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02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농정과
나. 산림축산과
다. 환경위생과

(10시02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보고이나 농정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 20개 분야, 2페이지 부서자료 20개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정원이 18명에 현재 한 명이 부족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제20회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는 음성군 화훼생산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8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음성청결고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1억 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음성인삼축체는 음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였으며,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용재산으로서 수박공정육묘장에 맹동면 마산리 등 두 필지에 7,447㎡에 1억 1,766만 1천 원의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거점산지유통센터는 4만 1,837㎡로서 27억 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용재산 건물로서 고춧가루공장은 네 필지에 1,615.25㎡로서 취득가액은 16억 4,300만 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6필지로서 면적은 1만 3,212.03㎡이고, 취득가액은 113억 8,948만 2천 원입니다. 인삼판매장은 924.90㎡로서 12억 4천만 원이 취득가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3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 건물로서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에 참고로 면적은 1,925.08㎡입니다. 용도는 저온저장고 및 일반창고로서 23억 3,250만 8천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판매장으로서 음성읍 신천리 84-46번지 외 8필지로서 924.90㎡입니다. 취득액은 12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한마당행사 등 총 9건으로서 사업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61만 2천 원이고, 정산액도 1억 261만 2천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음성인삼 직거래판매장 건립공사로서 음성읍 신천리 193-2번지 외 8필지입니다. 당초에는 8억 3,915만 원으로서 변경은 7,848만 원이 증액된 9억 1,763만 원입니다. 면적은 변동이 없고, 설계변경사유는 엘리베이터를 위한 철골공사, 지붕 및 판넬을 위한 판넬공사, 또한 외장재 금속공사, 2층 창고에 수장 및 도장 공사, 또한 냉동ㆍ냉장실에 대한 보완공사가 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012년도~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 현황입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건축폐기물 공조 감리용역으로서 음성건축사무소에 1,470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냉동공사 감리용역으로서 한국식품연구원에 1,205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소방공사 감리용역으로 탑테크 업체에서 195만 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서 ㈜동일전기에서 1,087만 원의 수의계약입니다. 다섯 번째,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저온저장고 컨설팅으로서 한국식품연구원에 950만 원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삼유통센터 전기증설공사로서 ㈜태일전력기술단에서 560만 원 수의계약입니다. 햇사레거점APC 방수공사로서 건축사무소 성우에이앤씨에서 289만 원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금왕건축사사무소에서 215만 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음성군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도화엔지니어링과 ㈜서경종합기술단 두 회사에서 3억 3,988만 원으로서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이 됐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서 지산건축사무소와 신화엔지니어링에서 1억 6,766만 6천 원으로 입찰계약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서 ㈔충북경제경영연구원에서 2,622만 3천 원으로 입찰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음성인삼 직거래판매장 건축공사로서 범건축사사무소에서 4,740만 원에 입찰계약이 됐습니다. 음성인삼 직거래판매장 건축공사 감리용역으로서 금왕건축사사무소에서 1,040만 원에 수의계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인삼 직거래판매장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서 ㈜아람엔지니어링에서 405만 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다음은 음성인삼 직거래판매장 소방공사 감리용역으로서 ㈜빅스톤엔지니어링에서 419만 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성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구축 용역으로서 ㈜노드코어에서 1,990만 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성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ㆍ관리 용역비로 ㈜노드코어에서 1,992만 9천 원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음성 으뜸산품 판매점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2003년도에 신축하였으며, 현재 삼성농협과 2014년까지 위탁운영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으뜸산품 판매점의 매출실적은 연간 9억 4,985만 원 정도입니다. 충주시 으뜸산품 판매점의 매출 증대 원인으로는 충주시에서 직영하는 데 따른 저렴한 판매가격과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바로 공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설치하는 으뜸산품 판매점 운영관리 방안을 접목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음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는 매년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선별기 1식,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 신축 등에 시설 보완을 통하여 가동기 수를 증대시키고, 사과, 멜론 등 취급 품목 다양화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억 2,800만 원의 적자가 있었는데 최근 2013년도에는 8,3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점점 개선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 농가에 균등배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매결연 지자체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와 농산물 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 등에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농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농가들을 선정할 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불만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추축제 정산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제17회 음성청결고추축제 기간 중에 소비자 초청 어울마당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버스 운행 횟수와 식대 지출내역을 비교하여 결산한 결과 1,301만 7천 원에 정산되었습니다. 식대 지출내역은 소비자가 992만 5천 원, 버스기사가 69만 원, 진행요원이 240만 원 지출했습니다. 식대 지출내역을 결산한 결과 소비자 외에 버스기사 진행요원의 식대로 일부 지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식대 지출내용은 소비자가 921만 원, 버스기사가 67만 5천 원, 진행요원이 186만 1천 원으로서 다소 지출이 감소되었고, 소비자 초청 인원도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시에 인삼 직거래판매장 협약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인삼판매장은 위탁운영자 공고를 통하여 음성농업인지원시설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을 결정하고 있고 신청자격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 내 생산자단체 단독 또는 공동참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 내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전문회사의 공동참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과 인근 시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단체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시에 인삼 직거래판매장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통상적인 인삼판매 유통단계를 농가에서 수매한 수삼을 직접 판매하여 판매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인삼선별기와 잔류농약분석실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주변에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인삼 상권을 형성하고 음성인삼의 지명도를 높여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산 이력을 표시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하여 음성농가에서 생산한 수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 지적하신 음성장터 운영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음성장터 입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주민이 들어올 때마다 수확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현재 입점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확날짜에 맞추어 주문을 받았다가 일괄적으로 배송하는 예약 시스템 등을 활용하게 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음성군 내 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을 음성군 내에 소재지를 둔 가공식품업체를 입점시켜 제품의 다양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음성장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농업인단체 한여농, 여성농민회에 24명이 대만을 해외연수를 했는데 예산지원액은 2,99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012년도~201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73억 1,300만 원입니다. 부진사유는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도 2월 27일에 사업자 선정을 하였고, 금년도 10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사업은 판매점 2개소에 각 50㎡씩 추진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부진사유는 당초에 7,500만 원을 확보하여 1개소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1개소를 상행선, 하행선 2개소를 설치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따라 기간이 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14개 보조사업자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9개 보조사업, 2012년도에는 8개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총 재산은 31개로서 건물이 20, 기계가 9, 차량이 한 대입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3,928만 9천 원으로서 보조금액은 111억 7,723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8,363만 3천 원입니다. 반환액은 4억 4,142만 4천 원입니다. 내용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총 2건으로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 사업비로 예산액은 13억, 집행액은 11억 7,674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2,326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한국농촌공사 이행점검 결과 벼에 대한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 명품화 사업으로 비가림재배시설에 예산은 5억 8,800만 원, 집행액은 5억 5,059만 2천 원으로서 불용액은 3,740만 8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차액이 발생이 됐고, 사업대상자 포기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3년도 기관표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 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연차평가에서 전국최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는 고려그린이 비료품질 검사 결과 부숙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취소청구인데 원고는 ㈜고려그린입니다. 진행은 지난 2012년도 10월 11일에 1차 변론에 이어서 금년도 1월 10일에 최종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부과액이 1억 6,869만 2천 원이고, 체납액이 1억 6,869만 2천 원인데 사실은 부과액은 더 많은데 순수한 체납액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 기준일이 1999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24명의 미상환채무에 대한 결손처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는 농협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농협에서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사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5억 9,300만 원, 정부요구액은 8억 9,200만 원, 반영액은 8억 9,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갑산ㆍ중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억 3,800만 원이고, 요구액은 2억 7,300만 원으로서 전액 2억 7,300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3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왕읍 권혁성 씨가 건의한 동서고속도로 용계리 휴게소 내에 내고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 예산 7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설치에 대하여 설치 승인을 우리 군으로 통보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도로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50㎡ 이상 건립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현재 예산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2회 추경에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현재 2억 2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한국도로공사와 금왕휴게소 제천 방향에 추가 설치를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6월까지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맹동면 조만희 씨가 건의한 비닐하우스 내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비가 부풀려져서 보조금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농가는 혜택이 적고 사업자에게 이익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지 실사를 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가 적게 들지만 총 사업비가 줄어들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함께 줄게 되어 농가에 부담은 줄일 수는 있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고령화로 현재 업체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소요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수박하우스 시설 외부에 설치하는 차광막사업이 불필요하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피복비닐사업으로 대체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주요 수박재배 읍면을 통하여 설치 수요를 조사한 바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사업량 대비 부족함이 없어 대체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기연도 지원을 계속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1년~2013년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30명의 위원으로서 2013년도에는 14번을 개최했고, 7번이 서면이고, 소집은 7번입니다. 농업인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번 개최하고, 한 번 서면으로 했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 다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음성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 다 소집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12년~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의 특수시책으로 벼 병충해 방제체계 전환을 한다는 시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3억 4,400만 원을 확보해서 음성농협과 삼성농협에 두 대를 광역방제기를 공급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대소 친환경쌀연구회와 삼성 쌀전업농작목반에 두 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인삼객토 지원사업으로 인삼객토 실적이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3억 7,815만 4천 원을 확보해서 85농가에 30.3㏊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차량을 이용한 농특산물 광고시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65대에 음성청결고추, 다올찬수박, 다올찬쌀, 음성인삼, 음성화훼를 홍보를 하였으며, 대당 11만 원씩 해서 1,815만 원을 지원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위탁관리ㆍ운영에 대한 시책으로는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에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5백만 원을 지원해서 인건비, 급식비, 현수막, 천막 설치ㆍ철거비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용ㆍ농특산물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홍보용 봉투 4만 매를 830만 원으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 음성장터로 표시를 해서 음성인삼축제, 서울 직거래 장터에서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시책으로서 보조금을 지난 10월 28일에 교부결정해서 군비 2억 2,189만 원을 해서 273㏊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자료에 한 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장씩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 하반기의 특수시책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이것은 2012년도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2억 원으로서 205명에게 40㏊를 지원한 바 있고, 2013년도 금년도에도 도비를 확보를 해서 2억 4천만 원으로 154명에 43.6㏊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공통자료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11년~2013년도까지 음성군 대표 농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벼는 2013년도 현재 5,219농가에 5,174㏊를 재배하고 있고, 고추는 2013년도에 2,069농가에 776㏊, 수박은 686농가에 691㏊, 복숭아는 1,121농가에 1,086㏊, 인삼은 1,237농가에 870㏊, 화훼는 147농가에 61㏊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11년~2013년도 음성군 대표 농작물 농가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가 지원 수가 5만 6,061농가로서 보조금은 118억 9,691만 1천 원으로서 국비가 53억 5,800만 원, 기금이 1억 9,300만 원, 도비가 7억 7천만 원, 군비가 55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품종별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5만 6,235농가에 지원한 금액은 109억 1,437만 9천 원으로서 국비가 50억 5백만 원, 기금이 1억 2,100만 원, 도비가 8억 3,100만 원, 군비가 4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5만 6,676농가에 보조금은 137억 3,114만 9천 원으로서 국비가 59억 7천만 원, 기금이 2억 5,300만 원, 도비가 11억 8천만 원, 군비가 6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2년~2013년도 읍면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총 425건에 1,005필지로서 면적은 112만 2,504㎡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6만 7,000㎡, 공장용지가 60만 6,000㎡, 주거용지가 12만㎡, 농업용이 3만 4,000㎡, 기타가 29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2013년도의 전용현황입니다. 343건에 668필지에 66만 4,707㎡입니다. 공공용지가 2만 1,000㎡, 공장용지가 37만 1,000㎡, 주거용지가 10만 6,000㎡, 농업용이 1만 9,000㎡, 기타가 14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 농지전용은 현재 18건을 적발하였고 고발이 17건, 원상회복명령을 1건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허가조치 및 원상복구완료는 현재 허가 협의가 4건, 원상복구가 4건이 완료되었으며, 사후관리는 현재 허가협의대상이 9건이며, 원상회복 대상은 1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앞에서 총괄에서 보고드린 불법 농지전용 현황은 총 18건에 2만 2,902㎡로서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불법 농지에 대한 내용은 49페이지, 50페이지 두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로는 340농가에 52개 품목에 43만 5,021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204만 8천 원이고, 군비가 1억 1천만 원, 자부담이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품목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현재 삼성면 양덕리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에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3년도에 68.23㎡로 설치가 되었고, 사업비는 9,22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판매 금액은 1억 2,046만 6천 원으로 매년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 실적입니다. 취소자는 총 선정자가 909명, 취소자가 167명, 전입자가 6명, 현재 7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취소자 현황입니다. 인원은 총 167명이며, 사망이 12명, 전업이 26명, 이주가 46명, 무단이탈이 18명, 자진취소가 65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 실적은 사업취소자 167명에 22억 1,100만 원인데 전액 회수를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소이면 충도리 1102-6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동 시기는 ’99년 1월 15일부터 가동을 하였습니다. 판매 방법은 대리점이라든지 농협물류센터, 하나로마트, G마켓, 학교급식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 결산내용으로는 현재 매출이 15억 8,500만 원, 원가가 19억 7백만 원, 그래서 현재 3억 2,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음성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매출이 7억 7,300만 원, 원가가 10억 7,100만 원, 그래서 현재 2억 9,8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 주요 원인으로는 건고추 고가 매입이고,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에 의한 매출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전통고추장 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전통고추장 공장은 소이면 충도리 1387-22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판매방법은 현장판매, 택배, 각종 전시판매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홍보 전략은 매스컴은 TV, 신문 등에 광고하고 있으며, 지하철이라든지 LED전광판, 대형광고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매출과 원가가 제로가 되었고 현재 폐쇄가 된 상태로 2013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5월 4일부터 가동되어 현재 농협물류센터, 대형유통센터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매출과 원가 대비 1억 2,3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매출액 적자가 더 줄어서 8,3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업분야 각종 보조ㆍ융자 대상 사업지원금 회수실적입니다. 총 6개 사업에 보조금 2억 8,3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원금 회수실적은 2,618만 2천 원 전액 회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입니다. 총 22회에 걸쳐 9억 3,338만 9천 원의 판매를 하였으며,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판매행사에 참여해서 판매한 금액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읍면별 쌀소득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841농가에 진흥지역이 4,292.7㏊, 비진흥지역 1808.3㏊에 지원을 하였으며, 지급금액은 42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13년도에는 5,689농가에 진흥지역 4,280.9㏊, 비진흥지역은 1,738.8㏊, 지급금액은 48억 2,114만 9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쇼핑몰 활용 농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으로서 지난 2012년도에는 판매금액이 3억 868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를 통해서 판매한 게 2억 2,175만 9천 원, 음성군 명품관, 지마켓, 옥션, 티비 홈쇼핑을 통해서 한 게 8,692만 4천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억 7,583만 2천 원을 판매하였고, 음성장터에서 판매한 게 1억 2,696만 5천 원, 음성군 명품관에서 판매한 게 4,886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가 좀 다소 떨어졌는데 이거는 예스팜에서 음성장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자 공백이 생겨서 다소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관내 농업 관련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총 10회를 했으며, 음성군농민회에 농민ㆍ학생한마음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활동에 1,200만 원,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농업경영인단체 임원 워크숍 등 3건에 4,200만 원,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에 충북명품농특산물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등 4건에 2,150만 원, 음성군쌀전업농연합회에 한국쌀전업농회원 전국대회 480만 원,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에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2013년도에는 총 12회에 2억 5,1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성군농민회에 2건 행사에 1,500만 원,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 등 5건에 1억 7,500만 원,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에는 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 등 3건에 1,6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쌀전업농연합회에 한국쌀전업농 회원 충청북도대회에 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에 제20회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에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총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전광판에 1억 3백만 원, 지하철에 3,600만 원, 언론 홍보로 신문에 3,200, TV, 라디오 등 3,900만 원, 차량에 1억 5,100만 원, 기타에 2,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억 7천만 원 예산으로서 전광판에 5,200 지하철에 4천, 신문에 1,500 TV, 라디오 등에 4,300, 차량에 1억 5,800, 다음에 기타 인터넷 판매 등 기타로 1억 6천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행사전시용 홍보물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192만 2천 원으로서 직판 및 판촉행사에 988만 9천 원, 내방객 홍보에 98만 9천 원, 중앙홍보에 104만 4천 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직판 및 판촉행사에 715만 2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590농가에 농산물 판매액은 15억 3천만 원으로서 택배비 지원 신청한 거는 8,100만 2천 원입니다. 보상금 지원내용은 현재 예산이 7천만 원은 다 집행이 됐고 모자라는 1,100만 2천 원은 3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지원받은 민간인 내용 및 사유 및 지원 금액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총 49명으로서 지원내용은 총 120건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312만 5천 원으로서 감곡면 오향리 권순창 등 49명입니다. 내용은 7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내역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64개 농가에 자담 포함해서 6억 895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35개 농가에 자담 포함해서 6억 7,395만 3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우ㆍ오궁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도 2개년 사업으로서 42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4억 7,7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협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개 농협에 보조를 3억 930만 3천 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용은 벼 병충해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으로 음성농협에 1억 700, 삼성농협에 1억 7백만 원, 또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저온저장고사업으로 금왕농협에 9,337만 9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 사업인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으로 집하 선별장사업에 생극농협에 5,700만 원, GAP 시설 보완사업에 생극농협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12년도, 2013년도 관내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내용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총 207개 법인으로서 2012년도 지원내용은 5개 법인 4개 사업에 4억 2,56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13년도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입니다. 7개 법인 5개 사업에 5억 5,58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인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실장님이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맹동 수박공정육묘장 담당은 누가 하시죠? 맹동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박공정육묘장은 우리가 13억인가 그때 들여서 설치해놓고 사실 그때 금방 우리가 운영을 못 하고 많이 보완을 했지요, 그죠?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맹동 수박공정육묘장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묘가 지금 지역에 보급률이 몇% 정도인가 알고 계세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당초 계획은 1백만 주 생산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시설이 미미해서 금년도에 45만 주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 맹동면 소유량의 40% 공급을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난번부터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시설을 하면서 완벽하게 시설이 돼서 바로 운영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많이 보완도 했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내년에 또 증설을 할 계획이죠, 그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정태완 위원  그럼 내년에 증설이 되면 증설을 하는 부분이 아마 한 10억 원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보급률이 몇%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내년도에 3,300㎡를 증설을 해서 한다면 한 150만 주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동면 전체 공급수요량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대소면 일대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100% 맹동뿐 아니라 대소, 원남, 소이, 음성군 전체에 커버는 못하고, 그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음성군 전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소면 일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내년에 증설하려고 계획은 있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정태완 위원  거기 부지는 현재에 있는 부지가지고 증설이 가능한가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현재 설치할 면적이 6,161㎡입니다. 그중에 3,300㎡를 거기다 설치할 거니까 부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태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급단가가 예산이 되어서 공정육묘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전에 그 육묘장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기 전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올라올 때 단가하고 금년도에 맹동 공정육묘장에서 보급한 단가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단가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부여라든지 논산에서 수박육묘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장시간 수송으로 인해 묘가 약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농가에서 받아서 바로 심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이 있고요, 단가는 450원에서 500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가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사실 기존 육묘장도 내년에 증설을 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십억 원씩 들여가지고 육묘장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농가들한테 쉽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맹동에서 직접 생산해서 보급하는 거하고, 또 원거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싣고 오는 여러 가지 운반비 등을 봤을 때는 최소한에 그 정도는 그래도 보급하는 농가 입장에서 그 정도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는가…….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배송비 정도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도록 현재 맹동농협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유도를 하고 있어도 금년까지는 그렇게 안 됐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맹동농협에서 계속 적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운영실적을 받아보니까 1,4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300㎡를 증설해서 운영한다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타 지역에서 공급한 것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처음에도 공정육묘장 십 몇억씩 들여가지고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면서 맹동농협이나 대소농협에 위탁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했던 부분인데 금년까지 보면 사실 농협에 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단 말이지. 그리고 내년에 십몇억씩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농가들한테 우리가 육묘를 싸게 보급을 못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을 증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계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실래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맹동 육묘장에서 시장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반드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농산 부여에서 공급하는 묘보다는 상당히 묘가 우량묘입니다. 외지에서 사오는 것은 묘가 약해서 심었을 때에 수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맹동면에서 공급한 거하고 외지에서 구입하다가 심은 거하고 농가에서 수확을 해봤을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태완 위원  장단점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수박공정육묘장을 예산을 들여서 세우고 운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몇십 억씩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지, 농협의 이익이나 수지타산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아닌 건 분명히 알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증설계획에 있어서 더 시설을 증설하는데 분명히 우리 농정과에서도 맹동농협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농가들한테 좀 싼값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지. 하여튼 내년에 증설 계획이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수록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맹동농협에 그렇게 권고해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사실 불만이거든. 최소한 금년에 운반비 정도라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없으니까 농협은 농협 입장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 농가에서도 사실 불만이에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증설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참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만큼 농정과에서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9페이지 관련해서 인삼 직거래판매장 담당하시는 팀장님, 거기 보면 설계 변경이 됐는데 일반 토목이나 또 단순 건축물, 복합 건축물, 이게 보면 복합 건축물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 왜 이게 당초에 설계 반영이 안 된 건지, 설계변경 사유를 봤을 때는 이것이 뭐 액수도 액수지만 7,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돈이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의 사유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설계 변경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농가들의 어떤 자문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 농산물 판매장 벤치마킹을 안 했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실래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인삼 판매장뿐만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일단 담당 직원이 1차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목은 산업개발과, 건축ㆍ전기는 재무과 이런 전문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농정과의 담당 직원이 전문가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는 설계검토에 더 철저하게 치중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부군수님, 이런 부분이 비단 농정과뿐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왔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보건소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사실 지금 농정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은 주관하지만 실제로 건축직이나 관련직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점 돌출되는 부분을 많이 참고를 좀 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반영되도록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김장섭 팀장님이 대답하셔야겠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를 음성군하고 충주시 것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는데 충주시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동서고속도로, 음성에서 평택 방향하고 제천 방향 두 군데는 지금 부지 확정까지는 다 해놨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정태완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충주 것하고 음성 것하고 비교해서 충주같이 직영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현재 15쪽에 있는 말씀하신 그 직판장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있는 판매점으로서 삼성농협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직영 검토를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에 신규로 두 동을 내년 6월까지 설치를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위탁을 줬을 때 삼성에 있는 휴게소처럼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주시의 직영 형태는 통상 생각하는 직원들이 서너 명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은 한 명 나가 있고, 거기에 납품해서 판매할 수 있는 회원 농가 조직을 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상주하면서 거기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관리만 하고, 판매 물건은 그런 회원들한테 수시로 확보를 하고, 판매 종사도 그 회원 농가에서 교대로 나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형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수탁받아서 단순히 운영하는 농협 운영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서 충주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1차적으로는 개략적인 상황은 한번 둘러보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금왕휴게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 방법을 좋은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정태완 위원  우리가 판매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충주처럼 직원이 하나 나오고 영농조합법인 결성을 해서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동서고속도로에 계획하는 게 양쪽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상주하는 인력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서 매출실적이 있고 또 어떻게 됐든 수지타산도 우리가 또 같이 갭을 따져봐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은 하지만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휴게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은 김장섭 팀장님이 충분히 같이 연찬하고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31페이지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과 수출 실패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과영농조합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새로 거래처를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지금까지는 음성 사과수출작목회에서 대만에 수출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검역을 강화하는 바람에 2011년, 2012년 수출을 못 내보냈는데 금년에는 신규로 러시아 쪽 시장을 개척해서 어제 3.5t을 일단 수출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러시아로?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그래서 그 수출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수출을 지속하고, 대만도 다시 검역 기준에 맞춰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러시아에 수출을 한 거네?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어제 3.5t을 선적을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런데 농가들 얘기를 들으면 러시아보다는 대만이 단가가 더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저는 단가비교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대만의 검역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재배 체계로서는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러시아가 조금은 검역기준이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수출사과 품질을 대과가 아닌 소과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소과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대과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내수로 판매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포장재 예산도 같이 곁들여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금년 수출을 했기 때문에 금년 수출포장재 보조사업비까지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아, 그래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정태완 위원  농가에서도 지금 수출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는 또 수출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포장재 지원을 잘 해왔지만 포장재 지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특수시책에 인삼객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2012년도까지 사업을 했죠, 그렇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금년에는 안 했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정태완 위원  객토는 2012년도 사업을 한 번 해보니까 유인상 팀장님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어차피 연작 피해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떠나서 강원도 저쪽까지 멀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작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줘서 군비 부담금만큼 부담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진행해서 우리 음성군도 따로 하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효과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효과가 좋고 이거는 지원해줄 판단이 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유인상 팀장님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작년에 해보니까 농가들 반응도 좋았고 연작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도비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내려가고, 뭐 도 예산이 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 팀장님은 연차적으로 이것은 객토 지원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거 인삼특작부하고 업무 연찬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삼특작부에서는 연작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대안은 제시한 게 없습니까?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연작 피해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없고요, 해마다 길항미생물제라고 해서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해마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기량미생물제를 살포했을 경우에 연작 피해를 상당히 예방하는 사업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렇다고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계속 연구는 인삼특작부나 우리 농정과에서도 연구는 하고 있는 거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정태완 위원  객토 지원 사업이 이제 농정과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이건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농가에 신청받아서 그래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얼마 정도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예, 보고를 너무 장시간 해주셔서 질의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34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인데 이게 고려그린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고에요? 그러니까 부숙도는 퇴비가 제대로 숙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그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금지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은 생산을 안 하고요, 계속 거기서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저희하고 같이 1년에 두 번씩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거면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11월에 왔다 갔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적합성을 보질 못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단속을 잘 해야 돼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재도 못하면 이깟 경고만 해서 소용없잖아, 그렇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경고 중에도 그걸 판매하고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저희가 진흥청에서 적합성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요, 그 사항을 철저히 더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시 좀 한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경고를 해서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판매를 못 하게 했는데 팔고 있으면 위법 아니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매를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정과에서는 현장 가서 판매 사항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를 바로 하셔야 돼.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56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있고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청결고추 고춧가루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도 음성농협에서 매년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해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는 시설해주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하게 하면 어떻든 간에 시설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위탁을 주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위ㆍ수탁 기간은 5년을 설정해서 계약하면서…….
손달섭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하나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사용료는 별도로 없고요, 결산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면 50%는 수탁자 수익으로 하고, 20%를 음성군에 납부하고, 30%는 공동 적립을 해두었다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났을 경우…….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적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전 방안은 규정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계속 적자가 나면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지금도 음성농협에서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이 2011년도에 고가에 고추 원료를 구매해놓은 게 지금까지 누적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큰 걱정을 하시면서 운영비 지원을 수시로 이제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도 조례 규정상 그런 규정이 없고, 또 한 군데를 운영비로 보전하게 되면 다른 농업인 지원시설도 적자 나는 지원시설에서는 연쇄적으로 지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고춧가루 가공공장도 그렇고 농산물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만약에 이게 위탁을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고 취소를 한다고 치면 농정과에서 이거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 그거를 방치해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농정과에서는 마련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손달섭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음성농협에서도 이게 위탁 안 하지, 왜 해? 나중에 음성농협의 조합원들이 이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우리 농정과에서 이제 강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데 제가 농가들한테 이런 내용의 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읍면별로 세운 예산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1인당 30만 원인가 얼마 이상은 지원을 못 하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당 15만 원 한도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15만 원씩 밖에 못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주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판매액을 보면 판매액이 많은 데는 예산이 적고 판매액이 적은 데는 예산액을 많이 배정해주고 이런 경우가 여기 나타나지요, 도표에서?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읍농가에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분기마다 배정해줍니다. 그러고도 4/4분기에 부족하면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까지라도 모든 신청 농가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지난해나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3회 추경에 한 2천여만 원 추가 확보를 해서 모든 신청 농가에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청 농가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한 사람 앞에 15만 원이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그거는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은 15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만 원밖에 택배비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15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15만 원을 주는 거죠. 1만 원만 받는다는 거는 2만 원어치 송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송장택배비의 50%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1만 원을 지원받은 거고, 15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30만 원 이상의 택배 발송을 안 했다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건 내가 알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A라는 사람이 5만 원어치를 택배를 붙였으면 2만 5천 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손달섭 위원  5만 원어치를 갖다주면 2만 원만 해와라, 예산이 없어서 2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1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50%니까. 그러니까 실제 5만 원어치 붙였어도 3만 원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그런 경우에는 읍면 담당 공무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량으로 붙이는 사람이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손달섭 위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까지 대량으로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제약이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그런 분들한테 몰려서 지원이 되지 않고 소농가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 당 지원한도를 15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농가는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구성원당 15만 원씩 계산을 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바로 거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 구성원 당이니까 법인하고 농가하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돈은 법인일 경우에는 더 많이 가져가고 농가일 경우에는 덜 가져가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 숫자에 비례해서 더 집행할 수 있다는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 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농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앞으로도 이 택배비가 이렇게 불공정한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시정해주십사…….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여기에 이 도표만 봐도 현재 그렇게 나타나요. 여기 판매액을 본다든가 예산액을 본다든가 집행액을 본다든가 이런 걸 쭉 보면 불공정하다는 게 한눈에 나타난다고,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택배로 농산물 판매하는 성향이 우선 감곡이 복숭아 때문에 제일 많고요, 읍면별로 농민들 판매 성향이 조금씩 특이한 구분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손달섭 위원  9개 읍면에 똑같이…….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똑같이는 안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생산량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농가 수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손달섭 위원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배정도 해주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손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아주 충실하게 업무를 시행해서 피해를 안 보게 해 주려고 했어도 읍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음성군이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독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안 해줘서 갖고 가면 다음에 오라고 하면 또 그때 가도 마찬가지 누구 말마따나 동작 빠른 사람만 지원을 받고 동작이 느린 사람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해가 지나가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니까 그런 거를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그런 농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읍면 담당 직원에게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꼭 시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8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농협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광역살포기 지원 안 했나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안 했습니다. 신청 농협이 없어서 하질 못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청 농협이 없다?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농협에서 신청하는 건데 올해는 대소 친환경쌀하고 삼성 작목반하고 두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농협은 안 해주고 작목반에만 해줬다?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그렇습니다. 대소하고 삼성에요.
손달섭 위원  이게 농협으로 꼭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신청을 받아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손달섭 위원  어느 농협은 해주고 어느 농협은 안 해주는 불공정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 농협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안 하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사전조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타당하면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두 작목반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거라서 안 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71페이지에요, 민간보조에 보조가 한 2회 이상 신청하신 분이 계속 많은데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절차는 따로 없나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FTA 과수지원사업에 의해서 연차별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2회 이상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침은 없는데 한 사람만 또 신청을 하고 하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은 없고요, 신청은 하는데 햇사레법인에 신청을 합니다. 법인에서 공동 출하한 실적이라든지 또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아, 거기 대상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햇사레법인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거기에 신청만 하면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합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거기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네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햇사레법인에 출하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햇사레법인 쪽에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간접효과도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한 농가가 두 번 이상 신청을 한 것 같아서, 농민을 위한 보조금 사업설명회 같은 게 따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긴 하셨는데 저희 음성군에는 수박이나 복숭아, 인삼 이런 게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 특수시책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를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김순옥 위원  우리 음성군에는 수박이나 복숭아, 인삼 이런 게 많이 정착이 되고 있잖아요. 멜론도 새로 떠오르고 있고 한데, 경북 성주 같은 경우를 보면 참외 농가가 1천 농가 이상이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아니 복분자로 정착을 하면서 한가지 품목으로 부농을 결성할 수 있게 어떤 군에서나 시에서 보조를 하고 그게 여러 가지가 지역 특산물로 정착이 되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귀농을 할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 뭐 한 가지가 유행이다, 그러면 복분자가 막 남발이 돼서 계속 그거를 요구하면 보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농으로 정착할 수 있게 우리 음성군에 맞는 토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멜론같이 떠오르면 멜론을 유도한다든지 지금 생극참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규모 농사를 하지만 당도는 사실 성주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음성군에서 유도를 하고 귀농하는 분들한테 정착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남발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 맞게 부농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그런 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귀농인을 위한 지원대책 특수시책…….
김순옥 위원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음성군에서 여러 가지 남발이 되잖아요, 복분자도 유행해서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것도 음성군에서 보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복분자는 지원해주는 건 아직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하나도 없어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김순옥 위원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블루베리는 농가가 한 40여 농가가 돼서 그분들이 모임을 결성을 해서 우리 블루베리 작목반에도 뭔가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묘목지원사업으로 처음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순옥 위원  처음이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처음입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 대소인가 어디는 크게 귀농하시는 데에 많이 보조를 해준 것 같은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법인에 지원해준 거는 대소 정구홍씨 가공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생산시설에는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어찌하였든 군에서 보조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김순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음성군에서 멜론이 수출도 하니까 정착할 수 있는 유도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지.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기존에 수박이나 복숭아, 인삼 이런 게 부농으로 정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산물도 우리 군 정서에 맞게 누가 농사를 한다든지 시작을 한다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좀 확대해서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하라는 거죠, 제 말은.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히 지루하신데 부탁 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어제도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기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면 당초에 8억 3천만 원인데 변경이 9억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나온 것도 같고 이래서 어제 손달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예산액이 얼만데 설계비가 얼마다, 계약가격은 얼마다, 이게 나오잖아요. 1억짜린데 설계를 1억을 했는데 8,5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1,500만 원 잔여금액이 남아있는데 이 잔여금액에 대한 사용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쉽게 속된 얘기로 해서 잔여 설계차액을 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진정으로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혀 이걸로 봤을 때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게 툭 튀어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의회에서도 공통적인 걸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서식은 변경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설계금액은 10억 9천만 원이고요, 도급액이 9억 5,200만 원이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7,800만 원, 물론 그게 차액이니까 그걸 썼겠지. 그렇지만 전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기획감사실장 주사열  예.
조천희 위원  4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불법농지전용 어느 담당자 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농정기획팀 소관입니다.
조천희 위원  농정기획팀장님 이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18건 중에서 묘지 설치가 6건으로 30% 정도 차지하는데 금년도에 이거 묘지에 대해서 몇 건이나 신고를 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불법전용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예, 많이 했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건 묘지 불법전용이 6건입니다.
조천희 위원  6건인데 이게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카파라치처럼 사진 찍어서 막 그냥 고발조치하는 거 없어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불법전용 신고포상금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무작위로 여러 건을 일괄신고를 한 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신고포상금이 얼마를 주기에, 제가 알기에는 거의 1백여 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밭 같은 데 새로이 묘지를 썼으면 가차없이 찍어서 신고를 하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조천희 위원  신고포상금은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 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포상금은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포상금이 다른 거보다 상당히 높네요. 이게 봤을 때 전부 고발조치가 됐고 하나는 협의해서 허가도 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참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이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뭣도 모르고 밭에다가 묘만 써놓으면 가차없이 이렇게 고발조치가 되는 사항이 안타까워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노인분들도 불러서 조사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거 하시려면 담당자님 엄청 고생하실 텐데 이런 문제는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농업분야 보조대상 회수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분야가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천희 위원  거기에 보면 못자리Bank 설치사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그 부분은 못자리Bank 설치사업 같은 건 2억 3천만 원씩 보조를 줬는데 1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 하고 감사원요구 부가세 환급 품목, 농기계보관창고는 보조시설물 철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보조 사후관리가 10년인데 조치를 해서 철거가 됐어요. 2007년도에 적발을 해갖고 저희가 회수를 고지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2007년 말에 농지 4필지를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가압류조치를 한 다음에 이분이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에 농지를 팔려고 하다 보니 판매가 안 돼서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4,640만 원 해서 9,280만 원 했잖아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10년 중에 잉여 잔여기간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이것이 10년이다?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10년.
조천희 위원  계속 안 되고 있다가 10년 되면 그냥 자진 철거해 버리면 그만인가?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기간 중에 적발돼서 회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또 그 밑에 것은요? 2억 3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이것은 감사원에서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적발된 사항으로서 2억 3천만 원에서 1,067만 2천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만 회수하면 된다?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조천희 위원  이것은 그럼 살아있는 거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회수가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광고 누가 하시는 거죠? 광고에 2012년하고 2013년 보면 전광판도 2분의 1로 줄고 지하철 등 전부 줄여놓고 기타에 가서 보면요, 작년에 기타가 2,1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6천만 원인데 거기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영상 뺀 나머지 그 기타 1억 2,600만 원은 뭐예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거기에는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라든지 서울대형마트 락카 래핑, 그리고 관용버스 우리 군청 차에도 광고물 래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포함한 금액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작년에 기타로 나온 2,100만 원 속에는 그런 거는 안 했었나 보지?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작년에도 했었죠.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그래서 그게 전광판이나 지하철에 하는 것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나요? 대폭 줄여서 이렇게 기타 공항이나 뭐 이런 데다 돌렸는데 인터넷 포털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영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영상은 엘리베이터 속에 나오는 데 거기다가 하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줄인 게 전광판 광고인데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운전자가 잠깐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화면을 보고 지나가는 그런 광고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하기를 효과가 좀 크지 않다, 그래서 방침을 세워서 좀 줄이면서 처음 인삼축제를 개최하면서 인삼축제 광고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맞춤형으로 해보자 그래서 젊은 층을 겨냥한 인터넷 다음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했고 주부들을 겨냥한 대도시 소비지의 엘리베이터에 인삼 축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로변에 대형광고물은 광고법에 의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사유광고시설은 상관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500m 이내의 광고물은 철거하게 되어 있고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광고 형태를 좀 다른 방법으로 돌린 거죠?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섭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삼 직거래판매장 위탁자 아직 선정 안 됐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10월까지 2회에 걸쳐서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저희가 기대를 했던 충북인삼농협에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는 지금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고 이거는 최상기 주무관님이 아시나? 혹시 우리 햇사레복숭아 지원보조사업에서 우리 음성군 관내가 아닌 괴산군 복숭아 농가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유통팀에서는 음성농협 APC를 지원하였고, 혹시 FTA 기금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대웅  복숭아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이 괴산군 농가에도 조금 보조 되는 일이 있나?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저희는 포장재라든지 각종 유통분야 지원 사업은 관외의 농가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런 어떤 포장재가 됐든 뭐라도?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위원장 이대웅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목차는 생략드리고, 4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녹지조경팀 7명, 공원휴양팀이 8명, 산림경영팀 7명과 축산정책팀 5명, 방역유통팀 4명으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2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정원 외 10명은 청원경찰 6명과 청원산림보호직 2명,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5천만 원 이상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 준공한 백야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조경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소나무 등 358주에 대하여 재식재하였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일제 실시하여 올 4월에 화장실 타일 균열 등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기문 비채길 조성공사도 호두마을 피크닉장 및 큰산 데크에 뒤틀림이 있어 일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음성군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위하여 인삼축제 기간 동안 음성축협에 군비 8백만 원과 축협에서 1백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하여 축산물 소비촉진과 우수축산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은 1998년 6월 18일자로, 그리고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시설은 2007년 6월 4일자로, 또한 백야자연휴양림 시설은 2011년 2월 15일자로 취득한 바 있으며, 음성읍 청솔아파트 18평 한 채를 문화체육과에서 2010년 12월 10일 인수 받아 공중방역수의사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도와 2013년도 재산매각 현황입니다. 삼성면 덕정리 산113-6번지 62㎡의 군유림을 삼성천주교회 건물부지에 일부 면적이 편입되어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7월 4일 1,996만 4천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일원에 조성한 반기문 비채길 조성공사에 시설공사 쉼터 1개소 증가와 살구나무 30본, 그리고 포장공사 255㎡가 늘어나 1,887만 6천 원을 증액 변경하였으며, 소이면 중동리 산21-7번지 임도시설 보강공사 시 콘크리트 보강이 당초 없었으나 115.5m가 늘어나 934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금왕읍 백야리 2013년도 임도구조 개량 공사 시 사업 구간이 2.64㎞에서 3.7㎞로 사업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2,220만 9천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이면 중동리 산21-7번지에 2013년도 작업임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공정이 줄어들어 594만 원을 감하였고, 또한 원남면 하당리 산76-1번지 임도시설공사도 물량이 감소하여 1,017만 9천 원을 감한 바 있으며, 맹동면 두성리 98-12번지 외 1필지에 시공하는 2013년도 작업임도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포장길이가 160m에서 260m로 늘어나 886만 4천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중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012년도 원남면 하당리 산76-1번지 임도시설 공사가 5건이고, 맹동면 군자리 산45번지에 2013년도 밀원수 조림사업과 관련한 1건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012년도와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용역건수는 2012년도 임도시설공사 실시설계 등 총 62건으로 수의계약이 54건이고, 입찰이 8건으로 사업별 용역내용 내역은 28페이지까지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양봉 저온저장고 건축물 미등재로 농가 피해가 최소화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작년 8월 30일 가설건축물을 일제 신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반기 군정질문 시 축산물유통단지 영업허가와 관련한 지역 주민의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에 대하여 건축물 및 영업신고가 완료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삼성전통시장 식육부산물점포 신고 수리 방법을 건의해보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미영업한 업체 46개소에 대하여 폐업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삼성전통시장 부산물 판매장 점검 시 오폐수 환경 등 예방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 부산물 전통시장이 슈퍼로 업종이 변경되어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2년도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등산로 조성, 복합산막 개별온도조절기 설치 등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면서 실시설계를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단계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내 가로등 제어기 설치에 대하여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된 라인별 자동제어 차단기를 조작하여 격등제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백야자연휴양림 성수기 물놀이장의 물 교체주기 단축과 운동기구를 이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장 물 교체주기는 주 2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운동기구도 관리소 앞으로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2년도 비채길 조성사업 현지확인 시 큰산 정상에 산불감시카메라 주변에 차폐 조경과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3m 이상 측백나무 40주를 식재하였고,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차량 안내판과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시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증산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재 및 생산시설과 장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천둔치,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 확대는 환경오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 기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반기문 비채길 관광안내지도 5만 부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및 반기문기념관에 비치하였으며, 음성산행이라는 책자 2천 부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12년과 2013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중 부지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백야수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시굴 대상지로 판명되어 사업착수가 다소 늦어지고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작성에 있어 내년도 1, 2월에 20억 원에 대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10년 가축분뇨스키드로다사업 외 77건으로 보조금은 32억 879만 원으로 활용상태를 점검한 바 이상 없이 잘 이용ㆍ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2년도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9건에 대하여 4억 1,983만 5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중 살처분 보상금은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전염병이 미발생하여 반환하게 되었으며,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사업과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한파 및 사업포기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전액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2년도 1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두 건의 불용액은 5,386만 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축 및 폐사축 처리위탁에 따른 처리비용 지원사업에 불용액은 1,132만 원과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4,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대륙광업㈜ 김선희에서 불법훼손지 행정대집행 추진 처분 취소사건입니다. 2013년 6월 18일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으나 그해 8월 7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대륙광업 김선희로부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대집행 계고처분의 소와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두 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된 바 있으나 행정대집행 처분의 소는 2013년도 7월 6일 저희가 승소했으며, 대집행 정지 신청의 건은 2013년 9월 12일 저희 군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고장에 대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서미트광업 서현두가 금왕읍 봉곡리 산40-8번지 외 1필지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항소하여 지금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억 4,549만 7천 원으로 징수액은 1억 2,876만 9천 원, 체납액은 1,672만 8천 원으로 세목별 미납액을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92만 6천 원과 군유림 임대료 752만 2천 원, 그리고 불법투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28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또는 재촉구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137억 원으로 23억 5천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22억 7,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개 사업이고 계속사업은 자생식물원 외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13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곡면 사곡리 최윤화님께서 사곡리~월정리 간 임도를 개설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2015년도에 시공할 예정이며, 또한 감곡면 월정리 김재도님께서 감곡면에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후 광특예산이 발생될 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로 삼성면 금일로 윤종옥님께서 축산 관련 홍보에 대해 힘써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 발굴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단위 브랜드 참여 시 홍보비용으로 9개 업체에 4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인삼축제 시 8백만 원을 들여 소비촉진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대성로 남흥식님께서 마이산 등산로 계단 등 시설을 정비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2013년도 5월 30일 마이산 등산로를 일제 정비 완료한 바 있으며, 맹동면 덕금로 안효붕님께서 대륙광업 무단훼손 갱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1~2013년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FTA피해보전심의위원회 외 2건에 대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으로서는 소집 심의 1회와 서면 심의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4년도,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 확보 방안으로 백야수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35㏊에 국비 50%인 30억과 도비 15%인 9억 원, 그리고 군비 35%인 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0억에 대한 사업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2~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특수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휴양림에 고객의 소리함 및 설문지 비치로 수레의산 16개소와 백야자연휴양림 21개소를 운영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다목적운동장 확장사업은 2013년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사업은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한우, 젖소, 가금류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원남농촌테마공원에 느티나무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느티나무 36본과 회화나무 등을 식재한 바 있으며, 또한 꽃길조성 책임구간 설정 운영에 대해서는 70여 개의 단체에 약 1,500명과 54개 마을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읍면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도 상ㆍ하반기 특수시책인 낚시터 수질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누락되어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숲 운영과 자연휴양림 내 휴식시설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낚시터 수질개선사업은 예산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미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 관련 시설 지도ㆍ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한 바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23건에 9.46㏊로서 허가는 19건 8.17㏊, 신고는 4건에 1.29㏊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총 141건에 52.32㏊로서 허가는 131건에 49.03㏊이고, 신고는 10건에 3.29㏊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산지전용지 복구내역입니다. 복구비 예치는 141건에 52.32㏊로 105억 6,579만 6천 원을 예치하였고, 복구상황을 보면 55건에 14.43㏊로 39억 517만 2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지도 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토석채취 허가는 총 12건으로 소이면 비산리 산101-1번지 외 5필지 2개소에 대하여 쇄골재로 허가를 득한 지역이나 채취가 완료되어 복구 중에 있고, 그 외 금왕읍 육령리 산85-5번지 외 7개소에 대해서는 공장 소송 또는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토목용 성토재로 허가된 사항으로 수시 점검한 바 있으며, 음성읍 신천리 음성산업개발 박재남 것은 회사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말에 기간연장 시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한 후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으며, 필지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최근 2년간 군유림 등록전환 내역입니다. 총 291건에 75만 1,619㎡에 대하여 대부하였으며, 전ㆍ답 등 농경지로 대부한 산림에 대해서는 77만 8,178㎡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실시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재무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최근 2년간 군유림 대부내역입니다. 총 대부건수는 41개소에 6만 9,201㎡를 대부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금왕읍 육령리 산3-30번지 외 11개소에 1만 4,125㎡에 대하여 대부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음성읍 용산리 580-8번지 외 28개소 5만 5,076㎡를 대부한 바 있으며, 필지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최근 2년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ㆍ허가 내역입니다. 총 18건에 8.96㏊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읍면별ㆍ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2013년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 내역입니다. 총 16건에 8.72㏊를 벌채하였으며, 읍면별 개별 내역은 필지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벌채 신고 및 허가 내역입니다. 총 46건에 189.66㏊에 대하여 벌채 허가를 실시하였으며, 개인별, 읍면별 내역은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산림조합과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약내용은 총 31건에 18억 6,024만 6천 원으로 2012년도에는 13건에 약 10억 원과 그리고 2013년도는 18건에 8억 원에 대하여 수의계약 한 바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가축질병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9개 농가에 대하여 26,157두가 발생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소 결핵병으로 2012년도에는 6개 농가에 149두와 2013년도에는 5개 농가에 5두에 대하여 랜더링 및 도축 출하하고, 오리, 사슴, 닭 등 기타가축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6개 농가에 2만 6,003두를 설치 허가하였으며, 2013년도는 한 농가에 닭 전염병인 F낭병이 발생하였으나 출하 후에 확인되어 농장에 소독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연도별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및 관리 내역입니다. 2008~2010년까지 302두에 대하여 재입식하였으며, 2011년도 11월 27일자로 종료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가축 살처분 내역과 보상금 지급 및 사후검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64개 농가에 91,403두를 살처분하고 352억 6,585만 2천 원과 그리고 2012년도에는 7개 농가에 152두 3만 1,856만 3천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그리고 2013년도 올해는 5개 농가에 5두가 발생하여 1,351만 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축주 및 살처분 두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내용입니다. 본 시설은 2007년도 6월 3일자로 개장했으며, 2012년도에는 연중 이용실 수 대비율이 57%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4%가 늘어난 61%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12년도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이용실적은 5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료수입은 1억 7,874만 원이고, 관리비지출은 1억 8,630만 1천 원으로 756만 1천 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12년도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 관련 내역입니다. 청원경찰 임명과 기간제 인건비로 1억 603만 9천 원을,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5,591만 7천 원과 사무실 운영 등 제수용비에 2,43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2013년 10월 말 현재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실적은 다소 늘어난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료 수입은 1억 6,566만 9천 원과 관리비 지출은 1억 6,425만 5천 원으로 141만 4천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수레의산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내역입니다. 2013년 10말 현재 인건비는 8,693만 2천 원과 그리고 공공요금 5,227만 8천 원, 사무실운영 등 제수용비로 2,50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비교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용률이 51%로 되어 있으나 2013년도 10월 현재는 약 5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12년도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실적은 51%로 이용료 수입은 2억 3,585만 8천 원으로 관리비 지출은 2억 3,30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약 285만 1천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12년도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청원경찰과 기간제 보수로 1억 2,568만 8천 원과 그리고 공공요금에 6,879만 3천 원, 사무실 운영 등 제수용비로 3,852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2013년 10월 말 현재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실적은 58%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료 수입은 2억 4,036만 4천 원과 관리비 지출은 2억 3,902만 2천 원으로 약 134만 2천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13년도 10월 말 현재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1억 2,732만 2천 원과 공공요금으로 6,459만 9천 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 등 제수용비로 4,711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2회 이상 각종 보조금 수혜농가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8억 6,525만 4천 원이며, 2011년도에는 6개 사업에 3억 2,821만 4천 원과 2012년도에는 7개 사업에 2억 9,314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 4,38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회 이상 수혜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별 내용이 달라 지침에 의거 지급되었으며, 개인별 농가 현황은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음성군의 임도 길이는 86.27㎞로 약 7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노면풀베기, 측구 정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는 도민체전 등 꽃길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약 2억 8,950만 원과 읍면과 군청에서 꽃씨, 화분들을 위한 재료비로 3억 5,295만 원, 그리고 인건비로 2억 6,142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사후 관리 대책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2011년도 1월 6일 처음 매몰을 시작으로 64농가에 사육하였던 소, 돼지 등 9만 1,350두를 금왕읍 호산리 240-2번지 외 52개소에 매몰한 바 있으며, 매 분기별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매몰지는 3년이 지나면 환경 우려가 없는 장소는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사용토록 하고 환경이 우려가 있는 장소는 매몰지 관리지침에 의하여 연장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AI와 구제역 방역 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을 예방하고자 2013년도 10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구제역 및 AI 상황실을 산림축산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음성축협에서 방제단 2개반이 420농가에 대하여 연중 1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구제역 및 AI 발생 대비 초동방역태세를 확립하고자 9개 읍면에 차단 방역장비 25개조를 정비한 바 있으며, 구제역 및 AI 백신 면역 강화 제품을 지원하고 이달 말까지 650호 1만 7천 두에 대하여 구제역 정기접종은 물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제를 실행을 하는 등 구제역 및 AI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 관내 낚시터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낚시터는 총 23개소로 공유수면에 20개소와 사유수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점검한 바 있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올 10월 9일에는 백야낚시터에서 산림축산과 전 직원과 낚시터협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수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5.2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 간에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혹시 과장님이 준비가 좀 덜 되신 것이 있다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거수를 하시고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5페이지하고 관련한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 예산을 한 9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음성을 가꾸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음성예술회관 옆에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음성군이라는 뭐 저기로 해서 꽃길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김순옥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이전해서 신축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게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를 조성해주지 않고 그대로 꽃길을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걸 이전하기 전에 다시 가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의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쪽으로 소방서 다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설치된 그 꽃이라든지 조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56페이지에 특수시책 사항에서 지금 백야자연휴양림 고객소리함 설문조사 요구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듯이 군민우선예약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운영방식이 우리 군민한테 우선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셨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김순옥 위원님 얘기한 것 마냥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저희가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안 계시지만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전까지만 해도 시스템 관리를 저희가 했었는데 시스템 관리를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관리를 해서 다시 한번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군민들이 실제로 몇%가 이용하는지, 불편하면 조례라도 변경을 해서 군민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다른 업체한테 맡겨서 지금 군민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저희한테 끊임없이 문의가 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해줄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한두 건 같으면 이렇게 질타도 안 하겠는데 군민이 가까운 곳이라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도 이번에 업체에 맡긴 뒤로는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군민우선예약제를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에서 시설비가 도민체전 때문에 들어갔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금 군수님 되시고 나서부터 마을에 꽃길 조성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 전체 예산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각 부서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꽃길 조성에 관련돼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자료 좀 다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지금 꽃길 조성하는데 각 단체별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하시지만 그 애로사항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 부분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로 5천만 원 이상 하자보수 현황인데 우리 음성군산림조합에 이렇게 주신 사항인데 5천만 원 이상이 산림조합 말고 다른 데 준 데도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수의계약으로요?
조천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수의계약으로 준 건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게 지금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보면 하자가 몇 건이에요, 이게? 15건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건축물 처마 뭐 크랙 발생 같은 거는 강도에 따라서 다소 이해가 가고 맨 끝에 종합안내판 기울어짐 뭐 이런 정도는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면붕괴나 L형측구 부식, 도로침하, 맨홀침하 이거는 전면적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한 것 아니에요? 감독이 소홀했던지, 이렇게 많이 하자가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조그마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통보하다 보니까 일부 좀 공정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은 것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됐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요. 작으나 크나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 작고 큰 건 없잖아요? 그리고 난간이 기울어지고 상ㆍ하수도 누수가 되고 이러는 건 큰 하자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되는가 싶은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게 주로 임도가 폭이 얼마가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임도 폭은 4m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부 4m예요? 그럼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2013년도 작업임도시설공사 맹동 두성리에 보면 100m가 증가가 됐는데 886만 4천 원이 늘었는데 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구간 내 콘크리트 포장 구간 증가해서 이것도 똑같이 100m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계산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구간 내 콘크리트 포장을 증가시켰다, 160m에서 260m. 그 위의 것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 구간 증가를 시켰다, 160m에서 260m. 똑같이 100m씩 늘었는데 사업비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해보셨어요?
○녹지조경팀장 남원식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당초하고 두 번째 사업이 2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처음에 당초 작업임도시설로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번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쪽에 있는 것은 추후에 전체적인 사업비 작업임도에 대한 잔액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위치도 똑같은 데인데?
○녹지조경팀장 남원식  위치도 같은 위치입니다.
조천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
○녹지조경팀장 남원식  그러니까 2013년도 13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맹동면 두성리에 작업임도사업에 당초에 받은 사업비가 있고, 11쪽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임도사업비 총괄적으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재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당초에 도로부터 13페이지에 있는 거 설계금액이 1억 3,407만 2천 원인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1페이지에 있는 거는 1억 2,937만 6천 원이거든요?
○녹지조경팀장 남원식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건수가 맹동 첫 번째 공사를 닦다가요, 두성리 이쪽을 다 못 나와서 1차 공사는 마무리하고 2차 공사를 해서 연결해서 지금 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2건으로 발주됐다, 그렇게 지금…….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두 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당초에 0.6㎞에서 0.56㎞으로 됐고, 뒤에도 0.6㎞에서 0.56㎞으로 됐거든요? 길이도 이렇게 똑같이 두 번을 해도 당초에서 0.6㎞이 똑같고 0.56㎞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0.6㎞에서 40m가 줄었잖아요. 아주 똑같이 그렇게 됐네? 똑같아요, 그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변경내역 한 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100m씩 100m씩 똑같이 늘었는데 사업비의 차액은 너무나 많이 차이 나잖아요. 100m씩 똑같이 늘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계약금액이 1억 1,700만 원이고 변경금액이 1억 1,700만 원이라서 실질적으로 16만 7천 원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쪽 얘기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계약금액 변경을 봅시다. 1억 1,784만 3천 원에서 계약은 1억 1,768만이라고 보면 16만 3천 원 차이 나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16만 3천 원…….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변경이 160m에서 260m로 100m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16만 3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앞에 11페이지에서는 똑같은 100m가 늘어났는데 886만 4천 원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뭔가 설명도 잘못됐고.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녹지조경팀장 남원식  이게 무엇이냐 하면 11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두성리에 2건의 사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한 거고, 두 번째 것은 수의계약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뽑은 거냐 하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11쪽에 뽑은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것은 같은 공사에서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차액이 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앞의 것은 3천만 원 이상 사업비로 설계변경 사유, 뒤의 것은 1천만 원 이상.
○녹지조경팀장 남원식  금액은 다른데요, 그게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같은 건에서 뽑을 때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설계변경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임도사업에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에서 같이 이제 3천만 원 이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번 내가 별도로 이걸 좀 따져볼 문제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요. 구조물 증가 첫 번째 보면 임도신설 공사에 원남면 하당리 산76-1, 여기에 보면 발파석 운반거리 변경이에요? 15㎞에서 41.9㎞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반거리를?
○녹지조경팀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운반거리를 발파석을 운반하는데 어떻게 이런 착오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발파석을 운반하는데 운반거리가 15㎞를 설계 받았던 게 41.9㎞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하고 그 밑에 똑같은 얘기예요. 야면석 운반거리가 이거는 또 50㎞로 설계를 받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14.3㎞에요. 이 내용 좀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 통동리면 통동리로 딱 나와 있으면 얼마 나와있는 거고 설령 그걸 갖고 조금 착오로 계산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계에 15㎞면 치울 수 있는 걸 갖고 41.9㎞로 보고, 이거 또 50㎞로 봤다가 14㎞로 줄어들고 이거 설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지금 발파석은 제가 정확하게 설계 내역을 한번 지금 일반 돌, 아마 충주에서 발파해서 나온 돌을 갖고 오는 걸로 설계된 것 같고요, 뒤에 야면석은 자연석인데 그 자연석에 대해서 다른 데서 갖고 오는, 쉽게 얘기해서 발파석은 깬 돌이고, 그 밑에 거는 야면석인데 충주에서 갖고 오는 걸로 조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설계서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현장에서 그냥 발파석 난 거를 가지고 이동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토석 채취하면서 나온 돌을 깬돌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충주에서 갖고 오는 거를 관내 것으로 돌리고 야면석이라는 것은 자연석을 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번 설계서를 갖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야면석은 발파석을 갖다 굴린 돌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굴린 돌인데 굴린 돌을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50㎞면 뭐 멀리서 갖고 온 거 갖다가 관내에 어디 있어요, 이거 하는 데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 돌이나 깬돌 같은 건 충주에서 갖고 오고 있고요, 지금 야면석 자연석 같은 경우는 일부 문암리에 일부 갖다가 파는 데도 있는데 아마 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정확하게는…….
조천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야면석 같은 거 굴린 돌 같은 거 충주에서 만약에 50㎞ 되면서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내에 있다고 해서 14㎞ 되는 데서 가져왔다, 그럼 14㎞ 되는 그 관내가 어디냐고 내가 물어본 거고, 발파석 같은 거는 지금 얘기가 충주에다가 했는데 문암리 같은 데 있으니까 거기 것 갖다 썼다, 그건 좋다는 얘긴데 그거하고 반대에요, 문암리를 쓰려고 하다가 충주로 간 거예요, 여기 사항으로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문제는 내역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 있는 설계변경 내역이요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설계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거는 아마 담당 팀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이 설계를 어디다 맡긴 거예요? 용역 줬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용역을 주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여하튼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부의장님이 대충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이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설계변경 사유로 봐서는 설계변경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설계할 당시에 몰랐던 게 생겼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는 설계하기 전에 다 알 수 있는 거네. 길이가 100m씩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설계를 그냥 앉아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용역을 잘못 줬다는 얘기예요. 설계해온 거 그냥 받아서 발주만 했다는 얘기지, 설계검사도 안 하고. 설계검사는 현장 가서 다 확인하잖아요. 설계검사 누가 했어요? 납품받아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담당 직원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160m가 260m는 설계하기 전에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 콘크리트 포장할 때 몇 m인가 재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예상 못 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너무 업무를 소홀히 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설계를 못 할 지경에서 설계용역을 줬으면 용역해서 갖고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검수하고 그게 사실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계획부서로 넘겨서 집행하는 건데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집행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랬다면 공무원 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 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연찬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인도 같은 경우는 변명이긴 한데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이 상당한 국도비다 보니까 국가로 돈을 반환하느니 차라리 포상을 100m짜리를 260m 해서 국도비 잔액을 안 남기려고 일부러 설계변경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이 설계 검토 미숙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도 않는 거고, 여기 봐요, 전석쌓기하면 거기 현장 가 보면 전석 쌓아놓은 게 몇m 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당초에 197m 쌓는다고 했다가 357m를 쌓으면 거기 현장에 가보면 357m인지 197m인지 몰라요, 그렇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계변경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일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5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꽃길 가꾸기가 있는데 이게 운송사업자들이 저한테 권유를 한 사항이거든요, 꽃길 가꾸기를 하면서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옆에 꽃길 가꾸기 하면서 도로 옆 갓길을 너무 바짝 꽃길 가꾸기를 해서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의 유발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방도 옆에는 꽃길을 가꾸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침범하지 말아달라,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방도 옆에 꽃길 가꾸기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운송회사가 저한테 몇 번씩 전화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필히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 최인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원이 29명, 현원이 28명입니다. 현재 출산 휴직으로 1명이 있고요, 비정규직은 청경이 3명, 무기계약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0회 향토음식경연대회와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참가업소 17개 업체에 대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에 3,301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2회 설성문화제와 먹거리장터에도 12개 업소가 참가해서 964만 5천 원을 외식업지부에 지원해 준 바 있고, 금왕에서 개최된 제1회 음성인삼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에도 16개 업소가 참가해서 외식업지부에 1,332만 2천 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왕읍 백야리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본관과 포유류 계류장, 조류 계류장이 있고, 맹동면 통동리에 잡종지로 관리되고 있는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신매립장과 구매립장 해서 11필지가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13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으로 통동리 50번지 외 3필지가 지난 3월 25일에 종합처리시설로 건축물이 준공됨으로써 건축물대장이 생성됨으로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위한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 보조금 포함해서 861만 원을 지원해줘서 식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출 정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와 밀렵, 밀거래 주민계도사업을 위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자부담 포함 5백만 원을 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정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부담 포함 3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음성군새마을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정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용역의뢰사업은 총 10건입니다. 그중에 2012년도가 3건, 2013년도가 7건인데 그중에 2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매립장이 준공됐는데 행정재산에 등재가 안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3월 25일에 건축물이 준공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14쪽 5백만 원 이상에 대한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비로 총사업비 2,470만 원 중에 보조금 740만 원 중에 수렵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감소돼서 68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했고,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총 7,8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보조금 5,2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으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대상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930만 4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1억 6,160만 원 중에 2,160만 원의 도비를 받아서 그중에 추경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미집행금 1,160만 원이 반환됐습니다.
  다음 15쪽 201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건별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농축산, 인명피해보상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광역수렵장 운영을 위한 수렵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144만 원 중에서 4,077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 사항은 개장이 당초 11월 1일에서 23일로 변경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광역수렵장 운영을 위한 수렵장 홍보물 및 자재 구입비 불용액 1,945만 8천 원도 환경부에서 홍보물과 자재 등을 일괄 제작해서 배부해주다 보니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30억 9,536만 5천 원 중에 7,249만 3천 원이 남았는데 본 사업비는 여유분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지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장비임차료,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총 9,659만 원 중에 1,358만 6천 원이 남았는데 본 사업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으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신매립장 운영 및 구매립장 사후관리비 역시 9,121만 9천 원이 예비비로서 일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행정심판 내역과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호산산업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서는 청구 기각해서 행정소송 역시 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동경이야기에서 제기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남에 소재 ㈜한국씨엔에스팜에서 제기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과징금 처분은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럭키하이푸드에서 제기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는 청구인이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극면 방축리 임복란 외 다수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허가 취소 상고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CJ제일제당㈜에서 제기한 회수명령 등 취소 청구는 저희 음성군이 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2억 7,836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가 716만 6천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2억 7,1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0쪽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 160억 원 중에 8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복지사업으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13억 3,500만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과 조치결과입니다. 대소면 미곡1리장께서 건의한 고려그린의 이전이나 폐업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전폐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드렸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대정리 주민께서 대정2리 인근 공장과 축산농가 및 고물상의 악취로 인해서 불편이 심하다는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부터 5월 30일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대정리 고물상 소유주에게 사전통지를 해서 금년도 8월 23일에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의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위원이 13명입니다. 2011년도에 5회, 2012년도에 6회, 2013년도에는 1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11명입니다. 매년 한 번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8명인데 2011년도에 서면으로 1회, 2012년도에 3회, 2013년도에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2012년~2013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건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2기분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해서 977건을 자동이체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순회교육은 지난 6월 25일에 금왕읍사무소에서 기업체 환경기술인 394명을 오전과 오후에 해서 관련법령 등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CCTV 활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은 작년도에 복지회관 외 4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줬고, 금년 11월에는 스마트경고판 9대를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설치는 당초 50개소를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관내 아파트 200세대당 3개씩 해서 77개소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신천리에 9개소를 작년도 10월까지 설치해줬고, 금년도에 상사업비 1,200만 원을 받아서 4개소에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 종이팩 자원순환사업 캠페인 실시와 관련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우유팩, 종이컵 등을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모으고 있는데 종이팩 1㎏당 화장지 1롤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수거돼서 설치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종이도 배부해 준 바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2,150㎏를 수거 해서 연말에는 5,000㎏ 정도 수거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친절서비스 교육은 금년도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 21일까지 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청결교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현지 방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배출업소 지도ㆍ단속내역입니다. 점검대상 업체 수는 총 770개 업체입니다. 시설별로는 1,339개인데 대기가 337회, 폐수는 314, 소음ㆍ진동은 648로 중복되다 보니까 1,339개 업체가 나온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은 총 68개소가 436개소를 점검해서 68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68개 업체에 대해서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 순수고발, 과태료부과라든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부과액은 시설물과 자동차 포함해서 3만 8,070건 중에 10억 7,379만 9천 원을 부과해서 2만 8,690건에 8억 2,91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비율은 77%입니다.
  다음 29쪽 하천 수질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저희 음성군 관내에는 한강수계의 4개 하천, 그리고 금강수계의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지점은 총 20개 지점인데 180건을 채수해서 BOD라든가 COD, SS 모두 양호한 수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Ia에 해당되는 것이 매우 조금이고, 그게 2개 천, 그리고 Ib가 4개 천인데 이것은 좋음이고, 그리고 II는 3개 하천인데 약간 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폐기물 불법 매립 단속내역입니다. 군 관내 폐기물 관련업소는 총 764개 업소입니다. 단속반은 11개 반에 24명을 편성해서 업체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민원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764개 업소 중에 46건이 위반돼서 조치내역으로 경고, 조치명령,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했습니다.
  다음 31쪽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는 총 127개 업소입니다. 그중에 가동되고 있는 것이 118개소, 미가동이 5개소, 폐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가축분뇨배출시설 내역과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인ㆍ허가 된 건수가 611개 시설이 되겠는데 그중에 125건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이 12건, 과태료가 32건, 고발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환경 관련시설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201건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기업체가 150건, 가축분뇨가 5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고발이 25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22건, 현지지도가 154건, 총 2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환경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 현황과 과태료 등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하단부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까지 고발건수는 총 114건입니다. 그중에 과태료가 부과건수만 231건 해서 1억 5,731만 2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억 2,63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쓰레기 위탁 처리내역과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쓰레기 위탁 처리내역은 2011년도까지는 처리비용이 28억 8천만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30억 4백만 원입니다. 그중에 현재 10월 31일까지 처리량이 1만 4,905t인데 금년도에 나갈 돈이 31억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처리비로 25억 8,803만 2천 원이 6개 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44쪽 환경 관련단체 지원과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 환경보전과 감시활동비로 635만 원, 그리고 금왕 생태연못과 생태터널 유지관리를 위해서 1,700만 원 해서 2,335만 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5쪽 산업 및 특정폐기물 방치 실태와 처분ㆍ조치 계획입니다. 구 서원산업인 ㈜상승에너텍에 의해서 폐섬유가 400t이 발생해서 50t은 처리를 해줬고, 350t은 지금 잔량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30㎥는 건물 내부에, 그리고 120㎥는 비가림덮개로 덮어 보관 중인데 이게 부직포하고 보온덮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오염 우려는 적은데 지금 현재까지 소유주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처리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결국에 가서는 인수업체가 처리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리에 있는 영진플라텍 폐합성수지류 760t 중에 260t을 치우고 500t이 남았었는데 이거는 전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46쪽 관내 병ㆍ의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와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해서 수집ㆍ운반 처리해주고 있고요, 또 공동처리운영기구에서 수집ㆍ운반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발업소나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7쪽 충북혁신도시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생략을 드리고요, 충북혁신도시에서 2002년까지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1일 60~65t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10월까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폐기물 반입량이 일평균 74t 해서 10월까지 2만 2,232t입니다. 그중에 가연성이 49%에 해당하는 1만 918t, 그리고 음식물과 불연성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각폐기물은 일평균 58.6t으로 10월까지 1만 7,591t입니다. 그래서 신매립장 소각로는 지금 현재 가연성이라든가 음식물 모두 소각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LH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총 8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말까지 40억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천군에 세외수입으로 예치해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12월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용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관련 주민들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천군에서 관련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갔는데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동의를 구해서 현장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인센티브 관계는 이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양 군에서 이미 110억 원이 이미 지원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지원금 없이 서로 협의 하에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48쪽 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조치결과입니다. 연인원 242명이 202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1,214개 업체를 점검해서 112건의 위반건수가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14건 중에서 고발이 2건,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가 17건, 영업정지가 15건, 과징금부과가 9건, 과태료가 40건, 품목제조정지가 8건, 시정경고가 23건이 되겠습니다. 고발 2건은 행정처분과 병행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49쪽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건수, 각종 법규위반 건수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저희 음성군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총 2,003개소입니다. 그래서 단속건수 52건이 되겠는데 행정조치 실적은 49쪽에서 54쪽까지 업소명과 위반사항, 처분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 및 소비량입니다. 미호A에 대한 개발할당부하량은 597㎏입니다. 그중에 사용량이 227.32㎏, 지금 현재 잔량이 369.68㎏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호B 원남면 문암리가 되겠는데 11.4㎏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56쪽 야생동물 구조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9건입니다. 그중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35건, 일반종이 24건인데 치료ㆍ방사가 28건, 폐사가 27건, 계류 중이 4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44건입니다. 그중에 치료ㆍ방사가 13건, 폐사가 28건, 계류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2011년도~2013년도까지 골프장 내 농약 잔류검사 실적 및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30개 지점에 시료 채취해서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도 30개 지점을 채취한 결과 없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 처분내용 없고 하반기 위원님들께서 행감이 현지확인특위로 실시한 사항은 아직까지 지금 회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그린 악취와 수질오염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질 민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에 도로부터 처분규정이 강화돼서 고시 전까지는 1차는 개선권고, 2차에는 조치명령, 나머지 3차에는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고시 후에는 1차에 개선명령, 2차에는 사용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내용에 보시다시피 다 15이내, 적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야간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퇴비 다량 출하기와 악취피해 민원 발생 시에는 악취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포집 시에는 관련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악취오염 등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허용기준 이내이나 업체에 대해서 악취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으나 다량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유로 지금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환경위생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야생동물 중에 멸종위기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몇 페이지죠?
남궁유 위원  56페이지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멸종위기종은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소쩍새, 그리고 살쾡이, 참매 등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남궁유 위원  사람들이 제보나 신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환경부에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팀별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맞아요.
남궁유 위원  대개가 이러한 사고가 밤에 빈번하게 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밤늦게 그 사람들에게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볼 수가 없어서 밤늦게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의해서 야생동물이 다쳤을 경우에는 대개 피가 흐르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이거 신고받고 나가서 안 가져올 수도 없고 밤중에 거기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옮기는 것도 혐오스럽고 피투성이가 된 것을 자동차에 싣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안 세워준다고 불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충분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계상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또 이 기획감사실에 배정되는 그 실링이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에, 일종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360만 원 보조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43페이지에 쓰레기 위탁처리를 6군데에 하셨는데 지금 위탁을 주는 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업체를 위탁을 주셨는데 그 어떤 청소업체에 위탁 주신 분들이 뭐 전단지도 뿌리고 하시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집회 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옥 위원  예,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와서 집회하신 분들이 좀 이게 답변드리기 뭐한데요, 속기에서 가능하면 빼줬으면 좋겠는데 당사자 한 분이 하도 겁나는 분이라, 전국민주노조연합 소속원들이 그날 12명 와서 하셨는데 관례화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하고 상반기 때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음성환경 사주를 내몰아서, 그러니까 내년도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서 대행계약 후순위로 해서 시점 이하로 점수가 나와서 아예 입찰 참가를 제한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우회적으로 와서 하시는 것인데,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영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전체 직영하는 데는 12개 시군 중에 단양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청소차량 구입비 포함해서 한 36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 위원  군비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직영을 할 경우에.
김순옥 위원  아, 직영을 할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정산을 해 달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에다 정산을 해 달라 하는데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그분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단지 청소대행비 청구 시에는 임금지급 명세서를 제출받아서 특별 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고, 또 이제 여기 주장에 보면 6년 이상 된 차량을 즉각 폐기해라, 그 얘긴데 6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감가상각비 적용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정기관도 6년 이상 된 차량이 많은데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6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총 30대예요, 군 관내에서 6개 업체에서 하는 게 30대인데 그중에 16년 이상 된 게 9대인데 내년도에 9대를 전량 교체하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15년 된 거 그것도 한 3대 정도는 폐차하기로 했고 세탁실이나 샤워실이나 탈의실 제공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서 받으면서 그 사항을 재래식 화장실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로 컨테이너 박스 4백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생극 그쪽에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걸 구입해서 복지에 애써달라 했고, 노동자 복지카드를 제공해달라 그랬는데 이 사항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시달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농업인 관계를 직접 군에서 지급해달라 그렇게 나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액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만을 떼어서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방접종 관계도 나와있는데 이 관계는 전체 인원 중에 55%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춰줬습니다. 그전에도 또 저희한테 항의하러 와서 구내식당에서 장장 세 시간 동안 마라톤회의를 하면서 사주까지 참여시킨 상태에서 되냐 안되냐, 거기다가 사주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 음성군에서 해결해 줄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축산과에 산불감시원도 무료로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보건소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놨고 향후에 정당화될 경우에는 결국은 사주가 50% 부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보호장구나 위생장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작업복이라든가 피복비로는 38만 원정 도 계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식비 관계도 132만 원 정도 해서 복리후생비가 1인당 한 17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는 저희가 지급명세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결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개 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업체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관계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2차 계약이 되고 나면 대행기관 평가를 통해서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약을 하면서 아예 공증을 받아서 한 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청소하는 날짜를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격일로 처리하다 보니까 고양이라든가 그런 게 찢어서 지저분하고 저희가 집중 배치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다 한 번에 다 싣는 걸로 바꿀 것입니다.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로청소원도 구두로 하고 또 저희가 원래는 용역 준 거에 의하면 거의 한 46억 원은 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75%의 예산을 주다 보니까 작년에 거의 한 달 이상 정문에서 집중시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89%로 맞춰서 41억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저희가 종전에는 6개 업체에서 새벽 4시에도 하고 6시에도 하고 청소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분들한테 야간수당을 지급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6시에 청소하는 것으로 6개 업체와 미화요원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하여간 또 이번에 급여를 더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도 더 많이 채용해야 해서 지금 몇 명을 더 채용할 건가 누굴 채용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순옥 위원  끊임없이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니까 방송도 계속하고 찌라시도 뿌리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을 대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환경위생과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집중적으로 대처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증은 풀렸고 일일이 그분들의 말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도 많이 대처를 많이 해 주신다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제가 질의보다는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타과에서는 가려운 데 긁어주고 지원해주고 다 해결해주는 이런 업무인데 여기는 전부 규제나 단속이잖아요.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어렵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대충 보니까 열 개 정도가 전부 단속이네. 폐기물 재활용업체 단속,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 소음ㆍ진동ㆍ악취, 불법업소 단속, 환경시설 민원처리, 가축분뇨배출지도 단속, 환경 관련규정 위반 고발처리, 특정폐기물방치 실태, 가연성 폐기물, 위생업소ㆍ식품접객업소단속, 한 열 개 정도를 전부 규제단속을 하시는데 상당히 하나하나에 전부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속실적도 좋으시고 역시 먹을거리나 환경 수질에 군민이 생활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5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다가 종이팩 자원순환사업 캠페인 실시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약 5,000㎏ 이상 수거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홍보물이 1만 5천 매를 만드셨는데 배부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읍면에다가 배부해 갖고…….
조천희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읍면에 배부해서, 또 읍면에서 배부가 잘되나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글씨만 쓰지 말고 그림을 넣어서 ‘저에게 주시면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고,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병ㆍ의원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커피 한 잔 빼먹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데 가면 이를 치료하면 한 번 치료하고, 또 컵에서 물 뱉고, 물 뱉고, 물 뱉고, 한 사람이 몇 개씩을 써요. 이렇게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데에 홍보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껌을 사먹고 껌 껍데기를 열 개를 모아가지고 보내주면 추첨권을 줘서 승용차를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건 전국적이니까 그런데, 껌 하나 사먹어도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 뒀다가 열 개를 모아가지고 추첨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아이템도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거는 홍보가 잘되면 우유팩이나 종이컵이 자연적으로 회수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지금 저희가 종이컵이 잘 회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전에 1백 개를 구입해서 실과소읍면에 필요한 데도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망도 구입을 해 갖고 해서, 제가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각 읍면 배드민턴클럽에서 종이컵이 엄청 나오거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부해줘라,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문해주신 아파트 관계는 홍보물을 단순하면서도 품위있게 만들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