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8일(목) 14시 00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사회복지과
라. 문화홍보과

(14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 순으로 하고자 하며, 사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는 원본이 비치되어 있으니 원본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대웅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제일 먼저 하게 됐네요. 저는 과장님한테 자원봉사센터 7월 8일자 지출한 자전거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품 구입은 원칙으로 카드로 해야 되는데 카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단말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고요. 또 그것이 받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어야 되는데 대소산단으로 돼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간이세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데는 카드단말기가 없는 영업장소입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단말기는 어지간하면 다 있을 텐데 없네요. 그런 것은 세밀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또 대부분이 꽃다발 등 작은 거지만 담당자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받았다는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이 되지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조금씩만 신경을 쓰면 확인이 될 텐데 받은 확인자가 없이 빈칸으로 돼 있는 것 그런 것 좀 잘 챙겨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하면 수당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나가면 날짜하고 시간,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은 그냥 그렇게 처리가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지금 현재 정액분만 주고 있다는데요.
김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이 나간 게 있어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정액분이 있고 실제 초과근무한…….
김윤희 위원  시간 외 근무한 7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된 게 있는데 며칠에 몇 시간 연장 작업을 했는지 그게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액분으로 나간 건지 실제 초과근무를 해서 나간 건지 더 나간 건지는.
김윤희 위원  2종류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정액으로 주는 것 있고 실제 초과근무 했을 때마다 시간당 얼마 주는 것 이렇게 2종류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센터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부군수 정성엽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액분이란 것은 저희가 사실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보면 8시 반이면 출근하고 또 6시 퇴근이라도 6시 땡 해서 나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 10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7시간을 줬는지 8시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정액분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게 날짜하고 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부군수 정성엽  평상시 매일매일 30분씩 일찍 오는 것 이런 것 감안해서 날짜, 시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각 실과에 우리가 군비 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다 하라고 한 이유는 그동안에 너무 사회단체에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공돈 쓰듯이 해서 안 되고 정말 정산을 잘 하는 기틀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많은 사회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본 취지가 뭔가를 잘 아셔서 과장님께서는 각 사회단체에다가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더 자료를 충분히 맞춰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고. 특히 연도 말에 사업을 마감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시기 미도래 단체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단체는 그러면 매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인건비라든가 사무운영비라든가 집행이 됩니다. 연말에 사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정산은 연말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에 하니까 이런 단체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특히…….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 부분이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에 보조금 정산이 3년치는 겹쳐서 자료를 계속 제출하거든요.
한동완 위원  그래서 그 감사 자료도 내년부터는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까지 해서 제출을 다 하게끔 해서, 이게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괜찮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감사도 하고 감독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경에 장애인단체에 차량 2대 지원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내년에…….
한동완 위원  내년도 것이요? 아, 내년도 예산에 한 건가?
저희가 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1대만…….
한동완 위원  1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한동완 위원  지금 보면 그 장애인도 지체장애인이 사실은 차량이 더 필요해요, 다른 장애인보다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체장애인단체는 장애인차량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덜 필요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은 신경을 쓰면서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으로라도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군 지원을 해 주는 보조를 해 주는 단체는 그냥 보조금만 내려줄 게 아니라 항상 보조금을 주고 나서 철저하게 같이 업무적으로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과 가깝게 하다 보면 그걸 다, 또 어느 정도 부분에는 다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한테 너네들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묻는 게 민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면 서로 다 아니까, 또 그 사업의 성격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잘못했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노인 분들이나 좀 못 미쳐도 사실은 그것을 갖고 얘기할 수 없어. 그분들 뭐든지 그렇잖아요, 수기하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도 약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꼼꼼히 카드라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고도 나머지 단체는 철저하게 기회 줘야지 보조금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정말 누가 봐도 짜임새 있게 잘 사용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이게 연말이 돼서 정산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그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중간 중간 분기별로 중간 정산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정기적으로 행사기간이 단체별로 다르거든요. 5월에 하는 데 있고 10월에 하는 데 있고 운영비 같은 것은 연중 계속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연일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 시기 미도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는데 보조금 정산은 집행일로부터 1달 이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돼있는 것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우성수 위원  그런데 행사 같은 것은 사업비를 쓰는 게 기간이 정해져있지만 예를 들어서 협의회 구성해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연중 계속 쓰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저희는 그 행사가 끝나면 바로 1개월 내에 정산서 제출하니까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 이 정도 되면 정산을 1년치 한꺼번에 하고 금액이 분기별로 2천 이상씩 된다 그러면 2/4분기 신청받을 때 1/4분기 정산서를 받고 2/4분기 것을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액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적으면 1년치 정산을 한꺼번에 받고 크면 분기별로, 더 큰 것은 월별로도 정산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돼야 할 것 같아요. 금전사고가 터지고 나면 나중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도 모르고 준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덩어리가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연중 집행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1번 받든지 반기에 1번 받든지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수시로 자료좀 갖고 와봐라 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우성수 위원  하여간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중간 중간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보조금 결제할 때 체크카드로 하시나요,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단체에 법인카드가 있죠.
○위원장 이대웅  사회단체에서 체크카드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 받을 때 다 체크를 하니까요.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체크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요, 언젠가는? 얼마가 됐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반카드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체크카드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보조금 결제요령 보면 거의 보조금 결제용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추진 시 대금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하게끔 돼 있는데 다른 과는 바로 체크카드로 해서 적립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회복지과나 체크카드를 전혀 안 하는 건지 하면서 적립을 하는 것을 다른 데 활용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적립금이 발생이 되면 정산할 때 그 내역이 다 나오는데 저희가 정산서 받을 때 보면 적립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것 보면 사회단체에서 하더라도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도 적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단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도 적립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대웅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은 체크카드를 해서 적립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줬어요. 보조금은 여기뿐이 아니라 보조금 받는 단체가 많을 텐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적립이 다 돼요. 우리개인도 되는데. 그런데 보조단체가 체크카드를 사용을 안 할 리가 없는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쭉 주는데 거의 농협 통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농협지부에서 1년치 적립금이라고 해서 토탈로 제 기억에 2천만원 가까이해서 포인트 적립된 것을 금액으로 군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아, 그것을 다 모아서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위원장 이대웅  어떤 과가 됐든 간에 사용한 것에 대한 토탈 내역을 세입을 잡게 해 준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농협뿐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을 때는, 농협 사용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다른 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그런 쪽으로 보조금 통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농협으로 많이 거래를 해요.
○위원장 이대웅  농협이 아닌 다른 데도 거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물품 구입이 농협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런데 내역이 전혀 없어서 농협만 다 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비씨카드를 농협 것 위주로 해서 저쪽 상점에서 긁고 그러니까 포인트 적립되는 것은 농협 쪽에서 적립되니까 농협에서 한꺼번에 1년에 1번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이 체크카드는 농협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는 거네? 그게 맞아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저희 과도 보면 금융기관이 농협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토탈해서 군지부에서 넘어온다면 다행인데 그 내용이 어떤 데는 여기 세입으로 잡힌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농협 말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 데가 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한 사항인데 계속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경로당에 지금 군에서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일률적으로 큰 경로당이나 작은 경로당이나 똑같이 나간단 말이죠. 쌀은 조금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위원  쌀만 좀 다른데 그것도 그 비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사실 더 많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데는 굉장히 부족하시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나오시는 데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연말로 해서 정산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산이 안 된 단체 중에 3개 정도 얘기할 테니까 그 단체는 끝나고 나서도 다 정산을 봐서 이후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아주 철저하게 해서 하라고 하세요. 두 번째,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서 잘 진행되는지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지 그래놓고만 마는 것보다 한번 감사 때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단체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시니어클럽. 그리고 청소년 관련 단체들.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왜 그러냐면 사업비 대비 인건비, 운영비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너무 적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고 사업비는 너무 적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사업이야 오면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가 봐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말이 지나서 정산이 되면 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시니어클럽이 물품 구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한 101만 8천원 정도 되는데 공급한 주소지를 보면 부산광역시란 말이에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청로 동남테크노피아인데 물품을 구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 한 게 뭐냐 하면 업종이 인쇄인데 은빛건강원 등 인쇄한 건데 이런 것은 이렇게 관내에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텐데 굳이 부산 쪽에서 해야 하나? 실무자님 이것 한번 잘 보셨나? 이게 뭐냐 하면 제목이 ‘은빛건강원 2015년 제품 포장박스 제작에 의한 기관 운영비 지원을 받고자 해서 보고합니다’ 이것인데 제품 포장박스거든요. 포장박스의 겉표지를 관내에서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데 부산에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단가를 제일 싼 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데 많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해봐야 1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우리 의회가 여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가능한 한 관내 업체한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겉포장 인쇄 같은 것을 부산까지 가서 해야 되나. 물론 단가 문제가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다르더라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맞다. 이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리고 시니어클럽 2015년도 10월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액수는 다 맞아. 액수는 가족수당이 맞는데 관장 배우자 1명 해서 4만원씩 맞고 자녀 2명×4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액수로 따지면 8만원으로 적혀야 돼. 그러면 총 가족수당이 12만원이어야 되는데 8만원 액수에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부 기록이 잘못됐다는 거지. 자녀 1명에 2만원이에요. 2만원씩인데 2명이면 4만원이 맞아. 그런데 2명×4를 했으니까 그러면 12만원으로 해야 통계가 맞는데. 이게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잘못돼 있으니까 이것 다음부터는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언뜻 보면 안 맞는다고 본단 말에요. 이 숫자로 보면 전체 가족수당이 12만원이 나온다고. 이게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번은 수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 좀 다음부터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여기 또 보면 2015년 음성시니어클럽 10월 종사자 급량비율 지출서에 보면 여기는 1인당 10월 금액이 12만원 돼 있어. 12만원인데 그다음에는 9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15년 11월에는 1인당 급량비가 9만원이에요. 이렇게 다달이 다른 것은 왜 다른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2015년도 것인가요?
○위원장 이대웅  예.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때는 시니어클럽 예산을 한 번에 확 깎았다가 나중에 바뀌었을 때 못 줬던 것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위원장 이대웅  10월하고 11월이에요, 1달 사이인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나중에 추경에 세워준 게 있어요.
○위원장 이대웅  10월에는 12만원이고 11월은 9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덜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조금 있다 봐 봐요. 여기 2015년 충북지회 종사자 송년회 회비가 있는데 회비 지출이 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한 사람 앞에 다 7만원을 준 건지 전체 회비가 7만원인 건지. 참석자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내용이 없어서 이것 줄 테니까 보세요. 그다음에 2015년도 4월 1일에 출장신청서는 다 해서 출장명을 받았는데 그해 4월에 출장일지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출장일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출장을 받은 걸로 다 돼 있는데 4월 1일자로 다 받았는데 출장일지에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이 출장일지가 누락이 된 게 꽤 있고 2016년도에는 출장일지가 하나도 없어, 차량일지가. 차량일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3월에 또 차량일지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차량일지를 쓸 수가 있는데. 3월에는 차량일지가 하나도 없어요, 일지내용이. 시니어클럽이에요, 시니어클럽. 3월 정산내역에는 차량이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차량일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따 보고서 확인을 같이 해요.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어차피 이게 없다니까 이따 오시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 오늘 중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 내일 시니어클럽 관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그것은 상의해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홍보과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없는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그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입찰 볼 때 처음에 2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을 했죠. 그랬다가 나중에 1개 업체가 포기하고 1개 업체만 우선협상대상으로 한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처음에 1개 업체가 해서 유찰이 됐고요, 두 번째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한동완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응찰을 한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을 때 응찰을 하면 제안서를 내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제안서는 체육회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받아서 우리 음성군청에 다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 제안서를 왜 제출을 안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체육회에 있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제안서가 왜 체육회에 있냐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것도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왜 음성군청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안서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타당하면 타당한 것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입찰을 봐서. 그러니까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그걸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걸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보조금 지급 절차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기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든지 입찰을 했든지 결정을 해서…….
한동완 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체육회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체육회에 있는 서류를 왜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오신 분 답변해 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음성군체육회 총무팀장 박필기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사무국장 참석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워크숍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동완 위원  오늘 보완감사가 있는지 알면서 거기 워크숍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체육회 보니까 출장이 이틀에 1번씩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출장을 가더라고. 출장비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드만. 얘기해 봐요. 제안서 체육회 사무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있는데 왜 안 갖고 와요? 지금 가서 연락해서 입찰제안서 2업체를 제출한 것 하고. 거기에는 8회 대회 때 감사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9회 것, 10회 것 제안서, 그리고 계약서. 계약서에는 그 제안서에는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쭉 그게 나와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뒤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지금 빨리 갖고 와요. 있는 것 갖고 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고. 이것 서류를 만들어오는 게 힘이 들지. 있는 서류 갖고 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어제부터. 나가지 말고 여기서 전화를 해서 갖고 오라고 해요. 뭐를 봐야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확 갖다 놓으면 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참가비로 쓸 수 있는 내역이 있고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내역이 있죠. 마음대로 보조금으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가비는 참가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쭉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기부금은 어떻게 써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기부금은 별도로 돼 있는 게 없고 사업비 부족한 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 기부금도 엉뚱하게만 썼어. 기부금이 그렇게 나오면 기부금은 어떻게 쓰겠다는 것 항목에도 없는 돈이 나왔는데 대행사가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다 해버렸다고. 축포니 거기에서 하는 것, 거리표지판이니, 거리표지판 제작 등 축포. 축포도 여기에 넣고 저기에 넣고 방송 송출료도 여기저기 3군데로 다 쪼개놓고. 우수선수 초청도 우수선수 초청 3명 해서 2명은 입상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1등하고 몇 등 하고 그래서 받았고, 1사람은 입상도 안 하고. 입상을 안 한 건지 참가를 안 한 건지 아예 참가도 안 한 사람을 준건지 입상이 안 됐고. 지금 본 의원이 입상금을 조금 올리라고 했던 것은 우수선수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거기에 누가 우수선수 초청비까지 줘갖고 하는 2중 3중으로. 우리 사무국장이 육상선수 출신이죠?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사무국장 육상선수 출신 아니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맞지요? 아는 육상선수들 불러서 한 거야 뭐 한 거야. 나는 세상에 우수선수 초청비까지 주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기부금 사용내역에 한𐌏𐌏𐌏𐌏, 대𐌏𐌏𐌏 막 이런 식으로만 해 놓은 거야. 어딘지 알 수도 없게. 지금 그게 와야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도 한 50개 정도가 중복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라고 하는데 따로따로면 사진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 대지에 한 곳은 있고 체육회에서 한 것은 없어요.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사진 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하는 건데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왜 없느냐 이거야.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준 자료만 갖고 하는 건데 10회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예측인원을 8천 명으로 해서 8천 명 참석했을 때 1억 9천을 보조해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럼 8회 대회 때까지는 참석인원이 5%였다가 10%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5%였다가, 예측인원이 5% 미만으로 안 나오면 10%로 바뀌어서 10%로 했어요.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인구만큼 감액시켰어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랬는데 사무국장이 바뀌고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조천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그것가지고 굉장히 혼냈어요. 계약금을 20%인가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계약금을 그렇게 많이 줬냐고 해서 지적사항이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50%를 줬어요. 50%도 넘지. 왜 그러냐면 50%도 넘는 게 우리가 지원비로 봤을 때 50%도 넘게 준 거예요. 1억 1천인가 줬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왜 이것을 갖고 그러냐면 지금 삼천몇백 명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천 명에서 그 인구 빼야 되는 거야. 3,500명이라고 잡았을 때 적어도 이것은 아주 대폭 삭감이 돼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라톤대회는 1만원~1만2천원이에요, 대부분. 최고급으로 잘하는 데가 1인당 1만 5천원을 지원을 해줘. 그리고 3천 명만 넘으면 손해를 안 본다는 거야. 어느 마라톤대회고 3천 명만 넘으면 현상유지 내지 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을 사람들이 덜 참석했을 때 손해나는 것을 메꿔주기 위한 대행비를 그렇게 해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국 체계가 바뀌고 그 지금 사무국장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참으로 막 왔을 때 자기는 육상선수 출신이고 육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가비 안 받고 지원금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얘기했느냐면 실내체육관 간담회장에서 무슨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들어오고는 대폭 올려놓은 거야. 대폭 올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안에서 하는 농특산물 구입비에 보면 사〇〇〇〇 농가는 그 자리에서 소비하는 거니까, 음료로 하니까 그게 335만원, 이것 별도 지원했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또 고춧가루도 농협에서 별도 지원으로 735만원 했고, 650만원 했고. 또 이〇〇 박사한테 1,980만원 했고. 이것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줬단 말이야. 이것은 지원비하고 상관없이 또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언제 한 거냐면요, 우리가 당초계약한 날은 9월 19일에 계약을 했다가 변경계약을 9월 29일에 했어요. 그런데 이 고춧가루 계약한 날이 9월 28일에 계약했어. 농협도 9월 28일에 했고 이〇〇 박사한테도 9월 28일에 했어요. 결제는 농협은 9월 30일에 했고 이〇〇 박사는 10월 17일에 했는데 내부결재는 9월 30일에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 그렇다면 벌써 계약하고 났는데도 이게 반납을 안 하고 6,600개를 사서 3천 개만 뿌리고 나머지는 재고로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6,600개 사서 3,600개는 뿌리고 3천 개는 지금 체육회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데 지금 보관돼 있습니까?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돼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체육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왜 보관이 돼있느냐고 그때 당시에 계약해 갖고 이것 반납을 해서 결제를 하지 말고 그것 반납을 했어야지 그걸 뭐에 쓰려고 보관을 해 놨느냐 이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3,600개는 어디에 누구를 준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참가자한테 줬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참가자들은 다 받았겠네요? 안 받은 사람 없이 골고루 다 받았겠네, 하나씩은?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g짜리, 500g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어요. 100g짜리는 참가자들한테 줬다고 해요. 500g짜리는 어디에 준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500g짜리는 시상품하고 경품으로도 나갔고요, 홍보용으로도 일부 나갔습니다.
한동완 위원  시상품으로도 나갔어요? 시상품으로 나가고 홍보용으로도 나갔다? 홍보용은 어디로 나간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모든 관외 참가자들 해서 단체참가팀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1㎏짜리는 어디로 나갔어요? 1㎏짜리도 300개 구입했는데.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1㎏짜리도 마찬가지로 시상품으로 일부가 나갔고요, 홍보용으로도 나갔고 또 초청인사한테도 일부 나갔습니다.
한동완 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00g짜리는 참가인원 전원에게 배포한 거지요? 3,600개니까.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앉으세요. 이것은 큰일날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패나 상장 같은 것은 줄 수 있지만 시상품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가자한테 다 돌린 것은 거기는 참가자가 50% 이상이 음성 사람입니다. 선거법에 아주 똑 떨어지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한테 인심을 막 쓸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한번 찾아봐요. 어쨌든 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많은 고춧가루를 갖다가 창고에 보관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되느냐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본 의원한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준 그 자료는 줬는데 왜 자꾸 한동완 의원은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얘기하니까 계수를 거꾸로 맞춘거야. 다 봤어요. 그리고 9회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8회 것도 있는데 다 갖고 와봐라 이거야. 8회 것을 보면 9회 것, 10회 것을 그대로 규정이고 뭐고 점까지 다 봤어. 똑같아. 끼워 넣기 한 것은 딱 2줄하고 맨 뒤에야. 대행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2줄을 딱 넣었어. 그리고 대행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밑에 한 두어 줄 뺐어. 그게 5%든 10%든 이랬을 때 안 하는데 그냥 대목을 “차감시킨다” 이렇게만 해 놨어. 그 대행사에다가 다 그냥 그 많은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해처럼 대행사에서 참가 홍보를 한 것도 아니야. 할 시간도 그렇게 없었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거의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예뻐서 대행사한테 왕창 줘버렸냐 이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참가인원이 줄어서 1억 2천 정도 감해서 변경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3억 7천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실제로 계약은 2억 4천에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계약인 3억 6,200에 한 이 계약서를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계약서를 폼에 맞게 일단 계약서부터 갖다 줘요. 그리고 제안서, 계약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출내역서, 이런 것을 줘야지 알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가자한테 지급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군수님 측근 사무국장 갖다 놨다가 군수님 망조 들게 생겼어. 현수막 사진대지도 갖다 놓으래도 못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게 왜 거꾸로 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냐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이 3,621만 9,260원이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선급금도 나갔어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선급금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급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계약금은 그렇게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선급금은 해당 업자가 신청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용역 변경 후에 정산한 금액에 맞춰서 약 한 200만원 오차 나게끔 해서 거꾸로 맞춘 거야. 맞춘 게 나와, 보면. 이게 어느 것을 보고 맞췄느냐, 전 사무국장이 군의회 감사를 거쳐서 감사원 감사하면서 문제가 돼서 관두면서 감정이 상하니까 전 사무국장이 인터넷에 올린 게 있어요, 문제점을. 그것을 다 뽑아놓은 게 있어. 그랬더니 그것 보고 또 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 거야. 여기 반기문마라톤대회 기부금으로 했다는 8개사도 이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지 말아요. 갖고 왔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위원님한테 드렸다고 그러네요.
한동완 위원  당초에 그게 안 왔다니까. 그것은 지금, 이리 와봐요. 이것을 갖고 자꾸 줬다고 그러는 거야, 이것을 갖고. 그리고 분리해서 주라고 하면 분리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나 참 답답할 노릇이네. 감사자료에 있다는 얘기지? 이게 못 맞추니까 날마다 이 짓만 하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아 이것 지금 기부한 업체? 기부한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어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일단 10회 것 제안서 갖고 왔습니다.
한동완 위원  줘보세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보낸다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내역이 있잖아요,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잖아. 이것 할 때 제안서를 낼 때 말이에요, 3억 2,618만 3천원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가격제안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이걸 보고 하라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적정평가서 이것 보고서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위원장 이대웅  박필기 팀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를 들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맞춘 걸 가지고 오란 얘기지.
한동완 위원  이것은 서류심사보고서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한동완 위원  제안서 낼 때 제안서하고 제안내역서를 달라는데 왜…….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가격적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낸 제안서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한동완 위원님! 검토할 시간이 조금 걸리면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게요.
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웅  한동완 위원님이 서류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반기문마라톤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산이나 행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 반기문마라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기 결정이 제대로 원칙 없이 되면서 업체도 졸속으로 됐고 그러면서 준비도 아주 졸속으로 됐고 그리고 결과도 행사 자체도 저는 파행으로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개최 관련한 회의 공문을 요구를 했더니 그게 전혀 없어요? 행사를 언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서라든지 요구한 내용이나 협의한 내용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나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음성군 행사 중에서 사실은 대표적인 행사잖아요.  거의 손가락 안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드는 커다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의는 누가 했나, 다음에 하지 뭐, 가을에 하지 뭐, 이렇게 말로만 한 거예요? 그 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결정은 체육회하고 문화홍보과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봄에 하는 게 여러 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해서 가을로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봄에 한다고 치면 이게 거의 4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행사인데 미리는 결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최종 결정이 지금 불과 1달도 안 되고 업체 선정은 9월 21일에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열흘 남겨놓고 업체가 선정된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업체 선정이 한 열흘 정도 남겨났는데 그 전에 입찰 과정은 있었고요, 최종 계약된 게 9월 21일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 행사를 대행해서 주는 건데 그래서 대행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한 10일 전에 결정됐다는 것은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말로 “더 이따가 해.”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밑에 부서에서 계속 주저주저하고 미루고 미루면서 한 건지, 체육회에서 그렇게 한 건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어쨌든 규명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논의한 서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홍보과에서는 계속 어떤 입장을 가졌던 거죠? 원래는 5월 말에 상식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품바축제랑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짜도 기억하는데 4월 17일에 소식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저는 과장님이 바로 대답을 하실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글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음날인가 전화한 게 “그것 가을에 한 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마라톤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은 개최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홍보과에서는 별로 없었던 걸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맞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체육회 주도로 다 한 거네요? 시기 결정이나 이런 사항들도.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시기 결정은 저희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AI나 무더위 같은 것을 이유로 많이 한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상정 위원  시기 관련해서 그러면 체육회 팀장님, 행사 결정 과정은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5월 말에 품바축제랑 같이 하는 걸로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총무팀장 박필기입니다. 행사결정은 당초 사무처장님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를 문화홍보과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보고나 그 결정이 대충 언제쯤이죠? 10월 2일에 하자고 결정한 게 그러면 언제예요, 보고한 게?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은 9월 25일에 한다고 상반기 중에 결재를 했었고요…….
이상정 위원  상반기에?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그런데 9월 25일에 하려고 군수님한테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9월 25일이 추석 바로 다음 주기 때문에 다시 협의 끝에 10월 2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보통 예년에 비추어보면 홍보나 참가자들 모집이 보통 3달 전부터 됐었잖아요. 그러면 9월 25일이든 10월 2일이든 최소한 6월에는 최종 결정이 돼서 홍보하고 모집하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년에 비추어보면.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대행사 선정이 조금 늦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참가신청 모집은 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부터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대행사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최소한 2달 전부터 참가자 신청을 계속 받았었잖아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그런 게 지금 날짜 10월 2일로 결정한 게 최종적으로는 언제죠?
  과장님은 아시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상반기에 5월에 안 하고 9월 25일이나 10월 2일에 한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통화한 4월 중순경이 될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준비를 계속 했어야죠, 업체 선정도 더 일찍 하고.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9월 25일이든 10월 2일로 하는 것은 일찍은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업체 선정이 늦어진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업체 선정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체육회에서 세계태권도대회 같은 게 예년에 없었던 게 8월에 있었거든요. 그것 준비하고 뒷마무리하고 그러느냐고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은 늦었는데 기존에 저희 과하고 홍보활동은 예전같이 마라톤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어쨌든 인원이 예년의 3분의 1로 준 것은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준비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무리 사전에 이리저리 홍보하고 그래야 그게 실제로 참가자 모집은 안 된 거잖아요. 최종적인 날짜나 업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런 것도 그렇고 마라톤이라고 하면 그 시기에 가면 이 마라톤을 한다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깨진 것도 있고…….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돈만 내버리고 행사도 졸속으로 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 물론 돈 한 3억 3천 되는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부분들은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행사가 파행으로 된 부분들을, 군수님부터 해서 체육회 회장님, 홍보과장님 여기 주체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사실 행사가 엉터리로 된 것 같은데.
  부군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부군수 정성엽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10월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라톤대회가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은 통상 1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하고 출전하고 나서는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흥행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흥행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줄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별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판만 받고 있는, 결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혀 안 거친 거잖아요. 거의 3억 4천 정도 되는 그런 행사를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인 군수님하고 결정이 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가려져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회의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부군수 정성엽  위원님,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및 주변 사회단체와의 관계 이런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라톤대회에 대한 부분은 며칠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감사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미진했던 부분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행사 결정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행사가 파행으로 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보기에는 문화홍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결정력이 없었던 것 같고 담당부서인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군수님께서 이것은 사과라도 하시고 그래야 할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정리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이상정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네요. 체육회가 문화홍보과하고 협의하는 게 행사마다 거의 없는 거네. 체육회는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니까 모든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고 나중에 결과만 문화홍보과에 통보하는 식이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시기를 나중에 알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가 체육회에 대고서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는 결국 문화홍보과에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해야 하는 건데 체제가 체육회하고 문화홍보과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체육회는 체육회장님하고만 해서 직접 다 결정하고 결국 문화홍보과에는 통보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시스템이 3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앞으로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같은 라인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 정성엽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리 서로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함께 배우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본 의원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이상한데 여기에서도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결과보고를 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을 받으시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사업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이거든. 그러면 1개월 이내라고 하면 10월 19일까지 내야 되는데 12월 21일에 냈지요? 정산서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1차 2차 촉구를 해서 갖다 냈는데 이게 12월 18일에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91일 만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정산이 지연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정산서 내용에 보면 19일에, 정산 이후에 정산내용은 19일에 1,242만 1,600원이 집행이 됐고, 또 사무보조 인건비가 10월 28일에 90만원, 회의비가 11월 10일에 35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10월 28일까지 했다는 것은 인부 사역 결의죠? 여기 보면 도장 찍어서 출근부 도장이 있는데 이미 정산서를 제출한 이후 날짜까지 돼 있어요. 우리가 정산 이후에까지 인건비를 줬다, 소급해서. 모든 정산은 정산일로 끝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10월 19일에 다 아까 집행한 게 그렇게 1,242만 1,600원을 집행을 했고, 사무보조인건비는 10월 28일에. 11월 10일까지도 35만원 한 게 있어요, 회의비가.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산과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성문화제를 할 때는 우리 보조금 집행 사유에 있지요? 보조금 집행을 할 때 보면 우리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인가 여기 있지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있잖아요.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보고를 할 때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지요, 심의위원회를 해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정당하게 잘 써졌는가를 보는 게 있고요.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검토의견서라는 게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몇 가지만 떼어갖고 왔는데 의견서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해갖고 평점이 100점 만점에 94점, 그리고 제야의 타종 100점 만점에 98점. 음성예총 법정운영비 지원 100점만점에 95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의견서에 설성문화제가 100점에 47점이 나왔어요. 이래도 담당과에서는 자꾸 예산이나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필하는 것도 없고. 이거 책자로 나와 있잖아요, 음성군에서 발행한 것. 이렇게 47점밖에 안 나왔으면 새로운 뭐를 마련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이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설성문화제 추진을 하잖아요. 설성문화제 추진을 하는데 설성문화제 사업비 지출에서 문화원에서 군민노래자랑 군 음성라이온스에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음성라이온스 131-017다-〇〇〇〇〇〇 번호로 1천만원을 계좌입금시켜 줬어요, 분명히 라이온스에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CCS방송, 식대, 신문광고, 현수막, 심사위원, 행사비 등 해서 지출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CCS방송국에 지출하는 것을 어째 문화원에서 했지? CCS 여기 있잖아요, CCS. ㈜CCS에 1천만원을 문화원에서 어떻게 내보냈지? 거기로 입금을 시켜 줬어.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니까…….
조천희 위원  문화원에 라이온스에다가 돈을 넣어줬다니까. 입금을 이렇게 시켰어, 입금을 시켰다니까 이렇게. 입금을 시켰는데 여기에 다른 부수적인 행사에 돈은 문화원에서 줬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보면 문화원에서 뭔가 통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줬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원래 보조금은 재교부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전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조천희 위원  힘든데 그러면 라이온스에 지급 결의를 해서 라이온스 통장에 넣어줬냐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보조 결정한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라이온스로 1천만원을 준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사업비를 줬지요. 사업비를 줬는데 돈은 라이온스로 들어갔는데 지출은 음성문화원에서 했다니까, 문화원에서. 여기 CCS방송국에서 문화원장한테 문화원장이 CCS방송국으로 660만원을 넣고 문화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식대가 있어요. 식대는 라이온스로 지급이 됐어요. 라이온스에서. 식대는. 이 출처를 알아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식대는 이렇게 라이온스에 발급을 했어. 그런데 여기 카드는 있는데 카드번호밖에 안 나오고 계좌번호는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는데 그래서 라이온스에서 집행이 된 거고, 현수막 125만 5천원도 역시 라이온스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은 문화원에서 줬어, 신문광고비도 문화원에서 줬고, 수건은 문화원에서 집행은 하고 영수증 제출한 데는 “라이온스 회장 귀하” 해서 49만원이 여기에서는 집행이 49만 5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영수증은 45만원밖에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이 전부 다른 것하고 같은 얘긴데 다른 데로 BBS 음성군지회에다가 통장에 딱 넣어서 입금이 잘 됐어요. BBS 음성군지회로다가. 그런데 여기 와서 실제적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어. 그리고 BBS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상품권을 아이들한테 줬는데 이거는 BBS 음성군지회장한테 분명히 줬어, 이렇게. 그래서 이 계좌번호하고 우리가 이것은 확인하기가 지난한 사항이니까 분명히 라이온스에 줬고 BBS에 줬고 다 줬는데 집행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넣어줬으니까. 통장으로 넣어주든지 계좌입금을 했으니까. 그게 좀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정산이 다 끝나고 나서 10월 14일에 뒤늦게 청주 내수까지 밤중에 가서 갚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밤중에 가서, 영수증에 시간까지 나오죠? 한번 따져보시고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사업예산을, 예산 변경을 하지요?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설성문화제 경비 지출을 이미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반약국에서 약을 사겠다고 해서 반약국에서 다 영수증 첨부해서 다 지출됐어. 언제 지출됐어요, 10월 8일에 됐어요, 10월 8일에. 그래놓고서는 뭐 했어요, 10월 16일에 예산변경을 했어요. 예산변경을.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산변경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주고 여기 보면 대륙기계공구상회에다가 체크카드 해 갖고서 영수증까지 다 받아놓고 견적서 다 받았는데 다시 이게 또 10월 8일인데 14일에 예산사업변경을 했어, 자기들이. 이 내용은 더 안 따지겠지만 이것을 따지고 가보면 이게 좀 많은 게 나온다,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업 집행을 하고 나면 평가보고회를 하지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우리가 연구개발을 줬지요? 500만원에.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평가보고회 연구기간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우리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인데 12월 20일까지 주는 게 기간이 맞느냐고. 그리고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10월 1일에 했네, 10월 1일에 집행을 했어요. 미리 선금을 준 거예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선금을 10월 1일에 줬는데 연구용역 평가보고회는 11월 27일에 들어왔어. 뭐하러 이렇게 사전에 다 집행을 하고, 평가보고서도 결과보고서를 받고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회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평가보고서를 1달이나 늦게 내는데 돈을 미리 주고 이것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렇죠? 여기 참 문제점이 많아요.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면 통장 같은 것도 확인도 하고 전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행사 관련 홍보물 인쇄비도 보면 포스터나 팸플릿이나 전단지 설성문화제 하는데 2만장씩 뿌렸는데 과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만 장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47점밖에 안 나왔는데 뭔가 좀 새로워지고. 그리고 조례에 있죠, 우리가 대상자를 바꿀 수도 있죠? 다만 여기에 보면 이게 있긴 있어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문화원은 주긴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우리 보조금심의회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대로 이행을 왜 하나도 안 해요? 바꿀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작년에 내가 오죽하면 말로만 문화원이지 실제 가서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밤까지 고생하니까 직영을 하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면 정산도 속을 안 썩일 거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무리인 것 같지만 그런 방법을 참고를 해 봐라 하고. 저는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보면 정산보고가 있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라고 했는데 별지서식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나는 이것을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세요. 안 되면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든지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1차 경고, 2차 경고했을 때는 사업비를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비 덜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시정할 점은 시정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안 된 것은 공무원들이 다 파헤쳐야 되는 거고 서류장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가져온 대로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자체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 서류로 봤을 때는. 들어왔으니까 그것으로 가고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성엽  부의장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니까 정산서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성문화제 관련해서 오늘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기로 오늘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성문화제 관련해서 문화원과의 관계 이런 전체적인 것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축포가 폭죽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축포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수막도 양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은 사진 대지도 없고, 축포도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체육회에서 오신 과장님이신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행사 선정 1차 서류심사 결과보고서고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1군데 났잖아요. 거기서 낸 내역서가 있다고, 그렇죠? 이것은 심사한 거고. 그 내역서하고 그 사업을 그 돈으로 뭐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 아까 분리해서 얘기한 것, 8회 대회 때 한 것 서류가 있을 거예요, 다. 있죠? 그것에 준해서 해오라고. 그러면 분리해서 해오면 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참가비로 부족해서 보조금을 그렇게 썼으면 사실대로 참가비로 하는 게 부족해서 보조금으로 썼다고 사실대로 해서 보내란 말이야. 그걸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수가 있어? 만들면 표가 다 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갖다 준 것은 거꾸로 다 맞춰온 거야. 금액에 맞춰서 갖고 온 거니까. 다시 만들어 오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성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큰일 날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이것 보통 큰일 날 일들이 아니거든. 그리고 9회 것도 10회 것에 똑같이 준해서 감사를 할 거니까 해오세요. 그것도 참가 인원 대비 사실 반납시켜야 될 돈이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게 있고 그러니까 9회 것도 서류를 그것하고 준해서 만들어와요. 유니세프기금은 이번에 냈어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냈습니다.
한동완 위원  9회 대회 때도 안 내다가 그것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그제서 냈더라고, 보니까. 얼마 냈어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500만원 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앉으세요. 사무국장은 이제 호칭 사무국장으로 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사무처장이에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다음주 14일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해서 규정을 변경을 해서 다시 만듭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으로 해서 도 체육회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세상에 아무데서도 불러주지도 않는 사무처장을 혼자만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 이사들도 문제야, 이사들도. 이사님들도 문제인 게 이사님들이 시군은 사무국장으로 하는데 그런다고 그것 그대로 다 해주는 이사님들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그것을 보고 할 테니까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줘요. 그러면 내일 마지막 시간에 하든가 이렇게 하게. 그래서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요구한 서류를 갖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서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및 소요 현황?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입하고 잔량이 맞는 게 있어야 뭘 따져 보지. 성의 좀 가져주세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공부하고 잘못된 것 시정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반기문태권도대회인데 우선은 체육회는 직인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가 봐요. 그냥 전체 두꺼운 것 중에서 앞에만 딱 찍어가지고 중간에는 별로 직인이, 별로가 아니라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직인에 대한 책임성,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행사의 특수성이나 그런 게 있는데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것가지고서 지급한 게 여러 건 있고 그것은 공연 100만원짜리 3군사령부 공연인데 담당팀장님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것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거든요. 아무리 특수한 관계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100만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 1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서류상으로 통장을 일부러 전체 통장을 다 봤는데 팀장님 여기서 대부분 계좌이체를 했는데 계좌이체 안 되고 현금으로 대체한 거나 그냥 현금 처리한 게 여기 720만원짜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 돈을 어떻게 어떻게 빼서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영수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이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게 350이 있고 많아요. 800짜리, 300 등 여러 건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쭉 보니까 헷갈려요. 이것을 현금으로 빼서 어떻게 썼을까. 추리를 해도 잘 안 되고. 이것 다 통장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다시 자료로 정리를 해주세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하고. 대체를 했어도 보통은 뒷부분에 정확하게 한 거는 거래내역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쭉 있는데 없는 게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체를 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 보내기만 하고서 그것을 그대로 어쨌든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서류가 정산이 안 끝난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현재까지 이렇게 받은 거다 하셨죠? 이게 8월에 한 건데 언제까지 다 될까요?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체육진흥팀장 권순실입니다. 12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들어와서 직원이 아직 검토 중이라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도 자료를 계속 보긴 봤는데 그냥 이렇게 서류가 쭉 있는 거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산결과를 나중에 조서까지 다 봐야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체만 하고 서류가 전혀 없는 게 새마을회에서 점심식사 한 것 532만원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새마을회장님한테 전화 드려도 지금 전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팀장님, ㈔대한태권도협회가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예요? 이름을 만든 거예요? 대한태권도협회.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아닙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태권도협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조직위하고 여기서 같이 쓰는 것 같던데? 태권도협회는 그러면 전혀 이 행사하고는 별개 조직이에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원래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하면 승인을 받고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는 태권도협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태권도협회의 승인 없이 했다고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승인받기 위해서는 유치금이라든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데 저희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몇 억 정도가 유치비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태권도대회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태권도협회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태권도협회로 들었는데? 피보험자가 대한태권도협회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물건명은 제1회 반기문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이렇게 돼있고 피보험자는 ㈔대한태권도협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험을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데다가 든 거네요? 목적물 사항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태권도협회를 임시로 이름을 갖다 붙였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태권도협회에서도 그러면 말썽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네.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같이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참가 이게 전체 몇 개국이죠, 나라가?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24개국입니다.
이상정 위원  24개 나라에서 대표는 있어요, 대표. 각 나라별 대표가 있어서 그 나라 대표 감독으로 있고 감독 명의로 해서 해외참가지원금을 주는데 현금집행내역서하고 이렇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전화번호는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돼 있고서 20만원, 80만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무리 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 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것은 80만원, 60만원, 30만원, 20만원. 그러니까 24명이죠, 각 나라별 대표한테. 그게 520만원이에요. 520만원 다 그냥 사인만 받아서.
조천희 위원  그게 뭐예요?
이상정 위원  참가지원금. 나라별로 숫자 차이는 있었겠죠.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보통은 물건 산 것, 홍보책자나 아니면 상패나 기념품이나 구입한 것은 물건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사진을 찍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를 지출했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이렇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책자 같은 경우도 몇 백만원, 한 400만원이던가요? 책자로 했는데 책자 샘플 사진이 없어요. 물론 만들기는 만들었겠죠, 우리도 가서 받긴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산 서류에…….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정산할 때 철저히 준비시키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빠진 게 보면 많아요. 짜게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물건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정산이 완료가 안 된 거라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정산이 안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게 언제 한 건데 정산이 안 돼요. 그게 수십억짜리 행사나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정산대가 들어와야 저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게끔 빨리 해야지 체육회에서는 뭐하는 거며 담당부서에서는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 당일에, 반기문세계태권도대회 하는 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역 태권도 임원들 중에 오신 분들이 없어.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전직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님, 그분이 음성 분이에요. 송〇〇 선배님. 그리고 전직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처장님. 그분 또한 음성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와서 무슨 그게 세계태권도대회예요, 그게. 품새 한 거죠, 품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20몇 국에서 오긴 무슨 20몇 국에서 와요. 근거도 없이 그냥 오는 사람, 거지새끼예요? 그냥 오다가다 주머닛돈 풀러가지고 주듯이 쌈짓돈 풀러갖고 주듯이 사인 받고서 주게? 적어도 만들려면 염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염치 있게. 어느 정도 만드는 것도 머리도 안 쓰고 만들려고 그래, 머리도 안 쓰고 그냥 날로. 지금 이게 체육회의 현실이라고.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체육회가 아주 음성군으로 말하면 사무국장이 순실이에요, 순실이. 지금 밖에서는 군수 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부군수 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국장이 군수라고도 하고 부군수라고 하기도 한다고. 저런 식으로 그냥 사인 받아서 노무비를 준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자료 다 맞춰오세요. 맞춰오지 않으면 태권도대회고 반기문마라톤대회고, 그리고 반납시켜야 될 부분은 다 반납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이것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부군수 정성엽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잘못된 부분 다 시정조치해서 정산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저도 우선 정산기간을 안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또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위원님들이 다 지적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문화홍보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보조금을 수령해 간 사람들이 사업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정산 됐거나 정산이 부적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아까 조례 개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태권도대회가 26개국이라고 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24개국입니다.
조천희 위원  외국에서 참가는 몇 명이에요? 외국인.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300명 정도 됩니다.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991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외국에서 온 사람이 991명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210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태권도대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었고 어느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끌려간 기분이 드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10명씩을 데리고 비행기삯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이 대회가 엄청난 대회라고 왔겠냐고. 이 대회는 잠정적으로 따져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태국인 하면 한국에 보면 태국인 모임이 있어. 거기에 태국사람 모인 데 있고 다 있어. 그 동호인들이 참석한 거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그 대표들한테 여비를 준 거예요, 여비. 더 많이 데리고 온 데는 한 80만원주고 한 서너 명 데리고 온 데는 한 20만원 주고 여비하고 차비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과연 24개국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비행기타고 오겠는가. 이틀씩이나 와서 체류비는 어떡하고. 엄청나게 타이틀이 걸려가지고 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이것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찮은 얘기 같지만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들여다보면 그런 게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님들 정산서 때문에 골치 무지하게 아프죠? 저도 정산을 해 본 사람이지만 정말 정산서 내라고 하면 안 내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가서 거꾸로 맞춰주는 형식도 나오고 정말 몸 다는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바꿔라. 공무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집행한다든지 정산서를 낸다든지 보조금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낸다든지 보조금 신청할 때 그것을 받아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지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페널티를 준다는 것을 거기에 명시해서 도장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개월 이내에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에 또 21조 4항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돼요.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시라고. 안 한 사람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한다는 건 뭐예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이 조항밖에 없거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너희는 안 냈으니까 내년에 덜 줄게, 이런 조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강화시켜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서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줄 때는 잘 좀 해달라고 줬지만 정산하고 보면 정말 서류 안 맞지요, 서류 안 들어오지요.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노인행사 같은 것은 더 힘드실 텐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셔가지고 안 되면 내가 의원 발의로 할 테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으니까 조례 개정을 서둘러주시고. 정산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정산시기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 뭘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공무원만 죽겠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시달려 다 시달려. 죽겠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들어오고. 제재 방법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감사가 끝났다고 해도 들어오지 않은 정산서는 이후에 연말 안에 무조건 받아서 내일까지 필요할 서류는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감사에 지금 한 것은 안 되면 연말에 바쁘다고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특위로 가서 특위에서 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은 안 들어오면 고발 조치할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내 식구가 회장인 여성단체협의회도 시기미도래라고 해서 그것은 연말결산 봐야 되는데 연말결산 보고 난 늦게라도 다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예외 없이 할 거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도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앞으로는 이런 게 전혀 통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안 받은 단체에도 알려주셔서 아주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품바축제 이번에 한 것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누락이 된 게 많아요. 다 누락이 돼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도장을 받아야 될 건데도 전혀 안 받았네. 지출결의서에 보면 위에 기획담당, 총무팀장, 사무국장 이렇게만 받고 발의자, 원인행위, 계약, 검수 이런 게 기록도 하나도 안 되고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 위에만 받아도 가능해서 이렇게 안 받은 건지 제가 다 보니까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따가 이것 보시고서 위에 것 이것만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받은 건가 이따가 확인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체크카드 결제하시는 것 아시죠?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위원장 이대웅  거의 다 농협만 써요, 여기도?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거의 농협을 쓰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신협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문화원은 신협. 신협 쓰면 신협도 이렇게 문건으로 해서 군에 적립금 해 주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닙니다. 신협이 올해 설성문화제 포인트로 27만 5천원 포인트 반납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그렇게 포인트만 주면. 어차피 포인트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특히나 체육회 박필기 팀장님, 원래는 사무국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건데 자리에 없다고 해서 같이 못 오셨는데 가능한 한 내일 다시 오셔야 될 거예요. 내일은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대동해서 같이 오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물론 문화홍보과도 똑같은 건데 특히나 체육회나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한동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가서 시간 늦더라도 챙기셔서 내일 다시 보완감사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내일 아까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도 한번 더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는 아까 담당 관장님, 사무실 직원이 서류를 다 갖고 올라와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은행일지가 동일한 게 있어서 확인하는데 그분들이 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일 추가 보완감사를 안 할 거고 내일 문화홍보과는 환경위생과가 끝나면 추가 보완감사를 할 거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꼭 챙겨서 가능한 한 내일 확인이 돼서 내일 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예.
조천희 위원  다시 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집행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업비 자체가 유효적절하게 잘 쓰였느냐,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우리의 감사인데 서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때 내가 감사관의 입장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관의 입장으로 다 받아가지고 다 맞는가 해서 정산서를 딱 봤을 때 정말 서류 상으로 금액이나 하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다만 위원들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였는가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따지는 게 우리 감사지 맨날 이 서류만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왔으면 감사관의 입장으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봐야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할 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귀찮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제가 방금 전에 문화홍보과 내일 추가 보완감사를 한다고 일단 임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내일 문화홍보과를 환경위생과 마치고 추가 보완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내일 환경위생과 다음에 끝으로 문화홍보과 추가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과,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와 추가 보완감사로 문화홍보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