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금) 09시 59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문화홍보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민원과 마. 경제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공통자료 23건, 부서자료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6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음성품바축제가 충청북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돼 도비 7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6페이지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홍보물 현황입니다. 음성소식지를 1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월 3만 부씩 발행하여 출향인사 및 관내 세대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 음성문화예술회관이 음성읍 읍내리 781-2에 1필지 1만 5,377㎡의 부지에 7,289.42㎡ 건평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2015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CJB청주방송 보조금 1,650만원, 정산액 1,650만원, 음성예총 15건에 보조금 6억 3,940만원, 자부담 180만원 등 사업비 6억 4,120만원에 정산액 6억 3,953만 4천원, 반납액 166만 6천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문화원 5건에 사업비 4억 5,860만 6천원, 정산액 4억 5,059만원, 반납액 321만 6천원입니다. 음성향교 6건에 사업비 3,752만 2천원, 정산액 3,731만 8천원, 반납액 20만 4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철박물관 3건에 사업비 2,624만 3천원, 정산액 2,624만 3천원입니다. 음성풍물어우리패 3건에 사업비 2,180만원, 정산액 2,18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충북민요연구회 2건에 사업비 4,200만 2천원, 정산액 4,200만 2천원입니다. 동양미디어 1건에 보조금 220만원, 정산액220만원입니다. 각 읍면 열린음악회에 1천만원씩 지원하였고 정산액도 동일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극단새벽 1건에 보조금 1,900만원, 정산액도 1,900만원입니다. 음성군 체육회 제9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는 총 86건에 보조금 16억 7,282만 2천원, 자부담 1억 1,298만 5천원 등 총사업비 17억 8,580만 7천원, 정산액 17억 5,575만 9천원, 반납액 3,004만 8천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6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CJB청주방송 보조금 1,650만원 미정산입니다. 음성예총 17건에 보조금 7억 430만원, 자부담 172만원, 사업비 7억 602만원에 정산액은 5억 9,177만원이고 미정산 3건, 시기 미도래 2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음성문화원 5건에 보조금 3억 2,059만 5천원, 정산액 180만원, 미정산 2건, 시기 미도래 2건입니다. 음성향교 6건에 사업비 5,297만원 정산액 990만 6천원, 반납액 4만 4천원, 시기 미도래 4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철박물관 3건에 사업비 2,742만 9천원, 정산액 926만 4천원, 미정산 1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음성풍물어우리패 4건에 사업비 2,800만원, 정산액 2,200만원,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충북민요연구회 2건에 사업비 4,200만 2천원, 정산액은 2,100만 2천원,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음성향토사연구회 4건에 보조금 6천만원, 정산액은 1,924만 2천원, 반납액 75만 8천원, 시기 미도래 2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감예술 심리상담센터 500만원, 시기 미도래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사)밝은사회음성클럽 보조금 520만원, 금왕ㆍ맹동ㆍ감곡 이장협의회 120만원씩 지원 정산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열린음악회 1천만원씩 지원하였고 정산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음성군체육회 76건에 보조금 19억 2,597만 2천원, 자부담 1억 7,900만 7천원 등 사업비 21억 497만 9천원, 정산액 5억 6,317만 7천원, 반납액 971만 7천원입니다. 미정산 28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6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축제지원입니다. 제17회 음성품바축제 도비 7천만원, 군비 4억 5천만원, 제35회 설성문화제 군비 2억 2,200만원 등 2건에 7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봉학골가요제 등 28건에 군비 2억 1,45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역전마라톤대회 등 41건에 군비 12억 4,200만원, 자부담 1억 7,565만 7천원 등 사업비 14억 1,765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산액은 2억 5,079만 7천원이고, 미정산 15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품바축제후원금 세입 및 정산 철저는 금년부터 꽃동네에서 한국예총으로 직접 송금한 후 세입처리하고 사용내역을 정산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 시 기준 인원에 따라 대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설계용역은 김주태 가옥 보수 정비사업 등 8건, 감리는 54페이지 김주태 가옥 보수정비사업 1건, 연구는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재조정 3건, 총 12건에 1억 8,103만원에 8천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용역 완료 후 미시행 사업현황입니다. 김주태 가옥 방충 및 군체제거시스템 설치사업 1건으로 본체 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된 사업으로 내년 1월 중에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김주태 가옥 보수사업으로 보수물량 증가로 95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이광하 효자각 이전설치 및 지붕보수공사로 해체 결과 당초 설계내역보다 목재 교체수량이 증가하여 14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8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김주태 가옥 사랑채 보수사업 등 4건으로 3건은 도내 제한 수의견적, 1건은 조달청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008만 6천원입니다. 59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공산정고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 등 모두 5건으로 3건은 발주 예정이고, 김주태 가옥 방염제 도포사업 등 2건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군정홍보료 등 3건은 집행잔액이고 실업팀 관리는 도 체육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체육대회 참가는 도민체전 학생부 미참가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음성소식편집위원회는 월 1회, 축제추진위원회는 품바축제와 설정문화제 등 연 2회, 향토민속자료관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회,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63페이지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저수지에 관광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 2건으로 백야저수지는 산림녹지과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맹동저수지는 향후 개발 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18억 1,300만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65페이지 2016년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술회관에서 성악, 방송댄스, 발레 초ㆍ중급 등 4개 프로그램을 60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80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2건에 720만원의 예산 변경이 있었습니다. 67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옛 영상기록자료 콘텐츠 디지털 변환사업과 음성군 홍보 블로그 대회 등 2건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설치현황은 예술회관 시설물관리를 위해 16개, 주차장 관리를 위해 4개 등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및 화질 저하로 72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10대를 1,524만 3천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70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음성읍 시온정보로부터 전자복사기 1대를 임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 73페이지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유통관련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 6개소 등 모두 121개소로 영업정지 10건, 취소 4건, 과징금전환 2건, 경고 1건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실업팀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정구 8명에 3억 8,544만원, 사이클 6명에 3억 6,068만원, 육상 8명에 4억 6,542만원 등 12억 1,155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국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면서 군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성과분석입니다. 전국사이클대회 1,100명 참가에 객실이용 7,200만원, 취식비 7,860만원, 기타 1,200만원 등 1억 6,260만원, 반기문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1,400명 참가에 취식비 3,840만원,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3,190명 참가에 취식비 1,915만 2천원 등 총 3건에 2억 2,015만 2천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7페이지 음성품바축제ㆍ설성문화제 정산현황입니다. 품바축제 보조금 5억 2천만원, 정산액 5억 2천만원,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문화제 보조금 2억 2,200만원 미정산 상태입니다. 78페이지 2016년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정산현황입니다. 보조금 2억 4,600만원, 자부담 9,322만 1천원 등 3억 3,922만 1천원의 수입액으로 11월 25일 정산 조치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충북도민체전 참가 보조금 1억 8,500만원, 지출액은 정산 보완 중입니다. 제1회 반기문컵 국제태권도대회 보조금 6천만원, 자부담 6,086만원 등 1억 2,094만원의 수입액으로 미정산 상태입니다. 제33회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2억 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정산 보완 중입니다. 80페이지 음성군체육회 이사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는 체육회 이사들이 모두 해촉된 상태로 조만간 통합 이사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체육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인건비 2억 1,449만 2천원, 운영비 5,790만 8천원이며, 2017년 보조금 예산은 인건비 2억 2,320만 4천원, 운영비 6,161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0억 828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10억 890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14년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부터 2015년, 2016년 집행현황이 1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15년 홍보영상자료 현황입니다. 군정홍보영상 920만원 군정뉴스제작 855만원, 대도시 방송용 스팟광고 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페이지 2016년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현황입니다. 군 홍보영상 868만원, 군정뉴스 제작 3,840만원, 스팟광고 958만원, 홍보용 드론영상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7페이지 2015년 전통 문화예술행사 계승발전 지원실적입니다. 춘추석전대전 등 5건에 군비 2,89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2016년 지원실적입니다. 춘추석전대전 등 9건에 군비 4,071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화재 보수내역은 2건에 3,866만 1천원이 투입되었고, 121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김주태 가옥 안채 지붕보수 사업 등 13건에 3억 9,973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23페이지 2016년에는 김주태 가옥 사랑채 산자보수 등 14건에 3억 952만 1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기획공연입니다. 2014년에는 ‘코펠리아’ 등 6회에 공연비는 7420만원, 수입액은 1,439만 5천원입니다. 126페이지 2015년에는 영화 ‘명량’ 등 18회에 공연비 2억 4,269만원, 수입액 3,299만원입니다. 128페이지 2016년에는 영화 ‘조선마술사’ 등 22회에 공연비 3억 246만 8천원, 수입액 5,385만 4천원입니다. 131페이지 대관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숲속나라어린이집 작은축제마당 등 20건, 137페이지 2015년에는 가래떡나누기행사 등 71건, 140페이지 2016년에는 사랑의 떡 썰기 행사 등 50건입니다. 145페이지 문화교실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성악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석인원은 매년 60명 정도 됩니다. 146페이지 음성소식지 배부내역입니다. 매월 3만 부를 발행하여 출향인사 및 관내 세대주에게 2만 5천 부, 기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조회 등 각종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월 2회 군정소식, 월 1회 마을탐방, 기업탐방, 관공서 사람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기문아카데미 특강 등 기획특집을 수시로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음성품바축제 평가결과 반영내역입니다. 승마체험장 프로그램 폐지, 스탬프 투어 인센티브 제공 등 축제평가보고회에서 지적한 10건을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설성문화제 평가결과 반영내역입니다. 먹거리장터 고무호스 개선,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획실무위원회 역할 확대, 외국인 안내요원 배치, 대표 먹거리 개발, 축제 정체성 확보, 축제장소 접근성 개선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미흡한 점은 내년도 축제부터 확실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축제행사 기부금 관리 및 사용내역입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는 8개사가 3,600만원을 기부하였으며, 방송출연료, 축포, 거리 표지판 제작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반기문컵 태권도대회는 10개사에서 3,9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공연비, 트로피, 홍보물 제작, 메달 제작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양 대회 모두 도 체육회를 통해 수령하였고 사용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축제위원회 지원내역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으로 2015년 품바축제 336만원, 설성문화제 130만원, 2016년 품바축제 350만원, 설성문화제 1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쪽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서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미정산은 없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정산시기까지 미정산돼서 그다음에 재촉해서 받은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2015년도에.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게 보조금이 1달 이내에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달 이내에 정산이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마라톤대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공문을 저희가 수시로 보내고 기록으로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어떤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우성수 위원 일반인들이 정산 볼 줄을 몰라서 보조금 갖다가 쓰고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데도 있지 않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보조금은 저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서류가 들어오면 다시 해오라고 보완하는 게 많습니다. ○우성수 위원 여러 가지가 많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2016년도도 굉장히 많이 미정산돼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정산을 못하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보통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단체에서 지부별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업에 바쁘고 정산에만 매진을 못 하고,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미정산됐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긴장감 같은 것도 없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그다음 해에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미정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8쪽에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도 미정산인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며칠 전에 정산처리……. ○우성수 위원 이것 지난번에 가져온 것은 정산이 다 된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11월 25일에 정산이 됐습니다, 감사자료 내고서……. ○우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10회 때 3,192명이 왔는데 지난해에 8천 몇 명인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일단은 시기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마라톤이 많이 열리는 시기에 같이 열린 게 컸고 또 마라톤동호인들이 동호회 활동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매년 하던 때 안 하고 10월로 옮긴 게 큰 이유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기가 결정됐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시기는 5월 중에 품바축제에 맞춰서 할 건데요, 5월 중에 한다는 것은 확정했고요, 정확히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우성수 위원 5월 중으로 시기가 맞춰진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우성수 위원 하여간 그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옮겨가는 일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라토너들이 1년 중에 어디를 갈 건가 결정을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작년에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너무 초라하지 않게 하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회를 치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다음에 141쪽에 지난해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적이 조금 늘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지난해는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모이는 행사가 줄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적한 것도 다 보완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보완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우성수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말고 어떤 어떤 것들을 내년에 더 운영하려고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영화 같은 것도 조금 더 최신 것을 상영하고 그래서 영화할 때는 거의 만석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기획공연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관리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군민들 지적사항이 맨날 그거였었거든요, 저것 그냥 놀린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2015년, 2016년도에 많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대관은 거의 다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복지회관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우성수 위원 잘 해서 그 많은 돈 들인 것이 헛되지 않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미정산된 게 있잖아요, 그 보조금 쓸 때 카드로 쓰게끔 안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카드로 쓰게끔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만약에 100만원을 받아도 카드를 쓰면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카드를 안 쓰고 그냥…….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김윤희 위원 가정을 100만원을 한 거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런 것은 쉬운데 이게 싸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이 하니까 만약에 카드를 결제하든지 일단 송금은 안 되니까요……. ○김윤희 위원 그러니까 왕래하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왕래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저희는 규정에 맞는 것만 정산처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다시 해오라고 반려를 합니다. ○김윤희 위원 카드 같은 것을 쓰면 제일 간편하고 정확하고 그럴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카드를 쓰면 정확히 그런데 카드를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하는 용도로 안 쓰고 임의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정산처리를 저희가 못 하죠. ○김윤희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지, 그 규정 내에만 써야 되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신청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정산이 빠를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반납을 한 거는 정산을 했으니까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우성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반기문마라톤 정산을 안 했다가 행감을 앞두고 정산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정산 현황에서는 반기문마라톤대회가 반납이 있어요, 반납금액이. 그런데 뒤에 정산부록은 다 안 된 걸로 미정산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이걸 갖다가 자료를 내보내기 곤란한 것은,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미정산이라고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고.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할 때 제가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입찰서, 제안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다 뒤에서 맞춰오기 식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8회 마라톤대회 감사원 감사받은 것 있죠? 그 감사원 감사받은 자료 있죠? 그것은 감사원 감사받은 거니까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그냥 없었다고 치자고, 달라고 하면 또 없다고 할 테니까. 감사원 감사받은 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음성군에다가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냥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어떻게 1억 9천을 했으면 1억 9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제안서를 내죠. 그 제안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쓰겠다고 한 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제안서는 보조금 신청할 때는……. ○한동완 위원 제안서하고 그 내역서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서, 정산서, 제안서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보조금 신청할 때는 안 받습니다. ○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1억 9천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1억 9천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한 상세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내역서를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정산서 같은 경우도 같이 안 들어와 있네, 그것 할 때? 계약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계약서, 정산서, 제안서 다 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정산은 나중에……. ○한동완 위원 나중에요? 나중에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군청에 들어온 것은 본 위원한테 준 것 이것 들어온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여기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대행사를 왜 둡니까. 대행사 지금 우성수 위원님 질의에 이번에 3천 몇 명밖에 안 된 게 가을로 옮긴 것도 이유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대행사를 10일 정도 남겨두고 대행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대행사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대행료를 주면 대행료에는 표지판이고 반환점이고 뭐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3,600만원 스폰서 받은 것을 갖다가 또다시 거기다가 넣지를 않나, 이것을 일일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2,200만원에 대한 대행료가 또 나가, 1억 9천 말고. 그리고 겹치기로 한 게 아주 앞뒤로 많아요, 여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이것 보고 얘기 안 해도 너무 다여서. 그러려면 대행사를 왜 뒀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체육회 부분은 특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안이. 물론 지금 체육회는 회장이 군수님이고 군수님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관리 감독하기가 참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이 돼요.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힘의 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상 문화홍보과가 관리 감독하는 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하고 참가비, 각종 종목별 산출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체육회 건은 다 미정산으로 되어 있어, 이 자료에. 그러다가 이것저것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늦게 11월 25일에 정산했다는 건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얘기라 넘어가는 건데 하여튼 체육회 자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을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여기 다 냈는데 이게 지역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역업체 현황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문화제는 여기도 지금 미정산이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체육회하고 설성문화제인데 변화를 주고 싶어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데는 차라리 힘들어도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문화원이라든가 체육회로 직접 내리지 말고 문화홍보과에서 사람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직접 줘서 자꾸 안 되는 것을 변화를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도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게 기득권 세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바뀌도록 지금부터 설성문화제는 평가보고회를 했고요, 내년도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본질적으로 뿌리가 깊이 박혀있으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장님은 선배님이고 문화원 사무국장은 제 후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에 안 되면 특위를 할 거고 특위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 의뢰할 거라고. 원수질 얘기까지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론사 광고비 지급내역에 보면 이게 행사 때 반기문마라톤이든 이런 것을 보면 군에서는 군대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그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또 해요. 이중으로 언론홍보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나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양일보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서 신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신문은 각 부서별로 보는 거고요, 저희는 보관용으로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사이비기자를 없애려면 거기에는 대처가 보통 혹독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당해봐서 아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이비기자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이비언론도 없어져야 한다. 사이비기자를 옹호하는 언론은 그것은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언론의 힘이 있다고 해도 옳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내보낸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러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는 음성군민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 없이 그냥 슬그머니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는 이런 언론사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내년도 사업비에도 동양일보 같이 아주 뻔뻔한 언론사는 끝까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함으로써 다른 언론도 이렇게 함부로 언론의 힘을 믿고 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또다시 말하는데 반기문마라톤대회 기부금을 갖다 3,600만원 다 썼다고 그랬어. 이 3,600만원은 이것 대부분 다 대행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뭐가 떳떳지 못해서 8개사에다 썼다는데 한〇〇〇〇, 대〇〇〇〇, 대〇〇, 경〇〇〇, 재〇〇, 기〇〇, 송〇〇, 다 〇〇〇〇이야. 여기 지금 나온 게 다 그래, 10개사. 태권도대회도 다 〇〇이에요. 정당하게 썼다면…….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내역은 여기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정말 바보 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개인정보 보호냔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되고 자기들 이름을 내야 될 상황이지 이것을 갖다가 감추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화홍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원칙이 성명이……. ○한동완 위원 봐봐요. 원칙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아주 극소수 외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 법인카드번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것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더군다나 그 회사명인데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이게 안 될 일이야? 음성군에서 또 체육회에서 준 것을 갖고 왜 그런 데를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다 그 회사명 제시하고 그 회사 주소, 전화번호를 제시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야지 이것만 보고서 하면 무슨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보고만 받는 거지.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보고만 하고 말아야지. 실질적인 감사가 되려면 이 돈이 이만큼 지출했는지 그쪽에 가서도 알아보고 또 세무서에도 가서 이 회사에 대해서 세무 신고를 했나 안 했나, 올해는 아직 안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했나 안 했나 봐서 이렇게 추정이 가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래서 뭐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다 오픈을 시켜 놓고 하면 거기까지 안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문화홍보과는 옆에서 보면 진짜 1년 내내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거의 1년 내내 행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또 제가 볼 땐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군 행정에서 그래도 다른 데는 항상 생산적인 데가 많은데 어쨌든 소비적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 소비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의미나 그런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 그런 부분을 올리는 건데 그게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군민들 대상으로 실익과 관련된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홍보과는 다 어쨌든 먹고 쓰고 행사하고 날려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사고 질타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체육회의 특정 관계 때문도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원칙을 갖고 더 정확하게 입장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저도 좀 하나하나 보죠. 소식지가 1년에 1억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소식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월별로 이렇게 2,500부씩 계속 우편발송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반송되는 것은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반송되는 것 몇 통 있습니다. 다시 갖고 오기 때문에. 주소를……. ○이상정 위원 소식지가 실질적인 소식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쪽에 CJB 청주방송에 아름다운 충북 방영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CJB 자체적인 프로그램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이런 데에서 축제 같은 것을 소개를 하는 거고 도비하고 반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개를 하는데 방송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게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11개 시군이 전부 다 도비 50%씩 해서……. ○이상정 위원 그러고 CJB에 예산을 주고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저희 지역은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기간에 주로 관광지하고 축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사실상 그러면 언론상 홍보비 역할 그런 의미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도의 관광과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11쪽에 설성문화제 문화원 관련한 부분인데 문화원 이사 명부나 문화원 회의 자료를 홍보과에서 받을 수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달라면 주기야 하겠죠. 그런데 문화원은 민간단체이고 법정단체이고 저희가 그 이사 이런 데에 전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사 명부랑 설성문화제 관련해서 회의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회의 자료는 기획실무위원회를 했으니까요,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은 참 이렇게 행사가 많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업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고 그런 건데 우리가 3개 실업팀 운영하는데 올해는 17억 정도 들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좀 줄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상정 위원 어쨌든 참 이게 냉정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으로 보면 절박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다 군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육상 같은 경우는 정구나 사이클이나 어쨌든 우리가 지역적으로 특화된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육상은 남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육상에 보면 3~4종목만 자료가 있고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요.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 가서 참가를 어떻게 했고 여기에 경기실적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회 관련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에 보조금을 20억 이상 쓰는 최대 단체인데 아까 통합이사회를 해서 전면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전국적으로 지금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 이사회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1월에 이사회 해촉은 했는데 통합이사회를 AI 때문에 아직 이사회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인적인 변화가 있어요? 체육회는 군 이사들이 있었던 거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니, 그 이사회 구성은 기존에 40명 되는 것을 30명으로 줄일 건데요, 새롭게 구성되니까 참신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관련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돼서 안 되려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체육회 이사회 건은 아직 군수님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홍보용 영상자료 군정뉴스 제작 소요예산 3,8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군정뉴스에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인건비부터 해서 CG, 편집료, 이렇게 1달에 2번씩 제작합니다. ○이상정 위원 충북방송에 송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북방송에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상정 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기문마라톤 후원업체들 명단이 뒤에 자료에 있는데 사실은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업체들이 좋은 마음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자기들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생색내고 싶고 이럴 것 같은데 자료에 비공개 처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업체들 명단에 보면 기존에 음성군 행정하고 이해관계가 다 있는 업체들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첨단소재도 그렇고 대덕건설, 대덕개발, 경일여객, 제일참, 업체들 이렇게 쭉 있는데 한화첨단소재 있고 대덕건설, 대덕개발, 우리 관내 업체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경일여객은 여기는 우리 관내회사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맹동에 경일여객터미널…….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 맹동,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정산토록 돼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3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3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6월 것도 미정산이 많네요? 전체가 다 미정산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일단 정산서류가 30일 이내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거든요. 저희는 규정대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반려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체육회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하면 게이트볼하는 노인들이 지출하는 건데 그분들이 보조금 신청한 대로 안 하고 이미 써버린 것은 어떻게 됐든 규정대로 안 된 것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규정대로 지출이 안 된 게 있고 그것을 증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노인 게이트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다 6월, 7월, 8월 다 이런데 정산이 안 되면 노인 분들은 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보조금을 잘못 사용을 해서 서류 갖추느라고 맨날 이러는 건데 하여튼 보조금 정산은 특별히 잘 해주시고요. 설성문화제도 미정산이 됐네. 언제까지 정산되겠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마 이 달 안으로는 될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정산이 되면 정산서는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1부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30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가 있죠. 그게 금년도 말하자면 각 읍면별로 하는 해하고 안 하는 해 논란이 많잖아요. 보조금이 적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결국은 4개 읍면만 했죠? 5개 읍면이 그것을 안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반납이 됐겠지만 이게 세시풍속놀이가 잘못 흘러서 그래요. 그것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전에는 안녕기원제로 줬던 돈이에요. 안녕기원제로 주니까 120만원만 줘도 기원제를 지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잘못돼서 세시풍속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말로 적다고 그러는 건데 아주 없앨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할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세시풍속놀이가 연초에 하는 건데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것하고 연날리기, 윷놀이 이 정도면 12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단체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술 먹고 그런 것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보조금 지급규정이. 일단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읍면에서 500만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보조금 신청 서류를 꾸미지도 못 할 겁니다, 아마. 정산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 단위 행사는 전통문화보존 차원에서 밝은사회 음성클럽에서 음성읍에서 하나 하고 나머지 읍면은 일단은 기존에 120만원 갖고 할 읍면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다는 것을 또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조천희 위원 읍면 자율에 맡기겠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정산 때문에 그러는데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죠. 첫째는 종목별 지원을 하려면 당초에 한 이십 몇 개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부기가 됐죠? 계획이 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데 하는 것하고, 있는 것 빼는 것하고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체육회사무국에서 종목별 단체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조천희 위원 하는데 누가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근한 예로 탁구대회는 계획이 없었어. 그런데 5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기가 된 사항을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되고 안 되는 게 이게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체육회사무국장이나 체육회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난 대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군수기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전부 군수기예요. 군수기 선술대회, 군수기 걷기대회 해 갖고 없는 사업만 전부 만들어서 거기다가 군수기를 하려니까 지금까지 단체장기 10회까지 나온 것을 갖다가 앞에다가 제1회 군수기 및 무슨 단체장기 10회 무슨 대회. 군수기 라는 것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넣어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돼요.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 나도 이것 이상한 데로 해석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잘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충북장애인생활체육 음성군 햇사레 어울림 볼링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신청, 과장님한테 오지요? 보조금 신청서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이렇게 해서 250만원을 금회에 보조금 신청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관인 직인이 없는 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챙겨보세요. 관인 직인 없는 것을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똑같은 공문을 이중으로 접수를 해서 하나는 전자로 결재하고 하나는 손으로 쓴 거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하면 보조사업자가 누구예요? 서명이 없어요. 그렇죠? 참 이런 것 보면 좀 그런데 그러면 보조사업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있지요? 신청서에 보조금 신청서에 없어요. 여기에 청렴계약서라는 것 쓰잖아요, 연대해서 체육회장이 하고 사무처장이 하고 총무팀장이 해서 연서를 해서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청렴계약서를. 도장 하나 못 찾지요? 없어요. 지방보조금 관리카드 없어요. 이것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다 받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홍보과장, 체육진흥팀 전문팀장 협조를 얻었어요. 과장님 이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체육회 나름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체육회 사무처장이 우리 과장님들을 관리를 하려고 그런다며? 그런 소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체육회 처장을 강력하게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찾아야 되겠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 이런 게. 내가 지금 이것을 일일이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 건이란 말이지. 몇 개만 받아봐도 그래. 행감 좀 하려고 몇 개 받아보면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것 또 나오면 연초에 무엇 무엇에 여기다가 얼마 얼마 주고 얼마 얼마 주겠다고 딱 해서 개최 예정은 언제 언제 해서 쭉 해서 7,400만원에 대한 20개 단체에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부기가 됐잖아. 부기가 된 걸 갖다가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나온 단체하고 다르게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에서도 진입로 포장을 하나 했다가 그것을 다른 걸로 돌리려고 하면 군청에서 부기가 돼서 안 되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해라 뭐를 올려라 읍면에다가도 난리치거든. 그런데 이것은 내 멋대로 아니에요, 내 멋대로.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인도 없고 도장을 안 찍힌 서류를 받아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경각심을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찾으세요. 과장님이 찾으셔서 강하게 가시라고. 아까 보조금 정산도 얘기했잖아. 봐서 6월 것이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음에 보조금 누구나 갖다 우리는 군에서 조금만 잘못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교부세를 안 주고 이런 판국인데 그런 것 좀 해서 당신들 너무해서 못 하겠다. 심지어는 한 1년 가는 것도 있죠. 과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다 그냥 내 멋대로 써놓고서는 서류를 못 맞추니까 거꾸로 직원들이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이런 것은 정산이 잘 되어야겠다. 그리고 좀 금액이 큰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설성문화제가 됐든 품바가 됐든 반기문마라톤대회가 됐든 이런 것은 살펴보시라는 얘기고. 반기문마라톤대회 지금 정산서를 제가 책상에 놓고 안 갖고 왔지만 그 정산서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쏠리는 것, 이런 것을 보시면 알잖아요. 보시면 알죠? 어느 한 군데로 쏠려있는 게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그게 또 계속된단 말이지, 계속. 여기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얼마야. 뭐 3,190명? 이게 참 우리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서 국제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공인을 얻네 마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우리가 공고해서 용역을 맡았는데 늦어서 신청할 시간도 없어서 연기를 하는 판국인데 과연 몇 명이 참가를 하겠느냐고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이벤트사는 마라톤마니아들, 그 동호인들을 1만 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데라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데리고 오니까. 걔네들이 우리 관계공무원을 허위로 자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체육이라든지 각종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조금 한 번 챙겨보시고 당초대로 안 됐으면 딱딱 챙겨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체육회 사무처장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리드하고 통제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무처장한테, 직함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의도대로 가는 이런 것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다른 것 더 심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 체육회 부회장이 누구예요, 부군수 아니에요? 부군수 사인도 안 받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부군수도 우습게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서류상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해드린 거고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린 거고, 다만 지금 크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설성문화제라든지 품바축제라든지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품바축제라든지. 이런 것 좀 정산을 얼른얼른 해서 시원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평가도 좀 받고. 맨날 보면 정산 안 됐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이런 감사는 언제 하느냐고. 언제 해야 돼요, 내년에 해야죠, 내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많은 자료를 뽑지 않아도 그냥 한두 개만 자료 좀 보자 하면 이렇게 엄청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가보자, 잘해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것이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정성엽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체육회 관련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관련 부분은 정산 관련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저희 감사팀에 감사토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체육회를 조금 더 확실히 따져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를 하시려면 감사 제대로 하세요. 작년도에 저희가 반기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 했잖아요. 감사원에서 나와서 했어. 그 이전에 우리 자체감사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내가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정말 제가 자료 수집을 많이 했어요. 몰아주기, 입찰 보는데 담합행위, 입찰 자격도 되지 않는데 했던 모든 것을 캐내고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도 묘하게 해놓고 꼭 할 사람이 하게끔 올해 100만원어치 했으면 내년에는 계약조건을 200만원 이상 한 사람, 올해 200만원 했으면 내년에는 300만원 이상 한 사람, 이런 것 전부부터 한번 계약한 것은 내년도까지도 해놨던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한 업체는 내년도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조항까지 있었어. 무슨 계약이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자체감사를 했어요. 자체감사한 결과를 제가 봤고 그러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수시감사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부군수 정성엽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작년도에도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원 규칙을 안 갖고 왔지만 규칙사항을 보면 이사들을 갖다가 문화원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전부 다. 총회 의결이 있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사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 그만 둬”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한번 챙겨봐라. 여기에 이런 조항도 없는데 이렇게 물의가 나니까 한번 챙겨봐라 해서 했더니 "정식대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어차피 바뀐 건데 하고 그러고서 지나간 게 있는데 부군수님한테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챙겨보세요. 우리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성엽 철저히 한번 챙겨서 다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궁금한 것 1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축제행사, 그러니까 품바축제라든가 설성문화제, 체육회 계획실무위원회 이사들 위촉을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주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주관단체에서요? 그 주관단체에서 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거기 단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을 내거나 바른 소리할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위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런 것보다 축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실제로 축제를 이끌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관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장들도 있고……. ○남궁유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그러한 쪽에서도 규제를 하거나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데 그냥 주최 측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의도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거수기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기획실무위원회는 실제로 주관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축제를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체육회 같은 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바른 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몇 명씩이라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쪽의 의견을 그쪽에 회의과정에 전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동 거는 역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체육회 행사,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쓰는 행사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비단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역주민들도 똑같이 의역의 눈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 쪽에서 의도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남궁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음성 체육진흥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작년도 6월 25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것은 구성에 대한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안은 누가 제안을 한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 시기에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뒤에 팀장님들께서 아시는 분 있어요? 개정안 제안한 분을?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팀장들도 그 이후에 왔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예, 체육진흥팀장 권순실입니다. 2015년에 했던 것은 조직개편하면서 과 명칭 바뀌면서 바뀌었고요, 그것은 전부터 있어서……. ○한동완 위원 있었는데, 전부터 있었는데 작년도 6월 25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것 제안은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개정해서 된 게 협의회 회장은 군수가 되는 건데 부회장 1인 해서 교육장, 경찰서장이 부회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이분들이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장님이고 경찰서장님은 1년 정도 계시고 이러다 보면 가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뭘 제안하고 하겠는가. 조직 운영에 대해서 뭐를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모임을 하면 오시겠느냐는 거죠. 힘만 세게 보이느냐고 각급 기관장님들을 다 부회장으로 집어넣은 거야, 힘만 세게 보이느냐고. 이 조직이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기문태권도대회도 정산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용품구입 및 대여, 용품구입 및 대여, 용품구입 및 대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 도 체육회를 통해 수령 및 사용내역 보고라고 했어요. 음성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후원사에서 후원한 거는 도 체육회에다가 보고만 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지출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 임의대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될 텐데 도 체육회를 통해서 수령 및 사용내역 보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 뭐를 구입한 건지 뭐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 체육회를 통한 것은 음성군체육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을 못 받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서 받아서……. ○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도 체육회를 통해서 수령을 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것은 이해가 바로 되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도대체 똑같은 것을 3번이나 했다고.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똑같아. 반기문마라톤대회도 거리표, 시간표식판 제작 해서 이것 몇 개를 놓고 대행비에도 넣고 그냥 기부금에도 넣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반기문마라톤도 그렇고 체육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문화홍보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가 올해도 새로 늘어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도 새로운 체육대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돈 쓰는 거고, 반기문국제태권도대회도 1억 2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봤지만 의원님들이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느냐고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행사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다 예산은 많이 쓰고…….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 내년에 개최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결정할 수 있나요? 선거법 관련해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명칭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명칭을 바꿔서 해야 되는지 의문인데 반기문마라톤대회 기본 취지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음성군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음성군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기문마라톤대회 1년에 한 3억 이상씩 쓰면서 한 건데 이게 의미가 달라지면 저는 행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 총장님이 선거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안 나오시면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쓰고……. ○이상정 위원 안 나오시면 할 수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나오시면 내년만 명칭을 약간 바꿨다가……. ○이상정 위원 정치적 의미가 없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게 된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반기문마라톤 1등이 기록이 어떻게 됐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2시간 30분대……. ○이상정 위원 이게 마라톤에 어쨌든 기록적인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는 더 하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국제대회로서는 의미는 없는데 국내대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기록에 목표를 안 뒀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어쨌든 하루에 3억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마라톤을 우리가 음성에서 반기문 총장 홍보 아니면 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반기문마라톤 시상금 문제라든지 품바축제 품바왕선발대회 시상금 문제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부군수님 아까 감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설성문화제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기득권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에서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기득권인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설성문화제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몇 십 년 동안 해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챙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전부, 힘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바꿔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부군수 정성엽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과장님 한 시간 반 동안 지루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문화홍보과가 업무상 민간사회단체와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발전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문을 하셨지만 미정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물론 문화홍보과는 문화홍보과대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과는 과 나름대로지만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의회 감사 때마다 꼭 대두되는 것이 반기문마라톤,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작년에 처음 했던 태권도, 실업팀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건데 반기문마라톤 같은 것은 아까 조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대 때 보완감사가 잘 안 돼서 특위 구성해서 결국 감사원까지 가는 그런 불행을 자초해 가면서까지 군이 그런 것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서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미적거리는 것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정확성을 갖고 하라고 지적하는 거니까 문화홍보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나한테 온 어쩔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시고요, 1시간 반 동안……. 왜요? ○이상정 위원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이대웅 뭐 급한 거 있어요? ○이상정 위원 아니……. ○위원장 이대웅 그럼 잠깐 하세요. ○이상정 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빠뜨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녹화 중계방송 3천만원 돼 있는데 녹화중계를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상정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정확한……. ○이상정 위원 10월 2일에 대회했는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스포츠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한 이십 며칠 한참 지나서 한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보통 그 정도 지나서 합니다. 2주 정도. ○이상정 위원 그게 의미가 있나요? ○우성수 위원 돈을 조금 주니까 현지 녹화를 해서…….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저도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사실 반기문마라톤 녹화가 과연 우리 군 홍보에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 8건 부서자료 13건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충북도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달성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2016년 지방세 발전 우수기관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4페이지 2016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감면내용 등이 수록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1,500권을 제작하여 기업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심판 및 소송 건수는 총 14건으로 행정심판이 4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건입니다. 이 중 승소가 2건, 패소가 4건, 진행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 등 부과취소 건은 ㈜해〇에서 제기한 조세심판사건으로 음성군에서는 청구법인이 법정 신청기한 내에 취득세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음성군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및 9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취소 처분 건은 현재 조세심판은 계류 중이나 5페이지 ㈜해〇과 유사한 사례로 기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반〇〇 씨가 제기한 사건으로 원고는 입목이 아닌 원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음성군은 원고의 이용목적은 취득세 부과 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8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7페이지와 동일한 사례로 원고인 이〇〇 씨가 1심인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인 9월 9일 대전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음성군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엘〇〇〇〇〇이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및 청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으로 음성군에서는 취득가격은 당해물건 자체의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 그 해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므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U〇〇〇〇유동화전문회사가 1심인 지방법원, 2심인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고지서상 본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과세함에 따른 고지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됨에 따라 재심결과 원고가 승소한 사건으로 8월 4일 부과처분 취소 환급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부과하여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11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은 한〇〇〇〇〇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는 충주시, 단양군, 음성군 3개 단체이며, 음성군에서는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충주시, 단양군과 합동으로 1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은 청〇〇〇에 15명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으로 음성군에서는 지방세법상 원형 보전 임야의 경우 현재의 골프장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고 대중제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에 의거 부과처분한 중과세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은 13페이지 두 번째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건에 대해서는 이〇〇 씨가 제기한 사건으로 사실상 금〇〇〇과 이〇〇 간의 소송으로 음성군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태로 체납자인 금〇〇〇에 원고의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무효로 인정되어 음성군이 압류한 근저당권부 채권도 무효로 판결된 사건입니다. 15페이지 체납처분 중지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건은 F〇〇〇〇〇유동화전문회사가 제기한 사건으로 체납자의 공매 진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체납액 일부를 대납하고 공매절차 중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음성군은 당사자 부적격 등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근거를 두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서면심의 2회, 2016년 소집심의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근거를 두고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2회, 2015년 2회 서면심의하였으며, 2016년 1회 소집심의를 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2회, 2015년 15회, 2016년 12회 등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 기동징수반 운영입니다. 채권추심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체납 기동징수반 4명으로 편성 운영 및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9명의 105억 7,600만원 중 56.3%에 해당하는 29명의 59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현재 보편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6일 도입 계약을 수립하여 11월 14일 진천군청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1월 26일 보안성 심의를 마친 상태로 2017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조직 지방세ㆍ세외수입 완납 확인제도 운영입니다. 매달 음성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를 확인한 후 납부독려 및 각종 표창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16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4회에 걸쳐 체납조회 및 독려 결과 지방세 등 44명에 442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각종 MOU 체결현황입니다. 성실납세자, 모범납세법인 및 재직 직원에 대한 금융우대 지원을 위하여 2016년 7월 6일 농협 음성군지부와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금융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우대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 인하 최대 0.2%p 추가우대, 입ㆍ출금수수료 100% 면제, 환전수수료 70% 이내 우대입니다. 2015년 수혜 대상은 성실납세자 20명과 모범납세직장 20명 및 임직원 1,518명을 포함한 1,558명입니다. 19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구입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외 28건으로 총 구입액은 4,942만 5,020만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임대 행정장비는 고속복사기 1대로 임대기간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사유는 예산절감으로 구입 대비 연간 장비 유지비, 보수비 등 약 100여 만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25페이지~2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16년 법인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157개 업체를 세무조사하여 142개 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20억 4,006만 9천원, 지방교육세 1억 5,501만 8천원, 주민세 6,407만 9천원, 재산세 2,605만 5천원, 지방소득세 2,303만 3천원, 기타 9,527만 8천원 등 24억 353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대부분 완납하였으나 현재 22개 업체에 10억 1,045만 5천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405억 6,216만 3천원을 부과하여 1,280억 887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125억 5,328만 6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중 도세가 40억 8,901만 6천원, 군세가 84억 6,42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39페이지 2015년에는 1,800억 1,024만 3천원을 부과하여 1,647억 8,814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52억 2,209만 8천원이 체납되었고, 이 중 도세는 43억 3,259만 9천원이 군세는 108억 8,949만 9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40페이지 2016년에는 10월 말 현재 1,653억 3,266만 7천원을 부과하여 1,502억 3,159만 5천원이 징수되었으며, 151억 107만 2천원이 체납되었고, 이 중 도세는 50억 9,748만 9천원이, 군세는 100억 358만 3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41페이지 2016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26명에 112억 2,313만 8천원으로 예금 압류 42명, 부동산 압류 181명,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5명, 봉급 압류 5명, 기타 압류 193명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2페이지 2016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3명, 무재산 6명, 평가액 부족 1명 등 10명에 5억 9,817만 6천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 예산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1,467억 1,583만 7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6년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15억 4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16년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입니다. 주민세가 5만 2,969건을 부과하여 8건을, 재산세가 9만 2,352건을 부과하여 57건을, 자동차세가 7만 7,728건을 부과하여 16건 등 총 81건에 1,751만 8천원에 대하여 재부과를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납세의무자 지정착오가 재산세 57건, 과표 및 세율적용에 주민세 8건, 비과세 ㆍ감면에 자동차세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건수 및 세액입니다. 2015년에는 신고오납이 667건, 납세권리구제가 2건, 착오부과 172건, 차량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가 2,691건, 국세경정이 333건, 타 시군 과오납 등 1,434건, 연말정산 414건, 기타 37건 등 총 5,750건에 40억 6,283만 8천원을 환급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신고오납이 978건, 납세권리구제 9건, 착오부과 29건, 차량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 2,702건, 국세경정 471건, 타 시군 1,670건, 연말정산 170건, 기타 36건 등 총 6,065건에 31억 9,136만 4천원을 환급하였습니다. 49페이지 2016년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의뢰 내역 및 낙찰 내역입니다. 법원경매는 509명에 54억 7,851만 5천원을 배당요구하여 이 중 완료된 181명에 40억 7,860만 9천원의 체납액 중 1억 8,029만원을 배당받았으며, 328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는 112명에 4억 5,347만 9천원을 배당요구하여 이 중 완료된 52명에 2억 671만 5천원의 체납액 중 5,663만 1천원을 배당받았으며, 60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골프장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자료상에는 동부월드가 41억 5,077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1월 23일 모두 납부되어 현재 골프장의 체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군세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81억 3,332만 8천원을, 조례에 의한 감면은 2,103만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3억 8,451만 6천원 등 총 85억 3,887만 4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취득세는 1건에 936만 5천원으로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76억 3,023만 3천원으로 주로 골프장, 오락장, 별장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0월 말 현재 262억 1,826만원을 부과하여 220억 8,830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41억 2,995만 3천원이 체납되었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957만 8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 5,0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징수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년간 지급한 포상금은 1만 2,262건에 4,999만원으로 이 중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포상은 47건에 499만 7천원을,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1만 2,215건에 4,499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50쪽에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징수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코스카, 레인보우, 젠스필드 다 들어온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현재 골프장이 관내 3개소가 체납이 됐는데 젠스필드가 41억 9,700만원, 코스카가 14억 5,300만원, 레인보우힐스가 48억 9,200만원 해서 총 105억 4,200만원인데 지난 6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3개소 모두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난연도 2월 체납액이 152억에 현년도 체납발생액 86억을 포함해서 총체납액 238억원 중에서 134억을 금년도에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104억입니다. ○우성수 위원 238억 중에서 134억이 징수돼서 11월 말 현재 104억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상당한 실적을 올리셨는데 지난번에 이게 체납액 때문에 페널티 받은 것도 있었나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하고 체납액 축소 부분 2가지를 평가해서 각 증가 부분에 180%를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역으로 더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014년도, 2015년도 체납액으로 인해서 76억 7천만원 정도 받았고 내년에도 한 72억 9,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올해 이번에 골프장 징수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역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로 122억 60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페널티 받은 게 140억쯤 되는데 120억 받는 것은 전년도에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말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실상 체납액이 전국 공통사항이면서도 그전에는 2월 말까지였는데 12월 말로 바뀌는 바람에 체납액 징수기간이 없다 보니까 체납액이 누진이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페널티에서 인센티브 쪽으로 122억을 내년도에……. ○세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22억 600만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성수 위원 그 외에도 고액체납들이 쭉 있을 텐데 많이 거둬들였나요? ○세정과장 박태규 그 이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134억 중에서 골프장이 105억이니까 금년도 발생액 86억까지 포함시키면 상당 부분을 받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우성수 위원 계속해서 거둬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셨는데 보상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여기에 대해서는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해서 징수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잘 하셨으니까 잘 한 사람도 상을 받아야 되고, 맨날 의회에서 혼내기만 했는데 칭찬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고맙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19페이지 조달청 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 지역업체 현황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 법인세무조사 추징내역 있잖아요. 세무조사로 인해서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기서 건물증축 부분에 대한 것도 있나? ○세정과장 박태규 건물증축분에 대한 것은 가설건축물 그런 부분인데요, 가건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천막 형식으로 건축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증축 부분을 그걸로 본다? 일반적으로 증축한 것은 없었어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일반적인 증축은 없고요, 일반 공장 같은 데에 기업체 나가다 보면 자기들 별도 사용 목적에 의해서 간단하게 가설건축물 지어놓고 이런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조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공장에 가서 증축된 부분을 해갖고 와서 여기서 취득세를 물리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고 나면 도 감사가 나오면 그것 빼서 딱 보면 무허가예요. 그럼 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일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이렇게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줘야지, 다 우리는 가서 현황과세니까 사실이 있으면 건축물 인허가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물릴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현황과세에 의해서……. ○조천희 위원 물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감사 파트에서 그것만 딱 뽑아서 딱 보니까 무허가란 말이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잘 좀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끝에 4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환급분 건수 및 내역인데요, 타 시군 과오납 타 관할 물건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방소득세가? ○세정과장 박태규 타 시군 과오납이라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보시면 1,409건에 7,173만 5천원인데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지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까지, 전년도 것은 5월 30일까지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소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출 부지에 신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된 거다? 여기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착오부과인데 2015년도보다 착오부과가 현저히, 올해는 1건도 없네? ○세정과장 박태규 예, 금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간단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1쪽에 지방세 체납 이게 세정과는 제일 문제가 어쨌든 체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앞에서 페널티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다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26명이면 숫자가 많은 건데 대부분 체납한 사람이 계속 체납하지 않나요?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하고 계속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서민들이야 세금 체납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러는데. ○세정과장 박태규 보통 성실납세자가 납기 내 징수율이 89%나 90% 되는데요, 나머지 10%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대부분 법인부도, 폐업, 자금사정 이런 부분이라서 계속 누적된 체납액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그러면 426명에 법인도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대부분이 법인체납액이 주로 차지하는데 426명 중에 보면 1억 이상 체납 현황이 19명에 85억 8,2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별로 한 20여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독려가 가능한 체납자는 3명에 4억 9,700으로 5.8%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나머지는 부도폐업이나 회생, 무재산, 평가액 부족, 파산 이렇게 돼서 사실상 저희가 나중에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고려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 예금압류된 것도 42명 건에 대한 18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금압류는? ○세정과장 박태규 예금압류 건도 저희가 최저생계비 150만원 미만은 추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압류가 된 부분이고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압류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세정과장 박태규 압류에 대해서 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총체납액 압류한 게 42건에 18억 3,700만원 예금압류인데 징수 건은 14건에 2억 2,200만원 지금 추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심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시를 하고 예금이나 이런 것 있으면 바로 물론 또 빠져나가겠지만 압류 쪽으로 특별히 주시해서, 할 수 있죠? 예금상황 같은 것은 파악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태규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 상에 전자금융압류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수시 예금상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이상 전국 본점에 금융조회를 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요, 항상 주시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문제인데요, 56쪽에 보시면 54쪽부터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서민들 관련한 사항인 것 같은데 군에 임대료라든지 그런 쪽 맞나요? ○세정과장 박태규 임대료 부분은 자료에도 있지만 전체 41억 2,900만원 중에서 임대료가 1,900만원 정도 체납인데 사실상 세외수입 체납은 전체적인 차량 관련 과태료가 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억 8,700만원인데 한 73%가 차량 관련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부분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 좀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장 박태규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자꾸 갖고 있어야 어차피 회수도 안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의 다 지적 받고 그러는데 이틀째인데 세정과장님은 칭찬을 처음 받았네요. ○세정과장 박태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후에 국민안전처에서 차관님이 AI 방역 현장 방문을 오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3개 분야, 부서자료 9개 분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토지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24필지로서 취득가액은 419억 7,066만 4천원입니다. 내용은 4쪽까지입니다. 5쪽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읍면사무소 포함해서 총 252억 4,402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의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먼저 매각내역입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8필지에 4만 3,840㎡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31억 5,804만 9천원입니다. 내역은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 취득교환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총 6건으로 대소면 임시청사 및 신청사 관련 용역과 군 본청 부속동 철거 설계용역 등 6개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추진해서 대소면 임시청사 개보수 등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대소면 신청사 관련 감리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음성군 청사 부속동 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 중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기층 추가 및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741만 7천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대소면사무소 구건물 철거공사 중 일부 물량의 증가 및 설계 누락된 추가물량 및 강관비계 및 분진망 설치 등 공사비 2,796만 5천원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3,636만 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청사 부속동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2천만원과 계속사업으로 대소면 구청사 철거 및 신청사 신축을 위한 104억 9천만원 등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17쪽까지입니다. 18쪽입니다. 2015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음성군 재산공제회비 1,014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군청재산의 공제회비 연내 사용계획을 예측 삭감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회계과에서 수행하는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건입니다. 원고는 음성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18일 원고 일부 승소하였고, 음성군이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18일경 판결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이 사건은 1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장호원교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 1순위 업체였던 원고가 제출했던 민간공사 실적이 거짓서류로 판정되어 원고를 부적격자로 결정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2월 4일 우리 군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금년 2월 29일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따라서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년 9월 29일 기각됨에 따라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회계과 소관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현재 총 8명으로 남성 7명, 여성 1명으로 2015년에 서면 2회, 금년도에 서면 1회, 소집 3회 운영하였습니다. 수당은 1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인원 총 9명으로 남성 7명, 여성 2명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집회의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수당은 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순방 시 음성읍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여론 재조사 실시를 통한 재검토 건의에 대하여 음성읍 청사는 2012년 8월 현 위치로 결정되어 토지매입부터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기반조성 및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안은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혼란 등 부작용이 있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달 건축설계공모 절차를 마쳤으며 선정된 안은 다음 간담회 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23쪽 2016년 불용물품 처리 현황입니다. 각 실과에서 발생된 불용물품은 저희 회계과에서 반납받아서 금년도에 냉장고 등 총 174점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527만 5,1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37쪽부터 38쪽의 내용은 운동기구 18점을 관련법에 따라 음성경찰서 전ㆍ의경 체력단련용으로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바닥층 골조 공사를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의회 청사 정비사업은 기존 매입건물 철거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일부 완료하고 이 달 중 나머지 건물까지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곡면 청사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은 3회 추경예산 설명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주와의 여러 차례의 협의에서 보상예정 예상가와 토지소유주의 희망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예산 11억원을 지난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모니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등 총 6건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1쪽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행정장비 중 고속복사기 1대를 2015년 7월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2쪽, 43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24개 분야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증감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변경 내역입니다. 총 31건으로 2015년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내용은 47쪽까지입니다. 48쪽입니다. 각종 발주공사 중 제한경쟁입찰 계약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덕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35건을 도내 지역제한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쳤습니다. 내용은 5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먼저 공사부문 수의계약은 백야수목원 중형관정 개발공사 등 총 21건으로 내역은 6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용역부분 수의계약은 2015 금강수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등 총 21건입니다. 내역은 66쪽까지입니다. 67쪽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은 총 2건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용접철망 구입 등 총 148건입니다. 내용은 8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부서별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수리비, 교통가드 구입비 등 지출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서별 차량은 97대로 유류비 1억 2,415만 2천원과 수리비 4,566만 2천원, 교통카드 구입비 554만 1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7쪽까지입니다. 98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납부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모두 1,511건으로 임대료 부과액은 3억 8,655만 540원입니다. 이 중 95.4%을 징수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군유재산 등 토지는 95%, 도유재산토지는 98%를 징수하였으며, 건물분 임대료는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9쪽의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간 운영결과 공사 26건, 용역 17건, 물품 1건 등 총 44건을 심사해서 2015년 11~12월에는 건에 3,680만원을, 2016년도에는 41건에 6억 8,448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내역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카드에서 발생한 탑포인트는 주기적으로 모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4년 말에 3만 4,27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금년 9월 말에 17만 9,480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현재 잔여 포인트는 2,696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작성해드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예산은 각 실과별로 편성하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으로는 2014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총 589건에 1억 7,549만 880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식비 314건에 5,398만 7,190원, 물품구입비 272건에 1억 2,090만 3,690원을 집행하고, 현금은 적십자회비 등 3건에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8,76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총 575건에 1억 7,954만 3,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식비 308건에 6,763만 5,850원, 물품구입비 265건에 1억 1,130만 7,450원을 집행하고, 현금은 적십자회비 등 2건에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8,76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0월 말까지 총 497건에 1억 3,809만 2,930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식비 250건에 5,123만 2,930원, 물품구입비 246건에 8,655만 9,990원을 집행하고, 현금은 적십자회비 1건에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연도별, 항목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저는 2가지만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충주시 조기령 시장님도 수의계약을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1천만원 미만으로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어느 한 업자한테 이렇게 쏠리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느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에 많이 가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이번에 보니까 명품거리 만드는 것은 지역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보면 지역 업체가 안 하고 우리 군비를 임협으로 해서 하는데 임협에는 외지업자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참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협에 얘기해서 하여튼 수의계약 주는 부분은 꼭 지역 업체를, 어디를 주라고는 할 수 없어도 지역 업체를 주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저번에는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셨는데 의회동에 대해서 뒤에 후관을 그게 부지가 안 나오면 후관동은 어차피 나중에 철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후관동 철거하고 의회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함이 서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다리를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당장 아니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용역비라도 채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음성읍사무소가 내년부터 시작을 해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읍사무소가 시작하고 나면 후년에 끝나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2019년 예정입니다. ○한동완 위원 미리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의회동을 해서 우리 사무실도 과도 점점 늘어나고 보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동이 나가면서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그쪽에 같이 하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부서에 다 얘기하는 건데 행정사무기기 있죠, 행정사무기기를 조달청에 해서 구입하는데 조달청에 구입해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저기를 하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업체 중에 지역 업체 현황을 좀……. ○회계과장 윤봉한 그것은 위원님 조달청에 있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찍으면 그 회사에서 지정을……. ○한동완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래도 다 여기 지역 업체 중에 그 조달청에 의뢰돼 있는 업체하고 연계돼서 그 업체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것은 다른 실과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서면보고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서면보고해 주세요. 지역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거기하고 연계된 업체들이. 내가 다른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소만 놓고 하는 데가 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지역 업체 현황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봉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기기를 하는 음성군 내에 있는 업체를 조사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한동완 위원 그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무기기 구입하잖아요. 그게 연관된 우리 음성군 지역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 업체가. ○회계과장 윤봉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 그러면 A라는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하고 연관된 회사가 어디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에 음성 관내 업체는 어디 누구냐, 이것을 갖다가 납품한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직접 와 갖고 설치하지 않잖아요. 다 지역 업체가 와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죠. ○한동완 위원 그 업체를 여기에 서면으로 보고해달라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윤봉한 각 실과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아니, 각 실과에서는 다 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회계과에서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업체들 상대하는데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들 이용하는 것 그리고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68쪽에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역에서 생산된 것, 또 지역에 업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외업체들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관내업체들이 배수로나 콘크리트 이렇게 있는데 관내업체도 있고 그런데 관외업체도 있고 보니까 조명 쪽도 지역 관내업체도 있고 외부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보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가능한 한 관내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윤봉한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거의 관내업체를 사용한 거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를 일부 제외하고는 관내에 없는 업체들입니다. 거의 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행인데 그런데 여기 69쪽에 보면 똑같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업체가 있고 관외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 윤봉한 규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전에 사용하던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는 해당 부서 공사감독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규격에 안 맞는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필요한 규격들을 관내업체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생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98쪽 공유재산 대부 관련한 부분들인데 지금 주로 다른 것은 볼 것 없고 농지, 농작용으로 쓰는 대부비율이 한 절반정도 되나요? 군유지는 한 절반정도? ○회계과장 윤봉한 그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군유지가 조금 더 임대료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놀리는 농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그런 상황하고 맞춰서 대부율을 낮추든지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윤봉한 대부료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 위원 예. ○회계과장 윤봉한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법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이상정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거기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로 정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기본 중앙 산식 같은 데 다 있어서 그렇게 돼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이상정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이상정 위원 앞으로 점점 대부율이 떨어질 텐데? ○회계과장 윤봉한 그래서 가끔 그것 때문에 원래 농사지어서 타산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은 가끔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어쨌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국적인 문제일 테니까 실제로 군유지 괜찮은 땅, 하천 부지나 이런 것 있는데도 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적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대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데요, 보조자료에 보면 내용보다도 맨 윗줄에 업체를 채권자라고 써놨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채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업체가 채권 채무 관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타인가요? 다 채권자라고 써놔서. ○회계과장 윤봉한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채권, 채무자 관계는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표시하는 내용이죠.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업체라고 바꿔야 되지 않아요? 채권자라고 되어 있어서 왜 이것을 채권자라고 해놨나.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채권자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순화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청사 조경수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의장 윤창규 읍면 청사에 조경수가 많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읍면장님들이 청사 조경수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만 관리를 하려고 집행부에 올려도 잘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경수를 우리 군 청사 관리하듯 전체적으로 읍면 청사 조경수를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것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창규 읍면장님들이 그러는데 예산팀에 올리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저희가……. ○의장 윤창규 예산팀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조경수에 대해서……. ○회계과장 윤봉한 그래서 아마도 청사 관리할 수 있는 예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의장 윤창규 그렇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것을 보면 힘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 소나무 같은 것은 관리를 안 해주면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가지가 많이 찢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이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회계과장님,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68쪽에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관내, 관외 이 부분이 148건 중에서 관외가 128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가 20건이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왜 이런 거죠? 이게 단가나 품질이나 이런 차이도 있나? ○회계과장 윤봉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관내에 없는 업종이고요. 또 어떤 치수가 맞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관외로 간 거지 그게 여기도 그런 조건이 되는데 외부로 나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것은 관외라고 해도 주소가 틀릴 수 있는 거죠, 공장이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런가? 그런 건 아닌가? 관외나. ○회계과장 윤봉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서류를 보면 관외로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군유지 대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군유지도 전혀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상정되는 거네?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게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하고 농업총수입이라고 통계청에서 공시를 한 게 있습니다. 단위당 소득이 얼마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낮은 쪽으로 산정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재산관리팀장도 하고 그래서. 과거 한 20년 전쯤에는 농작물 수확량, 그러니까 콩을 심었나 고추를 심었나 해서 그 농작물에 따라서 콩을 심으면 값이 싸니까 임대료가 싸고 고추를 심으면 비싸고 그렇게 됐다가 그 중간에는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5% 받게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읍면소재지에 있는 하천부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일반 주민들이 하는 임대료의 4배~5배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음성읍장 할 때 그게 이상해서 다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2011년도쯤 바뀌었어요, 그게. 2010년, 2011년쯤 바뀌어서 지금 회계과장님 얘기한 식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농작물수확량으로 계산해서 적은 걸로 내보낼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논농사는 대부분 와서 짓는데 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는 땅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대부요율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군유지를 경작하신 분들이 대부료가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농업소득은 적은 데다가 임대료는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성기운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부터 2페이지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행복음성 생활민원 안내 가이드북 1,700부를 5,257만 5천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하고 전입자 및 군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원남면 하노리 89 일원 및 소이면 충도리 798-5 일원 459필지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와 원남하노지구는 6,869만 3천원, 소이 충도지구는 995만 1천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적재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대소면 대풍리 5-94 외 5필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중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1억 3,079만 3,050원을 부과하였으나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중부과된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종료시점 산정방법 정정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 상황으로 2016년 7월 21일 정정부과 각하 및 잔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중부과된 대상토지는 중복부과된 면적에 대한 개발이익 345만 2,740원을 감액하여 정정부과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나 대소면 오류리 219-1번지 외 1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남편이 대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처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과징금 2억 2,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상황으로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에서 항소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불가분적 채권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부동산 실무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됨에 따라 2016년 4월 20일 패소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동군과 구미시에서도 패소하여 상고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려워 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운영실적은 2014년 22건, 2015년 21건, 2016년 22건으로 총 6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검증 결과 적정가 대비 80%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에서 거래신고 소명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6년 1월 7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해외 거주로 인해 관련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어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됨에 따라 2016년 12월 5일까지 납기를 주어 재부과 통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년 불용물품 처리현황입니다. 불용처분한 물품 17건으로 처분금액은 1,194만 4,7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 2건으로 상반기에는 행복음성 생활민원안내 가이드북 1,700부를 제작,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하여 전입자와 군민에게 배부하여 교육, 문화, 관광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원과 전 직원이 스마일 명찰을 제작해서 패용하여 민원이 공감하는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컴퓨터 본체 및 프린터 등 5종의 행정사무기기 2,318만 7천원을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임대현황입니다. 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이면에 있는 업체와 복사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공통자료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필지 수, 인하필지 수,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1만 6,850필지 중 91.4%인 19만 8,225필지가 인상되었고, 4%인 8,681필지가 인하되었으며, 지가평균상승률은 6.2%입니다. 이의신청은 112건 중 상향 41건, 하향 71건으로 처리결과 상향조정 7건, 하향조정 24건, 기각 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6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32건의 개발부담금 4억 4,085만 1천원을 부과하여 1억 3,526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6년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5건에 1억 5,316만 4천원을 체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건은 납부독촉 후 2016년 10월 21일 압류예고를 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 납부독촉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부약속을 하였으며, 압류예고기간 및 납부약속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부서별 민원접수 취하건수입니다. 22개 부서 및 9개 읍면에서 31만 7,062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621건의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6년 부서별 보완처리 내역입니다. 13개과에서 총 731건 중 579건을 처리하였으며, 취하 83건, 반려 32건, 부가처분 법적불가 7건, 3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6년 부서별 반려ㆍ불허처리 내역입니다. 16개 부서 및 4개 읍면에서 반려 75건, 법적불가 57건, 기타 불가 24건으로 총 1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 민원사무처리부는 2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6년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과 처리상황입니다. 9개 부서에서 68건 중 수용 50건, 일부수용 12건, 불수용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수의 민원사무처리부는 42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관내 외국인 현황 및 등록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8,586명으로 전년도 7,920명보다 66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외국인 현황은 금왕읍이 제일 많고 소이면이 제일 적으며, 등록외국인 사유별 현황은 외국인근로자 80.6% 결혼이민자 9.8%, 유학 및 연수 2%, 기타 7.6%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016년 10월 31일 현재 144개소입니다.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마다 자체단속 3회, 합동단속 1회를 실시하였으며, 3년에 걸쳐 업무정지 9개소, 고발 7건, 시정경고 6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6년 지적불부합지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는 98필지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맹동 쌍정지구는 사업 완료 및 조정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조정금 미납자 1명에 대해서 2017년 1월 31일까지 징수토록 하겠으며, 소이 충도지구 및 원남 하노지구는 측량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12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내역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기준점, 확정측량에 대해서 2014년 793건, 2015년 1,175건, 2016년 1,112건의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대상 내역입니다. 13필지 중 10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필지는 진행 중 1필지, 분할예정 토지 2필지로 2017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초과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총 98건이 처리기간을 초과하였으며, 98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16년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금왕읍 내곡리 및 맹동면 봉현1리, 2015년에는 맹동면 용촌2리 및 대소면 대풍1리에서 운영하였으며, 315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주민참여 저조 및 효과 미흡으로 미 추진하였으나 향후 보완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51쪽에 관내 외국인 현황인데 이게 외국인 문제가 커다란 숙제거리잖아요. 지역 내국인들하고의 갈등관계나 범죄관계, 또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각각의 부서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현황이 쭉 있는데 이 현황 말고 이것을 국적별로 해서 나눠서 자료로 하실 수 있지요? ○민원과장 성기운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외국인 관련한 사업할 때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국적에 따라서 이주노동자인지 그냥 단순 결혼이민인지 이런 부분들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성기운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11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에 지역 업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성기운 예, 그것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51쪽 외국인이 8,500명이 넘었는데 편중을 보면 금왕, 대소, 삼성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대소하고 금왕만 해도 과반이 넘고 삼성까지 하면 70%가 넘는 것 같은데 외국인 때문에 행정적으로 더 번거롭고 그런 것은 없나요? ○민원과장 성기운 저희는 체류지 변경 신고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행정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성수 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협의회 하는데 경찰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올렸어요. 외국인이 많은 쪽에는 치안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이나 관련 업무부처에서 협업을 좀 해서 주민안전대책이나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외국인 등록업무만하고 외국인 관련돼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처럼 대소, 금왕, 삼성 쪽에 외국인이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현재 대소면에 청사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국적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대비를 잘 하셔서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음성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성기운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민원처리 반려사항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민원과에서 접수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성기운 예, 저희과에서 접수합니다. ○조천희 위원 민원과에서 해서 각 해당 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성기운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반려사유가 처리부서 착오로 반려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민원과에서 처리부서를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인가? ○민원과장 성기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천희 위원 25페이지도 보고 쭉 보세요. 처리부서 착오로 지적을 했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부서에서 잘못 전달한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성기운 예를 들어서 타 기관 것이 잘못돼서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착오접수해서 처리부서에서 행정기관으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민원과에서 접수함과 동시에 바로 반려시킨다? ○민원과장 성기운 민원과에서는 주체부서로 문서를 이송시키면 거기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접수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성기운 저희 과에서 접수합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 과에서 배분을 하잖아요. ○민원과장 성기운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타 기관으로 갈 게 잘못 왔으면 바로 반려시켜야 될 거고 타 부서로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성기운 우리 과에서는 민원 접수만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유사부서로 보내면 처리부서에서 해당 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첩을 합니다. ○조천희 위원 아, 바로 반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성기운 유사부서로 우리 과에서는 민원만 접수하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유사부서로 보내면 그 처리부서에서 그게 관련 해당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과로 이첩을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성기운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같은 청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나? 만약에 농정과로 가야 할 게……. ○민원과장 성기운 청내에서는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하면 유효근무시간에 처리부서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아니다 해서 민원부서로 오면 다시 재진위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꽤 많은데 이런 유형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여기에 접수하지 않을 것을 음성군에 접수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성기운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한전에 할 것을 군청에 하고……. ○조천희 위원 그게 반려사유에 그게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페이지에 불용액용품 처리현황에 보면 구입비하고 처분금액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처리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복식부기를 하나? ○민원과장 성기운 저희가 구입한 것은 저희가 불용 결정한 다음에 회계과로 넘기면 처분을 그렇게 하는데 구입가를 그대로 적어주고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처리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기운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는 저희하고는 마지막이지요? ○민원과장 성기운 예. ○위원장 이대웅 다음에 예산 할 때 만날 기회가 있는데 성실히 마지막까지 행감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면서 좋은 성품가지고 공직자의 상하관계를 잘 해주셔서 30년 동안 잘 하시고서 퇴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행감 끝까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성기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공통자료 22건, 부서자료 15건 등 총 3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 행정재산 토지 현황입니다. 공용재산 토지로 34필지 1만 1,543.9㎡이며 취득가액은 6억 4,526만 4천원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음성농공단지, 대풍산업단지, 삼성농공단지 등입니다. 6페이지 공공용재산 토지로 180필지에 52만 4,810㎡이며, 취득가액은 47억 6,040만 2천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입니다. 14페이지 공용재산 건물현황입니다. 9건에 면적은 8,955.73㎡이며, 취득가액은 42억 1,735만 2천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관리사, 폐수종말처리장, 감곡 오향리 마을공동구판장, 근로복지관입니다. 15페이지 하단 공공용재산 건물은 4건에 면적은 395.44㎡이며, 취득가액은 6억 3,060만 3천원이고 무극시장, 삼성시장, 감곡시장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취득은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3필지 990㎡, 취득가액은 5억 212만 7천원이며,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필지에 4,030㎡, 취득가액은 8억 2,809만 6천원입니다. 금왕산업단지 관리실 신축 1필지 98㎡로 취득가액은 1억 7,76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매각으로 대풍산업단지 공장용지 4필지 2,090㎡를 ㈜오뚜기에 4억 236만 4천원에 매각하였으며, 1필지 건국유업에 16억 2,181만 4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삼성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 3필지 1,800.93㎡는 3억 2,128만 2천원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현황입니다. 감곡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 등 10개 행사에 보조금 8,900만원, 자부담 2,565만 4천원 포함 총사업비 1억 1,465만 4천원으로 정산내역은 인건비 541만원, 식비 1,921만 1천원, 사무관리비 4,142만 1천원, 기타 4,861만 2천원입니다. 정산결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16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음성군기업체협의회 등 3개 기관 행사추진에 군비 2,200만원, 자부담 316만원 포함 2,5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회 음성 기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1천만원, 2016년 근로자의 날 행사 추진에 200만원, 2016년 충주음성지역 노사화합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결과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귀농귀촌사업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용도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조사업 선정 시 공공시설물 목적 외 사용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 13건에 1억 481만원, 금왕산업단지 단지계획변경 연구용역 등 2건에 3,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대풍산업단지 차선도색사업은 과속방지턱 7개소가 증가하여 당초보다 1,42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음성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은 포장물량이 88㎡가 증가되었고, 우수관 356m가 제외되어 19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이텍산업단지 상수관로 개선사업은 상수관로 물량이 14m 감소되었고 또한 13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감곡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공방법을 융착식에서 상온식으로 변경시공하여 119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배관개선사업은 부식된 배관이 추가 발견되어 이를 반영 시공하여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성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은 가로등 이설에 따른 전력선 물량 350m가 증가되어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7억 9,385만 7천원, 대소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에 2억 9,414만 2천원,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에 2억 6,097만 9천원, 대풍산업단지 도로개선사업에 3,054만원, 맹동산업단지 차선도색사업에 9,264만원, 금왕산업단지 차선도색사업에 4,481만원, 대풍산업단지 차선도색사업에 4,528만원, 이테크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913만원, 삼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에 1억 3,271만 9천원, 음성농공단지 개보수사업에 5,588만원, 하이텍산업단지 상수관로 개선사업에 7,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지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음성군 원남면 원소로 19-36 자라바우요양원 태양광 10㎾ 660만원을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6년 비영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가 2016년 3월 30일 되었으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6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국비 소진으로 공고를 하지 않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6년 국도비 반환금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974만 8천원을 반환했는데 반환사유는 예산은 시군별 융자결정액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융자결정액보다 소액으로 대출받거나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충북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정요건 강화로 신규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 1,287만 3천원을 반환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신청자 미달로 인하여 647만 3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2건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으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5천만원 소송이 기각 종결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보고 수리 위법 여부에 따른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 청구 건도 기각 종결되었습니다. 31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2015년 1회, 2016년 1회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2014년 2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소집하지 않았으며,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는 2015년 1회, 2016년 1회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음성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014년 2회, 2015년 2회, 2016년 2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6년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위반 LPG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6명은 완납하였고, 1명은 재판 결과 불처분 되었으며, 1명은 과태료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안〇〇 님의 기존 재래시장 이전 건의사항은 시장상인회, 기관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6일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매분기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음성읍 조〇〇 님의 5일장이 아닌 상설시장 조성 건의에 대하여는 상설시장 조성은 부지, 정부예산 확보, 주민의견 수렴과 입점수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시 검토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음성읍 최〇〇 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금왕읍에 설치된 이유에 대하여는 대상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으로 선정 조건을 고려하여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을 추천하였으나 당초 추천 대상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조사 후 현 대상지로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삼성전통시장 공연장 조성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무극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1억 5천만원 국비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으로 2개사에 1,569만원을 지원하여 상담 88건, 1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한 소비자교육 및 견학으로 1분기 40명, 2분기 35명, 3분기 41명 등 소비자 교육 및 견학을 다녀왔으며, 4분기는 AI 발생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 강화로 군 홈페이지에 50개 시책을 게재하였고, 군 및 읍면기업체협의회 월 1회 제공하였으며, 기업체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기업지원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입니다. 음성군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자 결정은 공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으로 매월 1회 운영현황 보고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월 말 결산보고 및 사업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생산적일자리 업무협약은 충청북도 외 5개 기관과 체결하였으며, 취업지원협약은 음성경찰서 외 2개 기관과 체결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체결하여 일자리 지원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용도별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내 27개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CCTV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음성전통시장 및 대소전통시장에 대하여는 임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행정사무용 컬러프린터 등 13개 품목 1,003만 9,980원에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고속복사기 60ppm 이상 2대를 임대하여 경제과 1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2016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소면 오산리 산1-7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4,030㎡에 94면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이며, 부지매입 완료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5%입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은 대소면 오산리 121-15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진입도로 794㎡, 고객지원센터 251.68㎡,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1,28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진입도로는 주차장과 통합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지원센터 공정률은 80%입니다.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음성읍 읍내리 249-1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부지 990㎡, 고객지원센터 143.495㎡이고,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9,500만원으로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6년 기업 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16건이 접수되어 12건의 기업 애로사항은 5억 1천만원 예산으로 처리하였고, 미처리 건으로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개선사업, 맹동산업단지 도로개선사업, 원남산업단지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 금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2017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6년 일자리창출센터 운영 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센터 운영현황으로 공무원 2명,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상담과 구인구직 매칭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취업알선 실적은 구직등록인원 609명, 구인등록 318개 업체에서 869명이 등록하여 669개 업체에 1,084명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그중에서 486개 업체에 57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취업상담은 5천여 건으로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 등에서 1,500건을 관리하였습니다. 4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수영장 4,294명, 문화교실 449명, 일일회원 1만 805명 등 10월 말 기준 1만 5,548명이 이용하였으며, 월평균 이용자는 1,565명이고, 문화교실은 발레, 요가, 에어로빅, 색소폰, 스킨스쿠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지원예정액 2억 3천만원 중 10월까지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 22개 중 13개 단지가 준공되었고, 9개 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으며, 280개 입주업체 중 227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53개 업체는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으로 원남산업단지에 4만 4,352㎡, 육령산업단지 3만 9,829㎡입니다. 미준공 산업단지는 경제과 소관이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원남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한국델몬트㈜ 등 총 64개 기업이며, 현재 49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5개 기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409 소이보건지소 외 2개소에 10㎾씩 30㎾를 설치하였으며, 주택지원사업으로 40가구에 태양광 3㎾씩 120㎾, 지열 1가구에 17.5㎾, 태양열 2가구에 28㎡ 등 총 43가구에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30개 경로당에 3㎾씩 총 90㎾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16년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중부인력 등 62개소가 등록하여 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개소 중 2014년도에는 11개소, 2015년도에는 14개소, 2016년도에는 9개소가 신규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지도감독 내역으로 등록된 62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법률위반 8개 업체를 적발하여 6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기준 미달 및 미운영으로 자진폐업시켰고, 보험 미가입 업체는 경고처분 후 보험 가입을 지도하였으며, 무등록 직업소개소 1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6년 유사 석유제품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한 결과 9개소가 법률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품질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경고처분 하였고, 정량미달 판매 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후 경고처분 하였으며,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사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폐업 2개 업소는 행정처분 후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0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으로 2014년 65건에 1,904만 3천원, 2015년 403건에 9,257만 7천원, 2016년 886건에 1억 8,950만 4천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으로는 2014년 463건에 21억 2,883만 3천원, 2015년에 549건에 22억 9,150만 7천원, 2016년 564건에 16억 8,145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4분기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해위험 주유소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생음대로 807 대진주유소의 주유소 하단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수로 확보 및 담장 재설치, 옹벽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사업주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사업주는 2016년 10월 21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정밀점검을 의뢰하였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할 예정입니다. 군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비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적기업 등에서 물품구입 실적입니다. 2015년도 총구매액은 8억 6,972만 9천원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7억 4,107만 7천원,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1억 2,865만 2천원입니다. 2016년도 총금액은 2억 3,705만 8천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1억 6,498만 7천원이고,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7,20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단부 소상공인 지원시책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소상공인 정책 이차보전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받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음성센터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의 이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평균 16% 정도 신청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0페이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점가, 전통시장 지원계획 및 평가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지원계획으로 무극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한은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이고, 국비 8억, 도비 2억 4천만원, 군비 5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ICT 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이벤트 행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통시장 공연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사업기한은 2017년도 1차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천만원으로 부지매입 및 건물 철거 후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성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시장매니저 채용지원으로 상인회의 조직 강화를 통한 음성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전통시장과 감곡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실태조사, 전통시장과 상점가, 인접지역을 연계한 지역상권 개발 연구 등 여건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음성전통시장과 감곡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별 특색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영상물 게시 등 홍보를 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64페이지 평가계획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만족도, 첨부별 매출액 및 방문고객 증감현황 등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년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100명 내외의 설문을 실시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전통시장 가스, 소방 등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와 201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청년인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참여자 선정 시 청년층 30%를 우선 선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45쪽에 일자리창출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업한 실적이지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구직인원 등록 609명에 570명 취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취업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알선 시기, 취업자, 취업현황, 회사, 정규직 취업인지, 그리고 이후에 퇴직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게 취업현황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퇴직했는지까지는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당사자들 핸드폰 연락처 갖고 할 수 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돼야 안정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경제과장 송원영 참고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3년간 해봤는데 2014년도에는 150명, 2015년도에 78명, 이번에는 108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취업박람회에 본 위원도 가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참 걱정되는 부분은 40여 개 나온 업체 중에 3분의 1 정도는 6,030원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군민들이 거기 취업해가지고 제대로 살겠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커다란 숙제인 것 같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52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이게 농정과 사업인데 화훼유통센터에 거기에 태양광시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국비 지원 받아서 어쨌든 군 시설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작년도 말, 올해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면 지원해 주는데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그 건만 저희가 올린 것 중에 탈락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사실은 경제과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업체도 많고 인원도 없는데 다 이렇게 관리하시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소개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대소업체 사장들 한 8명, 그리고 음성업체 사장들 10명하고 2번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어차피 서로 간에 해결하는 부분들인데 의외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직업안정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 관리 감독할 때 철저하게 기본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이나 법에 대한 교육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허가를 받아서 소개소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받은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할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지난번에 그 이후로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최근 3년간 34개가 늘어났어요, 직업소개소가. 그래서 내년도에 시간이 날 때 2월이나 3월 중에 전체 직업소개소 대표자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위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62쪽에 사회적기업에서 물품구입 실적인데 이것 내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사회적기업에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구입액이 줄었는데요, 그 사유는 어떤 관급자재 같은 것이 많이 입찰을 보잖아요. 작년도에는 그 사회적기업이 낙찰돼서 관급자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물품을 구입할 데가 별로 없어요. 3개가 있는데 글로벌투게더는 카페 같은 것을 하고 도산도방은 도자기, 다솔이 건축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해 주려고 해도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계과 자료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6쪽에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회계과 자료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그리고 금액도 7억 9천만원 똑같아요. 그런데 업체가 다르거든요. ○경제과장 송원영 당초 낙찰 받은 업체가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금빛으로. ○이상정 위원 아, 상호가 바뀐 거예요? 여기에는 HS건설로 돼 있는데……. ○경제과장 송원영 당초에는 거기에서 낙찰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금빛으로. ○이상정 위원 상호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경제과장 송원영 법인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상정 위원 하청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보니까 달라가지고. 그러면 상호만 바뀌었으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가지인데요, 하나는 궁금한 것 18쪽, 19쪽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기업체나 아니면 그 기업체협의회 차원에서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사회 환원 사업 같은 것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을 좀 내놓는다든지.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 것은 없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상공인 골프대회를 합니다. 해서 1천만원씩을 음성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음성CEO포럼에 3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참여한 업체 중에서, 우리가 12월 7일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때 1개 기업에서 1천만원을 장학금을 내겠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요, 다시 돌려주는 기부문화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우성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권고를 한번 하고 싶은데 60쪽에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소상공인 조례 우리 것 말고 타 시군 것을 보면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 잘 아시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들 매년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초 때보다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충주시나 보은, 영동 같은 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가 3%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보전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게 없느냐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송원영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이 글쎄요 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소매점인데 저희가 금융 쪽 아니면 특별하게……. ○경제과장 송원영 특별하게 해 줄게 없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전통시장에 포함돼 있으면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불황기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서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일단은 상인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견 수렴을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고 조례가 있다고 해도 하지도 않는 위원회는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물가대책위원회는 실과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실무위원회를 안 한 겁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그것은 실제 실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없어서 못 했고요. 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이번에 생긴 거라 내년부터 기업 지원해 줄 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역 업체를 갖다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송원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