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보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한 양이 많아서 아직 다 못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제4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제3회까지 체육회 육상연맹에서 주관했고, 제4회 대회부터는 행정기관 권고로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때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3차까지 입찰 선정공고를 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해서 타의 견적을 받아서 견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상지가 참여했고, 나머지 단독업체가 수정광고, 금호이벤트, ㈜거안인터브리지, 랜더스스포츠, 더팀, ㈜씨피엠코리아, 탑랜탈하우스에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4회 대회 때 특이사항으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해서 대회가 전격 취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10㎞ 이상 참가자 택배로 발송된 기록칩 5,200여 개가 조기에 회수되지 않아 손해배상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뒤에 ㈜니시스포츠에서 음성군 육상경기연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행정기관의 일방적 대회 취소로 인한 기록칩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주관 단체에서 손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 와서 저희 음성군 육상경기연맹에서 현재 손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 단체는 기록칩 분실 배경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통보서를 ㈜니시스포츠코리아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으며, 현재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제일 뒷장에 첨부된 기록칩 분실 대금 및 용역비 손해배상 청구 통보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1년도 제5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201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대회가 전격 취소되는 등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 그 변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점이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행사 대행 전반에 걸쳐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 2차에 걸쳐서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및 견적 제출 업체는 금호이벤트사, ㈜상지, ㈜스마트커뮤니티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6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는 1차, 2차에 걸쳐서 대행업체 선정공고를 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독이어서 타의견적을 받아 견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상지, ㈜씨피엠코리아, ㈜런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는 1차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심의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금호이벤트사와 ㈜상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대행하고 있는 ㈜상지는 충청리뷰에서 대회 참가비를 전액 NGO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청주 KTX 오송 마라톤대회와 NGO 단체인 월드비전 한국지부에서 개최하는 함께 하는 사랑마라톤대회 기획 및 행사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상과 같이 입찰공고는 음성군 홈페이지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에 공고한 후에 2개 업체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였으나 2차 마감 기일까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타 견적서를 받아서 행사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답변 자료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답변 자료에 보면 특이사항이나 문제점 3건 봤을 때 이게 구제역 발생 때문에 대회가 취소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태완 위원 보니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대회를 할 수 없어서 취소한 것인데 주관 단체에서 손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기록칩 분실 대금 해서 4,400만 원 내용증명도 2013년 3월 7일에 보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태완 위원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 수 있죠?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회가 못하게 되면 이런 것은 군에서 해결책이 나와야지, 주관단체에서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지만 대행사하고 계약 맺은 데가 육상연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항을 넣어서 천재지변이나 특정 전염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취소한다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 당시에는 이병호 과장님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면 이병호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완감사를 하지만 답변 자료를 만들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계약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여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서류를 만드느냐고 이제야 복사를 뜨기 때문에 저도 10분 전에 받았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서류를 발췌해서 자료를 만드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태완 위원 답변이 너무 궁색한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완감사를 하고 답변 자료가 덜 되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런 내용의 답변자료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대행사에 위탁한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구제역이 발생해서 취소한 건데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주관 단체에서 손실을 요청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서효석 국장님,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입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서 답변하신 것은 그때 그 당시에 대행사하고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규정에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대회 며칠 전까지는 환불이 되고 며칠 전까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회 하루 전날까지, 일주일 전에 택배 발송하는데 택배 발송 전까지는 저희가 환불을 하지만 택배를 발송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념품 준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은 없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거의 두 달 정도, 반기문 총장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하고 다르고 음성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상경기연맹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군에서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음 연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육상경기연맹에서 짐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4-26, 이것 4월 것을 자료를 드렸나요? ○정태완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서효석 국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계약 내용에 천재지변일 경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대회 하루 전이란 말이에요. 대회 하루 전이라면 계약 내용하고도 안 맞고 계약내용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전부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또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대회 하루 전에 막는 데 문제가 있고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내용증명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건데 행정감사 보완감사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손실을 당연히 음성군에서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보기에는 협약내용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기념품이 배달되었다면 모든 게 종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칩 관계는 그 사람들이 왔으면 회수가 당연히 되었겠지만 배달된 것은 회수를 받아야 하는데 원활히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서 거기에서 손해를 봤다고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태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구두로 얘기한 게 아니고 내용증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문화체육과가 모든 주무 관리ㆍ감독과가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되느냐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까지 4,400만 원을 내용증명까지 음성군에다가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이해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계약내용하고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나 판단 내려서 검토한 후에 저희가 배상이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을 세우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고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만, 이것이 구제역이 2010년도 계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2010년도 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관리ㆍ감독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자리에 없었지만 과장님 판단할 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당시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태완 위원 2010년도에 있었던 것이 지금 2013년도인데 더군다나 3년씩 기다리다가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와서 예산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지금 당장 내용증명만 가지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약내용 뭐가 잘못됐나 따져보고 2010년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따져보고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논의될 부분인지 단순히 이 내용만 보고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용을 몰랐겠죠. ○정태완 위원 내용을 모르다니, 문화체육과인 담당 과에서 모른다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201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하루 전에 대회가 취소되었는데 4,400만 원을 대행사에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몇 년째 끌고 오다가 2013년 내용증명 보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안 했으면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서 군에서 어떤 방법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병호 과장님, 서효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을 테니까 뒤에서 얘기하고, 이병호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제가 검토해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 분이 아니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2010년도 것은 그 당시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〇위원장 이대웅 배 팀장님 그때 없었어요? 〇체육진흥팀장 배종필 예, 201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은 지금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뒤로 미뤄놓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위원장 이대웅 이것은 처음 돌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병호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체육회에서 보고를 안 했는지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어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한 게 지금까지 대행업체가 어디에서 했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답변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전체가 상지라고 답변을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10년부터 상지에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10년도에는 개최를 못 했으니까 2011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입찰공고를 할 때 자격 같은 것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체육회에서 결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입찰 내용이나 그런 것을 안 봤지만 그런 공고를 봤을 때 2010년도에는 음성군 관내업체로 자격을 줬다가 거기에다가 입찰자격을 행사 실적이 치른 3년에 2천만 원 이상으로 뒀는데 2011년도에는 아마 지적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내 입찰로 갔습니다. 입찰 자격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여기 이것도 도내로 하면서 입찰 자격을 최하 3년 행사에 단일 실적이 이것도 3천만 원, 금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게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성군 관내로 지정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내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회나 11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단위사업을 나눠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시설만 하고 나머지 진행이나 이것을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입찰조건을 거기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폼은 대한체육회나 기타 경기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폼을 저희가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회가 점점 커지니까 그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게 상지하고 금호이벤트가 주로 했는데 전부 심사에서는 상지로만 갔는데…….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단독, 아니면 대행업체 선정할 때 보면 금호이벤트나 이런 데는 그런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거하고 어제 서효석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라톤을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사가 도내에 별로 없어서 단독으로 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금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똑같은 이벤트 대행업체인데 마라톤전문업체라는 거는 별도로 있어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어디 있어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마라톤대회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저희 입찰 견적서대로 보면 런기획 같은 경우가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입니다. 그리고 도내 같은 경우 금호이벤트사가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데 시설이나 장비를 하지 못하고 음향장비라든가 이벤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사에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행사를 하다가 지금 어떤 구제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마라톤대회는 대행사로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국장님 이벤트 대행업체라고 등기에 나와있잖아요, 마라톤 전문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벤트사에서는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제 답변하실 때 마라톤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도내에 별로 없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그거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선서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위증이에요. 이벤트 대행업체라고 하면 이벤트대 행업체에 괄호 해서 품목이 나와야죠. 마라톤전문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벤트사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마라톤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디가 있다고 답변하셨다면 다소 이해를 하겠는데, 어제는 그냥 마치 마라톤전문업체는 상지 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다른 이벤트사 등기를 떼어 봐도 이벤트로서 끝나지 이벤트전문이라면 괄호를 해서 내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좀…….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어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벤트사가 시장에 있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보면 음성투데이, 충북일보, 해오름학원 있는 그 건물 맞아요? 그 건물에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이사야 관계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서범석 이사는 동생이시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벤트 전문업체란 얘기는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홍보 현수막 있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현수막을 수정광고에다가 1,850만 원을 단독으로 전체를 다 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저희가 마라톤 홍보라든가 그런 물품을 제작할 때는 기일이 있습니다. 달고 홍보하러 가는 시간 차이가 있어서 한꺼번에 1,800만 원을 다 준 게 아니고 기간마다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특성상 여러 개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사무국장님, 수정광고를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이벤트사에서 광고물을 줄 때 시기적으로 다는 건 저도 알아요, 애드벌룬 같은 거는 행사하기 며칠 전에 달 테고, 홍보 현수막은 수십일 전에 달 테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물 제작,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520만 원도 수정광고, 애드벌룬, 현수막 포함해서 3백만 원도 수정광고, 차량통제, 현수막도 50만 원 수정광고, 홍보용 현수막 120만 원도 수정광고, 입간판 차량통제 도로에 90만 원도 수정광고, 차량통제 현수막 또 있네, 여기 이것도 1백만 원이 수정광고, 텐트 치는 것도 수정광고 4백만 원, 먹거리 현수막도 1백만 원 수정광고, 무대 현수막, 아치 현수막, 전체를 다 수정광고에 다 줬거든요. 이거는 좀 봤을 때 그때그때 지금 서효석 국장님은 한 군데를 줘야지 들어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음성군에서 각종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나 인삼축제 같은 거 할 때 전체 한 군데 줘서 하나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이 부분은 육상연맹임원회의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임원 중에 이 수정광고에 있는 대표가 저희 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종하 이사하고 해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들이 그쪽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고 그리고 때마다 현장에 가서 해야지 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설득력이 없고요, 이게 다른 광고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인삼축체를 해도 여러 광고사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의 2천만 원 정도 다 돼가는 1,850만 원을 갖다가 1개 광고사에서 전부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하고 아, 잘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모든 게 시정으로만 끝나면 뭐, 이런 것 한 가지만 봐도 그런데 거기다가 이벤트 대행업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공고 내는 그런 사항도 보면 1개 특정업체에 맞추기 식이 아닌가 해서 이런 걸 봤고, 이런 거 어디 신문공고를 했어요, 인터넷 공고를 했어요, 게시 공고를 했어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군청 홈페이지 하고 반기문마라톤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신문에는 안 하고 그렇게만?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지금 봤을 때는 대행업체, 시설 임대, 기념품 제작, 행사 진행,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2010년도부터 네 번 낸 거 있는데 거기에서도 입찰자격에 대한 거는 다시금 한 번 보셔가지고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칩 같은 거는 아까 정태완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칩이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넉넉하게 하다가 보니까 남았다, 남은 것에 대해서 반환된 건 없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물었지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특산물 구입내역 같은 거는 개수가 돈에 맞추기 위한 수단인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자하고 참가자하고의 관계 이것이 전부 기록이라든지 참여 신청이라든지 숫자적인 것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정확을 기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런 사업은 그렇잖아요, 경비가 1억 6,190만 원이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벤트 선정이라든가 큰 거 할 때는 군에서 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방법을 내년부터는 바꿔보려고 합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군에서 직접하고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한 번에 다 집행하시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이게 사전준비가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홍보 모든 게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서도 몇 월에 뭐 뭐 뭐,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필요할 때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게 결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니코스에서 내서 신청한 것이 10㎞, 하프, 풀코스 거기에 다 투자하는 성격이 되거든요. 미니코스가 7,864명인데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읍면의 실정을. 그렇게 해서 오는데 사실은 그 돈이 그렇게 막 전부 다 거기다가 소비시키는 형태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1만 명을 계산했으면 당초 계획보다 8천 명이 왔으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8천 명이라는 신청을 할 때 거의 다 돈만 내고 명단만 제출한 사항은 너무 잘 아시는데 자꾸 1만 3천 명이라고 부풀리지 마시고 7천 명, 8천 명이라도 제대로 알찬 행사를 함으로써 더욱더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님! 이거에 관계해서 다른 규정 같은 것도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번 할까요? ○위원장 이대웅 예, 그렇게 하세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 규정집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회 규정에 보면 말이에요, 위임전결사항이 107개가 있어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18개예요, 상임부회장이 19개고, 회장이 19개예요. 사무국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사무국장이 전결규정을 107개 중의 50개 정도 가지고 있고 다 거기서 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원칙으로 돼 있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지자를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공채 같은 걸 잘 좀 봐주시고, 이번에도 인사복무규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약간 고친 것은 있어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당해 업무분야에 10년을 3년으로 바꾸셨고, 전문학사가 없었는데 전문학사가 5년으로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20년에서 7년으로 완화시켰고, 이건 5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급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결격사유에 보면 오히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경과일수가 의원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을 때는 보통 5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것도 3년으로 전부 내려놓으셨더라고. 그거고, 승진 및 승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급 이하의 기능직은 2년이면 승진을 할 수가 있도록 해 놨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승진 규정에 의해서 몇 급은 몇 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여기에 사무국장에 기한이라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이상에는 여기에 보면 규정도 별로 없는데 60세까지는 보장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정년만 돼 있어요.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년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기간제 아니면 몇 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력 환산기준표가 보면 채용하기 위한 기준표로 맞춰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우리 충청북도체육회 정관 같은 데는 시군 체육회장은 시장, 군수가 되도록 돼 있고, 읍면 체육회장은 읍면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 체육회만 읍면장이 아니고 뽑아서 체육회 이사에 인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체육회장은 당연직 읍면장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읍면장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충청북도체육회 정관에는 그게 있더라고, 그거 안 보셨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체육회 거는 안 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아까 전결규정 사항 말씀드렸는데 좀 우리가 고쳐야 할 사항이 많다, 전반적으로 다 보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전결권자가 누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전결권자가 하는 건가, 여기에 보면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어떤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 손에만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그래도 상임부회장도 알고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살펴보시고 체육회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음성군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실 테고 지금 체육회에 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지도자 10명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10명이에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이한철 위원 지도자들은 우리 군에서 사무국장이나 군수가 임명하거나 개인적으로…….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도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군에서는 할 수가 없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도에서 채용해서 저희가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다 주지 여기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금년에 반기문 마라톤대회에 미니코스가 몇 명이 등록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올해 접수가 7,864명입니다. ○이한철 위원 참가는 몇 명이 했어요? 미니코스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미니코스는 기록칩이 없기 때문에……. ○이한철 위원 대충 보면 알잖아요, 눈으로 봐서 몰라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대략 5천 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7천 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5천 명 정도 참가를 했다? 거기 등록비가 얼마예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1만 원입니다. ○이한철 위원 1만 원 낸 사람은 5천 명 중에 몇 명이에요?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미니코스에 7천 명이 신청해서 5천 명이 참여를 했어요. 일단 5천 명 한테 돈을 1만 원을 냈든 안 냈든 군에서 먹을 거라든지 배번이라든지 모든 걸 지급하죠? 그게 1인당 얼마 들어가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1인당 1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기념품 값하고, 칩 값하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칩을 제외하더라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기념품이 약 7~8천 원이 되고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배번호하고 기념 메달 그리고 먹을거리하고 이런 거 따지면 1인당 1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미니코스는 등록했든 안 했든 우리 군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나 하프나 풀코스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본인이 낸 만큼 받아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한철 위원 미니코스는 대개 군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이한철 위원 외부에서 오긴 오겠지만 대부분이 군민인데 내년부터는 마라톤대회를 미니코스 문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풀코스에 대해서 한 3~4시간, 5시간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7~8시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8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을 8시간 이상 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풀코스를 없애버리고 국토관리청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돼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 예산도 절감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과장님은 전부터 체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은 1만 명 이상이 왔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7천 명 정도는 넉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날 1만 명으로 보셨네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달리는 인원이 한 7~8천 명 정도 되고 뛰지 않고 그냥 등록했는데 와서 먹거리에서 먹고 기념품 받아가고 그렇게 한 인원이 대략적으로 1만 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충북일보에서 미스코리아를 같이하다 보니까 참가는 다들 하셨는데 뛰지 않고 관전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신청내역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무료 참가자도 현황을 가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일단 접수된 것은 다 잡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략 보면 학생들 단체, 그런 것은 돈을 안 받는 거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만 50명이라는 것은 돈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내드렸고, 1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은 배번호판를 보내줬고, 무료참가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료참가자 3천 명을 가지고 와보세요. 사무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나오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꾸 소모적으로 끌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 받았어요. 받아서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풀코스에 제일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5시간 20분 기록 다 가지고 있고 신청한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제 숫자적으로 잘 안 맞아서 지적했는데 그것까지 지적하는 사항은 어제도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무료 참가자가 3천 명인가 그것도 가지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사업비 내역을 준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의장 손수종 여기에 보면 택배비가 정산이 된 게 뒤에도 없는 것 같아서 자부담 회수, 내역이 없으니까 앞에 정확하게 1,300만 원 내역을 또 받아야 되네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상지 대행사에서 배분 포장해서 그렇게 같이 넣은 거에 포함된 것으로, 상지는 대행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요구한 물품 얼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지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의장 손수종 지금 마라톤대회 대행업체 최종 선정을 보시면 심의위원 다섯 분, 간사가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범석씨는 동생이라고 했고, 장춘대는 누구입니까?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저는 모르겠습니다. 6회 대회까지 할 때 김관수 대표가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7회 때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이 들어왔을 때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모르고 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6회 때까지는 김관수 대표였고, 김관수 뒤 대표가 언론사 대표 사임하면서 법인이 넘어간 것은 7회 입찰 공고해서 입찰 신청서 들어온 후에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행업자 최종 선정에 보면 여기에 심의위원장이 서효석 국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육상경기연맹 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심의위원 박만수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적 관계나 이것을 할 때에는 배제가 되는데 심사위원장으로 서효석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이것을 방금 전까지에도 말씀드렸듯이 6회까지 김관수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7회 입찰 공고를 내고 서류를 받고 나서 심의하면서 대표가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알겠습니다. 자꾸 길게 이것을, 2012년도에 취임하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국장님, 신청자하고 참여자 수는 다를 수가 있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참여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그것은 기록칩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록칩으로 10㎞ 이상은 오류가 없거나 현장에 와서 안 뛰고 주는 것,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미니코스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 미니코스나 10㎞ 이상이나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선물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선물이 너무 과다하게 준비되었는지, 너무 적게 되었는지, 적정하게 준비했는지 서류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그렇습니다. 서류로 봐서는……. ○손달섭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도 과연 이게 마라톤대회를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는 것인지, 많이 편성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려니까 이게 서류를 봐서는 파악할 수가 없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앞으로 5㎞도 저희가 짐작하거나 파악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됐느냐, 예산을 또 줬으면 과연 쓴 것도 정확하게 쓰였느냐,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또 보완해야 되겠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끔 서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시정방법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게 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집행서류 같은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준 게 있어요. 음식 준비하느냐고 사람을 산 게 1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대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여자가 하지만 거기에 음식 준비하는 것을 남자가 와서 모든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책정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해서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7명을 가지고 70만 원을 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10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인건비를 준 것인지, 아니면 잠깐 몇 시간 하면서 10만 원씩 준 것인지 이런 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요. 7명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도 아니고 큰 행사를 하면서 5만 원 짜리를 산다면 14명을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원 참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결과도 정확하게 표출시키고 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더 싼 인건비로 여러 명을 구해서 그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적정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구입하는 고춧가루 그것도 대개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1만 667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인지 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을 5㎞를 뛰었어도 주고, 10㎞를 뛰었어도 주고, 풀코스를 뛰어도 다 주는 거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숫자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신청은 1만 3천 명, 1만 4천 명 하는데 1만 667개를 샀다,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초 계획이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이라고 하면 신청한 인원으로 샀다가 또 지급해 보니까 1만 명밖에 안 됐다 하면 1만 명만 지급하고 3천 명은 반납해서 다시 정산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게 규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1만 개만 사, 5천 개를 사,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에 1만 667개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산서를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지…….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가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이면 1만 3천 명분을 구입했다가 그날 참석한 사람이 1만 명이면 1만 개만 지급하고 3천 개는 반납시키고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서류를 보면 의혹만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홍보 여비가 있어요. 무슨 대회 같은 데 참석하고 그러면 마라톤대회 오는 사람들 여비도 주고 30명 이상이면 뭐 얼마 준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놨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준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먼 데서 온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덜 주고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홍보 여비가 저희 군청 체육담당 팀하고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음성군에 마라톤 동호회에서 현장 홍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고 한 장소에 갈 때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한 조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홍보 여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 홍보하고 저희 대회에 참여하 수 있게끔 참가자들한테 설명해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기준이 아주 천차만별이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대전마라톤대회를 갔는데 14명이 갔어요. 여기에 보면 단가가 2만 원이에요, 그렇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손달섭 위원 그 위에 섬진강을 보면 16만 7,800원을 지급했는데 두 명이 갔어요. 그러면 2만 원씩하고 16만 원씩 주는 것하고는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기준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은 체육회에서 마련해야겠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야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16만 원씩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5만 원, 6만 원 주면 이게 기준이 없는 행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혹만 자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이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또 효과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이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 위원 지루하신데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껍게 정산서, 반기문 마라톤대회 해서 갖다준 게 있죠? 4회 째에 4-8페이지, 5회 때 5-10페이지, 찾으셨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4회 때 보면 4-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행사 비용 비교견적이라고 했는데 이 비교견적이 ㈜상지는 1억 1,180만 원, 수정광고가 1억 1,695만 원인데 그 위에 내역은 배번호, 칩 포장 등 1,950만 원, 메달 3,900만 원, 트로피ㆍ상패 1,900만 원, 기념책자 3,9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에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금호이벤트는 1억 2,500만 원인데 상지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로 나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견적 받은 걸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저희가 업체에다가 마라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을 달라고 유선으로 연락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일반대회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견적을 넣다 보니까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마라톤대회의 특성을 잘 모르고 견적을 넣다 보니까 견적이 과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 얘기는요, ㈜상지에서는 참가자 기념품도 없어요. 이쪽에는 참가자기념품을 넣다 보니까 많아진 거 아니에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입찰공고 내용 보시면 견적서 보시면 저희가 4회 때는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대행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연맹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거안인터브릿지에서는 견적 내라니까…….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견적만 낸 겁니다. ○조천희 위원 대회 기념품을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한 가지만 딱 낸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참가자 기념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해서……. ○조천희 위원 견적을 받아도 ㈜거안인터브릿지가 마라톤에 소요되는 걸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사업을 안 해도 견적서를 내라면 대충 눈대중이고 상상만 해도 될 텐데 이 집에서는 떡 하니 기념품 하나 딱 내고, 거기도 기념품 하나 딱 내고, 세 군데서 전부 기념품 하나만 딱 내고, 나머지는 이런 견적 보시고, 또 5회 때 보면 5-10이 있어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 보면 뭐 추후 협의 돼 있고, 여기서는 금호이벤트사에서는 말하자면 6억 4,400만 원인데 상지에서 1억 7,800만 원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금호이벤트에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써서 가격이 올라갔고 상지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올라와서 여기다가 했고 가격도 제일 적으니까 한 건가?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4회 때는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참가비 자체를 받지 않고 기념품을 제작을 안 했습니다. 제작한 것은 몇 개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들이 납품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다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할 때 안 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갖고 비교견적을 뽑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참 이거 7회까지 전부 훑어볼 수도 없고 엄청 어렵게 하시네. 보면 전부 실수한 거고 미안한 거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많이 생각하고 우리도 함께해야 되겠지만 집행부가 됐든 대행업체가 됐든 체육회 사무국이 됐든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지루한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숫자적으로 틀렸던 거는 어제 너무나도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말씀하신 부분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볼게요. 앞에 얘기했던 내용증명 뒤에 보니까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앞에 내용은 기록칩 분실로 손실금 4,400만 원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이 온 것은 기록칩을 2개월 안에 임대하지 못해서 발생한 임대손실금 2억 5천만 원, 그렇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정태완 위원 기록칩 분실로 발생한 손실금 4,400만 원, 이 두 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니시스포츠사에서 사실 2개월간 임대를 못 줘서 임대손실금이 이전보다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대회를 하고 상지라는 회사에서 다른 대회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대행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소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4,400만 원은 저희가 기록칩을 분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니시스포츠사에서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당초 행정기관하고 해결했었는데 육상경기연맹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제를 못 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칩사에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육상연맹에서 협의해서 일단은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소개해 주면서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완 위원 2개월간 임대하지 못해서 발생한 임대손실금 2억 5천만 원은 니시스포츠코리아하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계속 거래하면서 이런 부분은 손실에 대한 이런 것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정태완 위원 그래서 기록칩 분실에 발생한 손실금 4,400만 원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지?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서효석 국장님도 2011년도에 자치단체예산을 요구를 더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요구를 해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이게 지금 기록칩사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내용 중에 원래 분실을 하면 본인이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인이 분실을 한 것보다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기록칩 자체를 갖고 오지 않았고 2개월 동안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요청을 못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기록칩을 달라는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기록칩사에 이 기록칩이 회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이 무는 게 맞지만 이거를 일방적으로 대회를 취소한 게 자치단체고 또 행사를 주관한 건 육상경기연맹이고 해서 서로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기록칩사에서 개인한테 변상을 못하고 저희 육상경기연맹에다가 변상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태완 위원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9백만 원은 결제가 됐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3년간 조금씩 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3년 간 조금씩 갚아서 9백만 원 갚은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육상경기연맹에서 끌고 어차피 결제도 못 하고 있는데 니시스포츠코리아에서 3월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언급이 없었어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제가 육상경기연맹 회장직을 내놓은 상황이라 이 문제는 임원회의에서 거론돼야 할 부분입니다. ○정태완 위원 니시스포츠코리아에서 너희들 못 믿겠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걸로 어차피 착수를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육상경기연맹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해지를……. ○정태완 위원 잠깐만, 군하고 관계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막상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니시스포츠코리아에서 육상연맹에 법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육상연맹에서 거꾸로 음성군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 왜, 분명히 천재지변이지만 일주일 전이 아니고 대회 개최 하루 전에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못했으니까 음성군에 손해배상청구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칩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우편으로 배달이 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본인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를 했든 안 했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태완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답답한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육상경기연맹이 됐든 체육회가 됐든 문화체육과에서 그 당시에 바로 해결을 해서 정리가 됐어야 할 문제거든.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똑같은 얘기지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기록칩이고 뭐고 다 보내줬는데 하루 전에 전격 취소를 해서 행사를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말씀하시다시피 음성군에서도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군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취소했으니까 군에서도 그런 일을 도덕적이라든지 마음적이라든지 책임이 일부 있는 것이고, 육상경기연맹은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려면 거기로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일단 열흘 전이고 일주일 전에 행사를 안 했다든지 행사를 하고 나서 칩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100% 육상연맹에서 행사까지 자기가 개인변상을 시키든 해야 하지만 이거는 하루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못했으니까 군에서 일부러 구제역이 발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기관에서도 조금 책임의 소지는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지. 전혀 없다고 그러고 다 떠밀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떠미는 부분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대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그 지금 7회 때는 마라톤 대행업체 계약관계, 심사관계 있었는데 6회 때 것이 첨부가 안 돼서 6회 때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장 손수종 대행업체 최종 선정하는 심사위원들하고 쭉 있습니다. 그 사항을 6회 때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추가로 그 사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저희가 서류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제출하다 보니까 서류가 몇 개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비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업무대행사 선정할 때 견적서를 받을 적에는 품목을 다 주고서 거기서 얼마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런, 어떻게 주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견적을 어떻게 받나.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마라톤대회는 견적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했을 때 제안서를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는데 제안서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단독 입찰했을 경우에 다른 데다가 마라톤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견적서를 보내주십시오 해갖고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마라톤을 추진할 적에는 여기에 품목이 쭉 있잖아요, 업무 추진할 때 무대이벤트, 장비 연출 등 쭉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전체를 주고서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받는다면 당연히 누락되고 탈락 될 수밖에 없죠.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다 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견적 자체를 못 뽑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내온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추진하는 데 총액으로만 제출하고 세부내용은 제출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내가 못하면 내 옆에 사람이라도 그거 내가 꿰매서 같이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시정이 돼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서효석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장시간 질의ㆍ답변에 여러 가지 답변을 성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시는 것만큼 충분히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시정하겠다, 잘하겠다,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질의ㆍ답변 과정이 제반서류가 바로 어제, 오늘 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가 어려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얘기치 않던 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완감사가 분명치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4,400만 원에 대한 생각도 않았던 문제가 보완감사로 나타나서 실은 육상연맹의 문제라고 하지만 문화체육과에 아무런 상의도 없는 부분 같은, 결국은 이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음성군에 불똥 튈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지금 답변을 하면서 보면 분명치도 않고 더러 납득이 안 가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때로는 정확한 답변도 두 분이 해 주시는데 어떤 때 보면 애매한 답변으로 질의ㆍ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완감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 이런 것 갖고서는 끝까지 보완감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시간으로 보완 감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정산이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아까도 상지회사가 3년 연속 대행을 하면서 석연치않은 대행업체 선정 등 여러 가지 자료 미흡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오늘 보완감사를 완료한 다음에 충분한 보완감사가 안 됐다고 판단되므로 추후에 반기문 마라톤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따로 방법이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다른 감사원 감사 등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가능한 안 갈 수 있게끔 제반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조사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지확인을 세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 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를 받느냐고 수고하신 강성택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어 발전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문화체육과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