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5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o증인 선서
o부군수 인사
o실과소별 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o증인 선서
o부군수 인사
o실과소별 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지금부터 2001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된 피 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5일
음성군 부군수 우병수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9만여 군민의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음성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개최와 함께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대안과 고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군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각오로 군 산하 공무원들의 결속과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금년도 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롭고 알찬 새해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안과 경제 침체위기설까지 대두되면서 호전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로는 희망적으로 진취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군정을 다시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나감으로써 희망찬 군정을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 대한 사심 없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제3대 의회 출범이후 군정질문와 주요사업 현장 확인, 선진지 비교견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사항은 지역의 발전적 차원에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 모두는 힘찬 도약과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군정각 분야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항상 연구·노력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8건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각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p 좀 봐주세요.
감사원, 중앙부처 도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뒷면을 보면 군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에서 지난번 폭설 피해에 대해서, 금왕이요, 징계 2, 훈계 2, 지금 이후로 민원실장님인데, 지금 이분 도에 가서 조치 받은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잘못했다,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가 됐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경징계를 받아서 도에 소청을 해서 이걸 불문에 부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만 감봉 1월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조사를 부당하게 잘못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다 해서 직원들만 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되다보면 나쁘게 말하면 직무태만이 되고 ‘아니면 그만이지’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사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소청을 받아 들여서 우리 상사들은 빠져나가고 밑에 말단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부메랑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에 근무자세에 확립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라도 불합리하게 열심히 한 공무원한테 하고자 했거든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소청을 해서 빠져나간다면 근무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시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단위를 잘해주세요.
백만인지 천원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러신지, 쉽게 얘기하면 38p 같은 경우는 이게 백만 단위가 아니라 천원 단위인지, 34p를 보면 백만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앞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각 실과에서도 오ㆍ탈자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p 연번 7항에 있는 감곡면 오궁리 엄 진원이가 제기한 민원인데요.
거기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24조 2항 2의 4항 규정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만 처분을 해서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악취관계는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50만원의 벌금만 물고서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대책을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다는, 결과는 굉장히 의심이 가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규정에, 법에 관련된 규정에 요건을 갖췄다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삼식 씨가 민원부조리신고 창구에 접수했는데 답변을 보면 말예요, 산업단지 입주 협약에 따른 약속어음을 정상 운영 시 현금대체 추진했는데, 어떻게 CTI는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정상운영이 돼요?
99년도에 민원이 4월 9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상 운영되면 현금 대체하겠다는,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약속어음은 어떻게 하실 거요?
금년도 12월까지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는 현금 대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현금화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지요?
그 문제는 그 당시 가협약을 맺으면서 왜 현금으로 가협약 이행 촉구하는 돈을 현금으로 받지, 왜 그 중에 22억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느냐하는 문제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음성 군수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고 갑ㆍ을 간에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쟁행위를 할 때는 어음을 받을 수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선 군수로 어떤 매매 당사자가 된다고 그럴 땐 약속어음을 받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그 당시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부도가 났는데 CTIMMIC가 부도가 났는데, 현금으로 받았으면 위약금으로써 군 수입이 32억이 생길 뻔했는데 그 사람하고 거래가 끝나니까 10억밖에 잡수입을 못 잡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아주 좋을 뻔했는데 덜 좋은 거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문제인데 상당히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는 누가 책임질는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 번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인데 그 정도로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도가 날줄 알았으면 가협약 때 무리를 해서라도 32억을 현찰로 가져와라 그랬으면 이번에 헤어지는 마당에 상당히 좋을 뻔한 거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100%가 아니라 20%를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어음에 대한 20%를 책임져서 이 사건을 끝내야 되는데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6p 좀 봐 주실래요?
2001년도 10건인데 3번에 보면 서농에서 나는 것으로 ‘탈취제 살포 증가 및 집진 시설 분무노즐을 확인하여 창고 문을 닫고 작업토록 지시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영구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창고 문을 닫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냄새가 나면 부과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취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창고 문을 닫고 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다시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부군수님 CTI 관계 때문에 “도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음성 군정 목표를 보면 ‘책임 행정 구현’이라고 있지요?
그 말이 무색하게 반대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공직자 분들이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고 해놓고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도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부군수님 답변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CTI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잘못을 따지고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와서 12월에 와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얘기하면 말로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책임 행정이지, 말씀하신 게 어폐가 있네요.
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연된 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무원에 책임문제는 22억을 누가 물어낼 사람이 있으면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치할 수 없고 해서…….
1년이 거의 다되었는데 인제 40 몇%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래야지. 그건 지금 50 몇 %를 음성군 피해농가에다 손해를 끼쳐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행정편의를 도모하면서 보상해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이 말이 아닌데 이런 거까지 자꾸 지연한 대서야 되겠습니까?
입증하기가 뭐한 것도 있고 또 간이세금계산서나 이런 건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농림부에서 보조금 집행지침이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너무 경직된 게 많아서 그건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 그 당시 다소간에는 피해가 예산이 좀 넉넉하게 책정된 면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업무가 바로 종결되는 대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p 좀 봐주세요. 논 농업직불제인데 이건 언제부터 지불이 됩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지역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느림보 걸음을 걸었느냐 하면, 23p를 보면 수해복구 사업 조기 추진해서 9억 3,500만원을 집행했어요, 예비비를…….
그러면 우리가 각 기금을 평상시에 마련해 놨으면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고 또한 재난 예방 및 효율적인 재난대책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 자체를 출연 해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실과에서 기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깍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하고 예산계에서 협의하셔서 예비비 같은걸 급하게 사용치 않도록 사전에 기금을 출연해 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재해대책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금 조성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답변해야지 각 실과로 미루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만이 아니고 다 해서 이거요?
그리고 26p 보시면 풀비 사용내역이 나왔는데 예산하고 집행 잔액만 나왔지 내용이 안나왔어요.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 내역이 총괄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해서 한두 번 정도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했는데,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생선가게들은 장날 난전을 펴 가지고 장날 장을 보면 생선 뼈 바르고 내장 바르고 그러는 거를 장 끝나고 가면 그냥 장바닥에다 방치하고 가다보니까, 장이 철수가 되면 그걸 봉지에 담아 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가다 보면 차량이 지나가는데 한 번만 갈리고 가면 바닥에 배서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의회에서 말 한 번하면 한두 번 장날은 시행이 되다가도 내버려두고 또 거기에 이게 복개천 부근을 보면 차량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거기 또 차량 주차장도 안 되고 있고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수정교 쪽이나 음성교 쪽이나 보면 거기 순대 국밥집서부터 다해 가지고 허가를 내고 하는 주변의 식당들이 맨날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걸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과에서 수시로 장날마다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장날 후에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지원되도록 지속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주세요.
이게 업무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 피해 많습니다.
대책을 좀 철저하게 강구해 보세요.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게 종자대만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는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재해나 비 피해 같은 건 되어 있어도 폭설대해는 처음이라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과수원 나무가 부러져서 나무가 못쓰게 되었는데 그게 5년생, 6년생 된다면 그걸 베어내 가지고 1,500원짜리 배나무를 심어야 보상이 나가게 되어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 나무 그냥 잘라버리면 2년이면 수확이 되는데 그거는 다시 품종을 갱신해서 1,500원짜리를 심었을 적에는 4년 가야 수확을 보는데 누가 보상을 받으려고 다 잘라내겠어요.
다 그래요, 피해 보상제도가, 여기 보면 45%, 43%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일에 5년생 나무가 절단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적용을 대파대, 씨앗대, 그렇지 않으면 종자대 이거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하나도 못 찾아가고 말로만 보상해줬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를 농림과나 군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건의해서 올바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말로만 보상제도 만들어 놓고 보상 못 받는 거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농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진짜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우리 행정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하셔 가지고 원인분석도 해서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은 총 26건으로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행사시 같이 음식점에 대한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여기 96동 중에 각 읍면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는 게 있지요?
그것도 수수료를 받았어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장소가 그렇고 이용하는 시설이 불편하다보니까 당초에 읍면 체육회장들이 낸다는 거에 동의를 했었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일부분만을 가지고 내지 않은데도 있고 또 일부 읍면은 기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면 쪽에 해야 되는데 저쪽, 골목 귀퉁이에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못 찾아 가지고 다시 옮기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설성문화제는 우리 군민이 주인인데 징수료 받는 것도 좋지만 귀퉁이에 해서 주민들이 못 찾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잘해 놓았었단 말예요, 정면에…….
9개 읍면 딱 해놓으면 음성서부터 죽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징수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귀퉁이에 해 가지고 전부다 불만이에요.
당초에 전라북도 거기 들어가는 머리 좌측 편 거기에 지정을 해놓았던 건데 지난번에 읍면 체육회장 협의 회 때도 그게 문제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아예 말뚝을 박아 놓더라도 읍면에서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문화원 국장이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몰아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되었는데 내년서부터는 다시 한번 확실히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그럼 애초 예산이 그랬었나요?
11p 보면 전국 품바 축제가 있지요? 그 예산하고 그 뒤에 보면 왕초 품바 축제가 있는데 거기 같은 날 같은 행사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왕초 품바 축제는 뭐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6p보면 우리 군수님이 준 포상내역이 있는데 학교서부터 죽 준 게 있는데 여기는 표창장만 주고 부상 같은 것은 없었어요?
상장인데 부상은 별도로 주관 단체에서 간단한 것을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p 보실래요. 19p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 운영현황 했는데요.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날짜가 2000년 2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 똑같은 날짜거든요. 그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그런데 이율이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느냐, 어디는 7%고 어디는 5.4%입니까?
그리고 25p요. 세원박물관 거기에 5백만원을 보조해줬지요. 그런데 업체가 민간인 업체 아녀요?
그래서 세연 철 박물관에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역사, 문화 체험, 현장 실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보조한 겁니다.
지금 음성군 전체,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어떤 특정인들한테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얘기해서 절대 서운하게 듣지 말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남면 문학회라는 것이 창간호를 발간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문학인들이 문학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거든요.
원남 같은 데는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일정작품, 실적이 있어야지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예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여부를 떠나서 예총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 2권이 못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지원이 가능한 거냐, 아니야 원남 문학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회에서 하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고,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다같이 내내 노인 분들이 유도회에 속하신 분들이 많고, 같이 이왕에 하는 거 동일 대상으로 하는 거를 합해서 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낫고 명분도 있다해서 건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잘 합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학생은 하나인데 여기서 끌어가고 저기서 끌어가고 하면 되겠어요?
유도회 충효교실 예산은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이것 좀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반회보에 싣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그전에 게재하던 분들이 게재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남부끄럽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소한 문학회라든가 물론 거기에 합당하면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문화 체험현장이라든가 보면 앞으로 저도 우리 음성 지역에 문화예술이 더욱 확대되고, 물론 도로 포장이나 다리 하나 더 놓는 거도 좋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문화예술이 확대 보급되어야만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지역 음성 발전을 위해서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어느 부분을 찍어서 얘기하는 자체가 좀 제 본 위원으로서도 마음이 섭섭하고 틀림없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도 다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안 된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행감 자료를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요점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자세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의 핵심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질의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보다 소신 있게 답변해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주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먼저 12p 공유재산 취득, 매각, 교환 현황인데 그러면 지금 소방파출소 부지 문제는 매듭이 되었습니까?
일단 그쪽 지씨 종중하고 교환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 일부를 공직자가 매입한 관계라든가 석연치 않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위원들 회의한 것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까닭은 후에 왜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했느냐는 둥 여러 가지, 또 군청에서 독단적으로 군청에서 실지로 사용할 것도 아닌 건물을 독단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둥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을 법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사실상 수용을 못하고 개인 토지를 사야 되는 입장에서 당초에는 전체가 한 1,278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900평정도만 팔겠다, 이래서 전문 결정을 해놓았으니까 땅임자가 나머지 378평은 이게 완전히 못쓰는 땅이 되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자기 아버님한테 여쭈어보니까 “그 땅을 다 사기 전에는 못 팔겠다” 이래서 추진하다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윤영진이라는 토지주인도 만나보고 또 그 아버님을 만나보니까 “아들한테 전부 일임을 했노라” 이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를 않고 한 10일 이상 경과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 같아서 사전에 가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일은 가고 업무를 추진은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담당자가 아 그럼 좋다 여러 번 말다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일이 풀려서 보상금은 전부 찾아가고 그 땅은 본의 아니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담당이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면적이 100평정도 더 사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죽어도 한 평은 더 못 팔겠다” 이렇게 되어서 교환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사용승낙도 받고 건축하는데는 무리가 없이 되고 절차만 밟아서 서로 교환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신문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최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었고, 지금 공직자가 매입한 토지 매입가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한 매입가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날 분명히 상수도 관계를 짚어서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상수도관계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거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표시를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 자료를 유출시켜 주면서 이것은 지휘감독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휘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의원 너는 얻어맞거나 말거나 허위사실이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수도 관계, 토지 문제, 위치 선정 등 위원회에서 서로 토론을 해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어떤 토지임자하고 감정에 의해서 수돗물도 안 들어가는 그런 땅에다 위치를 선정한 그런 모양새로다 언론자료 유출을 해 가지고 매도하고 이것이 정상적이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으면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담당주무 누구를 문책을 하던 조치가 뒤따랐어야 되는데도 전혀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사과에다 조사 의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사 취소해달라는 얘기만 했지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이나 조치했어요?
안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휘감독 소홀입니다.
예 그건 그쯤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p 바르게 살기 운동 음성군 협의회는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임의 보조단체 입니까?
이게 그러면 15p의 바르게살기 운동 음성군 협의회 운영 사업 분기별해서 1,600만원 지출된 건데, 이 뒤의 장에 있는 것이1,600만원 속에 들은 게 다시 여기 도출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읍면에 지원한 거구요
지출되는 돈이 1년에 7~8백만원 많게는 1천만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더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군에다 행사하는데 돈 요구하면 뜻은 좋습니다.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캠페인 운동 전개 이런 등등 명목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액 보조를 해준 돈은 어디 사용하는 사용내역서 전부 제출 받습니까?
다른 단체도 각종 사업만 조금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군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돈 많이 타오는 단체가 힘 있는 단체라는 인식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돈을 자꾸 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로 자치단체입니다.
음성군에 모든 사회 봉사단체라는 미명아래 우리 군에다 보조금 요청을 해서 “너희는 얼마 탔어, 우리는 3백만원 탔어”, “우리는 5백만원 탔어”, 군에서 보조금 많이 타 가는 단체가 힘있는 단체로 각인되고 있어요.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완급조절을 하지 않고, 어떠한 심한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선거를 의식해서 자꾸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나 끊을 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이런 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질질 봉사 단체한테 끌려 다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액보조를 해줬으면 250만원정도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사무실 아가씨를 저기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정액 보조단체에다 임의단체 보조금 또 주고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돈 빼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음성군 사회단체가 더욱더 범람되고 많이 생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단체마다 이런 돈을 주다보면 과연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50만원은 예산심의 때 봉사단체가 더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500만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공모를 해보니까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각각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이 제일 나아서 두 군데 25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한 거지, 풀 보조금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따지는 경향은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내용을 전부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껄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의원이나 군수는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무리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을 누가 조절을 해줘야 되느냐 실무자들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마다는 의원들 지나가다 만나면 붙들고 우리 뭐 하는데 예산 좀 해줘요. 집행부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의원 입장에서 냉정히 뿌리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과연 전국의 기초 의원 치고 자기 지역에서 뭐 뭐한 단체에서 생각은,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대도 그 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 부탁 합니다” 하면 거절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에 가장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실무자 분들이란 말입니다. 실무자 선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 분들도 어려우실 것으로 압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군수나 부군수님실 가서 얘기하면 군수님 같은 경우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냉정히 못 끊어서 자꾸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임의단체 보조금을 타 가는 단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자꾸 늘어나는 거하고 이거하고 시상하는 거하고 매년 늘고 있어요. 이제는 음성 군수 표창이나 시상을 받는 것은 좀 군수표창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사람들에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그거”, 지금 이렇게 되고 너무 상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이런 쪽에서 선거를 하시는 쪽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더라도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자치단체 4~5년 더 세월이 흐른다고 하면 이 돈에 치어서 나가는 예산이 막대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골 아픈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상도 그렇습니다. 시상도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시상이 1년이 한번정도 이·취임식 때 한 번씩 주면 이해가 갑니다.
이·취임식 때 줘, 무슨 날이다 줘, 거기 체육대회 하는데 상 줘 그러면 전 회원이 다 우수상 받아요. 그거, 그런 것도 좀 지양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명인데 거기에 도로교통 위반이나 복무이탈해서 10명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구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면 전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 줍니다.
농림과 같은 데는 5명인데, 재발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근무일수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단순히 하루 복무이탈해서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나 각과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여하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하겠습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친선 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체육교류’로 해 가지고 공무원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현재 외국과 교류할 때 통역을 어디서 맞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태주시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물론 이 뒤에 보면 어학연수가 있기 때문에 부연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태주시 같은 경우는 외사과라는 근무처가 있어 가지고 러시아 통, 영어 통, 일본어 통 나름대로 외국어에 대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해외연수자체가 단순히 체육교류라든가 물론 밑에 양식어업 및 화훼분야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타당조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도팀에 대한 경기력 향상 및 체육 교류 또 뉴질랜드 갔다 온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임의 대로다가 지정을 해서 갔다 오는 겁니까?
어학연수가 맨 밑에, 아직 보지도 못하신 분이 어학연수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라든가 그러니까 자매 맺고 있는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여기에 능통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라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서로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은데 같은 경우는 한 16명 이렇게 1년 내 교육을 받고, 대개 교육은 회화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사가 1년에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세 개팀을 구성을 해서 아마 내주서부터 팀별로 일본. 중국. 싱가폴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마 4박 5일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배운 거를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써먹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사실상 그분들이 그런 교육 가지고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사비로 생극면에 근무하는 이문옥 공무원이 6개월 간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겠다 자비로 그래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는 더욱 개발을 해서, 각각 교환해서 1년씩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래서 어학이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빼오고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계가 다 우리 가족같이 사는 시대가 올 텐데 여기서 대비해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좀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p에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건데 상세한 거는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 들릴 거는 없고요, 금년도 142명이라고 그랬지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가 14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올 군수표창이 274개입니다.
아까 작년 대비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 계는 농업기술센터를 뺀 나머지가 274개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올해.
그러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작년 대비 조금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군수 표창을 보면 말도 아녀요.
274개인데 농업기술센터는 30~40개는 될 거예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장에 대한 권위와 표창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표창이 너무 남발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좀 가리셔서 꼭 줘야 될 부분 그런 데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느라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되는 방향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민간인 포상현황은 2000년과 2001년도를 대비해서 실과별로 몇 명씩 시상하였는지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