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6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실)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실)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재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진의장 40p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 승인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해당 과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시일도 경과가 되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아직 뚜렷한 계획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하는데 받아야 될지 상당히 좀…. ○위원 진의장 판단이 안 서세요? ○부군수 우병수 예, 이건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재정법에 최근에 무분별한 재산취득을 제한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문제도 되고 이런데, 이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수립을 해서 취득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승인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같으냐하면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도를 갖다 놓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하나의 예산 어떤 성립의 사전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 예비적인 사전절차 미이행, 이거를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 받는 자체가 어떨런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1년 전이라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을 하겠다는 것을 올릴 수는 있는데 모양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지금 후관 3층도 그렇고, 이게 잘못된 거를 알면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신문에 보면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승인 받은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이 정식으로 사과발언하고, 다시 이게 저기로 되었는데, 아마 신문 보셨을 거예요. 사전에 틀림없이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의회 의견을 하도록 되었는데 먼저 군정질문 때 김우식 의원님께서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앞으로 미승인된 건 예산 하나도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저도 그 당시에 보고 때 죄송하다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질의 중에 ‘가장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승인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안 세워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진의장 감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는 새 사업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간담회도 한 달에 한 번 하던 걸 두 번씩 하고, 간담회 때마다 미처 사업성이 꼭 필요한 거는 간담회 때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신 다음에 해도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하고 뭐하고 이게 계획 변경승인이냐 뭐냐 해서 재산관리하면, 그 날 김우식 의원님이 군정질문 때 답변태도가 저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잘못되었으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후관 3층도 당장 2002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1주일 후면 예산심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미승인된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잘 검토하셔서 재무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좀 늦추더라도 절차 거칠 거 거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반드시 앞으로는 거치도록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38p 컴퓨터 페기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몇 년 이런 거 없이 처분하는 거요, 감가상각을 따져서 하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대부분은 군부대라든가 우체국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교육 하는 자료로다 이관을 해줬고……. ○위원 진의장 아니, 감가상각을 따지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위원 진의장 우리 관용차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5년 이후에 486도 있고, 586도 있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는 거냐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모든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특히 이런 컴퓨터나 신제품에 대해서는 자꾸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2년만 지나도 상당히 과거에 있던 것이 구식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아니, 1년이고 2년이고 관용차 같은 것도, 내구연한을 5년으로 따져 가지고 5년 안에 2년 후에 차가 좀 이상하다고 그거 교환할 수 없잖아요. 수리는 가능한데 그런데 이 컴퓨터도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후에……. ○위원 진의장 그거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우식 결손처분 내역에 보시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손처분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결손 처분을 한 것이 실지로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도 되고 재산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해서, 결손처분을 시기도래가 안되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손처분 된 사람들을 보면 재산도 다 있는 사람들을 결손처분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하나가 세금이 480만원씩, 5백만원씩, 2백 몇 만원씩 세금이 밀려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결손처분을 확대해서 하고 있고, 먼저 이준구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참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명의로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은 파악이 어렵고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4억에, 수만 명의 체납자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금융조회, 연금조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모든 걸 거쳐 가지고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지만 관내에 있으면서 결손 처분할 때에 그 사람 현 직업이 무엇이며,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걸 파악해서 결손 처분해야지, 그 사람들은 사실 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결손 처분한 내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실제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미납금이 3백만원, 2백 몇 만원, 4백 몇 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파악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조회라든가 현금조회,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은행을 통한 금융제한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상당히……. 결손처분 했다가가 취소 처분한 경우도 있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폐기처분에 대해서 586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신형은 아니다 하더라도 구입년도가 98년도, 99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폐기 처분한다는 게 대수로 55대로, 제일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아까, 진의장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을 파악을 했더니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3년이 경과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586이 나오면서 팬티엄 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586 처음에 나왔을 때는 팬티엄급 용어가 안 되고 초기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런 모델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과도 되었고 행정수요가 컴퓨터화 해 가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군청 내 것만 하는 겁니까, 각 읍면에 보면 486, 이런 것도 상당히 있던데? ○재무과장 이장해 행정 물품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읍면이든, 본청이든 총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읍면에 보면 486도 있어서 오래된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청내 같은 경우는 586도 폐기처분하면서 그런 데하고 바꿔서 폐기 처분한다든가…. ○재무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 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것도 486도 다 교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우식 486도 꽤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만약에 안됐다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그런 건 빨리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옛날 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면 자체는 486이든 586이든 모니터 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본체에서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폐기처분을 했을 때 공개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매각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게 값이 없습니다. 거의 폐기 처분하다시피 하니까, 38만원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런 것을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걸 사회단체에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단체에서 희망하면 경매할 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위원 김우식 수의계약으로 팔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체국이나 이런데 한 것은 정부에서 기초교육용으로 쓴다고 해서 문서상으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이라 무상으로 줬던, 일부 단체에서 희망하면 별도로 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홍보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든가 해서 그런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매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설성각에, 향악단 같은 그런 것은 기 승인을, 해당 실과에서 잘못되어서 미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셔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물론 미리 공유재산 승인을 맡아야 되지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임시라도 보고를 하고 차후에 승인을 맡겠다고 얘기하고서 예산승인을 먼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앞으로는 차후에 맡거나, 맡지 않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나 실과에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채 280p 공사변경 계약을 해서 적게는 91만 9천원, 많게는 3,012만 6천원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늘려 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자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공사변경계약이 업자한테 더 이익이 가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변경계약을 할 때는 낙찰률을 적용하고 또 그렇습니다. 공사변경계약이 대부분 입찰을 보다보면 상당한 금액이 입찰잔액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남게 되면 국ㆍ도비하고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변경계약을 쓰지 않으면 국ㆍ도비의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것은 예산에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금액가지고 다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도로를 포장한다고 그러면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이 3억밖에 안되면 3억원 어치 밖에 못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남는 이러한 남는 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경향입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예를 들어서 3km를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입찰 봐서 계약하는 거 아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것이지 손해 보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또 예를 들어서 석축을 하는데 옹벽을 해달란다 그게 또 나중에 판단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바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적게는 91만 9천원도 있고, 많게는 3,012만 6천원인데 91만원 가지고 얼마나 더 저기를 해서……. ○재무과장 이장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안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주민들 요구라든가 또 당초에 예기치 못한 공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다과 차원을 떠나서 설계 변경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거 업자들이 일부 얘기는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돈을 얻어먹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설계 변경을 건설과를 비롯해 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그리고 334p 공유재산 매각 계획, 실적인데 여기 대지 같은 건 몇 평까지 매각이 되는 거요? ○재무과장 이장해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대지 같은 건 누가 산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없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제약여건이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재산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권관계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그 이웃에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하고의 이해관계 이러한 것이 우선 중요시되고 또 타 법률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이런 거에 저축이 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한 필지에 한 150평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사는데 그걸 분할해서 살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다른 법적인 제한이 없고, 3자가 협의가 되어서 상호간에 서로 협의가 되었을 경우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쪼개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 매각을 할 경우는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 점, 분할 측량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주민과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어떠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신다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종합민원실장 조성철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진의장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8p에 ‘1년 이상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 했는데, 삼성에 복지아파트 짓다가 세보기계 옆에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그것이 부도가 나서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를 전용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 농림과에도 통보를 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통보를 했고, 현재는 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위원 진의장 거기, 시멘트 기초는 다해서 가보면 물이 고여 있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걸 치워졌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과별로 상의해서 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있는데 그것하고, 용성리 운곡서원 가기 전에 아파트 부도난 데가 있어요. 그것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물론 민원실에서 관리는 안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 이렇게 해서 조치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장님께서 과에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홍보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재협 47p 빈집 수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글쎄, 일단은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각 읍면에서 필요로 양만 해도 금년도에 52동을 했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충족을 못시켜 주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빈집을 먼저 정비를 좀 해주고 물량이 허락을 한다면 외지인도 통보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먼저 관내 거주자들한테 먼저 정비를 먼저 할까 합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미확인된 사람들은 빈집 사놓고서 주인들이 어디를 떠나 버린 거지요, 못 찾는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그래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을 건데, 주로 외지인들이 되겠지요. 외지인들 사놓고 예를 들어서 부산사람이 사놓고 때로는 마산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 이래서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고재협 원남면 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토지신고인데 외국인들이 토지를 산다고 할 적에는 국민이 사는 것하고 똑같은 평수를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지금 농지구입만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대지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그 관계 규정은 봤더니 농지는 제한이 되었는데, 대지나 공장이나 무슨 잡종지나 이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외국인한테도 다 있군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관식 9p에 장원주택이 92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지금도 건축허가는 살아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서너 차례 그쪽에다 연락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거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가끔 가서 정지작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곧 새 주인이 나타난 거 같다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통상 허가를 내서 완공까지 어떤 기간이 있나요? 기간 내에 안 하면 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계속 허가연장만 하면 허가 연장이 되는 건가?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착공계만, 지금 허가일로부터 착공계만, 지금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게 이런 공통주택이나 이런 것은 부도가 났어도 처리할 방법은 새 주인 찾는 방법뿐이 없는데, 이게 새 주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그럼 허가는 새 주인 찾을 때까지 계속 존속이 된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한 1년 이상 착공을 안 하면 그때는 착공,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착공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벌써 10년인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감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