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01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나. 재무과
다. 종합민원과
라. 경제과

(10시01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어제 선서하지 못한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선서”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선서인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위원장 이대웅  선서를 하신 문화체육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로 정ㆍ현원 현황 외 14건, 2페이지 부서자료로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내역 외 8건, 총 24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 팀에 정원 25명 중 24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원이 1명 부족한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각 읍면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외 27건에 국도비 2,412만 5천 원, 군비 2억 1,472만 5천 원, 자담 1,469만 6천 원, 총 2억 5,354만 6천 원, 7페이지입니다. 제14회 음성품바축제 외 1건에 국도비 3천만 원, 군비 6억 1,600만 원, 자담 1,221만 5천 원, 총 6억 5,821만 5천 원,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국도비 2억 5,900만 원, 군비 23억 4천만 원, 총 25억 9천만 원, 8페이지입니다. 제24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외 28건에 군비 12억 9,500만 원, 자담 1억 9,911만 원, 계 14억 9,411만 원 등 총 61건에 50억 787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 토지 69필지에 27만 961㎡, 21페이지입니다. 공용재산 건물 26건에 3만 3,436.04㎡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재산으로 금왕전천후게이트볼장과 대소생활체육공원, 소이생활체육공원 45필지에 5만 1,434㎡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3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공용재산으로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4필지에 1,324㎡,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33필지에 3만 2,546㎡, 29페이지입니다. 감곡도서관 건립부지 10필지에 2,361㎡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도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에 43필지 3만 8,651㎡, 35페이지입니다.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에 33필지 3만 2,546㎡, 39페이지입니다. 감곡도서관 건립부지 취득에 10필지에 2,361㎡, 40페이지입니다. 소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에 5필지 9,138㎡, 그래서 총 합계 92필지에 18만 6,196㎡를 취득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문화재단기금 교실사업 외 19건에 사업비 4억 2,948만 8천 원, 정산액 4억 2,926만 8천 원, 43페이지입니다. 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외 7건에 사업비 3억 4,443만 8천 원, 정산액 3억 4,197만 9천 원, 44페이지입니다. 춘계석전대제 외 5건에 사업비 3,381만 8천 원, 정산액 3,373만 6천 원, 철박물관 문화학교 지원사업 외 2건에 사업비 2,474만 6천 원, 정산액 2,405만 원, 45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상운영비 4,781만 4천 원, 정산액 4,781만 4천 원, 제16회 설성포커스전시회 427만 5천 원, 정산액 427만 5천원,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및 칸과 함께 하는 외국인 한마당 2,240만 1천 원, 정산액 2,240만 1천 원, 2012년 순회 문학제 150만 원, 정산액 150만 원, 제24회 충북향토사 학술대회 1,500만 원, 정산액 1,498만 4천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대소문고 1백만 원, 정산액 1백만 원, 청보리어린이문고 지원 1백만 원, 정산액 1백만 원, 46페이지입니다. 제23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외 42건 사업비 14억 1,010만 5천 원, 정산액 14억 410만 4천 원, 총 합계 87건에 사업비 23억 3,558만 5천 원, 정산액 23억 2,611만 1천 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8개 사업에 감액이 1건, 증액이 7건입니다. 세 번째,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36억 2,653만 4천 원에서 5,583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8,236만 9천 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기존 보조트랙 하부 바닥재와 동일한 재질로 변경과 본부석 벽면 33㎡에 마감재로 석재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창호가 우수유입으로 인하여 창틀 837m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네 번째, 음성궁도장 시설 확충 토목공사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6억 8,940만 원에서 4,114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3,054만 5천 원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비탈면 녹화공을 보강하고 기존 잔디 훼손 부분까지 정비를 하였으며, L형 측구 뒤 건수 처리를 위한 유공관 40m를 추가 설치하고, 연약지반 22m에 대하여 옹벽을 보강 시공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14건에 용역비 4억 5,532만 3천 원을, 55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무극 전적군민관광지 정비사업 외 8건에 용역비 5억 4,454만 8천 원, 총 24건에 용역비 9억 9,98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질문 중 대소ㆍ삼성 정주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삼성에는 2011년 복합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 4월 실내체육관을 준공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등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소에는 2013년 10월 대소생활체육공원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소이면 순회 간담회 시 체육시설 확충 건의에 대하여는 2012년에는 소이면 대장리 93-1번지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소이면 금고리 570번지 일원에 9,138m 규모로 그라운드골프장, 풋살구장, 다목적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1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시 혁신도시 체육시설 설치 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진천ㆍ음성군 체육업무 담당공무원이 협의하여 사업의 중복을 없애고 각각의 사업을 광특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2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6건에 보조금 3억 1,936만 원 중 집행잔액 반환액이 5,224만 2,900원입니다.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생활체육 종목에 맞는 지도자 채용을 하지 못한 인건비 잔액이며,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보수 여부와 사업추진 범위가 결정되고 공사 시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 실사로 자문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공사범위가 결정되는 관계로 부득이 사업비 반환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액이 1억 7,707만 1천 원, 징수액이 1억 7,259만 1천 원입니다. 체납액은 448만 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326억 2,700만 원 중 2014년 반영액이 30억 6,500만 원이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비 지원은 지원율에 따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30%이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40%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3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원남면 임승순씨가 건의한 반기문 생가마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에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여 반기문 기념관 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진영장씨가 건의한 면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체육공원에 인도잔디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삼성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에 대하여 2013년 6월에 인조잔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생극면 이병현씨가 건의한 생극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대소ㆍ감곡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군 재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감곡면 김학선씨가 건의한 생활체육공원 내 전천후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는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 중에 있으므로 기본설계에 반영되었던 농구장을 야외 테니스장으로 변경하여 설계 중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 2개가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25명입니다. 2011년에 2회, 2012년에 2회, 2013년에 2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자문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14년, 2015년 주요 사업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광특지원사업에 반영을 하였으며, 국비 5억 원, 2013년 10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광특지원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감곡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2014년 광특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은 2013년 광특지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국비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은 3건 중 2건을 추진하였으며, 1건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추진한 사업은 관광음식 개발을 위한 요리경진대회 개최로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은 4건 중 2건을 추진하였으나 2건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추진한 직원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 사용 장려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또 하나는 음성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음성관광지와 농특산물 생산자를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공산정고가 외 4건에 7,546만 8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축, 담장, 지붕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5개소, 일반게임제공업 9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42개소, 노래연습장 63개소,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영업정지 6개소, 과징금 2개소, 과태료 9개소, 총 17개소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첫 번째,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회원증은 309개를 발급하였으며, 2만 3,710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이용시간은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자유학습실은 하절기는 22시까지, 동절기는 21시까지이며, 도서관에 보유한 장서 수는 3만 2,704권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학부모 독서지도 외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백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첫 번째, 기획 운영 및 영화 상영은 어린이뮤지컬 비틀깨비 외 17건에 공연비가 2억 8,980만 원, 공연 수입은 1억 1,610만 3천 원이며, 관람객은 1만 2,097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관 공연이나 행사는 2012년 연말정산 실무자교육 외 33건에 대관료 수입은 449만 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성악 교실, 발레교실, 연극교실 3개 종목에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구, 싸이클, 육상 3개 팀 23명에 14억 1,107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성과는 17개 대회에 40회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성과 분석입니다.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외 2종목에 6억 1,24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만 4,022명이 참가하여 1억 8,375만 7천 원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접 효과로는 음성청결고추 청주 MBC배 전국싸이클대회와 음성어린이장사 겸 제5회 전국어린이씨름대회는 씨름 중계를 통하여 음성군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음성군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및 도, 군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는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는 총 8건에 1억 2,400만 원 지원하고, 집행액은 3,397만 5천 원입니다. 이것도 정산이 안 된 행사가 있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군 생활체육대회는 총 7건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2,059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총 16건에 5억 2,580만 원을 지원하고 2억 3,89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행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정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예산 조치계획입니다. 소이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외 8건에 국비 60억 2,200만 원, 도비 65억 3,300만 원, 군비 236억 3,300만 원, 교부세 9억, 총 370억 8,800만 원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음성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정산현황입니다. 제14회 음성품바축제는 2013년 5월 설성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올해 방문객이 품바축제평가위원회에서 추산한 바 30만 명이 방문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할 축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원금이 3억 1,600만 원, 지출은 겨루기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홍보비, 시설비, 기타 추진비로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32회 설성문화제는 9월에 개최하여 지원금이 3억 3천만 원, 자부담이 1,221만 5천 원, 총 3억 4,221만 5천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출은 아직 음성문화원에서 정산 중으로 조속히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7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현황 및 수입ㆍ지출 내역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3억 1,400만 원, 자부담 1억 7,961만 원, 총 4억 9,361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출은 4억 9,248만 6천 원으로 잔액은 112만 4천 원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협찬으로 종이컵, 생수, 막걸리, 요구르트, 두부 등을 받았으며, 2014년은 보다 더 내실 있는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음성군체육회는 2011년 8억 8,300만 원, 2012년 8억 8,094만 4천 원, 2013년 10억 8,59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는 2011년 2억 8,400만 원, 2012년 2억 9천만 원, 2013년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합계는 2011년 11억 6,700만 원, 2012년 11억 7,094만 4천 원, 2013년 14억 299만 5천 원입니다. 2013년 증액 부분은 전국대회 유치비 6,500만 원, 읍면체육대회 격년 개최 증액에 6,600만 원,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문화체육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과 직원들에게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하시려면 미리 거수를 하시고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으신 뒤에 보충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왕전천후게이트볼장은 언제 착공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게이트볼장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재무과로 내려 보냈습니다. 하여튼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총 운영경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지출은 얼마가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페이지수가?
남궁유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한 게 7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74페이지까지 있는데 총 운영경비랑 총수입은 얼마가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 총 예산은 8억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수입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순수 군비 갖다가 줘야 할 게 7억이 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4페이지와 관련해서 금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태완 위원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금년에 행사와 같이 한 거죠? 연속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 밑에 봉학골가요제를 보면 과장님도 몇 번 해마다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봉학골가요제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학골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참여되어야 하는데 봉학골가요제 해마다 올라가다 보면 사실 봉학골가요제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어차피 할 거면 음성군에 봉학골가요제 활성화 대책으로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가서 행사를 보면 느끼는 것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 여름에 봉학골 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같이 참여되고 군민들도 참여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성화 대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실질적으로 음성예총 주관하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왕 가요제라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총에서도 주관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나오겠지만 예산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봉학골가요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얘기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총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와 관련해서 맨 밑에 예술회관 공연동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박 팀장님이 예술회관 공사하면서 마무리까지 하느냐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옥상 방수공사가 왜 필요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박 팀장…….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감재가 들뜬다고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정태완 위원  마감재가?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예.
정태완 위원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닌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몰탈로 마감이 돼서, 이번에 우레탄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몰탈로 마감이 됐는데…….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부식돼서…….
정태완 위원  이번에 우레탄으로 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예.
정태완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자로 볼 수, 누수가 된다면 이게 공사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원래 오래돼서 하자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정태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문화예술회관 어차피 우리가 220억 들여서 사업도 했지만 지금 거기 그 큰돈 들여서 문화 욕구 충족이나 우리가 1년 공연비용 보전하려고 3억씩 예산 세워서 거기 상시 근무하는 인건비 이것저것 하면 사실 예산 투입된 게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어차피 예술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군민들한테 사실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비싼 공연비용 주고서 봐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어렵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공연단을 초청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공연단을 초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김미라 관장이 가장 최신 곡, 가장 히트치는 것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공연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는 6백 석이 한계니까 6백 석 2번 돌린다고 해도 그분들 공연 비용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3억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좋은 공연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술회관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초창기에 한 220억 들여서 건물 짓고 음향기기나 모든 장비, 이것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 수입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면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신경 쓰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음향장비와 여러 가지를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셔서 예술회관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음향장비는 보강하고 있으며, 저희가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 무대 막이 안 좋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설치해서 질 좋은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준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운영을 해오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파악해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것이 상당 부분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도 있고, 또 지금 어차피 그렇게 예산에 관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군민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공연단이나 거기서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몇 가지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공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마이크 종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핀 마이크 종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 2천만 원 들여서 핀 마이크도 구입했으니까 각종 공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하여튼 평상시 어차피 문화체육과는 관리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사실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세밀하게 거기 상시근무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또 6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읍면 연두순방 때 건의한 내용인데 감곡에서 생활체육공원을 하면서 전천후테니스장을 요구를 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태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조치결과가 농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테니스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전천후구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천후구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가지고 일반 테니스장으로…….
정태완 위원  굳이 전천후구장이 필요 없는데 요구가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참고로 잘 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전천후는 못하고 일반 테니스장으로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81페이지 전국대회를 전 지역 홍보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있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정태완 위원  81페이지 전국대회도 흐름이 자치단체 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2~3천만 원 했던 부분도 전부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인삼축제 할 때 우리가 예산이 7천만 원이네. 우리가 전국 어린이씨름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태완 위원  인삼축체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음성군 홍보도 하고, 이거는 어차피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도 대회를 유치를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회를 유치할 겁니다. 이거는 1박 2일 어린이대회다 보니까 저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고요. 대신 TV중계가 있어서 우리가 유치했던 부분인데, 장기로 3박 4일, 4박 5일 정도 되는 경기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번에 이것이 반도체고등학교 강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거기 군민들이, 장소도 좁고, 물론 TV 생중계는 했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에 비하면 사실 장소부터 잘못됐어요. 반도체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축체 현장에서 했으면 우리가 TV 중계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더 극대화됐을 텐데 이것이 반도체고등학교에서 하는 바람에, 보니까 너무 어린이 선수들도 사실 몇 명 참여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은 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과장님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삼축체장 고수부지에다가 씨름장을 만들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TV 중계하는데 낮에 조명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하고 조명이 지장을 안 받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반도체고등학교로 올라간 겁니다. 당초 계획은 인삼축제 현장 고수부지 가운데에다가 모래를 쌓아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태완 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인삼축제를 하면서 전국어린이씨름대회 하면 사람도 많이 축체에 참여가 되고, 또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성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TV중계는 나갔을지 모르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계획인 건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인삼축제하면서 또 다르게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국대회 유치할 때 음성군도 홍보하고 사람도 많이 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지루한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5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게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인데 이거를 감사하다 보니까 양식 자체가 이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따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내년부터는 전 과를 동일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액이 얼마고, 설계금액이 얼마고, 계약금액이 얼마고, 변경계약금액이 얼마인가가 나타나야 과연 이게 공사를 제대로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당초 변경 증감만 했으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당초 변경 증감했으면서 당초 금액이 계약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금액은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이 두 가지를 갖고는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산액을 초과했느냐, 설계금액을 초과했느냐 이거는 여기에 하나도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양식 하나도 왜 이거를 제출하는가를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행정감사지, 이런 것만 잘못했다고 또 다 자료 받고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력 낭비, 시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양식자 체도 왜 이걸 요구하는가를 판단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적사항이에요. 꼭 좀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을 보니까 그 앞에 73페이지하고 티켓 수입 한 거와 대관료를 받은 게 있어요. 이 티켓이나 대관료는 받으면 잡수입 조치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세외수입 조치가 되고 있고, 또 대신 8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도민체육대회 및 도, 군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손달섭 위원  이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도 생활체육대회나 군 생활체육대회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백 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각종 체육단체에서 자기 돈을 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자부담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돼 있는 거지.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 결정을 할 때는 단체한테 보조금액이 얼마다, 자부담이 얼마다, 이런 거 다 받지요? 그래서 그걸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보조금만 저희가 편성하고 자부담은 각자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구할 때 보조금 1백 원을 주면 자부담 2백 원을 해 가지고 3백 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보조금만 주고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보조 결정하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보조금 신청받을 때 보조금액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총예산액이 얼마다 하는 거를 받지요? 그거를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어떤 부분을…….
손달섭 위원  왜 이걸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자부담은 무조건 다 보조 결정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받아서 세외수입 조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써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뒤에 93페이지에 있죠.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도 우리가 자부담을 받았지요? 여기에 보면 참가비는 참가한 사람들이 돈을 내면 이거 세외수입 조치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음성군체육회에 주면 저희 보조금하고 자기들이 받은 참가비하고 해서 총사업비를 정하게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참가비를 내게 되면 이게 음성군에 잡수입 조치가 돼서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종 종목별 대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트로피 사는 데 얼마, 식비 하는 데 얼마, 아니면 심판대금 얼마 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중에서 저희 보조금으로 쓸 돈이 따로 정해지고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총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조금 통장 따로 만들어서 보조금 통장에 집어넣고 거기서 쓸 때 저희가 행사 추진할 때 카드로만 꼭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고 있는 건에 이 자부담을 저희한테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총 사업할 때 모자라는 돈은 자기 회비나 모임에서 돈을 더 해가지고 쓰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한테 묻는 게 아니라.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됐든 도비 보조금이 됐든 군비 보조금이 됐으면 보조금을 결정할 때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자부담이 안 들어갔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담은 보조 결정하기 전에 음성군에는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도 보고 보조금법도 보시면 자부담을 꼭 입금해서 세외수입 조치해서 같이 쓰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시정이 안 되면 공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머닛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타 시군이 체육회에 보조금 잘못 집행해서 징역 가고 형 받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무원은 법도 어기면 안 되지만 절차를 어겨도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정산할 때 자부담이 없다면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부담이 있는 거는 꼭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법률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 문화체육과 업무가 사업내용이 광범위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전국 반기문마라톤대회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반기문마라톤대회 몇 명이나 참가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참가비 낸 사람들은 1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당일 참가하는 사람들은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확하게 보셨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5천 명은 5㎞ 뛰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된 숫자입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10㎞, 하프, 풀코스를 따져봤을 때 10㎞가 40분 이내부터 2시간 이내까지 해서 2,231명이고, 하프가 1시간 20분 이내부터 3시간 40분 이내까지 1,518명, 풀코스가 3시간 이내부터 5시간 20분 이내까지 해서는 총 4,695명이 뛰었거든요, 미니코스까지. 그러면 거기에서도 신청인이 1만 3,022명 중에서 따져보면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불참자가 5백 명이거든요. 그런데 미니코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읍면에서 배정된 거를 마지못해서 단체별로 명단만 내고 돈만 걷어서 내는 실정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봤을 때는 본위원이 대충 출발지점에서 눈으로 코스별로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산에 문제가 있겠죠. 정산을 하실 때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정산 한 가지만 보면요,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기념품으로 농특산물 중에서 다른 거를 주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초라하니까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해서 2,700만 원에서 3,700만 원 늘려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과즙은 1만 개를 샀고, 고춧가루는 1만 6천 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보면 3,700이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것 같고, 보면 그런 중에서 마라톤행사 대행비가 1억 6,900만 원인데 다 빼고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을 봐야 될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광고료가 한 6천만 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거기다가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자 식대가 한 720만 원 정도, 이러다 보면 6천 원짜리 도시락을 따진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거기에 보면 잔치국수를 보면 320만 원이에요. 1만 명 계산해서 잔치국수가 320만 원에 정산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먹을거리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어느 누가 다잡아서 제대로 된 정산을 받아봤는가, 그렇게 하고 카드 사용하게 되어 있죠? 10만 원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 보시고, 이런 정산에서 아까 홍보물 제작도 무엇을 했는지 520만 원 따로 있고, 거기다가 현수막 전부해서 8~9백만 원, 한 1천만 원 되고, 이게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 그리고 대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모르죠, 끝나고 나서 저녁을 별도로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정산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만 개를 샀으면 모든 정산은 거기에 준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많이 정산에 대한 의구점이 많아서 작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다잡아서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춧가루 사는 것도 그렇고 다올찬 사과즙을 5백 원짜리를 1만 개를 샀고, 음성청결고춧가루 100g짜리를 3천 원에 1만 667개를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참고하는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겉치레보다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7~8천 명 마라톤대회 참여하면 아주 성황리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굳이 1만 3천, 1만 4천 따져서 그렇게 뻥튀기하듯이 난리를 치는지 예산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하고 정산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정산한 게 딱 있네. 4억 9,361만 원, 그대로 전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있어서 신문에 한 게 6천만 원 정도 아까 식비도 지적했습니다만 한 1천 2~3백명 정도 이 정도 사려면 한 5천 원에 1,500명 자원봉사자를 줬는데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거하고 마라톤 행사 대행비가 1억 6,1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그것을 봐주시고,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 초청비, MC 초청 섭외비, 그게 섭외비가 350만 원, 섭외 가서 와달라고 술 먹고 한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인지, 거기다가 뭐를 듬뿍 사줬는지 섭외비가 350만 원, 초청하는데 5백만 원 주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기에 따라서 초청비가 달라지겠지만 MC 하나 오는데 850만 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먹을거리에서는 괄호 잔치국수 1만 명분 320만 원, 그렇죠? 자원봉사자 식대 720만 원, 기자 지역지 해서 6천만 원, 거기다가 여비도 출장여비가 5백만 원 정도 필요한가요? 오히려 안내장, 인사장 136만 원, 안내장, 인사장도 제대로 안 보낸 기분이고, 홍보물 제작도 거기에도 보면 인쇄도 이상한 게 있었죠? 음성군체육회가 맞는지 생활체육회가 맞는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봐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을 신경을 안 쓰세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뿐이 아니고 설성문화제가 음성체육회하고 음성군육상경기연맹에서 하는 것인데, 마라톤 행사 대행비가 1억 6,100만 원이 무엇인지 내역을 주시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테마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했던 행사인데 제가 와서 이것부터 챙겨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와서 경기에 임한 사람이 몇 명이 되나, 자원봉사자나 급식비는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나와서 12시 넘어서까지 하게 되면 도시락을 코스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1,200명이 맞고요,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국수를 먹을 수 없어서 아침하고 점심을 그 사람들 도시락을 싸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기관 세부행사는 제가 받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년도 2014년도 마라톤대회를 꼼꼼히 챙겨서 다른 데로 나가는 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단 7천 명 반이 되더라도 그것가지고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온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먹거리에 중점을 뒀는지 모르지만 푸짐해서 오긴 왔지만 작년에도 하도 답답해서 출발신호를 올리고 나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풀코스부터 출발하잖아요. 한 줄에 딱 서 있는데, 한 줄에 12, 13명이더라고요. 출발해서 한 줄, 두 줄, 세어보면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정도이고 풀코스, 하프, 10㎞는 전체 신청한 것 중에서 5백 명이 불참한 게 나와요. 여기에 그 사람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5백 명 불참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기록 측정할 때 10㎞ 신청하고 20㎞를 뛰게 되면 안 나옵니다. 그런 유동숫자가 있어서 5백 명까지는 안 될 테고요.
조천희 위원  그게 별도 오류 착오로 되어 있어요. 10㎞ 남자가 53명, 이것만 해도 상당한 숫자인데요, 특히 미니코스 신청한 사람들이 7,864명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각 읍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마라톤 행사 대행비 1억 6,190만 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것도 부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념품은 1만 개 샀다, 전부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7페이지에 음성품바축제는 음성예총이 주관하고 설성문화제는 음성문화원이 주관하는데 음성예총이나 음성문화원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별개입니다.
김순옥 위원  별개인데 어떻게 다른지, 예총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게 어떻게 다르다고 딱히 말하기가 그런데…….
김순옥 위원  주관을 하는 거는 음성예총은 품바축제 하나이고, 음성문화원은 설성문화제 하나만 주관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큰 대회를 그렇게 하고요, 예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하죠. 음악, 미술, 공예, 문화원 쪽에서는 문화와 축제 공연…….
김순옥 위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내역에 음성음악협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음성군음악협회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거기에서 삭감한 내역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내부적인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는데 거기에서 두 번씩이나 집행부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해서 군지부장이 사퇴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음성군의회가 질적인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하면서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군수님에게 따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음성군의회를 질적인 수준을 낮게 보면 차원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총에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을 따로 요청해서 포함하지 않고 예산을 따로 올리면 다른 단체까지도 지원해준다는 결론이 나와서 삭감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 하고 본 위원한테 오해가 생겨서 그런 소문에 의해서 음성군의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포함시켜서 그 예산을 올리시든지 왜 따로 올려서 언론에도 나오고 의회가 욕을 먹을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부장이 사퇴까지 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올라오시고 나서 한 번 하고 그전에 한 번, 두 번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하셨어야지 이런 오해가 없고, 지부장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용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총 같은 경우에는 예총 행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단체에서 자부담금이 1천만 원이 나가서 예산을 올해는 250만 원 나가는 것 플러스 상반기에 더 달라고 해서 1,200만 원 요구했고, 하반기에 당초에 250만 원 나갔던 것도 따로 집행이 되는 바람에 1,5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총에 2천만 원 주면 그중에서 미술협회도 주고 공예협회도 주고 음악협회도 주고 나눠쓰게 된 부분입니다. 자부담이 모자라서 저희한테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갈고 닦은 기량을 예술회관에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증액 요구해서 올렸던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은 자세히 알 수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음악협회장님이 사퇴했던 부분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김순옥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히 의회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풀고 있어요. 지부장과 회원들이 학교에 무료봉사활동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삭감했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언론에 보도돼서 문화적인 수준이 음성군의회가 낮다,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여파가 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막아주셔야 하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담당자 분께서도 지금이라도 충분히 언론에 보도하시든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게 해주시는 게 집행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총회장님하고 음악협회장님을 따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는 되지 않을 일인데 삭감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 문화체육과가 사실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으로 의회가 삭감을 시킨 건데, 그분들은 의회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삭감시켰다고 나가는 언론이나 나가서 하시는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책임을 의회에만 떠넘기니까 언론에 자꾸 보도가 돼서 모든 집중이 그분들이 의원들이 질이 낮다, 이런 식의 소문이 계속 나서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분들의 오해가 풀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2012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금년도에 총회가 끝나고서도 의회에 아무런 대안도 안 주셨고 해서 금년도에 총회가 끝나면서 체육회 규약에 대한 몇 가지는 저희한테 줬는데 인건비에 대한 어떤 타 시도에 대한 검토자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체육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음성군체육회에다가 인건비에 대해서 적법한 것을 제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총회에, 이사회에 전달이 안 돼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문화체육과, 체육회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우승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각종 체육회 팀별 코치님들이나 선수, 감독 분들이 저희에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여간 우승도 해서 물론 기쁘고 우리 음성군 위상을 높이고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은 하는데 훈련과정에서 훈련기간 동안에 격려해 준 적이 없다, 군수님이 됐든 의회의 의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부군수님이 됐든 종목별 책임을 맡은 실과장님이나 얼마나 많은 격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을 해도 저녁에 와서 한번 박카스 하나 들고 온 사람이 없는 부서가 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지적을 하고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가 그런 선수 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치 않게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훈련기간 동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격려를 많이 가셨어요? 못 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글쎄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 체육진흥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 체육진흥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팀장 배종필  군수님께서는 격려를 별도로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숨어서 밤낮으로 팀별로 우승을 해주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는데 저녁에 그 많은 훈련을 해도 한 번도 격려를 안 오신다고 그런 질타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하튼 간에 우리가 도민체전에 1위를 해서 우리 음성군 위상을 높였습니다마는 뒤에서 숨어서 훈련하신 각 팀별 선수들한테 많은 배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대웅  예.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음성군체육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북도 내하고 전국하고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사무국장 연봉 대비 도내에서는 4위 내지 5위 정도가 됩니다. 저희 예산액으로 따지면 도내에서는 4, 5위 되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조사해서 내년부터 사무국장을 연봉제로 건의를 하고 그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호봉제로 해서 그게 저희 임의로 결정될 부분이 아니라 음성군체육회 총회 때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일단 정관을 바꾸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거기에 보내서 총회 때 연봉제로 바꿔서 추진해 달라고 일단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민체전 참가할 때마다 선수 격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목별로 실과소별 담당을 정해놓습니다. 그분들이 훈련 기간에 꼭 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다음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군수님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련해서 다니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군수님이 가시면 좋겠지만 군수님이 못 가시면 부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이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하여간 과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대웅  예,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체육회의 사무국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사무국장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 인건비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정도의 연봉이라고 보면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해도 더 훌륭한 자격증,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아울러서 어떤 규정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정도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거의 6천만 원이 된다고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5,800만 원인데 4,800만 원으로 연봉을 바꾸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5,800만 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하면 진짜 공모를 해도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자격증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 저번에도 농담도 했잖아요. 로스쿨 나온 사람들 변호사도 못하니까 복덕방쟁이처럼 그런 거 하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정한 체육회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한다고 보면 약간의 봉사정신도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공모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함께 검토해서 음성군체육회 총회할 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30분이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4건과 재무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8개 팀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로 지난 3월부터 8월 5일까지 옥상바닥 보강공사로 누름 콘크리트 포설과 배수 트랜치를 설치하고, 후관 난간 도색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군청 청사 부지는 3필지에 1만 200㎡에 3동, 203-3번지 3,907㎡에 건물 1동,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쪽입니다. 군 청사 서편에 1,379㎡와 289㎡의 부지에 건물 2동이 있습니다. 또한 음성읍 등 읍면 부지와 건물은 6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은 혁신도시출장소 부지로 1,278㎡에 3억 5,381만 2천 원입니다. 매각은 19필지에 2억 5,973만 2천 원 상당을 매각하였고, 10쪽 교환은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으로 차액 1,443만 9천 원을 경찰청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혁신도시출장소 건립 공사 설계용역으로 5,723만 9천 원에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군 금고 계약 시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계약하는 방안은 군 금고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농협 음성군지부와 3년간 군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향후 군 금고 입찰 시 관내 금융권의 이자율을 비교 분석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군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관급자재 검수 철저 및 관내업체 자재 우선 구매에 대하여는 각종 토목공사에 불량자재가 납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관과 검수공무원의 철저한 검사 및 검수로 불량자재 납품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중 법령에서 규정한 인증 신제품 등 의무구매 대상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의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자재를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착오 부과 최소화를 위하여 부과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고, 지난해 11월 읍면 재산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적용범위 개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대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우리 군은 최저 요율인 1천 분의 10을 적용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청사 건축은 지난해 7월 23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난 4월 4일에 투융자심사, 5월 7일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고 현재 설계공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2년 불용액 발생 현황으로, 음성복지회관 철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5,639만 7천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아세아 이엔티에서 청구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점주주가 기존에 주주였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하여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노그라텍에서 청구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은 사업 개시 당시 동종 업종에 사용되던 사업장 및 기계설비를 일부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임차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노그라텍의 주주로서 경영의 일부에 참여하는 등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 설립 당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기각하여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LG생활건강에서 청구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은 음성군과의 환매 협약에 의한 취득으로 구 지방세법 상 감면대상이고 부과 처분 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부과 처분임을 주장하였으나, 음성군에서는 당초 매매계약 당시 환매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환매특약등기가 병행되어야 하며, 취득세 추징 및 탈루를 염두에 둔 고의적인 환매협약 형식이고, 취득금액과 과표차액으로 60억 3,698만 원을 과소 신고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양약품과 한화L&C에 매각하였으므로 18억 4백만 원을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광고기획에서 청구한 수의계약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2013년 7월 29일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납품기한이 6일 지연된 2013년 8월 7일 납품서류를 제출하여 20일분 지연배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6개월간 음성군과 수의계약 제한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하였던 목적을 이루었으며, 검사결과 납품한 물품에 이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일은 2013년 7월 29일인 것으로 인정되어 11월 12일 인용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여현모 씨가 청구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이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법인의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그 일부를 김호년 외 2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하여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우리이에이 제4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청구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되어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금안건설에서 2013년 6월 24일 장호원교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 관련 1순위 업체 금안건설의 적격심사 결과 민간실적분야의 허위서류 제출로 판정하여 적격통과점수 미달로 부적격 통보에 대하여 청구한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김민한 씨가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2010년경 충주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동부월드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골프장 내의 급배수시설에 2011년과 2012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어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2009년 재산세 과세에 대하여 휴게소의 수익사업성을 인정하여 기각되어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맹동면 본성리에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은 맹동면 본성리 산5-1번지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사정받은 원고 소유의 토지이므로 음성군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음성군에서 대부하거나 관리한 자료가 부족하고 대장 상 폐쇄된 마을로 하여 음성군이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TBC 로드에서 제기한 신인증 제품 구매의무 위반 소송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인증 신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인 음성군은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음성군은 기간 중에 시선유도봉을 구매한 실적이 없어 각하 주장하여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유아이 제4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유동화 전문 회사가 유동화 자산의 운용의 일환으로 경락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령개정 이전과 같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유아이 제5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제4차처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지출현황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행정차량은 총 77대이며, 2013년 기준으로 유류비 1억 5,135만 9천 원, 수리비는 5,451만 1천 원, 교통카드 구입비로 그전에 선불제로 했는데 후불제로 하면서 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별 내역은 24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842억 4,550만 4천 원 중 799억 4,802만 6천 원을 징수하고, 42억 9,747만 8천 원이 체납되어 10월 말 현재 징수율은 94.9%입니다. 체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2,352만 7천 원, 사용료 수입 체납액이 8,023만 2천 원, 수수료 수입 체납액이 2,02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일반 부담금 체납액이 85만 1천 원, 29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만 4천 원, 과태료가 3억 6,397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840만 1천 원, 그 외 수입이 3,857만 3천 원이 각각 체납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 37억 5,167만 3천 원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3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지역개발회장이 건의한 음성읍 청사 이전신축 건의와 대소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한 대소면 청사 신축 건의는 2012년 7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투융자심사는 지난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난 5월 7일 군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대소면 청사는 현재 설계 공모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증권사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주식 압류 추진 시책은 각 증권사 및 종합금융사에 계좌 조회를 의뢰하고, 증권사에 주식압류 의뢰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체납액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및 홍보 계획 시책은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소 짓는 세무행정 준칙 시행 시책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법인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조치상황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1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23개 업체를 조사하여 그중에 100개 업체에 추징하였습니다. 추징현황은 취득세 16억 4,299만 2천 원, 등록세 9억 252만 6천 원 등 총 768건에 30억 165만 1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36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는 30만 4,436건에 1,025억 1,284만 원을 부과하여 939억 6,736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10월 말 현재 85억 4,547만 7천 원이 미수입니다. 체납액은 도세가 19억 7,896만 8천 원이고, 이 중 취득세가 1억 8,731만 9천 원, 등록세가 4,477만 9천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억 4,165만 2천 원 등이고, 군세 체납액은 65억 6,650만 9천 원으로, 이 중 주민세가 1억 3,935만 7천 원, 재산세가 18억 1,252만 5천 원, 자동차세가 3억 3,204만 3천 원, 지방소비세가 9억 7,368만 1천 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이 33억 89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봉급 압류 등 조치 내역입니다.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총 308건에 51억 1,005만 7천 원 상당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금 압류는 12억 7,103만 1천 원, 보험금 압류는 2억 5,210만 4천 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는 13억 6,162만 8천 원, 봉급 압류는 7억 5,808만 6천 원, 기타 채권압류는 14억 6,72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백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88명에 13억 5,620만 5천 원으로 배분금액 부족이 40명에 9억 227만 6천 원, 체납처분이 중지된 것이 1명에 1,876만 2천 원, 무재산이 39명에 4억 1,868만 3천 원, 행방불명이 8명에 1,64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계약 변경 내역입니다. 증감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계약 변경은 총 39건으로 주된 내용은 공정 변경, 자재 변경과 물량 증감 등으로 설계 변경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4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입니다. 정기예금 및 CD 금리를 은행별로 비교를 해보면 정기예금은 6개월 미만이 금융기관 평균으로 2.26%, 6개월에서 9개월 미만이 2.44%, 9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 2.56%, 12개월 이상이 2.56%이고, CD는 30일에서 180일이 1.99%, 181일에서 270일이 2.19%, 271일에서 364일이 2.21%, 365일 이상이 2.34%입니다. 군 농협은 6개월 미만이 1.85%, 6개월에서 9개월 미만이 2.25%, 9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 2.25%, 12개월 이상이 2.45%이고, CD는 30일에서 180일이 1.68%, 181일에서 270일이 1.90%, 271일에서 364일이 2.0%, 365일 이상이 2.1%입니다. 군 농협 이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및 CD금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예금종류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총 943억 1,091만 원을 예치하여 16억 254만 3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13억 2,185만 8천 원, 알짜배기 예금 이자가 5,886만 4천 원, 후순위 농업 금융 채권 이자가 1억 3,770만이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8,412만 1천 원입니다. 유휴자금 관리 원칙이 첫째 안전성이고, 둘째 공익성이다 보니까 금리가 다소 낮은 군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균형집행 영향도 있고 금리가 계속 하향된 추세도 있고 해서 예금이자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사 제한경쟁 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상노~주봉 간 농어촌 확포장공사 등 총 18건으로, 전문공사는 1억에서 7억, 종합공사는 2억에서 1백억 공사가 도내 제한경쟁 입찰 대상입니다. 내역은 4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재산 현황은 9개 읍면에 총 2,031필지 326만 7,377㎡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과 소관 보존용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50쪽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입니다. 전체는 22만 4,977건에 528억 5,764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재부과는 225건에 2,755만 9천 원으로 재부과율은 2012년 0.06%보다 낮은 0.05%이지만 재부과 건수를 줄이도록 업무 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사례건수 및 세액입니다. 총 4,376건에 11억 2,735만 3천 원으로, 신고 오납이 417건에 5억 641만 4천 원, 이중 납부가 106건에 727만 1천 원, 착오 부과가 153건에 1,468만 7천 원, 국세 경정이 56건에 2억 533만 원, 기타 세액 조정이 3,644건에 3억 9,365만 1천 원입니다. 신고 오납이 많은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1월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환급함으로써 금액이 늘어났으며, 과세기한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153건에 1,468만 7천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 의뢰 내역 및 낙찰 내역입니다 압류된 체납재산 중 법원 경매나 공매 내역은 611건에 체납액이 25억 4,115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232건이 경매나 공매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37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2013년도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납부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지난 6월 말에 한국자산공사로 재산을 이관하였으며, 공유재산은 현재 2,474필지에 372만 7,123㎡이며, 이 중에서 도유재산은 86.4%, 군유재산은 65.6%를 대부하여 3억 7,806만 4천 원을 대부료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부서별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부서별 행정장비 현황은 다기능사무기기가 총 1,302대, 복사기 127대, 디지털카메라 218대, 사진기 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55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채권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주민복지실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 3억 3,184만 원이고, 기간 미도래 채권은 2억 1,108만 5천 원입니다. 또한 농정과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 1억 6,869만 2천 원, 기간 미도래 채권이 9억 8,39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군세 감면 현황입니다. 총 감면 건은 6만 9,985건에 69억 7,586만 4천 원이며, 감면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6만 6,588건에 65억 9,129만 7천 원이며, 조례에 의한 감면이 341건에 5,464만 4천 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3,056건에 3억 2,99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공사는 총 4백 건으로 내역은 59쪽부터 69까지, 용역은 총 182건으로 70쪽부터 74쪽까지, 물품은 82건으로 75쪽부터 77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 수요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1억 8,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시책추진비는 예산 1억 8,200만 원 중에서 466건에 1억 5,329만 1,320원인 84.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1억 5,329만 1,320원 중 군정시책 추진 및 내방객 제공을 위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등 물품 구입에 70.3%인 1억 773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위한 급식비에 29.3%인 4,492만 4,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 등에 현금을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상황 및 세부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사유가 경기불황하고 관계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불황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게 젠스필드골프장이 16억 7천만 원인데 지난 9월 11일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가 돼서 즉시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체납된 게 16억 7천만 원, 거기 말고 5천만 원 이상 체납된 게 따져보니까 29억이 됩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아요. 가까운 데 메디시티병원, 그전에 성심병원 큰 건물 갖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체납된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것을 재산압류, 예금압류, 하다못해 아파트 분양권까지 압류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대방 재산 소득이 있어야지 받는데 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으면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부동산 같은 거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압류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석중  재산압류, 부동산 압류 다하고 동산 있으면 자동차 동산 압류 다하고 예금압류, 주식압류, 아파트 분양권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부도가 나게 될 것 같으면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이 우리가 말하는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재무과장 김석중  예.
남궁유 위원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대포차량 적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석중  그래서 그전에는 음성군 관내에 등록된 차만 번호판을 떼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대포차도 많고 그래서 전국에 체납된 거는 음성군에 와서 있으면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됐나 안 됐나 확인이 됩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에 많이 잡아서 하면 자동차세 받은 거 그쪽 차량 등록지 시군구로 70% 주고 저희가 30%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식별해서 체납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대포차량을 압류하게 될 것 같으면 경매하고 그래요? 어디다가 넘겨줘요?
○재무과장 김석중  우선은 번호판 떼고, 떼서 안 되면 강제 견인조치 했다가 경매도 하고 그러죠.
남궁유 위원  그래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금왕읍 청사 보수공사 한 겁니까? 하자보수?  
○재무과장 김석중  예.
남궁유 위원  이거 공사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년 반인가 만에 하자가 생겼는데 이거 우리가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석중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다 하게 했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하자보수할 때 서너 번 나가봤는데 그 당시에 옥상 바닥 슬라브 칠 때 너무 평평하게 쳐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쫙 빠져야 하는데 물이 안 빠지게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옥상 가운데다 볼록하게 나오게 물이 쫙 빠지게 하고 배수트렌치라고 또랑이에요. 그것을 10㎝ 폭에 8㎝ 깊이로 해서 테두리에 하고 중간에도 해갖고 마지막에 배수구 물 빠지는데 거기 구멍을 넓게 하고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석중  그 업체에다가 시켰어요.
남궁유 위원  하청업체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한 거로군요.
○재무과장 김석중  예.
남궁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토목공사 관급자재 검수 철저 및 관내업체에 우선해서 구매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선해서 구매하는 건 좋은데 불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석중  먼저 작년에 그런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개발과에서 발견을 해서 봄철에 보니까 월동을 하고 나서 콘크리트 조각이 부풀어난 거죠. 금왕 유포리에 있는 레미콘업체인데, 그래서 산업개발과에서 다 재시공시키고 지금 남은 데도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겨울나는 거 봐서 내년에 하자보수시킨다고 그랬어요.
손달섭 위원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불량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석중  그게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데 그 당시 막 납품한 것만 일부 그렇게 된 거라서요.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연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 아니냐, 그걸 따져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데는 제재를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막대한 피해를 준 거예요.
○재무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떻든 간에 군민들한테 음성군 공신력도 많이 실추가 되는 문제고, 관에서 공사하는 게 가격도 비싸고, 또 일하면서도 일반 개인이 공사하는 것보다 질도 떨어지고 이게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런 소리 더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김석중  그렇죠.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하나광고기획에 음성군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게 되면 하나광고는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석중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준공신고 서류를 늦게 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담당공무원이 14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14일 되는 날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20일 지연된 걸로 해서 20일치 지연배상금 물고 6개월간 음성군하고 수의계약 제한처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행정심판 들어와서 했는데 금왕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식 할 때 간판은 달려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그 이후에 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실제 납품은 일찍…….
손달섭 위원  29일에 납품이 된 거고 서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광고는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됐으니까 6개월 동안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먼저 8월 말부터 이 행정심판…….
손달섭 위원  11월 20일에 패소가 됐다니까…….
○재무과장 김석중  두달 반 정도 못 했죠. 그런데 본인도 서류를 늦게 내고 그래서 과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없어도 이런 일은 그런 것이 패소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고 그러면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치를 해주는 건 없느냐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석중  가격이 2백만 원 밑으로 된 거는 플래카드 같은 거 이런 거는 맞추고서 업체가 바쁘면 한 달 있다가도 서류를 내도 넘어가는데 이건 2백만 원 이상 되는 거라 계약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플래카드 납품하는 것처럼 늦게 낸 거죠. 그래서 결국 불이익을 받았는데 여하튼 저희가 봤을 때 안 됐긴 안 됐는데 서류를 늦게 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안 됐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공신력 아닙니까? 우리가 패소를 했으면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일반인이 피해를 본 거나 똑같은 건데 피해를 본 본인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피해를 본 만큼의 배상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7, 8급 공무원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회계교육을 이틀 동안 가서 시켰어요. 회계원이나 사무담당자를 안 해본 직원은 물품검수, 지출서류 이런 거 하는 데 미숙해서 교육을 시키고 전자결재 게시판에 교육 자료를 띄워놓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석중  예.
손달섭 위원  과연 묵시적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얼마 정도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런 걸 따져서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그런 보상을 찾아서 해주는 자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먼젓번에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계약변경에 대한 내역서 양식을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이걸 갖고는 과연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져볼 수가 없어. 예산액이 얼마고, 설계금액이 얼마고, 계약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몇 번을 계약변경했는데 얼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가 이게 나타나야 하는데 한눈에 안 나타나니까 서류 받으나 마나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꼭 좀 바꿔서 한눈에 우리가 보고 의심도 안 하고 이해할 수 있게 양식을 바꿔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차, 2차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세 차례씩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무과장 김석중  이게 그냥 단순한 전문공사 같으면 한 번 정도면 당초 설계대로 하든지 최소한 한 번 정도 설계변경하면 되는데 종합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성실내체육관 건축공사라고 하면 이게 건축 따로, 소방 따로, 전기 공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석중  한꺼번에 싹 했죠.
손달섭 위원  한꺼번에 하면 잘못하는 건데?
○재무과장 김석중  아, 따로따로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지?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건축공사만 세 차례씩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재무과장 김석중  글쎄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합공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공사가 아니고.
손달섭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받으니까 답변하기도 난감하고 기술적인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할 때도 해당 과에서 실제로 설계한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고 설명을 해야 괜찮을 건데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걸 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석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계약변경 내역을 재무과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실과에다가는 설계변경내역을 얼마 이상 제출하라,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다 나오죠.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니까 해당 실과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총괄적으로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재무과에서 한 양식이나 각 실과에서 한 양식이나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이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부서별 행정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다 정수물품만 올린 건가요?
○재무과장 김석중  행감자료에 네 가지만 뽑으라고 해서 네 가지만 뽑은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아닌 것도 여기 있네? 포함됐는데 정수물품하고 정수물품 아닌 거하고 구분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복사기를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부서별로 일이 많은 부서가 있고 일이 적은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이 많은 부서는 대수가 적고 일이 없는 부서는 대수가 많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한눈에 나타나 이게, 그죠? 이렇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읍면까지 다 내놓고 보니까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복사기는 일이 많은 데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잘못된 게 나타나니까 이런 걸 시정할 수 있느냐.
○재무과장 김석중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부서 직원이 집중해서 근무하면 되는데 몇 대 안 돼도 되는데 건물이 다른 데서 분산해서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쭉 있으니까 진료소, 보건지소마다 다 있어야 되니까,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관련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시설마다 복사기가 한 대씩 필요해서 이렇게 쭉 된 것 같아요.
손달섭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표현이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꼴심이 있는 부서는 대수가 많고 꼴심이 없는 부서는 열악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워주지도 않고. 한눈에 그렇게 안 나타나요, 여기?
○재무과장 김석중  기획감사실은 홍보팀 저쪽에 따로 있고…….
손달섭 위원  이렇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김석중  컬러복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무슨 복사기든 간에 여기 봐요. 환경위생과, 경제과 또는 안전총괄과 이런 데는 복사기가 없고 하나밖에 없어. 그런 데는 복사기가 없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석중  안전총괄과는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임차해서 쓰면 예산이 더 절감되나요?
○재무과장 김석중  글쎄요, 부서에서 그전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손달섭 위원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해 봐요.
○재무과장 김석중  사서 쓰는 게 합당한 게…….
손달섭 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해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군비 낭비가 덜 된다고 그러면 이거 다 사줄 필요 없이 임차해서 쓰지 어디는 18대씩, 9대씩, 8대씩 갖고 업무를 보고, 어디는 하나, 또 없는데 읍면 같은 데도 마찬가지에요. 대개 보면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데에 복사기가 많아야 되는데 작은 면은 일도 없고 민원도 없는데 많이 사주고 음성읍이나 대소면같이 일이 많은 데는 덜 사주고 이거 재무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
○재무과장 김석중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임차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성읍, 대소면 여기도 임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러니까 공무원들 간에도 불만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챙겨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이런 걸 해줘야 그래도 공무원들이 좀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계속 지적을 해도 정리가 안 되고 변하질 않으니까 어느 부서는 가서 근무하기도 싫고 어느 부서는 가면 빵빵하게 있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석중  저희가 행정장비를 승인해줄 때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승인 안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사기, PC, 이런 거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도 계속 사려고 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니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해도 PC, 복사기, 이런 거는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재무과에서 물품 승인해주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거의 세워주는 것 같은데 복사기가 많은 데는 복사량이 좀 많고 사무실 분산돼 있고 그런 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 과에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한번 잘 챙겨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사기가 여러 대를 갖고 있으면 반대로 운영비는 좀 덜 들어가요, 보수를 자주 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복사기가 넉넉하게 있지 않고 간신히 사준 것만 갖고 운영하면 일이 많으니까 계속 고장 나면 계속 수리해야 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장정리를 안 했다든가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드린 사항인데 디지털카메라 같은 거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도 돼요. 아까 재무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핸드폰에 다 카메라 있어요. 이게 디지털카메라보다도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럼 그것으로 찍어다가 컴퓨터 연결해서 출력시키면 얼마든지 업무에 참조할 수 있고, 컴퓨터에 연결하는 잭, 링크 코드만 사주면 디지털 카메라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그냥 꼭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게 없으니까 사야 한다, 대장에는 보면 정리를 안 해서 불용된 카메라 숫자도 여기에 다 있어요.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서 더 필요한 데는 더 사주고, 또 덜 필요한 데는 덜 사주고, 그렇게 해서 완급 조절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데는 임차한데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가, 사서 쓰는 게 덜 들어가나 따져서 다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손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장 남송우입니다.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자료는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페이지 부서자료 일반항목 14번까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과장을 비롯해서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측량용역계약으로서 음성 교동지구와 감곡 왕장지구를 총 사업비 5,244만 원을 대한지적공사 음성군지사로부터 적격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실시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두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계약은 9개 읍면 상대로 해서 2,190만 원에 사업량은 1만 8,100개가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건물번호판 상태 및 규격에 대한 전수조사, 즉 훼손, 망실, 신축, 말소, 변동,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와 건물번호판 사진 촬영하는데 ㈜에스디티로부터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935만 원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서 첫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부서별 민원접수 현황 작성 보안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민원접수 총건수 자료 산정 시 즉결민원건수, 즉 읍면민원접수 현황을 포함시켜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자료 효율을 높이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저희가 매월 민원사항 접수 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접수 처리 산정 시 즉결 민원 및 읍면 민원접수 현황도 포함시켜서 정확한 자료 작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3페이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집단민원 처리 형태 개선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 처리 중에는 사실상 미해결된 민원이 많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노력해주기 바람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각 민원처리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에 의거 민원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공시지가에 인상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건의사항으로는 도시화 지역에 비하여 저평가 되어 있는 공시지가 인상률이 낮은 농촌지역의 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시지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사항으로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농촌지역 및 개발예정지역에 지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적정 여부 검토 공문을 업무 관련 평가사에게 발송하였으며,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를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과 담당 평가사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골프장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서 인근 시군의 골프장과 접근성, 제반 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공시지가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토지로서 국토교통부 및 감정평가사협회와 인근 시군 골프장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 문서를 시달해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되어 있는 34건 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소유자 이명구, 가운데가 밝을 명(明)자, 목숨 명(命)자로 잘못 기재된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음성군 외 보증인 3인에게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 내용은 ’93년도 12월 31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통해서 ’94년도 확인서가 발급돼서 소유권이전이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금일 판결 선고하는데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해서 파악되는 대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표지 구매ㆍ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업체인 국제와이드아트 송종선, 조남언의 송달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에 대한 채권확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1심이 12월 19일 1차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3억 6백만 원이고, 징수액은 1억 2,500만 원에 체납액은 17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왕 지역에서 여관을 지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서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서 3,752만 원 중에 1,851만 원 징수하였고, 3백만 원을 현재 미징수하였으며, 납기 미도래가 2건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으로서 667만 원 부과해서 259만 원 징수했고, 4백만 원 미징수했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구성 근거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 의해서 구성인원 9명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1차 4월 23일, 2차 7월 20일 소집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는 서면심의 20회, 소집을 2번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 근거는 「도로명주소법」제22조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심의 1회와 소집 1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로 금년도에 내용은 민원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군과 실과소읍면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14건이 접수돼서 10건을 확정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학생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가 최우수가 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납세 편의제공 및 수납업무 능률화를 위한 지방세 납부가 우수가 되었습니다. 또 농정과에서 제출한 다시 찾고 싶은 음성장터로 각 읍면과 실과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아니면 실적을 통해서 우수한 민원 시책을 공문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실시간 만족도 조사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일 이상 추출 목록을 작성해서 12월 6일에 한 전화설문조사를 12월 13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속자가 돌아가심으로써 조상님의 사망 신고와 동시에 가족의 땅을 상속인들이 찾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상땅 총 접수 안내를 6월 26일 공문 시달한 바 있고, 126건에 238필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 신축 건물 및 훼손, 망실 등 민원 접수 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총 1,437건에 신규가 696건, 손ㆍ망실이 82건, 기타 659건에 대해서 1,68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도로명주소와 다양한 토지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을 3개 읍면에 열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표준지 사전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선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지 선정 시 합리적인 선정으로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검증 및 인근 지가와 균형이 되도록 최대한 공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준지 추진현황으로서는 표준지 사전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표준지 선정 조사 및 지역 분석, 가격 평가 중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 필지 수, 인하 필지 수 이의신청건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필지 수는 22만 3,006필지로서 신규 필지가 1,267필지, 인상 필지가 19만 9,311필지, 인ㆍ허가 1만 793필지, 동일 필지가 9,407필지, 표준지수는 2,228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상률은 9.06%이고, 2012년도에는 6% 정도 지가인상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금년에 총 26건 부과에 3억 625만 8천 원, 징수액이 1억 2,582만 9천 원, 19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부과 26건 중에서 숙박시설 납세자 김광 씨로 170만 원 체납이 되어 있어 아래 하단 중간에 보면 10월 4일 납부독촉 1차 했고, 12월 1일에 미납금 170만 원에 대해서 압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지 및 임야에서 타 지목으로 지목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장부지로 지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접수 총 건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6개 실과소읍면 중에서 민원접수 건수는 25만 1,874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읍면을 빼먹는 바람에 2만 4,070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된 민원 중 보완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을 비롯해서 총 접수된 것은 369건에 해결은 319건, 처리 중이 5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접수된 민원 처리 중 반려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실을 비롯해서 실과에 민원 처리 중에서 반려된 사항으로서 총 67건에 해결이 67건인데 여기에 주민복지실 55건, 음성, 감곡면에 5건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전산 입력 오류로 60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상 다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집단민원 현황은 총 22건에 해결 22건이 다수인 관련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즉석 민원 발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발급한 건으로 9만 3,001건에 대장등본, 도면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록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소유 등록 현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총 124건에 75만 883㎡가 외국인소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이 되어 있는데 실례로 2011년도에는 95건인데, 86%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0만 3,997㎡에 필지 수가 57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곡면에 대지가 9㎡에 지번 하나로 이거는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현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번과 지적은 있고,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면적은 5,449㎡에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삼성면에 있는 987㎡에 1필지는 금년도에 도로 준공되고 나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현황 및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252명에 외국인 근로자가 5,186명, 결혼이민자가 497명, 유학 및 연수가 179명, 기타가 390명으로서 작년 대비 9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별 공시지가 변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썬밸리, 레인보우힐스, 젠스필드 세 군데가 준공이 돼서 공시지가는 3년 평균 해보니까 썬밸리와 레인보우힐스는 한 6백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 부여 개선 민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성로 45번길 외 5개 지명에 대해서는 2013년도 5월 16일에 음성군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후에 5월 27일에 도로명 부여 표시 고지를 완료함으로써 처리를 마쳤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읍면별로 음성에 27, 금왕에 22, 원남에 4, 맹동에 1, 대소가 21, 삼성이 4, 생극에 3, 감곡에 11 등 9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제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업무정지 1개소는 감곡에 있는 LAB공인중개사가 공제 가입을 지연해서 업무정지를 1개월 시켰고 나머지는 시정 및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질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경고에는 21개소가 있었는데 옥외간판이라든가 대표자누락, 옥외간판은 미처 못한 거라서 시정을 했고, 현장 시정은 공제증서 미교체라든가 출력물 확인서 서명을 누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종합민원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4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5~60년 이상 됐는데 속된 말로 지적불부합지 교동지구하고 왕장지구가 주민설명회 다 끝났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끝났습니다.
정태완 위원  전부 동의하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정태완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건데 그러면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몇 년 계약으로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지금 2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사업기한이 내년까지 돼 있는데 핵심은 개인들이 공공용지로, 예를 들어서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내역은 조정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군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려지면은 가능한 걸로…….
정태완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상액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건지.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올려놨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야 내년에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정태완 위원  이거 말고도 사업 완료가 되면, 그래도 또 남아있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래서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금왕에 용촌지구하고 대소에 오산지구, 2015년도에는 맹동 쌍정지구와 원남에 하로지구, 2016년에는 오생지구와 삼성에 양덕지구를 하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해서 우선 대상지를 신청받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교동지구나 왕장지구처럼 주민들이 동의를 또 해야 되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정태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두 군데는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50억 원 정도 나왔을 때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환지청산금을 예산에 반영토록 법에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 하니까 두 지구라도 우선 말끔히 정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새 도로명주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건물번호판.
정태완 위원  이것도 사실 수년 된 건데 문제는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더만, 보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거, 홍보를 하고 해도 실질적인 정착이 안 돼서 이거 전국적으로 문제에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대로 각종 캠페인도 많이 했고, 전단지라든가 우리가 물티슈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문구를 넣고 장날이면 직원들이 나가서, 실례로 부군수님을 동행을 해서 같이 캠페인도 정비를 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쫓아가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혼란은 많이 예방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지만, 각 읍면에 시달하고 또 실과장님들한테 업무요청을 해서 새로운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때도 보니까 물티슈 이렇게 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에요. 사실 1ㆍ2년 안에 정착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상당히 혼란스러울 건데 음성군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종합민원과 공무원들뿐 아니라 전 공무원들 해서 음성군민한테도 그렇고 아이디어 개발을 좀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빨리 군민들이 받아들여서 정착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새 도로명주소가 된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토지나 이런 민원발급하면 새 도로명주소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지번별 조서.
정태완 위원  지번별로다가 해야 민원발급해주고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지금 실례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떼면 도로명주소가 다 찍어져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마는 다 찍어져 나오기 때문에…….
정태완 위원  뒤에도 보니까 본청하고 음성, 금왕하고 우선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참고로 토지열람시스템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해서 세 대를 설치했는데 이용수가 한 1만 건 정도 했더라고요. 군청이 제일 많고 다음은 음성, 금왕읍 순으로 열람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추가로 네 대를 세웠습니다. 우선 인구가 많은 데는 토지열람시스템으로 주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태완 위원  당분간은 수년간 혼선이 많이 올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내년도에 건물번호판 보니까 1만 8,100개 이거는 먼저 전수조사해서 흐리고, 이런 부분 식별이 가능치 않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예산을 2,100만 원 해 주셔가지고 1,950만 원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조회를 해봤는데 계획물량은 1만 8,100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2만 2,575개가 나왔어요.
정태완 위원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그래서 정상이 1만 671개, 훼손이 9,158개, 망실이 1,900개, 기타가 750개 해서 우리가 검수한 것을 1만 685개는 다시 수리해주겠다고 해서 용역발주, 우리가 조달물자를 재무과에 구입을 의뢰를 해서 내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완전하게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거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게 47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변경부여 개선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6군데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6군데.
정태완 위원  이게 보면 사실 사용하기 적절하지 못한 도로명이 꽤 많을 거라고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지역의 주변여건 해서 도로명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 없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려고 보니까 비근한 예로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황천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도로명을 만들어놓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사용하기가 나쁜 도로명이거든. 여기 보니까 6군데 해놨는데 이거 외에는 변경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금년도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접해있는 마을 이장님들이 이 지역은 우리 지역하고 사실상 안 맞는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금년도 5월에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6군데라고 해도 변경을 했는데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지만 이것이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사실 뭘 몰라, 관심이 있어서 정착이 됐다고 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럴 수도 있겠죠.
정태완 위원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몇% 안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사실상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거의 정확하게 내 주소는 알아도 옆에 있는 주소는 아마 파악하기는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현재는 내 주소 알고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증 이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붙였어요. 그런데 안 붙인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읍면에 이장회의 때 파악을 해서 그런 게 있다고 들어오면 추후에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최소한도 한 가정에서 내 주소는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배부해 나가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현재까지는 6군데가 변경을 했는데 점점 인식을 하고 정착이 되어가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빨리 새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41페이지에요, 외국인소유 부동산이 124건인데,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요?
김순옥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작년 대비해서 건수와 면적이 금년도 86% 늘어났어요. 작년도에는 95건에 1만 6,842㎡였거든요.
김순옥 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이 우리 읍면에 많이 정착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음성군 부동산 지가에 어떤 투자 가치가 있어서 부동산이 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주요 요인은 아마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취득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사실상 외국인이 사서 투자하는 면적은 늘지 않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취득하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에 다문화외국인 증감내역이 작년보다 약 9백 명 늘었다고 보고드렸잖아요?
김순옥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게 읍면별로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관내 외국인이 우리 음성군에 등록한 걸 보면 911명이 작년보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음성읍이 392명. 또 금왕이 1,090명, 소이가 70, 원남이 108, 맹동이 295, 대소가 1,546, 삼성이 1,187, 생극이 319, 감곡이 304입니다. 이거 지금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김순옥 위원  그거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이면 우리나라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교류를 하는 건데 소유가 아내가 외국인이면 아내 소유로 땅을 해주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렇죠.
김순옥 위원  아, 내용이 그렇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그러고 국적을 취득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간연장 하는 것도 있고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김순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제가 본 건 그래요.
김순옥 위원  정확히 현황파악 하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김순옥 위원  건수가 늘어나는 게 다문화가정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이 늘어나는 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이해가 안 가시면 서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성군에 어떤 지가상승 요인이라든지 투자가치가 있어서 그런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총 면적이 75만 833㎡인데 이게 약 22만 평 정도 되는데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문화가족이 늘어나서 다문화가족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팀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팀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
○위원장 이대웅  혹시 이거 토지가 외국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서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추후에 물어보겠고, 이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임야, 토지, 전답, 공장부지도 이 안에 다 소유가 된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공장도 있고 전, 답, 대지, 임야 다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근래에 외국인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외국인 분들이 토지를 많이 파는 경우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 오시면 추후에 좀…….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공통자료 18건과 부서자료 14건, 총 3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경제과는 5개 팀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팀은 공업행정팀과 에너지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노사화합 한마음대회를 9월 28일 봉학골 산림욕장에서 10개 업체에 2백 명이 참석해서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비 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3회 노사화합 체육대회는 10월 13일 충주공설운동장에서 12개 회사에 9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주관으로 노ㆍ사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업체 노사민정한마음대회를 10월 26일 종합운동장에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체 임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도비 5백만 원 포함해서 1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 토지로서는 대소 태생리 근로자복지관 대지가 2,749.9㎡, 공원용지가 1,657㎡로 2000년 10월 13일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6억 4,526만 4천 원이며, 건물로는 근로복지시설로 지하 1층에 1,273.34㎡, 1층에 756.41㎡, 94.5㎡, 2층에는 예식장으로 735.89㎡를 2004년 1월 28일에 취득하였고, 2층 휴게실 56.25㎡와 3층 식당은 792.14㎡로 2005년 5월 16일에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4억 6,8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용재산으로 음성군 농공단지 기반시설로 32필지와 대풍산업단지 1필지 등 7,137㎡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무상 귀속 공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용재산으로 음성군 농공단지 기반시설 2건, 무극주차장 조성 2건, 금왕산업단지 15건, 맹동산업단지 11건, 중부산업단지 1건, 대풍산업단지 33건, 삼성전통시장 3건, 음성하이텍산업단지 32건, 삼성농공단지 35건, 이테크산업단지 13건, 감곡전통시장 17건, 무극ㆍ삼성ㆍ감곡 시장상인회 사무실 건물 3건 등 165필지에 53만 2,239㎡ 16만 1,002평이며, 취득가액은 39억 5,6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공용재산으로 대소 태생리 764-1번지 도로 45㎡와 삼성 덕정리 542-2번지 답 1,522㎡, 덕정리 543-3번지 답 1,354㎡, 감곡 왕장리 526-17번지 대지 133㎡ 등 4필지에 3,0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2년, 2013년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3건으로 중부산업단지 대소면 태생리 764-1번지 도로 44.9㎡와 삼성면 덕정리 542-2번지 답 1,522㎡, 543-3번지 답 1,354㎡이며, 취득가액은 11억 9,3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4건으로 대풍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용지로 건국우유에 매각하고, 3필지는 공업용지로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 지원과 제12회 노사화합체육대회 1천만 원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억 6,437만 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공사 1,268만 5천 원 증액으로 노후화된 경량철골 추가 교체 및 창문 블라인드 추가 설치로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음성농공단지 배수로정비 공사 외 5건으로 내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2, 2103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삼성전통시장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건이 있으며, 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음성농공단지 배수로정비 공사, 이테크산업단지 상수관로 매설공사, 대소산업단지 배수로정비 공사, 삼성농공단지 상수관로 매설공사 등 4건의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왕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740만 원,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820만 원, 금왕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비 1,944만 원, 금왕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971만 원, 음성 하이텍산업단지 단지계획 변경 용역비 1,917만 원, 하이텍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935만 원, 대소산업단지 상수관로 매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1,940만 원, 금왕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1,900만 원, 음성농공단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 미사용 소각시설 처리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단지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폐지와 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변경 협의하고, 단지계획 승인권자인 충청북도지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산업단지 내에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금왕산단 정비계획을 수립, 6천만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체육시설 및 가로등 정비, 노후시설 철거, 간판 정비 등을 산단 근로자와 주민이 편리하도록 사용하도록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충주고용지원센터 음성출장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성출장소 유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2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사업 대상자 추천이 없어서 657만 4천 원 반납과 기업체 임직원 체육대회는 선거법 관계로 5백만 원 반납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실제 대출금이 적어서 차액 발생으로 1,837만 5천 원 반환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참여자가 저조해서 1,260만 2천 원과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 10월에 지정돼서 3개월만 인건비가 집행돼서 3,861만 9천 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내역으로 ㈜평안산업 외 5건으로 모두 6건 기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평안사업은 원고 패, 대륙광업은 진행 중이며, 대성주유소는 기각, 물래방아주유소는 소 취하, 사계절주유소도 소 취하, 유진주유소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음성시장 아케이드사업 6억 3,200만 원, 대소시장 CC카메라 설치 1,9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12개소에 4,600만 원으로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도 당초에 2억 4천만 원이데 60개소에 6억 원으로 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원남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률이 90%, 잔여부지가 8만 8,000㎡ 약 2만 6,620평밖에 없으며, 무분별한 공장 인ㆍ허가로 주변 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며, 선별 유치 요구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입주를 허용하고 무분별한 공장입주 제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유도하여 유치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에서 대형 수요처를 중심을 도시가스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17일 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체류 만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한 대체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2013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음성군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음성군투자유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2013년도에는 서면이 3회, 소집이 2회, 총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 모범주유소 선정 홍보를 위해 매월 휘발유 및 경우 제품의 가격 조사와 최저가 판매업소 10개 선정 홍보와 연말 우수업체 3개소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으며, LP가스 사고예방 마을 순회교육을 농한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교보재를 활용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스타일 사회적기업과 양성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토대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업체 총괄 및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총 1,968개 업체로서 이 중 개별이 1,751개 89%이고, 계획이 217개 11%가 되겠습니다. 승인 중인 업체는 469개 업체이고, 등록된 업체는 1,499개 업체이고, 휴폐업 업체는 158개이고, 가동 중인 업체는 1,3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성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삼성면 덕정리 542번지 일원이며, 주차장 조성면적이 2,876㎡로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국비가 12억 6천만 원, 도비가 2억 1천마 ㄴ원, 군비가 6억 3천만 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접수 현황 및 처리 실적으로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만 원, 대소산업단지 상수관로 매설공사 1억 9,890만 원, 금왕농공단지 보수공사 1천만 원 집행으로 기업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 공장 및 조치 내역으로 총 63건으로 자진취소가 36건, 직권취소가 27건, 업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입니다. 구인ㆍ구직실적입니다. 음성군 홈페이지를 구인ㆍ구직사이트 운영은 1,500건이며, 취업알선창구 운영으로 취업 의뢰 업체가 5백 개 업체이며, 상담건수는 1,200건, 취업 알선이 231명, 업체별 현재 근무 인원은 153명입니다. 업체별 근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 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으로 2013년 수입이 4억 8,889만 5천 원이며, 지출은 6억 6,058만 2천 원으로 당기순손익이 1억 7,168만 7천 원이며, 시설별 이용실적은 수영장 1만 5,348명, 헬스장이 1,301명, 문화교실이 695명, 예식장이 11회, 소회의실이 35회 사용하였습니다. 월평균 이용자 수는 1,714명이며, 운영비 지원은 2억 원은 집행 완료하고 2천만 원은 집행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기업유치업체는 41개 업체이며, 지원금은 신세계푸드 6억 원과 삼우플랜트 10억 원을 해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특별 지원으로 이행 완료했으며, 일양약품부터 신세계푸드까지는 특별 지원으로 투자계획 이행 중에 있으며, 삼우플랜트는 국비 지원으로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MOU 체결 및 이행현황으로 MOU 체결 업체가 총 41개 업체에 투자계획이 2조 5,194억원이며, 채용계획은 7,985명으로 이행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7,804억 7,900만 원에 채용인원이 1,68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현황으로 금왕산업단지 외 10개 산업단지로 총 217개 업체로 가동이 153개 업체, 미가동이 64개 업체, 미분양 면적이 원남산업단지 8만 8,000㎡, 2만 6,620평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78명이고, 인건비가 1억 6,367만 9천 원이고, 재료비가 6,9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으로 그린홈 1백만 호 보급사업 64가구에 가구당 150만 원씩 9,600만 원,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음성읍 한벌리 마을 12가구에 150만 원씩 1,800만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50개소에 4억 5천만 원, 공공청사 음성문화예술회관 박막형 시범사업 7,860만 원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53개소이고, 이 중 유료가 50개소, 무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내역은 2013년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53개소이며, 지도점검업소는 53개소이며, 지도점검회수는 총 11회로 처분업체 수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분업체 중 자진폐업이 8개소이고,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자진폐업 유도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57페이지 가짜석유제품 근절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으로 8개 주유소 중 사업정지가 7개소, 1개소는 과징금 5천만 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경제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산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복지관에 대소기업체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 검토해보셨나?
○경재과장 고창기  대소 어디요?
손달섭 위원  대소기업체협의회.
○경제과장 고창기  기업체협의회요?
손달섭 위원  기업체협의회가 사무실 좀 하나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거 있지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검토해보셨어?
○경제과장 고창기  2층에 소회의실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행은 못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요?
○경제과장 고창기  금년 연말 지나고 내년 봄에 3월까지는 규정지으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좀 결정해주지.
○경제과장 고창기  근로자복지관에 사정이 있어서 승강기공사 끝나고 모든 게 마무리되면…….
손달섭 위원  공사 중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런 것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취득하고 매각재산 있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매각재산.
손달섭 위원  매각재산이 대개 보면 대소면 대풍리에 소각장을 매각을 한 거란 말이죠.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손달섭 위원  소각장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수입이 군 수입이 되지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그렇죠.
손달섭 위원  군수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나 아니면 일반회계…….
○경제과장 고창기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특별회계로?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게 3억 원이라고 했나? 6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경제과장 고창기  전체요?
손달섭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은 거.
○경제과장 고창기  전체요? 93억 원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게 93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거.
○경제과장 고창기  3억 원 받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3억 원 받은 거하고 이게 매각수입이 총 얼마에요?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한 18억 원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 18억 원이 다 특별회계로 들어갔으면 21억 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보고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이 3억 원밖에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93억 원을 채우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손달섭 위원  그러면 대소 소각장 매각해서 전출한 거하고 금왕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가 돼요?
○경제과장 고창기  13억 원 하고 14억 원 해서 27억 원이요.
손달섭 위원  그럼 27억 원 하고 지금 18억 원 하고 하면 한 45억 원 정도가 전출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걸로 봐야 하잖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현금으로 전출 받은 거는 이번에 3억 원 하고 내년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매입 들어오면 특별회계 자산이 좀 늘어나지 않나, 맞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늘어나죠.
손달섭 위원  그러면 꼭 일반회계 전출 받을 필요는 없죠.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손달섭 위원  그 금액만 들어오니까,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금년도에 2014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먼젓번에 받은 거 5천만 원인가?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2014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다 끝냈잖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끝냈죠.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전출을 받았느냐는 얘기에요.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거는.
손달섭 위원  이번에는 못 했어요?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경제과장 고창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로만 31억 원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비비로 31억 원 있는 거는 특별회계로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거고.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손달섭 위원  다음은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대회라고 예산 5백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전액…….
○경제과장 고창기  작년도에 대선 때.
손달섭 위원  이거를 전액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법률 검토도 안 해보고 편성을 했나?
○경제과장 고창기  시기가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손달섭 위원  시기 상관없지,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법률 검토를 해보고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불용액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음성군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이전에 9월쯤에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손달섭 위원  이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담당공무원 징계대상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지적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각 실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법률적인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걸 잘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판단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을 많게 만들어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거지.
○경제과장 고창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MOU 체결을 한 게 2조 5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중에 안 들어올 것도 있지요? 계약을 체결했어도 사실상 유야무야 하고 불가능한 것들도 있지?
○경제과장 고창기  미착공 하는 것들이 사실 그중에 안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시나, 우리 과장님?
○경제과장 고창기  이건 그래도 실현가능성 있게 하긴 한 건데 현재 투자계획 2조 5천억 원은 사실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현황으로서 7억 8천만 원, 이 정도는…….
손달섭 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7억 8천만 원 어치를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당초 MOU 현황이 있고 이용현황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우리 음성군에서 민선5기에 2조 5천억 원 어치를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손달섭 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 안 서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정확하게 미이행 현황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MOU 체결을 봐서 다 들어오는 걸로 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걸로 본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하는 게 있지요, 여기보면 대표적인 게 동부건설이에요.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도니 없어지느니 하는 입장인데 그게 1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 1조짜리가 사실 유야무야 하고 MOU 자체가 거꾸로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얘기로 비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군정을 홍보할 당시에 여러분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78억 원인가 780억 원인가 이 정도만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2조 5천억 원이라고 과장해서 홍보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이번에 여기도 안 들어갔지만 태양금속같은 경우도 약 1조 원, 9천억 원이 투자계획이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보다 음성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일단 MOU 추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파고보면 과장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실제 실적하고 내용하고는 이렇게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런 거를 축소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9천억 원이 투자협약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좀…….
손달섭 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금속이 1조 원을 들여서 투자한다고 치면 대외적으로 3조 5천억 원이 MOU 체결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고창기  12월 말 현재는 그렇죠.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도 되고 정확하게 군민한테 알려서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이 정확한 일을 하고 있구나가 외부적으로 비쳐야 되는데 자기도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결과가 딱 나오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군민들이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MOU 이행현황이 별도로 투자액하고 채용인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파악해서 실질적인 걸 갖고 군정홍보에도 활용하라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이 자리는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인데 팀장님들이 뒤에서 직접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물론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은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보충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미리 손을 드시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팀장님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국도비 또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현대중공업은 50억, 50억 해서 1백억 원은 고압증설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이건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5군데는 이행 중이에요, 그죠? 이 맨 밑에 신세계푸드 6억 원, 앞 페이지에 보면 원남산단에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내용이 나왔고, 삼우플랜트는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양약품이나 한화L&C, 음성축산물유통 이런 것은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지원해서 무슨 사업이 이행 중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알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일양약품하고 한화L&C같은 경우는 시설투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일양약품 13억 2천만 원이면 도비 6억 6천만 원, 군비 6억 6천만 원, 설비투자면 어떤 내용으로?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앞으로 일양약품이나 주위 부지에다가 크게 또 짓는다는 거.
정태완 위원  기 들어와 투자해서 공장을 지은 거 외에 공장 증설을 하는데 뭐 또 13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기 들어가있는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정태완 위원  시설투자 할 거?
○경제과장 고창기  예.
정태완 위원  한화L&C는?
○경제과장 고창기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태완 위원  축산물유통센터도 10억 원인데 이거는 도비 5, 군비 5억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경제과장 고창기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유통센터는?
○경제과장 고창기  그래서 지난번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축산물유통센터같은 경우에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 원, 뭐를 하는데 지원해주느냐 이런 얘기지.
○경제과장 고창기  축산물유통단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진입도로?
○경제과장 고창기  예.
정태완 위원  그것도 지금 이행 중이에요?
○경제과장 고창기  아뇨, 완료했지요.
정태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행 중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 안에 단지 조성하는 데는 한참 공사 중에 있잖아요. 진입도로는 완료됐고.
정태완 위원  과장님 말대로 진입도로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완료가 된 거고 그 안에 단지 내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일양약품이나 한화L&C도 지은 지가 꽤 됐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뭐에요? 어떤 설비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계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투자 협약 승인에 대해서 오늘 산자부 평가 얻으러 갔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지 현재 이행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경제과장 고창기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4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실 항상 걱정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 보면 보조금도 ’12년도에 1억 6,500만 원, 금년도에 조금 더 올려서 2억 2천만 원, 이거 이외에 시설은 군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실적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은 뭐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실적이요?
정태완 위원  보조금은 느는데 이용실적이 주니까 원인이 뭔지?
○경제과장 고창기  2012년도는 1년 기준으로 나온 거고 2010년도는 작성기준이 10월 기준으로…….
정태완 위원  10월까지?
○경제과장 고창기  예.
정태완 위원  그래서 아직 두 달이 남았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도 10월까지 보면 문화교실 같은 것도 반밖에 안 되네, 그죠? 예식장 이용 건수는 자꾸 줄어드네.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가 왜 그래요?
○경제과장 고창기  시설이 좀 떨어져서 농협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도 거기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영연맹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고창기  식당 허가를 다시 내서…….
정태완 위원  자구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경제과장 고창기  예,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군에다가 지원금만 자꾸 요구할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자구책으로다가 노력을 해서 살아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군에만 더 올려주기를 바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도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정태완 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노총음성군협의회에서 노사화합 한마음등반대회도 하고 기업체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노사한마음대회도 하는데 노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한마음등반대회는 해마다 보면 10개사 2,09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이 별로 참여를 안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음성기업체가 많은데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회사별로 안내해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2백 명…….
정태완 위원  1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형식적으로 노사화합 한마음등반대회라고 하지, 기업체가 좀 많으냐고, 협조도 안 되고 그러면 굳이 유지해가면서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지원금이 5백만 원 잡으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본래의 뜻이 사실 노사 간에 등반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협조가 안 돼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주관하고 있는 노총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계속 지켜볼 게 아니라 금년에 보면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 사실 참여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상공회의소하고 또 9개 읍면 기업체협의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것을 상공회의소하고 음성군 기업체협의회하고는 같이 이런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같이 협조가 안 되나요?
○경제과장 고창기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소해서…….
정태완 위원  사실 상공회의소 가입된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9개 읍면 기업체협의회는 상공회의소보다 많을 것 같은데 자주 만나서 소통도 하고…….
○경제과장 고창기  5~6백 개 정도는 계속 서로 교환하고…….
정태완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어차피 음성군에 기업체들이 입주해서 노사 간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음성군 9개 읍면 기업체협의회, 노총같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왕 하려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 사람들 쉽지 않을 거예요.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군에서 전체 대화와 소통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서 어차피 할 거면 행사를 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행사별로 단체자 별로 교감이 이뤄지게끔 해서 행사가 원활히 되게끔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런 자리를 군에서 예산상 할 수 없으면 상공회의소나 기업체협의회와 같이 식사하면서 돈을 들이더라도 군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자리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충분히 참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거 잘 될 수 있게끔 좀 이끌어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3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사업 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착공을 못 한 공장이 많은데 63개 업체 거의 착공, 미착공 사유가 사업 변경, 사업 포기가 되는데 상당히 관내에 이런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63개면 대충 봤는데 면적만 봐도 약 한 24만 평 이상이 되네요. 공장용지가 사업 승인해 놓고서 착공 안 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사업 변경하고 있는 중이지만 면적이 24만 평 이상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오죠? 기업을 기피하는 건가?
○경제과장 고창기  자금난이 많이…….
○위원장 이대웅  자금난 같죠. 그래요. 21페이지를 보실래요? 21페이지에 군정질문 때 하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말에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가장 기업에 어려운 점이 인력 수급 문제인데 충주와 음성을 비교해 봐도 충주는 모든 기업에 4백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개수로 1,900개가 되는데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철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금년 내년 이어서 출장소를 설치해서 기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인력 수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음성군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인력 수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장소를 유치함으로써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어제도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정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대소에 근로자복지회관 그것도 벌써 한 위탁 운영시킨 지가 10여 년 되어가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이한철 위원  그 기간에 내부수리 보완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적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익이 이게 초장기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위탁 관리하는데 9천만 원 줬는데 그것가지고 손익을 맞췄는데 해가 갈수록 시설 보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보조비율을 조금씩 떨어뜨려야 하는데 사업은 열심히 하시면서도 보조비율이 오버가 된다고, 부족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해가 갈수록 보조비율이 의존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영연맹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경제과에서 감독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그쪽에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수영 같은 데 수입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많이 했어요. 단체 등록도 받고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도를 알아서 하겠지만 해주시고 실익을 내면서도 자꾸 부족하고 보조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에서 정산을 받죠?
○경제과장 고창기  받죠.
이한철 위원  얼마만큼 받아요?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월별로요.
이한철 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월별로 받은 것을 저한테 제출해 봐요. 왜냐하면 저도 직접 운영을 해봤으니까 아는데 제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자문해볼 수 있는 사항은 필요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실적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원 18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나 더 애착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수익을 더 내서 보조비율을 맞춰나가는지 초창기에 9천만 원 보조받을 때에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늘어났다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초장기하고 시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는데 자료를 줘보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연맹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페이지 원남산업단지 현재 90% 분양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58개 업체에 지금 2만 6,620평이 남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10% 안 된 것은 입지조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다른 이유가?
○경제과장 고창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5천 평 다른 데도 보러 오는 데도 있고, 계속 트라이 중입니다.
남궁유 위원  근 시일 내에 100% 분양할 가능성이 있네요?
○경제과장 고창기  저희 계획이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남궁유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다고 했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남궁유 위원  고용센터에서는 뭐라고 해요?
○경제과장 고창기  자기들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인원 배정받아서 추진해 드리겠다고, 협조하겠다고…….
남궁유 위원  혹시 기억이 아사무사해서 그런데 금왕에 충주고용센터 금왕출장소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과장 고창기  2004년도에 분소…….
남궁유 위원  그러한 종류의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때는 분소이고, 지금은 출장소, 한 단계 격을 높여서 출장소로 해보려고 합니다.
남궁유 위원  그때 분소가 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경제과장 고창기  실적이 부진해서…….
남궁유 위원  몇 년도였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2006년도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 당시에 분소가 한 단계가 출장소보다 낮은데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하면 출장소 해달라고 하면 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은 그때보다 기업체가 많이 늘고 고용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충주보다 배가 운영 실적이 더 많습니다.
남궁유 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역설하실 것 같으면 가능하겠네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금왕보다는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어떤가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혁신도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원남이나 소이나 음성 같은 데서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 가는 거나 오히려 충주 가는 게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금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충주에서 금왕에다가 분소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과장님, 방금 남궁유 위원님 말씀하신 출장소는 그것은 음성군이 관심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출장소는 충주인력센터를 다니면서 몇 번을 건의해 봤는데 사실 키는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음성군 지자체가 얼마나 파워 있게 쫓아다니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충주에 인력센터 7만 건씩 처리를 하는데 음성군에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틀림없이 음성군에 유치하는데 모든 키는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건의하라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고용노동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한 가지 빠져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업체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법률 검토를 다 마치죠? 다 마치면 각 실과별로 개별허가는 별도로 받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렇게 별도로 받아서 사실 부지를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토목공사를 완료해 놓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손달섭 위원  본인이 사업계획 자진취소를 하면 허가받은 거 원상복구를 해놔요?
○경제과장 고창기  만약에 훼손된 게 있으면…….
손달섭 위원  허가를 받아서 다 지목정리를 해놨잖아요. 그 자체를 자진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느냐 그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원상복구 쪽으로 가는데 취소한 회사들이 상당히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도망가거나 부재거나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여기에 지금 조치 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 나타나요. 만약에 자진취소가 됐든 직권취소가 됐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음성군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받았던 사항,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를 정리해놨으면 그것 자체를 원상복구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
○경제과장 고창기  해당 실과별로 산림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원상 복구시키고, 농지는 농정과에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죠.
손달섭 위원  글쎄 그것을 경제과에서는 잘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악 이용해요. 그렇게 부지 정리해놓고 허가 받아서 정리해서 해놓고 자진포기를 해놓고 부지를 팔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악 이용을 미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일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얼마나 무르고 그런 것을 제대로 바로 안 잡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음성군에서 방치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경제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 지역에 물의나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믿어? 그죠?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땅 주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팔아먹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부지 정리 싹 해놓고 몇 배로 튀겨서 팔아먹고 이득 보게 하는 거고, 그런 것을 군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만약에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게 맞는다면 자진취소 한 거를 원상복구해온 거라면 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할 거죠?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게 해야지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손달섭 위원  해당 부서에 통보하든 음성군수가 하든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갖고 조치해요. 그래서 다 원상복구를 해놓으라고 이거,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경제과장 고창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저희가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주요업무 보고 시에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고 위원들이 요구했는데 과장님 특수시책이 세 가지만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2012년도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 3건, 2013년도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3건 해서 총 13건인데 10건은 어디로 가고 3건만 추진 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좀 성실하게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나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구체적으로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성의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시에 나와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완결된 것도 있겠지만 완결 자체도 표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2012년도 예만 들어도 2012년도 상반기에 전통시장 이벤트 및 문화행사 연계 관광상품 추진을 하겠다, 알기 쉬운 기업 관련 정보안내책자를 발간하겠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1읍면 1개 마을 기업 육성을 하겠다는 게 상반기의 특수시책이었고, 하반기에 전통시장 이벤트 및 문화행사 추진, 알기 쉬운 기업 관련 정보안내책자 발간, 석유제품가격 안정화 모범주유소 선정홍보 이것이 하반기에 3건이고, 이렇게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13건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알아보려고 위원들이 요구를 한 건데 3건만 해 놓으셨어요. 2012년도 하반기에 하나, 상반기에 하나, 2013년도 상반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만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특수시책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걸 알고 있지만 특수시책은 잘 작성을 하셔야 할 텐데 이거 많이 빠진 거 인정을 하셔요, 아니면 제가 잘못 발췌를 했나?
○경제과장 고창기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13건 다 작성을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가장 위원들이 관심 있겠다 하는 중요한 사항만 세 항목을 발췌를 해서 한 거고 나머지 10건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실적, 부진이 있으면 부진,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13건 중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과장님들이 판단하신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세 건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관심 있는 세 건을 선정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39페이지에요, 2012년도 2월에 한 일자리창출센터 총괄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취업의뢰 업체가 5백 개 업체에요. 그런데 상담은 1,200건인데 알선이 231명, 상담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취업알선된 231명에 대해서는 왜 이게 저조한 건지?
○경제과장 고창기  상담은 많이 들어오지만 회사별로 개인 취향에 맞지도 않는 분들이 많고…….
김순옥 위원  이게 생산 근로를 많이 뽑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주로 생산직인데 사무직은 별로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뭐가 문제점이에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걸로 제한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나이 제한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담건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알선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31명이면 상담건수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됐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상담건수에 비해서 취업알선이 좀 많이 대다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성지역내에는 취업알선을 하고 싶어도 실질대상자가 대상자가 없어서 충주나 청주나 진천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항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왕읍에 일자리창출센터팀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담건수에 비해서는 취업알선이 좀 적다…….
김순옥 위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데…….
○경제과장 고창기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취향에 맞는 업종이 많지 않다…….
김순옥 위원  아, 본인의 취향이에요? 기업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고창기  상반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건 2012년도인데 올해는 몇 개 업체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참여업체는? 2013년도 지난번에 행사 한번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지난번에 숫자 정확하게 있는데 갖고 나오지 않아서…….
김순옥 위원  실적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금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원만하게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취업이 된 걸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기업체…….
김순옥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 숫자로만 나오죠. 현재 430명이 취업을 요구했는데 130명이 취업이 되는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명수가 적은 거네요?
○경제과장 고창기  앞으로 한 5~6백 명 되는데 그 데이터 가지고 계속 회사와 개인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취업박람회 보니까 관내에 고3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지금 취업하는 관내의 학생 수라든지 그네들이 가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군이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오상순 팀장님이 취업박람회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성공리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전문대 졸업생들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정착할 수 있고 취업에 더 열의를 보이면서 정착할 수 있게 우리 음성군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아까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거 있죠, 공장에 중간에 사업포기나 한 거,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면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만 공장 설치허가를 내놓고 5년간 공장을 안 하면 군에서 직권말소시키죠? 그러나 자기가 자진으로 안 한다고 취하시킬 수도 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죠.
이한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
○경제과장 고창기  그러니까 불법…….
이한철 위원  불법이 아니죠, 공장 한다고 정식으로 농지전용허가 받고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사정이 됐든 무슨 사정이 됐든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든 잘못돼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직권으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다? 그거 못하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고의성이 있어서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세금도 안 내고 중간에 슬쩍 팔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세금도 못 받는 게 있다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땅을 다시 되팔아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군에서 단속을 해,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장난치고 팔아먹고 하다가 그만두고.
○경제과장 고창기  6~70건…….
이한철 위원  예를 들어 청호실업 같은 데 동음리에 폐기물 사업 공장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폐기물을 잔뜩 쌓아놨어요. 몇 년간 수백억 원어치를 묻어놓고서는 안 하니까 군에서는 자동으로 공장설치허가 취소를 내린 거야. 그럼 그 공장을 허가 낸 사람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관에서 자동으로 취하를 시키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폐기물을 묻어놓고 공장부지를 닦은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이 없어. 왜, 그걸 못 하게 군청에서 허가취소를 했으니까.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직 5명이 이렇게 악하게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업주 하나를 못 당하더라고. 단속을 하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터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이 없어 못하는데 원상복구해라?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단속을 하셔야죠.
○경제과장 고창기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