124페이지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관리 내역으로 저희가 3군데가 설치돼 있고 소이 문등지구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데 1개, 생극산업단지 배수지 관리하는 데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은 저희가 물품은 총 4개를 구입했고요, 구입금액은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으로는 시온정부로부터 복합기 1대를 저희가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하고요. 128페이지 미분양ㆍ건설 중인 산업단지별 추진현황 및 향후 분양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7개소고요, 맹동면 인곡리 일원에 리노삼봉산업단지는 약 5만 평으로 실수요 산단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할 거고요, 입주예정업체는 서울아이씨, 동호제약, 동일제약, 장진플라테크, 켐리치 등이 되겠습니다. 생극 신양리 일원의 생극산업단지는 13만 8천 평으로 분양산단이고요, 분양가는 50만원 중반대고 분양률은 61%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금왕 오선리 일원에 오선산업단지는 13만 9천 평이고 실수요산단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이고 입주업체는 대정화금, 한국수질포장업㈜, 우암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감곡 상우리하고 왕장리 일원에 상우산업단지는 20만 5천 평으로 동부하이텍이 진행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동부하이텍이 11월 25일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금왕 유촌리에 유촌산업단지는 12만 4천 평 실수요 산단으로 금년도 12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2년간 공사할 계획이고요, 입주예정업체는 한국기능공사하고 협력회사 10개사가 되겠습니다. 음성 신천리 일원에 신천보부산업단지는 4만 4천 평이고 보부식품이 사용하는 실수요 산단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금왕 유포리하고 대소 성본리, 부윤리 일원에 진행하는 성본산업단지는 59만 8천 평으로 분양 산단입니다. 내년 1월부터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3월이면 보상 주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해서 2019년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금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신설 5개소, 교체 1개소 해서 6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음성이 2개, 소이 1개, 맹동 1개, 삼성 2개가 되겠습니다. 정비는 총 334개소를 정비했고, 유지보수비는 6,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농업ㆍ생활용수 현황 및 점검결과 보수내역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107개소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에 점검할 때는 상반기에 3군데, 하반기에 7군데 저희가 보수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 5군데, 하반기 5군데를 보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7개 지구에 2억 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6군데는 준공이 됐고요, 1군데는 준공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12월 10일이 준공목표입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금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 현황입니다. 위탁한 게 총 12건에 4억 5천만원이고 준공이 6건 됐고 공사 중이 6건으로 공사 중인 부분은 모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공사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144페이지 생극산업단지 보증에 따른 시행사의 분기별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증채무액은 420억이고 지금 인출한 돈도 420억원인데 지금 원리금 상환액은 140억, 미상환액은 280억입니다. 미상환액 280억은 내년도 2월에 30억, 내년도 3월에 130억, 내년도 5월에 120억 시기가 도래되는데 현재 분양한 돈으로 내년도 30억하고 130억, 160억은 상환이 기능한데 나머지 120억은 분양을 더 해야 상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80%,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100% 분양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희망업체 현황으로 총 계약업체는 19개 업체 5만 7,641평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 분양대금 50% 이상 지불한 업체는 16개 업체, 등기 이전한 업체는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원남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의 산업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상노리 751번지에 1만 3,457평이고요, 지난 2014년 1월부터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성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총 성토량은 13만 ㎥고요, 90%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이 났고요, 저희가 지난 10월 28일에 원남면 원남산업단지에 대해서 모든 준공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남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발생되는 업체는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현재 진행 예정이거나 허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금왕에 총 8개가 있고요, 금왕 유촌리, 봉곡리 일원의 금왕 테크노밸리산업단지는 31만 9천 평으로 실수요+분양 산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도에 접수가 돼서 현재 관계기관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소 대풍리에 대풍2산업단지는 23만 평으로 분양산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출자동의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금왕 봉곡리 일원에 성안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면적은 4만 평이 조금 넘고요, 성안산업이 쓰겠다고 실수요 산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 용산리 일원에 용산산업단지는 24만 4천 평을 분양 산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9월에는 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행자부를 거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심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금왕 봉곡리, 유촌리하고 맹동 인곡리 일원에 인곡산업단지는 65만 1천 평을 분양산단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사업타당성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서 의뢰를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내에는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금왕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는 금왕 각회리 일원에 51만 6천 평을 분양 산단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한양건설이 진행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지난 6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는 산업단지+택지개발입니다. 삼성 용성리하고 양덕리 일원에 삼성산업단지는 50만 8천 평을 일부 분양하고 일부 실수요 산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동우건설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용지하고 아웃렛 물류단지가 되겠습니다. 금왕 유촌리 일원에 성안2산업단지는 이것도 성안산업이 쓰겠다고 6만 평 규모로 실수요 산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투자의향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150페이지 금년도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0건에 61억 3,600만원을 진행하였고 현재 198건을 진행했고 현재 2건은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2건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소이하고 생극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굴된 농로 및 마을진입도로 보수현황입니다. 총 18건에 1억 9,4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용산산업단지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일정으로 투자심사 일정하고 사업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일정으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 6월에 의뢰해서 지난 9월 13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게 행자부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월 2일에 기획실을 통해서 의뢰했고요, 12월 15일까지 도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 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개시를 하는데 8월까지 마무리되면 8월에 저희가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해야 되고요, 투자심사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내년 11월쯤에 출자 및 책임분양 동의안을 음성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바로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세부일정으로 내년 11월에 음성군의회에서 승인받아서 12월에 용역 들어가고요 그러면 2018년 10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후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자금조달이나 보상지급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성본산업단지 현황은 먼저 성본산업단지 SPC 구성 현황을 보면 총 20억이 자본금이고요, SK건설이 39.06%, 토우건설이 21.04%, 음성군이 20%, 한국투자증권이 19.9%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3년도에 법인이 설립돼 있었고요,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금 납부가 2014년도, 그리고 납부하면서 설립등기 완료된 게 2014년 9월 23일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총사업비 3,384억, 대출금이 2,700억, 부족자금 684억원, SK건설이 선분양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고 조달이 안 되면 책임지고 준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업체 현황으로는 ㈜덕산지에스 외에 77개 업체가 투자의향서 제출한 게 있는데 56만 1천 평입니다. 참고로 산업용지가 성본산단은 24만 평이고요, 복합용지가 5만 평입니다. 저희가 30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56만 1천 평으로 175% 정도를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172페이지 대풍2산업단지 예정 현황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도에 접수를 해서 2018년 1월까지 승인이 나면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공사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1,293억으로 초기자금이 6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PF 조달로 하고 착공한 다음에 선분양을 통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조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입주희망업체도 투자의향서가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총면적은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으로는 복지회관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금왕농민회관, 원남복지회관, 맹동복지회관, 삼성복지회관, 운영현황으로는 금왕농민회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음성군농민회도 쓰고 있고. 원남복지회관은 예비군 원남ㆍ소이면대하고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맹동면복지회관은 라이온스클럽, 새마을지도자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일부는 주민체력단련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삼성복지회관은 예식장, 예식장 예약사무실, 봉사대 사무실, 이발소, 미용실,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산업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31페이지에 금석교 그것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천평교 특별교부세 5억을 얻어왔는데요, 특별교부세를 금석교로 신청을 했었는데 금석교가 무극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0억을 투자해서 그 부분이 금석교를 포함한 그 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해서 금석교는 재가설하는 걸로 하고, 국민안전처 얘기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금석교하고 천평교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금석교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재가설하는 걸로. ○남궁유 위원 벽산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그 교량 말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맞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저 아래 게이트볼장 있는 데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별개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것은 3회 추경에 섰습니다. ○남궁유 위원 바로 사업 추진할 거고요. 나중에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가서 뜯어도 새고 뚝뚝 떨어지는데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태생산단 2심이 내일 판결한다고 그랬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내일 13시 50분입니다. ○남궁유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주십시오, 되는 대로.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유촌산단 공사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유촌산단이 지금 저번에 토지수용까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가 계룡건설인데 유촌산업단지 한국기능공사 쪽하고 계룡건설하고 그 계약관계 때문에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1월이고 2월이고 바로 하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남궁유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6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 보면 용산산단 관련해서 준코이티엠 계약해지는 1심은 음성군이 승소했는데 지금 2심 진행 중이고. 본 위원은 1심이 잘못 판결됐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용산산단추진위원회에서 준코이티엠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왜 용산을 안 하느냐 하고 얘기했던 거고, 음성군에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도 준코이티엠이 만약에 안 되면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고 하겠다고 했던 회의록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었던 퇴임한 담당과장님께서는 6대 의회에서 질의할 때 용산산단을 왜 빨리 못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준코이티엠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준코이티엠은 지금 할 의향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힘들 것 같고 만약 안 되면 거기에 10억을 되돌려 받고 이렇게 갈 거라고까지 한 회의록 자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변호사를 통해서 합당하게 이행보증증권을 돌려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군의회 고문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음성군에서 합법적으로 돌려줬다고 하는 그 법리해석집과 본 위원이 불법이라고 한 해석을 2개를 해서 법리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계약해지를 했다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무효다. 무효화 선언을 하고 준코이티엠에 10억을 받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도 이때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계속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1심에서 이기셨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2심 진행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해서 행정소송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패소해서 항소한 것 있죠? 행정소송. 정보공개 안 했다고 성본산단에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 거요? ○한동완 위원 산업개발과에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를 안 해주니까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해서 1심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군에서 2심 항소했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른 과 것인가요? 저희 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완 위원 산단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하면 그 정보공개는 관련과에서 소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과 정보공개 해달라 해서 정보공개 안 해서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한 건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생극산단 보증에 따른 시행사의 분기별 보고자료를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썼네요. “음성생극일반산업단지 대출약정서 제3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차주 생극산단㈜의 대출금 인출, 자금의 집행은 음성군의 승인사항이므로 시행사의 채무보증과 관련한 별도의 분기 보고 자료 없음” 음성군의 승인사항이라 음성군에서 지출하는 것에 다 관여해서 이렇게 어디어디 지출을 그때그때 보고한 대로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하기는 것은 과장님 처음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뭐라고 계속 답변했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생극산단은 모든 보증을 음성군에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리고 생극산단이 책임지기로 감사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거기는 개인산단이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말씀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여기 분기별 보고 자료는요, 계속 우리 위원님하고 실랑이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음성군의 승인사항이므로 시행사의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분기 보고 자료는 없음”이라고만 했는데 인출에 대해서 자금집행은 음성군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승인해줘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집행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행을 해줄 때는 그냥 해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사 진행이면 뭐 이런 것을 다 보고가 돼야만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냥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우리 이것 얼마 해주시오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것 집행하겠다고 목록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한동완 위원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만 갖고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진행은 이만큼 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 뭐 몇 % 했고 토공은 몇 % 했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그냥 해달라고 얼마 어디 해달라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A4용지 서너 장……. ○한동완 위원 어디 업체에 얼마 보내주시오, 얼마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자금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동완 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음성군에서 사실이 이렇다면 어떻게 시행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봐서 그만큼 돼 있는지 이런 보고가 올라와야지 그 보고 안에서,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6대 의회 때 회의록을 보면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6대 회의록을 내가 다 봐서 알거든. 거기에도 뭐라고 하느냐면 왜 우리가 개인산단에 이렇게 채권 담보 없이 보증을 서줘야 되느냐. 그럴 때 거기서 담당과장님들이 늘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는 것은 우리가 돈을 그냥 음성군에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공사한 실적에 해서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여기 그 부분 때문에 감리가 있고요, 감리는 우리가 추천을 해서, 산단하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있는데 감리가 있으면 감리를 받아서 그 감리 받은 것을 음성군에 갖다 줘야만 지출이 되지 음성군에서 그것도 안 받고 그냥 어디에 얼마 얼마 달라고 하면 그냥 지출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개인 개인별로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공사에 대한 부분은 감리 도장이 찍혀 있어야 저희가 확인해서 지출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생극산단 음성군에 자료가 없다는 거는 전혀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공사를 생극산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공사설계 내역부터 앞으로 자금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음성군에 다 들어왔을 겁니다. 담당부서에는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보고 평가도 하고 그걸로 도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 있든 도에 있든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도 음성군하고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정보공개 제일 안 하는 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꼴찌가 음성군인데 충청북도에서도 그것을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가, 행정이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요. 그게 왜 공개 대상이 안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받아서 공개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료를 제공을 안 하니까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거죠. ○한동완 위원 이게요, 지금 음성군에서 돈을 이렇게 승인해주면 음성군에 승인해주는 것은 뭐예요, 음성군에서 보증해줬기 때문에 승인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음성군에서 보증을 안 했으면 왜 승인을 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업체로 주면 되는 거지 음성군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음성군 승인을 받아서 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법은 음성군이 보증했다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까지 관여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법은 지분을 4분의 1 이상 참여했을 때만이 그 사업에 관여하고 감사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증 조례에 보면 보증 조례에는 보증을 서면 사업자가 분기별로 군수한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 진행이며 자금 출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의회에 매년 예산결산 보고할 때 예산결산 보고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덩어리만 덜렁 갖다 놓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게 너무도 황당하고. 또! 우리 과장님 또 하나, 지금 생극산단이 한 110억 정도 공사금액이 늘었다고 보고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초계획보다 늘었습니다. 당초 450억이었는데 늘었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450억에서 한 110억 정도 늘었는데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110억 가까이 늘었는데 과장님 올 3월에 본 위원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설계변경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있었을 것 아니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회의록에 보면 다 있어요. 생극산단은 개인산단이라 못 하겠다고 하면서도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 있었지만 설계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7억 정도가 감액됐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그랬단 말이야. 증이든 감이든 중요한 부분은 보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감액이 어쨌든 됐다고 얘기했어요. 올 3월에 본회의장에서 그랬는데 1달 사이에 100억이 늘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왔느냐면 본 위원이 어떻게 6만원짜리 땅을 사서 50만원대에 판매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1평당 토목비가 45만원 이상 나가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토목비가 그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느냐. 그 얘기하고 나니까 이것 안 되겠단 말이야. 사실 산단 이윤은 개인산단이라도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죠. 도에 지구지정 승인받을 때 자료 같은 것 넣을 때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어땠냐면 6.5%인가 7.5% 안에서 이익금은 그렇게 더 이상 못 내게끔 돼 있어. 지금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해서 11%, 오지마을은 12% 해서 최대한으로 해도 15% 이상 못 남게 돼 있을 거야. 이게 근래에 바뀐 거야,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올 3월까지도 7억이 줄었다고 하던 과장님께서 갑자기 110억이 늘었다고 하면서 자료를 내놓느냐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560억은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7억이 줄었다는 것은 공사비 부분이에요. 총사업비하고 공사비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한동완 위원 그때 답변한 게 설계변경은 보강토공사에 3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7억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시라고. 그냥 과장님은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되면 생극산단은 만약 분양이 안 된다든가 잘못되면 최종 책임은 음성군에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채권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부담이 덜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혹시라도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럴 때 늘 거기는 개인사업이라 개인이 사업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고 하는데 우리 채권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또 계속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생극산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생극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음성군에 있는 자료 전체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부터 해서 그래야만 이게 신뢰가 되지 도저히 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대풍2산단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다고 했어요. 준공도 빨리 끝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했는데 왜 용산산단은 2020년도에 착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대풍산단을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대풍산단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 없기 때문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고 용산산단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 있어서 중앙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대풍산단하고 용산산단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투ㆍ융자 심사를 얼마 이상이면 중앙 투ㆍ융자 심사 받는지 알잖아요. 얼마 이상이면 받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시군에서는 100억 이상이고, 시도는 200억 이상이고요. ○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100억 이상이 됐든 2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20% 여기도 지분참여하지 않습니까, 여기 20% 아니에요, 용산산단 30%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20% 지분참여는 거기가 대풍2산단이 자본금이 5억짜리인데 20%라고 해야 1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투ㆍ융자 심사 기준에도 지분만 참여하고 있는 투ㆍ융자 심사를 안 받을 수 있고요, 보증 서는 것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보증을 안행부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원칙은 하지 말라는 건데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분만큼 책임지는 구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한동완 위원 지분만큼만 하라는 거죠, 지분만큼만. 이게 용산산단하고 대풍2산단하고 절차상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하는 대풍산단은 내년에 바로 첫 삽을 뜨게 하겠다고 하고 용산산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과장님 얘기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풍산단은 의회에서 승인도 내주지 않을뿐더러 해 줘서도 안 되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거야. 용산산단은 뒤로 미뤄져있고 음성읍 주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그런 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또 용산산단 출발이 안 돼서는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성본산단 보면 음성군 900억이라고 또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총사업비가 3,384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748억이고 음성군에 사업 지분참여 있잖아요, 이걸 빼면 2,632억이에요. PF자금 2,632억을 2,700억이라고, 좋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쳐요. 여기에 20%면 어떻게 900억이 되느냐 이거예요. 분양가의 900억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연필을 만드는데 10원이 필요하면 10원에 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지 이걸 만들어서 파는데 20원이라고 20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원들한테 무슨 터무니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이게 될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안행부에서는, 여기에도 안행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2차 중앙 투ㆍ융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여 본 사업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했다” 조건부 추진이 밑에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것은 군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실시설계 완료 이것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 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 이겁니다.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분율을 초과한 책임분양,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계획은 당초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등 재검토 사유가 보완된 점을 감안하여 조건부” 그 사업계획을 전부 줄여서 조건부로 그나마 추진 결정하는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본산단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반대를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20% 하게 됐어요. 그러면 20% 그 금액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냥 승인을 해 줘서도 안 돼요, 그것도. 어떤 조건이냐 하면 마지막 투ㆍ융자 심사가 조건부가 아니라 투ㆍ융자 심사에 통과가 된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의회 승인받았다고 해서 자금부터 내보내고 나면 투ㆍ융자 심사 안행부에서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생극산단의 학습효과가 되는 거예요. 생극산단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저한테도 아주 가까운 후배들이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새벽 3시 반까지 와서 가지도 않고 이걸 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주는 순간 한동완은 한동완이 아니라 음성군민들이 저 놈 아주 형편없이 엉망으로 의정활동 하는 거고 원칙도 모르는 놈이라고 이런 꼬리표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꾸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허수아비예요? 아무리 해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이라 할지라도 승인이 권한의 승인이고 권한 밖의 승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해준다면 모르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만약 승인이 된다면 그것은 군민이 배임으로 의회를 소송을 걸으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없이 한 얘기니까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극산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용산산단 빨리 출발시키십시오. 그래야 뭐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과장님, 용산산단 빨리 출발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수가 승인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절차 무시하고 승인 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자부도 거치고 농림부, 국토부 다 거쳐야 되니까……. ○한동완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음성군수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음성군수의 마인드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과장님만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출발시키면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 안행부에서 뭐가 올라와야지 빨리 하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미 용산산단은 출발했습니다. 용역도 들어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한동완 위원 2020년도에 착공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이전에 한다면서 똑같은 조건인데 대풍산단은, 얘기 했잖아요, 200억 이상이면 안행부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도 지금 또 다른 소리를 자꾸 하고. 지금 투ㆍ융자 심사가 바뀌면서 예전보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서류를 같이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당기면 6~7개월 안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군수 정성엽 위원님, 용산산단 관련된 부분은 제가 행정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 챙겨가지고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정성엽 제가 그 절차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투ㆍ융자 심사 절차기간이 3개월이다 그러면 그것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많이 헷갈리는데 대풍2산단이 우리가 20% 출자 지분참여하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지분만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원안에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지분만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성본산단에서 얘기하고 용산산단에서 얘기하는 보증사업비나 대출에 대한 보증…….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증은 없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지분만입니다. 지분+보증, 지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분만 참여하는 것은 오선산단, 그리고 대풍2산단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원남산단도 20% 참여했습니다. 지금 원남산단은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지분참여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자꾸 헷갈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요, 성본산단㈜, 대풍2산단㈜, 용산산단㈜ 법인 설립하는데 법인설립 자본금이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도 있고 생극은 5천만원짜리고 성본은 20억짜리입니다. 용산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거기도 10억짜리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풍2산단은 5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 참여하면 1억 참여하는 거고 지분만 참여하는 거고 지분을 행정기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나는데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음성군이 행정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향후에 이 단지 안에 공장을 지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를 싸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음성군이 행정기관이 20%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지분만 20% 참여하는 거에다가 책임보증 20%까지 하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손실 중에 20%는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분만 참여하는 것은 사업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은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지분 참여한 1억만 뜯기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보증까지 서면 사업이 잘못되면 투자된 손실 중에서 20%는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사업이 잘못됐을 때 부담은…….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지분은 참여한 출자금 그것만 손실을 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책임보증까지 들어가면 총사업비의 20%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행자부가 투자 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풍2산단이 사업비가 1,293억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 지분참여일 경우에 최악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부담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잘못됐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거고요, 사업시행자가. 저희는 5억에 대해서 1억을 지분참여하면 사업이 잘못되면 1억을 뜯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도 뜯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을 뜯기게 될 경우 이것 네가 책임져다오 하고 대화건설한테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주겠다고 해서 저번에 저희가 상조한 거고. 오선산단도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서 저희가 그때 지분만 20% 지분만 출자하는 것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잘못되면 1,293억원이 진행하다가 손실이 발생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보증은 이것도 책임지는 거고요. 지분은 이것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대풍2산단에 대한 책임보증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전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게 성본산단하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성본산단은 20% 채임보증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증은 무조건 투자 심사 받아야 되는 거고요, 책임보증 아닌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풍산단은 투자 심사나 타당성 조사 이런 것 안 받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것은 안 받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전혀 그런 것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만약 용산산단도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는데 우리가 지분만 30% 출자하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지분만 참여한다고 하면 총사업비를 전부 현대엔지니어링이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30%를 요구하는 거예요, 초기자금 만들어서 보상 줘야 되니까. ○이상정 위원 대풍2산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25쪽까지 산업단지 잔여지 대풍산업단지하고 금왕산업단지 잔여지 자투리 조금씩 있는 것은 군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희가 매입해서……. ○이상정 위원 이 자투리는 사실상 쓸모가 없지 않아요? 그게 효율성이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의 쓸모가 없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되는 자투리를 개인들은 자기들도 쓸모없으니까 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면적이라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자투리는 잔여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런 것은 설계하면서 최대한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은 산업단지 할 때 경계를 필지별로 경계를 하니까 자투리가 발생이 안 됐는데 과거에 산업단지 할 때는 그림을 그렸어요, 막 잘랐어요. 그래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재산상의 가치는 사실 전혀 없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 해소하면서 사업 진행하려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몇 ㎡ 이하, 몇 ㎡ 이상이라도 면적이 쓸모없게 돼 있고 모양이 좀 안 좋으면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해서. ○이상정 위원 그리고 금왕 각회산단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금왕 테크노밸리산단하고 다른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각회산단은 각회리에 있고요, 테크노밸리는 봉곡리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둘 다 각회리라고 돼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닌데, 테크노밸리는 봉곡리하고 유촌리 그쪽일 걸요? ○이상정 위원 자료에 각회리로 돼 있어서. 149쪽에 각회리 일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테크노밸리는 봉곡리하고 유촌리에 있고요. 하이테크밸리는 각회리고요. 각회산단이 하이테크밸리산단입니다. 저희는 각회산단으로 추진하는데 민간이 개발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산단명칭을 정할 때 하이테크밸리산단으로. 149페이지 하이테크밸리산단은 각회리고요, 147페이지 테크노밸리는 봉곡산단입니다, 봉곡리에 있는 것. 다른 내용입니다. ○이상정 위원 테크노밸리하고 하이테크밸리는 다른 거고. 금왕 각회산단 충북개발공사에서 투자의향은…….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게 투자의향할 때는 저희가 각회산단으로 관리했는데 한양건설이 사업하겠다고 각회산단 위치를 자기들이 하이테크밸리산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소는 똑같은 데입니다. ○이상정 위원 각회산단 지금 충북개발공사하고 123쪽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개발공사가 각회산단, 인곡산단, 삼정지구 택지개발 3개를 하는데 거기 충북개발공사 인곡산단하면서 각회산단까지 하기에는 자본금 규모가 딸려서 2개를 동시에 못 합니다. 인곡산단하고서 나중에 3년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양건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충북개발공사도 바로 자기들이 진행을 못 하니까 음성군이 한양하고 사업할 의향이 있다면 자기들은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한양건설이 하이테크밸리산단을 진행을 못 해나가면 저희는 인곡산단 끝나고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하이테크밸리산단을 하려고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표시해놨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그리고 생극산단 144쪽에 지금 미상환시기 상환도래 계획은 3월까지 130억은 그러면 현재 분양된 걸로 가능한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분양된 걸로 저번에 생극산단 법인 확인했는데 이게 분양되면 분양계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있어요, 잔금까지 다 받으면. 그 돈 가지고서 3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5월에 120억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상정 위원 이것은 추가로 더 분양해야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더 분양해야 가능해 집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분양계획이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116쪽에 생극산단에 주거용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거용지 검토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분양 다 되는 걸로 된 건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여기 생극산단은 이것은 지금 13만 4천 평 산업단지고요,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종사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택지개발은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반경 3㎞ 안에 어디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안에가 아니고. ○이상정 위원 지금 생극산단하고 그러면 다른 거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위치가 거기 홍은모드니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반대편 하천 있는 쪽으로 한 1만 평 정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실제 홍〇〇 씨가 건의한 내용은 그 내용보다는 농협 뒤쪽을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정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173쪽에 대풍2산단 입주희망업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들어올 업체인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 계약을 한 게 아니거든요. 계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향서를 낸 업체들 중에서 국토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10%만 들어오면 잘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익이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풍2산단 입주희망업체나 성본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나 지금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게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상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갖추는 자료들인데……. ○이상정 위원 성본산단은…….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만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분양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성본산단 업체 78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이 업체들 조그마한 업체고 또 이리저리 이중으로 막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보고서 성본산업단지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향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선분양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선분양 또는 책임준공 조건이거든요. 선분양을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해서 준공하면 다행이고 선분양을 못해도 네 돈이라도 들여서 준공해라 그 조건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답답한 것은 지금 이웃 진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충주 같은 경우도 공사 시작하면서 70% 분양됐다, 80% 다 분양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느냐. 그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는 지금 산업단지 실수요 산단 많이 하고 있고요, 분양 산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성본산단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외투지역 지정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진행하면 10만 평, 20만 평씩 쓰는 대기업 끌고 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해서 분양해야 될……. ○이상정 위원 아니, 지금 성본산단이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앞에 자료에 보면 성본산단에 SK건설이 참여하고 그 옆에 신평산단도 SK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SK는 이번에도 최순실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만 자기들은 재벌이면서 자기네 업체는 안 들어오고 계속 이래저래 산업단지만 조성해서 땅 투기하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SK건설이고요, SK그룹 차원에서 움직여야 SK 계열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주문들에 대한 실효성이나 성과가 있어야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도 하이닉스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용산산단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일정에서 최대한으로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도 용산산단 다행인 것은 제가 10월쯤인가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담당 사무관을 만났어요. 저희 용산산단 30%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원칙적으로는 책임보증하지 마라. 그런데 책임보증하지 마라 그러면서서 자기들도 투자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책임보증 안 서면 꼭 필요하면 공영개발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은 100% 책임지는 것 아니냐, 그게 더 위험부담이 크다고 그러니까 지분만큼 30%가 됐든 20%가 됐든 40%가 됐든 재정력 감안해서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투자심사담당 사무관한테 조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심사담당 사무관이 마인드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0%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절차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30% 보증 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당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32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현지확인에서 적발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원래 면이 시행하는 사업이죠? 군이 하는 게 아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희가 줘서 면에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사업자 선정도 면에서 하는 거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산을 127만원을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현지답사한 것하고는 부분별로 설명하신 것 보면 25m 여기는 적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해서 127만원을 재정산시켰다는 얘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희가 정산보고 받은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이유가 지금도 이런 부실공사가 되나.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설마 지금도 이런 시공이 됐을까 했었는데 현지확인상 이런 게 돼 있어서 앞으로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사업부서 중에 산업개발과가 많이 하니까 이 문제는 각 사업부서가 똑같은 건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실시공이 될 일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관급공사 같은 것은 엄연히 액수가 얼마 나오고 돈도 얼마 남는 게 딱 인건비만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부실시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부실시공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업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부실시공을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위원들 입장인데 혹시 부실시공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볼 계획은 없을까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도 있나, 어디 타 시군에? 부실시공을 한 업자한테 1회나 2회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타 시군은 없어요? 자격제한 이런 것?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 것 있는 걸로 아는데요, 회계과인가 그쪽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대웅 이게 우리한테 받았던 회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건데 여기뿐이 아니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관내 업자들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공까지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 한번 같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산업개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145쪽 좀 봐주실래요? 원남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용지를 1만 3천 평을 이미 다 정화환경에서 매입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많은 깊이를 메꿔야 되나 참 걱정스러웠던 건데 다행스럽게 정화환경하고 체결해서 지금 얼추 90% 이상은 다 메꾼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마 정화환경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만약에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정화환경이 무슨 책임을 진다 하는 이런 협약 조건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느냐고 해서 먼젓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 그냥 매입만 해주고 1m 토공 그것 간격만 두고 1m는 다른 흙으로 메꿔주는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는 그 안에 어떤 폐기물이 들어갔든, 혹시 이것은 가상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더라도 매입한 정화환경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물론 100%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엄청난 매립을 하면서 거기다가 나쁜 폐기물을 누군가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무엇을 집어넣는다고 3가지가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를 8번~10번 정도 갔어요. 제가 휴대폰에다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찍었어. 그래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잘못 만져서 제 휴대폰 자료가 다 날아갔어요. 복원을 시켰는데도 그 자료가 안 나와. 사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밤에도 찍어보고 아침에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사진이 없어서 자료 제공을 못 하는 게 제 불찰인데 물론 별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서 과연 만약에 이 안에 이게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어떤 회사가 이것을 여기를 팠을 때 나쁜 이물질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이 어디로 가야 돼. 그것을 우리 음성군이 다 져야 되는데 그것을 매립했을 때의 그런 협약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매립을 하는 협약을 하면서 이 안에 나쁜 폐기물,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전혀 없어. 우리 음성이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협약서를 이렇게 쓰나 하는 게, 물론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수억원을 들여서 매립해야 될 거지만 그래도 정화환경이 이것을 메꿔준다고 해서 한 것은 우리한테 득인데 이것을 잘못 메꿨을 때 나쁜 폐기물이나 이상한 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분양 후에 이게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는 우리 음성군인데. 협약서 쓸 때나 이런 것은 잘못 썼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해주고 지금 매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승인해줄 때 요청이 들어올 때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 시험성적서하고 전부 첨부가 돼서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메꿔라, 그 대신 위에 1m 남겨놓고 메꾸고 위에 1m는 일반토사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 내줬던 건데 저희가 승인 내준 부분은 시험성적에 의해서 폐기물이 아닌 일반 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돼서 정말 폐기물이 묻혔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아니, 여기서 우리…….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협약을 쓴 건 아니지만……. ○위원장 이대웅 내용을 저한테 줬는데 보니까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요청이 들어올 때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이런 흙을 묻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묻으라고 승인 내준 거니까요. ○위원장 이대웅 그것은 맞는데 결국 다시 또 한 번 흙을 시료 채취를 해서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마무리를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이대웅 이게 지금은 마무리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봤을 때 이것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당연히 협약서 내용에 무엇 무엇이 조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협약서를 이렇게 쓰나. 아무리 우리가 거저 메꾼다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협약서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사실 사진 찍은 게 찾으려 해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이것만 있었으면 현상해서 말씀드리려 했던 건데 내 불찰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서 이런 협약서를 쓰면 안 됩니다. 책임소재 분명히 묻고 가야지 우리한테 거저 메꾸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리고 위원장이 자꾸 질문하면 뭣 한데요. 성본산단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제가 1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성본산업단지 안에 성본1리 부락이 제외됐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집단동네는 다 뺐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특히나 다른 리는 그냥 전체가 토지까지 다 빠졌지만 성본1리 부락이 빠진 데가 몇 호인지 아세요? 23~24호 되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호수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이대웅 우리가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해 놨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이대웅 그 조례에 1장 총칙에 보면 “음성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만든 건데 그 안에 지금 24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2가구 제외하고 22가구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 편입된 토지고 편입 안 된 토지로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내가 볼 때는 약 1만 평에서 1만 몇 천 평 정도 될 거예요. 22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분들은 집만 달랑 있는 것이지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는 이미 다 편입이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마디도 군 차원이나 새로 된 성본산단 측도 아무런 대안도 말도 없고 오로지 주민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900억을 보증을 서 달라,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군 행정은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이제라도 대화하자고 해서 대화에 응하면 저희가 대화할 겁니다. 저희가 이〇〇이 됐든 다른 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위원장 이대웅 그것은 만나든 안 만나든 행정부는 조례에 의해서 무엇 무엇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은 하고 있어야지. 그러고 나중에 만나더라도 만나는 거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때 만나서 하겠다는 것은 기피밖에 안 되고 이유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 그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책임부서가 책임 안 진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라도 제가 사업부서라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이 조례를 보고, 다른 지역 조례를 보고서라도 되든 안 되든 기안을 해 놨을 거라고 봅니다. 나라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런 그런 얘기 안 하고 산업개발과나 군수님이 보증채무를 서 달라 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접근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태생산단이 변하면서 결국은 성본산단으로 온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떠니, 어떠니 하면서 인근 주민들만 그냥 선동하는 식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한테도 욕을 퍼붓고 있지요.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성본산업단지 대표이사는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 다 알지요? 그분들.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디……. ○위원장 이대웅 성본산업단지 대표이사 구성된 게 7명이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 법인이요? 6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7명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사는 6명이고요, 감사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 감사까지 7명. 여기에 제가 이런 것을 누구를 표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본산업단지 대표이사가 손〇〇 전 의원이지요? 김〇〇 전 의원이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이대웅 이분들 생극산단하고 태생산단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겠죠.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결국은 생극산단이 우발채무란 말이에요. 우리 태생산단도 6대에서 3,900억 승인한 게 우발채무예요. 우발채무 앞장섰던 분들인데 결국 성본산단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지역주민이 볼 때 안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거니까 누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6대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기록을 보면 다 아는데 이런 것은 같은 동료지만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본산단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투ㆍ융자 심사가 나온 거지요? 11월 8일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11월 8일에 통보 왔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11월 8일에 제가 그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하면서 11월 이십 며칠인가 받아봤었는데요, 결과는 조건부로 똑같은데 “동 산업단지의 입지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이게 마지막 투ㆍ융자 심사 결과인데 이 내용은 이미 다 정확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틀린 부분이 없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 뜻이라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또 다시 이것을 갖춰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양산단이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면 20% 책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조건부라는 게 왜 나왔어요? 이게 SK가 2차 투ㆍ융자 심사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이 서류가 그렇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것 제출할 때는 분명히 합의를 해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2단계 투자심사를 진행하라고 처음에 조건부 승인 났잖아요, 1단계 심사에서. 2단계 심사 낸 건데 거기에 담는 내용이 지분을 초과해서 보증서지 마라 그 내용을 확인하는 조건부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처음에 1차는 재검토가 됐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때는 면적이 많고……. ○위원장 이대웅 그래서 2차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올릴 때 그래서 다시 조건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2차 올려서 지분 초과해서 보증하지 말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2단계 심사 이행하라 그 조건은 승인 났고요.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에 10월에 신청해서 11월 8일에 다시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추진해라 이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끝난 겁니다. ○위원장 이대웅 글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음성군에서 SK건설하고 토우하고 한투하고 다 합의해서 안행부로 의뢰서를 올려서 안행부가 이 의견서를 보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조건부만 가지고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지금 산업개발과가 우리한테 여기에 올린 사항에 보면 900억은 조건은 안 맞는 거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조건부 승인은 우리가 900억을 보증 서서 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출해서 승인난 거예요,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양해각서 체결한 90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증 서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2단계 심사받기 위해 자료 제출해서 그것에 대해서 됐다고 해서 끝난 거예요, 11월 8일에.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번에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잖아요. 900억으로 양해각서 체결해서 그것에 의해서 매출액의 20%인 900억이지만 음성군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기 때문에 분양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900억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승인난 거예요. 그래서 540억이든 900억이든……. ○위원장 이대웅 안행부가 그렇게 해 준 건 절대 아닐 거고 안행부가 그렇게 대답을 할리가 없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승인이 났다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900억으로 양해각서 체결한 것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나왔으니까. ○위원장 이대웅 그것은 아니고 조건부에 맞추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해서 올린 게 지분 20% 미분양 매입 범위 내 20% SK건설 실수요자 40% 확보 후에 보상하고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올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그분들이 조건부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것 본인들이 다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보상비 다 있고 SK건설이 능력이 얼마냐면 여기 보면 1조 4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올렸고, 토우가 25억, 한투가 4천억 이렇게 자산능력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행부가 이 자료를 충분히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료만 그대로만 하면 맞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투ㆍ융자 심사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만한 것은 실수요자 말한 거예요.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이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봤지요, 168쪽 성본산단 입주 수요조사가 입주희망업체 이것은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한 56만 평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다 받은 건데 이것은 너무 신빙성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본산업단지에도 입주희망업체가 있고 이게 옛날에 생극산업단지 할 때도 이 희망업체가 있었고, 또 대풍2산단 입주희망업체 이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수가.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신빙성을 봐야 되나.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SK가 40% 실수요자를 한 다음에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수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해서 안행부에 올려놓고 입주희망업체에 보면 신빙성 있는 게 어느 정도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실수요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 줘서 우리한테 업자가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대로 하면. 그래야지만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540억도 해 주냐 마느냐가 되는 것이지, 꼭 540억을 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데 이 입주희망업체 보면 솔직히 과연 어디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주희망업체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 성본산업단지 입주하겠다는 게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입주의향서예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난 여기 입주할 의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업용지를 구경한 사람이에요. 태생으로 갈지 대풍2산단으로 갈지 그것은 그때 내가 가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향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의향서 제출한 업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통례가 10%만 들어가도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웅 다른 산단 같으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본산단은 이미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40% 실수요자를 확보한 다음에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수했다고 본인들 스스로 의향서를 올려서 이것을 보고 안행부를 조건부로 내 준 거예요. 그래서 안행부에 진짜 이 실수요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재확인했지만 안행부가 “맞습니다, 실수요자를 거짓이 아닌 진짜 입주자라고 판단됐을 때 하라고 한 겁니다.”라고 안행부에서 답변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난 그게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서 보니까 언뜻 넘기다 보니까 대풍2산단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옛날 생극산단하고 겹치는 게 있고 이것은 물론 입주의향업체겠지만 성본산단 만큼은 다르다 이거예요. 40%에서 다만 30%라도 실수요업체가 여기에 서 있어야지 지금 여기 1군데도 없단 얘기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1군데도 있다, 없다는 나중에 성본산단이 조성해서 분양했을 경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입주의향서라는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우리한테 자금을 PF자금에 대한 540억, 900억을 해달라고 하니까 의회가 판단할 때는 이 서류를 보고 이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어디를 보고서 해 줘야, 이것을 덜컥 540억이든 해 줬다고 하면 이것을 갖고 서로 협약서 써서 돈 빼 가면 그만이지 그때 입주자야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 올렸다는 것은 거짓말로 안행부에 올렸다는 것밖에 더 돼요? 나중에 시비가 될 텐데 시비가 되면 위원님들 서류 다 제출한 것 다 봤는데 “뭘 보고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는 성사를 이뤘으니까 만족할지 모르지만 뒤에 감당은 우리 의회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이미 서류 상 똑똑 떨어져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 자꾸 떠넘기고 압박을 주면 안 된다 이거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실제 사업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업 진행해 가면서 분양도 하고 열심히 뛰어서 성공시키고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실제 성본산단,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저희는 20개밖에 투자 안 하는 거예요. 80개는 SK나 다른 사람들이 음성군에 와서 투자하는 돈입니다. 음성군은 20% 부담을 가지고는 있지만 80%의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위원장 이대웅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 거고 그런데 우리 위원이 채무라는 게 이런 정상적인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채무처럼 정상적으로 거래가 돼서 오가서 정상 수순을 밟는 것은 일반채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해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40억부터가 사실은 우발채무예요. 우발채무는 우리가 돈을 써보지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않고 이름만 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끝에 가서 책임지는 게 우발채무란 말이에요. 생극산단도 똑같은 거고 태생산단도 우발채무가 540억 다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생극산단이 어느 정도 갖고 그러면 만약에 540억을 서주기 시작해도 벌써 우발채무가 우리 음성군에 700~800억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2013년 4월 현재 전국이 우발채무가 4조 9천억이에요. 이런 걸 우발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안행부에 2012년 6월 5일 새로 매뉴얼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태생산단이 재검토가 됐고 다시 조건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여러분이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지켜주시오”라고 해서 다시 마지막까지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지켜주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우발채무가 꼭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 분양이 잘 되고 열심히 해서 분양할 자신만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채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생기는 우발채무는 다른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알아요. 우발채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우발채무는 사실 우리 채무가 아니에요. 음성군 채무가 보증만 서준 것이지 우리 채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채무가 되는 거예요. 일반채무가 우발채무가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험성을 우리 의회가 10만 군민을 앞에 놓고 수백억을 그냥 서주라고 하면 근거가 안 되지. 근거가 정확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서 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런 사업이 음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충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요, 2,300억씩 되니까. 진천도 산수산단 1,360억 거기는 분양이 다 돼서 당초 우발채무였지만 분양 다 됐으니까 이제 다 벗어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발채무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발채무를 없애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우발채무가 무섭다고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공무원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아니, 사업 자체를 안 해도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그냥 보증 안 서도 굴러가 게 하려고 하는 게 천지에 있잖아. ○산업개발과장 허금 몇 군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대웅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전에 충주, 진천 산수 이것 때문에 우발채무를 감사원에서 받아서 이분들 때문에 특히 더 매뉴얼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자료 다 있잖아요, 그때 당시…….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지분만큼 참여하라고……. ○위원장 이대웅 그래서 지분만큼만 참여한다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지금은 지분만큼 참여하는 구도로 갑니다, 다. ○위원장 이대웅 지분이 우리 의회가 볼 때는 540억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 좀……. ○산업개발과장 허금 540억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본산단 하려고 지금까지 진행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매출액으로 잡은 거고요. 900억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대웅 사업자 편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음성군의회 입장에서는 10만 군민의 재산을 보고서는 이런 위험한 것은 서류 상 안 맞는 걸 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것은 견해차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를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하지마세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은 순리로 가요, 순리로. 순리로 가면 다 풀려요. 이게 우리 SK나 토우나 한투나 이 사업을 못할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가 540억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들의 어려움을 우리한테 호소하냐 이거지.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군민들 담보로 하는 이런 우발채무를 하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단 조례를 잘 보고서요, 그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앞으로 사업진행하면서 계속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민의 앞에 서야 되지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만 서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10만 군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사업부서는 당연히 일을 성사시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게 순리인가 순리를 잘 보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은 견해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0건과 부서자료 17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군정질문 시 윤창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휴ㆍ폐업 공장 현황과 활용방안 그리고 현재까지 부지만 조성하고 중지된 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공장 설립승인 현황은 2,155개이며, 휴ㆍ폐업 공장은 120개 업체로 그동안 실태조사와 청문을 통해 직권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는 음성군 홈페이지 지역경제란에 공장 입주정보 코너를 개설해 임대 또는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 하반기 군정질문 시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인허가 등 개발민원 신청으로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침해가 심각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주민들의 알권리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공장 신청 시 마을이장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매년 기업체 조사와 대체기업 입주를 유도하여 개별공장 난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군정질문 시 윤창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후 중지된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 4월 개발행위허가 후 미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 결과 인허가 취소 9건과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 48건을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 상반기 군정질문 시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217개 단지에 2,3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리 주체도 없고 주거공간도 열악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6년 하반기 군정질문 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장 허가 문제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있는 곳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은 현재 몇 군데이고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별공장 인허가 집단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음성읍 소여리에 콘크리트블록 생산 공장 1개소이며, 주민들은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 중에 있고 군에서도 쌍방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신고제로 허가된 공장이 이후 불법으로 확대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장 설립승인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공장 등록 시는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고, 또한 규모 미만의 공장이라도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대소면 소재지 국지도변에 추진 중인 음성 관문지역 간판 개선사업의 간판디자인 설계용역과 대소면 오류4리 배수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등 2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은 2건으로 대소면 오류4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8,440만원이며, 군 내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맹동면 쌍정2리에 추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군내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년 이상 공사중지 사업 현황입니다. 중단된 아파트 현장은 2개소이며, 중단사유는 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사업장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 지역 피해가 없도록 해빙기, 우기 등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심판 청구는 총 7건이 제기되어 4건은 재결 완료되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공장부지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공유자 전체 동의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였으나 과반의 동의서류만 제출하여 반려처분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며, 나머지 6건은 금년 6월경부터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나 임야, 심지어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개별행위허가 신청이 됨에 따라 급격한 농지잠식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으로 4건은 기각재결 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허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6개입니다. 첫 번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1회와 지방건축위원회 7회, 군계획위원회 36회, 분양가심사위원회 2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6년 군수 읍면순방 시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왕읍 순방 시 건의된 내용으로 금왕읍 관내 빈집이 많이 있어 우범지역화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군에서는 금년 2월에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과 군민들의 지속적인 정비 요구로 4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동당 200만원씩 각 읍면에 20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운영교육 실시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편람책자 2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 특수시책으로는 민관이 함께 하는 유동광고물 정비로 추석명절 후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음성군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정비를 하여 현수막 1,200여 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업무추진용 복합기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 감리현황 및 지도 점검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6개 단지로 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등 계절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견실시공을 위하여 감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동주택 건립 및 분양 현황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아파트 건립현황으로 대소면 오류리 소재 부러운아파트 등 16개 단지 4,466세대가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는 등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으로 음성읍 평곡리 소재 다세대주택 등 31건에 426세대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7년 지역별 공동주택 건립 계획입니다. 금왕읍 무극리에 우신산업에서 아파트 1,664세대를 건립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등 3개 단지 2,464세대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6년 5,000㎡ 이상 대형건축물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금왕읍 삼봉리 소재 ㈜켐리치 공장의 건축물 구조변경 등 2건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6년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 및 처리계획입니다. 음성읍 소재 삼양연립에 대하여 2015년 9월 15일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와 소유자에게 안내물 발송을 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치하였고, 2015년 10월 15일에는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자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2회 이상 현지출장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5년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이후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총 99건이며,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96건,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이 3건입니다. 이 중에서 자진 철거된 건축물은 28건, 이행강제금 납부 후 추인 허가된 건축물은 34건 등 총 62건이 조치완료되었고 3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6년 건축허가 신청ㆍ반려 및 불허 내역입니다. 음성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맹동면 인곡리에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방지대책을 수립토록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사항 등 3건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음성읍 소재 유신아파트 소방시설의 개보수 등 7개 단지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계획한 공동시설 개보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6년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관련한 부설주차장은 2,005대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매년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주민에게 농협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45동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준공이 36동, 추진 중이 9동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 및 휴ㆍ폐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2,155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되어 1,647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20개 업체는 휴ㆍ폐업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경영난으로 휴ㆍ폐업 중인 기업체에 대하여는 임대 또는 대체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 공장 및 조치내역입니다. 그동안 공장설립 승인 후 미완료된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취소 청문 등을 통하여 지속정비를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실태파악에 대한 74개 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자진취소 조치를 하였고 3개 업체에는 완료촉구, 7개 업체는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6년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금년에는 3만 6천여 건의 불법광고물 강제철거와 상습위반자 9건에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징수를 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6년 관내 돌출간판 설치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내역 및 그 결과입니다. 돌출간판 89개 중 적법광고물이 70개이고 불법광고물이 19개인데 요건은 구비되어 있으나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음성 관문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존 지주형 간판을 66개 철거하고 66개 점포의 건축물에 가로형 LED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에 국비, 군비 50%씩 투입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한 이래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간판제작 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주택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2년도에 82동, 2013년도에는 66동, 2014년도에는 23동, 2015년도에는 54동, 2016년도에는 45동이 농협융자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빈집정비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정비실적은 없고, 2013년도에는 동당 100만원씩 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11동을 정비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정비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음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동당 200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하여 2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16년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760건으로 개발행위사업 목적별로는 주거용이 413건, 공장이 116건, 근린생활시설이 109건, 창고시설이 39건, 기타시설이 83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을 보면 회사도 이렇게 냈는데 대표자를 한〇〇로 해 놨어요. 다른 데도 이러셨는데 뭐 하러, 이런 것은……. ○허가과장 박순창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한동완 위원 이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일부러 선전도 하고 스티커도 붙여야 될 판에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괜히 떳떳지 못한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갖고. ○허가과장 박순창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평곡리 아파트는 여기 없는데 거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얼마 전에 사업승인이 나서 조만간에 착공을 할 겁니다. ○한동완 위원 조합원아파트지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한동완 위원 조합원이 다 됐다는 얘기네, 사업 승인 났으면? ○허가과장 박순창 예, 요건이 구비돼서 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완 위원 주민들이 자꾸 묻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나는 의원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묻는데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불안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허가과장 박순창 저도 그 얘기는……. ○한동완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사업대상자하고 내역, 지원액 자료 제출 좀……. ○한동완 위원 작년, 올해 것. ○허가과장 박순창 알겠습니다. ○주택팀장 안기홍 명단 있는데……. ○한동완 위원 명단 있어요? ○주택팀장 안기홍 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허가과는 여러 가지 허가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계신데 본 위원이 요청한 건데 공장 설립할 때 마을에 정식으로 통보해 주시는 게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잘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행정심판 내용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한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쟁점인 것 같아요. 태양광사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권장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막 추진하다 보면 우량농지나 우량산지 이런 데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설립되고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조례나 이런 것 좀 나온 것 없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그것을 11월 25일에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법정 도로에서 300m 이내에 안 된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하면 되겠네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런데 저희가 지침대로 하다 보면 행정심판이 금년에 해 가지고 6월 이후에 9건을 불허가 처분해 가지고 6건의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는데 4건은 기각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 쪽을 두둔을 해 준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소송 가면 패소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판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침 만드신 거잖아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지침에 대한 효력이 있지 않나요? 행정적인 효력이나 그런 부분이. ○허가과장 박순창 소송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상정 위원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심도 있게 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보완해서 답변드리는데요, 일단 법령과 시행령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지침으로 제재하는 건데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 운반 처리업을 제재할 때 법령이나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제재가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로 막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심판 가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기각 내지 인용될 얘기가 되는데 행정소송하면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상정 위원 축사시설 거리제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조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조례가 되든 지침이 되든 소송에서는 패소할 우려가 큽니다. ○이상정 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은 계속 확대될 사업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건의나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허가과장 박순창 지금 투자처를 못 찾다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땅 값이 싼 데로 자꾸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전라도에서 다 차다 보니까 충북 산골짜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많은 검토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데 47쪽에 축협에서 맹동에 이게 판매장, 한우 판매장인데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은……. ○허가과장 박순창 지금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포기를 했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이상정 위원 축협에서 여기 찾느냐고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었는데……. ○허가과장 박순창 땅은 어렵게 매입한 것 같은데 가축사육 제한거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음성 관문 간판사업에 방식이 개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설계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집행해서 했고요, 계약은 개별적으로 보조금으로 계약해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기본 내부적인 간판 설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고 거기에 업체가 보조금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요? ○허가과장 박순창 개개인이 계약을 업체하고 해서 하는 거죠.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대상 업체는 100% 참여를 한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주로 음성군 옥외광고협회하고 계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 거리에 있는 업체들 대상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느냐고. ○허가과장 박순창 예, 다 참여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지역별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금왕지구에 우신산업㈜에서 1,664세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죠? ○허가과장 박순창 11월 24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심의가 끝났고 앞으로 할 게 12월 20일경에는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될 거고요, 또 12월 26일경 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접수가 된다고 하면 하여튼 간에 내년 한 1월 정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된다고 하면 승인 나는 데 보통 3~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실제 착공은 빨리 진행이 된다면 내년 4월경, 좀 늦는다면 5~6월경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2017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하네. ○허가과장 박순창 일단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가지만 건의랄까 52쪽 좀 봐주실래요? 52쪽 관내 기업체 현황에 폐업한 업체가 93개라면서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위원장 이대웅 이분들은 완전히 폐업이네? ○허가과장 박순창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위원장 이대웅 이런 폐업한 업체 중에 다시 할 수 있는 데가 있겠네. 이런 폐업한 업체는 우리 음성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우고 그래서 이런 데를 다시 공장 임대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디 부동산 임대 문의하는 데 많은데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띄워도 좀 나쁠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띄워주고 있는데……. ○위원장 이대웅 다 띄워줘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이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글쎄 이런 것을 좀 띄워주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허가과장 박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런 것 좀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곧이어 16시 40분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