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3일(화) 13시 31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13시31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님이 추가 자료에 대해 보고를 하고 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사무담당자에게 증인 선서토록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첫 번째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4억 9,341만 원이고, 보조금은 3억 1,400만 원, 자부담은 1억 7,941만 원입니다. 정산액은 4억 9,357만 7,380원이고, 보조금은 3억 1,396만 7,380원, 자부담은 1억 7,9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3만 2,620원이 남고 자부담은 20만 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입니다. 정산 결과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가 보조금이 2억 6천만 원, 자부담이 1,800만 원, 계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보조금이 2억 5,996만 7,380원이, 자부담이 1,820만 원, 합계가 2억 7,816만 7,380원, 집행잔액이 3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정산 감사 내역입니다. 정산 감사를 한 결과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부당집행액은 해소를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정산 내역인데 앞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장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저희에게 신청된 금액과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증감 부분이 생겼고, 또 뒷장 보시면 증감사유로는 자부담으로 연예인 및 시범단 식비 추가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견은 보조금 집행은 정산서 내역과 비슷하나 대행사에서 수행해야 할 참가자 기념품 택배 작업을 음성군체육회에서 하면서 식비 5건, 109만 1천 원 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고 회수하겠으며, 집행잔액하고 112만 3,620원을 반납 처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은 사업비 집행내역 검사 날짜별로 집행된 내용을 점검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지정한 식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해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음성군체육회에서 저희 군으로 제출한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행사 대행에 따른 일부 지출내역입니다. 대행사인 상지에서 체육회로 제출해서 체육회에서 저희 군에 제출한 내역입니다. 상지에서 제출한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집행내역입니다. 총액이 3억 2,331만 원, 지출도 3억 2,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체육회에서 대행비 지급한 1억 6,190만 원, 마라톤참가비 1억 6,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문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보조금 정산 내역입니다. 사업비가 보조금 3,700만 원, 집행액도 3,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 정산검사 조사내용입니다. 정산검사를 해본 결과 잘못 집행된 것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 검사조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문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후원금 정산 보조금 결과입니다. 사업비가 1,700만 원, 집행비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검사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으나 당초 예산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내용이 잘 모르실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거수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혹시 팀장님도 답변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체육회 사무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됩니다만 체육회 담당자는 답변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 기록 현황을 뽑아 보면 10㎞하고 풀하고 4,659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은 5,15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상이한 것이 있어서 어째 이렇게 됐는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도 이게 지금 10㎞, 미니코스 이상으로 되는 거죠? 미니코스에도 실제적으로는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한 건지, 7천 원에 4,950명으로 구입했고, 또 실제적으로 10㎞ 이상이 4,659명인데 기념품은 5,100명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록칩을 우리가 임대해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록칩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기록칩은 10㎞, 20㎞, 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5,200개를 기록칩을 임대해왔어요? 마라톤 참가 현황하고 또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참가현황은 저희한테 신청 접수를 해서 접수된 사람만 기록칩을 주게 됩니다. 배번에 매달아주기 때문에 5,100개는 매달아줬고 1백 개 정도는 저희가 여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접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무료로 풍선 달고 뛰는 사람도 달아주는 경우도 생겨서 여유분으로 1백 개 정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유분으로 임대를 해서 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당일에 신청해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농산물 구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당초에 2,700만 원에서 추경에서 1,050만 원을 더 세워줘서 3,700만 원인데 물품을 사는 게 하나는 1만 개를 샀고 하나는 1만 6,667개를 샀어요,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왜 그러셨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에 맞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고 기념품을 농산물 기념품을 누구를 줬고 전부 준 사람 주고 안 준 사람 안 주고 다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게 아니라 봉지에 담아서 매달아서 사과즙하고 고춧가루 같이 넣어서 봉지 작업을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했으면 똑같이 맞아야지 다 다르잖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맞추기 위한 그런 거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품 제작이 있어요. 1만 50개를 했는데 반기문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당초 신청자는 1만 3.022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1만 3,022명에 대해서 책자하고 배번하고 다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신청자가 1만 3천 명인데 신청 접수비를 내신 분만 집계해서 1만 50명이 와서 책자하고 배번을 그렇게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낸 사람 숫자만큼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참가자 현황이 1만 3,022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당초 신청한 명수, 신청만 하고 돈을 한 달 뒤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뒤까지 낸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신청된 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1만 50명이 돈을 냈으면 1만 50명이 낸 걸로 해야지 다 그러면 또 다 다르게 나가잖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신청자하고 돈 낸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3천 명씩이나 차이 난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미니코스 3천 명이 차이가 난다고 미니코스 기념품 준 것도 잘못이고 10㎞ 이상 준 것도 다 잘못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실질적으로 뛴 것은 1만 명 정도는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참가를 안 하더라도 그 기념품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현장에서 받고 참가 안 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받습니다.
조천희 위원  10㎞ 신청한 사람이 5,158명이고 뛴 사람은 4,659명이에요. 그런데 5,100명을 줬잖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한 4백 명이 안 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우편 발송을 한 걸로, 기념품을…….
조천희 위원  우편발송 했어요? 1만 50명 우편으로 나간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가지고 있답니다.
조천희 위원  어디, 내역에 어디 있어요? 내역에 여기 어디 있냐고. 우편요금이라고는 내가 뒤에 보니까 조금밖에 없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대행사에서 발송했답니다.
조천희 위원  엄청 어렵네. 대행사에서 발송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행을 맺을 때 기념품 준비하고 배번 제작 같은 것 발송하는 것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행사에 준 것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1억 6천만 원 주고 참가비도 거기서 대행사에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1만 원, 5천 원. 그러면 우리가 준 것 플러스 참가비까지 전부 대행사에서 갖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 택배라든지 기념품 발송이라든지 안내장 발송 같은 것은 대행사에서 전부 다 집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뒤에 정산서 가져오신 것 하고요, 어제 보조금 집행 내역 포괄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나온 것, 그러고 광고비가 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집행내역 검사조서하고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배너 광고 얼마 있고 언론사 홍보비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몇 페이지, 어디쯤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천희 위원  몇 페이지인지 찾아보세요. 언론사 홍보비가 얼마가 있는데…….
손달섭 위원  CJB, MBC 1,550만 원이 있지 내역이, 그런데 이게 이것만 이렇게 내온 거고 내역서는 다는 있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20개 내역 다 있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 한 번 줘봐. 그러고 이게 지금 상지에다가 사무국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위탁.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행위탁을 준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대행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정산한 거네? 그걸 갖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첨부를 시켜서 한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조천희 위원님이 대행사 내역을 보내 달래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대행사에 주면 저희가 따로 안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를 줄 때 이게 우리 군에서 주는 거야, 체육회에서 주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체육회에서 줬습니다.
손달섭 위원  체육회에서 그럼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주면 되는 거네. 이게 어떻든 간에 여기에 많은 돈을 마라톤 참가비까지 해서 3억 2,331만 원인데 이렇게 큰돈을 줄 때는 법적인 절차가 있을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세부내역을 몰라서 그런데 대행사 할 때 입찰공고를 내서 대행사들이 오면 입찰을 봐서 대행사를 정한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저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을 낼 때 세부내역이 들어오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대행하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들어올 테죠.
손달섭 위원  그 세부내역 입찰 볼 때 들어온 거 하고 이게 결산을 해서 집행한 거 하고도 검수를 한번 해봤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행사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거를 한번 잘 따져봐야지 입찰 볼 때 내역 쭉 들어오잖아요. 뭐 뭐 해서 우리는 3억 2,300만 원에 한다, 그래서 낙찰된 상지에다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대행비는 1억 6,190만 원만 주고 참가는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만 정해놓고 참가비는 자기들이 많이 홍보해서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남는 거고…….
손달섭 위원  참가비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산서에 보면 참가비 플러스 대행비 2개 해서 3억 2,331만 원 했는데 우리가 1억 6,190만 원은 입찰을 보고 어떠어떠한 내역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 당초에 입찰 볼 때 내역과 또 이렇게 결산을 했을 때 내역하고의 상이하거나 이런 것도 검수를 한번 해 보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을 바꿔도 당초 계획대로 안 했어도 질타를 하고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를 들어서 배번호, 아니면 트랙, 철책, 안내표시, 칩, 그 정해진 게 충족이 되면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밀한 검수가 필요한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청구할 때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납품할 때도 우리가 어떠어떠한 조건에 맞았을 때 하게 돼 있잖아요. 반기훈 씨 아까 그것 좀 가져오세요.
조천희 위원  배동성 사회자 있잖아요, 스포츠스타 경비로 5백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는 싸인회 따로 한 게 5백만 원이고 MC 배동성씨는 350만 원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조천희 위원  MC 초청 섭외비가 배동성 섭외비에 350만 원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배동성 씨를 데리고 오는데 총 금액이 35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섭외비 개념이 아니고 MC한테 총 준 금액이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포츠스타 초청경비 5백만 원은 따로입니다. 그거는 연예인축구단 초청해서 싸인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연예인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연예인축구단이 왔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하도 복잡해서 계산을 못 할 정도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보면 충주MBC 스팟광고가 2,700만 원, CJB 550만 원, 일간지 792만 원, 지역주간지 660만 원, 음기협 1,100만 원, 배너광고 190만 원, 여기까지만 광고료로 나갔는데 뒤에서 보면 배너광고 27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배너광고하고 이거 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리고 언론사하고 20개사에 2,154만 원인데 앞에 것 하고 세부내역하고 다른 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당초 계획을 홍보비로 100원을 쓴다고 했는데 나중에 50원을 썼다든가 아니면 150원을 썼든 그 다른 부분이 있어서 뒤에 집행내역 검사조서를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서 낸 것에 대한 집행 내역을 한 거고, 체육회에서 보낸거, 그 뒤에 사업비 집행내역 검사조서는 저희가 집행 지출서류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진 것입니다. 홍보비가 언론사 홍보비하고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한 것하고 총 해가지고 6,81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홍보비는 5,87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앞장에는 6천만 원이잖아요. MBC 2,700만 원 하고, 스팟광고 550만 원 하고, 6개 일간지 792만 원 하고, 지역주간지 660만 원 하고, 음기협 기자 1,100만 원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집행내역 뒤에 거를, 902만 원입니다. 1,1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보조결정액하고 집행내역하고 다르니까 뒤에 꺼 902만 원으로 해 보세요.
조천희 위원  마라토너를 1만 명 국수 해 주는데 320만 원 정산됐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는 국수 값만이고요, 따로 맨 뒤에 보면 농협에서 저희 1,700만 원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수 국물 내는 거, 김치, 두부, 계란 1,7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고 음식물 전체 들어간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스폰 받은 거 1,700만 원 하고 저희가 국수 사준 거 3만 원 하고 해서 2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720만 원은 밥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따로 어떻게 사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주로에 나가서 주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에 나가 있는 봉사자들한테 배부해 준 것입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조천희 위원  한 5백 명 됐는가 보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자원봉사자 숫자도 300~500명 정도…….
조천희 위원  전반적으로 정산은 집행내역 검사를 하나씩 하시느냐고 했는데, 글쎄 이게 지금 위원들 보기에는 엄청 혼선을 가져왔어요. 배동성 주는 것도 계약금 따로하고 잔금 치르는 것 따로하고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부 갑작스럽게 하느라 어렵게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홍보비가 지금 보면 그것만이 홍보비가 아니고 한 열댓 군데 정도 마라톤대회에 두 명씩, 한 명씩 참가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는 각종 대회에다가도 현지 가서 팸플릿 나눠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참가자들한테 홍보를 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도 다 홍보비인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 보면 홍보비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근데 아까 대행업소에서 한 게 우편요금 1만 50개에 대해서 나간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따로 택배 보낸 우편요금 가지고 있답니다.
조천희 위원  가지고 있어요? 택배 보낸 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10만 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전부 카드 쓰셨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는 저희가 정산 검사할 때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적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테마감사할 때는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적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말씀하신 카드 썼나, 안 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카드 미사용으로 지적 안 당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부 다 카드하고 카드 못 쓰는 것은 무통장 입금하고…….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테마감사 잘못했군 그래. 거기 지적사항에 나와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숫자적으로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복잡하게 봐가지고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봐도 국수가 됐든, 10㎞ 이상이 됐든, 마라톤 참가자 기록 현황 이거 다 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있잖아요, 거기다가 참가자 현황 다 해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참가자 현황에 여유를 두고 했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고, 또 전부 이거 숫자적으로 다 안 맞고, 아까 농산물 같은 거는 솔직히 맞추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봐도 전혀 안 맞잖아요. 어떤 거는 1만 개를 주고 어떤 거는 1만 67개를 딱 단 단위까지 맞춰서 해갖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기록칩 같은 거는 여유로 가져오면 다시 갖다주면 환불을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대행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칩을 번호하고 미리 보내주기 때문에 칩을 분실했거나 아니면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5,200개를 칩을 가져왔으면 임대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임대료를 줘갖고 나중에 쓰고 보니까 남아서 반납을 하면 또 그 돈이 나와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 것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꾸 숫자상으로만 맞추시면 어떡해요, 1만 개 갖고 가서 8천 개 나갔으면 2천 개는 반환을 했으면 반환금을 받아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벤트사가 상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상지입니다.
조천희 위원  상지라는 이벤트사가 어디에 있어요? 1억 6,190만 원이 거기에 준 건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음성읍 시장로 126번 길에 있는데 수봉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에도 거기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작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작년에는 거기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재작년에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재작년에도 상지에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까지 마라톤대회 한 거 상지에서 다 했죠? 상지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긴 이후로 다 거기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전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나와도 전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되나. 상지가 언제 생긴 건 모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건 알지 못합니다.
조천희 위원  모르겠지,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상지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선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입찰을 보든지 뭐를 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입찰공고해서 했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3~4년 동안을 계속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게 조금 시원찮은 거 못 느끼세요? 하긴 과장님 작년 것도 모르니까…….
손달섭 위원  지금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한다고 했나?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손달섭 위원  입찰을 보면 상지 하나만 참가를 하나?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상지가 참가를 계속했고요, 다른 회사도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입찰 절차를 밟은 게 아닌 것 같아, 상지가 어떻게 해 마다 그걸 할 수가 있어 입찰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군청에서 입찰을 한 건 아니고요…….
손달섭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할 때 저거를 계약에 대한 법률에 맞춰서 제대로 했다면 계속 상지가 응찰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체육회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대웅  그러면 체육회가 답변을 하시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체육회가 답변하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음성군체육회 사무담당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담당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답변을 체육회담당자에서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답변하시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음성군체육회 담당자는 답변석에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관계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음성군체육회 서효석
○위원장 이대웅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질의하신 입찰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관내업체에서 단일 건으로 3천만 원 이상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관내 업체로 하면 폭이 좁으니까 도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2009년부터 도내 업체에서 단일 건으로 3천만 원 이상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현재에 상지 외에 마라톤을 전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회에서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오지만 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가 보면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찰에 부적격자가 응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손달섭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거 보면 부적격자가 참가하니까 계속 상지를 줬다는 얘긴데, 응찰자가 상지 한 군데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두 번 이상 세 번까지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이런 형식으로 했나 본데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의혹을 갖고 자꾸 보게 되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하니까 그런 오해만 자꾸 증폭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청에 재무과에 가면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고 모르면 그걸 좀 배워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그냥 상지에서 수의계약 계속 주는 거나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체육회에서 배워서 정당하게 아주 적법하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와서 그냥 조금 잘못된 걸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좀 저로서는 맞지 않고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도 이렇게 보충 감사를 할 때는 뭔가가 좀 의문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좀 봐야 될 점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잘 숙지를 못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아까 계약 절차를 잘 밟아서 하셨다는데 그 계약 절차를 밟으신 사항하고 계약의 절차 현황하고 그 계약이 낙찰될 때까지 일체의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행 사항이.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7회째인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했나, 그 내역 좀 주실래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2008년도부터 내역을 좀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성군체육회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상지라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좀 상지회사가 어디인가 많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상지회사가 어딘가 등기부등본 좀 줘보실래요? 그건 줬을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그 사본 좀 줘보실래요? 줄 수 있어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제출해주시고요, 2008년 이후에 어디서 했는가를 보고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마라톤에 대한 전문적인 이벤트 회사가 충청북도에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지는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벤트 회사인가 그 등기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겠죠? 등기부등본과 2008년도부터 그 자료도 주시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어떠한 돈의 계산을 맞추기 위한 숫자, 이런 거는 정말로 꼭 돈과 관계되는 것은 십 원도, 숫자라는 거는 0.1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계산은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정산에서도 대충 넘어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분명히 정산서에 1만 50명이라는 사람에게 택배로 붙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달을 했든 뭐를 했든 택배를 했든 탁송료가 다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넉넉히 구입했으면 반납을 했으면 반납한 만큼 우리가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있다고만 하고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군청 감사계에서 테마감사 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는데 여기에서는 자체로 검사를 해보니까 다 적절하다? 적정하게 다 잘 됐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담당자님 다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숫자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뛴 사람이나 신청한 사람 미니코스부터 숫자가 전체적으로 전부 맞질 않는데 이것은 예상치로 산 건지 갔다 와서 들어온 사람만 산 건지, 전체가 다 안 맞잖아요? 신청은 100개인데 들어온 사람은 90명이고 산 거는 95개이고, 이런 숫자적인 거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게 참가기록 현황 이것 하나 받고, 참가자 현황 이게 미니코스, 10㎞, 하프코스, 풀코스 단 두 장만 가지고 따지는 데도 이렇게 말이 나오니 엄청난 무슨 자료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벤트 같은 것도 계약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소홀히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가 개선도 시급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등기부등본 2008년 이후로 한 거를 주시고, 위원장님! 이거를 지금 바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이대웅  지금은 자료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고 이 자료 갖고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완감사는 서류 미비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보완감사를 하는 걸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완감사는 내일 오후 3시에 감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문화체육과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